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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4차 본회의(1996.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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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7일(토)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계속)


(10시0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12월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박한희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으며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0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원주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신 후 실국소별로 원주시 직제순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김기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먼저 유종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2ㅐ 이상의 질렬로 보임할 수 있는 복수직의 직위위에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임하는 문제와 동일부서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문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추진실적,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 등에 곤하여 물의셨습니다.

먼저 정원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위에 대한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시의 기구중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을 선택적으로 보임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은 총 102개 직위이며 그중 91명은 기술직공무원이 보임되어 있고 나머지 11명은 행정직 공무원이 보임되어 있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 정원은 해당 직위의 내요과 공무원 현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직 혹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탄력적인 보직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닏.

다만 행정직 공무원에 비하여 충원이 어렵고 숫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인사상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문제에 대하여는 조직의 활력화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계발을 위하여 일부 기술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부서 간 또는 시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간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근속 읍면동 소속 공무원이 시본청과의 순환보직에 관하여 아쉬움을 나타내는 공무원이 있으나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수행 역량과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책개랍담당관실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유의원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시장이 공약했던 바에 따라 지난해 7월 미래기획단이란 명칭으로 일종의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해 오다가 지난 9월7일자 시행정 조직 개편시 정책개발담당관실로 개칭과 함께 시의 행정기구로 발족된 행정기구이며 그 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종전의 반상회보를 전면 개편하여 매월 1회 발행하고 있는 시정신문의 창간을 비롯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모집, 시민의 행정수요 조사, 일산동 구 군인극장 부지의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건물 건립추진 등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을 비롯하여 기타 민자유치 사업의 발굴 추진 등 자치경영사업의 발굴과 자치행정의 혁신에 필요한 시책개발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의 조직개편후의 효과에 관하여는 시는 지난해 1월1일자 시군 통합당시 통합전 구 원주시와 구 원주군에 근무하던 현직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없앤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다소 방만한 행정기구와 함께 1999년말까지 정리한다는 방침으로 한시정원 65명을 갖고 통합원주시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 정년퇴임자의 후속인사 억제를 통한 정원의 자연감축과 시립도서관의 직제보강을통한 한시정원의 상계처리 등을 통하여 통합 당시의 정원보다 51명을 감축한 바 있고 현재 한시정원은 14명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나 9월7일자 시기구의 대폭 개편으로 현재까지 5급 3명, 6급 1명 등 관리자 4명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들의 사기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기구개편을 통하여 유사업무 관장부서의 통폐합으로 부서별 업무기능을 명확히 하고 총무국 등에 분산되어 있던 소규모 지역개발 업무담당 부서를 건설도시국으로 일원화하는 등 조직운영상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조직운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있던 한시정원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한시기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신분상 안정감을 회복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영행정으로의 접근 등 상당한 성과와 함께 기구, 정원축소를 통한 경직성 경비의 절감재원은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큰 성과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유종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원용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의원께서는 '97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내용과 관련하여 연설에 담긴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시정대안과 정책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과 시청사부지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11월25일 본회의에서 시장이 한 '97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연설에 담긴 구체적이고 상세한 시정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시의회에서 있게 되는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시장이 시정책임자로서 새해 시정에 임하는 시정철학과 정책의 큰 줄거리를 총론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서 제한된 시간에 새해 시정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새해 예산안과 새해의 시정운영계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게 될 부서별 새해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시책내용을 파악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후 향후 3년간의 임기중 펼쳐나갈 시정철학을 밝히면서 시정구호를 도약하는 1등 원주시 건설로 시정목표를 정직한 열린시정 성실한 봉사행정 도, 농간 균형개발, 활기찬 문예진흥에 둘 것임을 시민에게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년 반동안 위에서 밝힌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시장의 이와 같은 시정기조는 그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의 기조밑에서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나 사업은 그 시기와 시의 재정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될 것입니다.

다음 시청사 부지선정을 위핸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관하여는 시는 지난 1월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의원과 시의 고위간부 지역내 대학교수 및 시민대표 등 총 19명으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그 동안 수차례의 위원회 개최외 지난해 강원개발연구원이 용역납품한 시청사 이전 후보지에 대한 연구진의 연구내용 보고청취 현지답사 시민공청회 등을 시청사 후보지로 무실동 포복산 지구 등 3개를 압축한 후 3개 후보지 에 대한 연구진의 연구내용보고 청취, 현지답사,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청사 후보지로 무실동 포복산 지구 등 3개소를 압축한 후 3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8월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제1후보지로 단계동 봉화산 기슭, 제2후보지로 무실동 포복산지구, 제3후보지로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그간의 추진경위를 이미 지난 11월9일 제18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19회 정기회 기간 중 시의회에 시청사 위치선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츨하였으며 이번 회기중 시의회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시청사 부지선정에 수반되는 부지조성방법의 선택과 재원조달 마련 등 시청사건립에 필요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세부추진일정은 시의회의 의견수렴절차 진행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일정이 조정될 것임을 첨언합니다.

새로운 시청사는 25만 시민들의 이용상의 편익과 함께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되고 특히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므로 기압축된 3개소의 후보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청사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므로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종우의원, 원용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방금 의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직제순위에 의해서 제가 1법으로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박한희의원이 질문한 문제는 실국장들에게 하게 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종축장 부지 매입문제가 중요하다고 시장님은 생각지 않는지 또한 동부우회도로가 500억씩 들어가는게 한해에 10억씩 투자한다면 50년을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제가 질문했는데 이런 것을 당사자인 시장님이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시장님이 답변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인지 압니다.

직제는 부시장인 인사위원장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한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종축장부지 및 동부우회도로에 대하여 김기열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박한희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에 앞서서 잠깐 시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있는 시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시장이나 관계국장이 답변을 해도 그것은 시에 집약된 의사를 답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답변을 하는 사람이 시장이거나 국장이라도 그 답변의 내용은 종국적으로 시장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의원께서는 종축장부지 매입 추진 진척상황과 동부우회도로 공사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종축장 부지 매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부지는 반곡동 산 16-1번지 일원의 10필지 약 10만2,000평으로서 동부우회도로의 개설에 따른 편입용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한 후 약 9만9,810평이 남아 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및 행정부지사 등과 수차에 걸쳐 매입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주시에 매각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 기구개편에 따라 내무국 관재과에서 담당하던 도유재산 업무가 기획관리실에 재정경영담당관실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원주시로서는 해당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동 부지 매입에 필요한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 종축장 부지는 강원도에 수차에 걸쳐 필지별 감정에 의한 매각을 건의하였으나 강원도는 일괄감정에 의거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해옴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약 171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도와 협의한 결과 원주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시는 본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로 지원받을 절차를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동부우회도로공사 추진실적의 부진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개설은 국도5호선을 시점으로 하는 단구동에서 반곡동과 행구동 태장1동을 경유 소초면 장양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 국도 5호선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9.6키로미터 폭 35미터 도로이며 본 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약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형편상 시비만으로는 그 개설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사업인 양여금 사업으로 매년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95년부터 시작하여 '96년인 현재까지 총 33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단구동에서 반곡동구간 2.5키로미터에 대하여 우선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97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편입용지의 보상업무를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 계획에 의하여 한정된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등을 특별지원받아 총연장 9.6키로미터 구간중 우선 5키로미터 정도만 보상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한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원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직당 복원과 무후제를 치악문화제 행사에 단일행사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읍면장에게 재산을 희사하신 무후제 해당 위수는 9개 읍면동내 168위이며 현재 동은 60만원 읍면은 5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동장이 제주가 되어 읍면은 읍면회의실에서 동은 1개 동으로 학성1동 경로당에서 읍면동 지방유지와 통리장이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6.25이전 학성1동에 건립되었다 소실된 사직당은 고증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재복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치악문화제 행사는 치악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행사를 민간 주도로 매년 양력 10월 초순으로 잠정 결정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 추진위원회에서 일자를 정함으로 무후제를 일정한 날에 올릴 수 없다는 점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음력 1월15일은 추수가 끝난후 제를 올린다는 뜻이 있음으로 현재대로 제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읍면에서도 매년 말일인 12월31일에 종무식을 마친후 제를 올리고 있는 바 이는 매년 말일로서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해당 면과의 의견을 조정하여 학성1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력 10월15일로 통힐하여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시에서 간부공무원이 참석토록 하여 무후제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한 김택민의원 장기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민의원께서 부실공사업체 응찰금지 및 원주시 발주공사에 지역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업체 응찰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대상공사 발주시 부실공사 업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업자로 자격이 제한된 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에 통보하여 전국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공사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때이거나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하게 시행한 자에 한하여 1월이상 최고 2년까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시공한 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1차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토록 하고 하자보수에 참여하지 않을 시는 2차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하며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은 시공업체 및 연대 보증회사에 대하여는 우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그 부실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입찰에서 제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원주시 발주공사에 지역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공사중 일반 건설공사 5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5억원 이하인 공사는 지역업체보호 육성차원에서 전량 강원도내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지역제한으로 공고하고 있으며 대형입찰공고시 지역업체들이 협력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법 제22조 2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7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하도급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5년9월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달라는 협조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의무하도급을 가급적 원주시 소재업체 또는 원주시에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강원도내 업체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원주시내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은 '95년9월부터 현재까지 11건에 20억6,000만원이며 앞으로 공사계약분에 대한 의무하도급도 가급적 원주지역업체중에서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진 신고납부 세목을 제외한 보통징수세목에 한해 자동이체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자동이체로 체납금을 줄이고 주민의 불편을 가급적 줄여나가는 취지에서 자동이체 시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이체를 실시할 경우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부수적인 또 다른 주민불편사항 등이 있는지와 그 외에 장단점과 법적인 절차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인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각종 매스컴이나 시정신문 등을 통한 주민홍보로 자동이체의 취지를 널리 알려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준비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군 통합후 읍면의 일부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의 사무배분은 처리부서가 어느 부서인가보다는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시민편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행정제도 시민편의와 공신력을 갖기 위하여 전산화가 가속화 됨으로써 각종 민원 서류중 호적등, 초본, 주민등록 등 16종의 업무는 전국 어디서나 팩스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서류의 전산발급은 확대추세에 있는 과정입니다.

지적하신 업무중 정화조 준공처리 업무는 주민불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읍면 위임 위탁을 소관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읍면동의 사무배분 잘못으로 시민의 불편이 있는 사무는 '97상반기중 일제 조사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전면 개선할 계획에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복지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는 원경묵의원님, 원창묵의원님, 전세웅의원님 세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실공사 대책과 소각장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련 사항으로서는 지반정리, 점토부설, 부직포, 차수막 등 부실설계 및 부당 시공부분에 대하여 재시공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하여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재설계중에 있으며 차수막이 장기간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내구성에 대한 보완으로는 연차별 시공을 적극 검토하고 국산재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외국산 등 사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실 시공된 차수막 보호용 모래와 유공관 주위 잡석 공사에 대하여는 재시공 시 수급자 부담으로 한라건설주식회사에 전면 재시공 조치하겠으며 부실설계 및 부당 시공된 제방은 한라건설주식회사에서 고려대학교부설 환경기술정책연구소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상없음으로 판명되었으나 재설계시 추가검토하여 안전성에 이상이 있을 시 유신코퍼레이션 부담으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에 대해서는 동절기 결빙에 대비한 보온 및 가온시설과 침출수 농도조절용 용수개발공사비를 제2회 추경에 2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97년1월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재 설계시 종합검토하여 보완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암거부분은 해빙과 동시에 수급자 주식회사가 보완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시공을 위한 설계를 실시중에 있으며 '97년2월중 설계완료하여 재시공을 '97년3월 이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 및 부당 시공은 원주시, 시공자, 설계자 등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개인 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보다는 우리나라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경험과 기술부족 그리고 예산운영 등의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서 쓰레기매립장의 부실이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실설계 및 부당 시공과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자인 시공자,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조치하겠으나 신규공종 공사비에 대한 유사경우가 전무하여 부담협의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주시, 시공자, 설계자가 협의하여 시비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횡성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반입된 쓰레기 량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운영비를 정산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으로 횡성군 직원의 파견근무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과,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소각장 설치에 깊은 관심과 구체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원경묵, 원창묵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소각장 설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양해 하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부지선정계획은 1일 200톤 규모로 시설비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는 정하여 지지 않은 상태이며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을 위하여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이미 구성된 원주시 소각로 설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시청사 후보지가 금년내로 확정될 경우에 한해서 결정된 후보지도 이미 발주는 했습니다만 소각장 후보지 조사 대상지에 포함시켜 조사토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원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입지가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투자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면밀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각폐열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위치가 선정된 후 입지여건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공동주택단지나 수영장 또는 작물재배용 유리온실 등의 열공급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소각장 위치가 먼저 결정된 이후에 기본설계용역시에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어 타당성 검토후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된 이후에나 검토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전세웅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가전제품 등의 수거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가전제품이나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납부하고 시 처리반에 신고하여 치워야 함에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 또는 폐 가전제품 수리점에서 무단투기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몽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무단투기행위를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까지 투기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느그런데 읍면동장에 지시하여 일정한 곳에 수집토록하여 국토 청결운동의 개념으로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건의 사항에 대해서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관영의원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연구과제 단기 과제 8건중 지역경제국 소관인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형 임대공장 신축은 당초 구 위생처리장 부지에 추진안을 검토하였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중에 현우산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로부터 현공장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토록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1만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제2공단 조성 예정지에 확보요청이 있어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입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망기업 유치환경조성사업으로는 유망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6, 7월에 기업입지가 가능한 8개 지역 약 300만평의 부지를 조사하고 대기업의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최근 반도체 가격의 급락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유보된 상태에 있으므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9월에는 원주창업보육센터의 기공식을 갖고 '97년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97년1월 경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입주업체 모집을 위한 공고를 예정중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가동시 졸업업체의 창업공장 설립을 원주에 유도하기 위하여 입주기간중 최대한의 행정지원과 공장부지 알선 공장설립자금의 융자알선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월에는 기업유치홍보책자 발간을 계약발주하였으며 12월중 납품을 받아 대한상공회의소 입지지원센터, 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수도권의 지방이전 희망기업체 등에 배부하여 원주의 기업입지 여건을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유치를 시의회에서 원주유치 건의안 채택, 강원도청,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의회, 공단협의회 및 중소기업대표 횡성군 등 인접지역이 일체감으로 센터의 원주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현국민관광지 인공폭포설치는 인공폭포의 설치로 관광객의 유인효과와 하절기 편중의 관광에서 기대할 수 있으나 시설비 약3억원과 운영비가 약5,000만원 등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의 입장수입 약1억1,000만원과 비교하여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내년도 하반기 간현교 가설공사 착공후 예산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밀 검토하고 국도비 보조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사항인 우성통상공업의 이전부지 알선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통상공업의 공장설립은 '89년3월1일부터이며 그후 우성아파트가 '92년8월24일 준공되어 입누를 시작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2공단 조성 예정부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체결 내용에 입주업종 및 입주업체 선정은 원주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였으며 업무협약시 우성통상공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현우성통상공업(주)가 있는 지역에 창업지구 및 주거지역 변경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장동 일반공업지역은 관계부서에서 현추진중인 통합 원주시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입안 계획중이며 도시기본계획 승인후 추진하게 될 도시계획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제2공단 예정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완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공단 1단계 예정지는 현재 95%를 보상완료한 상태이며 미보상 5%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의 동의서는 관계부서에서 공사착공전에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징구할 예정에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추진상황은 업무협약 체결 준비중으로 12월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회 결정후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도비와 시군 출연금을 정기예탁하여 증식한 이자로 자금대출금액의 이자에 대하여 3%의 이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취급은행은 강원은행과 제일은행이며 강원도에서 보전이자를 매분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출은행에서 대출시 1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연체시 1~14일은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15일 이후부터는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고 있으며 선이자를 공제하였음에도 대출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 연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시 연체이율 18%와 보전이자 3%를 받고 있어 실제 21%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연체율 적용을 보전이자 3%를 공제한 15%로의 조정과 연체일 적용을 선이자 공제 대출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로의 적용을 협의중에 있으며 이것은 금명간 개선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진물산의 공장건축 관련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진물산은 '94년12월5일 벽돌 및 블록제조업으로 공장설립신고를 득하였고 '96년4월12일 마직물 직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공장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난 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시 침수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계부서에서 '96년6월21일 건축감리회사인 예일건축사무소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진행중 업체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제3자에게 양도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수자가 인건비 및 물품대금의 채무를 이행토록 양도 양수자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수자가 공장설립변경 신청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전 소유자의 채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확인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종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권과의 1시간대로 휴양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응한 편히 쉴수 있는 공간제공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의 휴식공간은 치악산국립공원과 비지정관광지 7개소가 있으며 새로운 관광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시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단지 및 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계획내용은 박대암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추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금후 조성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은 총 84개소에 522만4,000제곱미터 이중 자연공원이 2개소에 98만3,000제곱미터 근린공원 26개소에 410만제곱미터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56개소에 14만1,000제곱미터입니다.

이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총 27개소에 11만 제곱미터이며 그 이유는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기존주택 및 시설물 보상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원주시 지방재정 형편상 극히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은 일시에 전지역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조성은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중심지역부터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및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원구역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원시설중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은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공원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동 복합건물건설에 따른 교통 및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 복합건물건설계획은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대우이며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3,301제곱미터에 지상 8층 지하6층으로 건축연면적 3만1,456제곱미터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규모가 1만2,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건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교통형향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현재 교통영향평가 기관인 주식회사 신한이엔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통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차문제의 해소에 관하여는 동시설의 지하층에 법정 주차대수 255대에 84대가 추가된 339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주변의 유발교통량 해소대책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강원도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전달하여 철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이 구체화되면 사업주체인 대우측과 협의하여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교통영향평가후 심의의결된 사항은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하여 관계부서와 협조 반드시 이행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SM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TSM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94년8월에 수립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95년 교통전문연구기관인 교통환경연구원에 2,9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TSM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6년3월 실시설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18개 업체가 참가 도영엔지니어링에 6,025만원에 낙찰되어 실시설계한후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9,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4억5,000만원 전자신호체계 및 신호연동화 사업에 3억4,5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교차로 구조개선, 차로확장, 교통섬 및 교통안전표지판설치, 신호 등 신설및 이설 등의 교통시설을 개선하였고 전자신호체계 및 신호연동화 사업은 원주경찰서 신축문제 등으로 중앙통제소위치선정 및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내년 상반기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방통행 실시계획은 1, 2단계로 구분하여 지난 11월27일 0시를 기하여 1단계 12개 노선 1.4키로미터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단계 주간선도로 일방통행실시 계획은 KBS 옆에서 구서린장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개설중에 있어 공사가 완공되는 시기와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단계 일방통행 계획중 통행방향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극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이는 당초 연구기관에서 유입부인 원주역과 유출부인 남부시장의 도로구조 및 통행량을 감안하였고 기운행중인 버스노선 운영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기타 교통편익시설 위치 문제 등 중점적으로 연구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계획을 충분히 보완하여 일단은 현재 계획대로 시행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TSM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서 단기교통대책으로 성공을 거둔 바 있고 교통섬설치, 일방통행 등이 처음에는 운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조금만 익숙해지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TSM사업추진의 이해와 시민참여를 위하여 시정신문과 지방언론 매체를 통한 수차에 걸쳐 많은 홍보를 하여 왔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대로 시정신문 활용계획은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그 동안의 추진과정 및 계획과 성과를 시정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차년도 도심지 TSM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남원로, 서원대로, 북원로 등으로 2차년도 사업계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97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용역비가 계상되면 기본계획괴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여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TSM 사업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교통운영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교통대책이므로 시급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앞으로도 확대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2단계 TSM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관련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TSM 사업과 관련하여 도심 주간선도로인 원일로상의 교차로로서 현 KBS 교차로는 교통소통의 원활한 교차로기능 도모를 위하여 기하구조를 개산중에 있어 이곳에 주차기능을 부여한 노상유료주차 34면에 대하여는 금여간 폐쇄할 계획이며 동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KBS와 구서린장간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중에 있으므로 공사가 완공되면 동지역 도로의 통과 교통량을 보아가면서 노상주차 허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동 교차로 기능강화를 위하여 무신호 교차로에 신호등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신호운영시 교차로내 주차허용은 구조적 모순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KBS 앞 교차로는 현재 관광버스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금번 TSM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 공간변경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 인근 고수부지 주차장과 단계동 복개지 주차장 우산동 복개지 주차장 공간 등을 무료개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음사계곡의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음사계곡은 행구동 산 42번지 일원 41만5,000평의 사업부지에 '91년 당시 493억원을 투자 콘도, 골프장, 상가 등 시설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92년5월27일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을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 제한으로 불가함을 통보 받아 '93년7월2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강원도로 진달하였으나 '93년7월27일 농지소유자 전원의 토지사용승락서 미첨부 및 세부사업계획서 미작성 등의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관광지 개발 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시 '91년도 평당 2만2,000원에서 현재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승되어 농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징구가 사실상 어려우며 개발지역이 광범위하게 계획되어 이를 축소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원주지역에 5개 지구에 민자로 대규모 관광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새로운 관광지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원주 마스터플랜과 관련산업유치 지원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강원도의 치악산권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94년3월21일 교통부로부터 승인되어 현재 6개지구에 중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월송관광단지는 지정면 월송, 판대리 일원에 340만평 사업부지에 약 1조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스키장, 눈썰매장, 콘도 자연생태탐방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1단계 '98년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솔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화승관광개발에서 추진하고 지정면 월송리 산 24-1번지 일원 10만7,000평에 골프장, 콘도, 가족호텔, 수영장, 식물원 등을 조성 계획중 현재 골프장 및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콘도 등 이용시설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방건설에서 호저면 산현, 용곡리 일운 29만8,000평에 987억원을 투자하여 휴양콘도, 노인휴양촌, 쇼핑센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계획서가 건설부에 제출되어 검토중에 있어 관광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풍림개발에서 부론면 흥호리 일원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목표료 '97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스포츠 팬션타운 건설을 위하여 영풍레저에서 5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버텔, 콘도, 스포츠타운 등을 조성하고자 '95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신펑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치악산권역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조성사업중에 있어 향후 2000년대에는 수도권에서 이용이 편리한 관광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현국민관광지는 관광형을 겸한 교량가설, 눈썰매장시설, 낚시터정비, 청소년 오락장 건설 등 사계절 관광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기 6개 지구의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관련업체와 조속 개발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개발절차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말에 납품예정으로 있는 원주시건설종합계획에 관광개발분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향후 본계획이 확정시 관광개발의 기본계획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며 관광숙박시설도 문막, 부론지역 등에 민자신청이 접수되어 건립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진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종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의 조정 및 해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녹지는 총 31개소에 164만2,000제곱미터이며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각종 공해를 방지하고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의 조정 및 해제는 이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통합원주도시기본계획수립 완료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구역내 전지역의 제반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종우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전세웅의원님께서 단구초등학교 앞 300미터 금대로 학장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대로 확포장사법은 '92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하여 단구삼거리에서 통합전 원주시 경계까지 4.8키로미터 구간을 폭 35미터 6차선 확포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폭 2차선인 병목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구초등학교앞 삼러리에서 관설동사무소까지 1.7키로미터 구간을 '97년까지 우선 시행완료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97년도 용역설계를 발주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보상업무도 추진하며 '98년부터 본구간 확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께서 자연녹지내 행위제한 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주시 학성동 정지부락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하였으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기존건축물의 증개축 및 대수선은 가능토록 하여 기존 거주민들에게는 행위제한에 따른 규제를 최소화하였으며 동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해제 문제는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 검토과정에서 기존의 우산동 지역과 연계하여 상업기능을 일부만이라도 부여할 계획이고 '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한 후 개발계획수립 예정입니다.

시청사 건립 후보지인 단계동 백간 및 만대골 일원과 무실동 배부른산 및 영산골 일원에 대한 행위허가 제한은 시청사 건립 후보지 주변의 토지투기 방지 및 택지개발시 토지수용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청사 후보지 확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관계법에 의거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시청사 이전지 학정과 동시 행위허가 제한지역의 해제 및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개발계획을 수립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를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께서 우편물수취함 미설치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거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출구 또는 경비실이나 그 부근에 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한 규격의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및 검사의 업무를 건축법 제23조 동시행령 제20조 및 원주시건축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가능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시의 건축직 공무원이 우편물수취함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물 사용승인시 우편물수취함의 설치확인필증을 첨부하시는 것은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우편물수취함 설치확인필증을 첨부하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음을 이해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계법 개정시 본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우편물수취함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 신청시 우편물수취함의 설치위치 규격 및 재질 등을 명시한 도면을 첨부토록 하고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현장조서 작성시 우편물수취함 설치확인 사항을 사진촬영 및 서명날인 토록하여 현재 관련 법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우편물추수취함아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3년8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행위규제 완화 조치 이후 '93년12월28일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인근 농촌지역이나 산간계곡 등에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강원도에서는 '96년1월11일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준칙안을 시달하여 조례제정안을 만들고 각종 자료를 수립중에 있었으나 '96년10월26일 농림부 공고 제1996-72호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97년1월1일부터 규제가 강회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와 내무부에서도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그런데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어 조례제정계획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법 개정에 따라 '97년1월1일부터는 준농림지역내의 행위규제가 강화되므로 농지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므로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원주과학산업단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솔개발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331번지 일원의 부지 80만2,217제곱미터에 대한 원주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지정신청서가 '96년2월25일 접수되어 주민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96년3월20일 강원도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협의중 건설교통부에서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환경부에서 문막상수원 보후구역 해제 또는 축소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96년10월4일 지정면 판대리 507번지 김종찬외 255명이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을 우려하여 원주과학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우리 시에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첫째 문막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축소조정에 대한 의견은 현재 횡성댐건설사업과 관련된 광역상수도가 문막읍지역에 공급될 시에는 면밀히 검토 해제 추진계획이며 둘째 주민의 진정건에 대하여는 본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없고 오수는 정화처리하여 대부분 공단에서 재활용하게 되며 일부 방류수는 BOD 5mg/1 이하로 정화처리하여 자체 연못에 7일 이상 저류후 방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하류 하천의 수질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진정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한솔개발주식회사에 진정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완서류를 작성 '96년12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완서류가 접수되면 강원도에 보완처리계획을 제출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된 가운데 관광 및 과학산업육성을 통하여 지역개발 효과가 원주지역에 극대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보건소장 김고명입니다.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 무료접종계획에 대해서 원주시의 농업인구는 1만7,790명으로 유료와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인구중 의료보호 대상자만 무료접종하였고 농업인구의 15% 정도에 대하여 유료접종을 하여 왔습니다.

'97년도 접종계획은 유무료 합해서 4,800명 렙토스피라 2,850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 예방접종비중 유료접종비를 무료접종비로 변경 승인하여 주신다면 보건소 수입에 다소 부다이 되더라도 대상자 전원에게 무료접종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유종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상 유리한 작목으로 버섯과 복숭아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섯산업 특산단지 육성계획입니다.

버섯은 현재 느타리, 표고, 영지, 만가닥, 팽이버섯 등을 545농가에서 32.5ha 재배되고 있습니다.

중점계획으로 버섯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현재 12개소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재배환경 자동화시설로 연중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횟수를 늘리도록 하며 생산량이 증대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병버섯 재배는 만가닥 버섯을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기반을 현재 10만병에서 연차적으로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팽이버섯도 점차 발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굴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포장, 상표, 요리 등을 개발 홍보하여 소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안정생산하기 위해 자동하우스 시설재배로 연중생산과 고급버섯 생산비율 및 회수율 향상으로 노지재배보다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 품종, 시설 등을 적극 도입하여 전국 제일의 버섯 주산단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 복숭아 주산단지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소초, 판부, 흥업, 행구 관설동 등에서 296호 104.5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치악산복숭아는 지난해 전국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수품질로 전국적으로 인증받고 있습니다.

복숭아 주산단지 육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97년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농가와 재배적지를 정밀 조사하여 신규식재되도록 추진하고 우량품종을 확대보급하여 해수욕철 단경기에 출하되도록 하여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고 묘목은 농민후계자 과수분과회 육묘사업으로 생산공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재해방지 시설을 보급하여 안정생산되도록 동상해방지 방상팬시설, 배수개선, 점적관수, 토양보존섬피피복 등으로 노력절감과 품질향상으로 치악복숭아가 전국에서 인증하는 원주의 특산품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으로 버섯과 복숭아 육성계획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작목육성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개발 보급하여 얼굴있는 농산물 특산단지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종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은 오는 12월9일 제5차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공무원수 29인

장기웅 김춘호 장학성 원경묵

최원하 심만섭 이희태 원용선

김종기 장완순 박도식 이인섭

이평우 김택민 신현범 원창묵

류종호 박대암 고화영 안정신

신관영 김영호 김명규 유종우

한강우 전세웅 박한희 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10인

시 장 || 김기열

부 시 장 || 최승익

기 획 실 장 || 원석종

총 무 국 장 || 김덕수

복지환경국장 || 심재춘

농 림 국 장 || 한철우

지역경제국장 || 홍기영

건설도시국장 || 양재화

보 건 소 장 || 김고명

농촌지도소장 || 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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