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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5차 본회의(1996.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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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9일(월)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계속)
O 원주시금고재계약및이자차액배상에관한결의문
2.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지난 12월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사항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으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사항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선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선의원 원용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문드린 시정연설의 10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예산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란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시의회르그러나 무시하는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열 가지에 대한 예산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시청사부지 선정의견에 대한 답변중 청취안을 제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청취안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편단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원용선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박한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종축장 부지매입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는 도지역개발기금을 기채로 지원받아 우리 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하여 시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대략 171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새로운 제안을 하려 합니다.

우리 시 일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 감영터는 역사상 1395년부터 1895년까지 500년동안 강원도에 감영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문화유적과 터는 당연히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원감영 및 사적 조경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121억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체가 어찌되었던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 사업의 성격이 우리 시의 역사라기 보다는 강원도의 산 역사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당연히 감영터 복원사업은 강원도에서는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강원감영 및 사적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우리 시 일산동 54-2번지의 일원에 체신청 부지를 포함한 2,902평을 종축장부지 9만9,810평과 감정가로 교환하고 그 차액을 계산하여 처리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이 안을 도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기에 도와 관련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 최각규 도지사와는 같은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셨습니다.

또 두 분의 관계로 봐서 우리 시는 강원도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시장께서도 은근히 그 점을 상기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6.27선거가 끝나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시가 도로부터 지원받거나 혜택을 입은 것은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가 강원도로부터 소되당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95년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지원받은 사업은 문막하수도설치 5,000만원 반곡동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모두 합쳐서 1억원 뿐이며 '96년도에는 지정면 하수구복개 5,000만원 등 모두 1억6,000만원의 지원밖에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제77회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하신 김영삼 대통령께 보고한 강원도 현안사업중에는 원주권의 현안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매년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는 강원개발연구원의 자체 연구사업 등에도 원주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지역결정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이 좋은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동안 지사께 원주지역의 현안과 지원사업에 대해 어떤 사업을 협의하였으며 요청하셨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춘천, 강릉, 원주에 그 동안에 국도비 지원금액을 비교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박대암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유종우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자는 한 해를 총결산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정축년의 시정방향히 심히 궁금합니다.

비록 크지 않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충정으로 생각하시고 미래예측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결여된 듯하여 시장님께 종합적인 보충질문을 합니다.

시의원 개개인의 질의내용은 25만 원주시민의 민원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 보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원칙에 대한 답변중 탄력적인 보직관리가 이뤄지면서 인사상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거나 일부계층에서는 민선자치단체장 취임후 단행한 인사와 조지개편후 단행한 인사중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격의없이 소속별 근무에 충실하여 지역개발이나 주민소득증대에 주축 즉 봉사행정체제로 근무해야 하는데 상호간 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학연이나 혈연 여론 중심에 의한 인사방편이라고들 합니다.

공무원 누구나가 소속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원조성 및 해지에 관하여 토지매입과 기존주택 및 시설물 보상 등의 선행에 따른 재원확보가 시재정형편상 어렵고 연차적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여 추진하신다고 막연한 대답인 듯합니다.

공원조성계획은 '67년부터 '94년까지 무려 여덟 차례나 공원조성을 한 부분과 도시계획재정비 해지 및 정비계획도 고려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소득개발에 대한 질문을 다시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촌과 도시를 연계한 주민소득개발이 계획적인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를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지역특화작목 답변 내용을 요점만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원주는 중부내륙교통중심지로서 지나가는 교통체제에서 쉬어가는 관광형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할 도농의 차이없이 균형발전하고 정부시책에 의한 농특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 지대별 특화작목 개발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 도시민의 먹거리로 휴식없이 지역개발과 소득의 변경 치악산만 바라보고 거쳐가는 관광객을 잡아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졸속한 부정적 행정관행에 의한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박한희의원의 질문중 강원도 종축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12월29일 원주시의회 제86회 정기회의에서 원안가결한 의안을 시장님께서는 실현하기 위하여 종축장부지 매입계획을 용도별로 연구검토한 바는 있으신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실무부서에서는 원주시에서 매입할 확고한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원주출신 도의원과 대화과정에서 시재정형편이나 현재 용도로서는 부득이 매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대화하산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의원이 시장님께 항의성 질의를 하므로 응급대처 방안으로 계획없이 뒤늦게 시민공원을 조성해야겠다고 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축장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선정을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나라 행정은 조령모개식으로 자주 바뀌다 보니 아예 바뀌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시 행정시책이든 바람직한 발전의 모델은 장기적 계획이 있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하에 쉼없이 추진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기업경영의 개념으로 원가를 생산하는 기업형 행정으로 경영기법을 접목 시장님의 재임시 청사진은 후세대에도 영구불멸의 사업으로 진행되기 르 바라며 보충답변중 의지가 결여되고 미진한 부분이 계속된다면 명쾌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계속 보충질문을 하겠으니 확고한 의지와 신념의 답변을 하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유종우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경묵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안정자금 운영문제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선이자를 받아서 연체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연체이자를 적용한 부분과 1개월 이상 이자연체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18%의 이자를 받고도 육성기금에서 3%의 이자를 추가로 보전받은 부분에 대하여 전액환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실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이유를 밝혀 주시고 도내 전업체에 대출한 내용고 부당이자 징수내용을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불조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추가질문으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원경묵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원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고층건물에 우편수취함 미설치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축고층건물에 우편수취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협조문서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 받아보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101조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의하여 설계사무소에 이행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설계사무소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건축법 제101조에 명시된 사항을 설계사무소에 위임하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시를 하였는데도 위임사항을 소홀히 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설계사무소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우편반송보관함이 미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다섯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서 보충질문이 다시 재현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아직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회의를 준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가 늦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는 시간엄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김기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박대암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강원감영 복원사업이 강원도가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강원도사업인 만큼 강원도 종축장 부지와 감영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강원도에서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하도록 할 용의를 물으셨고 두번째는 시장이 강원도지사와 원주발전을 위해 협의한 내용을 밝혀 달라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추진은 현도지사 취임이전에 착안하여 추진해온 사업이며 그 내용에는 원주에 있는 강원감영 복원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강원감영터의 복원 계획은 제가 작년 지방선거 당시 착안하여 유세서 거론한 바 있고 시장 취임후 복원계획을 공표한 바 있으며 원주시장의 이러한 계획을 보고받은 최각규지사가 지난해 7월8일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원주에 와서 강원 감영터 사적 공원사업을 지원하그러나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해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비로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비로 도비 8,000만원을 포함하여 도비 3억원을 원주시에 지원하여 시는 조형물 건립비 8,000만원을 제외한 2억2,000만원으로 강원감영의 복원 및 사적 공원화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지난해 이미 복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금년에 청운당 및 포정루 보수공사를 비롯한 선화당 조명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의원이 지적한대로 강원감영의 복원도 옛 강원도청을 복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박의원의 견해에 시장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강원 감영 복원과 함께 원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전적으로 도에서 모든 투자를 하도록 하는데는 도로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종축장 부지를 원주시가 매입하면서 대금 지불 방법과 관련하여 강원감영터를 도유지화하는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문제를 도와 긴밀히 협의할 생각입니다.

다음 원주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밝혀 달라는 박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공사석을 불문하고 도지사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언제나 원주시 발전과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 하실줄 믿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최각규 지사는 원주시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바 있으며 따라서 그 분도 원주시에 관해서 각별한 부담을 안고 계시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 도민의 복지향상과 강원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임을 깊이 이해해 드려야 합니다.

특히 강원도지사와 시장이 원주발전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을 소개한다면 먼저 원주창업보육센터 설치를 비롯하여 지정면 월송지구 과학공업단지 조성으로 이 문제는 도지사께서 한솔그룹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밖에 봉학로 무실로 및 동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국도비지원협의, 시청사 이전 신축지원 문제 최근 건설된 양궁장건설, 테니스장 건설 문제 등을 포함하여 현재 춘천과 유치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위치선정 문제도 도 지휘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6도비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45%가 증가된 171억3,800만원으로 '95 대비 53억7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박대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 부시장 최승익 부시장 최승익입니다.

시장님에게 답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인 저에게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원용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7년도 시정연설의 열 가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답변해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책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과정과 '97년도 업무보고 기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97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열 가지 시책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직한 열린 시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험1일 공무원제 및 1일 행정교사제 운영, 자문교수단 운영, 시정신문 발간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성실한 봉사행정을 위해 민원실 운영 4억5,200만원 생활민원과 관련하여 1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도농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16억원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16억원 급수난해소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활기찬 문예진흥과 체육활동지원을 위하여 시사편찬사업에 1억5,000만원 강원감영사적공원화사업 15억원 충렬사 및 영원산성 복원화사업 3,000만원 시립교향악단 창단 2억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5,00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다섯째 쾌적하고 살맛나는 도시기능 창출을 위해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9억9,000만원 무실로, 현충로, 봉학로 확포장 사업에 73억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4억5,000만원 소각장 건립비 41억원 학성1동 공원부지매입 10억원 단계천 및 원주천 정화사업 33억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여섯째 복지도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생활보호자 생활안정사업에 25억원 장애인 보호사업 6억원을 계상했으며 일곱째 중소기업육성과 농촌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4억원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에 22억원 농산물 고품질 고급화 사업에 3억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덟째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절감시책을 위하여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홉째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국제교류사업에 4억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열째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는 시민의 날 행사, 국제걷기 대회 개최, 도시이미지 창출사업 등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새해의 시책에 대하여 주요사업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에 대하여는 '9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과 내년초 주요업무보고 기회를 통하여 보고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위치선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출의 법적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소재지 변경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내무부의 행정구역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시청소재지 변경을 위한 절차는 시청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지사에게 소재지변경승인신청과 승인을 얻어 시청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청사이전 위치선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38개 통합시의 시청사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를 제외한 37개 시중 12개 시가 시청사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통합시의 시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결정방법으로는 2개 시가 의견청취안으로 1개 시가 동의안으로 3개 시가 통합전에 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6개 시는 후보지 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는 구체적으로 시의회의 승인 또는 동의를 얻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시청사 이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은 물론 시청소재지변경 승인 후에 관련 조례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 필요하므로 이번 정기회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종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모든 공무원은 성실한 봉사자세를 갖고 일하여야 하며 시민의 편익보다는 자신의 안일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의 목표달성보다는 자신의 발전에 더 집착하는 공직자 연공을 쌓으면 상위직급이나 직위에 오르게 되리라 밑고 기회주의로 일관하는 공직자, 창의적 발상보다는 무사안일한 공직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된다는 공직풍토를 기필코 실현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위에서 인사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속감과 지역개발, 소득증대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원칙을 지켜서 인사운영을 하고 시군통합과 기구개편으로 인한 한시정원과 과원이 거의 해소되어 가고 있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인사 원칙에 충실하도록 인사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인사의 기본은 직종과 직렬의 부합, 개인별 업무추진능력과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공원조정 및 정비계획의 고려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기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원조성은 일시에 전지역 개발은 불가능하므로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97년도에는 민자유치 방식에 의거 학성공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지역은 1967년4월19일 건설부 고시 제283호로 최초로 9개소에 151만8,500제곱미터가 결정된 이래 택지개발사업 등 일련의 사업으로 몇 차례 일부 조정이 되었으나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5개소 축소 2개소 폐지 1개소로 변경항였으며 '85년12월16일 건설부 고시 제549호로 신설 8개소 확장 2개소 축소 3개소를 하였고 '92년3월19일에 강원도 고시 제30호로 신설 1개소 폐지 2개소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추후 공원구역의 조정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통합원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완료후 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계획구역내 전공원 지역의 제반 여건 및 현황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공원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치악권을 찾는 관광객에게 농민이 마음놓고 생산하여 안정적인공급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주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관광지역별로 다양한 먹거리 개발과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연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 농특산물로 금년 전국 농협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치악산 복숭아를 비롯한 과수단지를 조성 질좋은 과일을 생산토록 하고 버섯재배 사업 1개면 1특화사업과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농협의 우수 농산물 가공육성사업과 관내 정지뜰 고추장 특산단지 업체의 메밀류 등의 생산가공 농특산물을 확대 공급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근교 향토관광 전문음식을 개발 육성하여 농특산물 생산판매와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우수농특산물 생산농가를 지원 육성함은 물론 관광 농특산물 판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머무는 관광지로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시책을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질문하신 구종축장부지 매입에 확고한 의사가 있는지와 구체적 사업계획을 밝혀 달라는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가 매입할 의사는 확고하며 부지매입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도지사,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및 담당과장과 수차례 협의 수의계약에 의거 시에 매각한다는 방침은 확실하게 협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종우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공원사업 즉 어린이 공언 조성사업은 우선 동부지의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이며 매입후 타당성 검토 등 모든 절차에 따라 구체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종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답변드림으로써 다소 불충분한 점을 깊이 통찰하고 앞으로 시정수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원경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당이자로 징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성자금이자 1개월 연체시 18%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보전이자 3%를 포함 21%를 부당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환불해 줄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강원도에 건의한 바 관련부서에 현재 협약내용을 검토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환불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째 강원도 전체 육성자금 지원 총금액이 303억700만원인데 이에 대한 3% 이전보전한 총 금액은 20억1,070만7,600원입니다.

환불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차원에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환불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환불조치가 될 때까지 계속 강원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최원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축고층건물의 우편물 수취함 미설치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계획 및 건축사 사무소에 위임된 사용검사서의 검사소홀로 인한 우편물 수취함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위임처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시정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축건물의 사용검사 권한은 원주시 건축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시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사용검사는 현제도상으로는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설치대상인데도 우편물 수취함이 미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 시정명령 등으로 하여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용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축사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물 사용승인시 우편물 수취함의 설치확인증을 첨부하라는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별도로 정하여 법적인 제도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따른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택민의원님 긴급동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거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과정을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김택민의원 의석에서 - 금고 재계약 및 차액배상에 관한 결의문에 관한 것입니다.)

김택민의원이 지금 금고에 과계되는 긴급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원주시금고재계약및이자차액배상에관한결의문

원주시금고재계약및이자차액배상에관한결의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61조 제64조 제1항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설치계약에 있어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시금고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이자수입의 극대화의 여유자금운용과 관련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자차액을 변제받도록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결의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금고재계약및이자차액배상에관한결의문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법 제61조 제64조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시금고의 설치와 계약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원주시의 '95년도의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세입 1,683억9,500만원중 23억3,500만원으로서 그 비율은 1.4%를 점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 14.2%로서 '94년도의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신종환매체의 예금평잔이 월평균 266억7,500만원이며 총계는 3,201억700만원으로서 원주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한 유휴자금운용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원주시는 '95년도 이전에는 최고 14%의 이율인 양도성예금으로 유휴자금은 운용한 적이 있었음에도 '95년도에는 변동금리중 최저금리인 10.5%의 금리로 예치하여 이자수익 손실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95년도 농협중앙회 홍천군 지부에서는 홍천군 금고의 양도성예금으로 대부분 연이율 12.0%의 금리로 예치하였으므로 같은 농협중안회 소속의 원주시지부와 홍천군지부와의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주시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는 같은 기간 중 일반 시중은행이 양도성예금으로 최고 13.9%의 이율로 판매한 사례로 보아 원주시금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특히 원주시금고 운영을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는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2.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고 중앙본부의 승인을 득할 시 2.6% 이상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최저금리만 적용함으로써 시금고 운영부실로 인하여 원주시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 원주시의회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금고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은 고사하고 원주시장이 요구한 이자차액배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시금고의 계약을 '96년도 정기회의를 앞둔 '96년10월31일에 원주시에 불리한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전격 체결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옹호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여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10월17일과 28일 양일에 개최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금고계약의 자유경쟁과 수의계약 검토로만 회의를 끝내면서 시금고는 수의계약방법으로 한다라고 참석 17명 전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원주시금고 계약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케 하였다.

따라서 원주시금고의 지도와 감독 그리고 계약권을 갖고 있는 원주시장에게 원주시금고 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며 원주시금고의 수의계약체결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공개경쟁에 입각한 계약을 요구하며 이자차액 배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원주시는 지방재정법 제61조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시금고의 설치계약은 원주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한 각종 형식에 의거 금고계약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계약을 하라.

하나 원주시는 시금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재무회계에 관련한 조례 및 규칙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제개정하라.

하나 원주시는 원주시금고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원주시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로부터 지방재정법 제67조 및 원주시금고 업무취급계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양도성 예금과 신종환매체의 이자차액을 배상받으라.

이상과 같이 결의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방금 김택민의원으로부터 원주시금고재계약및이자차액배상에관한결의문낭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결의문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택된 본결의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3시59분)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및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내일부터 휴회와 함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이번 휴회 기간중에는 정기회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정기회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읍면동 순방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10인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최승익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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