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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6차 본회의(1996.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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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1일(토)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6년도제3최추가경정예산안
3.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원주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6년도제3최추가경정예산안
3.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원주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5.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에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의원 제1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관영의원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6년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다음날인 22일 각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고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있었던 각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가 있은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6일 상정시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의거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내역을 확인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은 원주시장 제안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이 안건심의에 참고자료로 제시한 회계별로는 명확하나 총괄집계 부분에서 착오를 가져온 익년도 이월내역과 불용액의 원인별 분석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총괄관리에서 소홀히 사유로 일목요연한 결산서가 되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심의하였으며 보고서 14면의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미흡함을 지적하여 철저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보고서 같은 페이지 건의사항과 같이 첫째 결산이 예산과 일목요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둘째 시금고는 최대한의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셋째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운용할 것과 넷째 세입예산은 예산총괄원칙에 의거 예산질서를 확립할 것을 건의이기는 하나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으며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3최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간사인 장학성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학성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12월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다음날인 13일 각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고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된 후 12월17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받지 못하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8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 본안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내용을 자세히 보셨을 것이이므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의 수정안은 예비심사를 못하셔서 중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10억원이 늦게 배정되어 이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는 서원대로와 남산로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을 그리고 서원대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여 익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회추경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여 익년도로 이월하는 사업 102건과 계속비사업 6건을 심의 승인하였는 바 일반회계 이월사업의 86건중 45건은 순수시비 사업이므로 이는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익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의의결 결과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마는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결과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결과이오니 이제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6년도 원주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관영입니다.

원주시의 '97회계년도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원주시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이며 예산 총규모는 2,177억2,000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시어 예산내용을 잘아시겠지만 경상적경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한 듯하여 선심성예산과 소모성예산 계상을 견제하고자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 예산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았던 예산을 상임위원회 본의에 다소 어긋나게 처리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각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다소 각위원회 본취지에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십시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본특위의 위원이기에 앞서 저도 여러분들과 시정을 같이 숙의하는 각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입니다.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곧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라 생각하였고 이는 곧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소속된 상임위원회 뜻이라고 생각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믿고 처리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POOL 보상금의 경우 '96년도 집행액이 '97년도 예산계상액과 거의 비슷하였고 시립교향악단 설립운영비 2억560만원은 예산계상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조례 제정이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공감으로 느껴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원주시 도시계획정비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향상과 멀리 춘천의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수질검사기기 구입예산 등을 상임위원회 뜻과 다소 상이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은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위원이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소속을 같이한 위원회의 위원임을 인지하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제6항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예산계상에 그리고 시책추진의 기본방향에 영향이 미칠부분 등만 정리하였을 뿐 그 외의 사항은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하였고 보고서 내용과 같이 다소의 소수의견도 개진되어 소수 의견을 성실히 존중하여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가 심의과정에서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감사마당관실과 농촌지도소를 제외한 전부서 이ㅕ산을 현실과 제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에 결산과 추경 그리고 당초예산 등 3개 안을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였으나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이 소홀함이 없이 위원님들은 열성을 다하여 심의한 사항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우너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97년도 당초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원석종 기획실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오늘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늦은 시각까지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건전시정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당면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를 위해 '97년도 예산안 전략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았던 의원님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4. 원주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10시19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6년11월29일 김명규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6년 12월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박대암의원으로부터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투표전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당초안에 대하여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소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당일 회의개시 1시간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라는 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원용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달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의회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칙개정으로 인하여 의회 본회의 진행에 많은 불합리한 점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함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선출은 주민의 직접선거 운동이 아니고 의회 본회의의 회의로 진행되는 의사일정으로서 소견발표에 대한 신상발언은 의장의 허가사항이며 의원이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견을 발표하지 않는 의원이 의장 부의장에 선출될 수도 얼마든지 발생된다고 볼 때 투표전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어떤 의원이든 의장, 부의장에 선출될 수 있는 현행규칙에 정면위배되는 것입니다.

의원은 본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개별적인 발언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는 것이 성숙된 의회의 품위에 맞는 규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소견을 투표실시전에 사무국장에세 신청하는 규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이며 발언순서도 추첨에 의한다는 규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본개정안은 회의체의 발언논리에 어긋나고 현행 회의규칙의 기본규정에 저촉되므로 본의원은 본개정안을 반대하오니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지방화시대에 앞장서서 우리 원주시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의원의 발언을 적극 지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강부 예.

전대에 의장의 역할이나 선출방법의 문제점으로 해서 원주시의회에서 이런 원주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을 논의한 바가 없었습니다.

상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원주시의회 의장단선출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방의회에 맞는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개정안에 동료의원은 따라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 원용선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한되고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회의규칙 조례안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누구나가 뜻이 있는 의원이라면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의장이란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의장입니다.

또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에 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데 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의원은 원주시의호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박한희의원 지금 도씨동 부의장님이 하신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다음에 의견을 발표해야 되는데 의장님한테 의장 이러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의장님이 동의를 하시는지 그걸 좀 묻고싶습니다.

일단 회의규칙에 도씨동 부의장님이 의장님 이랬으면 도씨동의원 이래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이걸 받아가지고 나가서 신상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장님이 수렴하신다면 본의원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 의장 이강부 그 문제는 다른 말씀이 계신줄 알았더니 발언대에 나와서 그렇게 할줄 몰랐습니다.

그건 제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분이 또 계십니까?

(김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찬반토론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반대토론 원용선의원님이 나오셔 갖고 반대토론이 아니라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을 한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면 여기서 재청을 물어갖고 그 안건이 동의가 성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회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용선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주시의회회의규칙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선의원이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강부 삼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님이 고대 도씨동 부의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대암의원 의장님 위원회 안건은 위원회 안건만으로도 의제가 성립된 것이므로 재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찬성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강부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안정신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강부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영호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선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하나의 의제가 아닌 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토론이므로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김영호의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과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습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대암의원, 박도식의원 이상 두 분은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그리고 반대를 하시면 투표용지 반대란에 각각 ○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호명드리겠습니다.

(11시4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53분 투표종료)

○ 의장 이강부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매 중 찬성 11매 반대 17매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류종호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이강부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먼저 의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입니다.

동일의제에 대하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될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의 표결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두 번째,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세 번째,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제2항에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가 원동의자의 찬성없이 의결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동의가 부결되면 원동의가 자동적으로 가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동의에 대한 표결을 해서 그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의 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인지 여부와 그 뒤에 김명규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건은 의원의 원주시의회 개정규칙안인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호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재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류종호의원님께서 표결순서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전문위원에게 요구했습니다.

규칙 제48조에서 제1항 제2호로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원안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건 바 제1항 제2호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서는 원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제2호에서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은 표결한다라고 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기는 합니다만 제2항의 원안은 표결하기에는 의결절차 즉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절차가 결여되어 있어 안건의 제명만 제시하여 놓고 의결한다는데에는 모순점도 도출된다 하겠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상정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이 되느냐란 것이 주 문제이겠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전문성 있는 계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류종호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3시0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지 방문을 위하여 12월23일부터 12월2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6인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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