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9회 제7차 본회의(1996.12.2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6일(목)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4.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7.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8.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19.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원주시교통유발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4.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5.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6. 원주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7.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8.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0.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4.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7.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O 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8.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19.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원주시교통유발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4.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5.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6. 원주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7.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8.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0.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
31. 원주시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2.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3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먼저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그리고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5건과 각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된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 등 모두 41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인섭의원입니다.

‘96년도 원주시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중 ‘96년11월29일부터 ‘96년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인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와 3개 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문개정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대폭적인 조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당위원회 위원은 물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열과 성의를 다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원주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개발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등과 사업소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파악하였음은 물론, 제출된 197건의 감사자료 이외에도 감사대상 실국과 관련된 시책사업과 예산관련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해당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안과 ‘95년도 결산안 등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과 아울러 새로운 원구성과 함께 하반기 임기동안 해야 할 본내무위원회의 책무와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책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기능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중 시금고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책에 반영되지 않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금고 계약 당사자인 농협중앙회 원주시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문제와, 의회에서 원주시금고 재계약 및 이자차액 배상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보내야 하는 현실과, 또한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춘천시와 강릉시를 각각 비교할 때 춘천시 대비 432억, 강릉시 대비 573억의 예산규모의 차이의 결과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아울러 원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정책개발담당관실 1건, 기획실 17건, 총무국 15건, 복지환경국 7건, 보건소 4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여성회관 각 1건 등 총 4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여망이자 질책임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함과 아울러 처리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와 내용들은 당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충실하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종호의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치 못한 감사자료와 짧은 시간에 많은 건수의 감사를 진행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업무에 많은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질의로 정곡을 찌르는 듯한 감사를 펼쳐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를 하면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부담 때문인지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에 있어서 충실치 못한 답변을 한 것은 피감사 기관으로써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가 끝난 지금 집행기관 일부 공무원의 반성을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수감태도입니다.

감사진행상 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국·과장중 임시 방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입니다.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못하고 답변 내용에 있어서도 조리있고 설득력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였던 점을, 질의하신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여야겠다는 점입니다.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꾸준히 연찬하셔서 하자없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정업무의 보직에 맞는 적임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전시민이 활용하거나 다수의 주민에게 이익과 편의를 주는 사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독점화시켜서는 안 되겠으며, 이러한 사안이 발생시에는 충분한 법령의 검토와 주민의 의견 내지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호혜와 균등 그리고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 욕심을 부린다면,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심은 물론이거니와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당부사항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소관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 임에 틀림없습니다.

평소 지득한 사항이나 행정경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수감에 앞서서 자기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답변, 자료의 준비, 책임있고 충분한 답변, 이 세가지를 제대로 갖추어 답변한 공무원이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또한, 행정 집행과정에서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소신있고 대승적인 자세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모든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서 도약하는 1등 원주시가 되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옵고, 이번 감사에서 24건에 달하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감사에는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필요한 사항이나 참고사항이 계시면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충실하고 책임성 있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4.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7.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O 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8.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19.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원주시교통유발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4.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5.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6. 원주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7.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6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종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그 동안 활동결과 및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기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그 동안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이강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별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특별위원회 운영에 맡은 바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현행 원주시의 조례중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특히, 시민의 의무 권리사항과 관련되어 개정과 수정이 요구되는 조례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정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로는 지난 ‘96년6월8일 이인섭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96년6월19일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인을 위원장으로하여 간사에는 김명규의원 그리고 특별위원에는 이인섭의원, 류종호의원, 장기웅의원, 원용선의원, 한강우의원 등 모두 7인의 의원으로 본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무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분장은 물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원과 전문위원으로 편성하여 지난 ‘96년6월20일부터 11월23일까지 157일간에 걸쳐 수차례의 회의 개최와 간담회 개최 그리고 타시군의회 비교견학과 자료수집을 통한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펼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획기적인 의정활동의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조례를 정비한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조례 총 검토대상 건수로는 의회 6건, 집행기관 142건 등 모두 148건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를 한 결과 제정안 1건, 개정안 24건, 폐지안 1건 등 모두 2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6건의 조례정비 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제정안으로는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1건, 개정안으로는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4건, 폐지안으로는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정비내역을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21건으로 제정안 1건, 개정안 19건, 폐지안 1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5건으로 개정안 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6건의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6건의 의안은 본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교환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제안된 안으로 지난 11월23일 제2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26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제정, 개정,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워회 활동사항 및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0.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

31. 원주시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2.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3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인섭의원입니다.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6년11월21일과 12월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11월21일과 12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96년11월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와 ‘96년12월23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조례 제정안 1건과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안건별로 관련된 제반자료의 확인과 법령의 연찬은 물론, 사전심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후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96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36.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96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인섭의원입니다.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96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6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11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11월2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96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 기간 연기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및 원주시 갑·을선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96년12월중 만료됨으로써 무상으로 재 사용허가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46-1번지의 하천 9,772㎡와 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주시 태장동 730-1번지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원주시로부터 매입의사가 있으므로, 장기간 무상사용 허가시 그 계획이 변경되어 시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문제가 있어,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당초 ‘97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를 ‘97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로 하자는 본내무위원회 김영호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97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며, ‘97년도 명륜2동 어린이집, 단구동, 태장2동사무소, 간현 마을회관을 신축하며, 태장2동 현청사 및 부지와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명륜2동 어린이집, 단구동, 태장2동사무소, 간현 마을회관의 신축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나, 원주시 우산동 803번지 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는 현재 부대시설이 존치되어 있으며, 현상태에서 매각시 원주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문제 등이 있어,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중 처분대상인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는 계류하자는 본내무위원회 김명규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6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 조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수정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96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8.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9.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0.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41.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

(10시4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 등 이상 5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종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종호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6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11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96년11월28일 제2차 및 ‘96년12월19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은 목표년도 2016년에 계획인구 5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으로 각지역의 특성과 여건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의원들이 결집한 의견을 박도식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의 배분은 주거·상업용지에 비해 공업용지를 당초계획보다 높게 설정한 것은 장래, 원주시가 첨단공업도시로서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계획이나 앞으로 첨단 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2공단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공업 및 관광개발 계획은 다양한 관광시설을 유치하여 활성화하고 지역내 관광시설간 관광루트를 개발토록 하고 있으나, 광역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계획은 광역 순환 도로망 체계 구측 우회노선시설 시내순환 도로망 확충, 동서연결 도로 확충 등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히 중앙선 철도의 우회노선은 2,000년대 원주시 건설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중앙부서와 철도청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유통업무설비 지역과, 군부대 및 정지, 반곡동 일부 동부우회도로 주변의 개발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사전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된 사항이오니 저희 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8인

부 시 장최승익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