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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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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9일(월)


의사일정(제1차)
1. ‘97년도당초예산안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제2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당초예산안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제2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03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거듭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97년도 의회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각별한 심의를 해 주시고 내년도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젠 우리 운영위원회도 아마 임기중에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또 한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큰 대과없이 우리 운영위원회가 나름대로 이끌어져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별로 한 것도 없고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의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의원 스물아홉분이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집행기관 1,400여 공무원들도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운영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동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힘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은 기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각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내년도 원주시 전체 전반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고달프고 힘이 드시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건강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또 금번 정기회의가 원만하게 끝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김명규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 두 건의 안건심사와 제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97년도당초예산안

(15시09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당초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7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97년도당초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10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지에 대해서요.

홍보지 제작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포를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유관기관 단체 이런데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의회 유관기관 단체가 대략 어디에요?

○ 사무국장 김영규 본청 각부서 읍면동 우리가 유관관계가 있는데를 판단해서 당시 당시…

박대암위원 밑에 보면 의원용 정기간행물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그건 지방자치라고 월간지 나오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원 한 분에게 한 부씩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 광고도 같이 하거든요.

○ 사무국장 김영규 그건 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강원연감 강원도민일보에서 나오는 연감 금년엔 인명록으로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원주시를 소개하는 광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료입니다.

박대암위원 어차피 의정활동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을 쓸 수 있는 의정신문을 발행하는데 쓰면 어떻겠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그건 어느 의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7,000~8,000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또 이것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외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같은 건 꼭 해야 됩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기 보다 언론사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오고 다른 시의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의정신문 만드는데 7,000~8,000만원든다는 건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약 8,000만원 정도 들게 되는데 월간으로 타블로이드하고 월간 칼라로 해서 시정신문에 준한 부수로 찍어내면 그 정도 들지 않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증액동의를 해야 될 거 같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계속 질의해 주세요.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의원수첩이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에 없었죠?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없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80개를 말씀하셨거든요 80개라는 건 어디서…

○ 사무국장 김영규 전대에는 의원님들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유관기관에 보내고 의원님들이 한 부만 필요한게 아니고 그외에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80개를 계획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의원정기간행물 말입니다.

지방자치 말씀하셨는데 꼭 지방자치를 보지 않고 좀 대중성 있는 시사지로 바꿔도 상관은 없죠?

○ 사무국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보시라는 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필요한 자료가 많으니까 보내드리는데 꼭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지방자치를 잘 읽게 안 되더라구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차라리 신동아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그런걸 다뤄줬으면 꼭 필요하다면 한두부만 해서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내무위원실에 갖다 놔서 볼 수 있도록 하고…

○ 사무국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 집행할 당시에 의원님들 의견을 여쭤 가지고 필요하신대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11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400여 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거든요 내년에 예상되는 퇴직자가 있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일용인부임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작년에는 한 분이 나갔죠.

이평우위원 올해는 두 분쯤 나갈 예측이 있어서…

○ 사무국장 김영규 예측까지는 아니고 예비로…

이평우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류종호위원님도 증액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부실공사방지특위활동을 할 때 안타까웠던 점이 저희 의회에 휴대폰이 두 대 있죠.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있습니다.

카폰 한 대, 휴대폰 한 대…

이평우위원 카폰은 의장님차에 있으니까 그렇고 휴대폰 하나로 모자르고 물론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특위활동이 없다라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옛날같이 휴대폰이 비싸질 않으니까 한달에 2만4,000원 하는 걸로 아는데 한 대쯤 더 구입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현장방문을 한다거나 그럴 때 필요하지 않겠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증액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지금 내년도에 시정을 보면 세계화에 대한 시정을 많이 펴는 걸로 예산도 올라오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원주시도 세계화 물결 속에 동참하는 행정을 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내지는 배낭여행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그 분들의 행정을 지도감독해야 될 의회만은 그와 역행해서 해외 연수비가 대폭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사무국장 김영규 먼저번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에 각기초의회, 광역의회에서 무분별하게 4년 동안에 계속 나가는 의회도 있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 한두번 나간 의회도 있고 해서 그걸 임기중에 한 번만 나가십시오 하는 기준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간도 10일로 한정돼서 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현범위원 지침이나 시달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별한 지정된 연구를 한다든가 세미나나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의원수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날짜를 제한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고 의장이나 의원 전체가 동감해서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해외여행이나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예산이 300만원인가요?

세 분 900만원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다구요 물론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원주시를 정말 세계화 물결 속에 끌고 간다는 의지만 있다면 의원들도 행정부에 뒤따라서 행정부에 관리감독하시는 기능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행정부는 해외연수를 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지말라는 건 앞과 뒤가 안 맞는 입장이거든요.

○ 사무국장 김영규 여기 나온 900만원 금년에 안 가신…

신현범위원 글쎄 지침이나 지시 때문에 예산을 안 해 놓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시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일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900만원을 작년에 안 가신 고화영의원님하고 유종우의원님, 안정신의원님 세 분이 안 가셔서 그 분들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준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국 기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의원이 꼭 횟수를 정해서 한 번 나갔던 사람은 필요불급한 일이 있어도 못 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춘다는 행정을 편다고 위에서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우리 의정활동만은 발을 묶어두는 입장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 나름대로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상부에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리고 의회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와 틀려가지고 1년 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임무를 수행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없던 예결위원회 운영비하고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산출근거가 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 사무국장 김영규 기준이 그렇게 와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 포함해서 네 번하게 되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것만 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있습니다.

있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신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기준대로 계상하고 앞으로는 국회와 다른 체제운영이기 때문에 도만 하더라도 연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초만 추경 때마다 정기회 때 마다 달라지거든요.

신현범위원 그래서 아까 이평우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예산상 문제가 많거든요.

예비비도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 사무국장 김영규 잘 아시겠지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비가 접대비 150만원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데 150만원 해서 300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1주일 동안에 대개 보면 이번 정기회만 하더라도 4일 밖에 안 되거든요. 4일 동안에 사실 300만원을 다 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이걸 묘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서너번 있는 예결위원회 위원장님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에 300만원씩 드리기도 뭐하고 집행도 어려운게 아니냐 생각하고 이 문제는 연구과제로 주시고 당초예산에 이것만 확보하도록 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세부집행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기회가 아닌 기타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회기내에 예산이 의결되기 이전에 각종 특별위원회에 운영비 내지는 위원장 활동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측한 예산이니까 사용을 안 하더라도 예산은 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들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거론이 돼서 어떻게 지침대로 한푼에 해외여행비가 없이 예산을 짰는가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멀리 검토하시는게 아니라 바로 검토하셔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해외여행 문제는 감사원에서…

신현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장이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조속한 시일내에 알아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김명규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우리 의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체력단련비 체육대회에 관한 경비는 계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빠진 거 같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여기에 명시된 체력단련비는 4,3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비 차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의원님들 체력단련비를 별도로 생각해 봤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공통경비가 112페이지 중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400만원에 스물아홉 분해서 1억1,600만원인데 작년에 370만원이었는데 30만원 증액돼서 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공통경비기 때문에 이중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별도로 체력단련비라 해 가지고 계상하기는 어려운 걸로…

김명규위원 국장님 체력단련비를 계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위한…

○ 사무국장 김영규 글쎄 체육대회도 역시 공통경비에서 해야지 체육대회라 해가지고 계상하기는 어렵다고…

○ 위원장 안정신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지금 김명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서 돈을 쓰든 간에 편법을 쓰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자주 체력단련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동기는 없느냐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것이 어떤 기준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공통경비에 기술적으로 쓰면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이평우위원 체력단련비 일반직이 4,300만원 계상됐거든요.

4,3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돼죠?

○ 사무국장 김영규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말수당 해 가지고 네 번을 상여금을 주고 있거든요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한 번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다섯 번 그러니까 속된 말로 500%에 보너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현재 체력단련비로 나온 거지 기말수당은 없어지고…

○ 사무국장 김영규 아니 기말수당 네 번 체력단련비 한 번 해서 1년에 다섯 번을 줍니다.

명목을 체력단련비로 해서 복리후생비 지급을 합니다.

이평우위원 아까 신현범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되는 부분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저만해도 가능하다면 의장님 명을 받아서 잠시 잠깐 일본에 소각로 문제를 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3~4일 걸리겠죠, 사실은 그것은 개인적인 외유가 아니라 관광이 아니라 진짜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으면 전혀 못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뺄 명복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축성 있게 만들어 놨다가 지금 원주시에 큰 문제가 시청사 이전 문제와 더불어 소각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다 못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관계공무원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소각로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우리 원주시 작년에 당면했던 문제중에 하나가 쓰레기매립장 자체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진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게 의지에 표현입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그건 위원회에서 의결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일단 증액요구를 해서 증액 계상하고 집행할 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상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저번에 솔직히 얘기해서 서귀포의회 가니까 의회에서 오히려 시장에 일을 도와가지고 중앙부처 이렇게 도와준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러면 의결해서 증액요청을 해서 계상을 해 놓고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상부에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평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직원들 복리후생문제중에서 타부서들은 수요일 말입니다.

체육활동을 하죠, 한달에 한 번 합니까, 매주합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매주 수요일이 체육에 날입니다.

이평우위원 우리 직원들은 체육활동 하는걸 못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인원도 적고 거기와 같이 일이 맞물려 떨어지지 않는 건 알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짜서 혹은 반으로 나누든가 해서 우리 직원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봐 주시죠, 어떨땐 답답합니다.

우리 직원들 솔직히 얘기해서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에 열아홉 분 된다니까 위에 분들은 놔두더라도 일곱, 여덟 분이 등반대회라도 하게끔 하든가 거기에 예산수반도 만들어 주시고요 체력단련비와 다른 나가서 등반할려면 차량도 있어야 될테고 나머지 비용도 있어야 될텐데 그것만큼은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먼저 말씀드린 해외여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열 분이 나가시는 걸로 해서 3,000만원 확보하게 되면 어느 의원은 나가시게 되고 어느 의원은 안 나가시게 되고 나가시는 의원 선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형평을 기하게 되면 임기중에 전체 한 번씩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에서 또 위원회에서도 어떤 분은 나가시고 어떤분은 안 나가시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직원들에 체육에 날 운영은 여기 직원들 앞에서 얘기입니다마는 일들이 바쁘고 그래서 금년에도 두서너 번 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저쪽 집행부에서도 그런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게 없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들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를 달아 가지고 다만 삼겹살이라도 사 가지고 나가서 하루씩 쉬었다 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재량권을 주시면 제가 기회를 안 주는게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가도록 하는데 일이 바쁘니까 금년에도 세 번 밖에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러니까 수요일날 체육의 날 나가서 체육행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나가는 거지 못나가게 돼 있는 건 없죠?

○ 사무국장 김영규 직원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주 나가도록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해외연수비 계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해당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부서가 가면 의원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다 압니다. 어느 의원님은 어느 쪽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의회 차원에서 파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일본에서 굉장히 소각로에 대한 좋은 발표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왕 3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게 어떠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든가 여러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의장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원이 출장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외유성 나가는 거 횟수를 중요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신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알아듣겠는데요.

만일 가시게 되면 전문성이 있는 의원님 사실 한계가 애매하고 어느 의원님을 보내실 거냐 하는 문제도 애로가 있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 한 번씩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대 여섯 분에 해외여비를 세워서 나가시는 것도 좋겠죠, 그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년에 다섯 분 나가시면 내년에 다섯 분 또 나가셔야 되고…

신현범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본 예산에 예산이 삽입이 되면 모자르는 부분은 추경에서 다시 계상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지침상 임기중에 한 번만 나가시도록 돼 있는데 결국 최소한도 그렇게 되면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두 번씩 나가셔야 되니까 상부에 지침을 어기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에 우리 직원들은 감사에 큰 곤혹을 치르는 그런게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도 임기중에 한 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에 있어서 각지역하고에 자매결연 형태를 맺어서 의원들이 그외에 공식적인 업무외에도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도 여러 파트로 나눠서 미주, 러시아, 일본, 중국 이렇게 나눠서 의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거예요 예산확보하는 건 저희들이 증액요청하면 시장님이 승락을 해 주겠죠,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시는 의원님들 선정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선정을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분이 이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씩 가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상부에 지침을 어기게 되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춘천시가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 결국 예산확보해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도는 어떤 경우입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글쎄 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인섭위원 거기는 작년에도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나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안정신 일단은 그 선정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지침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선정문제는 걱정할게 아니고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알아서 고대 말씀마따나 전문적인 분이 가야 한다는 건 또 방법이 있다면 이인섭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사전 답사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가서 증액을 해도 집행할 때 공무원 직원들이 감사에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저기에 질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끝내 주시죠, 이따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다.

다른 질의… 예, 류종호위원님…

지금 110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전산화 내지는 기타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슬도 꿰어야 서말이라고 지금 원주정보통신센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산화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통계 수치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죠.

대개 지금 모의회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은 속기를 해서 또 그걸 풀어서 인쇄소로 가야만 보는 시간이 한 달,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면 그 즉시에서도 볼 수 있죠.

제 생각입니다만 전산화 체계를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으면 일하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박대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전에 그렇게 되면 그 앞에 101페이지에 정기회의록 제작 2,800만원과 임시회 회의록 제작 3,000만원이 5,800만원이나 되는 걸 대폭적으로 삭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삭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계상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정기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꼭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신문에 시정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 개개인들이 과연 의원이 1년6개월이 지나면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 동 의원은 뭘 했는지 그런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의정신문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있게 될 정보통신센터하고도 연계가 돼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의회가 알릴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개발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상적으로 뽑아봤는데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세부적인 계획은 다음 회장단에서 자세한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계상을 해서 다음에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고 가치있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계상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증액요청하면 시장님이야 건의를 드리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류종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대에 초창기에 의욕적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 대외적인 홍보가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든다면 수록 내용중에서 의원들이 형평적으로 똑같이는 할 수 없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각되는 의원님께서는 물론 좋으시지마는 또 부각되지 못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불평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지역구에 배포가 될 때 당해 유권자들이 볼 때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이 오늘 끝났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모든 위원들이 전부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다 못해 사진을 하나 게재하더라도 앞에 부착되는 의원님이 계시는가 하면 뒤에 그런 문제해서 편집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 얘기가 편집은 우리가 뒤에서 보조는 해드릴망정 편집위원들을 구성해서 편집위원들께서 대대적인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게 필요하리라고 보고 월간, 주간으로 분기에 한 번 할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4/4분기에 정기회에 갔을 때는 양을 많이 늘릴 수 있지만 게재 원고수집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요청하면 시장님한테 증액요청을 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해 주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안 좋은 일이 예상되고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류종호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년6개월 지나는 동안 여러 의원들을 다들 잘 아실겁니다.

어떤 의원들이 편집위원을 맡아서 어떤 특별한 의원만을 위하는 그런 신문이 아닙니다.

또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있다 그러면 인터뷰 기사를 쓰더라도 의회 의정활동을 여기와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의장단에 따라서 할 일이고 일단 세부적인 항목은 차기에 의장단에 맡긴다 하더라도 일단은 금액을 계상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정말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고 또 원활하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일단은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위원님들 뜻을 모아주시면…

○ 위원장 안정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신문 제작은 먼저도 거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설명한대로 역시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이 있고 잘하는 분보다 못하는 분도 계시니까 평가가 될까 봐서 그때도 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하튼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다른 의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111페이지에요, 의전용차량 구입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우리 의장님차 6300번 콩코드가 ‘91년1월14일날 구입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공서 차는 5년이 내구연한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매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고 신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시장님은 프린스에서 포텐샤로 바꾸셨고 해서 의장님은 콩코드고 내구연한도 찼고 해서 그렌저 2000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

○ 위원장 안정신 뭐 질의 없습니까?

이평우위원 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내구연한이 찼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결양상은 아니고 시장님이 차를 사셨지 않습니까, 시장님 차는 그렌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의장님 것도 잘 생각해서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장님 개인 생각보다는 우리 의원 전체 의회 전체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타시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가지 단계를 고려해서 의회 위상에 관계된 거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포텐샤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건 구입과정에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굳이 그렌저를 사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예산요구한 것은 그렌저 2000으로 해 가지고…

○ 위원장 안정신 아마 단체장 차량 CC가 아마 규정돼 있을 거예요.

2000이하로 2000이상은 안 넘어갈 겁니다.

그렌저인지 다른 차종은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른 또 예, 이입섭위원님…

저희 의회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증액 얘기만 나오는데 저는 궁금한 걸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인터넷이나 네스케이프, 문방사우 다룰 줄 압니까?

인터넷이나 네스케이프, 문방사우 다룰 줄 아는 직원이 있냐 이거죠.

○ 사무국장 김영규 그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이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할 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우리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아울러서 의원님들도 활용하시는 차원에서 아마…

이인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직원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나한테 물어보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스피드워드프로그램 구입을 하신다는데 스피드워드 컴퓨터 같은 건 별로 큰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컴퓨터 두 대를 샀었지만 의원들의 활용이 없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사놓고 사장시키면 아니 산만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바로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특히 스피드워드 같은 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보다 회의록이나 조례안 여러 가지 올라오는 규칙안들을 디스켓으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의원들한테요 디스켓을 구입해서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110페이지에 네 가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활용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차원에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문방사우 프로그램이 있어요, 즉시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디스켓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인섭위원 제가 묻는건 스피드워드입니다.

스피드워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디스켓으로 드립니까?

이인섭위원 차리리 그럴러면 컴퓨터 기종을 맞춰서 다른 걸로 하는게 낫지 이건 스피드워드는 소용이 없어요.

○ 위원장 안정신 위원님들 이건 연구개발비로 세운 거니까 혹시 우리가 이걸 구입한다든가 또 연구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십니까?

이인섭위원 자산취득비에서요. 속기용 100만원 3대는 뭡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현재는 저기 우리 속기사가 암호로 기록을 해 가지고 번문을 해서 인쇄소로 나가서 디스켓으로 나오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개발품으로서 바로 기호로 속기하는게 아니고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기호를 번문하는 번잡을 없애고 바로 나오는…

이인섭위원 그럼 잘못나온 거네요 글씨가…

○ 사무국장 김영규 속기용 컴퓨터입니다.

회의록에 대한 디스켓은 인쇄소에 협조요청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우리 질의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됐습니다.

충분하게 질의가 된 거 같은데 계수조정하면서 충분히 얘기가 있을테니까 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우선 정회를 하고서 계수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정신문 발행 예산확보, 행정장비 구입 예를 들면 핸드폰 두 개 구입, 의원선진국 의정자료 수집 해외여행비입니다.

15인에 대한 의원 수행 해외연수 의정자료 수집차 수행 공무원 3 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또한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비를 1,000만원이 아쉽다는 얘기고 컴퓨터 한 대를 더 구입하고 프린터기 구입도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 등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6시39분)

○ 위원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규칙안을 발의하신 김명규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1년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 통제 기능을 활발히 전개해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2대 의회 의장단 임기가 도래하면서 과거 교황선출 방식에 의장단 선출보다는 새로운 방법의 선출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지난 10월 의정세미나에서 국회의정연수원 서우선 연구부장과의 토론에서도 새로운 방법의 선출이 요구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 좀더 새롭게 발전하는 원주시의회가 되기를 갈망하며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님이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규칙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 부의장선거에 대하여 의장 부의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은 원주시의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이기도 한 의장 부의장으로서의 소신과 정책을 제시하는 주체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투표전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존경과 신뢰받는 의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투표전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회의규칙 제8조 5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제안 규칙을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김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제 김명규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며 해당 직과 선거에 출마 등록을 하거나 어떠한 절차에 의한 선거운동 등이 없이 본회의 과정에서 의장 선거 선언으로 실시하는 바 이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의 평등한 위상과 의원간에 어떤 경쟁으로 인하여 의원의 입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 42조에서는 선거방법은 회의규칙 제8조는 선거의 방법과 당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42조에 의한 선거방법은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를 보면 선거한다라고 해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수 있는 것을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 바,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져 이런 의미에서 의원중에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의 내용은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투표전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소견발표 여하를 불문하여 피선거권이 본인에게는 물론 다른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아님으로 관계법에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규정을 두었을 때 실제 의장선거와 의회 운영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펴봄은 바람직하겠습니다.

첫째, 불미스러운 선거 운동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빙자 악용하여 타후보를 비방 또는 고무 찬양하였을 때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견 발표후 의사진행발언 또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직권으로 정회시키고 협상 또는 나누어 먹기식의 발호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회의 및 선거 진행에 혼란을 예견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임시의장 또는 후기 의장선거시 회의를 주관하는 전기 의장, 즉 현의장도 소견을 발표한다고 하거나 임시의장을 할 수 있는 연장자 순에 따라 사람 등으로 모두 발표의사를 밝힐 때 후보자의 접수와 발표순위 결정 등에 많은 혼란에 예산되며 투개표 종사원이 진행을 한다고 할 경우 발표자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투개표 종사원으로 선임할 것인지, 셋째 의장 부의장 당선자가 발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상대측으로부터의 비판과 당선자의 발표한 내용을 관철하려는 무리한 행위로 원 내외에서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 역시 예견해 봄이 바래지며, 본규칙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한 상임위원장 선거에도 적용됨으로 후유증이 있을 경우 그 발생소지는 현재의 원주시의회 원의 기구로 보아 다수 계층의 대상이 있어 첫번째로 말씀드린 나누어 먹기식 단합행위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끝으로 소견 발표를 누구도 하지 않았어거나 또는 발표된 의원이 당선되지 아니하고 발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당선되었을 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의회에서 제정한 규칙이 의회에서 효력을 내지 못했을 때 의회의 위상을 한번쯤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자체는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관련 법규의 저촉됨은 없겠으나 운영상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은 생각해 봄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의회규칙을 좀 잘 만들어서 의회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만든 안에 대해서 반대 질의 아닌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김명규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누구나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할 수가 있지요?

신현범위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을 보게 되면 10분간 자기의 소신을 밝힌다고 되어 있지요?

신현범위원 소신을 밝힌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실질적인 등록절차에 의해서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소신을 밝힌다면 우리 현행 의원 29명이 다 소신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소신을 밝힐 분이 미리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해서 소신을 밝혀야 되지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 의한 의장 출마권한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지방자칩법상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10분 동안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신현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염려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10분간 소신을 밝힌다라는 부분 속에서 등록절차와 미리 예고해서 경선으로 가는 것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권한 부여를 하지 않느냐,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10분 발언으로서 소신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10분간에 소신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해서 발표한 사람도 발표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경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선 쪽으로 접근은 하고 있으나 그 어떤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신현범위원 아니, 그렇다면 29명 의원 전체다 소신을 피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나가서 의장의 업무가 과다해서 하기 싫다든가 또 의장으로서의 시간이 없다든가 여러가지 의견을 피력해야지만 경선이 아니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분간 자기 소신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정견인데 정견을 발표하는 것은 이퀄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지요?

김명규위원 그게 이렇습니다.

신현범위원 현행 지방자치법상에 누구든지 의장이나 부의장을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모호하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김명규위원 의장이나 부의장으로서 전의원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견 발표한 사람도 피선거권이 있는 것이고 발표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써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현범위원 아니, 선거라는 것은 형평성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명규위원 소견 발표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신현범위원 아니지요,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장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발표를 하지요.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발표하는 분들이 더 유익한데 발표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29명이 다 발표할 경우도 생긴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을 안 받아 준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절차와 등록을 밟지 않는다면 29명이 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명규위원 그 등록은 투표 바로 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현범위원 아니, 그것은 예측이고 우리가 일단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적인 것 장소적인 것 모든 것이 기능이 되는 안이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현격하게 위반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이 전부다 나가서 한다…

김명규위원 기회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신현범위원 그럼 순서를 정해야 된다 이거지요, 순서도 정하고 그럼 등록이 되지요.

김명규위원 투표 바로 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신현범위원 지금 열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시를 대표하는데 그 분들이 어떠한 의지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지도 모르고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 의원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모든 것을 지식이라든가 어떤 소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원으로서의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나와서 소신을 발표해서 낙선을 했다거나 했을 때는 대단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의회 의장선거 규칙이 저로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현행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편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김명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최소한도 자기의 소신을 발표를 해서 뭐 발표해서 낙선한 분에 대한 그런 열등감을 갖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용기와 추진력과 판단력 등으로 그런 것은 감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범위원 지금 현행 회의규칙에도 보면 의장이나 부의장에 당선된 분은 자기 소신을 피력하게 되어 있고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사전에 피력을 한다는 것보다는 당선된 그 분의 소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김명규위원 지금 저희가 의제를 초선 의원들이 이제 1년반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정자료실도 운영해 보고 싶고 또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높여 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외 여러가지 의회 운영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현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안 제8조 5항 신설인데 이 신설이 되었을 경우에 본 정기회에서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이 대단히 많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칙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이번 정기회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김명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결을 하고 27일날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바로 전에 현재 의장단에다 내가 소견을 발표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의장은 그래서 거기에 발언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의장단에게 자기 소신을 밝힌다는 것은 벌써 등록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거지요.

김명규위원 그렇지요. 투표 바로 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

신현범위원 그 신청을 함으로써 신청한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없고 그것이 말은 10분 이내의 소견발표지만 10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제재를 하고 또 의원 발언이 의제외에 것을 했을 때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소신과 의정에 대한 정책 제시외에 타의제를 가지고 발언을 했을 때는 발언중지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범위원 지금까지 제가 김명규위원님께 질의한 내용중에서 마찬가지지만 이번 회기중에서는 지금까지에 규칙으로 회기를 마치는 것이 좋다는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대암위원 원칙적으로 김명규위원이 제의하신 회의규칙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경선 절차 또는 아까 김명규위원님께서는 경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경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선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고양이 되고 발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회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나름대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하실 분들이 자기 소신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투표전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소견을 발표하지 않고 당선을 하였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회의 회의규칙을 개정하는데 대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실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는지 차라리 물론 어떠한 회의규칙이 개정이 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견을 발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앞으로의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편일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제안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박대암위원님께서 소견발표를 하지 않고 당선이 되었을 때의 의회 위상의 실추 문제와 또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견발표를 하지 않고 당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후 의원들의 각자 의장후보자로서의 자질 문제고 의장 후보자로서의 소신과 동기 그 부분 속에서 의원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점은 위상실추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과 선거에 임하는 모든 의원이 소신 및 위상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후속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제가 경선과 접근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경선에 접근하는 이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이 규칙을 제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암위원 답변이 지금 충분치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회의규칙 개정안을 보면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걸로 할 수 있다로써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규위원 발표할 수 있다만으로도 충분히 의장, 부의장 선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소견 발표하실 분이 나왔으면 그 분들에 대한 누가 먼저 할 것인가의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명규위원 누가 먼저 할 것인가의 결정은 의장이 그 소견발표자와의 협의에서 어떤 추천방식이나 이렇게…

박대암위원 그럼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게 아니겠어요. 규칙이…

김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어도 될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아니지요,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야지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전문위원 정재구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박대암위원 후속조치가 필요하지요, 뭐 부칙에다 명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규위원 발표 순서의 결정은 의장이 소견 발표 의사표시를 한 의원에 대해서 추첨에 의한 방식이든 연령순에 의한 방식이든 의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권한으로…

박대암위원 아니 아니,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김명규위원 회의규칙 제33조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발언통지한 의원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라고…

박대암위원 아니, 발언 순서를 정하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김명규위원 그것이 바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순서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박대암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빨리 신청한 분이 먼저 발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명규위원 미리 의장한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원론만 나왔지 사실 그 부칙적인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반 경선이라고 하셨으니까, 경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 의견을 제대로 잘 못해 주시는데 의장이 그냥 의장직권으로 고대 접수를 미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접수순서에 따라 한다든가 아니면 의장이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 접수를 받으면 예를 들어 뭐 시간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박대암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명확히… 여기는 없으니까 의견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발표순서를 결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이 소견발표를 신청한 분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 위원장 안정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데…

장완순위원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정회요?

그럼 박대암위원님 질의를…

박대암위원 저는 몇 가지 더 할게 있는데 좋습니다.

정회를 하시지요.

○ 위원장 안정신 그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대 질의 순서중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빠트린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명규위원님께서 규칙안을 낸 것을 살펴보면 투표전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분 이내로 발표를 하는 발표자가 의장 부의장해서 굉장히 많았을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규위원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한꺼번에 선거를 하는 것이고 의장 따로 부의장 따로 하기 때문에…

신현범위원 아니지요, 의장 부의장은 하루 27일날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말이지요.

김명규위원 그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범위원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김명규위원 의장, 부의장이 전원이 다 나와서 할 이런…

신현범위원 아니지요, 제가 맨 첫번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상 의원이면 누구나 의장 부의장 다 출마할 수 있고 할 자격이 부여가 된 사람들인데 그 분들 29명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명규위원 글쎄, 스물아홉 분이 전부다 할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범위원 10분씩 발언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요?

신현범위원 그러면 10분 이상 발표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

김명규위원 그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발언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뭔 근거에서 발언중지할 수가 있습니까, 의장이…

김명규위원 회의규칙 제37조에 보면 발언에 제한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금지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의사일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선거운동을 하는 법에 있어서 자기 소견을 피력하는데 대해서는 규칙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김명규위원 이 발언도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의장이 여기에 대한…

신현범위원 아니, 신상발언도 아니고 자기의 정견발표가 아닙니까?

김명규위원 일종의 정견발표가 신상발언입니다.

신현범위원 아니 그것은 김명규위원님 생각하는 것이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김명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의장이 여기에 대한 발언을 제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신현범위원 그럼 제재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어떻게요.

신현범위원 지금 10분 이상 소견발표를 했을 경우에 의장 직권으로 10분 이상된 분을 제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것인지…

○ 위원장 안정신 가능합니다.

신현범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 위원장 안정신 여기 규칙에 10분 이내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이상 가면 역시 제재를 할 수가 있지요.

신현범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발언을 의장이 중지시켜야지요.

신현범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후차적 장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김명규위원님께서 확실한 대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뭐 잡아끕니까, 마이크를 끕니까, 뭐 여러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안정신 글쎄 그것은 의장님이 그래도 의사진행을 하는 분이 그런 정도에 영향이 없이야 진행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규칙상으로 10분 이내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의 법이니까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그 운영하는 의장은 당연히 제지를 하고 발언을…

신현범위원 그럼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신현범위원 지금 김명규위원외 10인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적법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상위기관인 국회라든가 어떤 상위기관에 질의하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것은…

신현범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적법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알고 의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시간을 뭐 금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현범위원 사무국에서 연락을 해서 국회의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알아…

○ 위원장 안정신 시간상으로 벌써 퇴근들을 다한 시간이기 때문에…

신현범위원 시간은 벌써 다섯 시 넘은지가 1시간 10분이 지나 이미 늦은 거니까…

○ 위원장 안정신 글쎄 그러니까 그쪽에 누가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는게 아니겠어요.

신현범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받아 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적법 타당한 것인지 법제처라든가 우리 상위기관에 알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정신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김명규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지방자치 의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신현범위원 이건 김명규위원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 위원장 안정신 그래서 지금은…

신현범위원 시간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하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그러나 이게 상정된 것 일단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의결을 해야지요.

신현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안이 적법 타당하냐고 상위 기관에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럼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신현범위원 질의를 한다든가 다시 한번 여기에 해박한 분한테 물어본다든가 상위기관에 통화를 한다든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유를 좀 달라는 거거든요.

○ 위원장 안정신 그럼 이것을 유보시키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네, 유보를 시키자는 얘기입니까?

신현범위원 저는 유보보다는 맨처음부터 이 안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대한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유보라는 얘기도 안 썼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이 안이 적법 타당한 여부를 더 알아 보는게 어떠냐는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 위원장 안정신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렸지요, 지금은…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해서 다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회부시키면 거기서 또 토론하세요.

신현범위원 아니 거기서 토론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적법 타당한가를 확실히 알고 의결을 해야지 왜 의결을 안 합니까, 의결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렇다면 이것이 적법 타당한가를 알아보고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 위원장 안정신 현재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대암위원 토론종결하고 표결을 붙이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왔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토론을 종결할까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대암위원 재청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신현범위원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생략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토론을 생략합니까?

○ 위원장 안정신 지금 충분히, 충분히 질의를 했잖아요.

신현범위원 저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의견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토론을 하십시오.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대암위원 제가 분명히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그래서 분명히 재청을 받았거든요.

신위원님의 의견을 그럼 재청을 받으십시오.

신현범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 위원장 안정신 아니 토론보다도…

박대암위원 이미 재청까지 받아 가지고 상정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나지요.

신현범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박대암위원 어차피 질의종결 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예, 질의 종결했지요.

박대암위원 토론을 우선 종결하고서…

신현범위원 질의는 종결했지만 토론은 아니지요.

○ 위원장 안정신 글쎄 질의를 종결했으니까, 고대 질의 순서였으니까, 그럼 토론 순서인데 토론 순서를 지금 그런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게 있습니까?

신현범위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뭐…

신현범위원 제가 이 개정규칙안이 위원님들 열한 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여러가지 연구해서 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의원은 또 그 의원대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10분씩 소견을 발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서 그 나름대로 선거가 잘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10분을 소견을 발표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얘기한 불합리성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인 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걸 누구한테 듣습니까?

신현범위원 지금 제안자한테 들어봐와지요.

○ 위원장 안정신 아니 충분히 현재 질의는 끝났잖아요.

신현범위원 아니, 질의내용중에서도…

○ 위원장 안정신 글쎄, 질의는 끝났는데 다시 질의를 하는 거 같은데…

신현범위원 아니, 질의가 아닙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럼 뭘 들어보겠다는 거…

신현범위원 토론을 하는 거지요, 지금… 의결하기 전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토론을 하는 거지요, 정확히…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대암위원 우리가 회의를 하는 도중에 정회기간에도 충분하게 얘기가 되었고 또 질의순서에서도 충분하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론종결을 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의사진행 발언이 다시 또 나왔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가자는 의사진행 동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찬동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도 없고 하니까, 일단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아니, 반대하는 분이 없다고 그러세요.

저는 토론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 위원장 안정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위원님…

수정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대암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대암위원 수정동의안 내용은 회의규칙 제8조 5항중에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를 소견을 발표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그 다음 6항을 신설을 해서 소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당일 회의개시 1시간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라는 안으로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1시간전이라고 그랬나요?

○ 위원장 안정신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5항중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투표전 10분 이내로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소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당일 의회개시 1시간전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예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말고 또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위원 지금 말씀이 뭐 할게 없고 검토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하십니다.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부터 결정하고…

장완순위원 이의가 있나 이렇게 물어 주세요.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본안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알겠습니다.

그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을 위원장인 제가 결정지어도 상관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가 처음에 정하기는 무기명투표를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찬반에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좀 돌려 주시지요.

박대암위원 그냥 거수로 하지요.

(“거수로 하지요”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수정안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8시31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3항 제2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기결정에 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기일정에 대해서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97년1월7일 11시부터 후기 의장 취임식과 아울러 개회식을 하고 또 휴회의 건을 의결하시고 그리고 1월8일날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고 1월9일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원주시청 청사 건립 위치선정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심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일간으로 잡을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정신 말씀하십시오.

이평우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에 관한 건이 지금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된 겁니까?

○ 위원장 안정신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게 청취안입니까?

○ 위원장 안정신 지금은 청취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청취안으로 해결을 보겠다는 겁니까, 집행부의 의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의장님의 의중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해당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의견은 동의안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저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안 받아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의사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이미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건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기 때문에 내무위원장님이 그것을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마 표명을 집행기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안을 철회해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안이 다시 접수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것이 되는지 아니면 철회한 것을 모르고 협의안을 여기다 넣은 것인지 이것을…

○ 위원장 안정신 아, 철회한 것은 현재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고 다만 다시 또 제출이 되지 않겠는가 제출이 되면 어차피 이번 회기는 다루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다음 20회 임시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서 회기를 정할려 그럽니다.

장완순위원 일자 잡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이 안에 대해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일정에 그 안건을 넣는다는 것은…

○ 위원장 안정신 아, 예…

그렇다면 안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회의 일정만 잡아 놓을까요?

장완순위원 일정만 잡아야…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2차 본회의에서 저기한 원주시 청사 건립 위치 선정에 관한 건은 일단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3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평우위원 예, 이의가 없는데 너무 안건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루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2차 본회의 때는 전혀할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 위원장 안정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의안이 제출되는 대로 또 여기다 삽입하도록 이렇게 양해하십시오.

박대암위원 어차피 이게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기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 얘기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아서 진행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1월7일부터 ‘97년1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1월7일부터 1월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끝을 맺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끌어서 여러가지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장완순신현범이평우류종호

김명규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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