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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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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8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4.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4.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 위원장 회의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간사인 본위원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인섭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제안된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8월28일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과 원주시 직제규칙의 개정에 의한 과의 분장사무 및 계의 분장사무가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던 원주시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위원회 간사로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및 원주시 직제 규칙에 개정에 의한 과의 분장사무가 변경됨으로 담당과 명을 개정코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원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기획담당관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개정코자 제안된 안입니다.

본조례안은 ‘96년8월28일자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개정안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직제규칙이 언제 고쳐졌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96년8월28일날…

김종기위원 조례정비는 언제부터서 되어 있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원주시 직제규칙이 개정된 것이 8월28일날 개정이 되었구요.

김종기위원 이 조례는 지금 어느 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금 현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데 개정된 조례는 정책담당관실로 하고자 함입니다.

김종기위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조례를 정비해야 될 그런 과에서 이런게 나온다는 것도 문제고 ‘96년8월28일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고쳤는데 못 고치고 그 안에 물론 조례정비 위원회도 가동이 되어 가지고 이게 조금 미스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그때 못 고쳤습니까?

전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다른 변명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자기네 조례도 개정을 안 해 놓고서 다른 실과소 보고 정비를 하고 고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례정비를 7월22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전부다 건건이 살폈는데 조례집이 가제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다루지 못했는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8조에 간사는 정책개발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라고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서기는 민자유치 사업 담당계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간사도 역시 민자유치 사업담당관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위에 정책개발담당관으로 고쳤을 때는 서기도 못을 박아서 민자유치사업 담당계가 자치경영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계장이 된다라고 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간사와 서기는 제가 볼 때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해당 서기인 경우는 물론 자치행정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서기인 경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 직제규칙상 계의 경우에도 지금은 과도기 상태입니다만 계의 변동도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에 담당계장이 현재는 물론 자치행정계로 이 사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만 향후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또 계까지 다시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제규칙에 나중에 민자유치 사업을 소관하는 계가 별도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서기까지는 해당 계장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에서 너무 조직개편 내지 인사이동이 많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다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를 고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 분야에 전문성을 부여하려면 잦은 인사이동을 염려해서 자치경영계장으로 못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제 생각은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을 자치경영계장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99년도까지 행정기구를 계속해 가지고 감축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정원도 감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을 그냥하는 것으로…

○ 기획담당관 장만복 민자유치 담당계장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 계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분명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까지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 위원장대리 이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에 아파트 신축 지역과 택지개발지역의 증가로 비대한 리를 합리적으로 분할 조정하여 읍면 행정에 업무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이장 정수를 5에서 8로하고 건등5리 다음에 건등6리, 7리, 8리 등 3개 리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문막읍 동화리 이장 정수를 9에서 10으로 하고 동화10리를 신설합니다.

다음 소초면 장양리 이장 정수를 7에서 8로 하고 장양7리 다음에 장양8리를 신설합니다. 다음은 소초면 흥양리 이장 정수를 4에서 5로 하고 흥양4리 다음에 흥양5리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 시는 현재 160개 리에서 166개 리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내용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읍면에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 지역의 증가에 따라 행정지역을 합리적으로 분할 조정코자 제안된 안으로서 문막읍 건등리 이장 정수를 5에서 8로 하고 문막읍 동화리 정수를 9에서 10으로 하며 소초면 장양리 정수를 7에서 8로 하고 소초면 흥양리 정수를 4에서 5로 분할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 업무수행 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시26분)

○ 위원장대리 이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허가 기간 연기요청이 있는 바 본건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군 제8전투비행단 군부대 및 원주시 갑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이 ‘96년12월중으로 만료됨으로 무상으로 재사용허가코자 합니다.

세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건에 2억2,8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군 제8전투비행단 군부대 부지를 무상으로 재사용 허가건입니다.

토지가 소초면 둔둔리 1146-1번지 하천 9,772평방미터에 2,785만원이고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96년12월25일부터 ‘99년12월26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주시 갑선거관리위원회 건물부지를 무상으로 재사용 허가건입니다.

토지 위치가 원주시 일산동 185-1번지 대지로서 1만283.9평방미터중 252평방미터에 1억2,877만2,000원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97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원주시 을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및 부지를 무상으로 재사용 허가입니다.

토지 위치가 원주시 태장동 730-1번지 대지 66평방미터 1,280만4,000원, 건물 위치는 동위치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1동에 3,074평방미터에 5,890만5,000원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첨 무상사용 대상 현황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6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유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대부 기간의 연기요청에 따라 연기조치코자 제안된 동의안으로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및 원주시 갑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공유재산에 무상사용 기간이 ‘96년12월중 만료됨에 따라 무상으로 재사용코자 제안된 안으로 3건에 토지 총 면적이 1만90평방미터이며 건물 1동에 374평방미터가 되며 사용기간은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군부대 및 국가기관이 국가사무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의 국토방위 및 국가사무의 원활한 지원차원에서 원안의결해 줄 것이 사료되며 본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원주시가…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것은 연말이 끝나니까 무상사용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전체 원주시에서 국방부에 무상으로 준 건은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테니 가지고 계시고 27조에 의하면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고 단서조항으로 동의해 줄 때는 무상으로 줄 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도 무상으로 연기 기간이 되었다고 무조건 동의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앞으로 지방 재정을 키우려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이렇게 무상으로 자꾸해 줄 것은 아니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그래서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은 저희가 사령부로부터 점유하고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군부대 것을 사용하는 것하고 군부대가 시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기존에 오늘 무상동의안에 올라온 건 무상동의를 해 주지 말고 임대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그래서 지금 현재 8정비단 경우는 지금 군부대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군부가 매입하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8전투비행단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의사표시를 한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구두로 했는데요, 그것은 전번에 당초 있던 그 옆에 코브라부대가 들어오면서 그때에 그 분들이 확장하면서 그때 매입했는데 아마 그때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은 아직 교환한 바는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무상대부허가 동의안이 3년 동안되는데 굳이 이렇게 3년 동안 쓰는데 매입을 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이건에 대해서는 일단 대부는 3년간이 나간다 하더라도 공문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쪽에서 저희한테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원주시에서는 군부대에 안에 들어간 땅이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매각이 옳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원주시유지를 파악을 해봐 주시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이평우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 3년간이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법으로는 원래 5년입니다.

김종기위원 5년이면 만약에 여기서 산다고 하면 이것은 뭐 1년 단위로 끊어줘 가지고 해 줘야지만 그 분들이 살 의사를 표명하지 3년간으로 장기간을 주게 되면 3년간은 살려고 안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의사가 있다고 하면 1년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도 해 주면 될게 아닙니까, 5년간을 3년으로 어차피 연수가 맞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지금까지 이것을 3년씩 계속해 왔다해서 3년을 꼭 했다 이것보다 1년을 해주든 3년을 해주든간에 저희가 앞서서 이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가 8전비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이게 군부가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사겠다는 것을 먼저 제의를 해 왔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연기 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연기가 안 될 거…

○ 회계과장 최춘길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쌍방간에 체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내부적으로 토지 매입관계는 8전비에서 저희에게 먼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매수 가능하다면 빨리 해다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두로 했고 앞으로는 정식 문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도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고 그 다음번에 하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만약 구두로 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서로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김명규위원님…

여기 원주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따른 유지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현재 갑선거 경우는 ‘92년도6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을선거는 구태장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이것은 준공연한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자라든가 또 보수할 사안은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대부를 하더라도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관리비라든가 보수비를 사용하는 측에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측에서 경미한 것은 보수했고 시가 보수해 준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구태장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수도 안 하고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유종우위원님…

아까 이평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유공유재산 및 공공시설은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니 그것은 묻지를 않고 현재 무상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공공시설은 몇 건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무상으로 21건이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21건이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전체 면적이 4,618평방미터가 됩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는 1만9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토지…

유종우위원 토지까지 해서… 건물이 21건에 4,618평방미터…

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용료 부과를 했을 경우에 평방미터당 1,200원 기준하게 되면 연간 1,210만8,000원이라는 것이 우리 세수가 잡히게 돼요. 3년간을 따지게 되면 3,632만4,000원이라는 것이 우리 세수증대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인데 회계과장님이 시재산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를 답을 해 주시고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제 민선지방자치시대인데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부과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요청만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것을 해 올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현재 8전비라든가 선관위에 대해서 1,000분의 25를 만약에 유상을 했을 경우에는 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8전비가 69만5,250원이 되고 그 다음 갑선거가 321만9,000원이 되고 을선거가 179만2,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도 가급적이면 무상이라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유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8전비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6.25전쟁 당시 비행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경우도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이 청사를 지으려고 물색을 저희 시에도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주문이 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장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무상사용 승인이 되면 이 기간내에 이 3개 기관에 공문을 내 가지고 이 기간내에 청사를 확보해서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국가 사무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고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양여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도 국가에 대한 것을 징수해 주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유재산이나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사용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무상임대라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난 예산서에 보게 되면 1,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국가 공공건물에 대한 사용료 수입원에 평방미터당 1,200원을 계상해 놓은 것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1만90평방미터를 3년간 무상으로 해 주었을 경우는 3,600만원이라는 것은 세수에 결함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시유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해 올리신다고 그러니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상임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앞으로…

유종우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 회계과장 최춘길 그러나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관위에 각종 공과금과 전기세 수도세는 현재까지 어디서 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선관위에서 내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방재정법 27조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무상으로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안 해 주면 당연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의하면 당연히 국가가 내야 되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이평우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들여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지금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건에 대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3년을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영호위원님이 제안하신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3건에 대해서 3년을 2년으로 하는데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회의를 마치고 오셨음으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장완순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 간사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원주시의회 역사상 가장 불미스럽고 처음 있었던 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를 이행치 않아 시장으로 하여금 사과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역 행사로 인하여 행정의 실무책임자인 부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도록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최승익 존경하는 내무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1996년 원주시의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원주시가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요청에 의거 11월27일 10시에 내무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만 소관 담당 실국장이 사전 양해없이 불참함으로써 우리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원주시 집행기관의 행정 부시장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 여러분 앞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부시장으로부터 정중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수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과였고 지금 부시장님 사과를 보면 27일 10시에 실국장이 빠진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어느 부분을 저희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실국장이 빠진 것은… 부시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부시장 최승익 예.

○ 위원장 장완순 다시 정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안 밟은 것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겁니까, 실국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는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인 부시장으로 하여금 사과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해 주십시오.

○ 부시장 최승익 추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의 개시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전 통지없이 참석을 못시킨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안이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오전중에 계속해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점심을 하고 했으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점심을 하고 하는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 자료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27조를 조금전에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우리가 수정 의결하였는데 거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요청했는데 안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서 무상대부된 건물 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정식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27조에 의한 건물 무상임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 위원장 장완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정각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97년도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명륜2동 어린이집 단구동 태장2동사무소 간현 마을회관을 신축하며 태장2동 현청사 및 부지와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내용은 취득 4건에 1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륜2동 어린이집 신축, 명륜동 610번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660㎡에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단구동사무소 신축, 단구동 145번지외 2필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800㎡에 6억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태장2동사무소 신축, 태장동 1052-1번지외 5필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에 800㎡에 6억이 되겠습니다.

간현마을회관 신축, 지정면 간현리 867-1번지외 4필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3층 430㎡에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은 2건에 22억4,095만2,000원입니다.

먼저 태장2동사무소 청사 및 부지매각입니다.

부지는 태장동 1364-2번지 454.2㎡에 2억2,710만원입니다.

건물은 위 지상에 1동에 357.5㎡에 3,6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 매각입니다.

토지에 우산동 803번지외 7필지 1만4,915㎡에 19억7,7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평가액은 사업계획에 의거 작성하였고 매각재산 평가중 토지는 ‘96년도 개별공시지가고 건물은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첨부서류인 ‘97년도공유재산관리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다음 취득 매각현황도 설명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공유재산 관리계획은 ‘97년도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97년도 명륜2동 어린이집, 단구동 태장2동사무소, 간현마을회관을 신축하고 태장2동 현청사 및 부지와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취득 4건에 2,690㎡가 되겠으며 처분은 2건에 토지 1만5,369.2㎡, 건물 1동에 357.5㎡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동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대민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은 실정으로 조속신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 처분은 동청사 및 군부대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원 확보대책으로 제안되었음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근거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명륜2동 어린이집 신축이 200평인데 어린이집이 보통 몇 평으로 짓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이인섭위원 그건 놔 두십시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1, 2층해서 40평씩해서 80평으로 짓는데 지금 건평이 200평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200평씩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길 이건 해당 과장이…

○ 위원장 장완순 예, 알았습니다.

사업부서 담당과장의 출석요청을 합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담당 실무과장이 온 다음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

○ 위원장 장완순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출석 요청을 했으니까, 곧 출석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그 문제는 유보를 하고 단구동사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입니다.

단구동 어린이집 부지매입하고 건물신축하신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은 주상복합건물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길 그건 이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 복합건물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결심받은 것은 없습니다.

결심은 받지 않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도심지 동이 아니고 외곽에서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대부관계가 원만치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 실무 입장에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평동 경우를 시범적으로 복합건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단구동 거를 큰 대로상변에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로 지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회의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결심을 못받았다는 말씀을 했는데 한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시장님께 구두상으로도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순전히 회계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100%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으로 단구동의 청사를 복합으로 하겠다는 구체안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렇게 와 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 건물을 질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끝마치겠다는 얘기가 아니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단구동 청사를 꼭 복합건물로 하겠다 이렇게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있었지 하겠다하는 얘기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렇다면 한번 정도는 시장님하고 담당국장님이 과장님이 모여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어야지 그 당시에 여기서 답변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럼 검토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앞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래서 중평동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인섭위원 검토한다면 다음에도 안 하겠다고 올라오면 그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단구동은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고 중평동은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단구동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문젠데 지금 현재 단구동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가장 큰 동중의 하나인데 어린이집도 전혀 없는 실정이거든요. 거기 영세민도 많이 모여 살고 있고 넓은 부지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서 그 지역 의원도 지금 백방으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건물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텐데 그런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단구동사무소가 현재 있는 자리에다 짓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아닙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현재 있는 단구동사무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매각을 합니다.

전세웅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지적과 연면적은 부지래요. 아니면 건평이래요?

○ 회계과장 최춘길 그건 부지입니다.

전세웅위원 부지라면 연면적은 뭘 표시하는, 뒤에 건 지적이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그럼요.

전세웅위원 그리고 땅을 사서 주면 건물 지을 건 예산이 또 서야 되겠군요.

○ 회계과장 최춘길 예산이 그 앞에 섰지 않습니까?

전세웅위원 아니 이건 추정가액으로 나왔는데, 이건 순수하게 땅사는 것이지요?

부지매입…

○ 회계과장 최춘길 아니, 앞에 말씀드린 거는 그건 6억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고 2층에 800평으로 짓겠다 하는 건 건축입니다.

전세웅위원 여기는 부지사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부지래요 건축이래요, 어느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건축이지요, 부지는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세웅위원 건축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뒤에 보니까 지적해 놨기 때문에…

○ 회계과장 최춘길 그거는 지적도를 떼다 보니까 거기 대지 면적을 넣어 놓은 겁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이번에 승인받은 것은 건축하는 거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심만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심만섭위원 지금 4건을 가지고 8억7,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도비도 포함됩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거기는 공제회에서 나오는게 2억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4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비로 합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기채입니까, 도비입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기채요.

이인섭위원 도비는 없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도비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륜2동 어린이집에는 도비가 1억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최춘길 어린이집요.…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의원님들이 모르시는게 있는게 이게 이렇게 돼요.

취득이 4건에 18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은 이 부분이 우리가 심의할 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 건이…

○ 회계과장 최춘길 아니에요.

이평우위원 뒤에 보면…

○ 회계과장 최춘길 그 뒤에 거는 그게…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 승인을 해 주었고 이것은 건물에 대한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전세웅위원 그럼 한 마디로 얘기해서 파는 것은 부지를 사는 것이고 취득은 건축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매각은 땅과 건물을 팔고…

전세웅위원 이것은 짓는 거고…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것은 짓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과장님, 여기에 도비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올라오신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왔습니다.

이인섭위원 간현 마을회관은요?

○ 회계과장 최춘길 간현 마을회관도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 단구동사무소하고 태장2동사무소의 기채 2억씩 해 가지고 4억을 발생시킨 것외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고…

○ 위원장 장완순 간현 마을회관은…

이인섭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아시는게 있는지 총무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회계과장 들어가시고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취득 4건에 대한 것은 단구동사무소와 태장2동사무소는 각각 기채가 2억씩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6억이 그러니까 시비가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륜2동 어린이집 신축과 간현 마을회관 신축은 현재로서 제가 아는 사항은 명륜2동은 도비가 1억이 포함되어 있고 간현 마을회관은 아직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 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게 아니에요.

김종기위원 간현 마을회관은 한솔에서 1억5,000을 도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장완순 맞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아 가지고요, 재원이 어떻게 되는 사항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들은 한솔에서 1억5,000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께서 그걸 모르신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마을회관은 지금 현재 저희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고 단지 관련 부서에서 관리 계획이 넘어 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부의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앞으로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취득처분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혀 회계과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오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그렇다면 누구를 앞에 놓고 우리가 질의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 과장님들이 출석하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복지여성과장 이옥재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먼저…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내 어린이집에 수용하는 인원이 최고 많은데가 몇 명입니까?

우산동 어린이집은 몇 명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100명 정도…

김명규위원 그 건물이 몇 층인지 그건 아십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원주시내 어린이집의 개념이 1개 동에도 몇개씩 있고 어린이들은 100여명 수용하면 최대한 수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명륜2동 어린이집을 신축함에 있어서 약 200평을 짓는데 200평을 어린이집으로 지어 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물론 어린이집도 사용할 수 있고…

김명규위원 어린이집으로 지어 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여기는 지금 복합건물로 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명칭을 명륜동 어린이집 신축이 아닌 어린이집 외에…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주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짓는 것도 전부 어린이집으로 지을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김명규위원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데요. 앞으로 자꾸 지을려 하고 부지를 사달라 집을 지어달라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할게 아니라 동사무소 지을 때 옆에다 지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단구동도 450평이라는 부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동사무소 200평 짓고 그 옆에다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복지여성과에서 어린이집 때문에 부지사고 뭐하고 그러지 말고 그 부지에 같이 짓는다면 내 생각에는 아이들 노는데도 괜찮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기존에는 동사무소 건축할 때 같이 안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같은 건축물이 아니라 옆에다 지을 수는 있잖아요? 공간이 넓다면…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명륜2동 어린이집 관계에 대한…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장완순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도비 1억이 책정된 겁니까, 명륜동 어린이집 짓는데…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금년에 1억이 책정이 되었구요, 건축비는 지금 도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아직 책정은 안 되고…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 위원장 장완순 그럼 가내시라도 받았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아직 가내시는 못받고 전화 연락만 받았습니다.

심만섭위원 해 준다는 연락을 받으셨다 이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륜2동 어린이집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사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여기 뒤에 4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장님…

이게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인데요, 거기에 재산의 표시해 가지고 지적해 놨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도 화가 나는데요,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에다 어떻게 성의없이 합니까, 지적은 분명히 땅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적은 여기다 짓는다 그 다음에 연면적해 놓고 이건 지적이 아니라 건평 그 다음에 연건평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거는 죄송하다고 한마디로 끝낼게 아니라 담당과장으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분이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나와야지 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돈을 가져 왔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도 화가 나요, 답변하는 분이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나와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해 주셔야지 서류도 이 모양이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구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2동사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태장2동사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현 마을회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취득 전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태장2동사무소 청사 및 부지매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 이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을 완전히 신축한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겠죠.

○ 회계과장 최춘길 이것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를 짓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새로 짓는 청사 그것이 발주되면 저희가 나가는 전체 조건을 부관에 달고 팔 수가 있고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몇개월이 걸릴텐데 어떤 사람이 들어 있는 집을 살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 회계과장 최춘길 그 조건을 달게 되면 청사가 이전하기 전에 팔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조건을 부하게 되겠고 그 후에 매각되면 그런 조건이 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97년 상반기에 발주하게 되면 하반기에 준공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매각해도 하반기 가서 매각이 시행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매를 붙여야 되니까 이건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현재 거기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이고 과세시세 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게 되면 이 금액을 상회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동행정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계획을 세워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심만섭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다.

예, 이인섭의원입니다.

태장2동사무소와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은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합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태장2동사무소도 감정가에 의해서 팔게 되고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경쟁입찰로 팔 때 공고 방법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관보도 나가고 다 나갈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관보를 보지 않는 일반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가 될 수…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우리 시 읍면동에도 시행할 것이고 일간 신문에도 나갈 겁니다.

이인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원주시내 시중에 홍보지라든지 유선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번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선방송이나 교차로 같은 사설 주간지를 이용해서도 공고를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런 방법도 취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번에 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이걸 공고하게 되면 거기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앞으로 원주시에서 하는 취득이나 처분 임대 같은 경우를 유선매체를 이용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전번에 학성동 구연금매점 그것을 유상대부하기 위해서 공고를 동사무소하고 시정신문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선방송에는 안 된답니다. 그외에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보라든가 일간신문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제 원주시에서 시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 시민들이 그게 언제 처분되고 언제 임대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만해도 예식장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함으로써 입찰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유찰이 되고 세번째 한 분이 나와 가지고 그 분이 계약을 하게 되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득을 못 취했던 아쉬움이 있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시장님에 의해서 YWCA 한 군데를 결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홍보에 치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종기위원님…

아까 간현 마을회관은 지나갔습니다만 1억5,000이 예산서를 보니까 한솔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과장님이 지금 내용도 전혀 모르고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안번호도 55번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충렬사 복원계획이래 가지고 교환 처분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그걸…

김종기위원 아니, 내 말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루 사이에 여기는 매각신청 현황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실무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고…

○ 위원장 장완순 김종기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김종기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처분하고 매각하고 교환은 완전히 틀린 것인데 이런 편법을 써서 어느 특정인을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교환입니다. 여기는 또 매각이구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재산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 주시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얘기할께요, 그건…

김종기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의안을 접수를 하고 보니까 이 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부결처리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서 다시 의회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이것은 우리가 접수할 수 없다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 다시 의회에 올릴 수가 있느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래서 제가 이것을 위원장 권한으로 이것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이 처분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불요불급한게 아닌 것 같은데 꼭 이것을 매각해야 될 재산입니까?

교환을 하려다가 안 된 것인데 또 구위생환경사업소를 매각해서 다른 것을 짓는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을 매각해서 환원투자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어디다 환원투자하실 예정이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태장2동 청사부지하고, 단구동 귀래 건물의 신축 및 증축하고 그게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제독중대 자리에 매입을 하는데 거기 우선 10억을 대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놓은 이것은 환원투자 계획을 갖고 내놓은 겁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앞으로 충렬사를 짓는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또 팔아야 될 게 아닙니까, 교환을 해 주든지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충렬사 부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구위생사업소 부지를 교환처분해서 지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공교롭게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막 계획성 없이 처분을 하려면 미리 다 처분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매각이라든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재산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서 지금 다 팔아 가지고 아무렇게나 청사부지 사는데나 건축하겠다는데 그냥 막 쓰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계획이 된다면 몇달전부터 계획이 되었을게 아닙니까, 단구동사무소나 여기 일반 청사지을려고 하는게, 또 교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금방 바뀌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지금 저희네도 의문을 가지고 충렬사 금방하겠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처분에 관해서…

예, 김명규위원님…

구위생환경사업소의 관리전환이 회계과로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분뇨탱크에 분뇨가 완전히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명규위원 인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안을 올려보냈다 하는 것이 좀 이상하고 거기있는 구조물 하고 장비를 지난 7월23일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다 처분이 되면 거기 있는 오물 같은 것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분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땅값을 보니까 태장2동사무소 청사 부지는 평당 50만원선 되어 있고 구위생환경사업소 자리는 40만원도 안 되게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볼 때 구위생환경사업소 자리가 더 요지라는 생각이 들어 땅값이 거기가 더 비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이때 팔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조물 및 장비를 완전히 처분을 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처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만이 있어요. 김명규위원이 가장 핵심있는 질의를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현재로 위생처리장에 있는 각종 시설물 이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 시설물을 그대로 놓고 처분할 것인가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시설물을 완전히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그걸 처리할 것인가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두 가지 제안을 갖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한 쪽 방법을 채택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일부 시설물을 처분했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것들은 처분이 되었고 근본적인 시설물 큰 탱크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물은 아직까지 처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처분한다고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실제 철거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보고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현상태로 놓고 감정을 해서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구조물 및 장비를 했으니까 언제까지 매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라고 통보를 해서 그것을 없애 놓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는 인분 그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것만 처분하면 나머지는 부수는 것이니까 돈이 들어갈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 회계과장 최춘길 현재 소화조를 그 탱크를 부술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탱크 두께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80㎝ 두껍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내려 그러면 그것이 낮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높고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관리전환을 받아서 제대로 현재 부지를 팔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처분대상으로 올라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그 관리계획은 앞으로 시장님 결심받아 가지고 현상태에서 매각처분한다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이고 그 탱크를 부숴가지고 원상복구해서 처분한다고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분되고 끝난 후에 인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결심을 안 받고 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과장님, 시장님 결심을 안 받고 안이 올라온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처분 자체는 시장님 결심을 받은 상태이고 다만 그 구체적으로 시설물을 그대로 놓고 파느냐 그것을 철거해서 파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

이인섭위원 이 부지 파는게 그렇게 급하지 않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97년도에 보면 동청사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재원확보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들어간 것으로…

이인섭위원 어차피 이건 환원자원이기 때문에 다른데 용도로는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부지라는데 동사무소 부지 지금 우리 시에서 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결정됐는데…

○ 회계과장 최춘길 이 돈도 20억 정도의 예산규모니까,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큰 돈이지만 이것을 급히 매각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그럼 그마만큼의 재원확보가 어려워지는게 아닙니까?

이인섭위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생처리장을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보셔서 그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까지 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우선은…

이인섭위원 그때해도 늦지 않다라는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원만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태장동사무소하고 단구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단구동사무소 원래 있던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기존의 부지는 다 매각합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왜 승인을 단구동 것은 안 올리고 빼버렸나요?

○ 회계과장 최춘길 단구동 것은 금액이 2억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전세웅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원주시에 시유재산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중에서 굳이 2필지만 올린 이유가 뭐래요.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인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저희가 시의 수입에 보면 시가 처분하는 금액을 ‘97년도에 보면 27억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짜투리라든가 조그마한 땅의 처분하고 이 위생환경사업소 큰 땅하고 전체 포함해 가지고 27억5,000정도 됩니다.

전세웅위원 27억중에서 이것을 팔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이유를 내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데 또 한가지 중요한게 가격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가격은 뭡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이것을 글쎄 법정 공시지가…

팔때는 2개 감정사에 해 가지고 평균가로 그 이상으로 팔게 됩니다.

전세웅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강원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원주시에 공시지가가 두배가 뛰었다는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파는게 공무원하고 어느 특정 업체하고 담합을 해 가지고 파는 것이 없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공무원들하고 어느 특정 업체에다 주겠다 하는 것을 뇌리에다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감정가격을 좀 낮추어 가지고 팔겠다 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현재 소규모, 그러니까 읍면동에 보면 주민들이 자기 대지내에 소규모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의 규모가 큰 것은 2개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을 평균가로 해서 그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팔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는 파는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꼭 이번에 팔아야 되겠다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왜 이번에 팔아야 되는지… 지난번에는 바꾼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팝니다.

팔 때하고 교환할 때하고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교환 조건은 우리 위생처리장 전체면적하고 그 임홍식씨 땅하고 교환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 일부분인 800여평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번에 전체 파는 것은 대체 조성하는 것으로 내놨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조성하는 것이 동청사를 단구동하고 태장2동 그리고 귀래 증축 이래서 그것이 10억입니다. 그 다음 제독중대의 땅을 사는데 우선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장2동 동청사부지가 7억5,00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파는 가격보다 매입하는 금액이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시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팔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인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간현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공보담당관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나와 계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안 나와 계시는데…

이인섭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 위원장 장완순 장만복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이인섭위원 간현 마을회관 신축으로 2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1억5,000이 한솔에서 기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한솔에서 기부하는데 이번에 원주시가 일반 기업체에서 협찬금이나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됐었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이건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한솔하고 지정면 마을에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제가 알아 보니까 구두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식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일부 재정적인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정식 협의각서를 한게 아니고 구두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잡수입으로 해서 부담금으로 분명히 한솔에서 1억5,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만 지금 이인섭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부금품 모집법에 관련된 조항이 우선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에서 일단은 한솔 부담금에 대해서 삭감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마을하고 해당 업체하고 약속된 시설비라고 하지만 공공용의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금으로 잡아 가지고 해야지만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잡았습니다만 최근에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각종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관련된 3,000만원 이하일 때는 도시가 그 이상일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 관련 담당자한테 이런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에 시에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을주민과 기업체하고의 약속된 사항을 우리 시로서 부담금으로 잡을 수 있느냐 그럼 그것이 기부금품 모집법에 규제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할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 때 부담금을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2억8,000만원을 다 시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닙니다.

한솔 부담금 1억5,000과 시비 부담 1억5,000해 가지고 3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2억8,000이 되고 나머지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 가지고 총 3억이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의 내용중에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처분에 관한 사항중 태장2동사무소 청사 및 부지 매각은 원안대로 하고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유보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김명규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를 맞으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이틀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심사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늦게까지 열심히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부터 회의를 개의하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장만복

총무과장엄증관

회계과장최춘길

복지여성과장이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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