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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6.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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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0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97년도당초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97년도당초예산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주 7일간은 조금도 쉬지 않고 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셔서 감사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당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원주시 살림살이의 견적서라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2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시장께서 제출하신 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조달되도록 심사하시고 또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04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박치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전문성을 가진 류종호위원외 2인의 결산 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사한 원주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도 있고 또 박치현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첨부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당초예산안

(10시17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석종, 총무국장 김덕수,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이병훈 제안설명)


(참 조)

‘97년도당초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7년도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당초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정각 2시에 속개하겠고 일정대로 직제순에 의해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97년도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기획실장에게 기획실 소관에 관한 정책질의를 마친 후 실과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 소관에 과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시정종합 홍보 내지는 시정 일반현황 책자라든가 또는 시정발간, 시정게제 원고료, 원주시정 특집발간, 이러한 부분에서 기획실 소관이라든가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든가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지나 지역신문 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시정에 관계되는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이라든가 정책개발담당관이라든가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시정에 관계되는 홍보를 할런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소모성 예산으로서 중복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에 관한 책자의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시정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홍보는 일반 주간지나 일간신문만 가지고는 실제로 그쪽에 게제되는게 전체가 다 잘못된 점이 주로 신문에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시민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 줘야 시정이 잘 되고 있다는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 ‘97년예산은 홍보예산이 늘 하던 것외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 홍보예산이 선 것 밖에는 그렇게 예년보다 많이 홍보비가 더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앞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 또는 TV방송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의 홍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기획실에서 시정홍보 이런 부분에 과별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시에 대한 홍보라고 하면 기획실이든 정책개발담당관실이든 공보담당관실이든 시 전체 홍보에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중복이 되는 그러한 예산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기획실이라든가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예산심의하실 때 각담당관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부분은 담당 기획실이라든가 정책개발담당관실이나 공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다루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 파트에서 이렇게 중복적인 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실장님께 지금 도씨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곁들여서 애향카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카드에 대한 홍보비가 올라왔는데 애향카드의 문제는 홍보비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원주시 애향카드가 일반 대한민국에 사기업체들이 내는 카드에 비해서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화재보험회사와 자동차회사와 가전마트회사와 모든 회사들이 연결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카드에 비해서 원주시 애향카드는 전혀 다른 서비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원칙적인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애향카드만을 위해서 홍보비, 여러 가지 비용을 쓴다는 것은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정에 대한 홍보지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한 가지 더 있고 해서 기존적인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원주시에 기본 개념을 본다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정이 잘된다 못된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홍보책자가 기존에 관선시대 같지 않아서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시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어느 개인에 의한 홍보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이평우위원께서 애향카드 회원모집 확대를 위한 홍보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할인가맹점 29개 점포를 확보하고 앞으로도 할인가맹점 더욱 확대해서 확보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 일단 저희가 애향카드를 현재 1,500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아직 공무원도 애향카드를 발행을 안 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더욱 홍보를 해 가지고 회원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시책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홍보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 책자 문제가 개인 홍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초 홍보 원안을 작성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에 앞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관서당 운영비에 풀관서당 경비에 보면 급량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또 국내여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주요시책 급량비가 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넘에 보게 되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또 7,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서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관서당운영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중복성으로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본위원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운영비에 급양비와 국내여비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부서별로 95%에 해당하는 급양비 및 여비는 95% 정도 추진해서 지원별로 다 풀어서 운영 배분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5%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운영을 1년 동안 하다가 불가피한 경우에 기존예산을 다 썼을 경우에 본 5%는 예산운영에 적정 내지는 절약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으라는 지침이 있어서 급양비와 국내 여비를 각각 채워놨구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주요시책 급양비는 특수시책 내지는 어떠한 자금조달이 발생이 되었다든가 우리 관내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대비 정규전에 군 작전 업무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철원 화천 지역에 급작스러운 수해로 인해서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달 동안 장기 파견을 나가 있다 보니까 여비 같은데서 기준경비로 서 있는 여비에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 내지 여비는 예산운영상에 5%를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계상해 놓으라고 했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연 재난이라든가 또 관내의 군 작전 수행이라든가 이런데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수한 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고자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도씨동위원 국외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연수로서 33인이 인원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 감사 때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하는 용어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 용어변경 문제하고 또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33인의 대상은 어느 공직자를 대상으로 삼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공무원 해외연수는 100% 시에서 해외연수 경비를 대서 가는 기준인데 33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는 국제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갔다온 분들이 16명 정도되고 기타 상급부서로부터 해당 부서별로 도 내지는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대충 따져 보니까 그런 숫자 정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내놨구요, 그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지만 내무부로부터 시달되는 내용이 해외배낭여행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은 해외배낭연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감사 때도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고 또 목표의식 속에서 이 해외연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16명선에서 대상인원으로 다녀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33인은 너무 많지 않아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16명 정도가 갔다오고요, 그 다음에 내무부나 도가 주관해 가지고 갔다온 인원을 포함하면 대충 그런 인원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중앙부처로부터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경년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평년 대비해서 20% 내지 30%는 절감해서 운영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 지시 이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중앙정부 차원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전에 편성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아까 풀에 있어서 급양비나 국내여비에 있어서 5% 증액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시로 봤을 때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 경비를 봤을 때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풀 관서당경비는 우선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지침을 준수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경상적 경비에 급양비나 여비 관계는 저희가 볼 때 특별한 자연재난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 경비하고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또 여비에 주요시책 추진에 3,000만원 계상된 것은 여비에 계상된 부분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도씨동위원 그 넘어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7,85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준경비적인 성격으로서 당해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 추진비에다 25%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75%를 각각 나누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특수활동비 75%는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 추진비를 금년도에는 2억8,500만원으로 한도액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9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1,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편성지침상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 업무추진비 그것을 포함한 금액이 시책업무 추진비로 계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도씨동위원 그 밑에 보면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 시책 업무추진비는 1급에서부터 6급까지 당해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시책업무 추진비구요, 그 밑에 것은 1급에서부터 6급까지 해당되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다음은 보상금에 풀보상이 1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임의보조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회 단체보조금에 있어서는 예산지침에 따른 예산안에 계상된 2억5,0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떤 단체에다 보조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풀보상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게 본위원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억이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먼저 임의보조금으로 2억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준 경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8,300만원이 기준한도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를 줄 수 있는 해당 단체는 청소년 업무를 관장해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줄 수 있다고 편성지침서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풀보상금은 지적해 주신대로 별도로 어떤 금액이 편성지침서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민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의보조는 해당활동을 하는 단체에 사업비적인 성격이지만 풀보상은 관내에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반대급부 없이 여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도 각부서별로 해당 행사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했을 때 기본경비를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고 또 중앙정부 내지는 상급기관 단체에서 큰 행사를 지방단위로 하라고 했을 때 기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 쪽에서 풀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여비라든가 식대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도씨동위원 이 시장 풀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장 풀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편성이라면 상위법에 어떤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편성지침에 보면 보상금이라는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당 부서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상금으로 해당 부서별로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에 어떤 특수한 행사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데 대비를 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한 부분은 앞서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서도 충분히 시장님이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여기 1억 정도 풀보상으로 서 있습니다만 연간 풀보상에서도 5·6,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지출을 한다고 그러면 시장님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례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도씨동위원 아까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식대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되는 것을 이쪽에서 계상해서 지출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면 추경예산으로 충분히 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시겠지만 금년같은 경우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련 때문에 대책위원님께서 소각로와 매립장 현장을 보시겠다고 그래서 해외연수를 다녀 오신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쪽에서는 감당하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평우위원 그러면 시장님 특수활동비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책정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풀보조금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1억이지요 풀보상금이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우선 일반업무추진비로 3억1,400입니다. 3억1,400인데 일반업무추진비로 25%를 세워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의 25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7,850만원이 섰구요. 특수활동비는 시책업무 추진비로 75%가 서 가지고 2억3,550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보상은 말씀드린대로 1억이 서 있고 풀보조금은 2억5,0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와 3억1,400만원 풀보조금으로 2억8,000만원이 한계인데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풀보상금으로 1억을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평우위원 총 합치면 7억 가까이 되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시겠지만 풀보조 같은 경우는…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우리가 정확한 계수를 지금 잘 못 놓으니까 정확한 계수를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는 그걸로 종결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시정자문교수 참석보상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시정자문교수단 과제용역 전산개발용역 이렇게 주었는데 각분야별로 전문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를 제외해 놓고 시정자문교수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원주시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고 또 다시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이 교수라는 사람들은 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를 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정자문교수단 회의참석 보상은 자체 내규상 분기별로 1회 회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교수단 회의참석 보상은 금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이 안 섰습니다만 시정자문교수단은 금년 1월달에 코레스코에서 여기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히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합동시책 개발단에 참여해 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정례적으로 해야지만 시정에 많은 자문을 얻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회의참석 수당 보상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자문교수단에게 나름대로 일반 행정, 복지환경, 농림, 지역경제, 건설 이런 식으로 다섯 개 파트로 해 가지고 원주시가 현재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다 행정에 발전을 기하는 측면에서 과제 용역을 분과별로 약 1,000만원 주어 가지고 과별로 시킴으로 해 가지고 시행정에 발전을 기해 보자는 측면에서 내년도부터 다섯 개 분과에서 1,000만원씩 주어 용역비를 줘 가지고 연구를 시킬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번에 예산안을 죽 훑어보니까 원주시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했는데 절감한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는 효과는 없고 그 다음에 문화분야, 체육분야 이런데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데 과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정말로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주머니의 아픔을 생각을 했는지 했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시정자문교수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문을 했으면 됐지 다시 또 용역을 주고 또 다시 용역을 주고 용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니까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용역을 주었으면 그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 먹어야지 자꾸 용역만 자꾸 주고 시민의 세금만 나가는 겁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뭐하는데 먼저번에 다 주었는데 나는 거기다 그걸 주면 다 하는지 알았어요. 또 다시 용역 용역 용역… 자꾸 용역만 주면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세금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자문교수단 회의참석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졌다면 일반건축위원회나 이런 것을 다 없애 버리든지 말이에요. 그것을 놔둘려면 이것을 없애 버리든지 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두가지 세 가지 겹으로 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시정자문교수단 이것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금 현재 각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해당 분야별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시정자문 교수단 같은 경우는 시행정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저희 원주시 발전에 구상을 담는 종합적인 원주시에 발전의 틀을 잡는 연구단으로 볼 수가 있고 시정자문교수단의 활동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1월달에 의원님들도 참여했었지만 앞으로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의원님들도 참여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활성화 시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전세웅위원 어떤 과제를 가지고 정기회를 합니까, 어떨 때 이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내년부터는 막연한 모임이 아니고 과제 용역을 주어서 그 분들이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그간에 조사연구된 실적들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또한 우리 시행정 파트 쪽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이런 회의를 통해서 보완시켜 줌으로써 충실한 과제 용역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웅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와라 그냥 회의수당이나 타먹고 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코레스코 얘기를 하는데 코레스코에 의원님들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 사람들 갔다온게 정책에 반영된게 뭐 있습니까, 그냥 코레스코에 교수단하고 같이 가서 며칠 잠자고 오고 뭐를 제시해 놨는데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기회가 4회인데 13인이 32회를 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원주시에서 이용해 먹으려면 구체적인 안건을 원주시 정책개발팀에서 내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토론하는 형식이 되어야지 그냥 와라 가라 와라 가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는데는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데 교수 참여는 뭐하는데고 말이지요, 각상임위원회는 또 뭐하는데고 나는 시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시정자문교수단 회의가 있으면 용역을 왜 줍니까, 과제나 나왔거든 이걸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연구되어 가지고 시정자문교수단 회의에 붙여 가지고 가결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은 별도로 주로 회의수당 별도로 주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적해 주셨듯이 그전까지는 시에서도 과제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회의만 아무런 준비없이 참석한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정과제를 주어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웅위원 내년에 과제용역을 처음 주는 거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전세웅위원 이 용역을 주는 것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충분히 알겠는데요, 내가 알기는 별로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세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 과제용역하고 시정보고서 전산개발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문교수단이 13명인데 5개 분과를 나누면 한 분과에 2명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과제용역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또 과제용역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시정보고서에 전산개발 용역계획은 되어 있는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과제용역에 대한 프로젝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별로 원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연초에 받아 가지고 과제용역을 주고자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요, 그 다음에 시정보고서 전산개발 용역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종전까지는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단체 내지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있지만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치악예술회관에 통반장님들 해 가지고 해당 분야별로 시책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조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도 어차피 인쇄 매체에서 영상 매체로 가기 때문에 CD로 제작을 해 가지고 영상화 가지고 보고를 해 줌으로써 어떤 원주시 전체에 대한 공개 행정 내지는 열린 행정 측면서 효과가 더 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김명규위원 이 용역도 역시 시정자문교수단에게 줍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닙니다.

이 전산개발 용역은 별도의 전문기관에다 주어야 됩니다.

김명규위원 시정자문교수단에 5개 분과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2명 정도가 1개 분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단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교수님들이 다 현재 교수니까 교수를 돕는 조교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해서 우선 그분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조교나 학생들을 통해서 과제를 주면 조사활동 같은 것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정자문교수단에 줄 과제를 최소한도 시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나 업무를 주관하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데서 과제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2개든 3개든 5개가 되든 1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조정해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용역사업이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 과제 용역이 저희 시정자문교수단과 중복이 되는지는 아직 저희 자체가 해당부서별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는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과제 용역 부분은 별도로 예산안 심의를 하실 때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 방향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과제 용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사업비를 책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컬러프린터와 스캐너는 어디서 쓰실려고 올라왔지요, 이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 스캐너 컬러프린터기 구입은 저희가 시정보고서를 영상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전산담당관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단순한 시정보고서 뿐만이 아니라 앞서 보고드렸지만 전산담당관실에다 비치를 해 놓으면 타부서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때 전산담당관실에서 총 관리하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인섭위원 그러면 아예 전산담당관실로 예산을 세우는게 옳지 않을까요?

기획실에 1,000만원짜리 컬러프린터와 300만원짜리 스캐너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가구요 작년에 스캐너를 구입했는데 스캐너가 몇 군데 올라왔습니다.

이 스캐너가 시에서 사용하는데 많은 필요성은 없습니다. 용도도 한정이 되어 있구요. 이것은 당연히 전산통계담당관에 들어가야 될 것이 왜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정보고 영상화 업무를 저희가 맡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쓰고 본사업비 내년 연초에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가 쓰고 난 다음에 전산담당관실로 이관해 가지고 풀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이인섭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어차피 컬러프린터나 스캐너는 기획실에서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당연히 전산담당관실에서 써야지 기획실에서 시정보고서 영상화하는 것 그것 하나를 위해서 3,0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구요, 컬러프린터가 1,000만원짜리라는 것은 요즘 시중에 나오는게 30만원부터 나오는데 근래의 1,000만원짜리면 최고 고급입니다. 전문가용도 보통 전문가용이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산담당관실로 풀관리해 가지고 장비를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산담당관실로 해도 그건 관계가 없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법무담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으로 300부를 내놨는데 어디에다 배부를 합니까, 자치법규라는 것은 특수한 계통이 아니면 별로 보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자치법규집은 부처별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계까지 보내고 타시군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전국에 각시군 도서관 이쪽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판례집은 3질이 필요합니까, 이건 비싼 것인데 100만원인가 본데 법무계에 하나만 있으면 이게 법전도 아니고 판례집은 특수한 경우로 전문가만 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1권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3권이나 했습니까 1권이면 안 됩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판례집은 기본적으로 저희 법무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가 많은 건설 파트하고 주택 파트 이쪽에서 1권씩 배부할려고 3권을 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1권만 했어요. 그게 모자라서 그러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시겠지만 판례집은 매년 그것이…

전세웅위원 됐습니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해 가지고 이것은 변호사한테 주는 거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은 뭔데 수당을 주고 또 성공보수금을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래요.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은 뭐고 일반 변호사는 뭡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고문변호사도 15만원씩 월정액을 줍니다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고문변호사가 서울에 가 가지고 할 수 없을 경우는 서울지구에 있는 변호사를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위임수수료를 드리고 성공보수금은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 주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것은 이때까지 한 것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예상을 해서 주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상해서…

전세웅위원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원 보상 이것은 3시간이면 하루에 10만5,000원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1시간만 하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1시간만 하고 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10시에 오셔 가지고 12시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정도…

전세웅위원 연간 52호인데 그러면 1주일에 한번이에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1주일에 한번씩 꼭 있습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안 가는 날도 있을텐데…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닙니다.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을 먹여 살릴라고 하지 말고 법무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받아 가지고 누가 누가 오겠다 그러면 있을 경우는 변호사를 오라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옵니까 이 사람은…

○ 기획담당관 장만복 변호사만 오는 것이 아니구요, 1군사령부하고 36사에 그 분들이 매주 오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건수가 있을 때만 오라고 그러면 어때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무료법률 상담을 매주 월요일날 하는 것을 모르고 토요일에 찾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날짜를 정해 놔야지 사람 있을 때만 하고 이래 가지고는 실질적인 상담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료법률 상담은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세웅위원 이것을 1주일치를 받아 가지고 며칠날 와라 하는 건수가 있을 때만 오라고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래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건 민원들한테도 그렇구요, 군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정된 날짜를 정해 주면 어떤 업무에 지장을 안 주지만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의 경우는 봉사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임의대로 아무 때고 행정기관에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오라 그런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되면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송패서 반환금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예정이래요, 아니면 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정입니다.

이인섭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300부는 어디 어디에 주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전세웅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실과소하고 강원도내 시군 그리고…

이인섭위원 의회 의원들한테는 안 해 줍니까?

의원들한테도 법규집을 내주었는데 저희들은 의회에서 법을 다루는데 한번도 자치법규집 가제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구문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법무계조차도 가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말할 것도 없이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하나도 가제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1년에 한번 가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질지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1회로 한 이유가 조례 개정하는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면 개정이 아니고 부분 개정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업무를 가지고 인쇄소에 준다고 그러면 많은 부수를 하는 거나 일정 부수기준인 경우는 금액이 적게 하나 많이 하나 같습니다. 오히려 자주 하는 경우는 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인섭위원 800페이지까지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다고 보는데요. 800페이지면 이 예산서 나온 두께입니다. 이 정도로 가제가 나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반도 안 나온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판례집이나 육법전서는 전세웅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이 법령집 연혁추록구독은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집이나 신판 육법전서는 추록된 부분만 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판례집은 그 당해 연도에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판례로 나왔던 사례가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 판결된 것은 중심으로 취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인섭위원 판례집은 그전부터 내려왔던 것의 재판 기록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관습법의 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판례집 내용이 ‘95년도 ‘94년도 ‘93년도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용 차이가 몇 가지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육법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차이가 없거든요, 추록만을 구매해도 가능한 걸 계속 구입한다는 것은 많은 액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님이 항상 원주시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먼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례집을 구입한다면 앞으로 새로 나온 판례들은 계속 덧붙여 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대한민국 법령집은 추록이 나와서 가제를 할 수 있지만 판례집은 제가 알기로는 추록이 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신판 육법전서는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신판 육법전서도 제가 알기는 단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추록이 안 되는 것으로…

이인섭위원 1년에 판례건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만을 복사해 가지고 덧붙이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한번 과거 판례집과 대조를 해봐 가지고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각실과별로 인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거의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10명 이하인 부서에는 월 10만원 그리고 11명 이상은 월 20만원씩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13명되는 데도 240만원 54명씩 되는 데도 240만원 이래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인원이 많은 쪽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현행 편성지침서상에는 인원 단위가 10명 이하 11인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제도 운영상에 많은 부서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미화원이 200여명 가까이 되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행정과와 지역개발과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서에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한테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장이 쓸 수 있는 경비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풀 임의단체 보조금 이러한 것을 전부 기록해서 합산해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대비의 퍼센트와 증액된 금액 감액된 금액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정 홍보판 교체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관지정 홍보판을 완전히 교체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관지정 홍보판은 1청사 2청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정 시정홍보 차원에서 사진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체 사항입니다.

이인섭위원 완전교체입니까, 해마다 교체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수시분으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교체분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매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1번에 2개소 150만원씩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1청사 같은 경우에 시정방침에 따라서 부족 내용물이 ‘97년도 시정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교체할 사항들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섭위원 작년에는 정비로 해서 200만원 올라왔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인섭위원 이번에는 교체고 작년에는 정비입니까, 아니면 올해도 정비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내년도 사업 자체가 정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다음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제문제나 북한지, 극동지, 통일한국, 자유공론, 통일로, 연합화보, 국방저널들이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되시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출판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출판사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에 게재되는 내용들이 차이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반시민들도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데올로기는 많이 옅어졌습니다. 또한 냉정보다는 화해로 아직도 이런 정기간행물을 몇 년전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부수로 저희가 구입해야 될 의무는 없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실과소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륜2동에 국제문제가 배부가 된다면 북한지 같은 경우는 타동 그러니까 교체를 해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8종이 다 실과소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가 나누어져서 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 내용이 다소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비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자료비치용 및 민원실 민원용으로…

이인섭위원 도서관에는 이런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이 자료들을 읽겠냐 하는 데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는 내년 구독이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무원 교양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올해까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이인섭위원 관리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관리도 총무과에서…

이인섭위원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무원 교양지가 올라왔는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간행물 전체를 파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취합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다음 신문게제 홍보입니다. 이건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지방지 또는 지역신문에 시정행정 예고사항을 PR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섭위원 올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올해 대비해서 2,500정도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 자체는 신문 홍보비용 자체가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인섭위원 100% 가까이 올랐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년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면 해결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컬러 같으면 5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100% 다 컬러로 하실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일부 컬러도 있고 일부 흑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 홍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갔다 주셨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주민홍보용 신문배부입니다.

저희가 중앙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이 593부가 올라왔는데 ‘95년도부터 원주군의회부터 앞으로 중앙지를 안 보겠다고 해 가지고 답변까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서울신문 원주지사측에서 ‘95년도까지는 자립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서울신문에서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 했지만 그 이후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면 원주시에서도 이제는 중앙지 구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작년과 변함없이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방지는 통장하고 반장하고 이장들한테 배부되는데 실질적인 배부가 작년과 똑같이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정비를 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여기 있는 시의원들도 이 신문을 못보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문만 구독해 주었을 뿐이지 이익은 다 신문사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아예 신문이 안 들어오는 의원도 있습니다. 또한 통장 반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반장 같은 경우 한번쯤 재고를 했어야 하는데 올해 하나도 재고한게 없습니다. 하나도 변한게 없다는 것이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인섭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중앙지와 지방지 배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는 목적자체는 지방에 언론문화 창달하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해서 행정구현을 기하여 원주시의 열린 시정을 위해서 각지역에 있는 이장 통장 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 등의 여론 형성층에 대해서 중앙지 및 지방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는 국정소식에 대해서 지역단위로 주민들한테 계도하기 위해서 이 통장에 보급하고 있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도정 및 시정소식 전파, 지역지 같은 경우는 지역권의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자체는 시의원님을 비록해서 도의원님, 이장, 통장, 반장, 홍보위원, 개발위원,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 지도자, 부녀지도자, 농민후계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를 말씀드리면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한테는 지방지를 한 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저기요, 담당관님 그 자료는 제가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목을 찾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방지가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원주지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대한 심정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도 다 시인했던 부분이구요, 그러한 부분이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고 행동으로서 보여 줄 때가 이제는 왔다고 봅니다.

언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끌려 다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주에는 지역신문이 몇 개 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3종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 신문은 어디 신문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원주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신문이 유가지입니까, 무가지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유가지입니다.

이인섭위원 주간입니까, 일간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주간입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신문에 기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원주신문은 기자가 그만 두는게 수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신문에 기자가 한 두분 있은지가 올초부터 이고 신문 안 나온 주도 여러번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주신문을 거의 접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가지로 나오는 매일신문이나 영서신문은 아파트나 길거리에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시민들한테 더 많이 줍니다. 또한 원주 시정신문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지금은 과거보다 알권리를 훨씬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에서 지역신문을 6,600만원씩 구입해서 원주시민들은 거의 읽어 보지도 못합니다, 유가지로 광고료까지 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자가 한 명밖에 없고 그 보수가 40만원이라면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연 보수 40만원 50만원 받고 취재비도 없이 제대로 신문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정요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 한번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못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정 우송료는 2,000부가 올라왔습니다. 2,000부가 어디 어디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출향인사를 내년도에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2,000부를 잡았습니다.

이인섭위원 올해까지는 650명이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인섭위원 2,000부로 대폭 확대시킬 예정이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출향인사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저희가 다소 반영하는 의미에서 2,000부를…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공보실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린 것은 원주시에 홍보와 원주시를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보실입니다.

공보실에 역할에 따라서 우리 원주시의 이미지가 좌우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공보실은 작년과 비교해도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하나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를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과연 자치시대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어떻게 바뀔려고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도 우리의 몫을 찾아야 됩니다. 강원일보다 도민일보다 해서 무조건 저희가 끌려다니고 무조건 신문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유념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홍보위원 활동수당, 홍보위원 활동여비, 홍보위원, 연수교육여비, 홍보위원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28명이니까 읍면동에 한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떤 분들이 선발이 되며 또 이 선발이 된 분이 우리 시를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정홍보위원은 읍면동별로 금년 같은 경우는 2인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별로 1인씩 위촉을 했습니다. 홍보위원 활동 내용은 시에 시정홍보라든지 국도정 시책에 대한 주민홍보 지역여론에 대한 수렴을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건의하시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따른 위원회활동 수당 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홍보위원의 참석보상은 분기에 한번씩 시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보상금입니다.

심만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홍보위원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보내는 목적은 교육을 받고 와서 시책이나 정부시책을 나가서 면이나 동에서 홍보를 하라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서 홍보위원 교육시키고 그런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셨나요, 그 분들이 나가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셨냐고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매월 한번씩 활동실적을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 보니까 11월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한 주민홍보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요령 애향카드 발급 안내 사항을 홍보한 실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반상회를 통하거나 또는 주민집회시에 홍보를 한 것으로 실적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실효성을 못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자기 자신이나 교육을 받고 왔지 나가서 동네에 다니면서 시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못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나 이런데서 보고받는 것은 안 해도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하신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되는데는 담당관님께서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잘 되도록 촉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요원이 안 움직인다면 시비만 낭비되는 것이니까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면장님이 써 올린 보고서만 가지고 인정을 한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잘 된다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도 나가서 하는 것을 못봐서 그럽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홍보위원 임기는 1년입니다. 사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대상은 조사해서 해촉하고 새로운 사람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리고 시정자문위원이고 도정자문위원이고 있는데 한번 했던 분 다른 분으로 교체하면 그 분이 반감을 많이 사드라구요, 그런 면에서도 아무 것도 아니지만 시에서 잘 살펴 가지고 먼저 했던 사람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하고 아주 등이 져 가지고 조금도 시에서 하는 것은 따르지 않고 반대 발언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민간경상보조 대한반공청년회와 창군 및 6.25참전동우회에 운영비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 보조가 가능합니까, 이거 몇 푼 안 되는데 풀비에서 줘도 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창군 및 6.25참전 동우회 운영비 보조는 저희가 사회관리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6.25행사 및 사무실 운영비로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이 200만원이고 자체예산이 400만원으로 연 600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렇게 꼭 지급을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 실무파트의 생각은 6.25행사 관계 때문에 시비를 좀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6.25행사는 원주재향군인회 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풀비에서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주시정 발간이 1억2,48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정특집 발간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똑같은 부수에 금액도 똑같은데 특집하고 뭐가 다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특집은 3회를 잡고 있는데요, 신년특집하고 민선출법 2주년기념 여기는 의회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민의 날이 내년부터 제정이 되면 시민날 특집으로 해서 연 3회를 잡았습니다.

김명규위원 원주시정 발간으로서 그게 전부 홍보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특집발간을 꼭 해야 되는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정신문을 매달 발간하게 되면 국도정 시정 시책상황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집기사는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신년특집, 민선출법 2주년기념특집, 시민의 날 특집 이렇게 3회를 잡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두 번 발간이 되는 거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신년특집 같은 것은 1월초 그 다음에 민선출법 2주년하고 시민의 날도 월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7월초 9월초…

김명규위원 똑같은 시정 발간인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 특집발간을 해야 되느냐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을 다루어줘야지 원주시정인데 별 것도 아닌데 특집으로 해서 발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매월 25일날 발간은 합니다.

반상회를 맞추어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특집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드레스 한 벌씩 해 주는게 있는데 각복지회관에 드레스가 지금 몇 벌씩 갖추어져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작년에 복지회관별로 두 벌씩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복지회관이 생길 적에 드레스가 서너 벌씩 나왔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두 벌씩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럼 이번에 하면 세 벌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용도에 따라서 세 벌되는 데도 있고 네 벌되는 데가 있고…

심만섭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운영 실적을 받아 보니까 결혼식하고 회갑연이 많습니다.

결혼식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아니, 드레스가 면별로 잘 활용되고 있나 이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드레스 그 다음에 장갑, 화관, 귀거리가 다 이용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저희 지역 같은데는 보면 드레스가 좀 모자르드라구요, 키 큰 사람, 뚱뚱한 사람 이래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어떤 때는 미장원에서 원주가서 빌려서 입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제도인데 관리를 해 가지고 한번 입고 마는 건데 촌에서 돈을 몇 십만원씩 들여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뭐 얘기 듣기에는 한번 입은 것을 세탁을 해서 비치를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심재춘

보건사업과장정원택

회계과장최춘길

정책개발담당관원민식

감사담당관이병훈

기획담당관장만복

공보담당관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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