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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6.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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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1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실 소관 문화체육담당관실, 정책개발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총무국에 대한 ‘97년도예산안 세부심사에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시립박물관 신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립박물관 위치선정이 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립박물관 신축에 대해서는 먼저번 삼광택지내에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감사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부지를 현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다 선정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럼 결정을 볼 수 있는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하셨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이 가능할까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때는 뭔가 장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현재 박물관 신축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이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얼마씩이라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먼저 이월되는 것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 위원장 장완순 내가 질의할 수는 없는 거고 누가 계속 질의해 주세요.

도씨동위원 그것을 제가 잊어 버렸는데 타당성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위치를 보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근거에 기준을 두고 어느 위치 어느 장소를 대상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현재는 이 위치가 협소한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위치가 현재 부지보다는 넓은 부지로 또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런 데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아닙니다. 조사를 몇군데 하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배경은 먼저번에 행정감사받을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가 현재 장소로는 진입로하고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은 데로 그러니까 주차장도 넓게 쓸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데 그런 위치를 놓고 찾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위치와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그렇게 결정할려고 그럽니다.

도씨동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답변도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단 현위치 봉산2동의 위치를 벗어난 타지역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 착공이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련부서에서 그 타당성 조사에 따른 기준안, 지금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군데 장소를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지 명확히 해 주셔야지 그냥…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현재 가본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앞에도 가봤구요, 지금 현위치 봉산동에 가면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생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하고 여기서 보면 도로위가 되겠지요 그 산 밑으로 3,000평 정도 거기도 가 봤구요, 그 다음에 무실공원에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저희들이 가 보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려 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토지 매입에 있어서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예상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봉산뫼 밑에 그쪽하고 과학고등학교 앞하고 무실동하고 세군데를 봤을때 그곳이 토지 매입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토지 매입은 과학고등학교 앞에는 임홍식 씨 땅하고 먼저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환을 하자면 공단내의 부지와 감정가격에 의한 평수를 환산해서 교환하는 방안을 먼저번 제가 오기 전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동에 있는 것은 만약에 거기가 적정지로 된다면 현부지와 마찬가지로 감정가에 의해서 땅을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도씨동위원 무실동 관계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무실동은 천상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공원부지라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문제는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아직까지 의견을 교환한 일은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무실동 공원부지 지정되어 있는 데라면 평원중학교 그 앞에 40만평 그 면적의 위치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도씨동위원 이게 시설비까지 계상이 되었다라면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까지 결정이 되어야지만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간에 전국체전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설비가 된 만큼 부지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말이지요, 간략하게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부지와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그외에 쓸 돈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 하는 판인데 과연 이렇게 돈을 부지도 결정이 안 되고 규모도 결정이 되지 않은 데다가 왜 돈을 사장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얘기다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사실은 이 신축부지는 결정이 되다시피 한 것인데 여론 때문에 위치를 바꾸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할려는 단계기 때문에 위치를…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그 장소는 부지도 매입이 되어 있고 규모도 결정되어 가지고 예산도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적합하지 않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왜 그 얘기를 자꾸 하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 전에 서너 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알았습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문화예술 부문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소요되는 예산이 49억2,255만7,000원입니다.

전세웅위원 교육 문화까지 합해 가지고 71억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위에 7억 그거는 저희들 하고는, 그 밑에 바로 문화예술이라는데만 해당되는 겁니다. 49억…

전세웅위원 지금 세금 내는 것을 시민들이 울상을 짓고 원망을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는데 실제 세금을 받아 가지고 쓸데 써야 되는데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실생활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보다는 문화 체육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어느 괘도에 오른 사람은 문화 체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밑에서 장사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에 조그마한 다리 하나 놔달라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교향악단이 없던 것인데 이번에 신설하고 또 시립합창단 그것도 그렇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립합창단은 계속 존속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춘천하고 강릉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라 그러면 주민들이 옛날에 군사도시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강원도에서는 규모가 제일 크고 또한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원주시민은 강원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시립합창단은 운영하는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강릉 춘천 다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래서 원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문화욕구가 현재는 설문조사를 해도 문화 욕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뒷받침을 시행정에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알겠는데요. 그 얘기는 들으나 마다 한거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다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만도 상당히 많은데 악단이 사람들이 대학교수나 고등학교 선생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원주시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뭐하러 한달에 50만원이면 고용직 공무원 월급입니다.

매달 월급이 나오는 한 원주시 공무원이 되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뭐 연금달라 퇴직금 달라 그런 괘도까지 올라갈 거래요, 지금 현재까지 이 조례가 안 되어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새로운 교향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교향악단에 1년에 지원되는 비용이 2억560만원입니다. 2억560만원이면요 농촌에 다리하나 놓을려고 애를 씁니다. 동장이 올리고 시의원이 날리쳐도 안해 주는데 이 교향악단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래요.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낫다 어쩌고 하지만 국비 도비 따오는 건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여섯번째에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나 국비 따올지는 모르면서 시비 가지고 먹고 놀자는 얘기래요.

이 지휘자요 취미생활인데 매달 50만원씩 안 줘도 나와서 합니다. 뭐 월급을 줘 가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합니까, 여기 밑에 교향악단 운영비만 주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휘자나 악단이라 조례도 없고 이 돈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데 사실은 50만원 그러면…

전세웅위원 글쎄 돈만 많으면 좋지요, 원주에다 배우들 갖다놓고 사시사철 365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원주시민 경제가 그렇지 못해요.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얘기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조례는 이번 회기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달이라도 창단을 하기 위헤서…

○ 위원장 장완순 말을 잘하셔야 돼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계상이 되었나 하는 것은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그럼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안 되었으면 효력발생을 못하는게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 앞서도 전세웅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문화도시로서의 일체감이라든가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교향악단을 육성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조례안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다룬 다음에 추경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순의 절차 과정을 밟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96년도 하반기라도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에는 1월달이라도 빨리 창단을 해 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그래야지만 하반기라도 공연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서부터 이걸 추진하기 위한 업무 욕심으로 올려놨습니다.

도씨동위원 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기관하고 집행부의 기관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 줘야지요. 서로의 위상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무시되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예산만 상정했을 때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의회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지연이 되고 있다 바깥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의회를 원망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어떠한 그러한 부분은 뒷전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만 예산을 올려놓고 수용을 해달라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순서는 조금 지연이 된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잘못된 것은 고쳐 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서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수순을 밟는다 그래도 별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세웅위원 이 문제는 그냥 넘어 갑시다.

도씨동위원 또 아울러서 청소년 교향악단이라 했지만 이 앞에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을 합니다만 청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청소년 교향악단은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보충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라왔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교향악단만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시립합창단의 조례는 있지만 현조례와 이번에 개정할 조례에 수당 지급이 틀리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반주자에 대해서 그 한 구절은 수정안으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현재까지 올해도 지휘자에게 30만원 단무장에게 25만원 반주자에게 25만원씩 주었습니까?

이번 조례에 올라오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반원들에게 5만원 지휘자에게 10만원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것은 춘천 강릉을 비교해서 이번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춘천에서는 40만원인데 저희들은 적게 36만원…

이인섭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요. 이것도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미리 예상하시고 미리 예산을 책정한게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단무장 한 사람만 상근을 시킬려고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섭위원 작년도에 조례가 이 금액대로 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례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춘천과 강릉하고 우리 원주 여건을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례에는 안 되어 있고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지휘자가 15만원 단무장은 10만원 반주자가 10만원 파트장이 8만원 일반단원은 5만원 이렇게…

이인섭위원 이번에 이게 대폭 올르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이인섭위원 현재 시립합창단이 한 달에 몇번 연습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한 달에 한번은 못가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연습은 1주일에 세번 네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여기 전공자가 몇 분 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전공이라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어떤 것을 전공이라고…

이인섭위원 적어도 합창단이면 성악을 전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성악을 한 사람은 지휘자고 단무장 반주자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단무장과 반주자는 지휘 전공이 아니고 이 사람은 피아노 전공이구요, 지금 원주시립합창단에 전공자들이 들어갔다가 다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원주시립합창단의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 하시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이인섭위원 전공자들이 들어갔다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운영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분규로 이런 것은 아니고요 들어와 보니까 실제 수당이 적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섭위원 수당하고 관계없이요, 서울이나 지방의 명문대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원주지역 합창단에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하고 싶어도 어떠한 여러가지 알력 관례로 인해서 또 소외되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일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춘천과 강릉에 비해서 원주시립합창단의 수준이 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휘자는 다른 지역은 대학교수에 수준이 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립합창단은 강원도에서도 1등을 하고요, 전국에 나가서도 1등을 하고 제가 볼 때 실력은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과장님 적어도 아마튜어와 프로의 차이는 인정하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물론 전공한 분이 아마튜어 보다는 월등하지요.

이인섭위원 전국대회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이런 데가 나가겠습니까, 교향악단도 그런 부분에서 창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물론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의를 거치겠지만 현재의 지휘자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이인섭위원 그러면 두가지를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데 이분들이 월 40만원을 받아 가지고는 여기다 전력을 다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주로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와서 연습들을 하고…

이인섭위원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러나 원주에 좀 더 많은 능력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게 아닙니까 기왕 돈 주고 운영하는 거면…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거기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인섭위원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그 안에 분위기도 문제라는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산만 뒷받침 되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이인섭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서울에서 전공을 해 가지고 원주에 내려와서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도 비전공자들한테 당하는 서러움으로 인해서 다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립합창단의 수준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원주시내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 보십시오. 교회 성가대 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우리 원주의 타이틀을 걸고 교회성가대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립교향악단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창단하는데는 적극 찬성이지만 그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립합창단의 인원에 대한 것과 단원 정비에 대해서는 ‘97년도 상반기 안에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적어도 지휘자와 단무장 정도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웅위원 1년에 교향악단이 몇 번이나 연주하게 됩니까, 시민에게 공헌하는게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연주를 하고…

전세웅위원 누구를 위해서 어디서 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원주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전세웅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작년에 해 봤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아직까지 연주를 안 해봤으니까 관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전세웅위원 앞으로 창단되었을 때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원주시민의 문화욕구가 많기 때문에 객석은 완전히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란에 되어 있으니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출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 조례다 이거예요.

원주시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시립합창단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또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계상해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도 개정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잘못되었다고 아까 시인을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우리가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이번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가졌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이인섭위원 거기 나온 곡들이 어떤 곡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시립합창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갈려고 했다가 거기 나온 전체 20여 곡이 전부 성가곡입니다. 한 교회의 홍보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원주시민이 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적어도 시립합창단이라면 그런 곡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처음에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부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단장하고 단무장을 불러 가지고 그 곡을 전체 연주하지 말고 다른 곡도 넣어서 연주를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분들이 연습을 이것만 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그래도 다른 곡을 좀 하라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또한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이 창단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기존에 춘천이나 강릉을 비교해서 거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창단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교향악단에 올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원주시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형식적인 교향악단이 아니라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교향악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춘천과 강릉 형태의 수준이라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 것은 창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우리 원주시 교향악단이 타시도에 가서도 연주할 수 있도록 이런 괘도까지 계획을 하면서 창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원주의 자원만 가지고는 수준향상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원주의 지리적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경인 지역에 우수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춘천에 음악대학이 있습니다. 강릉도 음악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대학에 있는 자원 가지고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시의 수준이 안 됩니다. 단언컨대 절대 그 수준이 향상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원주에 음악에 많은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시장님이나 정책개발담당관께서 그 분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시장님한테 한 답변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님도 그런 분들을 만나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춘천과 강릉을 비교해서 거기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강원감영 복원 및 사적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강원감영 복원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 답변이 시장님도 도에서 주관되어야 된다는 같은 뜻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담기 위해서 행정부 쪽에서 수정예산에서 시비를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되었을 때 사업상 또는 예산상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강원감영 복원하고 사적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국비가 7억2,600만원 나오고 도비가 3억6,300만원 시비가 3억6,300입니다. 그리고 이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프로테이지로 50%를 25%씩 부담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감영이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규정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가능하다 그랬을 때 예산이 삭감이 되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때 예산이 삭감된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점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반환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김영호위원 국도비가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금액을 해야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지요.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여튼 주무 담당과장님이 우리 주민의 뜻이 시 재정상 뿐만이 아니라 진짜 공원다운 강원감영 복원을 위해서는 꼭 도에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있으니까 열심히 촉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은 지난해에도 768만원이 올라왔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1인인데 어느 분한테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건 장성모 씨입니다.

김영호위원 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장학금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3명이…

김영호위원 그런데 보상금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워서 개인한테 주고 나면 사업 성과를 분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 육성이라는 것은 좀 도와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김영호위원 과연 8만원씩 3인을 12월로 해서 전수장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그만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면 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예산으로는 최대 8만원 정도로 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장성모 씨가 무형문화재 전수생들을 가르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학교는 횡성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횡성에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웅위원 무형문화재 전수학생은 장소가 횡성인데 원주에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학교만은 거기 있고 연고는 원주이기 때문에…

전세웅위원 학생들이 주로 있는 데는 횡성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원주입니다.

전세웅위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가 원주래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아니, 도자기 만들고 전수를 하는데는 횡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주에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장성모 씨가 사는데는 여기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은 횡성이 아닙니까, 그럼 횡성에서 해야지 원주시에서 왜 줍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원주시에다 얼마만큼 공헌을 하느냐 결국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 그러는데 횡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횡성군에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장성모 씨가 원주 산다고 그래서 원주시비를 내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위치는 거기지만 주거지는 원주고 또 장성모 씨하고 같이 다니고 또 원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주거지가 그렇다고 해서 학교는 서울…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원주 사람들이 거기가서 전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말씀이 도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다시 알아 보셔 가지고 횡성군으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충렬사 복원이 나왔는데 이건 어디에다 짓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것도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세웠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것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세웅위원 만약에 위치가 연내에 확정이 안 되면 내년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것은 무슨 설계비냐 하면 위치 선정에 대한 기본조사입니다.

전세웅위원 복원은 선정이 된 뒤에 복원할 것이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위원장 장완순 예, 김명규위원님…

시사발간 용역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이번 직제개편에서 받으셨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것은 시사발간 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김명규위원 글쎄, 이 업무를 이번 직제개편에서 인수를 받으셨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그전부터 문화공보에서 내려왔고…

김명규위원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이 2억이 올라와서 작년도에 쓸 수 없는 예산까지 올라와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시사발간 위원회는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원주시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주었을 때 또한 우리 원주시에서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학을 전공한 법인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준다면 춘천이나 타외지로 주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 돈이 다른데로 유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 자체에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시사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1억5,000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돈은 그냥 있습니다.

이월됩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시사편찬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을 원주에서 자라서 내용을 알면서 사학을 공부한 분들을 섭외를 할려고 그리고 전문위원 두 분 정도를 5급 상당 6급 상당을 하려고 물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작년에 2억 얼마가 예산이 올라온 것을 1억을 세웠는데 그 1억도 하나도 못 쓴 상태에서 다시 1억4,200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사발간은 굉장히 원주시에 모든 분야의 자료를 망라해서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서 원주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이 시사를 보고 원주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놓고 다시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신중을 기해서 시사발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강원도 문화예술기금 출연금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치악문화재 보조금이 5,000만원인데 작년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그 밑에 전국문화 예술제 참가 지원도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치악문화제 이벤트행사 2,0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강원도 문예기금 출연금은 지금 현재 문화진흥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이 출연금을 가지고 한다고 앞으로 이것을 많이 해놨을 때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비를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출연금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문예진흥받은 것이 각예술단체에서 2,130만원을 지원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흥기금이 올해 책정되어 있는 것이 4,000만원이구요, 그래서 이것은 해야지만 앞으로 문예진흥하는데는 좀 더 발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출연금은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2년입니다.

유종우위원 2년에 한번씩…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유종우위원 작년에는 출연을 안 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민속경연 예술대회 참가비 보조는 500만원을 줬었는데 예산이 모잘라 가지고 풀보조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예 올해는 먼저 기획담당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풀보조에 놔둘 것이 아니라 단일사업별로 하는게 운영에 더 합리적이다 이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다음에는 전국 문화예술제 참가 지원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돈이 모잘라 가지고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세워야지만 참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시민극장 영화상영했는데…

유종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치악문화제 이벤트행사 답변이…

○ 위원장 장완순 답변이 안 나왔나요?

○ 위원장 장완순 미안합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답변이 끝어지니까 답변이 다 끝난 줄 알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죄송합니다.

제16회 치악문화제 이벤트 행사는 금년도에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이벤트행사는 저희들이 행사를 물론 축제를 했을 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혹시 가게나 집에 있는 분들은 나오지 못하고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로 중계를 해 줬을 때는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종우위원 이것은 시루봉에서 한 것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유종우위원 이것은 사실 TV를 통해서 보아도 호감도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이벤트행사를 이왕이면 TV보다는 현장에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이벤트로 전환을 했으면 이게 뭐 헬기타고 가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도 천지인을 비로봉 같은데를 장소로 해 가지고 물론 옛고적을 살리는 것은 좋지만 현장 이벤트행사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모색을 했으면…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런데 이것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전국에서는 그렇게 행사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이것을 아이디어로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가 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 행사를 하면서 꿩도 방사를 하셨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방사를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곁들여서 이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천지인 축제의 꿩방사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때쯤 되면 꿩방사한 것이 6·70%는 거의 추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산림과에도 꿩 예산이 엄청 많이 서 있는데 꿩 날려봐야 전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을 진행 추진하신다고 봤을 때 비로봉이 해발 1,200m 이상되는데 가서 꿩 조그마한 것 날려봐야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꿩 방사를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방사를 하기 때문에 꿩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과연 꿩들이 얼마나 생존해 나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행사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민간경상보조 지역정보센터는 어디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민간경상적 보조 2,000만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에도 이미 춘천하고 강릉은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 지역에도 이 정도센터를 운영할려고 준비위원들이 이미 설치가 되었고 내년도에 원주에 지역정보 사단법인이 구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앙에서 보조금을 지방에 자체 확보비 20%를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 20%에 해당되는 금액중 시가 대외적인 지원입니다만 2,00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세웅위원 지역 정보센터의 주체가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원주지역 정보센터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전세웅위원 법인 설립이 안 되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승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국비지원을 얘기하는데 국비지원이 얼마가 나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금액을 국비지원이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지방비의 재원확보에 따라서 80%를 중앙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게 공식발족이 된 후에 추경예산에서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당초예산에 줘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내년 연초부터 지역정보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래서…

전세웅위원 이것을 해서 원주시에서 혜택을 보는게 뭐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이것은 시청에서 직접 이익보다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국내외 도시간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빠른 정보를 지역 상공인이나 여러 부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설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춘천하고 원주하고 서로 유치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게 되는게 확실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전국에 각도시가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트북 구입 1식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둘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저희 전산실에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전세웅위원 원주시청내 전산실에 전산기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게 많은 가요, 아니면 현대 첨단기기 수준에 맞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현재 행정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1단계는 세무와 주민등록 지적 앞에서 세외수입까지 넣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느 시보다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타도에서 견학오는 것을봐가지고요. 그러나 앞으로 GIS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연차적인 개발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원주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아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정보통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기획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그러면 심두식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이인섭위원 전산실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것도 없이 올라왔는데 원주가 정보화 도시를 원주시에 CI로서 내세웠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의 이미지와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에 몇가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 생각으로 내년도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 가지고 원주에 정보통신 도시 이미지에 맞게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노력이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안타깝고요, 이번에도 예산이 실국과별로 전체 각종연구개발비로 소프트웨어나 일반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고 또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스캐너 구입 또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스캐너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단 한번의 활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처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다 세워놨는데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구입한 후에 전부다 관리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어제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에서도 아예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바꾸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이의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작년에도 사회진흥과에서 스캐너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스캐너 같은 경우는 굳이 원주시에 활용 가치가 많지 않습니다.

한 두개 정도는 줄여도 관계없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건 각국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요구한 예산대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다 이것을 다룰 거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좀 더 효용가치가 높고 쓸모있는 고가의 스캐너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좀 더 잘한다면 싼 것 몇대 사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소프트 개발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정보통신담당관실 내에 연구개발팀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니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만해도 엄청납니다. 이게 기능이 하나 망가짐으로 인해서 AS을 받고 돈을 지불해 주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그 업체에 끌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품 구매부터 시의 정보통신 업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왔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보통신담당관실 내에 반드시 연구개발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한 시의 인적자원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들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관계자들과 같이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극장 영화필름 대여료하고 괄호하고 무료했는데 시민극장은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시민극장은 올초부터 치악예술관에다 영사기를 시설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영화상영을 한달 2일간 4회씩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시설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작 영화 이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보여 드리고 있는데 상영한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빠삐용, 노틀담의 곱추, 간디 이런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전세웅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생소한데 이 대여료는 월 60만원씩 12개월에 720만원 들어가는데 무료하는 얘기는 뭡니까, 주민들한테 무료로 보여 준다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입장객에 대한 무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이게 성과가 좋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현재까지 7,600명이 입장을 해서 봤습니다.

22회를 상영을 했습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가 언론사에도 주고 원주시정 신문에 게재를 하고 팜프렛하고 프랭카드 포스터를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주로 언제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매월 두째주 금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승강기 수시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 승강기는 어디 있는 승강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술관 안에 세트로 올라가는 승강기하고 물건 실고 그러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승강기가 몇 대입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두 대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두 대의 승강기 수시검사 수수료가 12회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수시검사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월 1회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승강기 정기검사는 제13조에 연 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월 1회씩 검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정기검사를 안 해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텐데 뭐 그냥 체킹하는 정도는 아닐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항목이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검사…

이평우위원 항목은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수시검사를 월 1회씩 한다면 사실 정기검사는 효율적으로 필요가 없을게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꼭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거 되기 때문에…

이평우위원 그리고 음향기기 유지비가 있는데 4대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인데 이건 매년 세우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것은 예술관에 있고 체육관에 있고 운동장에 있고 야구장에 있고 이렇게 음향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체전대비로 해 가지고 새 것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군데 체육관은 교체를 했습니다. 세군데는 구형이고, 내년도에 운동장 것은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운동장 음향기기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 운동장 공원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운동장 조형물 있는데 구형인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지금 그런 부품이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개가 깨졌는데 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이평우위원 기존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구형이라서 또 그것을 만들 회사에서 그것과 똑같은 부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이평우위원 운동장 음향기기 설치비도 3,500만원이네요, 상당히 비싼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2륜차 구입이 순찰용으로 1대가 200만원으로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하면 2륜차 타고 가서 더 숨을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체육관 안을 도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도둑이 들어왔을 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체육관 주변이 면적이 넓은데 지금 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전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1대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체육관을 도는 게 아니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체육관 전체 운동장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정확하게 돌라면 두 사람이 도보로 돌아야지 2륜차 타고 이렇게 돌면 2, 3분이면 돌아올 것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있어야 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0xbdb8>아 가더라도…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체육공원 수목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나무에 관한한 산림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에 의뢰만하면 그전에는 다해 줬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산림과에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다 조금만 더 예산을 세워서 한날 같이 하면 상당히 싸다고 보는데 산림과에다 의뢰는 해 봤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가 자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산림과에는 약은 1년에 두번 정도는 와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것은 시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산림과하고 절충하셔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산림과에도 자기네 업무가 많은데 저희가 협조받아서 하기는 힘듭니다.

전세웅위원 공문이나 한번 내보세요, 될 겁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최대한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전세웅위원 이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낭비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같은 청내에 이만한 기술자가 없다면 외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지 기술 이게 별게 아닙니다. 산림과에다 해 달라고 하면 그냥 나와서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내 가지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네 일이 바쁜데, 이번에 체전대비 전지하는 것도 4명이 와서 1주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가 없지요.

전세웅위원 공문을 내 가지고 해 달라고 해 보세요.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기획유치 보상금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2륜차 구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륜차 보험료가 9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대가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중에 2륜차가 오래되어서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새로 구입을 하신다면 앞에 있는 보험료는 이번에 폐차를 시키고 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새로 구입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을 폐차를 시키고 새로 사는 것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지요.

유종우위원 그럼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그 보험료로 그 차를 쓰시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렇지요.

유종우위원 그럼 2륜차 구입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아주 노후되었으니까요.

유종우위원 글쎄 노후가 되었으니까 새차를 구입을 하시려면 보험료 계정을 하시지 마시고 폐차를 하기 때문에 새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이게 올라왔어야지, 오래된 것은 보험료 요청을 하고 이건 새로 해놓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신형이나 구형이나 보험은 어느 것을 들더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유종우위원 글쎄 보험드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하나는 오래되어서 폐차를 시켜야 될 단계가 아닙니까, 그건 그럼 보험료를 하지 말고 한 대 있는 것은 폐차를 시키고 새로 2륜차 구입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라와야지 되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구입을 하면 폐차가 되는 것이지요.

유종우위원 그럼 보험료 예산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보험은 2륜차 구입한데에 드는 거지요.

이평우위원 그럼 구형은 보험이 들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금년까지 들어져 있지요.

이평우위원 그럼 승계해서 쓰시던가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유종우위원 보험료 1대에 9만2,000원이 서 있어요. 이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보험료가 1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보험료를 계정을 한다고 보면 새로 사는 차가 있으면 앞에 거는 당연히 폐차를 시키던가 해서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지 결국은 오토바이 두 대를 그냥 쓰시겠다는 얘기라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아니지요, 하여튼 정수 한 대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새로 사는 것으로 봐서 보험료를 계상을 해놨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유종우위원 그럼 예산이 안 서면 먼저 구형으로 보험료 들어서 쓰시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런 수 밖에 없지요.

유종우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유치 보상금 5,000만원은 어디에 주면 이건 작년에도 줬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유종우위원 보상금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술단 같은데 저희가 데려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원주에 기획공연 유치단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이벤트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게 아니고 이 기획공연은 치악예술관에서 시가 서울에 있는 예술단 이런데 하고 교섭을 해서 와서 시민들한테 공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데려오는 값이에요.

유종우위원 이 보상금이 적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적습니다. 저희네도 내년도 계획에는 9,600만원으로 7회 공연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경이라고 4,600만원 정도를 더 세울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기획공연 유치는 이벤트 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면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네가 서울가서 예술단하고 섭외를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지요.

유종우위원 막연하게 예술단…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 작품을 봐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유종우위원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좋은 것은 5,000만원 가지고 한 프로 데려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1,000만원 정도에서 데려오고 있어요.

유종우위원 여기는 입장료 같은 것을지분에 의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순수하게 보상금으로…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보상금만 해 주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적다고 하셨는데 많다고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는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유종우위원 앞으로 추경에 더 증액 요청하실 계획이라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오후 회의는 정각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총무국장에게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은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증지를 인증기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인증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지 구입이 또 들어가 있으니 그럼 2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지를 반으로 줄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인증지를 그만두던지 해야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면 양쪽으로 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느 하나를 없애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인증기는 요전번 감사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현재 당초예산에는 본청에 인증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읍면동 본청에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당 2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1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우선 본청에 한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 가면서 전 읍면동을 추경이라던가 이때에 예산 반영을 해서 인증기 활용을 넓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충청북도를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세히 보고 돌아와서 확대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런데 금년에 증지 구입은 예산을 세워서 다 해놓았다고 하면…

○ 총무국장 김덕수 일단은 인증기를 본청에서 사용을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주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인증기를 전 읍면동이나 본청 각 창구에서 활용이 된다면 인지를 적게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인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심만섭위원 다른 데서는 하는데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기계가 왜 고장이 잘 납니까 그건 국장님이 하시기 싫어 하시는 답변이시지 제가 듣기에는…

○ 총무국장 김덕수 아닙니다. 요전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이라도 인증기가 전체 구입되는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인지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96년도 예산액이 1,700억 이었었는데 벌써 2,000억이 세입이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세입을 잡아 줬는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사업을 수립해야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상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내년도에 지방세 수입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약 413억입니다.

이것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약 347억 이었으니까 금년도와 비교해서 한 1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세목별로 전체가 나열이 되어 있구요, 특히 그 부분 중에서 자동차세의 증가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고 담배소비세 관계는 작년도에 122억을 잡았는데 이게 점차 감소가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월 이후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담배소비세를 잡아 온게 8월부터 급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금연 운동의 확산과 양담배에 대한 세입 부분이 그전에는 고루 배분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서 많이 팔리면 많이 받는 이런 추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보다 3% 정도 증가된 것으로 예산을 잡았구요. 그외에 것은 대개 10 내지 16% 정도 증가 요인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걸 예산에 편성된 방향 쪽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담배소비 현황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10월말 현재로 900원 짜리 이상과 900원 짜리 이하의 담배소비세 수입이 137억입니다. 그리고 11월12월이 남아 있는데 그 두 달에 팔릴 수 있는 양이 900만원 짜리 이상만해도 560만까지 팔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금년도 담배수입이 150억 이상 되리라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비출현으로 인해서 담배소비량이 줄었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너무 담배소비세에 대한 수입을 작게 잡은게 아니냐 이렇게 적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 총무국장 김덕수 방금 말씀드린대로 ‘96년도 수입담배와 일반담배에 매월 월별로 수입된게 8월부터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연 운동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소비되는 율이 급감되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담배 세입은 매월 7월까지는 약 1억2,000만원, 많게는 5월달에 2억800만원까지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8월에는 5,900만원으로 떨어졌고 9월에는 600만원으로 격감이 되었습니다, 또 10월에는 9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11월에 가서 2,000만원으로 조금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외국산 담배에 소비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예상이 되고 금연 운동이 확산되게 되면 금년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나 봐 가지고 저희들이 3%의 증가만 보았습니다.

김명규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로 137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을 전매서에 알아 보니까 900원 짜리 이상만 500만 갑이 팔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150억 정도 세입을 긴축편성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거기서 넘어온 자료는 거기에 교육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액수가 클 것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들어와 있는게 135억을 목표로 해서 잡아있고 금년도에는 약간의 감소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118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22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설사 세입을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배분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때 세입이 넘게 되면 그 만큼을 더 받고 이러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용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이월시켜 불용액이 늘어날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편성을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이 19억7,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었을 때의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96년도 세출예산 추정 총순계표에 보면 예산 현액에서 지출현액을 빼고 다음 연도 이월액을 빼고 나면 약 62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면 마을회관 신축 부담금으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상 대기업에서 부담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주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앞으로의 경제의 원칙에 의해 더 많은 기업과 관광유치 시설을 끌여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담을 기업에 가중시킴으로써 투자 유치와 행정 투명성을 저해시킬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지양하는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 매각대가 19억7,0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치면 태장2동 청사와 단구동 청사 건립에 세입의 결함으로 인해서 추진이 곤란한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대체 세입을 잡는다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대에 삭감은 저희들이 예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50억2,500만원으로 이것은 시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그외에 금액이 오버되는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면 마을회관 신축 부담금으로서 한솔에서 1억5,000이 잡혀 있는데 이 사항은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 지금 지적하신대로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자금이 유출이 되게 되면 회사운영에 차질이 온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금지 규정에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이 세입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봐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가 늘었는데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는 줄었습니다. 도비보조가 작년대비 14억9,000만원으로 1.2%가 줄었는데 이 준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연도말까지 또 늦게는 연초에도 국비나 도비의 보조금이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도비가 미확정되어 있는 사항 이런 것은 아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또 미확정이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반영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또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금액보다 많게 적용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을 지나봐야지만 국도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지금 나와 있는 금액보다 늘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요. 강원도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에 보니까 원주시가 시의 규모는 제일 큰데 도비 보조는 여섯번째입니다. 도비도 여섯번째 국비도 여섯번째 그렇게 원주시가 국도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국도비가 타시군에 보다 적다는 말씀 이것은 저희 세입파트에서 분석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이유를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 전체 국도비금과 총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1,831억인데 올해 21억으로 15%가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까지 2,500이 육박하리라 봐요. 그럼 내년도에는 3회 추경까지 해서 대략 얼마로 보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금년도 수준을 상회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그래서 문제인데요. 금년도 2,500을 상회하리라 보는데 그렇다면 그만한 부족분을 국도비 보조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예산규모는 늘어났고 그 예산 차액을 어느 부분에서 충당할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것은 예상된 부분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세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사항은 현재로는 분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주민들이 세금이 자꾸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서를 제가 전부 훑어봤는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보다는 무슨 문화같은 간접비용에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봐요. 주민들이 농촌동에서 필요한 건 농로확장이고 다리입니다. 거기에는 소홀히 한 감이 있고 그리고 교향악단을 만든다 또 뭐를 만든다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우선 사견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이나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일시에 모든 재원을 확보해서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나가는 지휘관의 의지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30만 정도가 되면 자연히 소득이 1인당 1만불 소득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히 문화에 대한 욕구도 커진다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도도 되고 늘 그런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여타 시군에 정황을 보더라도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굳어져 가는 인구가 그만한 수용태세가 되면 반드시 그런 것을 갖추어 가는 도시의 발전추세로 봐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특별히 이 교향악단을 이유도 없이 만든다 이런 생각은 저로서는 갖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의 생활이 점점 윤택해져 가면 그에 따른 욕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부락이나 자기에게 직접 관련된 이런 사항들 이게 점점 커가고 또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지 해결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을 들어올 당시 20년 전쯤 이때는 도로를 1㎞ 닦는데 만약에 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상으로 도로를 닦는 건설비가 8억이 들어가고 보상금이 2억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 현상입니다. 지금 보상금이 약 9할을 차지하고 실제 건설비는 10% 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장님, 내가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하기에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은 원주시의 ‘97년도 당초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확대예산이라고 봅니까?

왜서 얘기하냐 하면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도 들어갔다는 얘기래요, 말로는 긴축예산이라고 했는데 전국 대비 원주시의 1인당 담세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전국의 지방세를 하는데 각시군에 담세율이 얼마인데 원주시는 담세율이 얼마냐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 담세율에 대한 비교는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저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에서 답변을 드려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총무국장님이 총살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예산을 짤 때는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세금만 올려 가지고 내라 그러면 안 낼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아주 필요한 것만 놔두고 많이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국장님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국제교류를 위한 예산을 보면 외국 답사계획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이라도 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나라와 어떻게 교류할 계획이며 자매결연도시 순회 예술공연단에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단체인지 몇명인지 순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순회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 그건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 심사를 할 때 질의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간단히 하세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산에 외국 답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풀여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국제교류 관계는 지금 미국의 로아노크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더욱 확대 추진해 가겠으며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이쪽에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이라든가 이쪽까지 이끌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로아노크 민속 공연은 요전번에 체전기간중에 로아노크 시장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과의 얘기가 민속공연을 상호 교류하는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에 로아노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속공연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선발대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종목이나 시간 또 해외 공연의 의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모두 결정이 되게 되면 시간을 두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러가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제가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대비해서 세입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로 볼 때는 작년 대비 올해 인구 증가율이 0.5%밖에 인구 증가율이 없었는데 어떤 세입은 100%까지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세입을 작년에 적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팽창예산으로 그 정도 잡을려는 시의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작년 대비 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 12억에서 올해 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은행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저번에 농협의 지부장님이 오셔서는 대출이자를 절대 강원도에서 최고 높게 줄 수 없고 그것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도 물론 원주시의 상황과 여건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100%가 훨씬 넘고 그리고 국유재산의 매각 수입은 감소된 부분이 있구요, 시도세 징수교부금의 등록세 면허세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되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대폭 축소가 되었구요. 기타 징수교부금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가 작년 대비 예산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졌고 올해 예산서를 볼 때 작년하고 틀리게 일식으로 나와 가지고 예산서 보기가 힘들어졌더라구요, 그외에도 광고업 수입같은 것은 120% 정도 상승요인이 있구요, 도축세 같은 경우는 대폭 줄어들었고 법인세할은 대폭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상승이 되었고 법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가 되었거든요.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의구심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본위원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96년도에 비해서 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각각의 과세 대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수입이 예정치 못하는 사항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이 저희들이 작업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히 하나하나의 세목을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16% 내지 14%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세목별에 대한 사항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중에서 담당과장한테 묻게 되면 무슨 세목에 대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에 대한 세목별 증가나 감소요인 이런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단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49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을 하고 금년도처럼 사업자금이 상반기나 7, 8월에 많이 집행이 된다면 이자수입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개 올해의 반 정도는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그 이상이 될런지 그 밑으로 될런지는 자금 집행여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사항입니다.

이인섭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이것을 작년이나 재작년의 모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또 어느 정도 근거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노력과 많은 고생 속에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 예산서가 나왔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갑자기 축소되었다든지 아니면 대폭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라면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지고 한 4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총무과하고 세정과는 남아 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과 종합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립도서관은 내일 오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세계화 추진 외국어 위탁교육은 작년에도 했었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전세웅위원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원주시에 기여한 공헌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번에 로아노크 시장님외 열여섯 분이 오셨을 때 이 분들이 활약을 해 주셨구요. 번역물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외국어 관련된 자체단체 자료들은 저희 그 팀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계에는 직원 하나 하고 계장 하나밖에 없어서 많은 보조들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이분들을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서 자기분야의 단기 연수를 검토하는 등 활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각국에 4인씩인데요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도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일부 바뀐 분이 있구요, 새로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작년에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게 나을텐데…

○ 총무과장 엄증관 기본 교육계획에 의해서 마친 분도 계시구요 내년에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것만 마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고 봐요?

○ 총무과장 엄증관 이미 기본적인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분이여 가지고요.

전세웅위원 내년도 선임은 안 했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내년도 선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전세웅위원 작년도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작년과 같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12명, 미안하지만 그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체험 1일 공무원제 운영은 계속해서 나오던 건데 올해는 300인을 넣었네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해 가지고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뭔 효과가 나타나요?

○ 총무과장 엄증관 이 체험 1일 공무원제는 성과가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동안 저희 본청에 좀 어려운 부서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수질환경사업소 생활환경사업소 등 각과에 하루씩 가서 근무를 직접 해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단속 견인차에 같이 탑승을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해 봅니다.

전세웅위원 누구를 오라 그래서 하는 거래요?

○ 총무과장 엄증관 희망자입니다.

전세웅위원 원주시 전체로 해서 희망자는 다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희망자를 미리 받아 가지고 합니다.

전세웅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엄증관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로 배정을 합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효과가 지대하다고 보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정반대입니다. 와 가지고 하는 일 없이 있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 줘야 돼요, 같이 따라 나가야 되고 같이 식사하러 나가야 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뭐를 했느냐,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실제가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것은 여기 보면 1일 참여 공무원 수당이 있고 급식이 있고 또 시정 참여의 날이 있는데 이 뭐하는데 참여 급식을 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시정 참여의 날은 뭐하는 날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것은 시정보고회입니다. 체험 1일 공무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 1일 공무원제는 끝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참석했던 분 전원이 지금까지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뜻 있었고 시정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정참여의 날 급식비는 과거에 읍면동에서 부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동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의 총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배분하고자 합니다.

전세웅위원 시정참여의 날 급식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밥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읍면 순회간담회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도순방 그런 말을 붙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말을 붙이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웅위원 1일 공무원제 운영을 총무과에서도 점검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갑니까, 아니면 각과에서 보고를 받는 겁니까, 금년도에 한 것의 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분들의 건의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구요.

전세웅위원 기록관리가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전세웅위원 그걸 하나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가 있는데 이 월간지 부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 원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조정을 했다고 해서 원주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한테 교양지를 배부해 주는 건 이 부분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제 의견은 국과에다 1, 2부 정도를 비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만 보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문제지가 240권인데 공무원중에 도시문제지를 꼭 볼 사람이 240명 정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배부처가 240부 정도면 계단위입니다. 계단위로 배부하고 있는데요 도시문제는 전문적인 문제보다도 도시화에 따를 제반 문제를 교수님들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사장되는 것보다는 1개 과에 하나 비치목록으로 해 놓고 자기가 필요하면 보겠끔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총무과장 엄증관 공무원 교양지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계별로 한 부씩 볼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얻겠지만 선택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여기 보면 자치행정 300권 자치공론 30부 도시문제 240권 지방행정 100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필요한데만 나누어 주고 필요치 않은데는 과에 하나씩 비치하면 어떤가 하고 또 향토지는 어느 신문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건 공보담당관실를 협조를 받겠습니다만…

김종기위원 향토지면 어느 신문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렇게 있는데 또 향토지 이래 가지고 도시정 상담위원들한테 56명을 주는데 한달에 신문값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1인당 8,000원 정도입니다.

김종기위원 보통 원주신문은 얼마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원주신문은 아니구요.

김종기위원 아니, 글쎄 향토지라면 지역신문이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엄증관 이건 현재 9,000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원주에서 일간지가 나오는게 있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드립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공보실 거기에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지방지…

○ 총무과장 엄증관 도시정 상담위원은 저희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을 꼭 보여줘야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도정상담위원이나 시정상담위원들에 대해서 별다른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도정상담위원은 도가 주관하는 상담위원입니다만 도정시책으로 전반적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시군별로…

김종기위원 구독료가 공보실에서도 나가고 국, 과별로 이렇게 나간다면 상당한 양이 나가거든요.

○ 총무과장 엄증관 도정상담위원과 시정상담위원은 별다른 지원을 해 주는게 없기 때문에 지방신문을 하나씩 보내줄 계획입니다.

전세웅위원 여기에 보충질의인데요. 의원들한테도 지방자치 지방행정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똑같은게 이렇게 나와요, 이걸 내가 보기에는 원주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과에서 받아 가지고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배부 기준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도시문제 같은 것은 원주시에서 240권을 안 팔아주면 안 돼요, 도시문제 같은 거 공무원들이 읽어볼 시간도 없고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큰 이득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정보가 거의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지방행정 이거 주지 마세요. 이왕 주는 거면 월간 태백 같은 거를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 가져가 봐야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시의원들한테 주는 29권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중학교 28명씩 4회, 고등학교 28명 4회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통장 자녀에 대한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되어서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선발을 해서 주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원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 지급을 하는데 이장은 2년 이상 통장은 3년 이상 재직으로 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만 재직한 이통장중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생 중에서 그 성적이 100분에 50이내에 들어간 사람만 지급을 합니다.

심만섭위원 그건 어디서 선발을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저희가 이통장에게 통지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격 사유가 아니면 지급을 해 줍니다.

심만섭위원 선발을 총무국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그렇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런데 그게 한정되어 있으니 총 56명인데 여기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56명이 안 되고 50명 되면 6명은 떨구고 마나요, 어떻게…

○ 총무과장 엄증관 그 대신 중학교가 일부 교납금을 면제받는데는 주지를 않습니다.

조례상에는 정원 10%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정도만 확보를 해놨는데 지난번 조례 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근무연수 기간을 이장이니 통장이 같이 하는 안으로 심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숫자만큼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만섭위원 글쎄 이 숫자가 덜 들어왔다 그러면 56명을 선발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까지 예로 봐서 가능했습니다.

전세웅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현재 원주시에 이통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전부 578명입니다.

전세웅위원 이장들한테는 무슨 증명이 나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이장의 증명은 없구요.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똑같이 임명제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명장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이 통장들 90인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어떻게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578명중에서 90명만 선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누가 선발을 해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건 읍면동장이 선발을 합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통장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통장이 주민이 부탁을 해 가지고 무슨 주민등록증을 떼러 시청에 오는데 올 때마다 주차료를 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없느냐고 건의를 하는데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이것과 관계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행정실무자반, 농업 도시 보건실무자반, 실무소양반 같은 것은 명수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금액이 60만원인데 이게 몇박 며칠이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통상 부기상으로 그렇구요, 교육 기간별로 여비가 다릅니다.

‘97년도 교육계획에 보면 최고는 6개월까지 있고 보통 3개월 짜리가 있고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4박 5일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행정실무반도 10여개 이상 분류가 됩니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금액을 가지고 산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그 10개 정도에 대한 기준치를 평균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전부 97개 과정입니다.

이평우위원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에 13만원씩 206명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설악수련원에 입교하시는 분에 대한 왕복 차마임하고 수련원에 부담금이 나가는데 있습니다. 그걸 납부해 주는 것이지요.

이평우위원 설악수련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요.

이평우위원 교육비하고 날짜별로 가는 비용하고가 13만원씩 일괄되었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평우위원 13만원씩 200인을 계상했으면 이것은 13만원씩 200인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갑니다.

이평우위원 이것은 몇박 며칠이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2박 3일이 제일 많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올여름에 갔다왔는데 2만 얼마인가를 내게 되어 있고 밥을 먹어도 13만원씩 가지를 않더라구요. 2박 3일인데 어떻게 13만원이 나갈 수 있는지…

○ 총무과장 엄증관 이것도 부기상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매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규정된 여비만을 집행을 합니다.

이평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조금전에 교육비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새마을 이통반장도 똑같이 13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 총무과장 엄증관 그분들도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자생조직단체라 그래서 30명을 또 선정해 놓은게 있거든요.

이 자생조직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도 있고 바르게살기 쪽도 있고 저희들이 부르는 자생조직 단체를 교육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동해수련원의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원주시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선정은 원주시에서 하겠네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평우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가족 설악수련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공무원 가족이라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가족이란 단어가 붙여졌으니까 자생조직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한 분이 가시지만 공무원 가족은 더 많이 갈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것은 과목이 보상금이기 때문에 부부반도 있거든요. 그 경우는 보상금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가족만 보상금에서 집행을 하고 공무원은 여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법인균등할하고 도축세, 하수종말처리장 전입금에 대한 예산이 감소된 부분과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거기에 겸해서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작년대비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전체적으로 ‘96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97년도는 주민세만 10억 정도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명규위원 법인균등할이 작년에 19억이었는데 금년에 11억8,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축세도 3% 가까이 줄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전입금은 완전히 누락이 되었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도축세는 금년도에 목표에 38억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7억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징수한게 38억 정도로 목표를 조금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마리당 도축세액이 2만8,500원입니다. 그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2만7,100원으로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 가지고 마리당 세액이 작아지니까 조금 낮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38억이 아니고 3억7,000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금년도에 3억7,000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한 것이지요. 세입을… 도축세가 마리당 2만7,100원으로 단가가 세입이 낮추어 집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세가 줄어든 이유는…

○ 세정과장 김기식 등록세는 저희 지방 시세가 아니고 도세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옵니다.

김명규위원 시세 도세 교부금이 줄어들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세 목표가 350억 정도됩니다. 거기에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금년도에 구십 몇 억밖에 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107억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우리가 도세 징수한 것에 대해 30%가 교부금으로 내려오니까 예상을 107억을 본 겁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전입금이 왜서 누락이 되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에 안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김명규위원 예, 여기에 보면…

○ 세정과장 김기식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데 거기에서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촉구를 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김명규위원 그럼 수정예산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올라오지요.

김명규위원 총괄표에 16억6,500만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전입금인 것 같은데 이게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렇게 누락시키는 예가 없었으면 좋겠고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 대금 19억7,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시킨 안입니다. 이 19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계와 협의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지매각을 승인해 준게 안 올라온게 있어요. 그것을 찾아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19억7,000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답변에 도축세가 떨어졌다고 그랬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장완순 그게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마리당 도축세가 2만2,000원이었고 금년에는 2만7,8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얼마인가 하면 작년에는 1,300원의 세를 냈는데 금년에 인상해 가지고 1,400원이 되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세금이 올라갔으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지금 반대의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 세정과장 김기식 아까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소 한마리가 2만7,800원 돼지가 1,400원씩 징수를 했는데 ‘97년도부터는…

문서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지러 갔습니다.

심만섭위원 그 동안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1,202만2,000원이 있는데 거기보면 1,000평을 벼농사를 지어서 한게 있고 4,800평 농사 지은게 있고 고추농사 200평 참깨 200평 배추 200평을 지은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얻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자료는 농촌지도소에서 자료가 온 사항입니다.

심만섭위원 흥업 거기서 농사지어서 오는 건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위치는 어디다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이 자료가 와서 세입에 잡은 겁니다.

심만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농사를 지을려면 사람도 사야 되고 그런데 직접 직원들이 가서 농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 세정과장 김기식 농촌지도소에서 시험재배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1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국도비 보조도 감액이 되었고 또 지금 김명규위원이 얘기한대로 법인세도 감소가 되었는데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방세에서 증액된게 주민세입니다.

전세웅위원 주민세가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작년 예산보다 40억 정도 증액…

전세웅위원 이게 1인당 기준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주민세는 아시다시피 개인균등할 1년에 한번 가구마다 나가가는데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할이라 그래서 관공서나 기타 봉급자들이 내는 소득세할에 대해서는 10%을 주민세로 납부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 자료에 의햇 양도소득세할이라 그래서 양도소득세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10% 과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했을 때 나가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양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많이…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지금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금년도에 과세한게 80억 정도 주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전세웅위원 작년도에 과징금을 받았다가 다시 내줄게 아직까지 안 된게 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전세웅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한 900만원 정도 먼저 감사 때 그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게 상당량 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건 어떻게 할 참이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도 하고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받으러 다닙니다.

전세웅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현재 과년도 포함해서 55억 정도…

전세웅위원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방치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이런 비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받을 대책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은 세입을 적용해서 강력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작년에도 내가 상당히 심도있게 추궁을 했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소방도로 사용료와 보차도사용료 도로점용료 이건 뭐 소리입니까, 뭐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원주시 도로점용 및 징수조례에 의해서 받는 도로사용료입니다.

전세웅위원 소방도로를 걸어가면 받는다는 얘기에요, 소방도로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받는다면 얘기에요, 이게 뭡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중앙시장내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노점상하고 점포를 벌려놓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 같습니다.

전세웅위원 보차도 이용료도 그런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중앙시장에 가면 소방도로가 있는데 사실상 노점을 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사용료입니다.

전세웅위원 노점상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소방도로를 사용료를 받았다가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면 누구한테 책임을 추궁을 합니까, 이것은 법하고 위배되는 것을 정당화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

전세웅위원 답변이 안 되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해당 과에서 말씀을…

전세웅위원 해당 과가 어디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중평동사무소에서 직접…

전세웅위원 도로점용료는 뭡니까? 세금을 무작정 받아 들인다고 생각지 말고 세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국민의 원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을 해야지 그냥 세금만 받아들이면 돼요.

○ 세정과장 김기식 보차도 사용료하고 도로점용료는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신축건물할 때 사용하고 도로를 사용할 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과세하는 사항입니다.

전세웅위원 신축할 때만…

○ 세정과장 김기식 도로를 사용할 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내는 사항입니다.

전세웅위원 내년도에 얼마나 될 줄 알고 1억4,4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예상을 해 가지고 관계과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얼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웅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답변 자료가 충분해야지 뭐가 뭔지 모르고 앉아서 어떻게 답변할려고… 만약에 1억4,000을 세웠는데 이것이 안 나왔다 그러면 차질이 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확실한 답변도 못하면서…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전세웅위원 중앙시장 소방도로 사용료 이것이 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하고 화재가 났을 때 대비책하고 얼마나 받는지 이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세원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시대인데 지금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무리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세입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원주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직접 만지고 있는 세입분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충분한 답변을 못하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더 연찬을 하셔 가지고 확고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도축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1월1일부터는…

○ 위원장 장완순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전세웅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시장 소방도로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차도 사용료는 동일하게 똑같이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이나 세출이나 보면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계수하나 틀리지 않고 같이 세입을 잡으신 내용하고 그 밑에 도로 점용료도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면에서 5,000만원씩 증액을 시키는 타당성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세수를 높이는 건 좋은데 도로 점용료 같은게 갑자기 전년도에 1억3,000인데 지금 1억8,000으로 잡혔어요. 아까 체납액이 한 55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체납액도 될 수 있는게 아닌가…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96년도에 2억9,2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96년도를 평균치를 내 가지고 증가율을 18.5%를 봐 가지고 증액을 한 겁니다.

유종우위원 18.5% 증액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95년도 ‘96년도 평균치를 내 가지고…

유종우위원 그렇다면 보차도 점용료는 어떻게 그냥 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건축허가 건수로 해 가지고… 이 사항은 보차도 점용…

유종우위원 그 사항은 알겠는데 그럼 보차도 사용료가 ‘96년도말 현재까지가 아닙니까, ‘96년도에 각종 공사나 등등의 사용으로 해서 보차도 사용이 늘어날 때는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세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세정과에 계신 분들은 세수를 비롯해서 징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체납액이 55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체납 징수에 대한 국장님의 특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과년도 미납금을 포함해서 금년도 미수액을 5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체납은 어느 세금이고 간에 기간에 다 징수를 못하고 체납이 생기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 기간의 설정이라든가 작년에는 조례의 개정도 했습니다만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징수 독려를 할 수 있고 걷어서 납부할 수 있는 것도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 또 본청에 세무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고질적인 체납이나 이런 것은 다시 명단을 파악하고 이 사람들에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을 취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강력 징수에 대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전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중에서 1일 체험공무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징수대책을 별도로 세운다든가 또는 특별 고용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의 96%를 징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요원도 한계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라는 것은 고질적으로 회피할 수 있고 이런 것을 1일 공무원을 일비를 줘 가지고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징수 과정에서도 특별한 지원을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특별대책…

○ 총무과장 김덕수 1일 체험공무원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체납금을 받는다는 것은…

유종우위원 그건 예를 들은 거고…

○ 총무국장 김덕수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까지는 세금의 비리 문제로 인해서 직원까지도 세금을 직접받는 것을 금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활용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계속적인 독려와 그 다음에 재산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압류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 왔었는데 좀 더 다른 방법이나 또 체납액 일소 기간에 강력징수를 하는 특별반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종우위원 특별징수반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이건 하나의 사견인데 55억중에서 특별징수반 구성해 가지고 몇 % 징수하면 징수포상도 준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과감한 것도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그 중에서는 특별히 고질체납자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못하는 것도 많다고, 징수포상금이라고 그래도 좋고 그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징수에 대해서 세정과에 노고도 치하해 주시고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포상이라도 줄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전세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국 소관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중앙시장 소방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은 소방도로의 존재의미는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끄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방도로를 점용한다는 자체가 위법인데 여기다 세금을 물리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관으로서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봐요, 세금을 물리는데 있어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만약에 중앙시장에 대형화재가 났을 때 그 잡상인들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갔다 그러면 누가책임을 집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민방위과장하고 얘기해서 거기에다 하려면 아예 정당화시켜 가지고 하든가, 이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이건 중평동장한테 떠밀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 총무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는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과에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을테고 우리 전세웅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화재관계는 민방위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것은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과년도 재산세를 6억6,700만원을 징수하시겠다고 했고 세외수입도 18억7,9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포상금은 4,000만원에 대한 5% 200만원밖에 안 잡아놨어요, 징수포상금을 적게 잡아놓고 징수포상금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거는 금년도에도 1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되었다는 것은 사실 운영하는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부서에서 200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조례가 있는데 그 포상조례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세무관련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증대되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조례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규위원 예산의 범위를 불요불급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증액시켜야지만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비에 세외수입 재산관리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방세 전세목이 OCR로 되어 있습니다. 삼일기업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은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유지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월 80만원씩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리고 세외수입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각과에서 세외수입 관계도 전부 컴퓨터로 뽑습니다.

김명규위원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원주에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서울에서…

김명규위원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에서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텐데 굳이 서울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유지비를 많이 지출…

○ 세정과장 김기식 이건 삼일기업하고 저희하고 계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삼일기업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는 삼일기업에서 장비를 제공했는데 유지 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정과를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회계과 종합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립도서관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덕수

총무과장엄증관

세정과장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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