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3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복지환경국장에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복지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97년도 새해 예산안을 보면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환경복지 분야에 많은 중점을 두셨는데 상수도 보호라든가 환경보호 분야에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렇다면 예산없이 어떻게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시민생활과 직결된 환경과 복지를 펼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보호라든가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감시 감독 철저만 가지고 효과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분야에 중점을 두실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첨단 장비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장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른 인력도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든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추가로 충분히 확보를 해서 환경보호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국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철저한 업무 수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젖은 쓰레기 문제가 원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몇년이 걸리고 또 매립에 있어서도 젖은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인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의하여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서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보험가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3,000세대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층 보험가입자에 대한 기준설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우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렇게 해서 기존에 가입을 2,296명을 가입해서 전회기 때 보고드린대로 보험금을 300만원을 수령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가를 산정하는데 보험기관에서 이 내용이 자기네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 보험공단에 승인을 맡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쑥날쑥한 거 저도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니다만 단가가 왔다갔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상품 자체도 전국에서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느 것을 적용한다는 확정에 앞서서 이번에는 어떤 것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보험공단에 승인을 맡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상품 모양,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진 상품하고 양태가 달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을 3,000세대가 된다고 했을 때 한 세대에 3.5인으로 봐서 전세대원을 가입해 주는 전제로 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보험가입 신청자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보험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지금 삼성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삼성생명에서 자기네들이 기존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는 보험종류에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에서 책정된 단체를 우리는 단체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일반단체 개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해서 보험공단에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서 인정해 주십시오 해서 금년에 가입이 된 겁니다.
○ 도씨동위원 전국에서 원주시 집행부가 처음 시도해서 저소득층에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삼성생명하고 보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3,000세대를 가입세대로 봤을 때 현재 2,296세대가 가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원주시에 혜택을 보고 시에서 관심을 둠으로 해서 큰 도움이 되는데 저소득층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2,296세대만 가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어느 기준을 마련이 확고해서 저소득층이 아닌 어느 정도 생활안정이 되어 있는 주민이 저소득층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보험가입이 되었다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첫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보험은 단기성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서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준 설정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 전체를 다 포함을 시키는데 그중에서 65세부터 70세까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암이라든지 기존에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치료를 받던 분들은 그 내용이 바로 병원에서 넘어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여타 사항은 전체로 다 가입을 시켜 드려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불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원주시 저소득층이 몇 세대나 된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지금 7,002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날마다 변동사항이 되니까 이사를 간다든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소득에 대한 원천이 흔들린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으로 인해서 세대주가 소득을 잃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수시책정분에 변동률이 높습니다.
○ 도씨동위원 앞으로 선정된 내용하고 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제도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 사항은 본부에 영업부장하고도 몇번 상담을 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주에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이 국민들한테 얻는 신임이라든지 또 사회환원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는 아주 훌륭한 일이라 어떤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이것은 지속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여기에 혜택을 본 세대수가 몇 세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우선 3세대가 100만원씩 30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80만원 가입금을 냈는데 연말까지 가면 그 보험회사측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도 적어도 10명 정도는 수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김명규위원님…
방금 도씨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험가입한 것이 몇 개월 안 지났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8월8일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만기가 1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1년입니다.
○ 김명규위원 세대당 5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세대가 전부 혜택을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세대 인원수로 그러니 개별 이름이 다 들어가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입해 가지고 몇 년동안 저소득층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사망에 대한 통계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1년에 사망이 27명에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할 경우에 그런 한계를 가질 확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보험을 단기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들어야지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69세에서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70세에 보험 대상자가 제외가 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을 들 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으로 들어주고 보험료도 싸고 혜택도 계속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 문제는 김의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저도 호감이 갑니다만 보험회사에 그런 상품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맞는 상품이 없습니다. 또 보험회사에서 그렇다고 하면 1년하는데 자기네들이 580만원에 했으면 적어도 600만원은 원주시 필요하다 이런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도 홍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자기네들 말대로 하더라도 위험을 지면서 하는 것은 원주시하고 처음했고 또 이러한 좋은 제도를 창안했기 때문에 같이 동조하는 의미에서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명규위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을 2년 동안 운영을 해봐서 3,000만원 투자를 해서 3,000만원의 혜택을 못본다면 손해나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대구 유성구의 경우는 긴급 극빈자 가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구호를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 내용은 저도 대구에 있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었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구에서 예산을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세워 가지고 보험과 같이 지급 대상이 되면 100만원씩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로 연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2년 동안 보험을 들은 성과를 분석을 해 주시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지금 두 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왕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동 순회를 할 때 나온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극빈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관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각동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례를 든다면 술이 취해서 자율방범대에 덤벼들어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예화된 자율방범대를 조사를 해서 상해보험 정도를 같이 확대해 줄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행구동 같은데는 의료보험 담당직원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집행되지 않음에도 주민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보장계가 사회과에 있으니까 행구동 같은데 의료보험 직원이 매일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봉사 대축제라든가 자원봉사 활동화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해 보시고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습니까? 작년에도 이인섭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대학 운영비는 적습니다만 과장님이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매년 주던 거니까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저희가 올해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풀보조가 작년에 풀에서 줬던 것까지 보조금으로 넘겨 놓으면서 총 11억 몇 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생각을 합니다. 해서 각과별로 그런 문제 속에서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복지여성과장 이옥재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경로당 난방비하고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12만원 200개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를 33만원을 200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경로당을 살펴보면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가 있고 몇 분 안 되는데도 있고 그래서 운영면에서 고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운영비 지급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경로당 난방비는 이게 적습니다. 연료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기름이 한 드럼에 7만원 갑니다. 33만원이면 다섯 드럼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두달 정도 밖에 안 되니 난방비는 올려서 열 드럼 정도 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는 조사해 보셔 가지고 10명 계시는데 100명 계시는데는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적은데는 이 정도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많은데는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더 올려서 해 주시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4만원씩 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도 운영하는데는 비슷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저희도 절감을 합니다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 이외에 원주시에서는 추가로 15만원을 다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더 많이 경로당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심만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의원님들이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노인회장님이 꼭 참석을 하시는데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노인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지금 말씀하신 난방비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그래 이 난방비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더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나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1억3,600만원 이것은 두 군데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여기는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상애원하고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가정봉사원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운영비로 쓰게 되는 사업입니다.
○ 전세웅위원 이게 노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노인들에 대해서 가정봉사원이 집에 가서 도와 드리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것은 YMCA 자리에 사회복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리고 노인보호시설 기능보강 이건 어디에 신축을 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 사업도 행구동에 있는 상애원에 노인 치매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 전세웅위원 물리치료시설을 하면 여기는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여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양 의무자가 없는 노인들을 여기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애원이나 사랑에 집에 있는 노인들만 얘기하는 거네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원주시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세웅위원 치매를 위한 시설은 치매가 걸린 분은 상애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시설은 상애원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시설이 확충이 되면 원주시 관내에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원주시 전체 치매에 걸린 노인네들이 많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 전세웅위원 그 분들이 여기서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시설이 내년도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좌우간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경로당 난방비를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의 시설 운영비가 전부다 60%, 73%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경로당 난방비를 상부에 건의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제주도나 강원도나 똑같이 35% 비율로 하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건의해서 실제 제주도나 남쪽 지역은 3, 4개월이면 되는데 여기는 6개월일 때에 되잖아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 국도비는 항상 저희도 회의에 가서 건의를 합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 지원을 하면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난방비의 프로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노인네들이 경로당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노인시설중에서 상애원하고 사랑의 집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쪽은 오히려 노인네들이 우대를 받는게 아니라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치부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거기 여러번 갔다왔는데 여기서 보면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가 도비, 국비해 가지고 2억3,00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는 삭감해 가지고 일반 노인으로 돌리면 어떨지 말이지요, 한번 거기 세세하게 조사해 봤습니까, 상애원을 가 보면 거기에 노인네들보다 거기를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이상한 감이 들어요. 우리가 먼저 떡을 좀 해 가지고 갔습니다만 그렇게 반가워 하지않아요, 떡 같은거 뭐하러 가져왔나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거기가 들으면 뭐하지만서도 상애원 같은데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진정으로 국가나 도나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노인네들한테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나, 요즘 교회 같은데 그런데가 많찮아요. 이것을 자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쩍새 마을 같은 경우도 애들을 잡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부자가 되는 것처럼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서 세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유종우위원님…
경상적 경비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2,400여 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부솜씨자랑 대회부터 보면 이것은 시장님 풀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예산서에 보면 풀은 풀대로 지원을 하고 여기는 또 여기서 지원을 하고…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풀보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 유종우위원 성격이 틀린 것은 아는데 작년보다 한 7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저희가 풀보조는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신사임당 교육여비부터 자원봉사대회 참석까지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것은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 기준은 어느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1인당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1인당 보상해 주는 기준이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게 예산 기준입니까, 어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산편성지침에…
○ 유종우위원 모자복지요원의 수당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3만5,000원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5만원으로 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다른…
○ 유종우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유공자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어린이날 시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버이날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포상과 어린이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날 유공자 시상에 시민은 5만원씩하고 어린이는 3만원씩 보상을 하는데 이것이 어린이를 위한 보상인지 어른을 위한 보상인지…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어른께는 표창패를 드리고 어린이는 상장하고 기념품 사전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 유종우위원 이건 어린이날이 아니고 어른의 날 유공자 표창이지…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어버이날도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5월8일과 5월5일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겸해서 하면 전부 어린이 건데 어버이날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게 어버이날 하고 겸하는게 잘못됐습니다.
○ 유종우위원 성폭력 예방 및 캠페인은 금년에 처음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 유종우위원 여기의 강사는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강사님은 선정이 안 되었지만 교육할 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 유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주민 실생활과 느끼는 그런 것보다는 비생산적인 요소가 많다고 봐요. 무슨 주부를 위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나오는 주부들은 일반 서민들 주부는 참여 안 하는 거 같아요. 대부분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주부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 예산을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것은 내년도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유종우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성폭력은 1회인데 어디가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 한번 해봐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것은 원주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 전세웅위원 1회인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성폭력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선생들을 모아놓고서 부탁을 해도 될 문제 같아요.
원주시에서 1회를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형식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농촌부녀자 순회교육 강사수당 7만원입니다. 원주시가 28개 읍면동인데 열번이면 어디가서 한다는 얘기에요.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저희가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농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농촌 읍면동 말이에요. 장소는 의원들이 볼 때 타당성이 있고 수긍할 수 있게 내놓아야지, 또 한 가지 부녀자 강사수당 이건 안 줘도 합니다. 농촌에 있는 지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해달라면 자기 명예를 걸고 나가서 열심히 합니다. 나는 이 수당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시의원들 보고 해달래도 다 나갑니다. 자기 동네는… 이 수당만큼은 안 줬으면 합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물론 교양교육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기술교육 같은 것을 시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전세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사회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문제로서 올해 민간경상보조가 1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과에서는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환경정책과 여성회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환경정책과장 박정용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소각로설치 기본조사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시설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소는 잠정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소각로설치는 지난 12월6일자로 소각로설치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관내 연세대학과 상지대학에 학술연구소에 맡겨 가지고 2, 3개 후보지를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소각로 설치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위치를 소각로설치 위원회에서 장소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3개 후보지를 결정을 지어서 최종 장소를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아닙니다. 우선 용역업체가 시내 전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경제성이라든가 환경성에 접근이 좋은 장소를 3, 4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대상지를 결정하기 전에 자기네 나름대로 대상지를 위원회에다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내서 거기서 인준을 받은 다음에 조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기 토개공 부담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장소가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아닙니다.
○ 장기웅위원 토개공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뭐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저희가 단관지구 개발시에 토지개발공사와 저희 시가 일정규모 이상에 집단주거 시설을 할 때는 스스로 소각로를 배출량에 따른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할 때는 시가 설치하는 소각로에다 돈을 부담을 할테니까 같이 해 주어야 하는 차원에서 ‘94년도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에 보면 75억을 부담을 해 주는데 그 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 30%를 부담해 주고 50% 진척이 되었을 때 30% 이런 식으로 부담비율을 정해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소각로에 대한 입지선정 조사용역을 함으로써 그것을 착공으로 봐 가지고 내년도에 30%인 22억5,000만원을 시에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에 조치를 했고 그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장기웅위원 1일 150톤의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여기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 10억9,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텐데 총 소요예산 추정액은 얼마나 되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150톤 규모의 시설비는 톤당 환경부 기준 금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5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꼭 150톤 규모로 해야 할런지 200톤 규모로 해야 할런지 이것은 용역팀들이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라든지 또는 성상별 분리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규모가 결정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150톤의 얘기가 나온 것은 저희가 200톤 규모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톤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니까 국비를 200톤 규모인 300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비를 보조해 달라 이렇게 국비요청을 했더니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당신네는 150톤 규모만 해도 되니까 150톤 규모의 30%인 67억5,000만원을 주겠다 이래 가지고 국비지원이 된 겁니다.
○ 장기웅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대명원 축산폐수처리 시설보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시비 부족분 2억3,400을 세우셨는데 대명원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펌핑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이거는 별도로 현재에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완을 하다 모자라서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작년도에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을 약 43억을 들여서 그 지역에 해서 하겠다 하고 의회에 올렸더니 의회에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을 주셔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뽑으면 약 12억이 들기 때문에 작년도에 환경부에다 국비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남는 돈에서 5억을 저희가 받아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억에 50% 시비부담금을 작년에 세워서 이미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확보된 금액에다 모자라는 금액 2억3,000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12억3,000을 가지고 사업은, 기존시설은 규모가 적고 약 300톤 정도로 수량이 늘기 때문에 저류조라든지 산화조라든지 이런 것이 1일 6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땅을 200평 정도 사 가지고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수를 단계천 입구까지 매설해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로 인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축산폐수만 처리합니까, 일반 생활하수도 같이 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대명원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하수하고 대명원은 주로 돼지로 돼지 한마리당 12리터식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 사람 1인당 300리터 정도 물을 쓰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 수량을 산출을 해 가지고 오수와 축산폐수를 함께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쪽의 시설 규모로 봐서 더 확장할 우려도 있는데 그것까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이 규모만 하면 충분히 처리될 것으로 봐지는데 과거에는 우수배제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수까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수배제 시설을 하고 축산을 하는 추세로 봤을 때 양계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돼지는 크게 늘 전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좀 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방금 장기웅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관로매설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단계동과 연계해서 매설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노선은 어느 노선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입수인 원수가 아니고 일단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약 50ppm 정도에 BOD를 다운시켜서 나오는 방류수가 되기 때문에 그 방류수를 관로를 매설 해 가지고 도로를 따라서 단계교 입구까지 인입시키게 되면 거기서 하천을 따라서 차집관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국도변을 이용해서 매설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 위원장 장완순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어요. 이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매입된게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러니까 부지가 선정이 되면 금년도 계획이 6월말까지…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현시점에서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게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과거에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시설비 방금 10억이라 그랬는데 10억을 몇년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게 명시이월로 내려옵니까, 계속사업으로 내려옵니까, 어떤 명목으로 내려 오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저희가 몇년전에 세웠던 건 용역비를 2억 세운게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까 10억이라는 얘기는 뭐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10억은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5억을 얻어와 가지고 거기다 50% 시비부담해서 10억을 작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건 하수종말처리장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소각로는 아니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아닙니다.
○ 위원장 장완순 소각로 실시설계비를 몇년전에 세운 것이 있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아니라 용역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 위원장 장완순 그 돈으로…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 위원장 장완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시설비라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 재정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 결국은 그만큼 자금이 사장되고 있지 않느냐 다른데 쓸 수 없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부지가 완전히 선정이 된 연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부지가 없는데 실시설계한다 그러면 뭘 보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에 공감이 갑니다만 이 토개공 부담금은 소각로설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못사든지 용역설계를 못하면 그 돈을 그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소각로 사업에만 투자가 되어야지 잉여자원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제가 그걸 몰라 그러는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가 달리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어야 되겠지요. 22억 정도가 내년도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뭐가 되어야 하냐 하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실시설계비라든가 기본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깔아놨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래서 소각로 설치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 위원장 장완순 내가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할려고 그럽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내가 뭣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지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민간 위탁금 청소대행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단가가 3만7,000원인데 이게 7,000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작년도에 톤당 단가 3만4,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한국 물가협회에다 과연 톤당 단가를 얼마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조사를 시켰더니 3만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3만6,000원을 물가 조정협의회다 부의를 해 가지고 3만6,000원을 조례에다 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평가를 해 달라 그랬더니 물가조정협의회에서 금년도 원주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이기 때문에 3만4,000원에 대한 4.8% 정도만 인상하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3만5,600원으로 내년도에는 결정을 해서 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작년도에 3만4,000원이고 금년도에 3만5,500원이면 작년도 봐도 1억8,200정도 수수료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물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의회 심의과정에서 결의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4.8%도 아주 하한선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유종우위원 그리고 소각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소각로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2억을 하셨는데 부지가 어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뭐를 요구할지 확실히 모른 상태인데 이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소각로에 대한 그때 봐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할 때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변지역 피해 차원에서 줄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위치가 결정되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근거가 있어야만 설득력과 이해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잠정적으로 5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 2억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재원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시 재정이 46.1% 정도 되는데 그 열악한 재원에 이 예산은 그때 실정을 봐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보통 1,2,3회 추경까지 예산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그 지역실정을 봐 가지고 5억 정도는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3억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이지요. 이런 이중성을 피하고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 줘야 된다고 봤을 때는 5억이 아니라 얼마더라도 그건 해결을 해야 되지요, 쓰레기 문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어디가 되든지간에 그때 협의할 때 지역실정에 맞도록 반영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런데 예산의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위치가 되면 주변지역의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 유종우위원 지금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아는데 만약의 경우에 소각로 부지가 물론 금년에 되어야 되겠지만 안 되었을 경우는 이것을 이월시킨다든가 이래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 돈은 소각로 주변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서 있기 때문에 다른데 전용할 수도 없단말이야…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것은 할 수 있습니까, 민간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집중관리 차량 교체해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을 교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이것은 청소순찰차라고 봉고밴이 있습니다. 이것은 6, 7년전에 구입해 가지고 사용해 왔던건데 이것은 내용연수가 지났고 폐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차하는 겁니다.
○ 유종우위원 그것이 한 대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한 대입니다. 봉고 밴입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전체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청소차량말고…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일반적으로 쓰는게 투기단속반이 전용으로 쓰는 승용차가 하나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과거 쓰던 차가 하나 있고 모단체에서 희사한 다마스라는 봉고차가 하나해서 세 대가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럼 차를 네 대 보유하고 계시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저희 업무형평으로 봐서 꼭 필요한 숫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차량을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 소속이 아니고 회계과에 있는 차인데 회계과에서 기동배치받아 가지고 쓰는 겁니다.
○ 유종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와 계시지요. 국장님 당초예산에 소각로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예산요구서 사본을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단계천에 차집관로까지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단계천에는 지금 차집관로가 매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단계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 밑에서 인입이 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봉천내만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지 단계천에는 안 되어 있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단계천은 별도로 차집관로는 안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 가 가지고…
○ 도씨동위원 단계천하고 봉천내에 연결되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명원의 축산폐수가 단계천으로 유입이 되었을 때 그 밑의 주민들한테 발생되는 가스분출 이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전처리를 50ppm까지 다운시켜 가지고 처리된 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고요. 아까 소각로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각로 설치를 본위원이 알기에는 ‘93년도부터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위치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소각로 설치에 따른 위치선정용역비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다루었습니다만 이 용역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비로서 사업계획이 위치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7억9,600만원이 서 있고 또 토지 매입비가 10억이 서 있고 시설비가 17억8,3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93년부터 내려오는 상태인데 이게 대학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용역의뢰를 했다고 그러지만 과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이번에 용역 자료가 들어오면 언제 들어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계속사업 조서로서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은 이 예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있는 75억 또는 국비가 지원되는 67억5,000만원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를 만들어서 5년간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도씨동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떠 안은게 토개공에서 70만평 택지조성하는데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토개공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거기도 문제점이 있고 시도 감량 문제점도 있어 이것을 부담해 가지고 소각로 설치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위치선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쓸 때에 못쓰고 있는데 과연 용역비를 줘 가지고 용역이 들어온다면 언제 들어올 것이며 이것이 내년도 용역이 들어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주민숙원사업비부터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은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 8월이면 용역이 들어와서 일단 조사된 장소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렇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후반기쯤이면 위치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게 용역의뢰가 들어간 부분에서 7, 8월에 위치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가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을 때 사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타당하고 적정한 위치라고 결정을 했더라도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집행이 또 불가능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기 계상된 예산 2억원이라고 하는게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면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지만 의지 여하에 따라서 집행이 못되는게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7, 8월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못한다면 또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써먹지 못하고 내후년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또 이월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차질이 없이 할 수 있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차질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작년도에 20과목에 6시간 30주 해가지고 1만3,000원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1과목이 늘고 주는 24주가 되어 있습니다. 왜 1만7,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는지와 23주와 30주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교육강사 수당은 대학교 시간강사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만3,000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시간강사 수당에 1만7,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만7,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4주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초급반만 운영을 하다가 중급반, 고급반으로 올라가면서 시간이 더 늘고 인원도 당초에는 600명이었는데 ‘97년도에는 1기에 700명씩 교육생이 늘면서 시간도 초급 중급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시간도 늘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주수가 줄었거든요. 작년도는 30주였는데 금년도는 24주로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작년도는 처음으로 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과목은 하나 늘었는데 어느 과목이 늘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과목을 기술성하고 오락성하고 나눈다면 몇 과목씩이 됩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기술성은 12과목이고 교양과목은 9과목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 밑에 작품전시회 시상품이 있는게 ‘96년도에는 3만원해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만원 곱하기 100인으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늘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96년도 작품전시회를 12월6일에 가졌는데 ‘97년도에도 1기생, 2기생, 3기생해서 2,100명이 수강을 해 가지고 12월쯤 작품전시회와 발표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자료비라든가 활동을 함으로 많은 부담이 됨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일부를 시상품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자 100명을 세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대개 한번 하면 수강생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시상을 하시지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 김종기위원 시상을 또 별도로 세워놨는데 시상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말에 작품전시회를 나오는데 재료비를 대줘 가면서 작품전시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1기 2기 각기마다 교육생들이 배출되면서 작품전시회와 발표를 가짐으로써 가정이라든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데 전시회 시상품은 참가상으로 해서 100명을 잡았고 수강생 수료식은 1기, 2기, 3기 때마다 수료생에게 시상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는다면 관계가 없겠는데 330%가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하고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종기위원 작품전시회 시상을 조금 줄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육생들이 재료비라든가 발표회 때 갖는 비용을 보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못해 주고 저희들이 참가자에게 참가상으로 해서 보답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작품전시회에 나오는 전시품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에어로빅은 발표를 할 수가 없을테고…
○ 여성회관장 김정희 그것도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열을 가려서 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다른게 뭐 있어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미용반에서는 미용을 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가고 양재반에서는 양재를 만들어서 한 품목에 다섯 점 이상 내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서예반에서는 표구값이 10만원, 2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서양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진반도 액자값이라든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보면 시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갖기 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시상품이라고 했지만 참가자에게 참가상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에어로빅 스템은 무엇입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그것은 발판 계단식으로 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구입요청을 하고 그 반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인들이 와서 미용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데 자부담 시키면 안 됩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안 됩니다. 이것은 옮겨갈 수도 없고 다음 수강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 김종기위원 졸업 기념으로 증정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여성회관에서는 에어로빅을 생활 수준이 높아서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골프장이라든가 수영장에 많이 가시고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신 분들이 건강관리상 쓰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에어로빅은 취미이고 건강을 위한다기 보다는 미용에 가깝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반들은 재료비를 가지고 와서 돈을 쓰면서 강의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살을 빼기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위화감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본인들이 과목을 선택을 해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 김종기위원 가급적이면 에어로빅 같은 것은 부담해서 자기네들이 가져오게 하고 조리사나 미용사 이런 것은 자재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에어로빅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더 편하게 잘하기 위해서 자재를 해 주고 자산취득비를 세워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작품전시회 시상품 같은 것도 여기에 시상이 있으니까 대개 우수한 작품을 시상을 주는데 그걸 모아놨다가 전시회하면 더 바람직한데 전체 온 사람들 다 자료비 내주고 기념품식으로 내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도배라든지 미용은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재료비로 지원해 주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교육생이 2,100명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100명은 작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저는 전체 2,100명이 다 출품을 해 가지고 전시회할 수도 없고 다 전시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을 안 주라는게 아니고 그 대신 재료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게 좋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연료비에 보면 보일러 화학세관이라고 있는게 이것은 뭘하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보일러실에 화학세관이란 관을 교체를 하려고 2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관을 소득하는게 아닙니까? 이게 교체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교체한다 그러던데요.
○ 유종우위원 시설한지 얼마나 되는데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94년도에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노후되거나 그러면 수시로 해야…
○ 유종우위원 ‘94년도인데 벌써 노후가 되었으면 그때 당시 뭔가 공사가 잘못된거지… 지금 가정집에도 보일러 놓아 가지고 보일러는 교체해도 관만 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저희가 양로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자원봉사자가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에 가서 머리 파마를 해 준다든가 기타 다른 것을 해 드릴때 저희들이 재료비 그러니까 파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면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네들이 배운 기술을 가지고 봉사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뒷계단 지붕시설 500만원 이것도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복지회관 신축 당시에 뒷계단 덮개가 없어서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셨을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게 설계상에 뒷계단 덮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없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유종우위원 꼭 설치해야 합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산작업실에 넘겼는데 계상 안…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그런 것은 없고 당초에 계상해서 올린 후에 여건 변화가 생겨서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 복토를 위한 덤프차하고 도저가 작업용량을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조정 예산에 자료를 내놨습니다.
○ 이평우위원 들리는 얘기는 거기 직원 한분이 열흘 정도 입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입원은 왜 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열흘 입원했던 분은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그때 누가 방문했을 때 음료수를 들고 올라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고 그리고 병가낸 직원은 도우저 운전 직원인데 매일 8시간씩 노동을 하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가스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몸이 허약해 지지 않나 이래 가지고 건강을 진단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영향은 없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넓은 지역을 한 분이 하십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도우저 운전기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한 분 가지고 되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그래서 수정예산에도 제출했습니다만 도우저가 두대가 있어야 되겠고 그 시간에 할애해 가면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같이 하고 그 여건이 쉴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들리는 얘기는 일반 토목기업체에서도 포크레인의 토목작업을 할 때 여름 같은 때는 에어콘이 없으면 기사들이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인데 그 보다 상태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복리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이운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전세웅신현범김종기유종우
장기웅도씨동김명규이평우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심재춘
사회복지과장박광서
복지여성과장이옥재
환경정책과장박정용
여성회관장김정희
생활환경사업소장이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