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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6.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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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3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1.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
2. 원주시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


(10시14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인섭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대리 이인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중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항으로 다루고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을 제5항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환경정책과장 박정용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실시 이후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운반대행 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중에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다시 신설을 하고 음식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시에서 정한 용기에 배출자 부담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 영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도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음식물은 종량제 봉투 또는 시에서 정한 용기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요령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음식물 전용 봉투를 추가 신설하고 봉투의 두께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소에 음식물용 봉투를 추가로 판매토록 신설하고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를 인상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도록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 실시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코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처리규정과 쓰레기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 조정코자 읍면 지역과 동지역에 쓰레기 봉투가격의 차등제를 폐지하고 동일하게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봉투를 구별하여 별도의 처리와 공동주택 시설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쓰레기 봉투가격의 차등제는 읍면 지역민의 다소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되나 ‘95년12월26일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시 ‘96년12월31일까지 시한을 전제하에 ‘97년1월1일부터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쓰레기 봉투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본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 위원장대리 이인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원주시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주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상임단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동조례 제15조 실비보상 제1항의 규정에는 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만 지급토록 되어 있어 급여가 누락되었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립합창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립합창 단원중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를 급여를 삽입시켜 급여와 수당 및 여비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급여대상자는 단무장 1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립 합창단 상임단원의 보수를 유급화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원주시립 합창 운영조례중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를 급여와 수당 및 여비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소에 예산상 부담은 있겠으나 적정선의 급여를 주고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확보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기존에는 단원에게 여비와 수당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런데 지금 급여지급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사실 이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급여지급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급여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여를 예산에다 계상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까지 단원에게 수당과 여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급여지급 문제가 상정이 되었는데 급여지급 문제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급여지급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단원에게 수당과 여비만 지급되어도 별문제가 없잖아요?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합창단에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단무장 한사람 정도는 급여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상 맞지 않는 것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6조에는 상임단원에게는 일반직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15조 실비 보상에는 급여 소리는 빼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급여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단무장 한 사람한테만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무장으로 하여금 긴밀한 연락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 위원장대리 이인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론면 단강출장소가 노후되어 있고 화재위험이 있으며 그 부지가 교육청 소관으로 단강출장소를 단강1리 마을회관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출장소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는 부론면 단강출장소의 위치중 단강1리 849번지를 단강1리 846-1번지로 하고 단강출장소 관장업무중 면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발급 기타 핵심 민원발급으로 한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론면 단강출장소 위치 및 관장사무를 조정코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부론면 단강출장소가 노후되어 단강1리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하고 단강출장소의 관장업무중 면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핵심민원만 취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수행상에 지역민이 다소에 민원발생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 제고차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장소는 주민 편의상 만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주민에 문제가 없나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단강1리, 2리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특히 단강1리 쪽에는 일부 존치를 희망하고 있고 사실상 단강2리 쪽에는 일부 폐지 요구도 있었음을 참고하시고 그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심만섭위원 그렇다면 주민하고 별문제가 없겠네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동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 위원장대리 이인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에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국가직 공무원인 지도직 공무원이 ‘97년1월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지방직 정원의 증원과 배부해 드린 구조례에 의하면 ‘96년말까지 시한부 정원 7명을 감축하고 시립도서관 운영인력의 보강 승인에 따른 인원 증원과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1,391명으로 하고 본청은 568명에서 562명으로 감하며 직속기관은 112명에서 158명으로 46명을 증원하고 사업소는 151명에서 153명으로 2명 증원하며 읍면동은 496명에서 495명으로 1명을 감원합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직에 대한 정원은 현직급 직종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희 시의 경우는 4급 상당 농촌지도관 1명 5급 상당 농촌지도관 3명 6급 상당 농촌지도사 43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법률 제5020호의 농촌진흥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계획으로 지방직의 정원 조정과 ‘96년말까지 시한인 한시정원을 감축하고 시립도서관 확충에 따른 운영인력의 보강승인과 일부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따라서 정원관리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직 공무원 총정원을 1,391명으로 하고 본청이 568명에서 566명으로 2명을 감하며 직속기관은 112명에서 158명으로 46명을 증원하고 사업소는 151명에서 153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읍면동은 196명에서 195명으로 1명을 감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국가직 공무원에 지방직 전환에 따라 정원조정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서 제안된 조례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개정사유에 보게 되면 시립도서관 운영인력의 보강승인과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사서직 5급 관계라든가 기계직 5급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관별 정원관리에 대해서 연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청이 2명을 감하게 되는데 그 감하는 인원은 어떤 부서에 2명이 감원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시립도서관 직제에 따른 소장의 직급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복수직렬화되어 있고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사서직이 증원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난번 감사에서 말씀하신 복수직렬의 경우는 인사조정시 가급적 그 직렬에 적합한 기술직렬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청에 2명 감원은 총무과에서 1명 정책담당관실 1명 6급이 감이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되면 농촌지도소에 그대로 근무하면서 다른 변동은 없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변동은 없고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급여가 과거에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알고 계시겠지만 11억4,000만원이 양여금에서 인건비로 보조되어 내려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농촌동이나 읍면에는 농민들이 지도직들의 도움을 많이 바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활동을 하면 농촌동에 기술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 개정조례안에는 다른 전보는 없습니다. 다만 농촌지도소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아직 저희에게 시달된 바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서 ‘97년1월1일부터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지침만 받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차후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농촌동에 농업분야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문 지식이 없이는 농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직들이 농촌동이나 읍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위원님 뜻을 알아 가지고 농촌지도소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

(10시39분)

○ 위원장대리 이인섭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립 교향악단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문화 예술 창달을 도모하여 향토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원주시립 교향악단의 업무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교향악단의 운영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교향악단의 단원 위촉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12조에 교향악단의 예산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춘천시 강릉시 그리고 전북 전주시 교향악단의 비교분석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지역문화 예술창달을 도모하여 향토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한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원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는 다소의 검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중 몇가지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규칙으로는 정할 수 있겠으나 단원의 자격기준과 상임단원의 보수규정이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타시군에 교향악단의 운영실태를 감안할 때 보수의 기준이 낮아 활발한 운영이 될 수 있을런지 의문시 되고 수준높은 예술성을 감안할 때 다소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적정선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책임성은 물론 정상적 운영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시립교향악단의 설치에 있어서는 시민의 정서함양을 시키면서 또한 출향음악인의 참여로 애향심을 적극 갖게 함으로 해서 문화 예술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예술의 관심과 맥을 이어서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서 일체감을 갖게 되는 부분에서 원주시립 교향악단 설치에 본위원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시립교향악단의 자격요건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는 예산의 문제점으로서 조례 14조에 보게 되면 예산 및 경비와 제17조를 보게 되면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 및 경비에 있어서는 시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7조를 보게 되면 실비보상에 있어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의 지원 확보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먼저 단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원은 원주 출신을 주로 하고 그외에 희망자를 단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지휘자 객원지휘 체제를 운영을 해서 약 3년간 운영을 하고 상임지휘자를 영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임단원은 정단원과 준단원으로 운영을 하고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고정 봉급을 받는 단원과 또 정단원 연주 수당을 받는 단원 준단원은 원주 출신으로 음악대학 기악과 재학중인자로 선발을 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창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수당 및 여비로서만 시에서 우선 안정적인 교향악단이 설치되기까지는 그러한 부분에서 실비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급여라면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계속 급여를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의 지원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우선 수당 및 여비로서 지급을 하고 급여관계는 시기적으로 봐서 이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교향악단 운영의 모델로 생각하는 것은 상임단원 18명에 대한 급여만 지급을 하고 그외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이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은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조 4항에 보면 단장은 악기 및 물품을 보관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악기문제가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시에서 사는지 그 분들이 가지고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그리고 현재 연습장소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연습에 필요한 제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번 예산이 보면 2억500만원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억 4억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2억500만원으로 예산 통과가 되었지만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는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임단원을 18명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상임 단원 18명에 대한 보수 규정도 마땅치 않고 또 나머지 비상임단원의 수당과 여비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임단원은 제17조 2항에 보면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악장과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대학의 교수라든가 학교 선생들이 상근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또 다시 교향악단을 이끌 수 있는 음악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7조 2항에 보게 되면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따로 정한 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원석종 악기 구입에 문제는 악기는 본인 악기를 가져 오는 것으로 하고 악기 구입을 일부해 가지고 그것은 공동 악기 구입이라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울 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관 장소는 문화예술관리사무소에 보관을 하면 되고 연습장소는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단원 보수규정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보수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왔는데 그것은 계산을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조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며 매일 상근자를 말한다 이랬는데 그것도 단무장 정도라든지 저희가 직원을 한사람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근무하고 악기 보관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맡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상임단원을 18명을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교향악단이 5, 60명 정도가 매일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상당 기간 연습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18명만 나와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그냥 앉아 있으라는 얘기도 아닌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상임단원 18명 전체가 매일 상근하는게 아니고 이건 급여를 지급하는 상임단원을 말씀하는 거고 상임단원 18명과 비상임단원이 연습할 때는 전부 나와서 같이 연습을 하는 이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18명만 가지고 연습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님, 현재 이평우위원의 질의 내용은 조례와 현실 운영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 내용대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매일 상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안 하고도 틀립니다. 또한 이평우위원이 질의했던 악기 문제도 공동 악기면 악기 종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구요. 연습장소도 치악예술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치악예술관에서는 청소년 교향악단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교향악단을 밖으로 몰아낼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공동 악기는 팀파니, 콘트라베이스, 타악기 등 몇 가지는 공동 악기로 구입을 하고 연습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 교향악단하고 같이 매일하는게 아니니까 장소는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아까 18명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교향악단 운영 모델로 계획한 것에 의하면 이것은 한 3년후에 얘기고 우선 정단원과 준단원 가지고 수당이나 여비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단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12조 2항에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별도로 정할 겁니다. 아직 정해 놓은게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설명을 받아야 할 것이 조례안에 보면 연간 정기연주회가 4회 입니다. 그럼 3개월에 한번씩 공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공연할 때 상당히 연습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많이 걸리는 연습 시간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단원들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거든요. 일례를 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이런 자리에서 여쭈어 봐야 될 문제기도 하지만 이 교향악단을 맡아줘야 할 분도 내부적으로 어떤 분이 하시는 것으로 내정이 된 것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 대학교수가 강의 안 하고 여기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획실장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악단을 하는 원주에 기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이 교향악단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 귀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들으신 바 있나요?

○ 기획실장 원석종 갈등 문제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회를 4회 한다는 것은 신년초에 하고 그 다음에 5월 어린이날을 기해서 하고 또 9월초에 시민의 날이 결정이 되었을 때 시민의 날에 하고 그 다음 10월 문화제 때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약 3, 4회는 필요할 당시에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는 없고 지금 원주 출신들이 외지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분들이 협조해 줄 때 원주교향악단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원주에 지금 현재 있는 기악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기에서 실력이 있는 분이라든지 또 청소년 교향악단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들어올 경우에 더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평우위원 한번 연주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연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예산서에 보면 연주회비라고 해서 1회에 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4번해서 2,000만원입니다.

조례안에는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 느끼는게 교향악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원주시 재정과 문화적 여건으로 봐서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아까 악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악기중에서 소모품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일례를 들어서 색소폰의 리드는 상당히 자주 망가집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런 비용을 본다면 운영비 800만원 가지고 절대 어림없다는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1억500만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3억4억 들어갈텐데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연구검토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기 때문에 약 3년간은 객원 지휘체제로 운영을 해 가지고 수당 정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원을 모집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요. 실제로 시가 3년후에 이것을 만든다면 그때가서 또 3년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준비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3년후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한다는 이런 교향악단으로 육성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평우위원 몇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파쇼나타라고 하는 데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한테 들리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안 되도록 실장님이 잘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외의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 이내에는 시행과정을 거쳐서 들어간 비용만큼 효과가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도씨동위원님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인섭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이 시립교향악단을 만듬으로 해서 원주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봐서 필요한 단계라고 봐요.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데 지금 이평우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비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많으리라 봐요. 이런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야 하리라 보는데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교향악단을 착실하게 이끌어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전세웅위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가지고 조금도 손색없이 서울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데 처럼 충실하게 이끌어 나갈 자신이 있나 말이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전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는 복무에 관한 규정과 또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규칙을 정해 가지고 원주시립 교향악단이 그 어느 도시보다 잘 운영이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분명히 말씀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약 4, 5억 들어가리라 봅니다.

전세웅위원 예산이 많이 드니만큼 보완을 철저히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과 장엄증관

환경정책과장박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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