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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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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8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업무현황보고
2.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
2.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52분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행기관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고 또 나름대로 의견을 조정하느라 상당히 긴 산고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웃는 얼굴로 다시 보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11시11분)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원주시 전원주택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원주시 전원주택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원주시전원주택개발사업추진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지금 이게 전원주택택지조성에 관한 조성하게된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농어촌정비법 제76조 규정이 이 정비법의 해당이… 한계농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은 토지를 갖다가 만약에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었을 때 강제수용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할 수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또 지금 조감도에서 보면 농지하고 주거부분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필지내에 농지가 주거용지하고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동성격 농지를 갖다가 집단화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평 단위의 주택지하고 조금 떨어져서 200평 규모의 농지로 구분해서 갑을로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제 개인의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농지 200평 정도가 집단화되어 가지고는 자기 소유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 그러면 주택용지하고 농지가 같이 붙어 있어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농어촌정비법 76조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고 그 계획세운 거에 보면 이 조감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부분이 이 조감도가 조금 일단 이게 200평 규모의 면적을 지금 농지로 활용토록 돼 있습니다만 450평까지도 본인이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주택으로서의 효과거양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실무 과장님에게 듣는 게 어때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 건설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원창묵위원 아까 질의한 거하고 방향이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가구당 300평씩하는데 주거부분이 100평이고 주거용지가…

그 다음에 농지가 200평씩 분양을 한다 그러는데 이 조감도에서 설계하신 걸 보면 주거부분이 완전히 100평씩 들어서 있고 나머지 200평들이 집단농장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땅이라는 소유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100평밖에 안 되는데 300평을 갖다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물앞에 뭐 고추나 배추 이렇게 심어서 한다면 소유의식도 강하고 그런데 이게 집단농장화되니까 결국 무슨 부역해서 공동사업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분양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00평 한 울타리내에 200평을 농지를 갖다가 같이 분양하는 그런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도시개발과장 윤인상입니다.

지금 원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조감도를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포해 드렸는데 이건 월송리 지역의 조감도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로 이 조감도를 급하게 만들어 갖고 위원님들한테 대략 이런 식으로 하겠다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인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원창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장을 집단화하면 그 소유개념이나 그런게 좀 희박하지 않겠느냐 예 옳으신 지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만 주택지를 100평 그 다음에 농경지는 200평 단위로 분양을 한다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50평(1500평방미터)까지는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단화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하고 붙어서 이렇게 450평이고 300평이고 이렇게 구획을 하다보면 어떤 집은 또 뭐 농사를 성실히 지어갖고 참 잘하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집은 집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또 성실한 영농이 안 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집단화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이 힘을 합해서 같이 또 영농도 할 수 있고 또는 위탁영농도 가능하고 그러한 또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주거지와 농경지를 구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계획이 개발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실수요 그러니까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갖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450평까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대지는 주거지는 100평으로 규정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 엄청난 차액이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절대농지로 편입되는게 만약에 350평까지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대지를 뺀 나머지의 금액을 붙인다면 이래도 입주자가 있을까 참 염려스러울 정도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박도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450평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수요자가 450평을 원할 때 가능하다는 거고 원칙은 주거지 100평 농토 200평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300평이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백평은 주거지니까 거기에 건물을 증축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한다 그러지만 나머지는 절대농지로 절대편입이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절대농지는 아닙니다.

여기는 한계농지로 되면 절대농지나 그런 적용은 안 받고 그 다음에 100평중에서 만약에 건평이 만약에 50평정도라면 나머지 50평은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 자기가 소유하는 200평에는 집단영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개별영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 200평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거기는 안 됩니다.

박도식위원 안 되면 농지로서만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네, 네.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금액이 300평에 준했을 때 9,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대지는 예를 들어 가격이 그 정도라도 된다 하지만 200평을 빼고 100평에 대한 대지를 가상했을 때 지금 곱하기 한 5만원이면 농지는 그 지역에서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8,000만원에 대한 대지값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타당성도 있고 물론 지역의 경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개발했을 때 참 주말농장식으로 만들어서 뭐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격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연을 좀해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추진하는 금액이 나왔다고 하지만 막상해놓고 이것이 제대로 팔리지 않았을 때는 그런 자원이 전체 고립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여기서 평당 30만원이라는 것은 농경지하고 그 다음에 주택지를 평균한 산출평균한 금액이고 사실 주택지는 단가가 좀 더 비싸겠죠 그리고 농경지는 단가로 10만원선 대 이렇게 아마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산술평균 해 갖고 평균 3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이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나 그 다음에 이 분양가 같은 것은 다소 좀 차이가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중에 그러면 대지만 구입하고 농지는 구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강우위원 그렇다면 똑 같은 얘기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어차피 대지 100평을 사면 농지 200평은 의무적으로 사야된다면 그게 30만원이지 도로 무슨 그런…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래서 산술평균한 금액이 30만원이라는 겁니다.

김택민위원 요새 땅값이 얼마씩 가는데요, 농지가?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쪽은 10만원 미만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저 과장님 공영개발계가 왜 생겼는지 그 개념을 아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압니다.

박한희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과년도에는 토지구역계 있다가 공영개발로 바뀌었다고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얘기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공공성과 그 다음에 경영이익을 조화시켜서 그러니까 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 갖고 재원을 확충해서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또 주민의 복리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공영개발입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할께요, 과년도에는 토지구역계라고 생겨가지고 구역을 감면을 4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공사비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해 80년도 지나 90년도 때에 이 때에 땅이 매매가 잘 되니까 우리 시도 약간의 이득을 먹고 이 돈을 투자해서 이득을 먹자 이래가지고 하면서 공공안녕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요 주거환경이 주거지가 적고 공단지가 적고 이랬을 적에 민의 쾌적한 공단부지를 만든다거나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계농지를 갖다가 우리가 공영계발과 이거는 산업할 때 얘기할 부분이에요 공영개발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한계농지가 우리 산적되어 있는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거도 농업경영수지가 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붙이고 있어요 지금 올해 금년도에 1,400평에 당근을 한 사람들이 얼마 소득이 되었냐 하면 단돈 10만원도 안 되었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 한계농지를 국가정책으로 한계농지를 절대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든게 이 법이 공영개발에 해당하느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공영개발에 해당됩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해당이 되는데 이득이 있느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여기 나온대로 저희가 추산하는게 53억을 투자해서 63억8,9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면 10억8,900만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서…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거는 숫자상의 개념으로는 그래도 지금 박도식위원하고 한강우위원이 지금 물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이 지금 생산성이 없어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지가 평 200평씩 땅을 떼어서 30만원에 해 놓으면 방금 박도식위원이 5만원을 받아도 얼마든지 절대농지를 사요 그런데 이런 거를 30만원씩 떼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판다 그래서 경영수지가 안 되는데 이걸 붙이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바로 누가 할 거냐 지금 저기 농업진흥공사라고 생겼죠 개네들은 그 돈을 걷어가지고 우리 개발부담 투자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데가 해야돼요 내가 봐서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서 사업을 할 거지 우리 원주시가 이 사업을 할 거는 못된다고 봐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갖고 공영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농업진흥공사는 농토를 늘리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걔네 경영수지에 적자가 나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지금 농지가 전국적인 농지가 자꾸 대지화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발부담금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농지를 늘구어서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좀 해가가도 장기적인 저거를 해서 관계없단 말이예요 그러나 우리 자체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받아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거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부보조가 있는 거고 우리는 보조없는 걸 자체로 경영수지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런데 이게 현재 금년도까지는 정부보조가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법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자기네가 농어촌진흥공사 자체로 이것을 개발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되 농지관리기금에서 40억까지 그러니까 3만평이하의 한계농지를 개발할 때는 40억까지 연리 3% 2년거치 2년상환으로 융자해 주는 조건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건 내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법이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연리 3% 그런 법이 있어서 바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농업진흥공사는 그 자금을 쓸 수가 있지만 우리 공영개발에서는 못 쓰니까 이 사업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선수금 18억을 받아가지고 착수한다는데 선수금 지금 한다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라고요, 문의를 어디 방송 매스컴에 냈어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아니 아직은 나간게 아니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의가 들어와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문의는 들어옵니다.

원주지역에 그런 것이 없느냐 하고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매스컴에 내지도 않고 방송도 안 했는데 어떻게 문의가 들어와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아니 그런게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물론 공무원은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이걸 하다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시가 빚을 짊어지고 또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원주시가 기채한 거 여러 가지 빚이 얼만지 알아요 과장님…

지금 지금 한 800억이 빚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개인에게 보상해 줄 돈이 한 800억 돼요 도로…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과장님이 이 뜻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어떤 지금 선수금 18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걸 설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우선 널리 PR을 해본 다음에 타당성이 있을 적에 우리에게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박대암위원님…

지금 위치를 볼 때 한솔개발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솔개발에서 지금 대규모 레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한솔개발 스키장까지는 그러니까 스키장하고 골프장입구 중간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 거리가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한솔단지경계하고 약 500미터 정도…

박대암위원 500미터 정도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경계지점하고요.

박대암위원 전원주택을 굳이 한솔개발하고 거의 붙어있는 그런 가까운 위치에 선정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원주시내에서의 접근성이라든지 문막 톨게이트를 통해서의 접근성 또 한솔에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골프장 스키장과의 연결 가능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월송리 지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을 추진을 할 때 한솔개발도 염두에 두셨다는 말씀인가요 계획을 세울 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것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한솔개발에서 지금 콘도계획을 가지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네,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콘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분양가하고 지금 전원주택개발하는데 분양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건 아직 비교 안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만약에 선수금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말이죠 지금 이 예산이 우리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확보계획에 보면 ‘97년도에 14억 정도가 선수금을 받는 걸로 되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자체보유자금 2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우선 자체보유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타당성검토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게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예,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김택민위원님…

여기 이 지역이 타지역과 어떤 다른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어떤 이익이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유리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점이 있습니까, 이 지역이…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이 곳을 선정하기 까지는 여러 군데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하고 그 지역의 면장님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지역을 택하게 되었는데 우선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접근성도 양호하고 또 배후에 한솔관광단지가 있고 또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리한게 뭐냐 하면 한계농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유리한 겁니다.

한계농지로 지정을 받아서 이걸 개발해야지만 농민들한테도 분양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농업진흥구역이나 그런 데를 개발을 했다가는 농민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한계농지로 지정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개발 했을 때는 비농민들한테도 얼마든지 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 곳을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택민위원 예, 이게 우리가 편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아까 박도식위원이 얘기하셨는데 평당 5만원씩 정도로 해서 농어촌 지역의 땅을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김택민위원 그런데 30만원씩에 해 가지고 싸움이 될까요 그 사람들하고…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경쟁력이 있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농진공에서 다른 지역에 한 예를 경기도 지역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강원도 홍천 서면인가 거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경쟁력이…

김택민위원 가격이 그 지역도 30만원 대예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김택민위원 기획과 발상자체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홍보비를 책정해 드릴테니까 이걸 만약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이걸 한번 내보십시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내보셔가지고 만약에 정말 수요자가 파생이 되고 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 30%라도 만약에 신청자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이 사업을 가결해 드릴테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뭐 우리 생각대로 하면 좋은데 참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홍보비를 천만원이고 이천만원이고 신청하시면 우리가 해 드릴테니까 일단 이 계획을 한 번 홍보해서 수요자가 파생이 된다면 30%라도 발생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아직 타당성조사를 안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00평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원주택은 최소한도 50~60평을 짓는데 나머지 30~40평 가지고는 정원을 꾸밀 수가 없어요 차 한 대 갖다 세울 데도 없습니다.

이 시내는 100평도 넓지만 농촌의 전원주택에 가서 100평을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점도 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본계획 수립시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기대심리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 지역에 한솔개발이 들어가고 앞으로 2000년대의 세월이 오면 그 안에 놀러오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역의 어떤 투자심리는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사실 거기가서 살고 농사지으라 그러면 농사꾼은 대들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돈많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이 지역의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 좋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좀 더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좀 더 지금 한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지가 좀 적으면 좀 더 그걸 분양을 좀 더 넓혀서 그래서 농토를 좀 줄이더라도 농지를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좀 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아까 농진공을 얘기하는데요 거기는 정부에서 부터 지금 우리가 농민이 순수한 농민이 농토를 살 적에 신청하면요 거기는 연리 2%짜리 자금을 주어요 그네들은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 자금을 15년거치 상환이예요 그러니까 농토를 그냥사는 거라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만한 농토를 넓히고 이 대지를 만들어서 이득을 볼려는 거지 우리처럼 8% 10% 가지고 이건 사실 타당성이 없어요 내 얘기는 우리도 그런 자금이 그런 자금이 온다면 할 수 있어요 이거…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박한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진공에서 하면 자기네들이 농지관리기금 40억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사실 농진공에서 자기네들이 하려는 거를 원주에서는 한계농지로 지정 받을 만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이고 또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고 있고 배후단지가 있고 그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농진공에서 하려는 거를 우리가…

박한희위원 농진공에서요 지금 각 농촌에 다니면서 땅 살돈 받아가라고 그네들 돈이 너무 쌓여가지고 땅 살돈 저 땅사서 농사짓겠다 그러면 0.4%까지예요 15년 거치 상환 그러니 그네들은 돈 쓸 때가 없다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원경묵위원…

우리 전원주택개발사업은 우리가 원주시가 도농간 통합을 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바림직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시가 택지개발을 해도 시내중심으로 했었고 그래서 개발도 시내중심권을 위주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도농간 통합을 한 지금 위치에서는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농촌지역을 같이 택지개발해서 같이 균형개발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우리가 앞으로 인구 50만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구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인구를 우리 전원 우리 원주시로 불러 들이는 효과가 되고 또 우리 시내지역에도 노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주거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본래 이 위치선정은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보니까 굉장히 선정을 잘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앞에는 큰 강을 끼고 있고요 옆에는 한솔단지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한솔단지 360만평에도 가장 경치가 좋은 계곡이 바로 이 땅에 경계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택지개발 해 놓으면 누구한테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인데 고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했다시피 대지 100평에 농지가 200평이 끼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조감도 계획으로 보면 농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효율성이 좀 없지 않느냐 또 전원주택지로 여기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획이 관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 반드시 이 농지를 끼워서 분양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몇 평이상 끼어야 된다는 근거는 없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그건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지금 300평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반드시 농지가 끼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한 평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지가 100평하면 앞에다가 바로 붙여가지고 따로 떼지말고 같이 붙여서 하는 건 상관없죠. 그런 규정은 없죠, 그러면 100평에 앞에 텃밭에 100평을 붙여서 200평규모로 한다면 필지수가 더 나올 수가 있고 또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30만원이라면 9,000만원보다는 6,000만원 200평하면 돈이 더 모자라는 사람도 분양에 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200평 규모로 하는 것이 어떠냐를 한 번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 질문에 이것을 농어촌진흥법으로 말고 일반전원주택단지로 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며는 여기 임야가 한 필지 면적이 몇 평인가요, 임야가…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약 만평이 넘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물론 임야하고 농지가 몇 %가 되어야지만 일반주택단지로도 개발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일반주택단지로 해서 200평을 전원 전부 대지화시켜서 분양을 하면 굉장히 이거의 배 이상을 받아도 분양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옆의 한솔단지 정문쪽으로는 지금 농지 한 평에 90만원 준다고 해도 안 팔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지인들이 마구와서 지금 투자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문하고 외딴 지역이지만 여기 진입로만 닦아 놓으면 거기보다 여기가 좋은 지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해놓는 다면 분양가는 두 배이상 올려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부 대지화만 시켜놓으면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도농통합이 되어서 농촌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던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원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택지로 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쪽은 전부 농경지 아니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택지로 개발하고자 했을 때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갖고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이고 또 택지로 전부 분양을 했을 때는 분양가능성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처음에 질의한 200평 규모로 축소해서 100평을 텃밭으로…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건 가능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방법이 좋게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면 이러한 계획이 아니라 별도로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도 가능하다면 전면 대지화를 시켜서 정말 원주에서 상품화로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경묵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여기 진입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진입로는 사업비 53억에 진입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여기가 위치가 좋아서 진입로도 확장만 하면 바로 포장해도 될 정도로 평지인데 그 다음에 개발하려고 예상지역도 개발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워낙 땅이 편하고 좋아서 개발비 부담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진입로는 1.5킬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농로로 확포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현재 농경지를 종단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입구지역이 농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 도로 농어촌 도로하면 국비도비 지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 한다면 시비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꼭 이것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안에는 지금 마을이 없기 때문에 그거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답니다.

원경묵위원 마을이 없으면 안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없기 때문에 천상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다가 개설을 해야지…

한강우위원 지금 원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200평이 농사꾼이 그거를 매입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말농장식으로다가 외지사람 서울사람이라든가 도시사람이 만약에 샀을 때 200평은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연장이 없이 삽이나 괭이 가지고 몇 평정도 일궈서 배차 심고하는 거지 200평정도라면 이건 농기계가 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알았습니다.

원경묵위원 같이 붙여가지고 100평정도로 해 보시고요 그러면…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100평정도로 하면 일반택지로 개발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한강우위원 그런데 붙여 놓으면 그것이 농지로서의 활용을 못합니다.

원경묵위원 그게 한계 농지이면 나무 같은 것은 못 심나요, 꼭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것까지는…

원경묵위원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지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경제수림은 모르겠는데 과수목은 됩니다.

원경묵위원 천상 과수원을 낀 전원주택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100평만 해가지고…

○ 위원장대리 류종호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전원주택에 관한 건은 다시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1시58분)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역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료 등 요금의 징수방법, 감면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촉진 및 이용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선정기준을 정하고 재해 응급복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와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점용료등은 점용료의 100%를 감면하고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허가 또는 허가변경시에는 즉시 징수토록 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는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의 점용료는 전년도 11월1일로 부터 11월30일까지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지난 7월26일자로 소하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지정현황은 227개 하천에 약 467키로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은 소하천 정비법 및 ‘95년1월5일 법률 제4873호로 공포시행됨으로써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 하천으로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소하천법의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며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1996년10월21일 입법예고하였고 ‘96년11월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받은 바 있으며 하천법 제33조 및 공유수면관립법 제7조의 규정과 강원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하천과 공유수면의 유수 토지등의 점령 및 상용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던 것을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부당이익금 허가수수료 및 징수방법과 감면대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감면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박한희위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물론 법을 해서 징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조례를 소하천 정비 이런 세금을 받아가지고 하죠, 지금 기존의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건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시가 사용을 하는 것도 있어요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그건 임대료를 우리가 시에서 줘요, 안 주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안 주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법만 만들고 줄 법은 하나도 안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사실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일반 소하천 같은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기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소하천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징수가 공유수면관리법하고 같은 격입니다.

그게 소하천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거지 이 자체를 사실 소하천정비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징수하는 거지 새로 제정이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이런 법을 새로하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의회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그런 것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의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시가 원주 봉천내 같은 것도 개인땅을 받아먹고 시민의 10원 하나 못받고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소하천…

박한희위원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소하천 정비법에서는 개인소유 땅은 점용허가를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지 않은 땅은 점용을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각 점용료를 징수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봉천내 개울에 개인의 지주 땅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법정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이제 징수를 하는 거고 또 소하천정비법에는 개인소유는 점용허가나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원하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부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옆의 소하천에 옆에 있는 것은 하천이니까 하천점용허가를 얻어가지고 냈다가 이 옆에 있는데 하천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건 아무것도 그냥 있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소하천만 아니고 법정하천도 그런 천재지변 홍수로 인해서 과거에 이제 하천은 지금 현재 농경지로 되어서 저희들이 하천부지점용료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원하위원 지금 부론같은 경우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개울이 하천이 빙 둘러나가지고 개인소유를 침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은 들어 갔는데 저쪽 땅을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사용료를 지금 물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네.

김택민위원 신청하면 안 돼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런 거는 지금 아직 사실 그게 보상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한 두 필지가 아니고 엄청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누구를 주고 안 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가지 도로 미보상 그런 보상 못드리는 그런 형편이나 똑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소하천 정비에 따른 징수조례를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건 그전에 있던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소하천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장학성위원 여기에 따른 사용료라든가 이 점용료는 그거에 준해서 같이 하겠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거하고 같습니다.

요율은 똑같습니다.

장학성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내 땅은 소하천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한 그 옆에 기 흐르던 소하천이 방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지 그렇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내땅이 소하천으로 들어가서 그건 하천으로 들어갔고 그러다 거기 조금 나온 소하천을 내가 붙인다고 사용료를 받느냐 이래가지고 사실 징수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실랑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여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수반된 문제기 때문에 원주시의 도로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엉켜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보상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시는 방법을 노력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으면 70%가 도로 올라가고 30%는 우리 시에서 쓰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100%가 우리 지방세 자치단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알겠습니다.

한강우위원 뭐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방둑이 내 논옆에 둑이 하천인데 그 논임자에게 하천사용료가 나오거든요 그거 내야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개인소유인데 하천사용료가 나온다는 겁니까?

한강우위원 아니죠, 둑은 하천이예요 그런데 둑 밑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제방둑에 대한…

안 내도 됩니까, 안 내도 되는데 꼭 고지서 나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도시개발과장윤인상

지역개발과장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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