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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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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2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금년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처음에도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보좌하시는 계장님은 빨리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 금년도 한게 18건 조치를 했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408만원 섰는데 내년도에 여기 30회로 돼 있네요 그러면 30건을 정비한다 이 뜻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수시로 불법이 돼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단계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5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로 15억을 계상하신 거죠, 정확하게 토지매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감정을 안 했습니다만 추정이 15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 몇 평이나 되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약 1,400평입니다.

박대암위원 이것이 계속 하천사용료를 사용료가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아직 완전히 종결이 안 됐습니다.

계류중입니다.

박대암위원 계속 시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계셨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박대암위원 ‘94년도부터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게 이번에 처음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박대암위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도 소송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 보상비를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아직 계류중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서 신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박대암위원 대략 모르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약 6,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1년간 보상비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5년간을 저거를 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만 할 겁니까, 시설비 일부할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우선은 저희들이 보상조치를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또 추경에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박대암위원 도에서는 도비지원이 안 내려왔습니까, 이건…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여기에는 보상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보상비말고 시설비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도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보상과 동시에 같이 시설을 할 수 있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전체 포함해서 예산이 15억이 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자체사업에 시설비 항목에 토지매입비가 미보상토지보상 이래가지고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토지는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 시가 아직 채불용지에 대해서 10억을…

장학성위원 예, 그거 보상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장학성위원 이게 상당히 도로편입토지라든가 하천 여기에 대한 편입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억을 계상을 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우선순위는 지금 현재 소송대로 준다든가 기 소송됐던 그런 필지에 대해서 우선 주려고 9억을…

장학성위원 그래서 10억을 계상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송을 제기한 거를 우선 해결을 위해서 계상이 된 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솔직히 이때나 저때나 줄 때만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주 밑으로 내려갈거고 좀 뭐해서 소송이라 제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먼저 보상이 된다면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하에서 사실 연약한 재원이기 때문에 일체 보상을 못하는 이런 내용을 압니다.

이런 문제를 민의의 편의를 봐서 이것도 솔직히 시에서 무단사용을 할 적에 그런 계획을 하나 해놔서 당신 거는 어느 년도에 가면 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실성은 없습니다만 이래야 이렇게 소송하는 사람만 맞춰준다면 전체 사람들이 전부 소송이 된다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은 잘 염두에 두셔서 보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한꺼번에 몰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에 지역개발과의 예산을 보면 소하천이라든가 오염하천 준용하천 그 다음에 원주천 하상정비 재해위험 정비지구가 거의 하천과 제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점사업으로 어떤 하천이나 제방에 관해서 상당히 위험이나 이런 걸 인지를 하고 계셔서 이렇게 특색있는 예산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위험지역하고 또 원주천도 정화사업은 원주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하천 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특별하게 위험한 지역은 없고요 정비차원에서 지금 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할 일도 상당히 많은데 상당한 예산을 국도비나 양여금 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염하천정화사업 우선 도비로 13억7,000 시비로 거의 4억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양여금 2억5,000 시비 2억2,000 그 다음에 춘추계 기성제정비 지방준용하천 2,000만원 그 다음에 방금 설명을 들은 원주천 하상정비는 또 9키로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종지점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특별한 위험이 인지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예방차원의 예산인지 한꺼번에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원주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병영교에서 호저면 고속도로 들어가는 밑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그안에서 금년도까지 추진하면 800미터가 남습니다.

여기에 마무리 사업이 이건 중앙사업에 반영이 되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고 소하천정비사업도 기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용하천 개보수는 이게 과거 군에서 이것도 원주천이 되겠습니다.

호저면소재지 앞이 되겠는데 이 사업을 해오던 구간에 그 마무리 안 된게 500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 지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성제정비 지방 준용하천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부분 보수도 하지만 말 그대로 제방풀깍기라든가 그런 정비차원에서 2,000만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위험지구라는게 주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다섯 개소 소하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미마무리 된 지역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호위원 분수대에서 개봉교있는 제방의 사면에 대한 정비는 누가 어디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천쪽으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제방사면 그러니까 경사면을 말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류종호위원 산림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산림과에서 제방의 관리를 하는 데가 산림과에서 사면을 정리한다 그러든데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산림과에서 주로하는 것은 시내쪽 제내지 있잖습니까, 비탈면이 이제 거기에 조경수 심은 구간 거기에는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이게 전부 계속사업으로 오염하천 소하천 준용하천 이게 전부 원주천이고 또 원주천 하상정비도 원주천에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교통소통대책 3개소라고만 해놨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3개소라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2개소가 청룡교라고 해서 청룡교 신림면 황둔에서 충북 제천나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 새마을 시설물로 하천…

박스로 한게 있습니다.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호저면 용곡1리에 용곡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군도상입니다.

이것 해서 2개소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시내 소통대책사업이 아니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읍면지역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

김택민위원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셨다 그랬는데요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게 어떻게 규정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 거기 신고하든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받지않고 불법으로 하는 광고물 단속이라든가…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게를 새로 개업을 할 때 광고간판을 먼저 달고서 대개 다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만 춘천같은 경우는 광고물계가 별도 있고 직원들이 7, 8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전담계가 없이 시세로 본다면 춘천보다 작다고는 안 보는데 사실 우리 지역개발 1개계에서 각종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현재 전담직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사실 두 명이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신고허가 들어오는 건수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둬 가지고 단속도 하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택민위원 일반적으로 가게를 만들 때 광고물이라든가 그 안에 내부 내장시설을 다한 다음에 대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법건축물로 불법광고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이?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든가 득한 후에 해야 되는데…

김택민위원 아니 내부수리랑 바깥에 수리하는 것도 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간판 있잖습니까…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떼었다가 다시 붙일 때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먼저 달았던 걸 수리해서 다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신규로 단다든가 상호명칭을 변경을 할 때는 허가를 받든가 신고를 득한 후에 사전에 한 후에…

김택민위원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우리 시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도 그러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다른…

김택민위원 상위법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타시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원주시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단속은 요즘에 와서 지역에서 여론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직원들이 좀 저거하다 보니까 조금 사전에 해놓고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으로 한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이 틀을 잡으려고 저희들이 사회진흥과 폐지되면서 업무 넘어오면서 조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광고물 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되는데 조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러나 이럴 때 이래가지고 기틀을 잡아야지 안 그러고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속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일반적으로 가게를 새로 낼 때 광고물을 맞춰가지고 다 해놓은 다음에 허가를 득하는게 불법광고물이다 이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그 광고물 달기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김택민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달기 직전에 신고하는 거하고 달고 나서 신고하는 거하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어서 과태료를 물립니까, 그거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광고물을 제작하는데서는 아무런 알 수도 없는거고 이미 허가해 준대로 아닙니까, 광고물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허가해 준게 아닙니다.

김택민위원 광고물을 제작하라고 허가준 업소 아닙니까, 그 업소가…

자격기준을 줘가지고 광고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어떤 규격을 맞춰서 만들텐데 그걸 달았다는 거하고 안 달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이거죠.

아무 차이도 없어요 불과 2, 3일 차이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그게 어떤 경우가 종종 나오나 하면 말이죠.

이게 규격이 안 맞는다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규정을 안 어기고 제규격을 했을 때는 지금 신고를 하고 나서 받아야 되는 거를 신고를 안 하고 단 다음에 신고를 하나 하기전에 신고를 하나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들 업계 실정이 물론 정직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위법으로 해 가지고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 사람들이 다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다해주고 돈은 다 받습니다.

위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가서 단속했을 때는 이 업주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누구는 제규격에 맞지만 달고나서 신고하는 경우 어떤 업체는 누구는 불법으로 해서 나중에 그겋게 되면 이게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나가야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건 제가 정직한 불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가지고는 단속을 해 나가지 못합니다.

김택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가 원주시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이 어떨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여론이 돼 가지고 원주시만 자체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를 원주시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가 왜 원주시만 하느냐 불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구요.

그러나 상위법이 타시도는 적용을 안 시키는 건지 아니면 원주시만 특별히 부과시키는 건지 그거를 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제가 알기로는 타시에도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떤 상위법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 위원장 김춘호 김위원님 그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자세히…

될 수 있으면 예산심의에 대한 거를…

김택민위원 여기 군도확포장사업에 감리비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가 제대로 안 된건 어떡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저희들이 감리를 주면 그 감리해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전면 책임을 다집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저희들 시에 어떤 예산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감리회사에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우리가 소태면에 지난번에 군도파악을 해서 코아채취를 했을 때 15센티가 나와야 되는데 9센티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감리를 준게 아니고 시청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했고 저희들이 감독하는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직원이 감독하는 현장이 있고 또 공사에 성격상이라든가 규모상을 봐가지고 외주를 용역회사에 외주감리를 줘서 감독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반조성계에서 한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자체 감독한 현장입니다.

김택민위원 만약에 과장님은 감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어떡하시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리해 준 감리회사에 책임을 물어야죠.

김택민위원 계약당시에 거기다가 감리가 만일 부실해서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면 감리의 손해난 것은 환불한다는 조건으로 명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것은 계약상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명년도에 저희가 물론 여기 27억이예요 감리비가 27억인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27억이 아니고요 4,363만5,000원입니다.

4,300만원을 가지고 다시 환불할 수 있다 이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환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독을 잘못해서 그 현장에서 재시공이라든가 어떤 경비가 더 들어가야 할 사항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재시공을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 지난번에 새로지어 가지고 감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시공 나왔는데 감리비 다 받았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런 식으로 모든 공사를 제대로 했는데 감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비가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부실공사 제가 알기로 60,70%가 부실공사예요 그러면 거기에 감리비를 다 지급했을 텐데 감리비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제가 타과 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몇 건을 주었는지 파악은 못하고 있고 저희 소관으로는 감리준게 지금 태장교하고 봉학교 딱 두 건이 감리를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감리비를 다시 법에 의해서 회수할 수 있다 이랬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아니 감리비를 회수하는게 아니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의 책임이 소재면 거기에 우리가 수반되는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노점단속 초소가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초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중앙시장 인도에…

박도식위원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거 아마 과장님 얘기 들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읍면동 순회당시 중평동에서 굉장히 여론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얘기 들셨으리라고 보고 그게 인도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차도에 와 있죠 그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인도에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던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먼저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중앙시장쪽에 비어있는 점포에 한번 임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그 자유시장 입구에는 넓은 인도는 우리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자유시장 인도는 저희 시유지가 아닙니다.

박도식위원 자유시장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4차선 옛날부터 기독병원 들어가는 것을 4차선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인도가 넓은데 중간에 보면 경계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경계석 놓여있는 데까지가 우리 도로 부지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땅이 아닙니다.

그 자체 건물에 소속된…

박도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초소를 올려주든가 너무 그것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있고 주민들이 대표적인 얘기로 그걸 시정해 달라는 것을 한번 부탁을 하더라구요.

지난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참고로 정리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위험소량 재가설 및 보수가 7개소가 3억이 책정되어 있고 위험교량 재가설이 3억7,300이 있습니다.

이건 차이가 아주 소교량과 큰 교량 차이라서 이렇게 나눠서 놓으신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게 법정도로 교량하고 그 다음에 과거 새마을 시설물인 마을안길이나 마을 진입로에 있는 교량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원경묵위원 농로에 설치된 거하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위험소교량 재가설은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위험교량 재가설은 부대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부대비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3억짜리에 대해서는 위험교량 가설에서는 별도 부대비가 안 들어가고 그 대신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6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시의 국도비가 있고 시의 시도를 실시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의 국도비에 대한 양여금에 시의 시비 부담비율하고 시의 시도비에 대한 양여금에 대한 시의 부담비율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차이는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차이는 없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전부 50%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지역의 도로는 양여금과 거의 50%, 50%가 거의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현충로 확장도 12억 양여금이 12억에 시비가 10억이 책정돼 있고 금대로 확장도 양여금 16억에 여기 시비가 21억7,800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또 동부우회도로 여기에도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50%, 50%돼 있습니다.

그 시의 시비도 봉학로 확장은 양여금은 15억2,600인데 시비는 뭐 한 50%가 넘게 20억 넘게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도확포장 농촌지역도로에는 절반도 못 미치게 양여금에 대한 시비가 책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도에 대한 군도가 그 만큼 효율성이 없어서 이렇게 시비를 적게 책정한 건가요, 군 지역도 지금 도로를 해 달라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있고 또 해야 될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치 시비가 적게 양여금에 대해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치 할 사업량을 다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도 시의 시도 그 다음에 군도 그 다음에 농촌도로로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의 비율이 양여금 지원비율이 시의 시도나 시의 국도는 50대 50이고 그 다음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30대 70입니다.

양여금이 70%가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비율이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대로가 현충로 동부우회도로 봉학로 여기에 대해 비율이 달라진 이유는 저희들이 현충로 같은 경우는 실시비가 조금 부담이 덜 된 겁니다.

덜 되었고 금대로 확장 여기는 지금 사실 이게 명칭이 금대로로 돼 있습니다만 서원대로 구곡하고 단관지구가 끝나면 약 700미터 구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택지개발이 끝날 경우에는 상당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대로 확장에는 금대로도 하면서 서원대로 예산이 시비관계가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고 위의 봉학로 확장은 이것도 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끝낼 계획입니다.

준공목표를 하다 보니까 약 비율에서 5억정도가 우리 시비가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다음 군도에서 비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덜한 사항이 아니고 비율 양여금 70%이고 시비부담이 30%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액수가 차이난 겁니다.

원경묵위원 군도는 양여금이 70%이고 우리 부담이 30%란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군도하고 시도하고 차액이 있는 거예요. 비율이…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그러니까 비율이 군도는 50대 50이고 양여금하고 시비가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70% 우리 시비 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봉학로 같은 경우에 물론 내년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더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하다보면 내년도 연말까지 가게되고 그렇죠, 연말까지 가면…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내년 12월말까지는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원경묵위원 좀 더 어차피 늦은 거 늦어지더라도 후년 ‘98년도 공사로 넘기면 양여금을 더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물론 현장을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해야 할 현장이 여기 같은 경우는 시의 시도입니다.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이게 준공이 돼야만 저희들이 또 다음 노선을 양여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준공을 시키고 다음 현장을 넘어갔을 때도 50대 50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물론 진행과정에도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내무부하고 돼 있는 사항이 내년도 사업 이게 동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시의 시도가 지금 3개 노선이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내년에 되면 후년 내년 다른 노선하나 신규로 또 지정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시의 군도하고 시의 국도하고 차이를 두고서 비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어떤 예산지원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원상의 차이는 없고 단…

원경묵위원 자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한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근거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능한한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양여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시간이 좀 늦춰지더라도 우리 시비가 적게 투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치악체육관 보수에 대해서 보수종류가 몇 가지 들어가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게 가보면 저희들에 속해 있습니다만 소관은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수정예산에 문체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문체소로 넘어간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수정예산에서 아마 넘어 갔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긴급재해 민원해소관련 사업해서 5,000만원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저희들이 일종의 재해대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게 수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긴급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박대암위원 이거 그냥 예비비로 돌리면 안 됩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이런 항목이 설정돼 있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작년같은 경우는 1억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긴급재해라든가 민원관련…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는데 저희들이 응급복구라든가 그때 사항에 따라서 장비라든가 자재투입해야 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걸 예상을 해 가지고 재해가 났을 경우에 당장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장비투입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거와 유사한 이런 긴급한 그런 민원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이 대략 얼마나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거 말고요 예측을 해서 어떤 그런 긴급한 일에 대한 예측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한 게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거 말고는 저희들이 수방자재 구입하는 그런 거 밖에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자체 사업중에서 시설비가 여러 가지 무실로 확포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시설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박대암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의존해서 계획을 잡습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잡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한 5억 이상의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소한 사업은 주민이 불편하다든가 민원사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박대암위원 그건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건 아닐테고 어떤 과정을 거치냐는 얘기죠. 이런 사업비 결정할 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됩니다만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그 사항에 따라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실무자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다는 말씀이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박대암위원 무실로 확포장 같은 경우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400정도 양여금을 받아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더 도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게 금년도 예산에 3억이구요 내년도에 6억이 지원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200만원에 다섯 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도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섯 개를 더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이 시가지 곳곳에 게시대가 있습니다만 광고물 소요가 폭증을 하다보니까 사실 붙일 장소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일 수 없는 지역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다섯 개 더 세울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대략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개운동 치악교 옆에 재설치하고 망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박대암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 중에 이게 증설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 네 개소는 기 되어 있던거를 재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단계초등학교앞 육교설치가 있습니다.

4억을 투자해서 육교를 설치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실 건가요 거기에 태장동에 있는 육교식으로 하실 건가요 다른 좋은 방법으로 설치가 되…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구조 자체는 태장동 있는 그런 육교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지금 6차선이고 그 도로는 우리 시민들만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춘천권하고 충주를 이어주는 우리 원주를 통과하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좁은 도로가 아니라 대로다 보니까 육교설치를 잘못해 놓으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됩니다.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게 될 수 있어요 그 지역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앞이고 반드시 육교설치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하되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보기좋게 조형미를 살려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경묵위원 육교난간에서 양쪽에서 차량이 오면서 볼 때 원주의 상징적인 이런 다리가 될 수 있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간에다 야간에 조명설치를 멋있게 하고 또 그 난간지역에다 원주의 치악산 사진을 그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원주시 전경사진을 대형으로 확대를 해서 붙여놓고 정말 그 밑의 슬로건으로 도약하는 원주시라든가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외지인들이 그걸 보고서 원주를 재인식하고 인상에 남게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자세히 검토를 해주셔서 물론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정말 육교가 잘못되었을 때는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미관은 최대한으로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구라든가 시로고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육교설치해 놓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 할 때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은 설계용역을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구라든가 이런 사항은 또 다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원주시 전경을 멋있게 찍어서 붙여놓는다든가 하면 서원대로만 한번 지나가봐도 원주시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외지인들이…

그래서 우선 추진을 하면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추경에 더 반영하셔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교량이 길이가 35미터로 나와 있는데요 도로가 36미터 도로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35미터 도로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감사에서 질문했던 것 또 그 다음에 정책질의 같은 것은 삼가해 주시고 예산심사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하천편입토지 1식에 300만원 준용하천 폐천부지 400만원 돼 있는데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세운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측량이라든가 그런데 대한 수수료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매입이 아니고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최원하위원 이것도 아까 원경묵위원이 했던 보충질의인데요 위험교량 7개소 교체나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7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만 세워놓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정해져 있습니다.

7개소가 성남1리 교량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안2리 은행정교량가설이 있고 행구오리원교량 비두1리 비두냉이교량 그 다음에 귀래3리 사부교량 그 다음에 흥양1리 유사골교량 그 다음 단강1리 섬뜰교량 그 다음 만종1리 박다리교량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정지뜰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거기에 거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주민 숫자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거기에 도로가 철로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 철로하고 철로변 군지사 담장서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로 나오는 거죠, 지금 학성초등학교 철로 차도에 있는 쪽을 나오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 정지뜰 부락으로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강변도로로 나갑니까, 문화촌 쪽으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문화촌으로 해서 강변도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이것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우선은 보상은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군부대는 편입용지는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결 했습니다만 정지뜰 구간은 주민들이 사용승락을 해주겠다 해서 추진하려고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박도식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량이나 이런 거 조사해 본 거는 없잖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그건 없습니다.

박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선위원 세입이 금년도보다는 많이 줄은 걸로 서 있네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하천골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선위원 하천골재도 그렇고 자갈도 그렇고 자갈이 25미리하고 40미리가 있는데 전부 금년도보다는 산출 나온거 예산을 보니까 줄었네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천골재는 약 40만입방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간게 약 20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안 나가는 원인은 가까운 하천에는 하천에 자갈이 고갈돼 있습니다.

골재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지역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저희들이 가까운 육상골재하고 운반비 관계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거의 골재단가가 같은 상태에서 운반거리 관계로 해서 우리 지금 하천골재가 단강에 지금 지정을 해 놨는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개인하고 육상골재하고 운반단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골재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세입을 줄였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여비 720만원 계상되셨는데 하천내 불법행위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여기에 일부 부분적으로 골재 무단채취를 한다든가 하천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물투기라든가 어떤 어업행위라든가 하는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출장나가는 여비입니다.

박대암위원 이건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박대암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청경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청경들이 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그리고 수시로 담당직원이나 계장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어디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하천내의 얘기입니다.

김택민위원 준용하천 전체를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전체를 저거를 해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한달에 5일해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박대암위원 이것이 어떤 일지같은게 있습니까, 불법행위단속에 대한 어떤 일지라든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순찰일지들이 청경들이 전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실지로 작년에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박대암위원 그리고 노후차량교체 1,300만원 계상됐는데 지금 지역개발과로 소속돼 있는 차량이 몇 개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한 대입니다.

박대암위원 몇 년도에 샀는데 지금 폐차…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게 ‘89년도 군에서 산 차입니다.

박대암위원 차종이 뭡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짚차형입니다.

하천바닥에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님…

배수지진입로 확장이 있습니다.

160미터 3억원인데요 이게 어디인가요 위치가…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남부시장 뒤 세경아파트 있는데 금년에 배수지 진입로를 일부 구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수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가 16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97년도에 재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5억2,500만원 지적고시 2억7,000만원 항공측량비 8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기는 항공측량비 이런 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원주시내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다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선이라든지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고 다음에 지적고시는 지적이 확정된 뒤에 확정에서부터 고시까지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측량은 그게 금액이 제일 많은데요 이것은 흥업면을 제외한 원주시 전역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거에 의해서 정밀한 지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많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알죠 아는데 산출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면적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장학성위원 그건 알겠고 문막 강원은행옆 도로개설 이래 가지고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96년도에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 줄 아는데 지금 그것이 착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문막 강원은행옆 도로개설공사는 총 4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이 확보돼서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2억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96년도 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었던 거는 보상비로 하겠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네.

장학성위원 그럼 아직 사업착수는 못했네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사업착수는 못했습니다.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선위원님…

문막구획정리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에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또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막구획정리 사업은 금년에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택지매각수입에서 금년도에도 4억6,600만원해 가지고 택지를 매각한 걸 서 있었는데 금년에 다시 7억이 섰네요 이건 다른 필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문막택지하고 매지택지 두 군데인데…

그걸 합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잡혔는데요 금년에도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문막택지 편입토지 보상이 있습니다.

문막택지 조성된게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던게 있는 거예요 새로 편입을 시킨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이건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문막택지는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이게 택지사업은 끝났습니다만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과거 2차선 확장 포장을 하면서 편입된 토지를 공탁처리한 게 있습니다.

이게 관리청에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 필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보상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관리청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법적문제가 돼 가지고 법원에 소송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처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문막택지 때문에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는게 있어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문막택지에서 학교시설 용지한 문막초등학교에서 24억1,800만원을 금년도 ‘97년도 세입으로 잡았죠, 이게 교육청 소관이라서 내년도 세입이 들어올 전망이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도 교육위원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저가 와서도 한번 공문을 띄웠고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미토지에 따른 매각을 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료 이래가지고 1회 1,000만원으로 광고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문막택지에 따른 미처분한 토지가 많지 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현재 분양실적이 면적대비 44% 금액대비 45%입니다.

아직 50%가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가 515~520 특별회계가 1051~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517페이지요 운영수당 보게되면 건축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 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도에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원용선위원 이것이 하는 업무는 뭡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난 7월5일자로 원주시건축조례가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공상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적에 15인이외의 위원을 구성해서 정식재판으로 가기전에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518페이지하고 520페이지에 농촌빈집정보센타라는게 뭐예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시관내에 농촌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도시동과 농촌동을 합해서 2031가구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예산만 들여가지고 철거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도시에 살고 계시는 수도권이나 타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고향을 찾는 어떤 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되돌아 오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이 집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에 빈집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소규모로 해서 개축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창구를 주택행정과에 내년부터 설치를 해서 가교적인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류종호위원 상당히 좋으신 사업같은데 그렇다라면 현황파악을 하거나 하는데 더 비중을 둘 것이지 꼭 여기 PC나 레리저 프린터가 있어야 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전반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유지 보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나 행정사무에 필요한 기록을 보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꼭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류종호위원 2000가구가 된다구요? 빈집이…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2,681세대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통계수치지만 작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떻게 내 보내셨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1033세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순수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빈집만 그렇습니다.

3,000세대에 가교를 놓기 위해서 새로운 PC나 레이저 프린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컴퓨터 용량이 이런 3000개 정도 입력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위원님께서도 저희 과에 자주 들르셔서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286입니다.

그런것이 보존기간이 지나다 못해서 아주 적은 용량으로 아주 최초에 행정관서에 보급된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용량도 모자라고 시간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해서 요번에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꼭 여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로 하되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겸해서 사용코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류종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별 얘기 없었을 텐데 꼭 이걸로만 전시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519페이지 농촌오수처리 시설인데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두 개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명년도에 두 개소에 시설하는 것은 문막에 대둔리가 있습니다.

내년 1월1일자 경기도에서 원주시로 편입된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대둔리하고 지정 월송리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특위활동하면서 그게 농촌 패키지마을하고 같은 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박도식위원 그런데 거기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 용량대로 기준치가 나와야 되겠고 모든 조사를 했을 때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느꼈다고 해서 아마 감사대상이 된 거 같아요.

이런 걸 하실때는 이게 양여금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보기 대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과장님이 적극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토지매입비 오수처리장 어디하는 거예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문막 대둔리하고 지정 월송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15만원이 가나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아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시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는 잡고요 물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양여금사업이라해서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즉 패키지 마을 전부 시설한 건 전부 조사해서 감사계에 이첩했는데 내년도엔 이걸 적절하게 하시라구 아니면 양여금 도로 올려 보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건설특위에서도 현지 조사가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것을 사실 저희들도 처음해 보는 사업이고 충분한 기술적인 면을 소지를 못하고 있다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내년부터는 필히 반영을 하고 시행하도록 해서 두 건입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양여금 사업을 딴데로 돌릴 수 없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이건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타용도로는 전향이 불가능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패키지마을 오수처리하는 마을에 가서 조금 우리가 가더라도 관을 다 연결해 줘라 이거예요 관값을 내라던가 농촌에 누가 폐수를 거기다 버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단 열집을 하더라도 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라 이거예요.

도시처럼 집중돼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전부 토지니까 침수돼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걸 감안해서 관을 연결해 줘라 이거예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박도식위원 그리고 이 기간이 정해져 있죠? 20년 후에는 토지주한테 도로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금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들 사업이 준공이 되고나서 업무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오수정화조를 관리하는 환경관리부서에 업무를 이관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 주민 자체가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설치하기 전에 쓰지도 못하는 거 사업을 해 놨다고 해서 보고만 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다만 몇가구라도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세요.

서곡도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물이 고바위로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올라가질 못하니까 겨울이면 그게 다 얼어서 넘어오질 못한다구요. 주민들 마찰이 뭐냐하면 시설을 해주면서 사후처리를 안 해 준다 나무를 뽑아가고 나무를 심어준다 했으면 심어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해서 업자선정을 할때 분명히 그걸 약속을 하고 선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업자가 사후처리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과장님이 거기까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내년에도 특별한 하자가 생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520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민박형 주택 보조금 했는데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민박형주택개량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농촌주택을 개량해서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농외소득에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비가 50% 보조가 되고 저희 시비를 50% 보조를 하는데 주로 관광지 주변에 많이 합니다.

관광객을 일부 수용을 해야 되고 일부 하숙집처럼 기능을 하겠습니다마는 농한기라든지 이런 때는 농외소득을 위해서 시행나는 제도인데 주로 소초에 치악산 주변이라든지 또는 지정에 간현 하천변 부론에 단강주변 또는 신림 성남리 상원사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과장님 거기 왜 금대리는 제외됐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등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다 포함 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과장님 지금 금대리는 말씀이 없으셨다구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포괄적으로 관광지 주변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이에요.

소초같은데 가보면 집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외지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초라는 데는 실지가 농민들이 개량을 해서 민박을 한다는건 힘들다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 신옥해 가지고 민박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실지 도비가 있다고 해서 시비 꼭 4,000만원 보태서 해야 한다는건 미리 내시를 받은 게 있어요? 뭐 한다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1차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20동이 되는데 여기 수정예산이 산출되겠습니다.

8동으로 줄이게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작업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 얘기는 소초같은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흡한 데를 해 주란 말이예요 농민들이 거기 살고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부업이라도 하게끔 그런데를 해주지 개발이 다 된데를 해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사람들이 그거만 지어놓고 밥벌어 먹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또주면 진짜 농민이 사는데 그런데를 해 줘야지 잘 지어놓고 그런데다가 보조해 줄 필요없다 이거예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충분히 이미 재개발이 돼 있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미개발 지역부터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519페이지하고 520페이지요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촌불량변소 농촌부엌개량, 민박형 주택개량 보조금해서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불량변소 개량을 250동을 ‘96년도에 250동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동을 계획하고 있구요 이것도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데 물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되는 대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무부에서도 사전에 저희들하고 물량관계 때문에 전화를 몇 번 걸었더니 이제는 불량변소 개량이라든지 부엌개량 정도는 정부에서 보조해 줄 시기가 도래됐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자율 개량쪽으로 정부방침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예,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걸로 아는데 몇년동안 계속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민박형 주택개량도 민박형으로 주택개량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 민박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민박형으로만 목적으로 해서 신청되는 것도 아니고 선정할 적에 농촌주택개량자에 한해서 추가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1,600만원씩 융자알선을 해주고 있고 농촌주택 개량을 하면서 민박을 하기 위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가 적절히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대암위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일단 대상은 주택개량 해당자에 한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한해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 보조금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보조금은 순수하게 100% 지원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말이죠 농촌불량변소라든지 부엌개량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별로 개량 대상자를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받아서 도에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또 내무부에 올라가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물량확정이 되면 그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박대암위원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농촌불량변소 개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동당 60만원으로 책정이 됐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6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예산서를 여태까지 본 결과에 따르면 다른 예산에는 단가가 증액된 걸로 아는데 농촌불량변소 개량은 6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산편성 지침상에 60만원씩 계상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구요 이것은 물량과 금액은 최종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년초에 확정을 합니다.

그때 내려오면 다소 증감이 발생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50동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24동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추진중인 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대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250동이 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도비로 전체가 지원이 됐죠?

작년에 8,064만원이 도비로 전체 지원이 됐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80만7,000원이 도비지원이 됐는데 순수도비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20%만 부담을 합니다.

예산서 상에는 도하고 시하고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 30%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아니 금년도에 보면 도비로 8,064만원이 섰는데 내년에 1억8000이 전체 시비로 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것은 그래서 조금전에 박대암위원님게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는 관여를 하지않아도 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폐지될 전망이 있어 가지고 순수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052페이지 1069페이지

예, 장학성위원님…

10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고액체납자 경매수수료가 10세대 해서 100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체납자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도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타시군에 비례해서 전체 체납액이 4,200여 만원 밖에 안 됩니다.

장학성위원 그게 알구요 고액체납자 한사람을 볼 적에 얼마가 체납이 되었는지 그것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여기서 10세대 정한 것은 한 200~250만원을 고액체납자로 봅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고액체납자에 따라서 강제수용을 해서 한 실적이 있는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작년에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방안이랄까 고액체납자를 200~300만원을 고액체납자로 본다고 하는데 10세대에 대해서 세대가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 받기 위해서 100만원 투자하는 건 좀 어렵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1062페이지에 고액체납자 경매수수료 1,000만원 계상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비를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1056페이지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경매수수료를 일단 저희들이 지금은 하고 강제징수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 시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1063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임대주택 시설 보수 100세에 따른 2,000만원과 뒤에 민간대행사업비 임대주택 사후관리 유지비로서 100세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지구이며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단계동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했습니다.

단계은행 아파트입니다.

그걸 건립을 했는데 영구기 때문에 100세대가 저희 원주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63페이지 시설비는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비조로 2,000만원을 반영을 했구요 예전에 비하면 전체가 다 수요될 거 같진 않습니다만 일단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불요불급한 부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4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1,00만원은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지급할 돈입니다.

장학성위원 그러시면 은행아파트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을때 잘못 지었다는 얘기지 매년 지원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은 주민들이 영세민들을 위주로 해서 소규모로 건립을 했고 또 사용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망가진다든지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기본적인건 주민들이 하시겠지만 그외에 보일러가 망가졌다든지 교체해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시에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내시 받은게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건 순수하게 시에 주택특별회계로만 운영이 됩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은 순수하게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년치를 미리 계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억 밖에 세우지 않은 이유 중에 추경에 올릴 일들이 거의 없을텐데 특별회계를 다해봐야 20억 안쪽인데 왜 13억 밖에 안 세웠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13억 정도 되는데요.

불요불급한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1069페이지 보면 4억500여 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사후에 불요불급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여기에서 이용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올해 현재 11월30일까지 지출한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잔고가 얼마나 되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류종호위원 지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되나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큰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자줘서 다시 상환해 주면 별 문제 없는데 이건 한꺼번에 다 세워놓고 상환하거나 하면 그만일텐데 이걸 좀 이렇게 13억쯤 해놓고 예비비로 4억 세워놓고 실제적으로는 8억을 그대로 예비비로 사용해서 약 8,000만원 정도에 이자 수익을 얻고 있을텐데 이거 한꺼번에 세워놓지 왜 쪼개놨죠? 한 5억 정도는 어디서 더 들어올 임대료나 기타 상환금 이자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단계은행아파트에 1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 해 놨구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밖에 없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주택특별회계에서 어떤 경상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건립돼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임대를 쓰는 것밖에 세입이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올해 ‘96년도 당초예산도 18억정도 되는데 ‘97년도라고 18억 정도 안 된다고 볼일이 뭐 있어요.

아주 한꺼번에 마음 편하게 세워놓고 주택사업 다해봐야 20억 밖에 안 되는데 한꺼번에 다 세워놓고 써 나가죠. 예비비로 다 몰아넣고 거기에 대한 자금에 운영비라든가 잘 세워놨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워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5억은 세입과목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더 들어와야 될 것입니까?

주택사업 전체에 대해서 불용액이 한 8억정도 생기리라고 ‘96년도 지출결산 추정 승계표가 되는데…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 5억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054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 3억을 세워놨는데요 이것이 ‘96년도 결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많겠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계수에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저희들이 세 가지로 정기예금을 해 놓은게 있는데 그것이 3년이나 1년 1년6개월 짜리로 예금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풀어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와서 이자손실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안 반영을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총규모는 18억정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세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류종호위원 그러시고 이 상환금에 대한 주택은행에 계좌라든가 맞지 않습니다.

금액이 한번은 누가 금액은 맞춰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상환원장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전부 맞추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럼 우리 잔고하고 다 맞춰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딱 맞췄습니다.

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다만 20년이상 된 국민주택들 그런 부분은 체납된 부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여튼 수입과 지출이 그러는데 잘 맞췄다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가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주택사업 류위원 질의하던 내용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올해 13억3,000으로 16.9%가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도 대충 그런 거 같은데 주로 즐어든 원인이 어디있느냐 그걸 분명하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특별회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택은행에서 돈을 꿔다가 일반 서민들한테 다시 꿔줍니다.

그래서 그걸 수혜를 받을 사람한테 다시 받아서 은행에 갚는 역할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장기로 융자해 주는 기간이 20년입니다.

대개 1년거치 19년상환 경우에 따라서 5년거치 15년상환도 있겠습니다만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상환기간 만료로 인한 도래차액이 생긴겁니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20년 지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주택상환 기간이 지난 세대들이 많이 있냐구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만치 더 늘어날 거 같은데요 계속 주택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해 주는게 아니고 전부다 민영주택 자금을 씁니다.

바로 사업주체가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갚을 업무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과에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아울러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도 동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관리과 사업소장은 옆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일반회계가 526~530페이지 409~410페이지 특별회계가 1033~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409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가 있는데요 시설비에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구체적으로 몇 키로를 정비한다는게 전혀 없네요.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시설비 쓴게 작년에 비해가지고 양여금이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정해서 세워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된 예산이란 말이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96년 예산에 비해가지고 ‘97년도 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비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97년도 초에 확정이 되면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내년도 정비계획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하수도정비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읍면에서 시급한 것도 받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1042페이지요 CCTV 조사용역비 있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CCTV 조사용역비는 저희들이 봄, 가을로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겨울 지나서 내년봄에 촬영을 해서 잘못된 걸 보수하고 또 여름 지나면 장마 지나면 가을에 조사해서 촬영해 가지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CCTV는 많이 듭니다.

신관영위원 연구개발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예요?

너무 많은것 같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왜냐하면 봄되면 지금 겨울에 눈이 왔다든가 이래도 모래를 뿌리게 되면 촬영해 가지고 돈들여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봄되면 한번 촬영을 해야 됩니다.

신관영위원 2,500미터로 해놨는데 시내 아니예요.

시내 살면서 한번도 못 봤어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쪽 태장동쪽으로도 금년에 했는데…

신관영위원 아니 시내…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시내도 합니다.

매년 합니다.

원용선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엔 말이죠 아마 미터당 4,500원으로 단가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4000원으로 인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작년 ‘96년도에 얘산서에는 4,500원씩 섰는데 실지 3,500원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비준해서 4,000원을 세운 겁니다.

원용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1억1,250만원이 섰었다구요 그런데 금년엔 1억이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갈수록 늘어야 하는데 이상하다 해서 체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1043페이지예요 배수불량지역 신설이 있습니다.

5억원 섰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신설하실 계획이신지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이건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받아서 조사해 봐서 확인한 데는 즉시 사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민원들어 오는게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장기간 지속이 된다든가 장마가 크게 있을 때 많겠구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소요됐나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금년에도 9억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나 상수도는 예산을 빡빡하게 세워놓질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서…

원경묵위원 맨홀 집수구 보수공사도 1억2,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맨홀 집수구하고 배수불량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민원이 들어온게 아닌가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맨홀집수구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저희들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생활민원과에서 다니면서 고치고 거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생활민원과에서는 따로 서 있잖아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하수도에 관한 건 따로 안 합니다.

원경묵위원 올해는 얼마정도 수리가 됐나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250개소…

원경묵위원 해마다 이렇게 수리할게 많이 나와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포장 덧씌우기 하다 보면 또 올라가고 또 자동차 다니면서 망가지고 하니까 매년 고치는게 나옵니다.

원경묵위원 포장공사 줄때 포장공사하는 업체에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지금 포장공사 할 때 되면 미리 생활민원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냥 이게 개인이 실수를 한다거나 중장비를 운반하다가 파손이 돼 가지고 하는거 보상을 시킨 사례도 있나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잡으면 보상이 되는데 잡질 못하면 저희들이 고쳐야 됩니다.

원경묵위원 앞으로 파손되는 거에 대해서는 수소문을 해서라도 개인 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양이던데요.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035하단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정보통신사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이건 정보통신사를 짓고 그 뒤에 육군부대 공병대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한치를 뽑아서 이걸 낼 수 있느냐 그러면 낼 수 있다는 협의각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공병대 어디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36사단 자리인데 그걸 짓게 되면 하천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박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부대에 들어오고 딴 데는 안 들어오나…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 전에 지어있던 건 받질 못하고 법 시행이후부터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말이죠 이 예산서를 보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산출을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CCTV 내용도 그렇고 밑에 보게되면 맨홀 집수구 보수공사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도엔 8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에 60만원으로 해서 200개를 했어요.

작년은 1억6,000만원인데 금년은 1억2,000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게 아니고 작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준을 비중을 둬가지고 금액이 떨어져 들어간 겁니다.

CCTV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더 세웠던 걸 실지 촬영하는데 3,500원 주니까 금년에 4,000원 정도 먹히지 않느냐 해서 세운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쇼.

원용선위원 예산서를 봤을 때 의원으로서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업체가 있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리부담금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시설을 하는데도 있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자체시설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전부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자체시설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하는거 보다 시설비가 더 들어갑니다.

원경묵위원 자체처리보다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차피 퍼져서 내려갈테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시설을 갖추고 이걸 안 낸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가지고 그런 데는 없었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자체시설한 데는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몇 세대 이상 이걸 받나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건축면적 1,6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올해는 원인자 부담금이 총 얼마가 들어왔나요?

그리고 내야 되는데 안 낸 업체가 있나요? 부과를 했는데 아직…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안 낸 업체는 없습니다.

주택과에서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금년에 17억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1033페이지요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원주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한테는 받질 못하고 있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군부대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디에 포함됩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공공용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원주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한테 전체 다 받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배수구역내에 들어있는 군부대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렇지 않는데는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배수구역외에는 징수를 못합니다.

박대암위원 공공용중에서 군부대가 포함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군사령부하고 36사하고 시내에 들어와 있는 부대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군지원 사령부도 받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박대암위원 건수는 정확히 모르시구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건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양재화

지 역 개 발 과 장박덕기

도 시 개 발 과 장윤인상

주 택 행 정 과 장정인정

상하수도관리과장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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