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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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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3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가로등 보안등 관리패찰제작 이렇게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이것은 저희가 원주시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약 7,0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고장신고를 할 시에 그 위치를 밝혀서 신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로등에다 신고처 전화번호 표시를 하고 가로등의 넘버를 정해서 부착을 해놓으면 몇 번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저희는 사무실에서 신속히 위치를 알아 찾아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로등의 표시를 부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전체 7,000등 중에서 3,000등을 관리패찰을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우선 상반기에 점차적으로 외지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대도로 말고 후면진 도로로부터 점차적으로 부착해 나갈려 합니다.

박대암위원 단가가 5,000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요 어떤 거로 제작을 하는지…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저희가 그래서 견본을 3,000원짜리에서부터 6,000원짜리까지 선진도시에 가서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정한 거가 5,000원선까지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당 5,000원씩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환한 대낮에도 등이 켜져 있다든가 고장난 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어디로 연락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관리패찰을 그냥 제작만하고 달아놓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잘 홍보하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사소한 겁니다만 좀 효율성을 기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한복, 우의 이런게 해마다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한복을 입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5만원짜리로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한 2년에 한번씩 좀 좋은 걸로 한 2년치를 같이 모아서 10만원씩해서 해주면 방한복 같은 거는 금방 떨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더라도 5만원짜리보다는 10만원씩해서 2년마다 한번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사줄거면 좀 좋은 걸로 사줘가지고 2년에 한번을 사주더라도 작업할 때만 입지 않고 이렇게 할 때도 좀 입게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96년도 방한복은 저희들이 엊그제 나눠줬습니다.

이건 신년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놓고 추경예산에 좀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실질적으로 고급화…

원경묵위원 이 부분은 생활민원과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두 전부서가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사용을 일년에 한번씩 묶어 가지고 좋은 걸로 해서 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그 다음에 689페이지 보면 주민통행 불편해소 경계석 턱낮추기가 있습니다.

300개소나 되는데 23만4,000원씩 이게 어떻게 턱을 낮추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현장에…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인도에서 차도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건너갈 때 그때 턱이 높으니까 보행인에게도 물론 불편이 있지만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을 끌고 넘어갈 때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불편이 많아 가지고 지난해에 222개소를 저희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도 그렇게 고쳐야 될 데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약자들이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고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공사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예산낭비가 안 되고 효율적이지 않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쳐가면서도 또 어떤 데는 시설하는 데는 턱을 높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민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건설과라든가 그 시설을 하는 데 하고도 좀 협조를 해서 아예 시설할 때 낮춰서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투입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시설하는 부서하고 확실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예.

○ 위원장 김춘호 그걸 제가 건의하려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 이거 낮추기는 신작로 바닥하고 같이 해놔야 되요. 그래야지 장애자 또 자전차 타는거 있죠 그러니까 자전차가 가다가 이어서 안 내리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좋다고 보고 있어요.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 건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30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꼭 있어야 될 데 없고 없어야 될 데 있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해소사업에 5억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아까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유사한 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이 유인물에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조금 말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은 반상회를 안 하기 때문에 리통반을 통한 건의사업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각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거나 미화단이 나가거나 또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소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파여서 차가 지나가는데 불편이 있다거나 또 무슨 하수도 뚜껑이 빠져서 또 뭐 보행할 때 빠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96년도에 266건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신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이 많을 걸로 봐가지고 사실상 7억5,1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거기 5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식이라고 돼 있지만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종합해서 여기 5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다 원주시에 전부 136개소가 있는데 생활민원과에서 금년도에 시설한 것이 25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도 과속방지턱이 과연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이 될 경우에 신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를 했고 종전에 설치한 136개소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주민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규격에 맞도록 전부 재시공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올 때는 현지답사를 하고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 생활민원해소사업 이것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보면 도시동에는 거의다 포장이 안 된 도로가 없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가면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안 된 도로 이런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류종호위원 그럼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해서 포장도로 같은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다른 과에서 그쪽으로 밀어주셨으면 더 생활민원과에서는 효율적이 아닐까요?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저희도 금년에는 농촌오지에 많은 신경을 써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에 25개를 신설하셨다 그랬고 기존에 설치된게 136개라 그러셨죠?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네.

박대암위원 그 136개도 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그 중에는 시에서 설치한거 보다 주민들이 임의대로 설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계획했죠?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그래서 주민들이 기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곳에서 과속방지턱이 불필요하다 이걸 설치함으로써 다른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크다 이런 것은 철거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적절한 위치라 하더라도 규격대로 시설하지 않아서 차가 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규격대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대암위원 최근 들어가지고 원주시내의 학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오히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언덕위에다 바로 언덕받이 밑에다 과속방지턱을 높게 설치하는 바람에 그것을 모르고 야간에 진행하는 차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고비를 넘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 신설에 대해서는 생활민원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곳에 그리고 또 특별하게 위험한 요소가 없는 곳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중에 한 군데 북원초등학교 그 언덕받이 바로 밑에 높게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현장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업 아까 류종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생활민원해소사업 이것이 물론 농어촌 지역하고 일반 도시지역하고의 항목이 다르긴하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업 주체가 없이 그냥 5억씩을 산정해 놨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련의 생활민원해소사업에 이런 예산이 이거 말고 편성된게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5억 1식, 5억 1식 이렇게 여기는 묶여져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96년도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78개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44억 예산을 사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기대로 다 계상을 하지 못하고 그 중에 저희 예산이 22억7,000만원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묶어 가지고 그냥 1식해서 5억 5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1식하는 건 어느 동 어느 도로 이렇게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이 5억을 각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려운 순위대로 우선 해결해 나가고 또 예산이 모자라는 건 추경예산에 더 예산요구를 해서 해결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그리고 아까 과속방지턱 박대암위원께서 많이 염려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로 학교 입구에서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북원초등학교 같은 데는 언덕받이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신년도에 몇 미터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교통표지판을 하고 또 속도를 줄이라는 표시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본래 규정이 높이가 10센터 그 다음에 넓이가 3.7미터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그런데 그 규격이 맞지 않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격대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과속방지턱하고 경계석 턱낮추기가 있는데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하는데 1개소에 한 60만원씩 되는 걸로 경계석 낮추는데는 한 23만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산출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님…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하신다 그랬는데 전산화가 가능합니까, 그쪽 앞에 뒤에 그림도 그리고 해야 될 텐데…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가 그것이 내년도가 시작년도입니다.

그래서 5년간해서 저희가 전산입력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상당히 힘든 작업일텐데…

○ 지적과장 성기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개별비용 원가확인 용역수수료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데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990㎡까지이고 도시계획 밖에서는 1,650㎡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을 개발하는데는 사업이 준공이 되었을 때의 기점으로 해서 지가상승이라든가 해가지고 건축이나 시설비를 제하고서 나머지의 50%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수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50%중에서 부과한 중에서 50%는 국비로 반납이 불입하고 나머지 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35건의 6,180만원의 용역수수료가 되었는데 거의 1건에 대한 용역수수료는 150부터 2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인데 주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 연구소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확인평가를 받아서 기업들한테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개발이익환수금을 5억6,7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원주시비로서는 2억5,700만원이 원주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지적이 틀린거…

○ 지적과장 성기철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는 시에서 오차가 너무크다 이래서 그 측량을 못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륜1동에 배수지 올라가는 데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었고 지금 원동의 현진아파트가 역시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진아파트가 준공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서 현재 원주에는 공식적인 불부합지는 없는 상태로 있으나 부분적으로 일부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일부 있는 거를 이렇게 사업 예산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측량을 해보니까 일부 경계가 좀 변동이 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회추경에라도 해서 박의원님 의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개인의 소유권의 재산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지적만이라도 확고하게 해놔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나서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성기철 예, 고맙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 원주시에 지금 항공촬영이 돼 있는 거도 있는데 다시 그런 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거기에 병행해서 지적이 맞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개인의 재산권이 행사가 지적이 불부합 지이면 건축물을 못짓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런 거를 예산 반영해 주셔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지적과장 성기철 고맙습니다.

내년에 추경예산에 해 가지고 박위원님 의도대로 업무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박대암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개발비용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96년도에 35건에 6,300만원 들어가 가지고 2억5,700만원이 시세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것이 50% 50% 오죠 국비 50% 보내가지고 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여기서 아주 반만 보내는 겁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가 50%는 아주 국비로 불입을 하고 50%는 저희가 시세입으로 잡습니다.

이것이 5억6,700에서 저희가 2억5,700을 저희가 세입했는데 그것이 50%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장학성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아시겠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개발비용을 하기위한 우리가 떼는 수수료 이것에 대한 국비지원은 그 50% 속에서 너희가 써라 이런 얘기입니까, 지원이 조금도 없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 지원은 작년에는 4,200만원인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저희가 계상해 보니까 2,700만원이 징수비용으로 해서…

장학성위원 일단 제가 묻는게 일단 이와 같이 개발비용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따나 여기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줘가면서 하면 국비 50%씩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일거리를 좀 내놔야 되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징수교부금조로 2,700만원을 놨다고 이해가 가긴 갑니다만 이런 문제는 국가하고 얘기해서 다소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50% 징수했으니까…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개발비용부담금을 받기위해서 지금 용역을 합니다만 먼저 지적했습니다만 그 근거가 나와야지 부담을 시키잖아요, 그래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이 해보니까 150만원에서 200만원선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학교수한테 의뢰를 하죠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50만원 받기 위해서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간게 있어요.

이런 문제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도 수입을 보기 위해서 이만큼 들여가지고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어떠한 사무감사라든가 어떠한 저걸 해서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게 이거다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실무진에서 돈을 받기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해서 원가계산해봐서 워낙 저거되면 비과세라면 모를까 저 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 지적과장 성기철 용역확인을 안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연 10회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회정도 하셨는지요?

○ 지적과장 성기철 금년도에 4회를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0회를 다하지 않아도 될 필요도 있겠네요.

○ 지적과장 성기철 이것이 평가위원회에 자주 할수록 민원인에 대한 불만요소를 좀 해결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 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회수를 조금 늘여놨습니다.

원경묵위원 10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질의하는 요지는 이거 뭐 그 다음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태여 이렇게 나눠서 위원회를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 지적과장 성기철 예, 위원회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게 위원회를 여러 개 설치해 두는 거보다는 거의 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지 않겠어요. 토지에 대한…

○ 지적과장 성기철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같은 위원회로 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우선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타시군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원경묵위원 무슨 무슨 위원회해서 여럿 두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서 모든 것을 간편하게 모든 조직이든 운영이든 축소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실만 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고 그렇게 연구를 좀 해봐주시죠.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한꺼번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탈수슬러지케잌 및 침사물 운반임차료 200만원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차를 사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건 사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질검사소에 드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거기에 여러 가지 검사기기라든가 그리고 그 수질검사소에 사용되는 검사기기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가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덤프차량 구입하는데 2,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다른 슬러지는 어떻게 운반이 가능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탈수슬러지 임차료 관계는 하루에 평균 한 60톤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차량을 확보하게 되면 한 15톤 10톤 이상 차를 최하 두 대 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사 또 24시간 거의 돌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확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는게 한 몇 가지는 수리비나 뭐하면 좀 더 들어가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건 안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소 운영관계는 총 9억8,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운게 한 5억5,000만원 정도가 5억 정도가 확보가 돼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는 전부 수입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달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확정되면 내년 1월 중에 바로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한 6월이나 7월정도 돼야지 기계가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확보 금액은 한 4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이것 오는 거 확보되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건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올린 겁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UPX나 AVR같은 것도 간단히 우리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질검사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환경청에 그 기기하고는 어떤 환경청의 수질검사하는 기기보다 훨씬 우수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지금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각시도 보건소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저희가 금년도 자료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계마다 장단점 또 가격 또 유지보수비 수리관계 이걸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확정이 된다 하면 거기에 맞는 기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전체적으로 31억7,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요. 이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전체예산의 약 1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되는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지금 이 관계는 현행법상 발생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비 자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단 시설비는 총 당초시설할 때는 70%가 국고보조가 되겠고 증설하는 것은 50%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을 저희도 그래서 행정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나 여주군 일대의 일부 보조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은 상태가 되면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현행법상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게 어디 법으로 명시가 된게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전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어떤 자재구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국비신청을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차 건의하고 한 2주전에 환경부차관님도 오셨다 가셨는데 거기서도 건의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현재 중앙부처단위에서도 일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개정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시에서는 전혀 그런쪽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시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 특히 춘천, 원주 그 다음에 영서지구 홍천, 화천쪽에서는 저희들 부단체장들 모임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지금 도에서도 자료를 계속 제출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이것도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보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장려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이건 법규정에 혐오시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매립장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자들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슬러지 광역매립장 매립수수료 1만원씩 해서 1만5,000톤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96년도에는 얼마나 수수료를 납부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96년도 1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다시 시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박대암위원 전체 1년에 슬러지가 나오는 양이 1만5,000톤이라는 얘기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1년에 1만9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96년도에 그렇다는 얘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박대암위원 내년도에는 1만5,000톤 정도를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이게 단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틀리지만 금년도에는 1만900톤 나왔습니다.

박대암위원 ‘96년도에도 1만원씩 받았나요 수수료를 톤당…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유입펌프 유지보수 압축사류펌프라고 했는데 이게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저희 펌프가 150마력짜리 두 대하고 100마력 짜리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2차적으로 원주천에서 삽입된게 이 펌프 다섯 대로 인해가지고 저희 처리수 펌핑해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금액자체도 저희가 다섯 대지만 한 대 보통 수리하는데 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건 축달린 버디컬펌프라고 해서 위에서 밑으로 축이 길게 한 4미터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서 펌핑해 올리는 그래서 더구나 거기 침사물 또 모래 같은게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기계 마모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대도 고치지 않았지만 보통 수명이 1년 정도 밖에 못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수리를 안 했습니다.

한 대는 지금 고장나 있어 가지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그걸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보수를 하려고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망가지게 되면 저희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건 빨리 고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도식위원 지금은 관계없죠, 아직은?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송풍기 유지보수도 그렇게 필요하고 반송펌프 유지보수도 그렇게 비싸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송풍기 유지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송풍기라는건 저희 오시면 아시겠지만 폭기조에 산소를 불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아직 고장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현재 일부 조금씩 소소한 거는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원해 가지고 일부는 수리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용선위원님…

피복비해서 작업복, 방한복 우의니 이렇게 쭉 나왔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인원이 48명이 섰는데 35명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13명이 감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당초에는 직원이 저희가 48명이라서 48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조직개편 9월달에 하면서 저희 직원이 4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5명 한 거는 예산상 현장 근무위주로 45명중에서 현장근무하는 사람만 예산에 편성시킨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소장님 물론 예산에 이렇게 다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를 만약에 현실화 우리가 예산하고 우리 시민한테 세금 받는 것하고 이게 뽄뜨라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글쎄 그것은 이건 하수도세라든가 아니면 개발이익분담금 같은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타는 하수관리과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확보해가지고 물론 운영해서 전체하는데 정부는 10% 예산절감이라 그러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돼 가지고 올라 온다는 예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이 예산상 효율적으로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몇 년도 가면 이게 현실화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해야지 이게 많건 적건 자꾸 버리는 돈 아니냐 이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앞으로는 사실 이제 돈이 기계수리라든가 유지비가 점점 더 들어가면 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만 2년을 가동했는데 현재까지 조금씩 소소하게 기계에서 하자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자라 그래가지고 시공업체한테 거의 보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수명은 보통 1년 이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그래도 시공업체한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여지껏 보수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유지비는 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한희위원 물론 과장님의 얘기는 그렇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물론 경쟁성있는 사업으로 이건 하는게 아니고 민원생활에 대한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고 부분이지만 좀 절감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하수도세나 여러가지 세입으로 이걸 충당할 수 있어야지 우리 원주시 자립도가 올라가는 거지 자꾸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 것만 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 벌으니까 아들이 흥청망청 쓰면 되느냐 이 얘기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돈만 달래가지고 쓰는 것만 유능한 과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립도를 만들 수 있는가를 머리를 쓰는 것도 유능한 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본위원은…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2차 증설할 시에는 거기 공단이 그 옆에 있고 또 2공단도 조성한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침전만 해가지고 2공단 폐수를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에 있습니다.

단 운영비 얼마라도 자체 충당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수관리계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그 설계할 당시에는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자체 수입으로 좀 해가지고 충당할 수 있게끔…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원의원이 물었는데 여기 TO가 늘어서 저거한다는데 지금 원주시 직원중에 제일 특혜를 받는 직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관사까지 해주고 또 저기 그런 비용까지 15만원씩 인가 더 주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18만원 더 줍니다.

박한희위원 그렇게 특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좀 책임을 지고 특혜를 받으니까 기계도 잘 닦아가지고 보수를 안 하도록 해야지만 된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해올려 놓고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말고 과장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인원만 많다고 유지하는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시설비에서 차집관로 준설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8,000만원인데 이 차집관로를 새로 신설을 하는 사업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이건 신설하는게 아니고 현재 차집관로가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 온다든가 뭐하고 그러면 관로가 많이 막힙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거 이런거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 안에 또 막힌다든가 비가 좀오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럼 그 다 청소해내고 준설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원경묵위원 차집관로 수리비 같은 거는 아까 박대암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앞으로 자꾸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억7,100만원인데 양천군 같은 데는 운영비를 전액 국고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하든 다른 명목으로 해서 주고 대체를 하든 일단 운영비 전체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그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묶여있고 다른 불이익도 있습니다만 이건 국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있지만 국가에서 국세를 받아들이는 거는 적어도 이러한 최소한 국민생활기반시설 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열악한 재정에 자꾸 지방자치에다 책임을 지우지 말고 정부에서 할 일은 최소한 기본 임무 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물론 국회의원들이 이런 작업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을 앞으로 우리가 같이 결집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걸로 제도개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선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줄여볼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거죠. 박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없는 살림에 하는데 좀 짜본다고 하면 지금 탈수슬러지케잌 및 침사물 운반료가 한 달에 1,350만원씩 12개월을 지금 들어가고 그런데 분뇨슬러지케잌이 2,300만원 주고 차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뇨슬러지처리 차량은 분뇨슬러지 처리밖에 운반을 못하죠 지금…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분뇨처리는 분뇨나오면서 저희가 하루에 계속 한 두번씩 빼내야 됩니다.

작년도, 금년도까지는 청소차를 지원을 계속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계속 못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세운겁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시 청소차량으로 운반했나요 탈수슬러지케잌은 일반업자한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탈수슬러지케잌은 일반업자한테…

그건 시 차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구요.

원경묵위원 그러면 특수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올해 당년도만 생각하지 말고 한 차량을 몇 년 운행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 한 대 이것만 한 대 정도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한 대 구입하는데 그런 차는 1억5,000 들어갑니다.

원경묵위원 1억5,000만원 주고 사고 몇 년동안 운영을 할 수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보통 한 5년정도…

원경묵위원 그래도 그걸 한 번 수지타산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야 운영비 거기 운전기사 하나 두고 인건비…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러면 최하 기사 두 명 이상 있어야 되고 차도 두대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원경묵위원 이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운반비를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이건 중장비차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한 번 망가졌을 때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한번 사업성을 비교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 계약해서 한다 그래도 내년도 당초 추경에라도 그걸 사업수익성이 이거보다 차량확보하는게 지금 현재 계산할 때는 낫다고 판단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우리 원주시의 살림으로 보면 이건 생산적인 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사업이 우리의 도의적으로 임무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을 깨끗이 해서 버려야 된다는 그런 임무 도의적인 차원의 사업이지 그렇다고 보면 가능한한 우리 전체시의 예산을 저거 해서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고 이런 것을 전부 압니다.

또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줘야 되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한번 노력을 하셔서 정말 생활을 탄력있게 좀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누차 회의때든가 아니면 뭐하면 저희가 부단체장님 회의 있을 때도 자료를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게 뽑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또 저자신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건 기초시설인데 이건 국가에서 전액 해줘야 될 문제지 지방자치 단체가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행 각시군공무원 또 각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전부 누구나 공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지금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서울시나 경기도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좀 또 재정경제원하고 부딪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만간에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일부 개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인근의 홍천이라든가 춘천에서도 이번에 아마 이 운영비 가지고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인근 도내 지역 군은 100% 국고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는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지금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라도 그런 걸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도 계속 방문도 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지 적 과 장성기철

생활민원과장심윤태

수질환경사업소장안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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