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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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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9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1.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
2.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
2.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대리 류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년후에 원주의 미래상을 보는 원주시도시기본계획청취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일정은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 1건과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

(10시04분)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도시개발과장 윤인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입안하는 통합원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등 일련의 상위계획 등을 포함시켜 도시전체의 발전방향과 개발전략을 수용 설정하고 1995년1월1일자 원주시군의 통합 출범에 따른 2000년대 장기구상 및 도시공단 구조와 정주환경의 질적 기준을 제시하여 각 부문별 도시개발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도농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2000년대 강원제일의 원주개발을 앞당겨 실현시키기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전문기관인 동양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용역비는 모두 2억3,747만2,000원으로 ‘95년9월26일부터 ‘96년10월11일까지 자료조사 수집 및 현황분석 단계에서 부터 도시성격 공공시설계획 교통통신계획 환경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기본구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수립사항의 주요 내용은 용역을 수행한 동양기술개발공사 김윤구 상무이사께서 설명해 올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년뒤 원주시의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획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회의견에 대한 조치의견을 작성하여 도 및 중앙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원주시의 도농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기 도시개발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2016년 원주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장기적 수립 지침이므로 개인의 토지이용행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획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표년도 계획인구로서 과거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에 의한 인구증가에다 공업단지 대학등의 시설확충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인구증가를 합해 50만명을 설정한 것은 공업단지 대학등이 도시발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개발될 경우이므로 가변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여러가지 인구변화 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계획인구 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도시공간 구상으로서 계획구역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지역 즉 도시관리 지역은 원주 문막 소초 흥업 귀래등의 기존 도시계획구역 확장과 신림 부론등의 면소재지 일대에 대해서 설정하였으며 도시관리 지역의 계획인구 96%인 48만명이 거주토록 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단위생활권의 중심기능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셋째 주거 상업 공공용지등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각 용도지역과 유사한 이용형태를 보이는 지역이나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인구에 따른 토지의 수용량 만큼 용도지역을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 상업용지에 비해 공업용지를 당초계획보다 높게 설정한 것은 장래 원주시가 첨단공업도시로서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넷째 교통계획으로 광역순환도로망 체제 구축 국도우회노선 신설 도시내 순환도로망 확충 도시내 동서연결도로 확충 등으로 도시내 외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선 철도노선의 우회노선은 국가간선시설로서 원주시 입장만을 내세울 수 없으므로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섯째 산업개발 계획중 원주시가 중점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공업 및 관광개발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공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위주의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고 있으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지역내 관광루트를 개발토록 하고 있으나, 광역적 관광루트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여섯째 주택계획을 포함하여 상하수도 청소계획 등 원주시의 환경문제를 다룬 환경계획은 장래 수요에 대처하여 적정하게 공급 및 처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공원녹지계획은 공원 위계에 따른 공원 종류별로 지역에 따라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시가지내 공원구역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이 기독공원에만 한정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합리한 공원구역에 대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개발계획은 의료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체육등의 분야에 대한 시설활용 및 진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검토과정에서 관련부처별로 부분적인 조정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도시기본계획 단계에서 누락된 재정계획 및 단계별 투자계획은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즉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동양기술개발공사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해서 어느정도 의견이 다 집약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구요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설명한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도 앉아서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또 그걸 기록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지금은 질의와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은 집약된 의견을 박도식위원님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원주시도시계획기본계획은 목표년도 2016년의 계획인구 5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도시기본계획으로 지역의 여건분석도 등 전반적으로 검토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며 각 부문별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공간 구상으로써 도시 관리지역인 원주, 문막, 소초, 흥업, 귀래 등의 기본 도시계획 구역 확장과 신림, 부론 등의 면 소재지 일대에 대한 신규설정으로 도시 관리지역의 계획인구 96%인 48만명이 거주토록 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단위생활권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둘째, 용도지역의 배분은 주거 상업용지에 비해 공업용지를 당초계획보다 높게 설정한 것은 장래의 원주시가 첨단공업도시로서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계획이나 앞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2공단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셋째 교통계획을 광역순환도로망 체제구축 국도우회노선 신설 시내 순환도로망 확충 동서연결도로 확충 등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중앙선 철도의 우회노선은 시의 숙원사업으로서 적정하다고 하나 관련부서인 철도청 등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연구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공업 및 관광개발 계획은 공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지역내 관광시설간 관광루트를 개발토록 하고 있으나 광역적 관광루트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다섯째, 공원녹지계획은 공원위계에 따른 공원종류별로 지역에 따라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시가지내 공원지역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여섯째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유통업무 설비지역과 군부대 및 반곡동 일부 동부우회도로 주변의 개발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 검토과정에서 관련부처별로 부분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재정계획이 단계별 투자계획에 맞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기본계획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그러면 박도식위원님께서 발표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도식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시42분)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역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먼저 재정이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이 ‘95년12월6일자로 공포되었고 ‘96년6월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협의에 관한 사항 또 재해대책기관간에 필요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첨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이 1995년12월6일 법률 제4993호로 공포 1996년6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자연재해 대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조, 제3조 등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해 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재해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또한 제11조 4항 지방재해대책 본부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은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시45분)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96년6월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을 하고 조성된 기금에 관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게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63조에 의해서 지방세, 보통세 징수금에서 100분의 8을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수입이 조성기금이 되겠고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기금의 용도는 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정비사업이라든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그 다음에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비 등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회계공무원을 관리를 두도록 규정이 돼 있고 매년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는 설명을 마치고 관계법령은 위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이 1995년12월6일 법률 제4993호로 공포 1996년6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대책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에 관하여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조성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 기금의 운영관리는 안 제3조 사항이며, 기금의 용도는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4조로 정하며,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9조 1항 및 2항을 시군조례로 정함은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49분)

○ 위원장대리 류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방단이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전문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방단의 임무 조직 편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정코자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의 수방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응급대책 등 수방단의 임무를 규정하고 수방단의 조직 단장 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첨관계법령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033호 ‘96.6.21)이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코져 하는 것이며,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수방단 안 제2조 제3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저 함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수방단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재해라는 것이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뜻하지 않게 예상치 않던 지진도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고 했는데 운영이 필요한데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봉사단원 수방단원들이 무료봉사입니까, 아니면 수당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무료봉사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만일 임무수행 중에 부상 및 상해를 입었을 시는 어느 조항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셨는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보상대책까지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해놔야 이것도 예고없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상해인데 그런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현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다시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원경묵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본위원의 생각도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재난을 당해서 구조활동이나 뭐하다 다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만약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조항이 들어가야지만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개정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걸 과장님 입으로 모른다 그러면 조례개정 하지 말아야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제가 아직 법을 숙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에 의해서 보상이나 치료에 관한 사항이 지정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여기 60조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뒤에는 전체법이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첨부 안 돼 있으면 첨부해가지고 해야지 실무과장님이 와서 설명할 적에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조례개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 60조라는게 모든 임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60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사항은 본법 모법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60조를 참고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모법으로 나왔으면 조례에 집어넣어야지 조례를 왜 개정을 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법하고 시행령상에 상세한 이게 보상하고 치료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삽입이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걸로…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장학성위원님…

먼저 통과시킨 원주시재해대책에 대한 기금운용관리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기금은 지방세 결산에 따른 기금을 적립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수방단 업무에 대해서는 기금문제는 두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맨 밑에 사항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금문제는 재해대책운영에 대한 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수방단운영에서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사항이라든가 어떠한 돌발적인 뭐가 있을 때 대한 예산문제는 별도 계상이 돼야 되겠네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떠한 그러한 돌발적인 일이 생겼을 적에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전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7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조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법에 따라서 어떠한 예산을 허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금문제는 어떻게 조성될 건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못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재해대책이기 때문에 수방단도 역시 재해대책에 동원이 된다 그럴 적에 거기에 따른 예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때에 따라서 기금이 필요한 사항대로 쓰는 건지…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나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거를 좀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중을 좀 기하셨어야 될텐데 그냥 이런 기금이라든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원주시 수방단운영 이런 중요한 이러한 조례에 대해 숙지를 못한데 대해서 심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망이라든가 치료에 관한 사항은 60조 규정에 의해 보상이나 치료가 가능하고 또 기금사용은 치료비나 유족보상에 대한 사항은 법 63조 및 시행령 58조에 의해서 기타 사항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도시개발과장윤인상

지역개발과장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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