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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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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6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비출승인의건
2.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비출승인의건
2.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는 저희 예결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을 시작함에 있어 각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전문소관별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탁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3일간의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3일간을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의 예결심사위원회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을 먼저 저희가 심사를 하고 두번째로 ‘97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과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비출승인의건

(10시7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경위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31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7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원주시의회의원 류종호위원, 연세대교수 한기수위원, 회계사 김호섭위원으로 하여금 결산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님…

이번 세입세출결산을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한 대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요구사항을 몇 가지 적어 드렸는데 정재구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불투명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음 하고 그냥 처리결과 및 대책을 간략하게 대책을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말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 또 그런 부서들은 이미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97년도 예산안에 상당수 개선을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안이 안 올라올텐데 아마 그대로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금고문제인데요 처리결과 및 대책에는 예치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도내 시군금고 농협지부중 금융별로 최고의 이율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셨다 그랬구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자금의 효율적관리 및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대책을 주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농협지부장님께서 오셔서 우대금리를 절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회계규칙을 아직 최고의 이율로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개정을 시정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치지 않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모성 장비가 ‘97년도에 들어온 거보면 약 152개에 3억1,100만원이나 다시 또 들어와 있어요, 물론 286을 사용할 수 없지만 어떤 업그레이드해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우리 ‘97년도 당초예산안에 잡히지 않는 걸로 봐서 그저 결산은 결산대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결산검사를 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그러한 감정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앞으로 바쁜 부서하고 바쁘지 않은 부서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 관계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감사자료 답변이 된 후에 시금고계약이 되면서 그 내용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저번 내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관계된 부서로 하여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모성 컴퓨터 286에 대한 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286이 실질적으로 그걸 수리해 가지고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 대부분이 486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적정치 않치 않느냐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는 미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고 가능하다면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결산을 하는 의미는 차차기 년도에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결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전혀 그런 내용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마 결산서를 다른 실무부서에서 보시겠지만 정말로 숫자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도 일목요연하게 밝혀줘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96년도 결산에서는 ‘96년도 사업한 내용 및 기타 여러 가지 집행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결산서를 승인받을 때 자세한 그러한 항목을 달아서 예산서와 같이 결산승인을 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예산결산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예산서부터 결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한번 하시고 두번째로 시금고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가능한 한 최고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 부분이 일부가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그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총괄원칙에 의거해서 재정적 질서를 절대로 확립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조를 해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후에 이대로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 회계과장 최춘길 예.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당초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97년도당초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앞서서 먼저 의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은 11월22일 본예산이 회부되었고 12월13일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이 회부되어 이들 두 예산을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려야 하겠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 되어 이 두 예산안을 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예산규모면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28억8,35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3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72억8550만1,000원을 증액수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당초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저희 예결위원회에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장학성최원하박한희

김종기신현범유종우김명규

박대암류종호이평우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원석종

회 계 과 장최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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