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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2차 본회의(2012.09.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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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2년 9월 21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10.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박호빈의원공동발의)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정순․박호빈의원공동발의)
3.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대표발의)
4.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o 5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오늘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용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박호빈의원공동발의) 부록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정순․박호빈의원공동발의) 부록

(11시0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춘자 의원입니다.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0일 용정순 의원과 박호빈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같은 날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9월 17일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변경하고, 늘어난 회의일수를 반영하여 정례회 회기 및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하고, 정례회 회기를 1차는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2차는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과 정례회 집회일을 1차는 매년 6월 15일에서 6월 10일로, 2차는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의 범위 내로 늘어난 점과,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 및 의안의 처리규모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심의가 요구되는 점,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독립적인 회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2년 9월 10일 용정순 의원과 박호빈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같은 날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9월 17일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에서 당선자 결정방법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회의록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행 원주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 당선자 결정에 있어서 ‘연장자’를 ‘다선의원’으로 하고, ‘다선 횟수가 같을 때는 그중 연장자’로 변경하는 것과, 후보자 등록 기한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선거일 3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회의록 자구정정 기한을 전자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면서 자구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 회의록에 기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 직무대행을 과거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하도록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을 우선적으로 당선자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후보자등록 기한을 변경한 것과 회의록 자구정정 관련 개정사항은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회의록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774##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775##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대표발의) 부록

4.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2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용정순 의원이 대표로 우리 시의회 네 분의 여성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에 대한 배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원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여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전부개정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등 성평등 정책에 효과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구성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정원을 ‘현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조정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 1만 원’에서 ‘2만 원 이내’로 증액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776##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777##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가경영기록 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립도서관 이용 시 행위의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의 차별 우려가 있는 조항은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대하여 표준조례에 맞추어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비용 산정 등 표준 조례에 맞추어 신설 및 개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3조(설치)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에 필요한 정보와 작목별 경종기준 및 농작업 일정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월력을 제작․배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을 농가경영기록월력 “제작·배부”로 구체화함으로써 조례안 제명을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1항 배부대상에 있어서는 농지법 시행령제3조를 추가하는 등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778##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779##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780##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781##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우산동 구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 완료 후 운영됨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과 임산부 및 병역 명문가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 하고, 공동주택 건축계획시 주차대수 산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현재 설치 중인 원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준공 시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1건 및 조례 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783##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784##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785##원주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786##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

(11시34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지독한 폭염과 수차례의 태풍을 견뎌내고 맞는 가을의 결실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크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모진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는 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추석을 앞두고 모두가 설레이는 요즘 160여 일이 넘게 기계가 멈춘 공장에 매일 출근하며,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100여 명이 넘는 깁스코리아라는 회사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이 있습니다.

깁스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만도의 협력업체입니다. 현재 만도 문막공장 한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1999년 IMF 이후 만도의 모기업인 한라그룹의 부도로 인해 당시 흑자를 유지하던 만도마저 연쇄 부도가 났고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당시 회사는 만도 원주사업본부 문막공장 다이캐스팅 사업 부문을 미국업체 깁스에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도공장 한 가운데 깁스코리아가 출발했습니다. 깁스코리아는 설립 초기 300억 원 규모의 매출로 시작하여 일방적 매각을 진행한 최근까지 600억 원 규모의 매출로 매년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깁스 자본은 2012년 3월 29일 깁스코리아 전 직원 135명에게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고의부도를 냈고, 또한 고의부도를 빌미로 파산을 신청하였으며, 2012년 5월 9일 최종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든 조합원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해 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다고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조합원은 1명도 없습니다. 초기 300억 원 매출로 시작한 깁스는 그간 기술투자나 설비투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수 후 자동화 설비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근무형태를 3조 2교대로 전환하는 등 노동 강도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익금을 네덜란드의 유령회사에 빼돌리고 중국의 깁스에 투자하며 깁스코리아를 고의적인 적자 구조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깁스 자본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파산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본을 철수한 것입니다. 바로 먹고 튀는 먹튀 자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IMF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외자 유치 10년이 지난 지금, 외국의 투기 자본들은 한국의 건실한 기업들을 허물을 벗기듯 단물만 빼먹고 자본을 철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먹튀 자본들 탓에 노동자들이 자본의 희생양이 되어 거리로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투기 자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조차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튀 자본 깁스로 인해 135명의 깁스 노동자들과 5개 사내 협력협체 150여 명의 노동자, 그리고 1,000여 명에 이르는 가족들의 생존권이 절망의 나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원주시민들입니다. 현재 100여 명의 깁스 조합원들은 기계가 멈춘 공장 안에서, 거리에서, 국회에서 생존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160여 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이 함께 깁스코리아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비정하고 탐욕스런 먹튀 자본 깁스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깁스코리아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고 이들의 문제는 곧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는 곧 우리 주민의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실직 문제는 곧 우리 지역의 일자리 문제이고, 깁스코리아의 파산 문제는 우리 지역의 경제 문제인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을 유치하는 자세로, 이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깁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 파산부는 자산일괄매각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고용 승계가 가능한 자산일괄매각방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기업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14개 업체에 국도비 합쳐 102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창출 효과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인하테크 32명, 대한과학 39명, 화동뉴텍 13명이 신규 고용으로 월 60만 원씩 12개월간의 고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고용효과는 미미하고, 132명이나 신규 채용하겠다고 9억 5,000만 원이 넘는 고용지원금을 받은 모 업체는 체불임금만 남긴 채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좀 더 우량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깁스코리아는 앞서 말씀드렸듯 2011년 말 현재 연간 매출이 600억 원이 넘는 기업이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13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5,000만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내 협력업체만도 5개로 150여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려면 원주시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깁스코리아가 새로운 매입자를 만나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버리게 됩니다. 만일 깁스코리아가 자산일괄매각방식에 따른 새로운 매입자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 원주시는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 매출 600억 원의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건실한 기업이 깁스코리아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산일괄매각방식으로 깁스코리아가 처리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온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 내에 깁스코리아 매각 대책팀을 구성하여 긴밀하게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160여 일이 넘도록 공장 바닥에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깁스코리아 조합원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생계를 잃고 실업수당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주십시오. 생계를 잃고 실업수당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돌려주십시오. 300여 명의 일자리를 지켜 침체돼 가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십시오.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이 깁스코리아 조합원들이 먹튀 자본의 희생양이 되어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삶이 파괴되고 지역사회에 큰 상처로 남지 않도록 이제라도 우리 지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깁스코리아를 살려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4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석연 의원님과 김홍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 의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맞이했던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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