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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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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8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장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일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로서 원주시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세심한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06분)

○ 위원장대리 장학성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연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과장님 먼저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복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상정된 걸로 얘기가 나왔으니 삭감해도 되겠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운영수당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하고 지역보건회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현재 10인 20인인데 명단확정이 안 되었죠, 아직…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평우위원 하시겠다는 예정이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또 당연히 해야되는 그런 법정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평우위원 지역의 여건상 꼭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지역보건법이 발효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보건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사항을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위원들로 하여금 발췌하고 또 발췌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어쨌든 상부기관의 지침이라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참석수당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본법은 저희가 자체에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그걸로서 당위성은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이평우위원 조례나 다른 것도 필요없고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건 일찍이 조정돼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이 안 돼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러니까 기본법상에 그 내용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줘 보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본법에는 그런 것이 없고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위원장대리 장학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이 관계는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대리 장학성 예,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연구개발비에 원주시 농특산물상표개발은 연구개발을 어디다 주시는 거며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우수농특산물 명함제작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수산물 농특산물 상표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전국에서 특이한 복숭아나 이런 배가 고유의 상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상표를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고유의 농특산물을 개발을 해보자 했는데 용역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지역우수특산물이라는 명함제작은 저희가 박스를 느타리든지 배든지 과일 박스를 개발을 하면 개개인마다 거기 고유의 품질보증하는 상표가 박스에다 다 개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보조를 준 박스에다 자기 명함하고 자기의 주소하고 상표를 거기다 명함을 붙여줌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농특산물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품목별로 지원을 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연구개발비는 지금 현재 어디 선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다 선정을 못하죠, 예산이 선 다음이라야 저희가 조치를 하죠.

유종우위원 예산을 올렸을 때 세부적인 계획같은 것은 다 준비를 하시구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런 거는 저희가 2개 품목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복숭아하고 배에 대해서 상품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유종우위원 지역의 복숭아 농가나 배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현재 자체 농협에서 상표를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개발을 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뜻은 어디에다 두고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복숭아 같은 경우에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뭘해야 된다든가 어떤 무슨 균형개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 전국의 최우수니까 이거를 더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얼굴 있는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다른 시보다 특이한 상표를 개발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안을 구상한 겁니다.

유종우위원 그 밑에 농산물포장재 공급사업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위에 것은 연구개발비고 밑에 것은 명함제작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섯이면 버섯 그 다음에 소형박스 배면 배 이런게 있으면 명함을 박스에다 옆에 맨가에다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유종우위원 명함 하나만 해도 될 것 같네요.

농산물포장재 공급사업이…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아니 그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포장지를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박스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박스 안에서 그 중에 내 것이라는 표시를 명함을 붙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학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죠.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학성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산림과장님을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학성 국장님은 자리에 가시고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꿩사육방사 일등원주가꾸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이걸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할 것 같으면 치악산이 중심이 되고 치악산할 것 같으면 꿩이 연상이 되는 이러한 옛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악산의 등반이나 혹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 옛날에는 이 치악산 능선이나 골짜기나 아무 데를 가도 꿩소리를 듣고 푸드덕거리면서 날아가는 꿩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꿩이 멸종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상당히 줄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중심인 꿩을 치악산에 많이 어딜 가든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유종우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시기가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것은 저희가 야생 금년에 할 적에는 좀 늦었는데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좀 늦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이것을 좀 일찍해 가지고 야생꿩이 부화할 적에 저희도 같이 부화를 시켜가지고 사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꿩방사를 해 놓고 상당히 많이 얼어죽는다든가 기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해 보셨어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5개소에 방사를 했는데 5개소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영원사 쪽에 가가지고는 확인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가 죽은 것은 발견을 하지 못했고 저희가 5개소에다 전부 사료를 사가지고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꿩이 와 가지고 먹을만한 데다가 사료를 갔다가 놨더니 물론 꿩만 먹은게 아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꿩도 먹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쥐도 먹고 다른 새도 먹었겠지만 사료가 없어지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꿩이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한 수에 구입금액이 얼마나 계상을 하셨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96년도에 저희가 8,500원씩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한 군데서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원주에 꿩사육농가들 모임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했더니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농가에 추천을 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부화를 해 가지고 사육을 시켰습니다.

다시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전기하고 기계톱해서 2만원씩 열 대인데 이것은 기계톱이 한 대에 2만원씩입니까, 이게 유지관리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기계톱을 열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다 볼 것 같으면 많이 망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20만원의 수선비를 계상한 겁니다.

유종우위원 그위의 무전기 50대의 유지관리비 2만원하고 또 밧데리 50개 5만원인데 이거 무전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데 대당 2만원씩 계상을 하셨는지…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것도 저희가 무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도 수선비로 1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유종우위원 무전기 하나 구입하는데는 얼마나 갑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약 50만원 갑니다.

유종우위원 그런데 무전기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망가진다든가 그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무전기를 가지고 산악을 타다 볼 것 같으면 더러 험한 바위산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사용을 하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가상을 해서 이건 계상을 하신 거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아니죠 금년에도 여러 번 고쳤습니다.

무전기를…

유종우위원 지금 50대 구입을 하고 50대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는 조금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현재 보유대수가 102대가 있습니다.

102대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87년 ‘88년 ‘89년도 이때에 구입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후화가 돼 가지고 고쳐도 잘 못쓸 것을 대체하느라고 이번에 50대는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좀 나머지 무전기를 운영을 계속할 것 같으면 수선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구나무마을 조성에서 1,500본을 3,750만원의 예산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지금 계수조정이 돼서 올라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살구마을 조성을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하시느라고 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취지를 말씀드리면 행구동은 원래 사면이었습니다. 동네이름이…

그래가지고 살구나무가 많아가지고 살구둑 또는 행구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네 개의 리가 병합이 돼서 행구리라고 하다가 1955년9월1일자로 판부면에 속했다가 시로 편입이 돼 가지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이 동네에 옛날부터 살구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동네를 명실공히 살구나무 부락을 만들려고 한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1,500본을 요구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행구교서부터 치악훈련장까지 도로변이라든가 공한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주택주변에다가 울타리 안이고 밖이고 농가에 집집마다 살구나무를 심도록 장려도 해서 명실공히 행구동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과장님의 그러한 뜻이 확실하고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분명하셨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의 2/3 정도만 남기고 삭감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장님의 그러한 뜻과 취지가 분명하시다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게 이렇게 됐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게 행구동을 떠나서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예산서 자체를 보게 되면 뜻과 의지가 결여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뜻만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해서 조정을…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알면서 한번 짚어도 보고 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물어볼려고 하게 되면 엉뚱한 딴 방향으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조정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문제에서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이 행구동에 살구나무 조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옥수수대축제를 비롯한 살구축제도 할 그런 뜻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미진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산업에서 아마 예산이 조정이 돼 온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조정하실 뜻과 계획은 확실하게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만 있을 거 같으면…

유종우위원 아니 예산관계는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하실게 없는 거고 예산은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있고 적법하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시책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뜻이 결렬된다고 보게 되면 당연히 할 의지가 없는 거를 괜히 쓸데없는 예산만 올리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하고 똑같은 설명을 먼저도 드렸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제가 말을 막아 죄송합니다만 꿩방사 같은 경우에도 5개 부락에다 꿩을 천 수씩 수당 8,000에서 8,500원씩 구입을 해가지고 방사만 해놓고 추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잘 안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로부터 상당한 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꿩방사를 치악산 꿩의 전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입을 해서 한다는 거 상당히…

살구나무도 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하나 늘 세심하게 연구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좀 확실하게 하고 살구나무 같은 경우에 어느 도로에는 어떻게 식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후에는 살구축제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살구아가씨 선발하고 이런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하는 이런 의지를 좀 보여 주시면 이러한 문제까지는 예결위까지 넘어오지 않고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홍보물제작 1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홍보물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입장권하고 겸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휴양림에 대한 팜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휴양오시는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그러한 팜플렛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유종우위원 지난번에는 계속 한 사업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오시는 분들한테 팜플렛을 나눠드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방송 신문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게 지금 10개면 10개가 지금 어디 겁니까, 홍보물 제작 10개…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10개 이것은 저희 프랑카드 얘기하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해 가지고 어디 게첨을 하는 겁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유종우위원 그런데 개당 10만원씩 들어가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위원장대리 장학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위원장대리 장학성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지난 상임위원회 때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유림 천연림보육해서 4만1,218원에다 170헥타해서 700만7,000원이 계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유림 천연림보육해서 66만5,495원 곱하기 170헥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가 면적이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먼저 641페이지 사유림 천연림보육 여기에는 작업에 소요되는 인부 및 자재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그런 거고 뒤의 645페이지 사유림 천연림보육 이것은 산주가 실행하는 물량입니다.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무전기가 대략 50만원 정도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런데 646페이지보면 휴대용 무전기가 80만원으로 두 대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 무전기 구입해서 5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단가가 틀리는 이유가…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예년에 사던 그러한 지난 봄에도 이것을 무전기를 50만원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두 대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아마 금년도에 올라가서 국도비를 내려보냈는지 그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에 알아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같은 예산서에도 자꾸 이렇게 금액이 같은 품목으로 금액이 틀린게 몇 가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건 확인하셔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유종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산림관리과에서 산림 사유 임야매입비가 3억618만9,000원이 삭감이 됐고 살구나무마을 조성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구나무는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사유임야매입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변로 제방사면 정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시유임야 매입하는 것부터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치는 문막면 동화리 산 69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면적이 얼마되느냐 하면 약 13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궁장을 조성을 하면서 전국체전에 대비한 양궁장을 조성하면서 약 6정2반 정도를 기매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양궁장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림소유자가 지정면 보통리에 거주하는 이재순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양궁장으로 편입되는 면적을 동의를 하면서 나머지 약 6정8반 정도를 매입을 안 해줄 것 같으면 동의를 하지 않겠다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체전상황실에서 당초에 추진할 때 아마 그랬던 약속하에 양궁장이 조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정8반 정도를 매입해 주는 조건하에 약속을 하고 이것을 양궁장조성을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입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협조전이 왔습니다.

협조전이 언제왔냐 하면 지난 ‘96년7월10일경 저희한테 협조전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제방사면 조경관계로 이것은 저희가 강변로제방사면 정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분수대에서 개봉교쪽으로 올라가면서 볼 것 같으면 제방쪽으로 상당히 지나면서 볼상이 사운 보기좋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봉학교쪽서부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강변로 구간까지 이쪽에는 신흥공업사 부근서부터 태장교까지 그러니까 강변로까지 금년 가을에 산벚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에서 산벚을 좀 식재를 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할까 해 가지고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사유임야 매입에서 당초에 내무위원회 동의안으로 올라왔을 때 이 면적이 포함이 됐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그 양궁장 건에 대해서 이 부지가 당초동의안에 포함이 됐었냐구요.

○ 위원장대리 장학성 박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그 문제는 그때 체전을 위해서 내무위원회 때 산림과장님은 협조전으로 잔여면적을 많이 구입을 해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산림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이 됐는지 모를 겁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거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학성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우리고장 좋은 업소 책자발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물가안정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서비스업 가운데 값싸고 친절한 업소를 발굴 홍보하고 또 다른 업소에 이걸 파급확산해서 지방물가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선정은 대상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서비스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세 가지 좋은 업소를 중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값이 싸고 맛이 좋고 친절, 청결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선정해서 물가시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걸 결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저희들이 발간할 겁니다.

유종우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출연금은 언제까지 출연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97년도에 끝납니다.

유종우위원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마지막입니다.

유종우위원 고용촉진훈련비에 94인인데 지금 현재 고용촉진 94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94명이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인원이 예상을 조성해서 하는 건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16명이 입소를 했는데 대상자가 생보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업자, 전역예비군, 이러한 장애자 그러다 보니 자원이 사실상 금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초계획된 숫자보다 적습니다.

내년도에도 94명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런데 왜 숫자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이유라면 현재 관내에 자원이 말하자면 적다는 얘기입니다.

유종우위원 적은 거는 좋은 현상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유종우위원 지금 훈련은 어디 어디 위탁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희들 고용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가 있고 그 외에 사설훈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한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부 의뢰를 해 가지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8개소는 주로 점검을 하신다든가 그런 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점검은 저희들이 월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월 2회 매일 나가 출근 사항이라든가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훈련받은 후에 직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많이 취업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취업률이 30.6%입니다.

80명 정도가 자격을 취득하고 6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대개 직종이 전부 정보처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산업인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가지고 선발한 부분의 인력도 있는데 이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전부 훈련생들이…

이것이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에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희 관내 광권허가한 업체가 6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데가 6개소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공해가 발생했을 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한 6개소에 대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하나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이 세워진 겁니다.

유종우위원 이 6개소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진이나 공해 이런데 현재 광산지역이 6개소외에는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유종우위원 그러면 귀래의 석산 같은 것도 다 여기 해당이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강원도로마이트 광업소, 문막광업소, 귀래 이게 전부 주석광입니다.

주석광이고 석회암, 석회석 이 6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좀 그런 공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방지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유종우위원 허가를 득한 후에 방치해놓고 산림을 훼손하고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자체대로 어떤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이 독려를 안하고 계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저희들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시중단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있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자체에서 해야지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소 6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공해 발생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국비로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장학성 김명규위원님…

원주창업보육센터 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95년10월30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60%정도 되는데 ‘97년3월중에 오픈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원주시에다 전부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꽤 많은데…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제가 여기 7,000만원 주는 것은 출연방식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협약할 당시에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7,000만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섰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은 어디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이건 지금 실시설계비가 5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남원유통에서 앞으로 대단위 유통단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통상산업부에서 협의한 결과 내년도 ‘97년도에 자금융자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 이 설계비를 세운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원주시에서 예산서에 어느 정도 예산이 실지로 계상돼 있느냐 꼭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단위 유통단지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의 한 수단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명규위원 남원유통 추진하는 사업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일환책으로 시에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거란…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대리 장학성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6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거기 도지사가 택시노조체육대회하고 강원도 개인택시 체육대회가 있는데 300만원,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관리에 보면 대개 도단위 체육대회에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00만원 200만원 이게 너무 금액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근로자의 날 행사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5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건 원주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히 이렇게 근로자단체에 대해서 사실 근로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에서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시의 사정을 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작년도 수준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작년도 수준입니다.

작년에…

김종기위원 개인택시운송이면 사실 그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하여튼 그 분들이 시민의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밤낮 고생을 한다 이런 뜻에서…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테니스대회도 100만원, 체육대회도 100만원, 탁구대회도 100만원, 통일염원 마라톤대회도 100만원, 도단위는 대부분 1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많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학성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주창업보육센터 운영비보조로 돼 있는 7,00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보면 센터의 경상비 지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매 회계년도마다 소요예산을 작성해서 시에 예산지원을 신청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공단에서 소요예산을 작성해야 시에 예산지원을 신청한게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공단에서 운영비를 소요예산을 얼마를 판단해서 신청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죠.

박대암위원 그거 받으신게 있으시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동이 되면 그 즉시 그 분들이 계획서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박대암위원 그러면 7,0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연간 1억인데 내년 3월에 가동하게 되니까…

박대암위원 연간 1억이라는 것은 협약서에는 없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협약서에 구체적인 금액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타시도라든가 강원도가 1억을 지원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게 어디 있어요, 1억씩 지원한다는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협약서 내용에는 그런 금액명시는 안 했고…

박대암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런 금액명시는 안 했고 다만 협약 당시에 경상적 운영경비를 해 가지고 1억원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박대암위원 7,000만원 계산한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근거라는 것이 타시도에서는 2억 3억…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한다 다만 우리가 1억 범위내에서 하겠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금액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1억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구두로 이야기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매년 운영비조로 보조금조로 1억 한도내에서 지원하기로 내부적인 그런 말씀이 계셨단 말씀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협약내용에 보면 경상운영비의 일부를 출연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으로 나와 있어요.

보조금은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희가 보조를 주면 보조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또 정산을 받으니까 출연금을 주고…

박대암위원 출연금이에요, 보조금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하여튼 출연금식으로 협약내용이 돼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이 7,000만원에 대한 거는 나중에 살아 있다는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출연금이 아니죠.

협약서에는 분명히 출연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산 우리가 최초에 계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 계수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저걸 하죠.

국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사실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나 마찬가지로 각도에 하나씩 돼 있는 것 중에서 정부에서 여섯번째로 강원도 것을 우리 원주시가 유치했습니다.

유치하면서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에는 우리 원주시관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상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고 그런 분들을 창업보육센터에 앞으로 가동이 되면 입주시켜서 6개월내지 1년동안에 안 되면 2년까지라도 완전히 자생능력이 있도록 해서 기술이라든가 경영능력을 가리켜서 다른 데가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러니까 도비지원도 있고 국비지원도 얼마 있고 시비에서 우리가 매년 1억씩 사실 출연금이라고 명목을 달았지만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어디 거기 적립돼 있는게 아니고 매년 새롭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한테 사실상 그 입주한 업체들한테 지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기계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립돼 있는게 아니고 운영비라고 이렇게…

박대암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000만원씩 보조가 되고 1억이내에서 보조를 매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이런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지 않는 한 어떻게 근거없는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매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건 창업보육센터 유치할 적에 다른데 타시도는 보통 2억 3억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는 도저히 재정능력이 없다 1억 범위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 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말은 출연금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출연금이 아니라 운영비 보조입니다.

김명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네요.

출연금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계상돼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 협약도 당시에 출연이라는 개념을 저쪽에서는 운영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상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보조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분명히 협약서 내용에 보면 출연금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출연금이라고…

○ 위원장대리 장학성 국장님, 지금 그 문제는 협약서문제와 또한 예산에 대한 운영비 보조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을 내면 적립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 문제는 협약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요.

거기에다 일단 출연금 이래놓고 보조로 나가서 운영비조로 소모가 된다면 그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협약서 문제를 다시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박위원님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죠?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남원유통에 대해서 일단 통상산업부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서 이걸 삭감하겠다 말씀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남원유통에서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것을 달라 그걸 보조해 달라 설계비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런데 그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건 집행하는게 아니고 다만 세출예산서상에 명시해 놓을 뿐이다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단지 통상산업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다른 유사한 업체에서 그런 중소기업제품의 전용판매장을 설치를 하겠다라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통상산업부 예산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건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남원유통이 그 동안에 중앙부처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번 갔다오고 ‘95년도부터 계속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좋다 이래서 ‘97년도에 지원을 해준다 약속을 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나 없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박대암위원 분명히 그럼 다음 추경 때는 삭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학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담당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노조간부에 따른 제반지원문제 1,55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거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예산에 대한 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사실 저희도 계수조정에서 노조간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그 다음에 노조간부 모범근로자 근로자의 날 시상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도 앞으로 노사간의 문제를 참 행정지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동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온거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도 이건 도 계획에서 도비 40% 시비 40% 그 다음에 회사측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모범근로자 원주시만이 만일 이게 해외연수를 못했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노조간부 모범근로자 근로자의날 시상품 사실 저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왔고 또 저희 시만이 아니고 타시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학성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6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1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5,0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태료 체납분은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하기 전에는 체납에 대한 것은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단계별로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자동차의 명의변경이라든가 주소이전이라든가 차량의 대폐차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징수를 창구에서 합니다. 압류된 차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확실하게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95년도 체납액이 6억3,8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럼 프로테이지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10%가 안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너무 적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계상은 이렇게 했는데 특성상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들어오는 대로 결정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정해놓고서 계속 징수를 해야지 들어오는 대로 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면 추경에 다루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추경에 다뤄서도 안 될 건 없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건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징수를 한다든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창구에서 그때 그때 민원대기시에 등록원부를 전산으로 뽑아본 다음에 안내 금액을 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민원을 창구에서 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해서 세우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내용의 보충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지금 5,000만원 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년도 미수가 예년 금액보다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예산에 계상된 거는 들어올 전망을 봐서 결정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잡았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에 따른 1억5,000만원 또한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정비에 따른 2억중에 1억 이렇게 아마 감하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이 됐습니다.

만일에 추경에 확보한다면 거기에 따른 5,000만원 이상 전액 수납이 되면 좋죠 여기에 대해서 감 예산된 액수이상 체납액을 받을 자신이 있는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받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교통행정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 TSM사업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연구계획이라든가 중장단기 계획이 많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시가 최근에 TSM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발주하게 된 법적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이 법에 제시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의무조항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범위내에서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여건에 따라서 그때 그때 변경을 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에서 제시한 의무계획입니다. 중기계획이…

신현범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중기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수립을 못했습니다.

신현범위원 이건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의 견인차가 지금 몇 대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네 대입니다.

김명규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대가 여섯 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두 명이 승차를 해갖고 여섯 대를 견인하는 부분은 계획이 너무 하향 책정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게 금년 10월달에 자료를 저희가 냈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약 3,600건 정도 저희들이 견인합니다.

작년 평균으로 3,600건 정도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제시한 것은 당시에 차 두 대가 거의 노후 상태여서 두 대만 가지고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견인차량 통보서는 8,000매를 해 놨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 실지로 수입을 너무 적게 잡아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460페이지 재료비에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에서 2만7,200원해서 25명의 40회를 나가서 2,72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40회를 나가신다고 계상하셨죠?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네,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한번 나갈 때마다 25명이 나가세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연평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고정관리 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사람을 고정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시설녹지라든가 일반 공원의 관리인부를 전체쓰기 위한 하나의 예산액에 따른 적정수치가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25명이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인원수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다 이 말씀이죠?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여기에서 모든 인부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근거없이 대략적인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저희들이 연평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원수는 여기에 기준을 맞춘 거죠.

박대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5명이 연간 40회를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관리가 정말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2,7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데가 바로 공원과 녹지관리문제란 말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그런데 그건 금년도에는 녹지과하고 산림과하고 예산을 같이 썼기 때문에 인부임이 실제 도시공원과에서는 인부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다 산림과 예산으로 협조를 받아서 썼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가 확실하게 철저히 관리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464페이지 예취기 35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330페이지 보시면 예취기가 30만원에 계상돼 있어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330페이지는 저희가 아닌 것…

박대암위원 과는 다른데 똑 같은 예취기를 구입하는데 어떤과는 30만원에 구입하고 어떤과는 35만원에 구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건 15만원 삭감하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이건 그것하고 단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네,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시설비에 보면 장미공원조성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장미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금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장미공원을 단계택지 조성할 때 공영개발사업비에서 일단 조성은 해놓고 ‘95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7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든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 후에 또 있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그 후에는 없습니다.

제가 건설특위 때 27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보수한 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리고 이게 부실공사 특위에서 조사중이죠?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거기는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한 사업은 화장실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27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완료했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내에 여기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이미 통보가 돼 있고 그쪽에서도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문서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럼 하자보수외에 이건 뭡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이건 하자보수외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는 자기네들이 주로 녹지분야하고 그런 분야에 대한 하자보수가 되겠고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설했던 시설이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부분을 제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하수도 측구가 거의다 지금 파손이 되고 그런 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신현범위원 하수도 하자보수 아닙니까, 그건…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그건 하자보수가 아닌 걸로…

그외에 보도블럭하고 스탠드 주변정비 그외에…

신현범위원 보도블럭하고요, 작년도에 만든 거…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스탠드 그거하고요.

신현범위원 이 밑에는 하자보수 아닙니까,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스탠드는 3단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한 단을 더 올리는게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신현범위원 설계상의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설계대로 돼 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설계대로 시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외에 편의시설 보수라든가 또 놀이 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정비할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신현범위원 하자보수외의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 위원장 신관영 장학성위원님…

‘96년도에는 간현관광에 따른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97년도에 특별회계가 없어졌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97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예산편성한 건 시설비는 관광과에 또한 관리운영은 면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일체 지정면에다 맡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특별회계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하도록 조례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간현관광지 특별회계가 지금 아직 없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조례가요…

이것도 예산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에 9,400만원 ‘96년도에 입장수입이 1억700만원 이렇게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다 국비보조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운영상 애로가 많았습니다.

결재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용을 지금 지정면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간현국민관광지가 지정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하고 운영관계는 지정면에 이미 관광계가 신설이 돼 있으니까 관광계를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에 대해서 면에서도 운영의 어떤 분담을 같이 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결론을 저희들이 얻어 가지고 관리운영 분야만은 면에서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학성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명규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구3공원 토지매입비는 평당 10만원씩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건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이건 명륜2동에 현대2차아파트하고 영진3차아파트 가운데 있는 건데 바로 아파트내에 공원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시구역상에 어린이공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도시공원의 시급성을 그 지역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에 공원조성을 꼭 해야 되겠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학성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성공원토지매입은 어떻게 사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서 있고 어떤 민자유치를 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업자에 대한 사전조율이 있었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사전조율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상반기내에 일찍 끝나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바로 우선 민자유치 가능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을 저희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입니다만 전체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전체 면적을 매입하기에는 약 3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선 민자유치가 가능한 시설이 들어갈 부지를 매입하는데 10억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게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지 그런 거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그건 아직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6년도에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건설국 소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성공원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를 해서 그것이 어떤 특수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서는 안 된다 전시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주시에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차근 차근 시민들이 진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특수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맞습니다.

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민공원이 돼야 되겠죠, 민자유치를 하다보니까 민자유치시설도 어떤 일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민자유치시설은 여기에 아무래도 배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일단 기본원칙은 모든 시민이 아주 아무런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공원으로 가꾸는 저희 원주시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데 그런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안은 잡아놓은게 있는데 이것이 아직 결심도 받은 사항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저희가 원주시의 27개소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1차적인 개발계획을 중기계획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유종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찰옥수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금년도 ‘97년도 당초예산 요구한 것이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금년도에 찰옥수수대회를 해 보신 후에 어떤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조사라든가…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평가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에 농촌지도소에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관광과에서 이걸 추진하라는 회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농촌지도소 나름대로 전부다 평가를 다 했습니다.

평가분석을 하고 향후의 발전계획 같은 것이 전부가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거하고 앞으로 발전대책 같은 것도 제시된 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행구동 복숭아 그러니까 찰옥수수하고 복숭아 축제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게 시민전체를 위한 축제죠?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시민전체하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원주인들을 금년도에 초청을 해서 했는데 원주시민 전체축제로 해야 되죠.

유종우위원 전체 1,270만원 예산중에서 시민전체를 찰옥수수에 대한 시상은 3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나머지 970만원은 무슨 물품구입이라든가 안내장 등등해 가지고 970만원이 돼 있는데 이렇다면 근본적인게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농촌지도소에 보게 되면 옥수수단지도 해 가지고 190만원 단지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옥수수 찰옥수수 대잔치가 제대로 될까 의문이 드는데…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추진했을 때 약 1,660만원이 찰옥수수 대축제에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 기준을 둬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의 어떤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유종우위원 찰옥수수가 지역정서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 지정면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찰옥수수가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외지에서 찰옥수수를 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농촌지도소에서 1개소에 190만원 옥수수 찰옥수수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시행하실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지역정서에 맞는 어떤 시민대축제를 하는게 낫지 이게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해 가지고 큰 성과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전체로 해서 지역정서에 맞지도 않는 찰옥수수 대축제를 한다는 거는 어느정도 아마 사업성을 딴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충분한 검토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원주시민의 축제가 되고 또 외지에서 반입되는 물품같은 것이 거기 행사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찰옥수수 같은게 평창이나 이쪽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원주하고 찰옥수수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거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조금은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딴 사업으로 돌리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아닙니다.

지금 찰옥수수 유위원님께서는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만 일부에서는 금년도 찰옥수수대축제행사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라고 지도소에서도 평가했을 때 그런 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복숭아 행구동의 복숭아하고 곁들여서 축제행사를 승화시킨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아니 자꾸 복숭아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복숭아하고는 근본적으로 예산자체가 틀리는데 여기서 자꾸 복숭아를 자꾸 집어넣습니까, 일단은 지역정서에 맞는 대축제를 하는 것이 낫지 원주하고 찰옥수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횡성 저쪽으로 각읍면동별로 옥수수 구하러 다니면서 사실 지도소에서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옥수수 구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시민들도 한자리 모여가지고 하니까 하는가 보다해서 참석했을 뿐이지 이게 무슨 우리 지역하고 맞는 얘기에요, 시책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정서에 맞는 시책을 써야지 옥수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추진력과 창의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한테 알맞는 시책을 펴나가야지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찰옥수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도 좀 어떤 지역정서에 맞는 알차고 내실있는 축제행사를 해야지 여기보면 1,270만원 예산중에서 시상금은 불과 300만원이고 그외에 970만원이라는 거는 기타 부대물품구입 등등 농악대 보상금 이런 쪽으로 전부다 소비성이라고 생산성 있고 귀감이 갈 수 있는 행사를 해야지 작년에 했다고 연년이 1회 2회 그것만 달아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을 다른 데로 세워가지고 지역정서에 맞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지금 유종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광과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해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든가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국으로 질의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과장님들은 전원 들어오셔서 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지역개발과 소관 658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미불보상 10억을 예산에 세웠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유종우위원 전체 몇 필지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필지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 저희들이 투자하는게 약 600억…

유종우위원 600억에 10억 세워서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이건 저희들이 소송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10억을 저거했는데 사실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 가지고 10억이 돼 있는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앞으로 미불보상 토지보상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좀 의지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특히 이건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 600억에서 10억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어떡하든지 절충을 하셔 가지고 딴 거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특히 좀 과장님이 하시는 거는 지역개발에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하셔서 최소한도 10% 정도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도시개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유종우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종우위원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정고시 용역 하단에 보면 항공측량해서 8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24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이것은 물론 시청사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항공측량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1억이 서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상에 이 모든 것이 항공촬영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여기 항공측량 8억이 요구돼 있는데 8억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흥업을 제외한 전지역 원주시도시계획 구역 전지역을 92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92평방키로미터 촬영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정밀한 도면까지 작성을 하는게 항공측량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그걸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항공측량을 하는 거는 도시계획재정비 구역안에 요만큼만 테두리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는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그러니까 248페이지 있는 거하고 중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것도 각업무부서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각부서별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그쪽에서 협의요청을 해 오면 우리가 항공측량한 것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주택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주택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주택행정과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주택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주택행정과 일반회계 515~520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에 1,051~1,069페이지까지 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은 질의를 생략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행정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생활민원과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생활민원과는 6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에서 692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활민원과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과 함께 심도있게 다뤘으리라 봅니다.

그외에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장학성위원님…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9페이지에서 반상회 건의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5억과 691페이지에 생활민원해소사업을 위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따른 생활민원과에서 생활민원 불편사항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10억중 이 금액을 전체 생활민원과에서 해소하기 보다는 읍면동에 다소에 자금을 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됐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여기 10억이라는 예산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공사구간을 정해서 10억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78개 민원을 접한 가운데서 이거외에 상당한 예산액수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절감이 되고 10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1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읍면동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순서로 사업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다가 배분을 한다는 것은 이 예산하고는 좀 힘든 상태고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순서에 따라서…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건의사업이라든가 생활민원해소 사항 관계는 돌발적인 겁니다.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해소해 달라고 이런 신고절차에 의해서 예산에 대해서 소요액도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돼서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보다는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이 5억중에 다소의 자금을 전도랄까 이렇게 해 줘서 읍면동에 불편사항은 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잡을 길이 없으신지 과장님이 5억, 5억 10억을 전부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지…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전도를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장학성위원 그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한 5억 민원해소를 위한 5억 이 반상회 건의는 그만두고 밑에 있는 5억관계 한 3억은 대단위 사업조로 해서 생활민원과에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한 2억을 가지고 읍면동에 300~400만원씩만 돌려줘도 된다 이겁니다.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나마 읍면동에 배분해서 일부 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 추경예산에 더 요구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장학성위원 과장님 됐구요. 그런 예산 문제를 그렇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는지요?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지금 현재 예산을 갈라서 어느 동에 3,000만원 2,000만원 할 수는 없고 다만 예산은 과목에 계상을 하되 그 읍면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예산배정을해 주든지 전도를 해 주든지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거기에 따른 민원발생 사항이 들어왔을 때 자금 배정을 해주겠다 이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그래요 그런 배정 절차가 있는 걸 알면 읍면동장들은 예산을 알지도 못하고 하면 배정을 해준다 하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300만원 500만원 해서 소소한 건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과장님도 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고 빠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되면 계속 달라고 해요.

그걸 잘 검토를 해서 사실 과거에는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읍면동장들이 민원해소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사항에서 한 2억 잘라서 하는 것이 민원해소도 속히 할 수 있고 과장님은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그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 생활민원과장 심윤태 예.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지적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적과는 5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수질검사소 실험기기의 5개 장비해서 삭감돼서 올라온게 있어요. 읍면동 순방 때 분명히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나왔던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원주시도 춘천까지 가지말고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수질검사소 실험기기가 그러한 수질검사를 하는 기기가 아닙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될 각종 장비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왜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못드려 가지고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수질검사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비확보예산이 9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9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긴급조달해야 될 거 수입품 이게 6개월 소요됩니다.

현재 이 계산된게 5억5,100만원이고 나머지 4억5,000에 대해서는 1회추경 때 계상하기로 해서 올렸던 사항으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평우위원 의원님들이 읍면동 순방때 그러한 제안을 많이 받았고 얼마전에 라디오방송에 보면 태백지역까지 포함해서 수질검사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춘천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여서 올라왔다는 건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어떤 의지문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실험기기 5개 장비 1억2,200만원 그것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것뿐만 아니라 차집관로 준보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년까지는 15.6킬로 했는데 880미터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넉넉치는 못합니다.

요관계하고 기자재 장비 보관창고 문제입니다.

이건 장비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기기동마다 분산 배치해놓다 보니까 기기관리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못되다 보니까 예산낭비 요인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기관단체라든가 주민들이 많은 방문을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요번에 꼭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 뿐만 아니라 삭감돼서 올라온 전 종목에 대해서도 당초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돼 올라온 금액입니다.

이것도 더 세워야 될 입장인데 삭감된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거 추경때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추경 때 또 올려도 그렇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한번 깎인 상태에서 추경 때 올린다는 것도 왜 깎인 걸 올리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경 때 반드시 해 주신다면 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에 꼭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임위원회 때도 수질환경사업소에 설명이 상당히 미흡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우리 원주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 지금 외지로 가서 검사해 온 근거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우리가 했을 때 돌아가는 이득금 이런 것을 확실하게 근거제시를 해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득금 이런 것도 확실하게 근거제시를 해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질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를 우리가 시설도 보강해 주고 또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객관적인 입장은 서 있지만 수질환경사업소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이런데서 예산문제가 빚어지니까 소장님께서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필수적인 장비와 또는 추경으로 넘어가도 관계없는 내용 이런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원주시는 타도시에 비해서 면적상 인구상으로 봤을 때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용가부에 시험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지하수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요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이 산업건설위에서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의아함이 있었어요. 의아하게 된 이유는 소장님께서 아까도 모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소장님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수질검사소 설치하는데 따른 저희 장비확보문제 9억8,000중에서 5억5,100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요성은 주민편의와 각종 인력이라든가 낭비요인도 제거하고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또한 이건 현재 원주시에서만 연간 춘천 검사소에 올라가는게 1,850건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상 경비를 제외하고도 1억8,000정도는 시수자체세입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설치하게 된다면 인근 시군에 횡성, 영월, 평창 영동지방도 없기 때문에 춘천보다는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로 많이 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보다 많은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현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원주시에 사업소 운영을 잘 함으로써 앞서가는 대민봉사 행정도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월, 평창, 태백까지도 원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는 건 할려고 하는 의지를 정확히 설명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억5,100만원 계상한 것 중에서 1억2,200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5억5,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여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저희 장비는 거의가 수입품입니다.

그러다 보면 긴급조달 요구를 해도 빨라야 6~7개월 걸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장비를 확보하는 동안에 나머지 4억2,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못한 걸 추경에 확보해서 그 나머지는 자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장비가 들어옴과 동시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환경부에 먹는물 검사 지정 신청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10~11월 하반기에는 검사소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뭐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을 방해하는 거 같은 그런게 풍기는데 수질검사소 어떻게 해야 허가가 나고 그런 방법 좀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날짜별로 얘기해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내년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면 1월달에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긴급조달 요구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품에 대해서 그게 6~7월쯤에 확보가 되겠구요.

나머지 4억2,900 나머지 장비확보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상정을 해서요.

내년도 추경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걸 같이 장비를 확보하게 되면 면적은 100평이 필요합니다.

현재 검사소하고 지금 시험 검사계 사무실을 합칠려고 합니다.

그 면적에 모든 시설물을 배치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하면 늦어도 8월경에는 환경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현지실사를 하면 한달 두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정서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인력이 두 명 정도는 미흡합니다.

이건 현재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류종호위원 긴급조달한 수입품은 수질검사소 필수분석장비라고 생각이 돼요.

뭐 BOD 인큐베이타나 디오메타 이런 것들은 기기나 장비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삭감처리한 것은 선평 전기곤로, 가스레인지, UPS, AVR 실험대입니다.

이 수입품이 6~7월 중에 확보가 된 다음에 이건 하시라도 살 수 있는 국내품이에요, 냉장고, 선평…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건 당장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류종호위원 현재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험기기라고 해서 올라와 있던 겁니다.

6~7월에 확보하면 3월에 추경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했었다 하면 상임위원회할 때에 자세히 설명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UPS나 AVR 벌써 그거 두개만 합쳐도 1억이 넘는데 이러한 내용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다른 위원들도 알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긴급조달 수입품 필수분석 장비나 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을 건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 저한테 그런 세부적인건 물어보질 않아서 답변을 못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더 있습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요. 소장님에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주관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를 설명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게 없었다는 것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똑같은 의견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주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농촌지도소는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안된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 자리에서 가급적 질의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111페이지입니다.

의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전용차량은 어떠한 것이며 구입은 왜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무국장 김영규 저희 의장님이 쓰고 계시는 콩코드차를 ‘91년1월14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 볼까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내구연한을 도래가 되었어도 현재 차는 사용할 수 있죠?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이건 이번엔 예산을 절약을 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부터 10%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 사무국장 김영규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자산취득비중 의전용차량구입 2,5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여비의 공무원해외연수 3,900만원, 공무원해외배낭여행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임의보조 5,000만원, 보상금의 무료법률상담원보상 273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시민제안제도상패제작 40만원, 공무원제안제도 상패제작 60만원, 연구개발비의 시정종합홍보책자발간 2,000만원, 행정수요 욕구조사 용역 2,000만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정기간행물 구독 6,000만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자산취득비의 대형버스구입 1억원, 자산취득비의 에어콘구입 9,250만원, 교육및문화 문화예술 민간이전의 시립합창단운영비보조 4,706만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의 지방세안내 달력제작 1,500만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자산취득비의 전광판광고 물품구입 300만원, 연구개발비의 전광판광고 S/W프로그램용역 500만원, 자산취득비의 전광판광고 전용PC및부대장비구입 200만원, 교육및문화 문화예술 자산취득비의 이륜차구입 200만원, 교육 및 문화 사회교육 민간경상보조의 단구새마을금고청소년공부방운영비지원 500만원, 교육 및 문화 사회교육 일반운영비의 예취기부품구입 25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 일반운영비의 민원복 20만원, 자산취득비의 물리치료기 구입 150만원,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민간자본이전의 소각로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2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 자산취득비의 예취기구입비 15만원, 사회보장 가정복지 자산취득비의 에어로빅 스텝구입 125만원,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의 우리고장 좋은 업소 책자발간 600만원, 지역경제개발 관광 및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의 찰옥수수 대축제행사 600만원, 찰옥수수대축제 종사원 급식비 40만원, 찰옥수수대축제 물품구입 100만원, 보상금의 찰옥수수행사 53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 시설비 등의 사유임야매입 3억618만9,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의 탈수슬러지케<0xb7ba> 및 침사물운반임차료 6,200만원, 기계설비유지비 1,500만원, 전기통신시설 및 중앙감시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철재시설물 및 기계설비도색 500만원, 유입펌프유지보수 1,000만원, 송풍기유지보수 1,000만원, 반송펌프유지보수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7,722만9,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연구개발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 1억5,000만원, 교통관리 교통안전 시설비의 교통사고 많은곳 개선사업 1억원, 승강장 보수 2,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2억7,000만원 총 14억4,722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에 11억7,722만9,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에 2억7,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방금 장학성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8시46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상정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관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을 이 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이 일괄해서 답변하시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소관 국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과 수정예산안을 합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서 예산액이 1억5,000이 있습니다.

이월사유와 용역기간 미도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기 미도래라든가 딴건 다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예산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이 과연 필요하느냐 논란이 됐는데 손도 안 대고 용역기간 미도래 이렇게 되었는데 실장님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입니다.

장학성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역기간 미도래해서 1억5,000을 다시 이월을 한다면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실장님 차후에 관계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관계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또 관계국장,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97년도 당초예산을 마무리 짓고 추가경정예산까지 전부 마무리지었습니다.

집행부 국·과장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의지를 갖고 확실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계상된 것이 없지 않았고 순서가 맞지 않는 예산도 많이 계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끔 많은 배려를 해 주셨다고 봅니다.

특히 이 어려운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좀더 신경을 쓰고 좀더 성의가 있었다면 좋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셍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열심히 의안을 만들어서 또 집행부와 협의도 하고 집행부에 의지를 묻기도 하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행정부에서 의회에 보내주는 욕구사항이 확실치 못한 것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에 의지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입안한 의원님들도 입안하는데 상당한 성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좀더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예결위원님들이 고마움은 시청사 설계용역이라든가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예산에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시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난히 계상을 해 드린 내용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점도 행정부에서도 깊이 아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이 집행부와 의회에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것이 이번 예산편성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개정해야 될 제도는 개정을 해 주시고 또 발전시켜 나갈 제도는 좀더 크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런 점을 제가 세세히 말씀을 못드린다 해도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과장님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97년도부터는 원만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잘 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든 예산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장학성최원하박한희

김종기신현범유종우김명규

박대암류종호이평우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석종

농림국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사무국장김영규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보건사업과장정원택

농업정책과장김동윤

산림과장최창석

기업지원과장김영수

교통행정과장박종석

관광개발과장권병달

지역개발과장박덕기

도시개발과장윤인상

상하수도관리과장엄준호

생활민원과장심윤태

수질환경사업소장안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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