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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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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기획실


일시 1996년11월29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회 원주시의회가 개원되어 전반기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뜻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연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되 주안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각부서의 시정 집행상 민원이 발생한 소지와 발생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문제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부당함은 없었는지 지나치게 행정편의로 사무를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사업이 추구하는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사업비 편성과 집행방법이 합리적이었는지 재무 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경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행정지도 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터득한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보다 내실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허위 증언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거부나 증언 거부시에는 과태료를 의회에서 부과하는 행정벌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 자료의 준비와 질의 위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심성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소장이 소관 실과장과 같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 대상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뒤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중 필요하신 서류 제출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 소관 실과장을 제외한 실국소장과 관련된 공무원은 명일부터 실시되는 감사 준비를 위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소관 관계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기획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29일

기획실장 원 석 종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셔 가지고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장완순 원석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만복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96년도 소송 및 법률상담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1페이지부터 해당되는데 13페이지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이원갑 씨나 또는 김호경 씨, 이인환 씨, 변상근 씨 또 권영달 씨, 심상순 씨, 심명택 씨, 이형섭 씨, 손우규 씨, 안창혁 씨, 이범구 씨, 박순금 씨 이렇게 12명이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꽤 여러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대부분이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도로라던가 제방이라던가 하천 이러한 부분의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인근 시가에 상응하는 5년간에 걸친 임대 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도로 공사라던가 하천 공사, 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도로를 편입한다던가 하천 지가 공공에 의해서 편입한다던가 이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그때 사정 동의없이 저희가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시대 여건이 변함에 따라 그 분들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그 동안의 임대 사용료를 시 당국으로부터 청구한 내용들의 소송 사건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사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동안의 사용 임대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공 용지로 이미 지금 시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소송청구 금액을 보면 적게는 1,500부터 많은 사람은 4296만9,619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용료를 소송에 패소해서 물기보다는 수십억 적정보상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빨리 매입을 하던지 보상협의를 종결을 지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사용료 따로 물어주고 나중에 보상비 주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국도나 제방공사 같은 경우는 상· 취수 사업이나 도로 사업은 주로 국가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여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내 도로는 자치단체가 담당을 하고 준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저희 원주시뿐만 아니라 본사안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시민 주체가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금 민원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그…

도씨동위원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왜 국가적 얘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국정감사예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로 봐서는 그 이후에는 관리권이 자치단체로 넘어오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사정에 의해서 매년 10억 정도의 보상비 밖에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에서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재정 사정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열악하다보니까 매년 10억 정도의 한도 내에서만 책정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저희가 ’91년도에 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때 이 문제를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보상액이 지급된 것이 약 400억이 소요가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5년 봅니다. 벌써 800억이 됐어요. 그러면 1년에 10억 예산 세워서 그 보상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10억 정도 예산 세워서는 앞으로 점점 더 보상가가 높아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도 되겠고 또, 우리 시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걸려서 반환금을 소송에 패소해서 사용료 지급하기보다는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협의해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명단을 면면히 보시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고정적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단계천에 포함되어 있는 돌아가신 이옥자 씨입니다만.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내년도에 10억 보상외에 별도로 단계천에 포함된 그 하천 부지에 대해서 15억을 별도로 저희가 보상을 주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15억을 별도로 책정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부당 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법을 잘 알아서 자기목 개인의 재산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법 절차를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은 이 시에 예산을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 손해본 피해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소관 부서별로 매년 보상을 주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많은 금액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법을 알고서 매년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분들은 물론 업체가 있겠습니다만, 매년 청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주고 매입하는 방법으로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화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할께요.

○ 위원장 장완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세요.

도씨동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용료 지급보다는 보상협의를 해서 빨리 시 재정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고화영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세요.

고화영위원 도씨동 부의장 발언에 대한 내가 설명을 해줄려고 그래요. 지금 부당 이득 청구소송에 대해서 7건이 있는데 7건 중에 단계동 것은 심상순, 심명택, 이형섭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m억이 책정이 돼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4명이 남는데 4명관계도 도위원 얘기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상만은 내년에 해결이 되니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지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소송총팔에서요 패소가 2건이고 취하가 4건인데 패소에 대한 비용은 보상은 얼마나 물어줬습니까?

패소 비용이 2건인데요 패소된 것은 거기에 대한 상옹한 보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행정소송 패소는 행정소송에서 패소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인에 이것은 주택 건설업자가 판부면 서곡리 산 113-1번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가 불 승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있어서 권영달 씨 건은 태장동 이것도 부당이득금 반환이기 때문에 태장동 제방 부지로 들어간 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청구 금액이 2,000만원 있었습니다만, 춘천지검 원주지원에 판결에 의해서 저희시가 피고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1,564만6,000원을 공공용지에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불한 건입니다.

전세웅위원 재판하다 보면 원고소장에 보면 비용과 보상액과 모든 재판 비용을 패소한 자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승소를 했는데 원주시에서 안 물어도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물어야죠, 당연히...

전세웅위원 변상비용을 물었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물 계획입니다.

전세웅위원 물 계획이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니, 지출했습니다.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웅위원 그 액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14페이지 보시면...

전세웅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취하가 4건인데 취하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적어도 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취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대성이 뭐가 있기 때문에 취하했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봐 주시오 하는 겁니까, 여기서 취하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취하에 따른…

전세웅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어물어물하지 말고 취하까지는 그냥 취하되지 않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취하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법률상식을 자문해 주는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을 한다고 듣는 시민이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봐서 이것은 승소할 수 있는 전망이 없다고 스스로 원고측에서 판단을 해서 취하하는 사건들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총 건수가 1년 동안 24건입니다.

이 사항이 발생했다는 이유는 뭔가 공무원에게 공신력에 대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공문을 잘못 냄으로 해서 소송을 당하고 공무원이 좇아 다니면서 출장비용인지 뭔가 해서 낭비가 되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되는데 패소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원주시장 그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 대한 원주시민들의 불신임 그런 보상액 그런 것은 뭐로 보상을 할 겁니까, 다시 말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면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도 해야 되는데 징계한 일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공무원에 대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내지는 해당 법에 의해서 징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세금 부과 지방세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세와 틀리게 지방세의 경우는 거의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내용들을 보시면 부당이득금 청구라던가 주택건설 사업 불승인에 따른 것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에 의한 귀책 사유들은 거의 없는 건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감사 부서에서 명확히 분석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던가 명백한 고의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관련법에 의해서 징계 처분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안이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 사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패소가 됐으면 공무원이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래요 그러면, 공무원이 뭔가 자기 업무상에 실력이 부족했다던가 잘못을 했단던가 잘못이 있으니까 패소한 건데 지금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고 어떤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 공무원에 대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원주시에 대한 공신력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행정소송을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래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지위는 고등법원에 관련된 검사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고의적이고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하는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여하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처분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안이 발생되면 이루어지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한테 지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원주시에서 공무원이라면 상당한 국가의 검증을 걸친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한번 패소하고 소송을 제기 당한다는 얘기는 업무 미숙이거나 고의가 아니라 업무 미숙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도 어떤 조치를…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공무원이 잘못했다 안 했단 판단은 해당 검사가 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저희 자체가 내립니까?

전세웅위원 검사가 아니라 잘못됐잖아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희는 모든 소송의...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수감하는 태도가 위원이 어떠한 질의를 했을 때는 음성을 높이지 말고 충분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됐을 때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일어난 사항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켜 주십사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어떻게 앞으로 거기에 대해 시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행정소송은 분명히 해당 공무원이 잘못됐을 때는 고등법원의 검사 지휘에 의해서 처분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처분 지시에 의해서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위원님…

유종우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유종우위원님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49페이지 예비비 사용 및 사전비용 정액 보조단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원주시에서 정액 보조 단체로 6,524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없습니다.

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한도 금액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인섭위원 새마을 운동협회나 바르게 살기…

C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작년 추경에…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희가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는 추경에 상급 기관으로부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경우엔 활동비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왜, 그 내용이 빠졌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새마을 보조단체는 금년부터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얼마 지원됐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자세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경우에는 1,500만원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1,400만원 그랬습니다.

이인섭위원 자유 총연맹은 없고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자유 총연맹은 풀 보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얼마 나갔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것은 예산서를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ꡑ96년도11월27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풀보조금 및 정액 보조단체 지원내역으로 해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관님의 답변은 새마을 단체 자유 총연맹은 내년부터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풀비로 보조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풀에서 저희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준 것이 아니고 먼저바르게 살기와 새마을 단체에 금년부터 정액 보조 단체에서 중앙 정부로부터 정액 보조단체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주지 않는 것으로 그러나 그 이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인 경우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과거와 같은 사무실 운영비 쪽에 그러한 사업비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1회 추경 때 책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원주시 협의회라던가 바르게살기 원주시 지부라던가 지부에 준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 부녀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각 부녀회에 지급을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부녀회에 얼마씩 내려갔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합쳐서 1,4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실질적인 활동이란 것은 어떤 것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마을의 경로 잔치라던가 각종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노력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다음에 면동에 각종 시 행사라던가 시가 하는 각종 행사의 새마을 부녀원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역 보조를 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앙의 지시 사항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공문으로 시달된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주시 입장과 중앙의 입장이 틀릴 때 시에서는 무조건 중앙의 입장만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말고 3개월 사이에 그렇게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예산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시겠지만, 우선과거부터 시 단위 행사라던가 옵면동 단위의 행사 때는 이 분들이 노력 봉사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행사를 치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들어가서 계속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금년부터는 정액 보조단체에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시 그러한 여론들이 지방에서 중앙 정부로 올라가서 중앙 정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도 전면 자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도 이 분들이 봉사 활동을 행사 때 해주시지 않으면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역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그 만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인섭위원 또한, 각읍면동으로 돈이 새마을 협의회 자금이나 바르게살기 자금이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각동별로 읍면별로 활동하는 영역이 틀리고 또한 열심히 하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하지도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데까지 보조를 해주고 그런 원칙이 없고 실질적인 활동이라는 기준근거가 있다면 근거에 맞게 좀더 노력을 많이 하고 열성적으로 한다면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원을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새마을 단체를 관여를 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에 사회진흥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거기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바르게살기도 사회진흥계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업부서의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공보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기획담당관한테 말씀드렸던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또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지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준 근거가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신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새마을 민간단체에 대해서 기본 사업비조로 공통적으로 50만원씩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업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50만원씩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바르게 살기는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연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협의회에 줬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인섭위원 읍면동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읍면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각지역마다 활동 영역이 틀리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열심히 한데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데 하고 차이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 데는 자율 방범대 운영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같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자율 방범대 운영하는 것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32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바르게살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년 내내 한번도 모이지 않는 지역도·자율 방범대를 운영한다면, 자율 방범대에 직접 지원을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율 방범대 운영 상태를 점검을 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중앙 지시 내역서 안 줍니까? 빨리 그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에 지원을 주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빨리 갖다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정식으로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기획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공보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예비비 사용입니다. 사전사용 내역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약 1,000%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전국체전 대비 양궁장 시설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체전 대비 양궁장 시설 바로 말씀주셨듯이 그 부분이 10억이고 장양-수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군 통합 기념 사업비로 해서 저희 시가 먼저 일시 차입을 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풀비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풀비 보조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풀보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들을 민간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원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주는 건지?

○ 기획담당관 장만복 관련 법에서 지정하는 시가 행해야 될 사업을 일반 민간단체에서 대신 행할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원칙 없이 주신다는 얘기죠?

또, 순기표에 의해서 연중 계획서 같은 것이 작성이 안 됩니까?

이런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줬으면, 금년도에 또, 주고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런 부분을 지난해에도 사실상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년 연례 행사로 하는 경우에는 ’97년도부터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고자 내년부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순기표가 작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래서 문화예술 단체와 체육단체가 많기 때문에 해당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풀보조에서 지급되는 관행을 없애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고자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또 한가지 사업성 검토는 지금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보조를 주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업성 검토를 관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만, 제가 들겠습니다. 원주 향교 묘정 잔디밭 375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교뜰의 바닥 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사업 내용은 저희가 풀보조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재원 관리만 하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상세한 내용은 알게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원주 향교 사업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향교는 어디…문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방문화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공보담당관이 하고 있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김종기위원 그 자료만 주시고 또 묻겠습니다.

그 보조를 해주시는데 주체측에서 비용 부담액이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주체에서 사업비를 좀 대야지 않겠어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자부담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3분의1에서부터 많게는 50% 정도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사업성 검토를 쭉 하셨다고 하고 풀비 원칙에 대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 55건이 나와 있는데 전체 비율로 해서 50%를 자기가 부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입장에서 예를 든다면, 해병전우회에서 국민 관광지 인명구조에 25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을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나머지 250만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줬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목, 그렇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3분의1 내지 50%는 평균 정도가 그렇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지적을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군 생활을 할 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름 한철 간현국민 관광지에 나가서 익사자 들을 건져 낸다든가 익사 직전에 있는 수영하는 분들을 구조 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거의 80%~100%정도는 그 분들이 나와서 스스로 자원 봉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런 수준에 그것을 못하고 100% 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조를 줬으니까 결과 분석을 하시게 되죠?

분석도 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해당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분석을 안 해서 지금 단체별로 알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전에 한 에어로빅 같은 데는 6개 단체에 3-40명 정도 나왔는데 거기는 몇 백만원씩 주고 몇 백명씩 나와서 하는 데는 그 정도 수준에서 줘서 어느 데는 정액 보조금 가지고 자기네 행사 다 치르고 어떤 데는 단 10%도 안 되고 전혀 주지도 않고 이 원칙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물론 풀보조를 사용합니다만,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서 그래도 자체 자금이 얼마인데 얼마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원칙이 세워져야지 원칙없이 자꾸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는 내년도 풀보조를 다 깎아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없이 자꾸 주고 연중 순기표에 대한 계획서도 없고 사업성 검토도안 하고 주체측 비용에 대해서 이것도 원칙 없이 돈 맘대로 주고 결과 분석도 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풀보조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엄청 선심성이니 이래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좀 잘 얘기하고 이런 데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전혀 안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목 시정을 해줄 수 있도록 다섯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반드시 앞으로 줄 때는 내년부터 원칙을 세워서 줄 수 있도록 물론 목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깝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신현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풀보조는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신현범위원 그 중에서 자료를 좀 속히 뽑아 줄게 있습니다. 러시아 볼쇼이 합창단 원주공연 행사보조 다음에 원주향교 묘정잔디 식재보조, 다음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 원주 지키기 실천 결의대회 보조, 제3회 한국 창작 인형극 개최, 원주횡성 지역 노사 한마음 대회 운영비, 제32회 치악예술제 행사보조, 무장공비 난파시민 궐기대회 보조, 가로변 나무식재 보조, 원주시 여성시책 개발위원회 운영비 보조, 실업팀 복싱 훈련장 보수보조, 교통질서 캠페인전개 보조 이 건에 대해서 사용 내역 정산내역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합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워낙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일일이 적지는 못했데 기록이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기록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 내역 성과까지도 자세한 정산내역도 전부다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 위원님...

도씨동위원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신청 내역을 아까 신위원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운영비 보조, 교통질서 봉사대 운영사업, 6.25기념행사 보조, 대간첩 작전 참가부대 지원경비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자료가 지금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거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 기록을 하셨죠, 신청내역, 정산내역, 성과분석까지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첨부할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첨부할 게 있어요?

이인섭위원 예. 교통질서 봉사대 운영사업비 보조, 치악챔버오케스트라, 6·25참전 동지회 운영 사업비보조, 제1회 토지세 행사보조, 원주횡성지역 노사한마음 대회운영비 보조 강원감영 조형물 제막식 행사 보조금요.

○ 위원장 장완순 자료 요청은 또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전부다 기록해서 요청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신 도씨동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대간첩 참가 부대 지원경비보조, 원주시 방위협의회 회장 명의로 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원주시 방위협의회장이 원주시장님이시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각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도씨동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 이번에 대간첩 작전 참가비로 경비보조로 500만원 해줬는데 방위협의회 구성 기간이 있죠? 거기에서 어떤 경비부담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방위협의회에서 의결해서 그건 총무과에서 담당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을 이번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문에 동원된 부대 위문관계로 해서 방위협의희를 열어서 각기관별로 분담을 시켜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에서 대간첩 작전 참가부대 지원 경비 보조에 있어서 방위 협의회에서 그간에 회의 소집하고 이번에 경비보조 성금 모금 그 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님 자료 요청입니다.

방위협의회 소집한 회수와 이번에 대간첩 작전에 후원한 위문금 모집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어요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보조하고 ’96년도 법률 구조사업비 보조, 원주시 여성시책 개발위원회 운영비 보조 이 단체로 봤을 때는 사단법인 21세기 정책연구소하고 하나는 가정법률상담소 원주시지부 손숙자, 재향경우회 원주시지회 임홍식 이렇게 지급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자체에서 사단법인데 스스로 모든 운영비서부터 또 한 가지는 법률구조 사업비 이러한 부분 또는 교통질서 캠페인 이것은 스스로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시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보조금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은 법인체라던가 시민을 위한 가정법률상담소, 재향군인회 원주 시지회 교통질서 캠페인은 자기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풀보조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금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해당 단체별로 자체 기금을 얼마나 적립을 해놨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할 때 노력 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솔직한 말씀으로 자체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상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해당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사단법인체에다 시에서 보조금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차라리 원주시 여성시책 개발 어떤 그런 안건이 있다면, 그런 것은 예산 편성에 집어넣어서 자체적으로 시책개발 사업으로 안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맞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성시책 개발은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사회적인 활동도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조례 제정까지도 관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공식 기구로 별도로 만들어서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한 끝에 21세기 정책연구소 쪽에서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쪽에 통해서 사업을… 내년 정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다던가 해서 시책을 펴나가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신현범위원 지금, 질의하는 거에 대한 보충질의니까?

○ 위원장 장완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예, 그러면 신현범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범위원 여성시책 개발위원회 운영비 보조는 제가 봤을 때 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둬서 이 안건에 대해서 연구개발 해달라 그랬다면 풀보조 지급 당연하죠 그렇지만 어떤 단체에 운영비를 보조를 한다 풀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지급하는 것뿐이지 지금 담당관님께서 시에서 못하는 것을 어떤 민간단체에 줬을 때는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돈 적고 많고 간 긴다고 봅니다.

21세기 운영비를 왜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여기 사업명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 시책…

신현범위원 어떤 목적이나 개발 아이템을 주고 개발해 달라고 준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신현범위원 그러면, 용역비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용역비가 아니고 여성시책 개발 추진위원회 비슷한 그런 가칭으로 해서…

신현범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어떤 용역으로 줬는지 운영비로 줬는지 사업성과가 나오겠죠 정산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자료는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아이템을 줬기 때문에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 예, 이인섭위원입니다. 풀보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시장님 풀보조금이 총액 얼마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2억이 섰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현재 지급이 1억6,000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4,000만원이란 돈 가까이 남아 있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보조금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한가지 여줘보겠습니다.

시의원들 추리닝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추리닝비는 시장님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그 당시에 듣기로는 시장님 풀비에서 나왔다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당시 풀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직원들 피복비에서 의원들 추리닝비를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편법을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방송사에 유출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밝혀주기를 바라고 과연 왜 의원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획담당관님과 총무과장님이 이야기가 틀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는 풀비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추리닝비를 구입을 해야 되겠으니까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설사 풀비에서는 명목상 그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복비로 해당하는 과목에서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풀비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명목상 과목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도…

이인섭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는 그런 사실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풀에서 지원하라고…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하여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내용을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적인 질의입니까?

이인섭위원 예 풀보조에 관해서…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저희 의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으로 기획실에 여러 가지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낸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원주시 각기관 행정수행 관련 지원 현황 ’96넌도 연구개발비용역비 집행현황 또 ’96년도 시장님 포괄사업비 및 제반 활동비 지출현황 가령, 각종 선물이나 명절 때 선물이나 지금 같은 추리닝 문제 또한 음료수 식대 그런 것을 같이 요구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빠지고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자료중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계하는 도중에 잘못됐으면 몰라도 누락될 리가 없는데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해서 제출하겠고요, 무슨 식대라던지 이렇게 지출된 사항은 시장님 업무 활동비에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중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선물 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낸 자료들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한 줄 내용도 없이 뺀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한 풍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락된 사항은 중간에서 뭐가 잘못돼서 그렇겠지 임의로 그렇게 누락됐겠습니까?

이인섭위원 그 원인을 찾아 주십시오.

왜 그렁게 됐는지 위원장님 아까 신현범위원님과 도씨동 부의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기 전까지 하고 그 원인을 밝히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오전 시간이 30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다 끝내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자료 요청을 의장명의로서 집행부에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성실하다기 보다도 취급자의 실수로 인해서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안 됩니다. 엄연한 여기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 17페이지요 법률상담 운영상환 여쭤보겠는데요 법률상담 현황이라 해서 무료상담 한다고 해서 내놨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유명무실하게 예산은 나오고 낭비하라니까 그냥 내놓은 겁니까?

한번 아주 허심탄회하게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정으로 원주시민들이 법률 무료상담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법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 와서 물어보고 나갈 때 명쾌한 답변을 얻었다 아니면 와서 하나마나 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가 말이죠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기획실장 원석종 본사항은 매주 월요일에 군 법무관들이 나와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와서 답변을 듣고 나간 주민들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데 여기와서 질문하니까 답변 잘되고 그래서 시원하게 생각하고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 서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들은 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나와서 물어본 사람들 무료상담한 사람들 가보니까 그게 그거더라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고문변호사 사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명쾌한 답변이 없이 나왔다 이런 얘기래요. 여기보면 군 법무관 변호사 이래서 매주 한번씩 나와서 하는가 본데 이게 예산이 4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무료 법률 상담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것만큼 실효를 거두느냐 내가볼 때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 여러번 내가 상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또 한가지 지금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에 또 다시 손숙자 씨가 하는데 500만원 또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무료 법률 상담으로 1,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것만큼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보느냐 말이래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간씩 형식적으로 와 앉았다가 누가 오면 답변하고 안 오면 나가버리고 이래서 원주시의 고문변호사다 이런 그것을 하기 이전에 법대를 나오고 고시 공부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인 원주시의 법무담당 공무원이 일하는 것이 낫겠지 않겠느냐 아주 365일 계속 와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원주에서 행정소송 같은 것 모두 소송을 그 사람이 담당을 하고 말이죠. 오히려 그게 낫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또 한가지는 상담한 일지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일지를 뭘 어떻게 했는지 답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06건이라면 많지도 않네요. 106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전세웅위원님이 법률 상담에 대한 일지 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아울러 법률 상담변호사 제도를 없애고 정식 공무원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시장님께 타협을 해서 건의를 해봅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고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풀비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면서 총무과장님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 출석 문제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나보고 답변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그 문제는 위원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풀비에서 안 나왔다면 총무과장님이 위증을 한 문제인데…

○ 위원장 장완순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의 답변의 내용과 총무과장의 답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증이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총무과장을 출석을 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인섭위원 반드시 오늘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분...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정책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기획실장님 한번 더 나와 주시고 담당관님 들어가세요.

장기웅위원 채무현황에 장양-수암간 10억의 예산을 기채를 했다가 도비로 지원이 돼서 상환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장기웅위원 이 돈의 성격으로 보면 지난 원주시군이 통합 당시에 통합된 군지역에 연간 30억씩 5년간 계속해서 15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이후에 도에서는 시군 통합 지역에 대한 군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이 있는지 또, 아니면 예산을 우리 시쪽에서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장기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다.

시·군 통합시의 각 통합시에는 20억씩 5년간 지원하겠다고 얘기가 됐던 사항은 나중에 저도 들은 사항인데 첫해에 20억이 지원이 돼서 장양-수암간하고 문막 복지회관하고 이렇게 10억씩 계상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은 내려오고 1억은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통합시 기획실장들 회의가 있을 때 올라가서 전에 계시던 김재영 시장님이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첫해 20억 준다고 그러다 10억 안 준 것에 대해선 자기도 나중에 와서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원을…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것은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도에는 20억씩 지원해 준다고 하고 왜 안 하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근거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그래서 도에서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나 내무부에 계속해서 건의해서 요구해 보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군 지역 주민들이 시군통합 당시에 기대했던 것은 우선 가장 솔깃했던 얘기중의 하나가 이러한 특별한 예산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동안 개발이 지연이 됐고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개발 혜택을 입는다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나니까 각종 부담금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각종 혐오 시설은 군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하나하나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은 1년 차에서만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시행이 안 되면 대시민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또 중앙부서에 건의를 함으로써 당초에 약속한 부분의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25페이지 원주시에 각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실적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7페이지 토지평가 위원회 여기에서 4회에 걸쳐서 개별공시 지가의 적정성 심의 및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과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지적과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으로부터 지적과장 출석요구가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으로서 출석 요구를 합니다. 바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질의하세요.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에 각종 위원가 총 몇개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35개 위원회입니다.

이인섭위원 35개 위원회에서 1년에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나 되네요, 이름뿐인 위원회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35개 위원회중에서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나 되고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9개가 됩니다.

거의 한번에서 안 한 데가 30%가 넘게 차지하는데 그러면서 굳이 이 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만들려니까 그냥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필요하니까 갖고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 각종 위원회 문제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만, 법에서 나름대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적하신대로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던가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법상으로도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법이 명시되다 보니까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번도 개최를 안 하거나 아주 개최 회수가 미미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로써도 공무원으로서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도 그렇다고 법을 안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인섭위원 또한, 그 여기 위원회를 임기가 물론 있지만 임기내 바뀌는 경우도 별로 보지도 못했고 한 사람이 두군데 세군데 심지어 네 다섯 군데까지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위원회 수당만 갖고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건데 그 정도의 사람들도 있을뿐더러 현재 가령 예를 들면 청소년 지방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인원의 과반 이상이 60세가 넘습니다.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에 대한 심리나 상태를 잘 아는 그런 세대를 지내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회 경험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을 설득하는 데나 이런 데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심리 같은 것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현재 공직도 만 60세가 정년이고 교직도 65세가 정년인데 원주시 각종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령이 너무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홍보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한 경우엔 70-80까지 되신 경우가 있는데 좀 원주시가 젊어지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각종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젊은 사람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단 청소년 지방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타 위원회도 한분이 장기적으로 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던가 또 전문성이 극히 미홉한 분들이 위원회에 있다던가 이런 분들을 총괄적으로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해당 위원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로 재정비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빠진 위원회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입지선정 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빠져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가대책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서 사회단체활동에 본인이 희망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거는 해당 부서별로 물가대책 위원회인 경우엔 구성 요건상 학계에 있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관련 단체에 있는 분이라던가 요건 별로 부서별로 상급 기관 내지는 법에 의해서 구성원을 제시한게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를 통해서 그 정확한 답변을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물가대책 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주시내 모 사회단체에서 유선방송료 인상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위원을 갑작스럽게 임기도 있고 인원수도 있는데 이번에 물가대책 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신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충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담당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명규위원 잠깐만, 이인섭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물가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관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부서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죠. 경제과장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업지원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빨리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계속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가 한번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담당과장의 출석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역개발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청소년지방위원회하고 체육진홍협의회 보안정책심의회 원주시세심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부녀지도협의회 교육위원회 토지조성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상수도수질 감시위원회 여기에 대한 위원 명단과 운영한데 대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말씀하신 여러 위원회의 위원의 명단과 회의록 사본을 요청한다 이거죠?

그러면 도로굴착도 포함해서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장완순 자꾸 자료만 요청하면 일이 안 돼요.

전세웅위원 자료 요청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민방위 협의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는 1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협의회에 있는 사람이 우리 있기는 있습니다. 한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금년도 이것 제출해 주시고 의료보호심의 위원회가 126회를 열었는데 의회의 회기가 8일인데 더 많습니다.

126일 이 라면 이 사람들 직업이래요 365일 동안에 일요일 빼고 해도 반 이상씩 열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열 바에는 모아서 하던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26회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농지위원회는 한번 농지위원을 맡으면 죽을 때까지 농지위원이래요 이런 것은 농지 위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각동에 얘기를 해서 전혀 먼저번에 몇십년 전에 농지위원을 맡았는데 현재까지 농지위원들이 거동이 불편한데도 농지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시의원이 맡는다던지 그런 지시만 한번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섭위원이 질의했지만 일년에 한번도 열지 않았다면 그 위원회는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만큼은 우리 시는 필요없다 이것은 먼저번에 약속을 했어요 통폐합을 하겠다 유명무실한 것은 통폐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가지 민방위협의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연중 126회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농지관리 위원회시 관할 농지위원 자격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회의록 제출해 달라는 부분은 해당 과에 지시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농지관리 위원회 관련된 위원 자격이라던가 기준에 관한 것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도 해당 과에서 회의록작성을 해달라고 하셨고...

전세웅위원 그게 아니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연중 126회인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소관도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소관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과장님 출석을 해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농업정책과장 사회과장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적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지적과장 성기철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도씨동위원입니다. 앞서서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가 4회에 걸쳐서 참가 인원이 58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주요 기능으로 보면 개별 공시지가의 적정성 심의 및 조정을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는 읍면동 평가위원회가 있고 시에는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돼서 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토지의 특성이라던가 지가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시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시로 전달이 돼서 다시 시 위원회에서 심의 평가를 받으며 거기의 위원으로서는 시장님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님 그리고 부동산업을 하는 분도 있고 감정평가사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표준지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판정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보상가격이라고 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을 두면서 감정원에서 보상측정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공공시설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 공시지가하고 공공시설 지역외에 대지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이 같은 대지라도 주상복합이라던가 단일외 주택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던가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바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보상가가 현시가 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공 시설용지로 묶여져 있는 지역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다 일체 사용을 못하는 거고 다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인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지역외의 빈터라고 한다면 대지 값을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재산의 피해라고 한다면 공공시설지역으로 묶인 토지분하고는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재산이 그 공공시설 지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보상가가 엄청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문제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 토지 소유주하고 또 시 관계자하고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사업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개인이 주변의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어떤 고통을 느끼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인정 안 하면서 감정 가격만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대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집행부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례라고 하는 건 개인 재산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현시가 보상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 시에서 봤을 때 공시지가 개별지가 이런 부분에서 시설지역하고 그 외 지역하고 너무나 등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가 가격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조성이 시설지역으로 묶인 지역이나 그 외 지역이나 같이 동등하게 해줘야지만 현시가 보상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가 금년 1월1일부터 내무부에서 재산세부과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는 과세 표준액이 없어졌습니다.

토지 등급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로 환원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쓰는 것은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금년부터 이제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귀토가 될 것이고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거기에 준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정을 해서 지가를 보상하는 것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종합토지세의 부과 기준을 맞춰서 말하자면 감정가격이 나온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감정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등급이 있다는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그러한 부분이 참고가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각종 보상주고 하는 것은 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두군 데다 감정을 해서…

도씨동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지적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장님 소관이 되시나요?

○ 지적과장 성기철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주업무는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사의 감정의뢰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시가 하고 개별 공시지가 하고 그런 부분이 근거가 돼서 감정 가격이 나오는 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감정하는데서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가 바탕이 돼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금년까지는 작년에 나갔던 토지과표를 가지고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금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 지적과장 성기철 그러니까 그전에 얘기한다면 내무부 과세 표준액하고 거의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씨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세표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종전에 우리가 어떤 등급에 관계되는 부분이 기준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 공공 시설지역으로 묶인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인의 재산권에 있어서 공공시설 지역으로 묶인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인의 재산권에 있어서 공공시설 지역으로 묶인 부분은 엄청 피해를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 대법원 판례로 봤을 때는 그 종합토지세의 부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매겨줘야 되는데 지금 부과가 된다고 하면 시 공공시설 지역으로 묶인 데는 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보상협의를 이루자면 종합토지세에 부과 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 지적과장 성기철 보상하고 저희 개별 공시 지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도 속초시에 저희 읍면동 직원하고 3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또, 매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도위원님 의도에 사유재산에 침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예.

○ 위원장 장완순 지금 말이죠, 과장님 도씨동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공공시설이라던가 공공용지로서의 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은 지역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 옆에 인접되어 있는 사유재산은 땅은 공시지가가 을라가서 보상협의를 할 때 차이가 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회의에 갔을 때 상부에 건의를 할 때 아무리 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땅이라도 옆에 있는 땅하고 공시지가는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가 제한 구역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불합리하도록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없지만,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일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갈 때는 감정원이 하지 않습니까, 두 개 감정을 해서 산술 평균치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옆에 있는 땅은 보상금이 많아 졌는데 그 제한 구역에 있는 땅은 낮았다 얘깁니다.

이러한 형편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지구로 고시가 됐으면 거기에 것을 과년도에 개별 공시지가에 이루어졌던 것에 영향이 있다는 경우도 있고 좌우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데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25페이지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 대한 정책 감사질의를 하는 뭇에서 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됐죠? 1회 개최를 했는데…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도 11월16일 인가요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1월에 개최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뭘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 순위 결정이라던지 이런 것을 하고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국 주요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 기관은 8월에 내부적으로 예산 순위가 정해지고도 10월쯤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결론적으로 시에서 주요 투자사업을 결정지어 놓고 형식상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진행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라던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늦었습니다.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양해 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순서를 매겨놓고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전체 그냥 내놓고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김영호위원 주요 투자사업 순서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로 집행부에서 따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요, 현재 우리 재정 자립도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40% 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만약에 못받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연도분에 대한 것보다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분에 사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사실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산상 국도비 보조가 정책적으로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국도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비가 그 만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실장님이 주관이 되시니까 불필요한 보조금을 과감히 안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소모성 보조금 같은 경우는요?

○ 기획실장 원석종 여하튼 소모성 보조금이라던지 이런 것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김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적이나 아니면 도의원님들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 도비 1억 보조해 주고 시비 3-4억을 세우라던가 그럴 경우에는 사실 시비가 그 만큼 부담이 되는 겁니다. 소모성 예산에 그런 것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논의 됐을 때 과감하게 받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나 양여금이 별도의 무슨 예산으로 특별 보조가 된다던지 이럴 경우에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기획실장에게 정책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투자심사 분석결과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분석결과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6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투자심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짜리는 중앙심사를 다음에 20억 이상은 도심사를 하게 되고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에 도심사나 중앙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언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어디서...

○ 기획실장 원석종 특별하게 날짜를 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섭위원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중앙이나 도에 올리면, 중앙이나 도에서 분석을 합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이인섭위원 분석결과 내역서를 세군데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후 심사 진까지 목 부탁드리고요 거기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소각장 입지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인데 지금 중앙심사에서 나온걸 보면 시에서 올린 것은 홍업면으로 결정돼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입지 선정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전부 결정해서 다 올려놓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면 일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정을 해서 올린 것이고 어차피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만, 소각장시설위원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입지는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내무부에 올리는 것은 위치를 결정지어서 을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찍어서 을려보낸 겁니다.

이인섭위원 이것은 형식적인 위치네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소각장 위치가 만약에 도심지로 들어을 때는 가격이 부지값도 그렇고 엄청난 차이가 날텐데 사업계획을 을릴 때 대충해서 을린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네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이인섭위원 대충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어떤 사업-분석도 없이 그냥 제출한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시청사 같은 경우는 위치가 미정된 상태로 을라와 있습니다. 시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땅값이 틀리고 지가 상승률이 틀린데 그냥 미정돼서 을려서 중앙심사를 받을 수가 있었고 폐기물 소각장은 위치까지 결정돼서 을라가 있고 앞뒤가 안 맞거든요?

○ 기획실장 원석종 일반페기물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기 때문에 위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부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지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부지는 완진히 별도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페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중앙심사 분석결과 내역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구 부탁드리고 담당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실장님, 소각장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가 중앙에서 내려왔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내려온게 없습니다.

심사의뢰 내역이기 때문에 의뢰…

○ 위원장 장완순 의뢰를 했죠, 결과는 없죠?

○ 기획실장 원석종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자료를…

○ 위원장 장완순 결과가 왔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이인섭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중앙에 올린 자료도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 기업지원과장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질의를 끝낼려고 했습니다만, 오후로 시간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중 감사는 이것으로 그칠까 합니다.

오후감사는 2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행정소송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칭구 사항이 있습니다.

공성주택권하고 다음에 뒤에 보면 U번 동우학원건이 있고 선아건설건이 있는데 특히 개발 부담금에 부과했을 경우와 왜 취소청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내용은 저희가 법조문을 다루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내놨습니다만,…

신현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법무계장님이 답변을 해주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장완순 안 돼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개발부담금인 경우에는 지직과장이시고 취득세 부과 처분건은 세정과장이 되겠습니다. 담당사무는...

신현범위원 소송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소송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는 미홉하기 때문에 왜 이 양반이 첫번에 개발할 때는 개발 부담금을 서명을 하고 나중에 가서 취소 칭구를 했는지 세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관련된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한 취지 내용을 복사를 해서 온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범위원 하여튼 맨 처음에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켰을 때 취득세를 부과했을 때는 적법 타당했기 때문에 부과한 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신현범위원 왜 이 양반들이 취소 청구를 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단 말씀이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즉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원고가 소장을 낸 원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 이희태위원입니다. 아까 이인섭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96투자심사 분석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 를 증앙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명을 명시를 했다 그중에서 시청부지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되며, 일반 페기물 소각시설 설치장은 흥업이라고 찍어서 했느냐 이것을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냥 말씀하시기는 증앙에서 보조받기 위해서 했다 말씀하시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미 심사분석한 결과인데 그래서 사업추진 적정지라고까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홍업이라는 쓰레기 매립장 있는 근처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 흥업이란 말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미 위치선정우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원주시 근처를 전부 물색을 해서 거기서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의견들이 분분해서 결정된 게 사실이지 여기다 흥업이라고 넣어 놓고 그 사람들 보고 뭐를 묻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는게 제가 보기에는 10년을 약속한 겁니다.

10년후에는 소각장을 또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보다도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봤을 때에도 소각장이나 여러 가지 폐수처리장 같은 데를 견학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각을 해서 열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데가 많았어요 비용 문제도 시청이 가는 데로 가서 시청에서 열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청부지가 어디가 될느지 모르지만 그 시청사가 되는 데로 소각장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회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문제도 제가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또한 시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위치가 미정인 바람에 부결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부지를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또, 기채 신청을했더니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 위원장 장완순 답변 증에 미안합니다.

이회태위원님, 우리가 복지환경국을 감사를 합니다.

주관 업무가 복지환경국에 속해 있는 업무입니다.

그때 실무자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옳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이희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희태위원 여기 기획담당관 장만복으로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장완순 그것은 기획적인 면에서 원주시 전체를 다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담당관이 얘기를 해야 돼죠?

그러나,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면, 그 사업 부서의 실무 책임자로 하여금듣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어낼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섭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제가 오전에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거든요.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자료가 오고난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희태 위원님 그렇게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오전중에 정식으로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않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빨리 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희가 바로 요청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오전에 다른 사업부서에 있는 담당자를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출석했기 때문에 그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장님 김영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기업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이인섭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다가 물가대책 위원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기능이 물가 관련 규정에 재정비 개정 지방단위 물가 안정시책 수립 및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중을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수는 몇 명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구성에 보게 되면 20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23명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 관계에 대해서는 3조에 보게 되면 그 위원회는 위 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1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그리고 위원은 경제와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 교수 언론인 등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왜 24명이 되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저희들이 통합이 되면서...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을 명확히 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지금 질의가 뭐냐 하면 조례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8명으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5년1월1일자로 기구가 통합이 되면서 소속 직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못했고 그리고 임기가 2년인데 ’97년1월1일자로 재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국장님들을 세 분을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다시 조정하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인섭위원 24명으로서 4명이 오버가 됐죠?

조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조례가 현실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체가 조례하고 위원명단 숫자하고 틀릴 뿐더러 그 내년에 다시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또 한 분이 들어가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한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바로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바로 위촉될 수가 있습니까?

현법규도 어긋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또 거기다 대고 사람을 추가시킬 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위촉할 수가 있는데…

이인섭위원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가대책…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아니, 구성할 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현재 인원 24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속 직원을 저희들이 3명을 해촉을 하려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97년1월1일자로 이것을 다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도 숫자가 넘는 상태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내년 1월1일 위촉할 때 위촉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당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에서 더 법을 어겨서 사람을 집어넣은 것이 잘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즉시 시정조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위원회의 농지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산업건설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장 나오셨습니까?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알았습니다. 아직 안 나오셨는데 우리 출석요구한 과장님들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복지사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서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면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연중 126회를 했습니다.

남자 5명이서 126회인데 126회란 숫자는 1년 365일로 봐서 토·일요일 빼고 이틀에 한번씩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 의원들 회의하는 게 1년에 80일입니다. 그런데 126회다 엄청난 숫자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의 발생건수가 생기는 대로 해줘야 되는 내용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 근거는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대한 업무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데 그 명칭이 위원회란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당연직 저하고 부시장님을 빼고서 세 사람은 의사입니다.

전세웅위원 의사 세 명하고 부시장, 과장님하고…

그러면 6회 연중 회의를 엽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회의를 직접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서면 심의를 합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아니죠?

회의라는 거는요 쭉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가 토론하는 일인데 가서 뭘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지금 인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조사서에 의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민원인을 우선 전제가 되기 때문에 발생이 수시로 되고 그 내용은 직접 영세민들에 대한 우선 진료 관계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전세웅위원 126회 630명인데요, 이 중에서 부결된 것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부결된 게 많습니다.

전세웅위원 있는데는 회의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하나하나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세웅위원 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여기는 분명히 위원회인데 위원회는 의를 하라는 겁니다. 찍어 주시요 하는 것은 회의가 아닌데…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찍어 주세요 하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이 내용은 조사서에 의해서 조사의 상황이 의사로서의 판단 자기가 전문이기 때문에 판단의 내용을 자기가 명기를 하면서 날인을 합니다.

전세웅위원 내 얘기를 잘못 알아듣는데 분명히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회의를 하는 거래요 모이지 않는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서면 심의도 심의는 심의입니다.

○ 전세위원 글쎄 서면 심의인데 그건 회의가 아니죠? 하나의 결재 받는 거지...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말씀드린 대로 법규적인 명세에서 분명히 심의회 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박광서 과장님, 수감하는 언성을 조금 낮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거 앞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위원회치곤 누가 보더라도 연중 126회 회의를 했다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심의는 회의가 아니고 단지 결재받는 겁니다.

참조지 회의가 아니잖아요? 회의란 것은 죽 앉아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회의인데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래요. 이것은 계속 많은 거라면 앞으로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할 수 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이것은 기초 자치단체나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규상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원주시 감사받는 자리에서 나온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절충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던지 이래서는 이것은 도무지 회의가 아니다 현재 126회면 회의 성격이 아니다 이것을 위에다 건의해서 개설할 무슨 방안이 있냐 이거래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글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꼭, 건의를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어요?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52페이지 CIP 도시개성 창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시조가 뭐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꿩입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에 꿩에 대한 조형물이나 상징물 같은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는 현재 조형물이 뭐가 제일 많죠?

원주시 조형물에 대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 기획담당관 장만복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는 시조는 꿩이면서 원주시내에는 시군 경계 지역에서 들어오는데 보면 거의 학입니다.

흔한 우리 원주 시민 체육공원에도 원주시민과 현대에서 기증한 치악의 종해서 꿩치 자를 써 치악의 종이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학입니다.

치악의 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한 적이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학다리도 다리의 연령 때문에 학을 넣었겠지만, 부론쪽에는 현재 곰이 있고 다른 지역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열두 군데 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다리 4개 포함해서 원주시에서 도시이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하지만, 용역과 현실과 각자 따로따로 논다면, 과연 용역비 4000만원을 갖고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과거의 통합전의 시인 경우에는 시조가 학이었고 그래서 시·군 경계에 라이온스나 로타리쪽에 희사를 받아서 학상을 세워놨었습니다만, 그 학상은 현재 청소년 수련관 뒤에 보관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부분의 학상이 현재까지 만약에 존치하고 있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철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된 이후에 도시개성 창조 사업으로 C.I.P 사업은 지난번 의회 때도 모 시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통합된 새로운 원주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빨리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 각종 심볼 마크라던가 로고탑이라던가 마스코트를 빨리 개발올해서 새로운 원주시의 기능 창출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같이 해서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고 원주시에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조나 시화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조나 시화나 시목이나 그 자체는 바뀌지는 않죠.

이인섭위원 바뀌지도 않는다면 지금의 원주시에서 원주시 시조가 꿩이라면 꿩에 대한 행사나 꿩 그러한 일들을 펼친 일들이 있습니까?

꿩방사 빼놓고 시조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치악문화제 행사 때 꿩 그리기 대회라던가 꿩방사 행사라던가 부분적으로 통합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현재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의 로고가 과거에 원주가 통합되어서 과거하고는 틀리게 시군이 통합되면서 하나로 바뀌어졌습니다 .

그런데 현재 원주시민의 상징종인 치악의 종에 있는 로고는 구원주시 로고를 갖고 있는데 과거 시정질문에서 당시 기획실장이 답변했었지만 시군통합의 상징으로써 치악의 종을 녹여서 다시 만들겠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을 다시 제작한다는 것은 집행기관 쪽의 단독적인 의견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통합이 된 입장에서도 계속 과거의 원주시 시조가 치악의 종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한번 여론 수렴을 통해서 재고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의 이미지는 어디에 있죠?

기획담당관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주시 이미지…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 자신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나 시민체육 공원에 가면 시민헌장에도 원주는 군사도시란 글자가 제일 첫번째 써져 있습니다.

시 ·군이 통합되고 나서 지금까지 교통 문화의 도시로서 또한 정보화 도시로서 원주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군사도시란 군사의 요충지란 말을 그대로 써서 활용하고 있으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원주시에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원주시 시조, 시화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렇게 상징물로써 남아 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현재 시민헌장과 통합된 여건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민헌장과 시민의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부분을 별도의 위원회로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인가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곧 확정되면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속히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시민의 노래나 시민헌장 같은 것은 물론 담당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원주도시 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의 용역비 외에도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자돼서 원주에 색깔을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어떤 관행에서 탈피해서 정말 우리 원주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53페이지요. 공약사항 총리장관, 지사,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겠다고 공약한 사항들은 뭔가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각규 지사가 도청을 원주군 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주민들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런 공약사항을 원주시 차원에서 기획실장님은 공약사항에 관리사항 없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공약하신 분들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을 다루시고 또한 지사님은 도정을 다루시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공약사항 관리사항 없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반적인 국정을 다루는 측면에서 국가직인 재정을 필요로 하고 도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지사님은 도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도비로 본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약한 내용들은 저희가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요 충분한 감사자료가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약사항 관리사항 없음 이것은 너무나 의회를 경시한다고 아니 볼 수 없네요. 또 한가지 원주에 관한 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주시민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하나 국회의원보고 따질 수도 없고 대통령과 따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원주시청에서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대신해서 이번에는 뭘한다 하는 것이 원주시장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공약사항 관리사항이 없다면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자 지사가 공약한 것, 국회의원이 공약한 것, 아주 가까이는 원주시장이 공약한 사항 이것을 이 기회에 잘 챙겨보세요.

유인물 같은 것을 해서 원주시장이 된 게 벌써 1년6개월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뭘했느냐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가 도청을 군에 옮긴다고 했는데 군의... 에 의해서 도지사가 됐다면 원주에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국민 개개인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이 대신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좀 늦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리사항 없음에 대해서 상당히 또 한 가지 시의원들이 각동에 공약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국도비 보조사항에 보면 어떻게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국비도 그렇고 겨우 여섯 번째 들어가요 ‘96년도 것이 이것은 왜 이렇게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냉대를 받고 있는지 한번쯤은 기획실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96년도에 원주시가 가장 인구는 많은데 국도비 보조가 여섯 번째 밖에 안 됐느냐 파악을 해서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공약사항 지금부터 철저히 챙겨서 이 때까지 약속한 것 어떻게 됐느냐 챙겨서 시정신문이나 이런데 발표도 하시고 원주의 발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국도비 보조가 왜 적으냐 원인 분석을 해서 ‘97년도부터는 진정으로 강원 제1도시답게 국도비를 따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전세웅위원님께서 공약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에 제2공단 조성은 43만6,625평을 조성계획으로 삼았다가 사실 1단계로써 7만7,000평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배경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공단 업무 관계도 사실상 공약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만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거기에 공약사항 및 처리사항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 잠재가 나와 있거든요. 57페이지 제1단계 개발지 다시 말해서 7만7,000평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수해서 공단조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상되는 집단 민원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하천 편입용지가 개인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시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제2공단 1단계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집단민원 발생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 답변을 들어서 그 사항을 알아야 되겠기에 건설도시국장을…

○ 위원장 장완순 출석보다도… 담당관님 사업전체를 총괄하고 있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내용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편입하천 부지가 사유지인데 매입을 하지 않으면 진홍공단에서 추진하는 제2공단 사업도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 위원장 장완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낫지 않아요?

도씨동위원 소관업무가 지역개발과장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시개발과장을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오전에 저희들이 출석요구한 과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지역개발과 박덕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역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할 준비가 덜됐습니까? 준비가 덜 됐으면… 미안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도시 이미지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에 도시 개성화 사업 용역을 줬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희가 관련 사업비까지 용역을 줘서 산출해서 회계과 쪽에서 입찰을 볼 절차 단계까지 가 있는 것으로…

김영호위원 시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방향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심볼 마크는 저희가 시기로 사용하고 있는 심볼마크가 있습니다만, 이 마크를 가령 행사용으로 가로기에 걸 때는 어떤 형태로 하고 그런 부분하고 직원들의 민원복에는 또 어떻게 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요 다음에 로고타입 마스코트개발 카라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 적용하는 색상을 어떤 식으로 그려 나갈 것이냐 다음에…

설명을 계속하시는데 지난번에 행정수요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하셨죠?

21세기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 보면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군사도시라고 602%가 응답을 했습니다. 또, 2순위는 특성이 없다고 154%가 했습니다.

외지인이 마찬가지로 원주시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군사도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622% 2순위는 특성이 없다고 24%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개성창조사업 즉 도시 이미지화 사업은 사설 원주가 군사도시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계상으로 봐도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원주는 군사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데서 원주다라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질문도 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데서 찾을 필요가 없이 군인이라는 것은 국민 속에 군인입니다.

어떤 옛날처럼 우월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군사령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방부와 협의만 되면 안보 관광단지로써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담당관님께서 주무 부서니까 추진을 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여론도 행정수요 조사결과도 그렇고 외지인도 그렇고 해서 이 시책화하는 문제를 무조건 배척만 시키지 말고 이것을 조화롭게 원주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시책들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사회진홍과에 있을 때도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어떤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기도 돌아보고 다음에 군사령부에 가서 그 6.25로 인한 전쟁획득물도 감상을 시키고 또한 공군부대도 한번 견학하는 그런 안을 구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시책 원주만이 갖고 있는 특색들을 펴나간다면 나름대로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저도 과거에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무조건 배타적으로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 발전이 된다면, 그런 시책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하는 방향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새마을 운동 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오전에는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지원금을 줬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중앙의 지시는 전혀 없었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준 겁니까?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준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시는 제가 사회진홍과장을 할 때 바로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년도부터 정액보조 단체로 보조가 안 되니까 다만, 그 분들이 정식적으로 시 지역 발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공문이 분명히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회진홍계가 공보담당관실에 가 있어서 봤더니 3년전의 서류이기 때문에 현재 서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서류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상부기관으로부터의 공문지시가 정액보조단체로 제외되니까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는 공문은 그때 당시에 발언을 제가 했었구요 제출해 드린 자료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법과 관련 조례에 의한 조례에 의했구요 그 뒤에 보시면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새마을 협의회와 바르게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담당관님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지만, 작년에 사회진홍과장님 하시고 관광과장님 하시다가 기획담당관님으로 오셔서 작년 감사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전액 삭감되어 있고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 회의록이 거짓말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게 거짓말입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이나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 내역서도 없습니다.

올해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3월에 내려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금 제출해 드린 것은 ꡑ96년도 지침이고요 ’97년도에는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보면 청소년 단체라던가 국민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주도록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96년도에 작년 당초예산서에서는 왜 지급을 해줬습니까?

추경에 왜 편성을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장 과장님…

이인섭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해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전에는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앙지시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진홍과장 당시에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문을 제가 찾다가 보니까 현재 담당하는 부서에는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를 못…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장 과장님, 지금 감사중이에요. 하나하나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잘못 얘기하면 위증이 됩니다. 위증이 됐을 때는 고발조치하는 걸 알고 계시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을 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지금도 얘기가 뭐냐 ’96년도 당초예산은 정액 보조단체에서 삭제가 된 것이 예산 편성지침인데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이 ’96년도 지침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확실히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정액 보조단체에서는 제외되지만…

○ 위원장 장완순 제외됐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정액 보조단체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지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이인섭위원 지금 중앙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오전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사회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셨던 담당과장님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그 당시에 유종우위원님의 질의입니다.

“’96년도부터 보조금을 전액 지원을 안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담당관님이 ꡒ새마을 단체는 전액 안 합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만 내년부터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말씀이시겠지요? ꡒ지난해에 100%주던 것을 금년에 50% 삭감하고 내년에 전액 100%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전액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작년에는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잘못된 겁니까?

그 당시에 답변을 그 당시에 임의로 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편성 지침상의 내용은 분명히 정액 보조단체로서의 제외시킨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일반 활동비로는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침서상에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는, 관련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액 보조단체 지원 측면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 내지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준 겁니다.

이인섭위원 시에서 판단에 의해서 준 거죠?

조례가 있으니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준 겁니까? 정액보조단체…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닙니다… 해당...

이인섭위원 지원금만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금은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도 없는데 지원해 준 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원해 준 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닙니다. 해당 단체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결재를 득한 후에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기본지침도 필요가 없고 과장님 답변도 필요가 없고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요구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

○ 위원장 장완순 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편성 지침을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이인섭위원의 질의의 요점이 뭐냐면 지침도 없고 또...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108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의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 법령 및 각종 협약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는 육성 관리를 한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단체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도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도 그 단체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주도록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임의대로 준 것이 아니고 지침상에 나와 있는 대로 개별법 내지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작년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정액 보조뿐만 아니라 지원금 얘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 여기서는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라 지원금 내역으로 해서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하면 잘못됐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답변도 잘못되신 것이고 오전에 하신 말씀도 잘못된 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오전에 말씀드린 그 중앙 상급기관의 지시는 제가 잘못됐습니다만 ’94년도 당시에 내부적인 지시는 있었습니다.

이인섭위원 작년에 없었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작년엔 없었습니다.

이인섭위원 잘못된 것이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지역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역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도씨동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실직으로 보니까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사실 주요 기능으로써 도로 중복 굴착을 방지함으로써 1회에 걸쳐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소집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의 심의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에 대해서 지하매설물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위원회의 회의 1회의 회의내용은 어떤 주제로써 회의가 됐죠? 어떤 안건으로 해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주로 시내 도로의 굴착 문제입니다.

도씨동위원 관로매설이라던가 그 공사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과장님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굴착조정위원회 한 게 다섯번 있습니다. 태장동 주공아파트 도시가스 매설공사 수도관이 귀래 운계리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관계 다음에 축산페수 차집관로로 해서 대명원 부락하고 통신관로가 원주교도소에서 한국통신 이동통신간 다음에 중앙동 지역하고 전체 5건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저희들이 보게 되면 대개가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하고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 기관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복성을 피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본위원이나 시민들이 봤을 땐 멀쩡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사명이 뭔지를 푯말을 써붙여 놓으면 저것은 시에서 멀쩡한 도로를 파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다음에 어떤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명을 해두면 저 멀쩡한 도로를 왜 파는지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혀 공사명이 없는 상태에서 멀쩡한 도로를 파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를 한다는 그 내용은 도로 중복 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중복성을 가지고 집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있었습니다.

도씨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통신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 이런데 있다 보니까 서로 회계가 안 맞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조정을 해서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또 그래야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드리는데 서로 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상당히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타기관하고 협의를 거쳐 봤던 과정이 있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굴착심의 위원회 할 때마다 도로굴착 하는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전부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조정위원회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인데 변명 같습니다만, 서로 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각기관마다 회계의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멀쩡한 도로를 파헤쳤을 때는 시비의 낭비가 오지 않느냐 따라서 국비의 낭비가 오지 않느냐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타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작년도 보게 되면 1회 밖에 안 되거든요 도로굴착회의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금년 1회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시민의 보는 시각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명시를 거기다 해서 시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건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증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오전에 기획실의 풀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인해서 얘기가 나와서 총무과장님을 출석 요구하게 됐습니다. 원주시에서 의원님들의 추리닝 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지출내역 및 보조 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서면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한 요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죠?

서면으로 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도시개발과 윤인상 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도시개발과장 윤인상입니다.

도씨동위원 도씨동위원입니다. 공약사항 및 처리사항에 있어서 원주 제2공단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도씨동위원 공약 사업의 추진 배경설명을 일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93년도부터 공약 사업으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국비나 도비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간의 집행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왔죠? 지금까지 공약사업으로 내줬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왔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은 이유는 지방 공단으로 지정을 못받고 일단의 도시계획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그것이 시책 사업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씨동위원 지방공단으로 건설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지방공단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일단의 공업단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도시계획에 따른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92년12월31일자로 받았습니다.

도씨동위원 ’92년도에 우리가 공단 승인받았다고 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도 알고 있었기에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것이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모르고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공약 사업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93년도부터였습니다.

도씨동위원 어쨌든간에 대통령 공약 사업이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도씨동위원 그러면, 그간에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중앙부처하고 그간에 국회의원님 들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그냥 위에만 쳐다보고 기다리기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우리가 정책적인 배려를 받은 것은 100억 기채를 하는데 기채승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100억기채를 해서 보상금에 충당을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사실 우리 공단조성을 보면 무사안일 느낌이 들거든요?

발로 뛰면서 유치하고 나가서 적극성을 가져줘야 된다고 보면서 좀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보이지가 않아요. 있다가 다른 보직받고 가면 그만이다 하는 부분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좀 적극성을 가져줘야 된다고 보면서 좀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실 제2공단 조성을 함에 있어서 3만6,000평이라고 하는 제2공단 조성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입주업체가 없음으로 해서 7만7,000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 배경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공단 조성사업은 먼저 현황입니다.

원주시 우산동과 가현동 일원에 1단지 지역이 7만7,080평 25만4,808㎡입니다.

그리고 2단계 지역이 28만9,338평 95만6,470㎡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업비가 290억원, 2단계는 930억원 그래서 총 1,220억원을 투자하여서 ’94년도부터 ’96년도에 3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2월21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되었고 ’91년4월30일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2년2월1일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92년3월12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92년11월26일...

도씨동위원 저, 여보세요. 그 내용은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고 7만7,000평에 대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인수를 받을 것이며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7만7,000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보상은 토지 207필지에 23만9,741㎡중에서 22만7,746㎡ 지장물은 63건중에서 40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2공단 1단계 지역을 가로지르는 간선도로폭 20m 길이 1,600m의 시공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오다가 ’96년2월5일 제2공단 조성사업 추진계획 취소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이 되었고 2월16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8월20일자로 간선도로 설계를 완료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중소기업진홍공단에서 1단계 지역 7만7,000평을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을 하고자 물색을 하는 단계에서 ’96년8월에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실무자들이 내려왔다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던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현재 중소기업 전용공단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쌍방간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추진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문제점이 2단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소유자 들의 동의를 90%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2단계 지역 주민들은 준농림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하는데 곤란이 있습니다만, 현재 해당지역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만큼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고 현재도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28만3,000평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준농림 지역으로 안 된다고 하면 자연녹지로는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도시 기본계획상의 변경을 득해야 되는데 어제 공청회도 있었습니다만 자연 녹지로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해서 일단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2공단 조성의 1단계에 7만7000평 면적중에서 지금 하천용지로 들어가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저로 내려가는 도로가 하천 중심부 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하천 복판으로 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약 50필지에 1만5,000평의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소요되는 예산이 90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진홍공단하고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원만히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94년도에 30억 예산이 섰다가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2단계 지역의 바깥으로써 하천쪽으로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특 별회계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여기서…

도씨동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것을 다룬다고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하천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도씨동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못해준다고 했을 때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하천 용도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현재로 봤을 때 경작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천으로 되었을 때는 감정가격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이떻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용도지역을 그렇게 해놓으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집단민원이 야기가 될 소지가 되지 않아요?

용도 지정을 언제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용도지정은 ’92년도에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아니죠! ’92년도가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92년3월19일자로 용도지역 결정이 됐습니다.

도씨동위원 ’92년3월19일자로 용도지역 결정이 됐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이 한 2만원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로 다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 많이 다운될 게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실제로 농경지로 활용이 되면 그렇게 다운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도씨동위원 하수도특별회계로 다룬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윤인상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어디가셨나요?… 기획실장님 오전에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회의한 회의록 사본이라던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고 또, 풀보조금 신청서하고 정산서를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10분간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조형물이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 집행부하고 여러분들이 문화계 인사들하고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있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여기서 추진비 보조금 신청의 내역을 보면 흰장갑, 풍물놀이 사례비, 감사패, 기타잡비 이런 것들은 추진 위원들 스스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요구해서 이런 것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인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조형물 추진위원회는 본사업을 위해서 한시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자체자금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개막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상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몰라도 한시적인 위원회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대체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제막식 행사에 경비를 충당하겠다 하는 말씀을 시 자체에서 드리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풀 보조비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것은 민간인에게 경상경비는 보조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행사주체는 시라는 얘기네요?

민간인 이름만 형식적으로 빌려서 시에서 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치악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한번하고 그외 어떠한 연주회를 더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연주관계는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인섭위원 문화체육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이인섭위원 치악챔버오케스트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에서 몇번 연주회를 가졌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한번 가졌습니다.

이인섭위원 한번 가졌는데 바로 연주회 보조금이 나가고 다음에 매번 연주회 할 때마다 문화체육담당관 쪽으로 예산 보조 신청하겠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창단 연주회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앞으로 모든 원주시에서 창단하는 것은 다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때 사정에 따라서 규모, 연주내용 같은 것을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의 보급에 공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 그 때는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지만, 최대한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인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오전에도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풀비 보조에 대해서 원칙이 없다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치악챔버오케스트라는 지금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서까지 받아보고 나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야지 한번에 행상에 큰 돈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도씨동위원입니다. 앞서서 신헌범위원님이나 이인섭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개 보면 이 풀비에서 운영비 보조가 적지 아니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는 시에서 앞으로 보조를 해줄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 풀보조에 의해서 운영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서 내역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서 내역을 분석을 해서 자체적인 기금이라던가 소모성 경비로 지출이 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향후 이러한 소모성 경비나 경상비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원 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행사에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 신청 들어올 때 미리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아까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 위원장 장완순 복지환경국장으로 하여금 질의를 하시고 그 때는 기획담당관이 배석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아까 충분한 답변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 때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전세웅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여기 생활법률 상담 운영 실적을 가져 왔는데 여기 보면 군인이 와서 얘기한 것이 많고 생활법률상담 변호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또 한가지 변호사도 아니고 군법무관도 아니고 김수용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한 것도 있고 이게 전체로 봐서 106건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날짜도 기재가 안 됐어요?

진실로 운영일지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네요.

며칠날 했다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을 하게 되 면 최소한도 기획담당관까지는 결재가 나야 되는데 결재가 하나도 없고 정말 일지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지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결재한 사람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생활법률상담하면 돈이 나갑니다. 예산이 얼마나 나갔느냐는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관도 모르고 기획실장도 모르고 말이죠?

돈이 나갔는데 결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지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법무관들이 와서 한 부분은 일반 군인이 아니고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사법 연수원까지 수료를 마친 분들이 군생활 복무 차원에서 현재 1군사령부와 36사 법무관실에 와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답변은 그 분들이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상담일지에 결재를 최소한도 과장 내지는 실장님까지 맡아야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일자도 없고요 분명히 위에는 결재란이 있습니다. 결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공문서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군 법무관도 얼마를 주고 변호사들은 얼마를 줍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10만5,000원씩 줍니다.

전세웅위원 한 시간당…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전세웅위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래요?

또 한가지 담당관이 없습니다. 다만 밑에 보면 원주시청 기획담당관 김수용 이건 또 뭡니까?

누가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상담한 사람도 없고 결재난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일지가 이래요? 상담한 내용이 있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일지에 부실하게 기재된 부분 중에서 상담한 변호사라던가 군법무관 성함이 안 되 있는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상담자 자신이 익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기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는 변호사도 아니고 군 법무관도 아니다 직원이었다 그렇다면 충분히 직원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채용해서 시간당 10만원씩 준다면…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간당 10만원씩이 아닙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하루에?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전세웅위원 시간당으로 나와 있던데...

확실하게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닙니다.

전세웅위원 이것 말이죠? 저 공무원 생활 오래했습니다만 이런 일지가 없습니다.

결재가 전혀 없어요? 누구 도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사자료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감사받으시는 분들이 말이죠 너무나 감사를 소홀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감사를 받으려면 철저히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고요. 필요없는 술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 김수용 씨가 답변한 것이 훌륭하네요. 읽어보니까 공무원들도 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변호사들이 답변한 것을 읽어보니까 평소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 답변 다합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알기로는 법무계장님이 답변을 한게 아니라 편의상 거기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허위잖아요?

허위공문을 작성한 것을 그냥 놔둬야 됩니까?

허위로 작성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답변을 안 했는데 자기가 답변한 것처럼 해서 이름을 집어넣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한번 보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전세웅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 위원장 장완순 앞으로 어떠한 일지를 막론하고 결재가 없었다는 것은 책임자가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문맥을 읽어보시고 결재를 꼭해서 시정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만복 담당관님 오랫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요 달리는 원주시정 이래놓고 뒤에 보면 참된 원주시민되기 운동 추진상황 이래 놨는데 원주시 의원으로서 상당히 생소한 어구입니다. 원주시가 지금까지 등 원주란 표어를 내걸었는데 1등 원주는 뭐고, 달리는 원주시정은 뭐고 참된 원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뭔 소리인지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도약하는 1등 원주시는 원주시의 구호입니다. 더불어서 달리는 원주시정은 저희가 시정홍보차원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한 게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제작을 위해서 명칭부친 것은 달리는 원주시정 즉·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시내버스나 택시 체전기간중에 참가한 선수 임직원 차량 시청직원에 대한 차량을 이용을 해서 원주시정 홍보카세트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내용이 달리는 원주시정이고요, 참된 원주시민되기 이 사항은 금년 2월에 산학합동연구팀이 만들어낸 사항으로써 참된 원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가 의식교육 이라던지 공동체의식 함양 교육이라던지 내고장 자랑하기 이러한 사항을 펼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참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참된 시민이 되는 거고 나는 하나도 못받았는데 원주시의원인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된 원주시민 이런 이름을 누가 이렇게 붙힘니까?

1등 원주시란 것은 들었는데 달리는 원주시정 이런 것을 누가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원주시 의원들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뭔 소리인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참된 원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참된 시민이 아니라는 얘기래요?

원주시민을 상대로 큰 표어 포스터를 만들 때는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죠 그냥 달리는 원주시정 뭔 소리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말이죠? 큰 타이틀인데 제발 얘기 좀 하고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달리는 원주시정 카세트 4,000개를 제작을 해서 원주시정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성과도가 얼마나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체전 전에 만들어서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은 전국체전 기간중에 체전에 참가한 임직원 선수들한테 나눠준 것은 효과가 크다고 해서 체전 참가 임직원한테 나눠줬고요,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 홍보차원에서 시내버스와 택시기사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간단한 멘트를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효과가 클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내용자체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 공보담당관 고순필 원주를 소개하는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의…

유종우위원 여기에는 용역을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카세트를 제작을 했잖아요?

이것을 계속 쓸 것인지 다시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할 것인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단일 사업으로...

유종우위원 지금 1,154만원씩 들여서 이 4,000개를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했는데 여기에 배부량을 보게 되면 대중교통 수단 버스 택시 직원 등해서 배포해서 현재 300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현재 내방객을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내방객을 대비…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한테 자료 요구하는 학생들이든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앞으로 시책추진을 하시는데 제작을 해서 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아예 여기에 대한 투자 대 효과 시에서는 시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확인 점검을 해서 테이프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틀지 않게 되면 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 내가 알기에는 지금 그런 상태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좋은 시책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받는 사람이 그 때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물론 진국체전이 지나갔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원주시를 알리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택시도 타보시고 시내버스도 타 보시면서 이 카세트를 활용을 하나 또는 시민들이 들어서 얼마만큼 원주시를 알 수 있느냐를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그래야 앞으로 좋은 시책이 나오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계속적인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계속적인 지도를 해주십시오.

전세웅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달리는 원주시정 이렇게 엄청나게 타이틀을 붙이지 않아도 원주시 홍보용 녹음테이프 그러면 됩니다.

꼭 이 테이프를 자동차에만 들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달리는 겁니까?

우리가 뭘 원주시가 달리는 얘기래요.

원주시정이 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발전한다는 무한한 경쟁을 한다는 건지 달려서 어디로 간다는 건지 목, 이렇게 해서 달리는 원주시정 이렇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원주시 홍보용 녹음테이프 제작 그러면 이것을 목 달리는 자동차에만 끼워요? 이런 것말이죠 이렇게 너무 말만 만들지 마세요 거부감이 듭니다 원주시에 행정기관 과 만드는 것도 산림과하면 다 알아요.

산림정책개발과 축산정책과 왜 어렵게 자꾸 만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심만섭위원님 질의 것은 로테이션으로 드리게 되면 안 받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돼서 내년에 받을 겁니다i 이렇게 안내장을 보내야지 될 겁니다.

우리한테 항의를 많이 하는데 생각을 좀 하셨다가 대책을 강구하셔서 소외감을 안 갖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앞으로는 안내서 내지는 안내문을 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118페이지에요 읍면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운영상황에 있어서 읍면복지회관 운영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6개소가 있고 넘어에 보면 마을 회관주민 이용 현황에 보면 18개 동에 마을회관이 137개 동수가 되는데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을회관의 설립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읍면 복지회관은 운영에 대한 관리조례가 있고요 마을단 위에 있는 마을회관 조례는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복지회관에 있는 6개소 주민들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각종 회의라던가 주부대학 교육 이런 회의를 이용함에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너머에 보게 되면 마을회관이 주민이용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마을회관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속 이것을 이어 나갈 것인지 기존의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신축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기존 마을회관중에서 운영이 가능한 마을회관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라던지 그런 사항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활용이 안 되는 관리상태가 거의 폐기 상태가 되는 건물은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을에서 목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도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마을회관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마을회관이 일단 노인정이나 경로당 마을문고 이런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노인정을 지어야 될 것이지 마을회관을 왜 지어주고 마을회관을 왜 또 지어줍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앞으로는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신축 또는 개축토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새마을회관 다시 말해서 읍면동에 동사무소에 회의실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마을회관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로 마을회관이 처음부터 건립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를 마을에 회관을 이용해서 회의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마을회관이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각가정마다 전화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다 전화 있죠, 통반장 조직이 다 되어 있죠 연락망이 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소집했다 하면 읍면동사무소 회의장이 다 있습니다. 왜 예산 낭비를 해요. 마을회관 하나짓는데 약 2억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관리하도록 하고 개보수하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주민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서 개보수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마을 회관 개보수 문제는 일단 마을에서 구판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금 일부가…

도씨동위원 이 보세요. 마을회관에서 구판장 몇개 마을에서 관리운영을 해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요.

앞으로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농촌동 읍면동하게 되면 마을회관은 다 노인정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보게 되면,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 있어요 거의 고령의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방이 비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노인정 겸 마을회관에 모이시게 되는데 차라리 마을회관을 짓느니 노인회관을 짓고 마을회관을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앞으로 마을회관신축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이런 부분은 마을회관하나 지으면서 건립에 따른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회관이라 고 하는 것은 회의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인정을 지어서도 그 회의는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을회관이 리 단위로 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은 자체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도씨동위원님이 마을회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앞으로 신축하는데 지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현재 제가 알기에는 도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농촌 지역에 마을회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도 시에서 개보수를 해서 마을단위로 이용할 데가 없는데 이것을 지양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마을회관을 요청을 해도 검토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에요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지양을 하시는데 어떻게 지양을 하시는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의판단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신축 사항을 검토한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동단위는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읍면 단위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축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지양을 하신다고 한 그 어감이 제가 상당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회관이 요청을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건데 이러면 읍면동 단위든 어디든 관계없이 앞으로·동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마을 단위로 읍면동 농촌지역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지양을 한다는 소리가 정말로 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갖는다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마을회관 신축을 검토를 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유종우위원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한 거하고 지양하고는 어감 자체가 틀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유종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면적의 비율을 대략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면적 비율을 따진다면 약 1 :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 읍면 지역은 거의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영농회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영농 기술교육을 시킨다던가 이 도시 지역식으로 전부가 주민들이 이기주의화되어서 주민들이 모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한두 군데 시설만 해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농촌 지역은 산재되어 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아래층은 노인정이 들어가고 위에는 회의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어가고 같이 협동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마을회관을 지양하신다라고 하신 얘기는 앞으로 시의 정책으로 책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인지 그 문제에 대해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ꡐ말씀드린 사항은 마을회관 신축은 검토를 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신축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동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거의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회관이 노후돼서 쓸 수가 없다면 그 것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주민 회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장기웅위원 농촌지역에 복지 정책이 상당히 소외되었고 여러가지 문화 혜택이 열악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그나마 문화 공간이라고 대화의 장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런 공동시설이 있으므로써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이나 농촌동지역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시 정책을 입안할 때 -검토해 주셔야 되고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 지역에 도시민들하고 농촌지역 주민들하고의 생각이나 의식구조 생활환경을 똑같이 비교한다거나 똑같이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담당관님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의원님들 간에 서로 좋지 않은 생각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마을회관의 본뜻이 없는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관이라고 하면 노인정을 지어줘서 겨울에 월동기간에 노인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회의를 모여서 할 그런 확보만 된다면 노인정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앞으로는 관계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씨동위원 왜 노인정 따로 회관 따로 예산 낭비를 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동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분명히 하세요? 소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면 여기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따라가고 이게 답변 태도입니까?

그게… 소신 없게…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마을회관 때문에 양쪽에서 얘기가 틀리는데 제 생각에는 농촌동에는 아직도 마을회관이 필요합니다. 농촌동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려면 단 한가지 문제는요 마을회관 짓느냐 못 짓느냐에 따른 시의원의 능력의 척도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설동에서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지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할 때는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분명하게 그 동네에서 화합의 차원이 되고 모든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서 원주시의 발전이 동의 발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마을회관은 옛날부터 새마을 사업 때문에 있는 거니까 농촌동에는 필요하고 시내는 노인회관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이게 나가 보니까 분명히 동에 화합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 경로당하고 구판장하고 같이 써도 되겠다 복합건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양이란 말하고 그 검토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후자에 얘기하신 지양이란 말은 돌려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양하게 되면 저는 짓지 않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나가는 얘기란 말이야…

○ 공보담당관 고순필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 계획성을 검토해서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유종우위원 아니 그 말을 고쳐 달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신축을 하는데 검토하는 거하고 지양하고는 엄연히 틀려요?

지양은 앞으로 어떤 게 들어와도 가능하면 않는 게 지양이고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해서 타당성 있으면 해준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하는 거고 도씨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도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거라면 불가분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책을 시행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담관님이 답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한다고 했단 말이야 지양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안 짓겠다는 얘기를...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표현한 자체는 마을회관 신축 검토후 지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유종우위원 안 지을 것을 뭐하러 검토를 해요? 지양을 하는데…

지양이란 말이 틀리다는 얘기야, 내가 생각할 때는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표현이 잘못 됐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유종우위원 곁들여서… 유종우위원입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80페이지까지 합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시정홍보 광고 관광책자홍보물 발간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엽서, 팸플렛 등등 17회에 걸쳐서 했어요? 엽서는 8,800매 했는데 내용이 각종류 별로 내용설명을 해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엽서는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유적지 관광지를 모델로 해서 10종을 만들었습니다.

한조가 10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체전에 참가한 선수 임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체전 때 다 배포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홍보용입니다.

유종우위원 체전 홍보용으로…

내년도에 10회에 걸쳐서 5,500만원 여기는 어디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시정 시책광고 이것은 저희가 지방지에 특집 기사라던지 행정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종우위원 시장님에 대한 별도 홍보책자나 이런 것 발간하는 것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다음에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정기 간행물이 지금 시에서 발간하는 게 원주시정 신문 1종 외에는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정기간행물은 이것 하나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시정신문에 대해서 지금 인지도 조사를 여기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도 8월1일부터 9월9일 한차례를 하신 것을 표시를 하신 것인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해서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해서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공보담당관님은 홍보지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행정수요 욕구 자체가 순수한 공보실 업무만 갖고 판단할 수 없고 제가 알기에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인지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지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님 소관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맞습니다.

유종우위원 맞는데 그러면, 시정홍보에 대해서 편집을 하기까지에 검토는 누가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검토를 하고 발행을 해서 내보냈어요.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다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내가 질의하는 요점은 원주시에서 5,8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8만6,000부를 배부를 해서 매주 실시하는 정기 반상회나 또는 출향민이나 각급 기관에 보내는데 시를 알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홍보실적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중 하나가 시정신문은 원주시민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는데 여기에 과연 시정할 것도 있는지 아니면 더 필요로 시민들한테 좋은 지식을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는지 하는 분석정도는 해야죠?

제작만 해놓고 돌리기만 하고 그외 이것은 정책담당관실로 넘기고 공보담당관님이 그렇게 안이한 행정수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앞으로 홍보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홍보효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이것은 조사를 계속하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낀세기 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줄 사항이 아니고 엄연히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뭘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업무야 다음에 신문배부를 보게 되면 현재 중앙지를 제외하고 강원일보 도민일보 원주신문 3개가 배부를 어떻게 해서 차이가 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

○ 위원장 장완순 고 담당관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 위원장 장완순 답변할 수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지방지와 지역신문 배부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유종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신현범위원입니다. 71페이지 유선방송 사용료 거기서 보면 서류대책에 있어서 ’97년4월까지 전액환불조치 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뒤에 보면 E4페이지 각종 인허가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거기에 보면 현재로 문막 유선방송 원주음악방송 신림유선방송 이렇게 유선방송이 많이 있는데 원주유선 방송은 요금을 부당 인상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는데 타방송국은 그런 예가 없습니까?

부당 징수를 한 예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유선방송 하나이고요, 유선방송은 나머지는 음악방송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은 그런 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짚어서 말씀을 드릴 문막유선방송은 허가 당시에 제출한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게 과다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문막유선 방송은 음악하고 유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음악방송료 500원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얼마를 받고 있죠?

○ 공보담당관고순필 4,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신현범위원 4,000원을 받고 있다고 했죠?

4,000원은 허가 당시에 금액 그대로 4,000원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이용 약관 허가 해준 것은 6,000원 범위내에서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징수하는 것은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6,000원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되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음악하고 유선하고 같이…

신현범위원 합쳐서요? 그 약관을 볼 수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신현범위원 그 약관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97년4월까지 전액 환불조치로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환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유선방송에서는 과다 징수한 금액 3,500원 사용료 나가 있는데 현재 4,500원 받고 있었습니다.

8월 9월 10월 3개월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고지서에 환불을 명시를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신현범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환불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환불이라는 것은 돈을 돌려 주는 게 환불이 아니겠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8월부터 11월분까지 4개월치 3,500원에서 4,500윈으로 올려받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점차적으로 500원씩 환불해서 하는 것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신현범위원 환불하고 지금 500원씩 삭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는 ꡑ97년4월까지 환불조치를 하기로 하겠다는 것은 가입자들한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표기가 잘못됐는데 부과 금액을 3,500원에서 3,000씩해서 직접적인 500원 환불이 아닌 서류상에 500원씩 감액을 내년 4월까지 부과하겠다는 거죠.

신현범위원 그런데 왜 서류에 이렇게 내용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전혀 돈을 받아 본직이 없는데 환불조치 해야겠다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지금 현재 환불이 아니고 삭감하는 거죠? 부당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삭감한다.… 상계처리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환불조치 했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리고 나오지를 않아서 문막유선방송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장완순 문막유선방송요? 자료가 없잖아요.

장기웅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장기웅위원님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신현범위원님?

예, 그러면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웅위원 약관에 TV시청료가 얼마라고 하셨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청료는 2,500원이고요 음악이 3,000원입니다.

장기웅위원 약관은 시청자하고 유선업체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TV를 시청하는 수요자와 유선을 연결해서 TV시청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업자하고의 쌍무간에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거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용 약관은 저희가...

장기웅위원 승인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장기웅위원 지도도 그렇게 해주셔야 될게 아닙니까 약관대로 현재 문막TV를 연결해서 보고 있는 수요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가 음악 채널을 연결시켜 놨고 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지도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되는데 파악된 게 있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파악을 못했는데 즉시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사전에 수요자들한테 음악방송을 연결을 해주므로써 요금을 더 받겠다는 사건의 약속없이 일방적으로 유선업자가 음악을 연결을 해서 방송을 해서 내 보내고 요금을 부당요금을 받는 것 사실 쌍무간에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선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지도를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유선을 연결해서 TV를 시청하면서 간혹 그런 걸 느낍니다. 문막 같은 경우에는 춘천 방송이 중계가 많이 돼요, 문막 같은 경우 물론 원주권의 KBS, MBS를 시청하면서 원주권에 대한 문화의식과 원주권에 대한 지식을 원하고 있거든요, 유선업자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같이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제적으로 어떤 것을 중계를 해줘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주권의 소식을 듣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춘천권의 TV를 중계를 해주다 보니까 원주권의 소식에 소외될 수 밖에 없고 또, 한참 얘기를 하는 지역의 현안파악 문제 때문에 춘천과 원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춘천권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원주권의 주민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원주권의 뉴스를 보므로써 원주권의 주민들이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지역의 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발전되어 가야할 방향이 어느 것인가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춘천권의 일방적인 유선업자들이 연결을 시킴으로써 그 우리가 뉴스매체에 접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일부 박탈해가고 있거든요. 이게 일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지도를 해서 원주권의 KBS나, MBC를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 문막지역에 4,000원을 받고 있다 맨 처음의 약관은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관님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영수증이 4,500원짜리가 나돌고 있고 또 조금전에 장기웅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문막지역에서 음악방송과 유선체널을 같이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음악을 자기도 모르게 달아놓고 횡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쪽 입장에서 6,000원씩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500원씩 받아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이용 약관 승인사항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TV시청료가 2,500...

신현범위원 자꾸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질의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막 주민들이 애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저한테도 전화를 몇번 준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서 적법 타당성 있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고순필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힘이 드신 것 같은데 조금 알고 대답을 해주세요.

답변했다 잘못됐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만섭위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 ’95년도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32개 대에 1억8800만원을 지원했는데 96년도는 현재 방범대원 활동을 여전히 하는데 그런데 지원 계획이 전년에는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에는 없습니다.

심만섭위원 없게 된 이유는 뭘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관련법령은 없는데요, 주민 자율방범 활동에 따른 수요사업비를 판단해서 95년도에 32개 대를 지원했고 금년에는 지원 못했습니다.

심만섭위원 면동간담회를 가보면 방범대장들 이런 양반들이 와서 다들 말씀이 하여튼 방범대 활동은 더 열심히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원대책이 없느냐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크게 활동도 안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밤낮 애쓰는 방범대는 지원금을 만들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관에서 그런 데다 지원을 해야지 아까 이인섭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1년에 한번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지원을 하는데 애쓰는 이런 데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시에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각면동에도 다니시면서 이 양반들 활동사항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해서 도난방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섭위원 96년도 자율방범대가 지원실적이 전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맞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풀비에서 귀래면에 200만원 지원된 것은 풀비가 가짜입니까?

풀비로 200만원이 나갔는데 자율방법대로… 그게 가짜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가짜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인섭위원 아니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바로 시장실로 가서 담당과까지 안 내려갑니까?

그렇게 연락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원주시가요?

풀 보조금은 지금 시장님 풀비에서 200만원 내려가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그 돈은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담당과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없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자율방범대 운영관리는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사회진홍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여기 자율방범대는 확인자가 공보담당관 고순필 작성자가 사회 진흥계장 황병태로 되어 있는데 고순필 담당관님 맞으시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95년도에 사회진홍과에서 자율방범대 관리를 했고요. 96년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체 요구가 95년도 방범대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요. 96년도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이 실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줬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풀비에서 나갔잖아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풀비에서 나갔잖아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니 22페이지 이것 허위작성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 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이인섭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지원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당초 사무가 사회진홍과가 총무국에 있을 때 사회진홍과에 예산을 세워서 95년도 자율방범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사회진홍과가 없어지면서 사회진홍계가 공보실에 와서 공보실에서는 지원한 것이 없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풀보조로 나간 것은 총무국에서 귀래면에다 컨테이너 박스 사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과가 사회진홍과에서 공보과로 나가고 공보과에서 지원한 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실장 원석종 96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이게 96년도 풀비 내역 아닙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건 맞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자료 내놓은 것은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은 내용을 몰라서…

이인섭위원 그 정도로 과끼리 같은 시청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집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사실상 풀비에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준다 이런 것은 방송하는 것도 아니니까 잘모르죠.

이인섭위원 자율방범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은 왜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왔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당초에 사회진홍계가 사회진홍과에 있을 때 사회진흥계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사회진홍계는 공보담당관실에 있죠?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업무자체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해준 사항은 공보실에서는 몰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지원은 총무국 소관이고 관리는 공보담당관…

○ 기획실장 원석종 전부다 총무국 소관이죠.

이인섭위원 그런데 왜 공보담당관 자료에 올라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95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이인섭위원 95년도 것은 한마디도 제가 꺼낸 것이 없습니다.

96년도 올해 것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 95년도에 지원한 것은 한마디도 말씀드린 게 없어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96년도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 96년9월10일 지급일 건명 청소년선도 및 자율방범 활동 사업 보조금 대상 단체 읍면동 바르게살기 위원회 보조 목적 읍면동 바르게살기 위원회 자율방범 활동 사업비 지원 명목까지 다 박혀 나왔고 나왔는데 여기 750만원 또한 11월12일 지원한 750만원 합쳐서 1,500만원이란 돈이 어디 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지원이 됐는지 이 앞에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는 분명히 96년엔 지원 실적이 없고 같은 과에서 제출한 것에 자율방범대 활동 서 1300만원이 두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이 13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여기에 96년9월10일 청소년 선도에 나간 것은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나간 건데 시협의회에 100만원 나가고 읍면동별로 5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인섭위원 보조목적이 월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청소년 선도율방범 사업 보조금입니다.

이인섭위원 목적으로는 읍면동 바르게살기 위원회 자율방법활동 사업비 지원으로 나갔죠?

○ 기획실장 원석종

이인섭위원 그런데 자율방범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1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또 기획담당관님이 앞전에 답변할 때는 읍면동에 부녀회에만 지원이 나갔고 바르게살기는 바로 단체로 나갔다 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고 또, 틀립니다.

대체 어떤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여기에 나간 것은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나간 건데 여기에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청소년 선도라던지 교통질서 계도라던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각읍면동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인섭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에는 단체로 각읍면동으로 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지원해줬고 바르게살기는 1,5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줬다고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와서 또 내용이 바뀌면 대체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갖고 감사하란 겁니까?

분명히 보조 목적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사업비로 보조하라고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돈을 어디다 썼다는 겁니까?

하나도 맞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읍면동에 나간 것은 바르게살기 시지회를 통해서 각읍면동에 50만원씩 나갔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청소년선도 및 자율방범대 사업비라고 했는데 청소년 선도 각 읍면동에서 바르게살기 사업을 하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율방범활동하는 데도 쓴 데도 있을테고 안 쓴 데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실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인섭위원 아까는 기획담당관이…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의 답변에는 바르게살기에 각동에 50만원을 보조를 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일괄적으로 1,500을 해줬다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것이 동에까지 갔다 이렇게 된 얘기죠?

담당관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보실에서는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가 바르게살기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답해 주세요.

목적이 말이죠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목적으로써 지급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흔돈하지 마시고 오전과 오후를 연결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는 무슨 자율방범 활동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목적이라고 해서 자율방범활동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못을 박은 것은 어느 한가지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외에 거리질서라던지 교통질서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살기 위원회에다 시협의회를 통해서 시협의회는 100만원 읍면동에는 5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오전에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네요? 맞죠 오전에 기획담당관님 답변은 각읍면동에 부녀회들이 고생을 해서 1,400만원 50만원씩 나눠서 지원해줬다고 말씀하시고 바르게살기는 일괄적으로 1,500만원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내역이 목적은 돈을 주기 위한 이름 붙였다는 얘기 밖에 안 되네요, 실장님 답변을 들어볼 때 돈을 주기 위한 명목으로 목적을 붙이는 것하고…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명목을 붙이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여기 건명으로 그런데 자율방범대보조가 제일 커요 청소년 선도 및 자율 방범활동 사업 보조금이라고 해놓고 목적으로는 읍면동 바르게살기 위원회 자율방범활동 사업비 지원이라는 엄연히 최고 큰 주제가 자율방범대 지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하나도 안 내려와서 저희 이번에 각읍면동 순찰할 때마다 모든 지역에서 나온 게 자율방범대원 예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지역하나 받은 것이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언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목적으로 돈을 내려보내 줬는데 받은 사람은 누군지 모르고 자유방범은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갖고 있고 남들 자는 시간에 밖에 나가 추운 시간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류비 난방비 간식비 하나없이 개인 몸으로 고생하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본 보조금에 대해선 저희가 정산받아서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자율방범활동을 별도로 한 것인지 자율방범대에 준 것인지 이러한 사항은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가 전혀 모이지 않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 지역에 명륜1동 지역에도 자율방범대가 나와 있지만, 저도 모르는 단체입니다.

이름만 있는 이런 단체들 많습니다. 실정을 파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명륜1동 지역 주민 등 1만5,000명 누구에가 물어봐도 자율방범대를 청년회에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병전우회에서 이것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 돈이라고 해서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내주머니다라고 생각하고 아껴 써야지 그렇게 돈 보조금 나왔다고 해서 막쓴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귀래에 컨테이너 박스를 200만원짜리를 갖다 놓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컨테이너 박스를 하면 그게 잘 안 되는지 윤기중이 앞으로다 계산서를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귀래 자율방범대에 200만원을 받은 적은 없고 그 값으로다 아마 그게 대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시지역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면지역은 실지로 바르게살기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생겨서 저녁에 12시경에 나와서 두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활동을 강화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방범을 그 나름대로 하는 지역은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위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방범 활동을 하는 대원한테 지급한 적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셔서 그게 지급이 안 됐다면 다시 재조정을 하셔서 여기에 활동비로 얼마를 책정해서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나와 주시고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80페이지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현황 및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구비 서류는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체납액이 6,8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고 현금 보유가 3,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현금이 남아 있는 이유와 체납이 된 경우 세가지를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85페이지 보도자료 목록 및 시행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종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책에 대한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책을 펴는데 각종 자료를 언론 보도기관에 주는 것으로 아는데 11월25일까지의 자료를 보면 자료가 일괄성이 없어요 11월25일 자료를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97년도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모집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단원에 대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국민건강이라던가 보건 복지를 위해서는 홍보자료를 준 것이 적고 딴 것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준 내용이 많아요.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똑같이 줬는데 보도과정에서 이것이 누락이 됐는지 아울러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및 소득금고 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소득을 벌일 수 있는 가구라던지 저소득 가구중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가구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서류는 배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읍면동장 추천서 인감 보증1명 신청에 대한 보증인 납세증명 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지원 대상 사업의 내용에 두번째 보게 되면 생활력이 강하고 저소득층중 생활안정 기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저소득층에. 누가 보증을 서겠어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나 시나 저소득층의 안정기금을 줘서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한 시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던가 또는 연체가 되게 되면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져간단 말이여,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라던가 누구나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금리 연 3%되는 이런 돈을 갖다 써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소득특별 지원금이나 금고가 마을로 나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현금이 왜 남아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수시로 상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 공보담당관 고순필 체납액은 6,800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월 초부터 체납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표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자료 조사는 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자료 실태조사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독려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라도 독려가 안 된다면 저희가 압류 또는 체납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금년에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까? 체납액을…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사표를 만드는 것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종우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 현금이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온 회수금이라고 그러시는데 과연 여기 있는 것은 회수금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회수금이라면 다행이지만 당초에 안정 기금으로 해서 새마을 소득사업기금으로 해서 서 있는 예산 중에서 남아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돈을 저렴한 건데 남아돌아 가게 예를 들어 인감이라던가 보증이라던가 하는 것을 완화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의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되겠지만 몰라서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들은 보증서고 인감 떼어 내라고 하니까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소득 금고나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하던지 시정신문을 활용을 해서 많은 가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종우위원 다음 것 답변을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보도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각언론기관에 보넙니다. 오른쪽에 기재되어 동그라미 쳐있는 것은 일자, 신문 또는 방송에 또는 당일에 보도가 된 사항은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표시가 안 된 것은 보도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도자료를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각언론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를 하신단 말씀이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유종우위원 그러면 이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보도자료 목록 시행여부해서 세번째 입도열병 긴급 방제 당부 이것은 7월25일 이것은 보도자료를 틀림없이 드렸다 했는데 국영방송인 KBS에서는 이것을 보도를 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휴경농지이며 소득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은 보도가 KBS밖에 안 했다고, 다음에 106페이지 8월7일 한여름 옥수수 밤 대축에 행사는 이것은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를 다했어요 이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8월12일 역시 찰옥수수에 대해서는 보도를 다 했습니다. 다음에 9월2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애향카드 기관업체 방문권유 하는 것도 KBS에서 한번만를 했어요 이것도 시책사업이라고, 다음에 9월3일 내년 생활보호 대상자 20일까지 접수 신청 이게 앞에 있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것은 보도를 한번밖에 안 한다고 이런 것도 공보담당관님은 한두번쯤은 언론보도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잘 부탁을 서 건강이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것은 보도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될텐데 자료에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앞으로 시정홍보 또는 시민을 위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을 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자료는 줬는데 게재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줬으면 틀림없이 복지를 위해서 식량 증산을 위해서 이것은 보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보도를 안 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관과 언론사와의 어떤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시책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언론기관에서 이런 보도를 제대로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공보담당관님은 적어도 한두번쯤은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시책 사업이라던가 시민에 직접적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 말씀하세요.

이인섭위원 보도자료가 각실국과에서 올라와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해서 물론 언론사에 자료를 넘겨주겠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유출됨으로써 의회에 의원들을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국장 회의나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같은 것들이 전혀 서있지 않다던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안건들이 막 올을라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원주사람들을 만든다 의회에서는 필요없다 해서 예산도 안 서 있는 것을 보도자료에 의해서 다나갔고 현재 마지막날 들어온 내용들 중에서도 12월25일 들어온 것 중에서도 현재 원주시 교향악단 단원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보도자료를 주셨는데 의회에서는 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알지도 못 하고 교향악단에 대한 조례도 없는데 벌써 이런 걸 홍보도 하는 것이 있고 과거 예를 볼 때 원주시에서 만드는 상징탑 같은 경우 이런 게 상징탑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시민들은 시에서는 만들겠다고 이야기는 해서 계획까지 다 발표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 추진이 없으니까 시민들은 더욱더 궁금해 하고 시행정에 대해서 불신만을 더없이 날 뿐입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신문이나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 홍보하더니 어느 순간 언제 없었졌는지도 모르게 슬그머니 뒤꽁무니나 빼고 과연 이래서 시민들이 원주시를 믿고 원주시의회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보도자료는 각사업부서 또는 비사업 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공문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또한 저희 지역에 언론이 신문,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은 기사 마감을 통상적으로 12시 이전에 합니다. 신문은 오후에 마감을 하는데 저희가 보도자료에 관계없이 취재를 해서 방송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서는 취재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보도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방송에 보도가 됐으니까 저희가 안 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경향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를 지양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것말고 시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시킬 겁니까?

하겠다 해놓고 전혀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설득시켜 나갈 겁니까 상징탑이니 문화의 거리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을 설득시켜 나갈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고순필 문화의 거리 조성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홍보를 하고 상징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유보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계 부서와 확인을 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오늘 답변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행정,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시민들에게 그러한 공직자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관광책자 화보 77페이지…

김종기위원 소득 금고에 대해서 보충 질문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소득금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 소득금고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구에 금액이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소득특별 지원금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1,000만원 이상…

김종기위원 보통 가구로 하면 몇 가구를 줄 수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가구는 500원 이내입니다.

김종기위원 소득금고는 200만원이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김종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요 지금 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게 15넌 전에 조례로 만든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게 한번도 수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올릴 계획은 없는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까?

다음에 부실 채권이 있죠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 조례안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전 사업을 연계해서 갚기 위해서 부채가 남아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체납자 현황을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결손 처분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조사표를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결손처분이요 특별회계는 결손처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득 금고가 부실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매듭을 짓고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 가구 융자 금액도 증액을 하셔서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조례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체납액에 대한 말씀중에 결손이란 말을 쓰셨는데 이것 안 됩니다.

업무를 좀더 파악을 하셔서 보증인이 있습니다. 입보자로 하여금 채권을 확보를 하도록 절대 결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이인섭위원입니다. 77페이지 올해 시정홍보물과 관광 홍보물 총 만든 책자가 4종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에 만든 것은 관광화보가 있고요 관광지도가 있고 오늘 원주전 사진 팜플렛이 있고 엽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네 종류죠, 각각 이름 좀 한번, 팜플렛은 이름이 뭐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오늘 원주전…

이인섭위원 이게 내고향 원주 팜플렛입니까?

관광화보는 관광원주 맞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관광화보는 관광과에서 발행한 화보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엽서는 그렇고 시정 시책광고는 각종 지방지에 내놓은 홍보자료라고 그랬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인섭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팜플렛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것 외에는 원주시에서 올해 만든 책자들이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 공보실에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다른 실국에서 만든 것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관광홍보물 이것은 단지 관광과에서…

이인섭위원 시정홍보물 만든것 다른 것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에서는 만든 것이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올해 원주시에서 만든 것 중에 사람과 사람들이란 책자 있죠?

또, 우리고장 뿌리 알기는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공보실에서 작년도 예산 가지고 만든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작년에는 책자 만든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21세기 1등원주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든 것…

이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 올해 원주시에서 만든 책자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작년대비 올해 시에 홍보 책자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 이게 뭔지 과연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올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고장 뿌리 알기니 21세기 1등 원주가꾸기 또한 전국체전에 관련된 화보나 책자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결산하고 책자를 만들겠다는 것까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대체 그런 것들이 어디서 빼서 쓰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광고매체 신문에 나온 게 전국체전의 결산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든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또한 시장님에 대한 광고 홍보물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예산만해도 약 15096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4,450만원에서 96년도에 1억913만1,000만원입니다. 150% 가까운 증액외에도 현재 빠져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원주시를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잘못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체전이나, 21세기 1등원주, 우리고장 뿌리알기 그런 홍보자료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있는 것 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우리고장 뿌리 알기는 공보실에서 작년도 예산을 갖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것이고 이것은 초중고생을 상대로 학생들한테 자료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학생들한테 배부를 할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21세기 부분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원주 사람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것 외에도 홍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보는 홍보물만해도 시에서 나오는 홍보물만해도 상당히 많은 종류입니다.

물론 민선시대 시장님의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방법이 잘못 접근해 가고 있지 않는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정 시책 광고 자료하고 원주시 공보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공보실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원주시..시책에 대한 광고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를 수집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장완순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

예, 김명규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새마을 소득사업 대책에 대해서 미수금이 언제부터 미수금이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소득 특별지원금 미수는 지난 83년부터 통합되기 전 원주시·군 통합되기 전에 원주군 지역이 주축이 돼서 83년부터 미납이 됐고요 소득 금고는...

김명규위원 됐습니다. 83년도부터 계속 미수로 내려오고 있는데 미수금 대책을 보니까 이제 방문 조사를 하고 사람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하시겠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답변이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체납자에 대한 실제 조사는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체납자들이 상환의욕이 전혀 없거나 마을 단위로 준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달랄지 체납자에 대한 소재가 명확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서 파악을 하고 현지 방문하겠다는 내용은 미수금 대책으로 적합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묘안이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9월7일자로 사무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회진홍계가 공보실로 개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 인계 과정에서 보니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하고 소득금고 관계와 체납액에 있어서 저희가 실태조사표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는 갖고 있고 아직 조사표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았으니까 과거는 어떻든 저희가 봤을 때는 조사표를 금년말까지 만들고 실제 거주지까지 파악은 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되도록이면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거의…

김명규위원 6,800이라는 체납액이 원금이죠 83년도부터 체납되어온 원금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자는 체납액에 1% 이율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렇게 해서 6,800을 83년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빨리 대책을 강구하고 시에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미온적인 대책보다도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던가 이자가 불지 않게 시에서 먼저 대주고 원금만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질의의 요점이 뭐냐 하면 채권 시효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미수금에 대한 현황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78페이지 공무원 교양지에 대한 배부처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시에서 885부를 했는데 어느 곳에 배부하는지 배부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 현황 및 배부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서 원주기사가 일면 톱기사로 나온 것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떤 내용이 나왔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최근에 본 것은 정보통신 도시에서 일면 톱기사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춘천과 강릉에 도민일보와 강원일보 구독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와 춘천과 강릉이 신문구독 현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원주에 대한 기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얘기로는 춘천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도민일보다 강원일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서로 눈치가 보여서 그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만큼 우리의 몫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언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그만한 예산과 투자를 했을 때 우리 기사도 그 만한 양이 나가야 되고 우리 시도 그 만큼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강원일보, 도민일보 기사 내용들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신문 발행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때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강릉의 월드컵유치니 춘천의 멀티미디어 단지라고 해서 막 한달씩 기사 일면 톱으로 하면서 우리 원주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돈을 주고 나서 서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강원도에서 3등시입니까, 바로 공보담당관님은 이런 점에서 주의를 하셔서 우리의 몫을 찾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현재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기자가 와 있습니다. 저 분들도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원주의 기사가 많을 때 여기 있는 분들도 더 힘을 얻을 것이고 더 열심히 취재할 것입니다. 너무 과거의 관행에 젖어 있지 말고 또한 신문 소재지가 춘천에 있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원주가 더 이상의 재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몫을 찾는데 공보담당관님이 앞장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세웅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해서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 위원장 장완순 자료요청만 하세요.

전세웅위원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집행 서류 영수증 지출결의서 같은 거요.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법률상담에 대한 영수증 지출에 대한 증빙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장 7시간하고도 40분이 경과됐습니다.

위원님들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파악해서 하시느라고 더많은 노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끝까지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 감사를 드리고 또 언론에서 저희들 격려하고 지켜봐 주시느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일정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감사는 12월 5일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후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기획실 소관중 오늘 마치지 못한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감사는 12월5일로 일정변경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과 장엄증관

기 획 담 당 관장만복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사회 복지 과장박광서

기업 지원 과장김영수

지역 개발 과장박덕기

도시 개발 과장윤인상

지 적 과 장성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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