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1996년도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30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총무국


일시 1996년11월30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30일

총무국장 김덕수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장께서는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감사실시 대상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 제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님, 정책질의를 하세요.

의원님들께서 각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얘기로 귀래면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갔더니 용암리장 이채로 씨가 하시는 말씀이 충주쪽에는 민원서류를 떼는데 모든 서류가 증지를 안 붙이고 인증기로 하고 돈만 받는 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가 증지 붙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러는 과정이 여간 어렵고 하니 그 인증기로 원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돈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거기와 같이 빠르고 시에서 돈 안 드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각면별로 보니까 그 민원처리하는데 어느 부서냐고 하니까 다들 대답을 안 합니다.

그건 얘기가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친절 봉사가 그전만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시대가 돼서 시민이 주인이란 생각을 해서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뒤에서 봐서 앞에서 큰소리가 난다던지 뭐가 잘 안 되면 가서 왜 그러냐하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철자가 한자 틀렸다면 고쳐서 해주면 이런 건의 사항이 없을텐데 그전만 못하다는 건의가 들어왔으니 제가 생각하더라도 과별이나 국별로다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시대가 돼서 시민이 주인이란 생각을 해서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뒤에서 봐서 앞에서 큰소리가 난다던지 뭐가 잘 안 되면 가서 왜 그러냐하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철자가 한자 틀렸다면 고쳐서 해주면 이런 건의 사항이 없을텐데 그전만 못하다는 건의가 들어왔으니 제가 생각하더라도 과별이나 국별로다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비단 우리 시청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하는데 왜 시청만 안 할리가 있겠습니까만, 일용직이나 이런 앞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건의 사항이 들어오고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는데 여기 교육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 37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건 교육이 여러분들이 많이 갔습니다만, 과장이나 국장님들 계장님들 다 갔는데 될 수 있으면 일용직 앞에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봉사가 잘돼서 시민들한테 신임을 받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면별로 가서 보면 면에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도 보면 민원에 대해서 와서 불평하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시청만 이런 폐단이 있으니 이것을 주의 하셔서 앞으로 교육이나 친절봉사에 대한 것을 역점을 주셔서 시민들한테 좋은 신뢰를 받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심만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귀래면 간담회의시 이채로 씨가 충주 일부에서는 인증기를 사용해서 상당히 불편을 해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본청과 문막읍이 인증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기가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용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고장의 방지라던가 새로운 인증기를 본청에서 신청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기 사용을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친절봉사가 민선 이전보다도 오히려 못한 감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심위원님 말씀대로 매주마다 종합 민원과장 이쪽에 지적과장 주택 사무를 다루는 민원실에서 매주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차도 있고 민원인들에게 흡족하게 충분히 친절한 면을 대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나서 이런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를 하고 매주마다 특히 경각심을 갖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친절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시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시청을 찾으니까 종전보다 나아졌다 이러는 쪽으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지금 심만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읍면동 순시를 할 때 문막읍을 제가 가보니까 문막읍에서 공동주택 지역에는 제증명이라던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읍사무소 직원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가서 개인의 민원 접수된 부분을 취합해서 읍사무소에서 처리해 주는 앞서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문막읍에서만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원주시 전지역에도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행정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민원인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해서 민원인들한테 전달해주는 제도는 중평동을 비롯해서 각읍면동에 그런 사항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각읍면동 나름대로의 편차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은 중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을 직접 처리해서 전화로 신청하게 되면 발급을 해서 본인들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제도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읍면동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직접 접수를 하고 처리해서 전달해 주는 이런 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강조를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유종우위원입니다. 171-1 90페이지까지 해당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승진 및 보직 발령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이 현재 4년2개월 보건소에 행정계장이 4년 행정직 공무원이 2명하고 농촌지도소 축산계장이 4년 5개월의 장기 근무를 했어요 아울러 면을 살펴보면 문막읍에 총무계장 민원계장, 호저면의 민원계장, 지정면의 총무계장 복지계장, 부론면의 총무계장, 귀래면의 복지계장, 흥업면의 재무계장 복지계장, 판부면의 재무계장, 신림면의 민원계장 등 14명은 한자리에서 장기근무를 하게 된 배경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2복수 3복수 4복 수중 분장업무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보직발령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인사원칙은 타당한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유종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드린 6급 이상 직원은 296명입니다. 이중 지적하신 보건소 지도소 전문위원님 다음에 읍면계장님 일부가 장기근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중에 문제는 기술직렬의 경우 보직 전보 대상이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소의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인사권한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고요 읍면의 계장님들의 전보는 본청과 시와의 전보는 시에서 합니다만, 그 보직 권한 자체는 읍면장한테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직의 경우는 일부 장기근속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은 순환 보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수직에 대한 보임 문제는 시에는 H4자리가 2 3 4복수직렬입니다.

이 복수직의 보직 문제는 가급적이면 그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보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건축 토목직 등 특수 기술직렬은 공무원 채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군 공통 사항입니다만, 각시군 공히 토목직이나 건축직 화공직 둥은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이 없어서 해마다 저희 시도 공채 요구시에 기술직 요구를 하고있습니다만, 겨우 2명 정도의 보임밖에 안되고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 시로 전보 요청을 해도 그쪽에 결원이 많기 때문에 보임이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직렬의 뜻은 가급적이면 그 직종에 적합한 직렬을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기술직렬을 확대 보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185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복수직 보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기술직과 전문직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직렬의 자리는 대부분 행정직이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 기업지원과에 연료가스계장 자리라던가 지적과의 부동산 관리계장 보건소의 검진계장 더더욱이 이번에 시립도서관에 사서 열람계가 표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기업지원과의 연료가스계장은 지난번 직제변경을 일부 시켰습니다. 다만 그 당시 현정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6급이면 6급이 무보직 상태를 최소한 억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은 직제 개편이후 중앙 정부의 승인이 다른 직렬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농촌지도소에 지방직화에 따른 직렬 변경을 다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검진계장 등은 아직까지 과도기중에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시군 통합을 하면서 직렬과 직종 숫자를 우리 통합시 직제로 맞췄기 때문에 당초에 보임했던 사람들이 아직 정원대로 숫자가 있지를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기능직의 경우 필기의 경우는 55명 정원이 있습니다만, 실제는 6명 이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에 따른 시와 군으로 합하면서 직원들을 합해 놨기 때문에 직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이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리메우기 식의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더더욱이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되는데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 후에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3복수직 중에서 행정직에 전부 맞지 않는 부서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기업지원과의 연료가스계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가서 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조직 진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것도 어딘가 모르게는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인사를 하고 조직 개편을 해야지 사실 이 자료에 보면 전부다가 좀 뭐한 말씀드려서 무보직 있는 분들을 자리 메우기 식의 인사에 불과한 것이지 앞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민선 자치시대의 시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고 자부를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전에도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어떤 민원인이 서류를 하나 발급을 받았을 때 한 부서에서 받아서 타부서에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반려가 돼서 민원인이 수차 왕래를 해서 결국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 바로 그런 것이 어떤 전문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직개편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기업지원과의 연료가스계장은 전보제한이 해제되면 정수에 맞는 직종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 시에 공무원 채용의 방법은 부별복수직 보임증에서 반드시 행정 건축 토목이라하면 그 자리가 건축이 필요한 자리라고 판단되면, 기술직렬로 보임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앞으로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실행이 돼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아울러서 지금 읍면동에 아까 제일 첫번에 질의를 한 문막읍 총무계장 같은 경우에는 90넌도7월1일자에 보임명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있어요.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90년도면 지금 97년도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자리에서 7년 정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민원이라던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한자리에 오래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우선 구태의연한 자세가 도출될 수도 있고 안일 무사한 행정을 펼 수도 있어요. 또, 면단위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본청에 들어온 분들이 거의 얼마 없어요. 읍면동에 나가면 계속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여기서 발견을 했고 물론 이 분들이 징계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인사 조치에 의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많은 숫자들이 어떻게 나가서 심지어는 이번에 읍면동 순회했을 경우에 본청에 있는 공무원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래서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가 되고 어떻게 민의를 제대로 실행을 하겠습니까?

요컨대 현재 본청에 계신 분들이나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GMS한 인사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래 되신 분들은 순환발령도 해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90년도에서 ꡑ92년 한자리에 다음에 아까 복수직 얘기 다시 드리면 행정직으로서 당연히 가야 할 자리에 농림직이나 타직에 있는 분들이 그 직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증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계장급 이하 전보 조 정권은 읍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시와 군이 통합을 하면서 연고지 그 지역에 주거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막 총무계장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시군 통합전부터 계속해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문막읍장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의 계장님들 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산업계장 그러면 산업계장이 농업직으로 보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 자리는 농업직이 가는 것보다는 행정직이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산업계장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갈 것이 아니고 농업직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읍면장이 자기 읍면을 관할하면서 적재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 유위원님 의견대로 직렬과 직종이 맞도록 배치가 되도록 읍면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과장님들 여기 와 계시는데 민원인도 있을 거고 해서 총무국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다음인 세무과만 대기하고 계시고 그외 과장님들은 직무수행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도 좋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작년도에 사무감사를 했을 때 과장님이 앞으로 정원 보충은 읍면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8급 승진이 되면 읍면동으로 내보내고 전입 순위자 명부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결원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데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결원은 비단 읍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도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때 말씀하실 때 최우선으로 결원을 보충해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지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읍면동 결원이 13명 본청 결원이 11명 2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거내요.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8급 승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김종기위원 모르시면요 8급 승진자가 전부 읍면동으로 나갔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8급은 승진 대상자가 읍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7급, 8급중에서 7급 승진자는 읍면동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들이 갈 수 있는 직종이 있는 한은 전원 다 읍면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말씀하신 거 하고 틀린데요.

○ 총무과장 엄증관 7급승진이 읍면동으로·..

김종기위원 8급에서 7급 승진자가 나간 것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자료를 뽑겠습니다만, 전원 다 내보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자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내보냈습니다.

김종기위원 우선 읍면동에서 8급을 본청으로 데려오고 7급으로 내보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적직 그러면 지적이 읍면동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직종을 제외하고는 다 내보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이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회의록을 갖다놓고 작년의 말씀하고 지금 말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하셔서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일관성 없는 즉흥적인 답변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문제가 야기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전입 순위자 명부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명부는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나는 본청의 경우 인사조치를 할 경우 대개 그 지역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줍니다.

그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분이 가장 적합하다 그런 부분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 변경된 것은 사실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전입 순위자 명부하고 7, 8급 승진자 명부하고 현근무처 현황하고 읍면동 결원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자료요청을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 위원장 장완순 네 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읍면동에 보면 행정직하고 농업직이 있는데 부면장님들이나 계장들 보면 20명이 농업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면장은 대부분 행정직이 없고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면의 부면장이나 계장으로 순환 보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직렬이 4개 밖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정기획계장, 유통특작계장, 농산지원계장,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청으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환직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시험을 본다던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농업직이 전체 77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543명이고 농업직이 77명인데 578%가 행정직이고 농업직이 82%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직이 상위직으로 올라갈 분야가 본청의 경우 농정국 계통외에는 별로 없는 데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읍면의 직제상에 부읍면장 직제를 거의다 행정 농업으로 조정을 해드렸고 다음에 읍면장 자리도 행정 농업으로 복수직으로 직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전번에 소초면장님도 읍면 농업직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비단 농업직만이 아니고 다른 직종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대개 복수 보임 제도가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위 직급이 많은 행정직으로 하는 문제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인사위원회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직 자리에 전직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강원도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97년도에는 전직 시험이라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전직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강원도 인사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각급적 비단 우리 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도 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 인사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농업직은 읍면동에 몰려 있습니다.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일반직으로 봐서는요 시산하에도 직렬이 복수직으로 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한번 시청이라도 근무하고 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될텐데 전혀 안 주니까 계속 송경호 같은 분은 처음 시작부터 농업직이다 보니까 30년간을 읍면동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본청에도 근무하게 전직 시험이 안 된다고 하면 직렬을 고쳐서 복수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방위협의회가 몇번 있었죠?

○ 총무과장 엄증관 두번 있었습니다.

도씨동위원 두번에 걸쳐서 한 회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과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 하고 이번 공비침투 사건에 대해서 방위협의회가 속히 소집이 돼서 원주지역 방위에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있었던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자료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제 기획실 감사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방위협의회에 대한 것 기탁자의 명단과 또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 총무과장 엄증관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시군 읍면동에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쪽에는 시에는 저와 경찰서 경비과장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3인이 간사로 되어 있고 총 방위협의회 위원은 저희 시는 지금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명령상 분기별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방위협의회를 하는데 금년에 경우 1차는 위문관계 때문에 한번 했고 두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간첩 작전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10월23일경 방위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10월23일 방위협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요 안건은 36사단 연대 작전과장과 36사단에서 저희 시를 관장하는 대대장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비소탕 작전 현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부에서 저희들 방위협의회 요청이 36사단 관할 장병 1,200명이 오대산 지구에서 공비소탕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피복이 어려워서 날씨는 계속 추워지는데 피복의 공급이 어렵고 거기서 세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방위협의회에서 피복을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군부대 측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38분 중에서 다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이 군부에서 피복을 요구하는 것은 사제 피복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 공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육군 부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1,200명의 동복 내의를 구입하기 위해서 최소 소요금액을 1,20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 중 방위협의회 위원들께서 1인당 20만원 이상 자율적으로 성금을 내도록 얘기가 되셨고 부족된 분은 어렵지만 시에서 보태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결정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일 위문을 갔습니다만 29일까지 자율적으로 방위성금을 내신 분이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셨겠지만, 보조금에서 500만원 지원해서 1,200만원을 집행을 해드렸고 그후 30일 위문이 끝난 후에 두 분께서 더 납부를 하셔서 40만원이 추가 입금이 됐습니다. 따라서 40만원은 저희가 통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의장단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의장님 말씀이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원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당시에는 제 직책이 방위협의회 간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씨동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재해를 당했거나 공비침투사건이 발생됐던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지역을 방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 방문하려고 하니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실무 과장님하고 의논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앞으로 일체 어떤 단체든지 성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재해라고 하면 자의적으로 성금을 냈지 강요에 의해서 성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에서 질타하고 추궁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장단에서 의원이 관계공무원과 군무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때는 충분한 업무파악을 해서 실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아까와 같이 좀 어렵다 도저히 정부 차원에서도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놓고 나와서 나중에 행정집행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리를 지켜 가는 근무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책임있는 그런 자세로 해줘야지 우리가 지금 사사로운 얘기를 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의장단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충분한 대처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논의됐던 부분인데 집행의 과정에서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논의의 대상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기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하면 일체 성금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군부와 협조를 해서 소집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여당 쪽에서 기금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것은 전 도적인 문제니까 납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씨동위원 과장님 그것을 걷고 안 걷고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의 관심 사항과 의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그러면 방위협의회장이 시장인데 왜 회의소집을 안 했고 그러한 회의를 했다면 어떤 내용과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의장단에서 상임의장단에서 성금을 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답변에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의장단하고 얘기한 것하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주재한 책임자 입장에서는 다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하고 평창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픽,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그러한 기관과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아울러서 225페이지 무보직 공무원 상담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3명, 6급 2명이 있고 읍면으로 봤을 때는 5급 3명, 6급에 행정직 2명 보건직이 1명 이렇게 지금 무보직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보직자로서 지금까지 근무해 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무보직자 근무기간은 제가 자료가…

도씨동위원 무보직자로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근무연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무보직자의 과장급 세 분은 지난 9월 인사부터 보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6급에 두 분은 역시 9월이고 한 분은 보건소인데 9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94년도부터 무보직자로 대기 발령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엄증관 대기발령은 아니고 그 자리가 6급 자리는 맞습니다.

다만 보직을 받으셨던 분이 시군 통합에 따라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씨동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96년도말 퇴직자 및 복무연수가 결원에 의한무보직자 직위 부여 96년도 하반기 퇴직 예정자 5급이 2명, 6급이 4명 기능직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급의 4명을 직렬별로 본다면 어디에 해당되는 직원이 되죠?

○ 총무과장 엄증관 주로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2년간의 무보직으로 받은 분이 있고 9월부터 기구 축소가 되는 바람에 무보직자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 총무과장 엄증관 무보직 6급에 보건직이 하나 있는 부분은 앞에서 자료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복수 직렬급을 직종을 활용을 해서 내년 1월1일까지는 해소를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바탕이 된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E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현황에 96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계 아르바이트말고 원주시에서 아르바이트를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없습니다.

하계하고 동계는 12월에 계획을 해야 합니다만, 그 저희들이 안 한 이유는 각과에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 과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각실과에서 좋지 않은 의견들이 많아서 각실과에 통지를 했습니다.

희망자를 받으니까 두 명밖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한테 지난해의 경우 하루 1만3,000원씩의 18일간에 아르바이트를 작년에 했는데 18일 동안에 수당이 24만원 밖에 되지를 않는 그런 문제가 돼서 실지 학비 보조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각실과가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신현범위원 96년도에는 전혀 실시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95년도 실시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신현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학생 이름하고 보호자의 이름 곁들여서 직업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출이 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학생명은 어느 학교 어느 학생이 라는 것까지는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보호자 명칭이나 직업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아르바이트 은행은 경향신문에서 전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사에서 원주시에서 100명을 쓰겠다고 하면 100명에 대한 아르바이트 학생 명단을 내려보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원주시면 원주시 관내 학생들한테 해주는데 학교명 학생명 그런 정도만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신혐범위원님 말씀하신 보호자 명칭이나 직업은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학생이 취합돼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 점에 대해서 보고 받은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95년도...

○ 총무과장 엄증관 그 아르바이트생은 저희 총무과도 한두 명씩 있었는데 각 실과가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무를 맡길 수가 없고 책임도 없을 뿐더러 업무를 맡길 수가 없고 대개 하는 일들이 문서 정리 밖에는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보다는 원주시청에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지만, 전혀 되지를 않고 속된 말로 조금 부유한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소득층의 아르바이트생은 전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르바이트생은 기본적인 채용계획은 각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은행으로 보내줍니다. 보낸 학생중에서 받은 것이 있고 실과소 읍면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한 분씩 추천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현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보직이 좀 있는 분이 끼어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면 어떤 저소득층이라던가 면학 분위기를 더 증진시키기 위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여론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원주시청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명단을 제가 아직까지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몇 분의 입수를 보면 그 분들 자녀가 과연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서 봉사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라면 말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금년은 안 했기 때문에 96년도 동계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읍면동에서 100%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집 자녀가 그렇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취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앞장서 주셔야지 어떤 부유한 가정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목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짚어서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증지)

(11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이인섭위원입니다. 아까 도씨동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원주시 공무원이 숫자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부서는 저희들 청내직원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실과소별로 전부다 모자르고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인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시 정원이 많으냐 적으냐 적정하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섭위원 공직자 분들은 부족하다란 말씀을 많이 했고 인원 증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일반 시민들 쪽에서는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YMCA민간에 위탁을 주고 나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배치했죠?

○ 총무과장 엄증관 정원은 감축시켰고 따라서 그 사람은 결원이 있는 자리로 이동이 됐습니다.

이인섭위원 총정원은 감축이 됐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몇 명 감축이 됐죠?

○ 총무과장 엄증관 7명입니다.

이인섭위원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로 공무원 숫자가 시민들은 많은데 거기에 봉급을 주고 인건비를 주면서 또한 청소년 수련관을 민간에 위탁을 시키면 그만큼 보수는 보수대로 인건비는 나가면서 시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민간 위탁을 하면서 그 인원은 정원은 원래 청소년 수련관 정원이 한시 정원이었습니다.

한시 정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원은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 있던 근무 인력은 행정 공무원 전보 차원에서 결원인 자리로 전부 전보됐습니다.

결원을 메워준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했던 인원만큼은 사실상은 축소가 된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굳이 무보직 5급 6급 공무원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어떤 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으로 나가시지 않더라도 시에서 하실 일들은 많다고 봅니다. 편성만 잘하면 현재 무보직 공무원들 시장님이 다른 일들을 맡기신 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부서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직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맡고 나서도 책임감이 없을 뿐더러 그 일을 갖고서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맞습니다. 이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어떤 무보직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핵심 같은 것을 맡겨 주면 낫고 무보직 상태에서 업무부서를 지원하도록 해주면 책임감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생리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보직을 안 받으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1개 계의 인원은 내무부 지침에 몇 명 정도죠?

○ 총무과장 엄증관 현재 1개 계의 기준이 3명입니다. 계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의 정원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계에 몇 명이 가고 하는 문제는 과 정원 범위내에서 그 과장이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개 과에 3개 계가 있다고 한다면, 계별 인원 배정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그 계의 정원이 몇 명이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장이 업무량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한 명이 있고 아예 없는 계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계장 한 명만 있는 계는 없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한 명 있는 계는 많죠?

○ 총무과장 엄증관 한 명 있는 경우도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확실한 것은 조사를 안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두 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면 지역의 계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읍면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직원이 아예 없는 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형식적인 인사 원칙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읍면의 계중에서 일부 두개인가 세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재무계 직원이 직원 하나에 계장 하나로만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앙 정부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재무계 뿐만 아니라 복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읍면지역이…

○ 총무과장 엄증관 복지계는 직원이 비단 하나 있다 하더라도요 읍면에 청소업무에 따른 인력은 복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총무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내가 28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28개 읍면동에 대한 조직 개편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죠?

○ 총무과장 엄증관 참고로 해주시면 총무과 자료 맨 뒷페이지 240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게 금년도내에 읍면동 조직 개편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 정부가 이를 늦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가 직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인데 저희보고 중앙정부가 9월말까지 시달하겠다고 지시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합의가 안 돼서 몇번째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7년도 상반기까지 시달하라고 변경되어 있고 농촌지도소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7년1월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쪽에서 진홍원에 직제 문제가 단일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처리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정원 승인을 以월중에 시달할 것으로 업무 연락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미 보도가 다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무원 산식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금년 연말까지 목표로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따라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읍면동에 조직 개편 문제를 97년 상반기까지 연기하도록 되어서 저희들 쪽에서 필요한 자료 수집을 다 끝냈습니다.

예를들면 사무 업무의 내용, 양 등 종합적인 것은 다 마쳤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방향설정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주시 읍면동 행정구역도 상당히 과거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도시가 팽창화 비대화되면서 도로가 새로 형성되고 그러면서 면동에 대한 구분이 지금 과거의 도로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명륜동과 개운동의 경계가 어디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충주선으로 알고 있지만, 충주선 너머에도 명륜동 땅이 어느 정도가 있다던지 삼익아파트 바로 옆에 땅이 반곡동이란 사실들 그런 것들은 원주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 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 말씀하신 구곡지구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개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토지공사에서 지번 확정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에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지번 지목 지적까지 상세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에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지번 지목 지적까지 상세히 올려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지번 확정을 못짓고 가지번을 가지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행정구역 개편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토지공사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팀들도 아직까지 노트 넘버만 되어 있지 대충 추정을 해서 되어 있지 실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조치를 할 예정이고 그 전에 저희 쪽에서는 이미 그 지역의 관계되는 읍면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에 지번이 확정이 되면 행정구역 개편은 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서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인섭위원 물론 구곡택지의 청구아파트 부분에 문제점도 있지만 현재 각동의 그런 식의 지번이 애매모호하게 된 것이 많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개편됐으면 하고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동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죠?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법령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치를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인섭위원 가령, 예를 들면 명륜 1, 2동을 합쳐버리고 학성 1, 2동 봉산 1, 2동을 합쳤을 때 문제점들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법정동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법정동이 두개 동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법정동이 두세 개로 나눠서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동은 원동도 있고 인동도 있습니다만 행정동은 원인동입니다.

또 말씀하신 봉산동 같은 경우는 법정동은 봉산동이지만 봉산1동도 있고 2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나눌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만, 법정동을 집행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구역 경계는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만 다른 시군과 조금만 걸려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말씀하시는...

이인섭위원 본위원의 얘기로는 명륜1, 2동을 합치고 봉산1, 2동을 합치고 학성1,2동을 합친다면 인구가 현재의 공무원 숫자에서 50명 이상은 감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업무의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아직까지 공식 지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지시를 받고 있기는 인구 3,000명 미만의 읍면동은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 사항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서 행정기관 임의로 인구가 적고 많다고 해서 폐치하거나 분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머리에 두고 매년도에 그런 분야가 거론이 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그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물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반 반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주시가 바로 재정도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는 좀 현실에 맞게 부합되도록 행정구역은 읍면동이 빨리 개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설령 몇몇 불만들을 제기할 지라도 정말 옳은 길이라면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저도 언론매체나 잡지를 통해서 3000명 이하의 면동은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지역을 인구로만 나눌 수 없는 거고 면적으로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통합되면서도 하나도 지역 행정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한번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거라면 많은 행정 비용이 들더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문제도 과거 65년도에 원주 출장소가 들어와서 하루 민원을 한개 두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급을 6급에서 7급으로 낮췄다는 것 하나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민원서를 10건도 처리를 안 하는데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민원 배달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농촌의 일손도 줄일 뿐더러 훨씬더 시민들의 만족감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안방배달 민원제를 시행한다던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호만 거창하게 내세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런 구호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각읍면동 시의원이 방문해서 봤습니다. 전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또한 출장소 문제 어렵겠지만, 이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루에 한두 명 오는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 2명가서 인건비 관리비유지비를 다 투자하면서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그래서 출장소 문제는 우선 시범적으로 이미 집행부에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부론면 단강출장소는 소위 주민등록 열람과 FAX민원 처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회기중에 조례안 개정요구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가장 적은 게 단강출장소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폐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 갑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번호 부여가 읍면동 출장소별로 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폐지하는 분야가 나오고 호적부가 있는데 이것을 발주를 하려면 법원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뒤따릅니다. 등등 비단 우리 행정 기관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 부지가 교육청 땅입니다. 시청 땅도 아닌 분야에서 건물 짓는 것이 어려운 분야가 있기 때문에 FAX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 올리려고 합니다만, 통과가 되면 단강출장소는 사람 한 명만이 가서 낮에 가서 FAX민원 처리만 받아주고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아울러 마찬가지로 239페이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가 작년대비 세입이 적자가 800%가 났습니다.

인건비가 100%증액이 됐고 100%도 넘겠네요 95년도보다 거의 400%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경상적 경비도 이것은 5-600% 증액이 됐고요. 96년도 1년을 봤을 때 1월부터 6월까지만 그러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의 증액이 있는데 인건비나 경상비 사업비 증액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생활환경사업소는 95년도 중간에 했기 때문에 95년도 분은 계수에 문제가 있고요. 96년도에 와서 인건비 증가가 된 것은 거기 복토를 하거나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중장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당초에 생활환경사업소는 계 직제가 아닌 사업소 직제만 가지고 됐습니다만, 직원이 불과 몇명 앉아 가지고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폐기물 반입처리가 안 돼서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장 직급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두개 계장들을 뒀고 부득이 생활환경사업소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현 인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됐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중장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 총무과장 엄증관 중장비가 도저, 소독차, 덤프트럭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초창기에는 그러면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사기전까지는 정원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도부터 확보를 해 나갔던 것이 정원 승인이 늘구지는 않았기 때문에 96년도년 정원이 다 늘어난 것입니다. 그 때는 좀 편법입니다만, 청소부중에서 면허 가진 사람이 임시로 가서 활용도 하는 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능직 정원을 완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인원이 적정했었었는데 침출수 문제가 나오고 사회문제화가 되고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을 동원시킨 것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원래 내무부 처음에 승인한 것은 승인요청을 판단했던 것은 지금의 현원보다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의 경우는 소위 한시 정원이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시 정원 지침 때문에 첫번에 그 많은 적정 인력을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소장도 6급이 됐던 것을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를 하면서 그 정원을 5급 소장으로 조정을 하는 등 필요한 보강을 했던 겁니다.

이인섭위원 생활환경사업소가 한시 정원은 아니죠?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은 아닙니다.

이인섭위원 생활환경사업소를 처음에 만들 때 횡성과 원주군과 원주시하고 약속 맺었었던 게 있죠?

○ 총무과장 엄증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10년까지 이용을 하고 돌아가면서 매립장을 바꾸기로…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횡성군하고 원주군하고 원주시하고 하면서 처리 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인섭위원 현재는 처리 부담금을…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나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역을 바꾸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엄증관 처리비용을 부담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요. 그리고 10년 후에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서면으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생활환경사업소 인건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방금 이인섭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자료요구한 것중에 처음에 3개 시군이 협의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아마 복지환경국에 환경정책과에 있을 겁니다.

김명규위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할 수 없을까요?

○ 위원장 장완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분야는 그때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마주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읍면동 기술직 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읍면동에 기술직을 배치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각동에 정원 조정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원 조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각읍면동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내무부가 지방공무원 정원을 산정할 때 동은 인구수 비례 읍면은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에다 읍면동의 적정인원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정원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자체를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무부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책정이 됐고요 읍면동에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은 과거 구원주군에 읍면에 경우는 통합전 원주군의 경우는 읍면에서 모든 토목 사업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은 건축입니다만, 건축에 민원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행정건축 등 복수 직렬화시켜서 기술직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각동별 인구수나 현주택수 주택민원의 건축 민원이 많은 지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민원이 작은 데다 행정 건축 기술직이 배치가 되었고 많은 지역에 기술직이 배치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건축직을 저희들이 공채를 시켜서 받은 분이 있고 전입을 받아서 두 분다 읍면에서 건축 건수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민원 건수를 파악을 해서 제일 많은 지역부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경우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에 건축물 민원이 많은 지역에 배치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일조권이라던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기술적인 분야가 행정직군이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한참 걸려서 법을 찾아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소 방안에 의해서 배치된 데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규위원 현재 27평 미만의 건축물은 전부가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동에서 맞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건축민원 하나를 가지고 업무에 절절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동에도 인구에 비례한다라기 보다 아파트가 주로 많이 있는 데는 그런 건축민원이 없을 거고 그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 현 주택수나 건축민원수가 많은 지역을 판단을 하셔서 그 쪽으로 건축직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가지를 묶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 공무원 교육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교육실적이 계획된 교육실적이 몇 %나 됩니까? 그리고 220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 및 교류성과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의 실적을 자료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까지 들어있는 겁니까? 그리고 224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기 총 27명 중에 현재 원주시에서 1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시민 홍보 계획은 되어 있는지요, 원주시에서는 자격증만 있으면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증관 먼저, 공무원 교육실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는 자체 교육실적과는 관계없습니다. 도단위 이상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내무부 연수원 정부 부서가 가지고 있는 각급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다녀온 실적입니다.

저희들 요구는 이 실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대개 자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다녀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교육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일일이 각과에 희망하는 교육종류별로 받아서 공무원 교육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실제는 교육기관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인원에 60%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체되어 가는 현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추진 현황 및 자매도시 중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은 대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고요. 다만, 222페이지에 있는 자매도시 교류성과 분야는 말이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추진이 확정되거나 그쪽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부분을 기술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고용문제는 자치단체 정원에 2/100 이상 저희들이 국가직을 포함해서 1,394명에서 27명 정도가 고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간 분도 계십니다만, 현재 11분을 채용했고 금년도에 두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법은 공채가 있고 특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채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하는데 장애인만 별도 경쟁을 붙이거든요 일반직하고 섞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만 별도로 공채 시험을 보는 데도 과락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평균 점수 60점 이상 한 개 과목당 40점 이하는 탈락이 됩니다.

장애인끼리만 공채를 봐도 합격이 안 되고 있고 올해 다행히 한 분이 됐습니다.

원주시 자원으로 채용이 됐고 한 분은 특별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채가 홍보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홍보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앞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화공 토목 기계 전기 등 이런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희 시가 아까 잠깐 의원님 질문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 통합하면서 정수는 적은 상태에서 현원이 늘다 보니까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필요한 직종에 채용이 되어야 함에도 다른 직종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총수는 오버를 못하니까 특별히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쪽에서 신청이 되면 그 직종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기능직 직종에 기계나 화공 토목 등 그런 장애쪽이 취득하기가 자격증 소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종이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문제는 내년도 수급계획을 검토해서 시정신문에 공개적으로 해보던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 끝나고 하세요.

김명규위원 공무원 교육 실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교육 계획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면 거기서 시군만 안배를 해서 내년도 교육 계획에 의해서 직종별로 원주시 몇명이라고 내려보냅니다.

그것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거기에 의해서 교육을 세우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김명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부의 하달된 인원수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교육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2억1,000을 세워놓고 교육은 벌써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4,000밖에 못썼어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20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 자매시 파견근무를 보고서 근무를 했는지 근무를 했다면 미국 같으면 선진 자치행정 도시일 텐데 거기에 대한 선진 행정을 본받을만한 자료가 왔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단기 자매시 파견근무는 아직 실적은 없고 내년도 계획입니다.

지난번 로아노크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 시장님하고 이미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로아노크시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합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 제출상 기술상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계획입니다.

김명규위원 예, 이런 계획을 추진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는 원주시의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연락을 하시면 기능직 정도는 충분히 채용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인 협회라든가 연락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좀더 홍보도 잘해 주시고 고용하는데 문제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잠깐만요.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우리가 총무국 감사일정이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시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것으로 중단을 하고 2일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부터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2시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6년도에 두 명 채용했고 97년도, 98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내년도에 장애인만 채용하는 도 공채 요구를 할 작정이고요.

이인섭위원 몇 명이요?

○ 총무과장 엄증관 약 두명 내지 세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최소한 99년까지는 정수에 맞도록 의무채용 2%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은 이 11명은 그 당시가 되면 다 퇴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은 96년도에 두명, 97년도에 세명, 98년도 네명, 99년도 7명입니다.

그 인원만 해도 17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까지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10명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라면 그 장애인 고용 계획이 거기까지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계획에 비해서는 아주 대폭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답변한 게 내년 계획도 없으면 작년에 감사자료 올라온 게 형식적으로 올라 왔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내년도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취업 요구를 해둬야 되거든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도중에 몇 명이라고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라온 감사자료는 거짓으로 올라왔다는 증거죠, 작년에 올라온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채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가지고 있는데 96년도 두명 채용은 맞아 들어갔을 겁니다.

이인섭위원 올해 한명 퇴직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한 분이 나가셨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손가락 절단자입니다.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채용 계획에 따라서 다 채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만 해도 17명이 채용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작년하고 많이 상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정년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기에는 그 년도까지는 한 분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한 분이 나가시면 장애인 채용 원주시의 기본 계획으로 볼 때는 7명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27명이 기본 계획입니다.

이인섭위원 저희가 17명이 정원이죠?

○ 총무과장 엄증관 27명이 정원입니다.

이인섭위원 명입니까?… 장애인 현재 원주시에서 채용한 직급과 보직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몇건 있는데 한건도 안 들어와 있어요. 총무국장님, 자료요구한 것을 준비를 했습니까, 빨리 뽑아와야 감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대신 부탁이 있는데 한 부만 가져 오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 열네 분이니까 14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전위원에게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 한건을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급과 보직에 대한 현황을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과장님의 답변은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의 장애인들은 17명이라고 답변을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또다시 27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작년 게 맞는 겁니까? 올해 것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2%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답변했으면 잘못 답변한 겁니다. 2%입니다.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하고의 국제교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네요?

○ 총무과장 엄증관 집안시와의 교류 문제를 상호 검토를 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쪽은 구체적으로 진전이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올라왔네요?

작년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또한 조례안을 통해서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국 집안시하고 뿐만 아니라 집안시보다 더 여건이 좋은 도시를 선정해서 중국하고는 올해내에까지 성사를 시키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하고는 완전히…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기관보다는 민간쪽에서 먼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교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국쪽에서 생각은 우리보다 배울게 많은 자매도시 같으면, 조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집안시쪽이 저희보다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건이 나쁜 것이 아니냐 우선 민간쪽에서 교류를 먼저 해보고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림성 부분 문제는 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도 95년7월 이후에 두번에 걸쳐서 서신 발송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한번쯤 초청의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쪽에서 교류를 먼저 해보고 다음에 자매 결연을 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매도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안 올라 왔습니까?

현재 일본이나 러시아 캐나다는 과거에는 대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계획도 없었다 갑자기 계획이 생겼고, 중국은 있었던 계획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국제교류는 우리 원주 지역의 명예와 위신이 걸린 문제입니다.

중국 집안시하고 우리가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몇번씩 약속을 어겼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의 단체장들이 약속을 여러번 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는 사대주의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지만, 일본이나 러시아 캐나다 같은 선진국하고 할 때 이쪽도 우리 원주를 똑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설 땅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국제 자매 교류라고 해서 반드시 잘살고 힘있는 지역하고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안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시장 서한도 중국 집안시에 두 번씩 보냈는데 그쪽에서 답변온 것이 한번쯤 초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는 되어있습니다. 여건상 방문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인섭위원 과장님, 수차 의사표시가 아니라 여기서 가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날짜까지 잡았다가 우리가 두번씩이나 그 약속을 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간의 약속을 그렇게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하면서 지금 그 내역도 모르고 계신단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 내용은 실무 계장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2년전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중국쪽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단체 교류를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자매도시까지 확대해 보자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인섭위원 지금 그 대답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편하게 거기서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집안시를 자세히 파악을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인섭위원 전혀 자료도 안 올라와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 나가노시나 러시아 캐나다하고의 저희보다 선진국하고 교류를 하시려고 시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도시하고의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단체가 나가서 하는 겁니까 민간인이 나서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로아노크시하고도 한 개인에 의해서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캐나다나 일본도 그러한 형태로써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우리 원주시에도 엄연히 국제자매위원회가 있고 또한 국제교류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한 개인에 의해서 국제교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자매결연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매 위원회 둥을 통한 민간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국분야도 세밀히 파악 검토해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도 그렇고 과장님은 본위원의 질문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대답을 하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던지 국제자매위원회가 원주시에 만들어져서 있는데 왜 자매결연은 개인이 나서서 하나 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캐나다하고 일본에 자료가 가 있는 내용은 자료 교환 단계입니다.

저희가 갔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료교환 관계인데 일본의 사이다마현 카와고에시 경우 중계인 김영주 씨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이분 쪽에서 의사 타진을 받아서 그쪽 시와 서로 자료만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번에 교류 사업은 우리 원주의 명예가 걸린 사업입니다. 서로가 신의를 갖고 믿음을 갖고..일을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그쪽이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교류를 중단한다던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못산다고 해서 약속 을 파기를 시킨다던지 그러한 신의를 갖고는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국가 망신까지 주는 겁니다.

신중하게 국제교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매결연했던 지역을 알아봐서 필요하다고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여러 지역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굳이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같은 자치단체끼리고 서로 공무원들의 운영과 원주시와 비슷한 도시를 서로 접촉하면서 공무원들도 교환해서 그쪽의 것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단점도 보완하면서 서로 도움주는 게 현재의 국제교류 보다 훨씬 큰 이득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 신현범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리 시민과 과장님과 견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외 연수는 왜 필요하며 규정이라던가 규칙이 있습니까?

선발되는데 있어서 규칙이나 규정…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외 연수는 주로 중앙단위계획이나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범위원 중앙단위나 도단위라도 중앙에서 몇명을 보내라 도에서 몇 명을 보내라 하면 보내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 때문에 뭐를 가서 배워오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직종까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금년도 해외연수에 한가지 예라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시정에 반영한 것을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에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을 갖다온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은 본연의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해외 연수를 갖다 오시면 반드시 귀국 보고서를 받아서 그들이 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해외 연수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기술이나 행정상 시책에 도움을 줘서 그것을 사용한 예는 없다 이것이죠?

쓰레기 소각로 같은 견학도 연수를 해서 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외연수도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인데 연계성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로를 왜 갔으며 왜 보고 왔으며 보고 왔으면 원주시책에 맞게 그것을 교육을 해서 그 방법을 도입하던가 연계성 있는 사업을 효율성 있게 시책에 반영되어야 되고 그것이원주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각로 가서 보고 오고 도에서 몇명 가라니까 가고 나라에서 몇명 가라니까 가는 것은 연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봐요 연수목적은 과장님 생각하는 거나 저나 똑같다고 보는데 연수의 목적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고 연계성이 없다면 그냥 허공에 돌 던지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지금까지 해외 연수가…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신현범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의 목적은 어떤 규정이나 선발 원칙은 없지만,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 발전을 위해서 보낸다면 퇴직 공무원 중에서 연수를 보낸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공로 연수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 하면 공로연수 등을…

신현범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기진작도 좋지만 사기 진작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기 진작도 있는 것이지 해외연수를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원주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번쯤 해외를 여행하는 것도 그 동안에 30년 동안에 오로지 공직에만 봉사했던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30년 동안 공직에서 일한 부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살면서 다 열심히 살았지 공직자만, 열심히 살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책 변화를 위해서 기술 도입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것이지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놀러갔다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는 많지만 교육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공무원은 교육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가 아닌 원주도 1등 원주시 세계화 이렇게 하면서 세계 여러 가지 좋은 문물이라던가 기술 도입하는 목적 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걸림돌에 걸렸을 때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수를 하던가 교육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배당적인 것 어떤 분들에 대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이런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해외 연수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연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내년부터 비단 그 기간은 길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단기 연수를 하는데 지금까지 연수가 없었던 것은 저희 시자체에서 다른 자치단체 다른 외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일반적으로 연수를 보낸다고 해서 되지를 않고 받아들이는 그쪽 자치단체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연수 보내기가 어려운데…

신현범위원 지금까지는 계획상도 보면 그렇고 시 공무원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간단던가 또는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심포지엄이 있다던가 이래서 파견 내지 교육을 갔다오라고 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목 인원수 배정을 해서 안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내가가고 옛날에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가고 이런 방식의 해외 연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해외 연수가 과장님 분명히 답변했듯이 원주시 발전이나 시책을 위해서 연수가 되어야지 외유성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리고 배낭 여행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배낭여행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배낭여행은 뭡니까?

공무원이 왜 배낭여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배낭 여행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범위원 그것 안 하면 안 됩니까?

목 배낭여행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해서 어떻게 연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배낭여행은 자기 휴가기간에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체재비 50% 항공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13박 14일에 일인당 해외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대충 판단해서 앞에 나와 있는 270-280만원 될걸로 봅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100만원하고 280만원이 소요되는데 100만원 정도 가지고 그 절반가지고 해외 연수를 해서 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해외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연수의 목적이 되겠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지났다 이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서 뭘 배워 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낭 여행도 실질적으로 몇명 갔다 왔다는 그 추진 실적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효과를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여행을 가야지 그 분이 다시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맞습니다.

신현범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서에도 여러 가지 퇴직자 연수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때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뚜렷한 목적 기술도입 세일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만 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의의가 있으시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 신현범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신현범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광이란 보상차원에서 연수개념을 탈피해야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 같은데 연수 인원에서 직급별 연수 인원을 보게 되면 국장급 이상은 100% 국장급은 50%가 갔다왔고 5급도 퍼센티지로 볼 때에는 아주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물론 앞으로 원주시를 이끌어갈 실무진인 6급 7급이 많이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정무관이나 3급 4급 5급까지 이렇게 굳이 많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의 30%나 되는데…

○ 총무과장 엄증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무관은 시장입니다.

시장은 국제화재단 계획에 의해서 갔고 다음에 3급의 경우는 초청 방문 초청 답방이었고요 다음에 국장님들은 대개 사업 부서 국장님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표에 보시면 총 연수중에서 도에 계획에 의한 것은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중에 교육의 일부분으로 해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의 불균형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도 계획은 거의다 특정계획 아니면,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 도중에 받는 해외연수계획, 성적 우수자의 별도 계획 그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4급과 5급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쓰레기 소각로 견학하실 때 누구 누구가셨죠?

○ 총무과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님하고 매립장 관련계장 다음에 복지환경국 계장 한분 실무자 한분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단체나 민간에 대한 보조가 전혀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해외 연수 때문에요?

○ 총무과장 엄증관 전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쓰레기 소각로 견학할 때 기자들은 무슨 돈으로 갔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민간단체 보조를 해준 게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에서 복지환경국에서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또한 거기 쓰레기 매립장 지역 주민들은 무슨 돈으로 갔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게 민간에 대한 보상금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인섭위원 민간인들이나 기자들은 원주시에서 다 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인섭위원님, 복지환경국 행정감사를할 때… 해외 여행이 아니고 민간인의 보조금에서 과제 중심으로 나갔으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쓰레기 소각로 견학에 공무원 네 분이 갔기 때문에 그들을 복무관리상 관리를 한 겁니다.

이인섭위원 민간인에 대한 보조 내역은 어디 품목에서 빼서…

○ 총무과장 엄증관 보상금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일 겁니다.

이인섭위원 어차피 돈은 환경국장쪽에서 올려서 총무과에서 지시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에서 지시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기획실 소관이죠?

○ 총무과장 엄증관 풀경비였다면 기획실 예산을 줘서 원인행위는 복지환경국에서…

이인섭위원 풀경비에는 빠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것은 이인섭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감사를 할 때 그 문제는 감사를 하도록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배낭여행 추진 실적입니다.

굳이 유럽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도 다 틀릴 뿐더러 여행사로 했을 때는 체재비가 50% 보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00% 다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일인당 200만원 돈이면 해외여행이나 다 자기돈 갖고 100%갑니다.

100% 보조해 준 거라고 하지 굳이 체재비 50% 보조란 이야기는 안 쓰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는 이 분들을 선정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연초에 희망을 받았고 희망을 받아서 가급적 한번도 외국 문물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을 선발을 해서 조를 편성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주시하고 가장 비슷한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있고 또한 동남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모든 게 우리 자치단체가 기관 분리형으로 되어 있으므로써 일본에 가서 배워오는 게 가장 많다고 봅니다.

행정이나 모든 게 우리가 일본을 배우는데 일본은 없고 고적지 많고 관광지 많은 굳이 유럽으로 택했다는 것은 시에서 이런 것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정할 용의는 전혀 없었던 거죠?

○ 총무과장 엄증관 금년도 첫번 계획했던 것은 조정을 안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하는 대로 다 보내줬던 거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인섭위원 내년부터 지역을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체재비 50%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항공료 100%고요 나머지 체재비는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재비는 100%라고 보거든요 굳이 50%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유럽 나가는데 일반 비수기에 한 여름과 한 겨울을 제외하고는 200원 돈이면 어느 지역이나 갔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비용 산출한 것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일 경우 1기의 경우 이쪽을 여행했을 경우 비용이 얼마가 들었느냐를 저희가 두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산술평균 낸 중에 다시 50%를 계산해서 줬던 겁니다.

이인섭위원 배낭여행 기간중에는 휴가처리가 되죠?

○ 총무과장 엄증관 공무 출장으로 줬습니다.

이인섭위원 공무 출장으로 줬습니까? 시에서는 출장비를 따로 줬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안 줍니다. 이 비용은...

이인섭위원 해외여행 비용만 내주고 보름 이상씩 공직자들이 자리를 비우는데 있어 업무의 소홀함은 없습니까?

민원의 문제라던가…

○ 총무과장 엄증관 아무래도 담당자가 13박 14일 비웠을 경우에는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 상호간에 이해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나간다고 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도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원주시 공무원은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갔다와도 이렇게 사람들 자리 비워도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반드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 군데만 밀착되어 있는 것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김명규입니다. 방금 이인섭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배낭여행 기간 1기부터 4기까지 간 명단하고 그때 당시의 출장명령부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자료요청하는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자료요청은 위원장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김명규위원 1기-4기까지 간 명단하고 1기에 6월15일부터 %일까지 출장명령서하고 2기의 7월3일부터 7월16일까지 명령서 그리고 각 3기…

○ 위원장 장완순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자료 안 들어오면 감사중지 시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우선 나온 것만이라도 위원장님한테 보내드릴까요?

○ 위원장 장완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빨리 빨리 제출을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것이 아닙니까?

김명규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김명규위원이 자료요청한 배낭여행 4기에 걸친 명단과 출장명령서를 바로…

○ 총무과장 엄증관 김명규위원님,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이게 본청 총무과에서 일괄 출장을 단 게 아니고요, 복무관리를 한 부서에 전부 출장이 달려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명단만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감사를 도와 주는 집행부말고 의사국 직원이 계속 감사중에 자료가 요구되면 그 분들도 뛰어서 계속 전달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늦어지고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계속 나오니까 준비를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감사장 질서를 잡아서 감사내에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신현범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도 산업건설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충분히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는 계장들이 배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즉시 자리에 돌아가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김명규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주세요.

김명규위원 자료를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가기간에 출장명령을 단다고 하시는데 휴가 기간으로 넣을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이게 공무의 일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행이란 말은 붙어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권장사항이고 그래서 여행이란 말은 붙어 있습니다만, 공식출장으로...

김명규위원 배낭 연수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행이라고 하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세계화 대비 유능 지방행정인 육성계획과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인사예고제 운영에 대한 추진 실적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총무과장 엄증관 100대 시책은 총괄을 하고 있는데 9월말 현재까지 총괄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드리면 안 될까요?

김명규위원 이것은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말씀이시죠, 실시 횟수가 11번 참여 인원 1,842명 건의 건수가 1,118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가 168처리가 898불가가 52건입니다.

김명규위원 인사예고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인사예고제는 공로연수 명예퇴임 인사상담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언제쯤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런 예고가 아닌…

○ 총무과장 엄증관 공로연수 명예퇴임 인사담당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화 대비 유능 지방행정인 육성계획은요?

○ 총무과장 엄증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연수가 있고요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자료가 나왔고요. 두번째는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 분야는 영어 일어이고 인원은 9명이고 영어와 일어는 콜롬보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중국어는 중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영어 일어는 7만원 중국어는 5만원에 위탁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 공무원중에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죠?

○ 총무과장 엄증관 9명입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가 무슨 일을 하던 할만한 것은 용역을 주고 이래서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전문인을 영입하는 계획은 없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전문직은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수를 바꿔줘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 공직이 6급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 6급 공무원 정수를 전문직으로 바꿔서 승인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김명규위원 해외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7급이 많고, 간부 공무원은 배운지가 오래 돼서 사실 어렵습니다.

김명규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 좀더 이 구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 가정생활이라던가 상당수 공무원들이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교 있고 4년제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도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로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서 어떤 박사를 초청해서 전문인으로 연봉제를 직원으로 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문인을 뒀을 때는 불필요한 교육비나 돈들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문인을 연봉제를 도입해서 직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현행 법규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상당히 오래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총무과의 감사는 12월2일 월요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김종기신현범

유종우장기웅김명규이평우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김덕수

총 무 과 장엄증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