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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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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총무국(계속)


일시 1996년12월2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총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 외에 세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직무수행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청내에 일용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일용직 공무원은 위생부가 읍면동 전체 합해서 170명입니다.

일반 일용직이 170명입니다.

유종우위원 일용직 공무원 채용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일용직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또 예산도 해당 소관 부서에 계상이 됩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환경미화원의 채용 등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정책과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반 일용직 특히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은 주정차 관련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그 과의 소관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일용직 공무원이 인사규정에 특혜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을 했을 경우에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특혜라든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일반직 공무원은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전원 공개 경쟁 채용해 임명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기능직 계통에는 19개 직종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만 대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기능직이 결원이 됐을 경우 그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이 있을 경우 가급적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일용직이 30일하고 300일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280일은 읍면동에 있습니다만, 전산보조가 280일이고 당초읍면동의 전산업무 티오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채용 지시가 됐을 경우 30일로 지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300일 이상 일용직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 등을 지급을 하고 280일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종우위원 280일을 300일짜리 하고 당초에 채용을 할 때 구분을 해서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전산요원 또는 주민등록하고 세무전산 요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앙 정부가 지침을 내려줄 때 일용직을 채용하되 280일 지침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280일짜리 300일로 전환한다는 것도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종우위원 280일을 300일로 전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분야인데 예산 부서에서 전환을 시켜서 300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 정부쪽에 지침이 가급적이면 일용직을 축소토록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뒤따라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청내에 일용직 공무원중에 280일하고 300일과의 차이라고 하면상여금을 280일짜리는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급여를 받는 것도 280일은 월말에 급여를 지급을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닙니다. 일용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급여일에 지급을 합니다.

유종우위원 상여금을 못 받으면 공무원으로서의 사기가 지하가 돼서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일용직을 똑같이 한다면 280일짜리 줄이고 300일로 같이 취급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증관 280일 일용직은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동에 있는 전산 보조원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공히 전산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줄려면 다해줘야 할 분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280일을 300일 이상으로 조정을 해라 하기는 어렵고 해당 과에 필요에 의해서 일용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 일방적으로 300일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채용 방법은 각과에 결원이 됐을 경우에 실과에서 임의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반드시 신원 조회를 합니다.

유종우위원 일용직 채용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외부 압력이나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전혀 100% 그렇지 않다고는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만, 소관 업무에 일용직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채용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주차요원이라던가 건설국에 있는 노점상 단속이라던가 이런 상수도관리과에 있는 보조요원이라던가 하는 분야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과별로 그런 분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언제 일용직이 퇴직하고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개로 모집할 수도 없는 채용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전반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일용직 뿐만이 아니고 청내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승진에 대한 승급 기준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잘 보인 분들은 승진이 빨리 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역시 일용직도 과장님이나 아니면 총무국장님 산하에 잘 계신 분들은 자리도 좋은데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소리가 더 이상 밖으로 노출이 안 되고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기술 여하에 따라 능력평가에 따라서 자리를 갈 수 있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릴 것은 정규직 공무원이든 기능직 공무원이든 승진은 후보자 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의 방법을 보면 확인자와 평정자가 있습니다. 특히 5, 6급의 경우는 확인자가 국장님들입니다 이 국장님들이 만드는 소위 서열 명부가 있습니다.

서열 명부는 인사부서에서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사 부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빨리 승진하는게 아니냐 이런 제도와 제도상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확인자 별로 서열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서열명부를 저희들이 전혀 바꿀 수가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유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쪽에서는 기구 개편에 의해서 축소가 됐을 경우 남는 일용직은 퇴임시까지 신규채용은 저희 총무과가 관여는 안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공무원들이 책임자가 정과 부로 구분할 수 있죠?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 민원실이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럴 경우에 정과 부는 어떻게 부분을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 실과소별로 정부 책임자란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전일 근무제 때문에 정부 책임자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주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만들이 놓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본인이 휴가 연가 공가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자리를 비울 경우 소위 부 책임자를 임용을 하고 있고 일반 사무실에는 정부 책임자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직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8급으로 계신 분은 부로 되고 9급으로 되신 분은 정 책임자가 됐을 경우에 그 8급으로 되신 분의 사기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정·부 책임자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분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거나 연가 공가를 갔을 경우에 정·부 책임자가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83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원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늘 이분들이 자리를 비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자리 비울 것을 가상을 했을 경우에 정부책임자를 지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병무 같은 것 봐도 9급이 민원과에 정 책임자고 8급이 부 책임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8급으로 계신 분이 사기저하가 들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원삼회 씨가 일반 접수하는 민원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엄주철 씨는 징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삼회 씨가 기본적으로 매일 근무를 해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출장이라던가 또는 병가라던가 휴가 이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울 경우 그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을 해준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과 직접관련 되는 분야는 담당자가 정 책임자고 그 분이 자리를 비웠을 때 부 책임자가 맡기 때문에 정 ·부 책임 자체는 직급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렇게 한 게 무려 여덟군데나 돼요.

○ 총무과장 엄증관 정·부책임자는 해당 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직급이 높은 분이라도 사기하고는 관계가 없단 것이죠?

○ 총무과장 엄증관 관계없습니다. 업무대행만 해주는 거니까요.

유종우위원 곁들여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자체 평가는 구체적으로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중앙 정부하고 도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총무처에서 평가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종우위원 제가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우리 시청내에서도 토요일 전일 근무제 평가를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 자료에는 원주시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맞습니다.

유종우위원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으로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해서 결재를 해야 될 계장님들이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그날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민원인은 그분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반복해서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각부서별로 예를 들어 원주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중에서 민원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민원에 대한 문제는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송이 돼서 저희한테 총무과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 다시 말씀드려서 근무를 종합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얘기들이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만약에 국장이 안 계시면 주무과장이 대행 결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계장님이 안 계시면 보통 차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차석이 그 계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리 규칙에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분야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안지침에 내려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고 직무대행하는 사람은 상호 그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지켜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시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민원인들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전일 근무를 하는 분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민원인이 한건 가지고 몇번씩을 오늘 담당자가 전일근무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십시오.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이건 자체 평가도 하셔서 과연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에 효과를 나타내는 등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전일 근무제가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는 원주 시민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만일 불합리하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를 하셔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별로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과·계간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각종 민원 감사의 우선은 과계 협조가 지연되는 분야를 중점 시정 조치하도록 그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분야를 내년초에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중앙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법으로 내려왔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침도 있고요, 다음에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 지방공무원 조례에 전일근무제를 하겠다란 이야기가 있다고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일근무제 시간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는 전국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전일 근무 규정안을 전국의 시군별로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일근무제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규정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조례안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전일근무란 말은 되어 있지 않고요. 시간을 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이인섭위원 토요일은 1시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우선인지 조례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고 공무원들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주 5일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토요일은 직원들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민원이나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가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각과에 평일 5시 반이면 전부서가 불이 다 꺼집니다.

그러나 어제와 같은 경우도 환경 정책과 같은 경우는 일요일도 8시 9시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어느 과에는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어느 과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 전에 말씀하신 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만, 내용을 잠깐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장은 직무성질 지역별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준칙에 의해서 한 겁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 규정이 공포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과의 시간외 근무과 많이 있는 분야도 각과별로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일 근무제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를 않고요 만일 근무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 업무량이 늘어서 전일근무날 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 업무가 밀렸다고 하면 반드시 나와서 근무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나 시에 있는 같은 공직자들 중에서도 무슨 무슨 부서에 가면 일이 많고 고생스럽다 어느 부서하면 천국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항상 보면은 일하는 부서 늦게 끝나는 부서는 매일 밤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부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정원 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총무과장 엄증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라고 해서 정원이 부족되거나 부족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100%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정원의 조정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느 직원이 다른 직원은 노는데 혼자 나와서 일하고 싶은 직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직원도 있다란 것입니다. 조직 화합의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근무시간 조례에 나와 있는 근무시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는 시장님이 사무처리에 긴급을 요할 때는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조례는 되어 있을지 몰라도 현행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교대로 근무한다면 이 또한 조례를 바꿔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도 조례하고는 전혀 조직의 인원을 편의에 따라서 대폭 늘린다든지 조례를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조례는 엄연히 우리 원주시의 법입니다.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이인섭위원님이 조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의 복무시간 근무일자 분야는 원주시만 특별하게 조정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유관기관 얘기 상급기관인 도나 중앙과의 연계성 문제 등을 종합 검토를 해줘야 할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시 관내에도 각급 단체 조합 공공법인 분야도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섭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는 좀더 도지침 등을 종합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좀전에도 유종우위원님한테, 지방자치는 그 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침에 따르다 보면 저희가 굳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더 좋은 정책이 입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도씨동위원입니다. 191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술직 공무원 부서별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본청 읍면동에 근무하는 행정직 기술직이나 이러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인정을 받겠지만 기술직은 현장 행정민원 처리에 근무하는 자로서 어려움이 많은 업무의 처리에 고충을 느끼는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5급 이상 직렬별 보직현황을 보게 되면 다른 부분은 다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되어 있는데 기계직하고 사서직이 여기서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기술직은 복수직렬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직은 5급도 복수직렬이 있습니다다만, 사서직은 금년도 5급이 처음 생겼습니다.

사서직의 경우는 근무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외에는 사서직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서관만은 행정 사서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기계직은 사업소 소장 일부가 기계직으로 복수직렬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복수직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보게 되면 제7조 2항을 보게되면 분야별 보직 관리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4급 이하 시군구 및 자치구의 경우에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문 분야에 보직을 줘서 인사 또는 양성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임용령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씨동위원 법령의 취지도 맞고 가급적 인사를 그렇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경우는 지난 95년1월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양개 시와 군이 가지고 있던 정원을 통합을 해서 직렬직종별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원이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치럼 전문직 자리에는 가급적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또 하나 문제점은 내부의 문제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공무원중에 정규직의 경우는 58.2%가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기계직렬이 있는데 승진 대상자를 근속 연수별로 대비해 보면 아직까지는 장기 근속자 행정직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 불만도 상당히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직렬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인사 조정시에 가급적 기술직렬들이 우대받는 쪽으로 인사조정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도씨동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계직 같은 경우에 행정직과 기계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란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전문 분야 별로 양성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인사에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기계직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원주시가 50만 대비의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아마 전력 투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환경 분야에 대한 시민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전문인으로서 인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중에서 계장급이나 과장급에 유능한 자격증 소유자로서 원주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원주 출신 공무원증에서 타시군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사해 본 경우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가 남의 기관에 원주의 연고가 있는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와 도에서는 공히 연고지 배치를 하기 위해서 희망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군 또는 다른 시도에서도 어느 쪽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여부를 조사를 매년해서 그 명단을 저희 시로 전입을 해보면 거의다가 그쪽 지역에도 토목직이던 건축직이던 기술직렬들이 자리를 미처 못 채우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읍면에 건축 업무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저희 시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할애 요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보내주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시군 공히 기술직렬은 거의가 결원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입이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가 계시는 기술직공무원들도 이쪽을 오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는 하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도씨동위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이라면 어느 공무원보다도 자격증 소유자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은 전문 부서에서 근무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어떤 강원도 내에서도 자격증 소유자로서의 원주사람이 타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사교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대단히 큰데 그 부분에서는 타시군에 있는 공직자를 이쪽으로 전출 전입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단체장간에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보다 나은 공무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타시군에 가서 자격증 소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고지로 인사 조치를 했을 때 그 자기 실력을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라도 어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타시군에 그러한 인사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단체장간에 인사교류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유능한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 본청 또는 사업소에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을 때는 보다 많은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다른 시군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저희 시로 전입을 받아서 우리 시가 그 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뜻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도 각시군 쪽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전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배전의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연고자 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배전의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은 파악이 되는 것만큼에 대해서 단체장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쪽 타시군의 단체장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러한 인력이 우리 집행부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위원님,.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신현범위원입니다. 제출 서류 3-2에 29페이지 거기 선물 및 기념품 내역서해서 총무과장님 확인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구입한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신현범위원 여기 당초예산에 있었던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계정에서 지출했는지…

○ 총무과장 엄증관 예산에 있던 사항입니다.

신현범위원 당초예산이 있던 사항인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전국체전 참가 기념품, 선수단 기념품은 추가 경정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현범위원 1차 추경에요, 네 가지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체전 참가 선수단 기념품이고요. 다음에 참여인사 운영 기념품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자 기념품과 직원 리통장 가족 기념품의 경우는 시장님 경비쪽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아닙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요.

신현범위원 그러면 네번째 것은요?

○ 총무과장 엄증관 마찬가지입니다.

신현범위원 정수물품이 아닌 것을 추진비에서 지출하셨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정수 물품이 아닙니다. 소모품적인 성질이요.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집행한 거죠?

두가지는 당초예산에 없었죠?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2차 추경 때 두가지는 올렸고 두가지는 시장님 추진비에서 사용하셨다 이 발씀이시죠?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신현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토요일에도 지적했듯이 해외여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외채 규모가 내년도에 세계 제2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한 가구당 외국 빚이 얼마인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자세한 건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정확하게 84만원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자립도도 5096도 안되는 지방자치에서 이 액수 전부 합쳐보면 액수로는 4,000만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소모품을 대량 소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총무과를 총괄하면서 소모성 있는 물픔을 목 지출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네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전참가 선수단은 우리 시에 모처럼 찾아온 전국 해외 동포를 비롯한 선수단에게 간단한 기념품은 줘야 우리 고유의 의식 수준이라고 보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분야를 이해해 주시고요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것은 체전 때 상당히 일주일 동안을 정말로 봉사했던 분들에 대한 답례 형식이라 할까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시정 참여의 날 운영은 리통장님들 교육입니다.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직원 리통장 가족 체육대회 때는 가족들이 모처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는데 대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예산상에 추경이란 것은 행정에 있어서 급한 사항을 추경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을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통반장님들이나 봉사자들이 그 당시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 쓰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편지라도 써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것을 줘야 하는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비누도 그렇고 모든 셋트가 모두 취향에 안 맞기 때문에 안 쓰는 가구가 많다 이거죠.

최소한도 50%는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선물이과연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목 필요할까 선물 바라고·봉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목 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분야를 딱부러지게 답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분야입니다.

다만, 사안별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신현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누 셋트 사용문제라던가 이런 분야가 사실상 있다면 하지 않는 등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안은 당초예산서에서 예산에 맞게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런 사항을 추경이나 또는 시장님 추진비에서 할애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올려서 집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던가 기타에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증관 체전 관련 경비는 당초 체전에 여러가지 참가 인원수 등이 확정이 안 된 상태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서 전국체전 경비는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기준 경비내에서 집행을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범위원 예산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 총무과장 엄증관 전국체전 참가는 추진 경비가 아니고요.

신현범위원 두 가지만 2차 추경에 나왔잖아요. 1번하고 4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엄증관 3번은 당초 예산에 들어 있었고요. 1번은 추경에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위로회와 가족체육대회는 시장님 경비가 기준 경비니까 기준 경비내에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신현범위원 세번째 것 리통장 포크셋트는 당초예산에 못봤거든요. 확실히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쓴 선물 및 기념품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각종 명절 때나 기념일일 때 내주는 선물 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쓰죠?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특수활동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특수활동비지출 내역은 이름 그대로 특수활동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업무추진비 기획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 추리닝 문제를 이야기 했을 때 업무추진비에서 돈을 썼다고 했거든요 선물비를 과장님은 풀비에서 썼다고 의장님 이하 위원장들 있는데서 풀비로 썼다고 해놓고 풀비에서는 내역이 안 나와서 기획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 돈을 업무추진비에서 썼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특수활동비에서 썼다면 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만, 이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모신 자리에서 경위를 보고드릴 때 옆에 계시던 박대암의원님께서 어느 경비에 썼느냐 시장님 경비에서 썼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섭위원 풀비냐고 물었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풀이 아닙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님은 답변을 분명히 업무추진비에서 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맞습니다. 시장님경비입니다.

이인섭위원 특수활동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엄증관 시장님 경비가 특수활동비라고 업무추진비 두가지죠, 일반 업무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두개를 업무추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인섭위원 특수활동비에서 썼다고요?

○ 총무과장 엄증관 시장님 경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인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리통장임명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서 40명 이상 임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이장님들은 임명 기준이 현행 기준에 60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통장님들은 연령 제한이 없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장님들 중에서 세 분이 60세가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원주시 조례 개정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이 계셔서 임명 기준을 통일화시키고 개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아래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연령과 남녀 구분에 관계 없지만 이장님들은 60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는데 표에 보시면 김윤홍 이장님과 허기정 이장님, 최종대 이장님 세 분이 60세가 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임명권을 읍명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윤홍 이장님과 허기정 이장님은 사실상 읍면동에 있는 아파트 지역의 이장님이시고요 최종대 이장님만 아니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봐와 같이 원주시조례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임명에 관한 기준을 통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맞출려고 하고요 또 일부 지역의 읍면장 건의를 들어보면 이장님을 하실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연령제한을 철폐를 요구하시는데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읍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앞으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만든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킬 수 없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긋나는 임명을 한다던가 하면 앞으로 모든 조례나 규칙을 시민들 보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얘기하고는 동떨어진 문제가 되니까 현실에 부합되도록 이런 규칙이나 조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지금 리통장 임명에 대한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규칙 이전에 리통장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읽어본 사실이 있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2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 근거 자격을 기수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리통장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했을 때 통장도 마찬가지로 60세 이하로 만들었거든 그것 한번 봐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이장은 맞습니다. 이장은 위원장이 말씀하신게 맞고요. 통장은 다릅니다. 통장은 달라서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리통장 임명 기준을 같이 맞추기로 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련 규칙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칙 작업을 내부적으로 거의다 돼 있습니다만, 조례가 공포되어야만 규칙이 공포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가지 원주시 시책을 추진중이고 계획 중인 것의 차이를 어디다 두고 기준을 뒀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100대 시책은 총무과가 총괄을 하면서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계획중은 예를 들면 계획 자체를 확정시켜놨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덜되 었다거나 또는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이런 분야를 계획중으로 다루었고요 다음에 맨끝에 3개 표시가 되어 있는 세가지 분야는 하다 보니까 중단된 겁니다.

이인섭위원 추진중인 것과 계획중인 것은 예산이 수반되느냐 수반되지 않느냐로…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만은 아닙니다.

시기가 미도래될 수도 있고요…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내용들을 써놨다고 보거든요.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을… 예산과는 큰 관계없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완료한 것도 있고요. 계속 시행중인 것도 있고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96년도 계획이 다끝났다 해서 그 시책이 올해는 끝났을망정 시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종결이란 말은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불법 주정차 여자 단속원이라던지 가족 음악 경연대회라던지 교복 및 참고서 교환창구 운영 이런 일들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현재 실시중이고요 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아파트사업 승인시 무공해 소각장 설치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도 많다고 보는데요?

○ 총무과장 엄증관 자가 수도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지하수를 쓰는 특히 읍면지역에 계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자 주정차 단속원은 평가를 다시 해볼 계획입니다만, 당초 계획은 4명이었습니다.

현재 2명만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또 예를 들면 돈은 전혀 들지 않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직원 차량을 활용한 행정홍보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돈도 들지 않으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추진중이라던지 상당히 너무 100대 시책 사업이 추상적이란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100대 시책은 자체는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소관 과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섭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민원 처리제 운영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물론 매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전 직원들을 담당 부락에 내보내서 그들의 건의 사항을 종합 취합을 해서 이첩을 하고 있고 특히 가장 많은 분야가 생활민원과입니다.

생활민원과에 나와 있는 가로등을 보수한다던가 등등 하는 분야는 대개 현장 방문처리에서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먼 저번 지난 토요일에 김명규위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세계시장 개척단 운영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코트라 강원 무역관 하고 제가 대충 기억을 하기에는 관내업체하고 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무역에 대해서 아는 공직자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기업지원과 쪽은 담당자들이 확실히 모를지 몰라도 대충 행정이 처리할 정도만큼은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세계화 대비 유능한 지방행정인 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중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 문제는 어학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다음에 배낭연수라던가 해외 연수계획 다음에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위탁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세계시장 개척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100대 시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총괄부서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이인섭위원의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을 정식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인섭위원 어제 배낭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휴가로 떠나면 시에서 전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 총무과장 엄증관 휴가는 본인의 공무가 아닌 사무거든요.

이인섭위원 예산서에 올릴 때는 해외배낭 여행 항공료와 체재비 50%를 지불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러니까 항공료 전액 체재비 50%죠.

이인섭위원 지금 출장비로 체재비를 빼주고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해외여행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해외여행 경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해외여행 경비에서 지급을 하는데 굳이 출장비를 통해서 굳이 뺄 필요는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출장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복무상 사무가 아닌 상태에서 나가는 것은 출장입니다. 다음에 예비군 훈련이라던가 국가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가는 것은 공가고요. 휴가는 말마따나 본인이 쉬는 것이 휴가거든요 따라서 휴가로 갈 수는 없고요. 출장은 복무관리상 해외에 나가는 것이 출장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아예 배낭여행이란 용어를 바꾸어 버리면 이떻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용어를 배낭연수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아니거든요 또,…

이인섭위원 배낭여행이란 것은 개인의 취미활동이나 관심 사항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배낭여행이지 순전히 배낭여행은 공무 수행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공무수행하면 출장을 나가는 것은 더 모순이 크다고 보는데요?

○ 총무과장 엄증관 의원님도 해외를 다녀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해외여행 연수여행 교육 등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가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고 세계를 안다는 차원에서 꼭,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분야도 있고, 또 대다수 갔다왔던 공무원들이 낸 자료에 보면 결과보고서를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익한 분야로 나왔고 자기 분야와 관련돼서 개선도 하고 있는 등 앞으로 자기 업무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등 결심을 보이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효과나 견문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겨놓더라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배낭여행이란 것은 원주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놀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자체를 바꾸자 이거죠. 현재 우리가 일인당 해외연수비가 300만원 이하이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해외연수를 갈 때 22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체재비 보조를 받아도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그 돈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나 일반 공직자들이나 해외연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0%체재비를 부담해주나 안 해주나 거의 같은 비율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표현을 썼고 지금 배낭여행이란 용어는 상당히 시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서 보내줄 형태라면 용어 자체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용어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해외나가는 것을 무작정 저희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해외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여비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경우도 해외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시는 분들이 요구를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게 아니고요 저희 해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 출장도…

이인섭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고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서 일정을 짜서 거기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그쪽에 여행 관광일정이 모든 것이 짜여 있는 상태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인섭위원 그 상태에서 가면서 공무원 해외연수 규정에 의해서 돈만 지불될 뿐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출장을 해서 가다보니까 배낭여행이란 용어자체를 바꿨으면 한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엄증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어렵게 듣지 마시고 의원의 질문요지가 뭔가를 들어야 됩니다.

배낭여행이란 말을 배낭연수라던가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100대 시책 추진 상황에 보게 되면 우산동 지하도 문화공간 조성이 추진중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게 전국체전 전에 구상했던 추진사항이거든요. 그랬는데 지하도 가보게 되면 상막해요 등도 밝지가 못하고 어두운데다가 지난번 갔더니 판매장을 허용해줘서 판매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던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야간에 지하도를 이용하는데 위험 부담을 느끼는 곳이 그 지하도입니다.

그런 지하도 공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체전대비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한해가 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추진중으로 되어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엄증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을 출석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우산동 지하도의 문화공간 조성 문제는 문화체육담당관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씨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문화체육담당관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총무과에 관련된 건데 민원 창구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입니다. 엄증관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김영호위원 82페이지요 민원 창구수가 서른셋이고 3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수요 욕구에 대한 원주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김영호위원 거기 보면 공직자의 민원처리에 의한 적극성을 보면 별차이가 없다가 523% 조금 나아진 편이 338% 나빠진 것이 72% 매우 좋아진 편이 34%입니다.

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한 친절성도 조금 좋아진 편이 439% 별차이 없다가 41.7%입니다.

또 민원 처리에 대한 공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차이 없다가 54.3% 조금 좋아진 편이 32.8% 나빠진 편이 약 8.0% 다음에

전화 대웅 태도도 마찬가지로 별차이 없다가 40.8% 조금 좋아진 편이 3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여론 조사가 전체적인 조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중의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론 조사에 의하면 개선된 게 없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대중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불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총무국이 소관이니까 지금 어떤 시책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복안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얘기겠습니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태도 여하가 시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급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부터 불친절이다 여러 가지 대주민 서비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전체로서의 영향이 나타나고 합니다.

매주마다 담당 과장이 별도의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연초에는 여직원들만 대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계속되지 않고 더 향상되지 않고 저희들이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결과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아진 편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책임자들은 좀더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 이들이 근무하는 기간중에 자긍심을 갖도록 여러 가지 시책면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표창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 민원실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복을 하계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좀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야쪽으로 유도를 해가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정확한 시책은 없죠?

다만, 민원실에 표창주는 것하고 민원수당주는 것 민원복 주는 것뿐이 없죠 교육시키는 것하고…

○ 총무국장 김덕수 사실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근무여건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간에 민원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 내걸은 사항외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가산점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가산점 제도는 종전에 여러 부서의 직원들을 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축소시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민원실과 새마을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가산점도 현재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은 지금 정책질의를 했으니까요 그 대안으로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민서비스입니다.

우리 시장님 복안도 그러시니까 심도깊게 시책 추진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대민 서비스가 여론 조사표에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데 굉장히 나아졌다고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심도있게 정책개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이런 사항을 중지를 모아서 시행해 보겠으며 앞으로 민원 창구로부터의 대주민 서비스 향상이 됐다는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희태위원 잠깐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임시회의 때에 회기중에 각읍면을 다니면서 들은 사항인데 판부면에 갔을 때 부녀회장 말씀이 아주 시청에 갔더니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시군 통합이 되고 보니까 촌에서 다니는 분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으로 여러 가지면에서 봐서 그런 것이 임시회의 때 읍면에 갔을 때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니까 아까 우리 유종우위원도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그 민원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엣날에 군에서 상대하던 그런 식의 태도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세무 관계되는 부서에 가서 물어봤을 때 물론 제가 뺏지를 안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 물으면 저리 가라 저기서 물으면 저리 가라는 세 번을 움직여 물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되니까 특별히 국장님께서는 시정을 시켜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은 친절봉사 정신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수없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얘기가 없도록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시책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출석이 안 됐어요. 오셨으면 자리를 지켜주 셔야지요.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지금도 조직 개편이 많이 검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직 개편한 상태 속에서 계가 가지고 있는 업무 분담이라던가 문제가 된 데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 조직 개편 후에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농업정책과쪽에서 농산계의 문제 등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각실과별로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인원이 적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알기에는 개인적으로 세무과 같은 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세무과 얘기를 거론을 하다 말았는데 한 계장이 많은 인원수를 다루면서 업무 분야가 틀린 부분 속에서의 문제 또는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보면 기술자격증을 가진 공무원 숫자가 열악한데 비해서 업무 분담이 과중하다 보니까 계장과 직원이 다니면서 전혀 기술 계통의 일을 못보고 광고에 전념하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엄증관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 문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같은 시기에 개편을 단행한 춘천시의 경우 저희는 4계입니다만, 춘천시는 3계입니다.

또 읍면에 있는 재무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도 내년쯤 되면 춘천시가 개편한 결과가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수용을 할 예정이고요. 지역개발과의 광고물 문제가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분야는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까지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두에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중점검토 대상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전에도 과장님의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총정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몇개 시군을 다녀 보니까 물론 강원도는 아닙니다.

제주시의회의 경우도 의원의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원보다 사무국 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의원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인원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더 보내줄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의회 정수 문제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분야입니다만, 정수 문제는 현행 아직 총정원제는 아직 과거의 법령에 의한 방법밖에 개정울 안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확정되면 총정원제가 확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의하면 한 명을 증원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급 부서에서 정원을 승인하지 않은 분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에도 저희가 도와 중앙에 협의할 때에도 의회사무국 분야를 심층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원 분야 문제는 중앙 정부가 아직까지 손을 쥐고 있고 거기에 승인을 받는 제도적 분야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 지는 대통령령 자체가 입법 예고된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과 직접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총정원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실무적으로는 연말까지 해보겠다는 내무부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되면 총정원제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추진될 겁니다.

추진이 되면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제주시의회 같은 경우에 사무국 직원 숫자는 많은데 그 부분은 현재의 법률상 제주시의회가 잘못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시의회가 분명히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고 했을 겁니다.

현행 제도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저희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만, 제주시와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그것도 얘기들도 과거에 의회사무국에 직제 개편 내용을 연혁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에 관한 사항은 모조리 준칙을 받거나 승인을 받아 대개 준칙에 의해서 승인 됐고 다음에 사무과가 국으로 승격되면서 전문위원이 승인된 것도 마찬가지로 준칙이 내려왔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정원 부분 문제는 제주도 것을 참고로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총정원의 산출 방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집중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적이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부서가 집행부만이 아닌 의회도 정책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같은 수레의 양바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기업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인섭위원 이인섭위원입니다. 세계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세계 시장개척을 위해서 금년 초에 얘기들이 세계화 시장 개척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얘기가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저희들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강원 코트라 무역관과 협의한 끝에 저희들이 이번에 11월24일부터 지역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강원무역관 부단장 관내 기업체 6개 업체가 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유럽 쪽에 현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중에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총 8명이 떠났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관내 6개 업체는 어디어디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유니토산업, 삼양종합식품, 비에쓰리 태화실업 등해서 6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이인섭위원 선정 기준은 어디 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희가 1차적으로 희망업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관내 기업중에서 이미 해외 시장을 갔다온 업체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업체 희망하는 업체가 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개 업체는 회사 운영 때문에 못가고 6개 업체만 참여하도록 됐습니다.

이인섭위원 희망업체를 받아서 희망업체중에서 6개 업체가 출발했다 이거죠?

항공료와 체재비는 없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전부 시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이인섭위원 시비 부담입니까? 1등 원주 가꾸기 운동 세부 실천 추진 계획 5대 중점 사항 및 100대 시책에 보면, 세계 시장 개척단 운영해서 추진 방침으로는 코트라 강원 무역관과 협의하여 시장성 조사와 파견 대상 및 선정 두번째 관내 중소기업체 등 10개 내의 우수업체 선정 파견 세번째 내용을 보시면 항공료 및 체재비를 제외한 제반..경비 전액 시부담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와 체재비를 시에서 부담했으면 이 안과는 전혀 별도의 안으로 추진이 된 거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항공료 체재비부담을 나가는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얘기들이 일체항공료 체재비 이것은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한번이라도 그 쪽에 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는 안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런 얘기는 안하고 이번에는 시가 주관해서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여기 잠깐 총무국장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이인섭위원 이인섭위원입니다. 세부실천 추진계획 113페이지를 봐주세요.

○ 총무국장 김덕수 ......

○ 위원장 장완순 세부계획서에 체재비와 항공비는 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은 시비로써 전액 보조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께서 세부실천 추진 계획에 113페이지에 항공료 및 체재비를 제외한 제반 경비는 전액 시부담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공료와 체재비조차도 시비로 부담이 된 내역을 물으신 것 같은데 이 1등 원주 가꾸기 세부 실천 계획 차체는 각시행 주관별로 관계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총무국에서는 각과에 개별적인 계획을 묶어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을 하면서 이에 따른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계시장 개척단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계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대 부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항공비 및 체재비를 제외한 제반 경비는 시부담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과정에서 전액 시비 부담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좀전에 기업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한번이라도 그쪽에 체재비나 항공료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냐는 질문에 해본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전액 시비로 나간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글쎄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담당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당초안대로 한번 정도는 권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 업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거기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이런 데서까지 우리 원주시가 항공료 체재비를 지원해 줬다면 그렇게 자금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당초의 계획안과는 전혀 별개의 1·2,000만원씩 업체에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주시 예산과 현실과의 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추진 부서가 엄연히 저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일단은 이인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중도에 변경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쯤 의사 타진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인섭위원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에서다 하신다고 했지만 이번 감사자료 100대 시책 추진실적에 사업 추진부서는 총무과와 기업지원과가 같이 맡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도 잘못 들어온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대 시책에 대한 총괄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이인섭위원 국장님, 여기 있는 총괄부서는 총무과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추진 부서에 바로 총무과가 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농촌주거 생활 환경개선 불량확대하면 주택행정과 교통체증 해소대책 강력추진 교통행정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듯이 세계시장 개척단 운영은 총무과와 기업지원과가 같이 추진하고있다는 겁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개척단 운영이지만, 거기에 파견되는 공무원 또 공무원에 관해서는 5급 이 상은 도의 승인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회들이 관여를 하고 있지 그 외에 시장개척단이 나가는 데 대해서 체재비 부담이라던가 항공료 부담은 얘기 소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무과라고 나와 있는 사항은 해외에 관계된 사항이고 공무원이 관련된 승인 사항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관계 부서가 총무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세부실천 추진 계획은 총무과에서 총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항공료 및 체재비를 제외한 제반 경비 시 부담은 총무과의 원주시의 당초안이죠?

○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국장님에게 항공료 체재비에 대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조달하라고 한번이라도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저로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세계 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한 이번에 파견된 6개 업체에 대한 세부품목 작년 매출액 자본금 등 각종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누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기업지원과장님.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번 파견되어 있는 개척을 위한 기업체에 모든 현황입니다. 96년도 95년도까지도 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니까 그 전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올 때 14부를 동시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장완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려고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 정각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기업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입니다.

당초계획안과 이번에 파견된 안이 변화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착각을 일으켜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얼마 소요됐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전부 2,770만원이 시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당초 계획대로 된 겁니다.

이인섭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에 작년에 서져 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산 편성할 때 5,000만원 요구했다가 나중에 수정돼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기업지원과에 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산이 기업지원과에 선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 연결이 되지만, 예산은 총무과에 있었고 지출은 기업지원과에서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산 계상은 일단은 총무과에서 해외 국외 여비관계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이인섭위원 총무과에 해외시장 개척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총무과에서 지출이 될 항목이 기업지원과에서 지출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 설 수 있습니다. 목 기업지원과에 예산을 안 세웠다 해서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섭위원 애초부터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섰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당초에는 기업경제과죠, 기구가 통합돼서 기업지원과가 됐는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총무과에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후에 시장 개척단 업무를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루다가 나중에 결국은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기업지원과에는 예산이 10원도 안 서있었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산이 안 서있었습니다.

이인섭위원 총무과에 다 서있는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예산 쓴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관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오전과 오후의 답변이 180。로 바뀔 정도로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2,770만원이란 돈이 세워져 있는데 그 많은 돈을 8명이 나가면서 원주시의 세 분만이 나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내역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구주 시장개척단 소요예산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지출분하고 해외 지출분 내역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는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강원 무역관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그래서 이 예산이 선 겁니다.

이인섭위원 임의로 안 세운 것이라면 어떻게 당초에 5,000만원이 섰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대충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20개 업체를 일단은 파견할 계획이었는데 관내 기업들이 상당히 사정이 어렵고 해서 사정상 당초에 계획했던 업체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6개 업체만 나가게 된 겁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 재정이 아주 약한 입장에서 60% 정도 충분한 것을 40% 이상 증액시켜서 같은 예산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예산 요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에서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갖고 5,000만원씩 예산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시고 진행했던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차원에서도 구주 쪽이라던가 동남아 쪽 갔다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대충 20개 업체가 나간다고 봤을 때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충 추정해서 5,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인섭위원 작년에 96년도 당초예산에 선정되어 있었던 건데 굳이 12월에 가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얘기가 당초에는 원래 6월중에 갈려고 했는데 그간에 전국체전이라던가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얘기들이 코트라하고 연락하다 보니까 천상 기간이 11월밖에 금년도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늦게 파견된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억지로 쓰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세계시장 개척을 기업의 증 진력을 높여주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시장 개척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당초부터 계획한 겁니다.

이인섭위원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억지로 쓰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세계시장 개척을 기업의 증진력을 높여주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시장 개척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당초부터 계획한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것은 일찍 일찍 시행을 해서 성과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나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연말에 계획을 짜서 새해부터 시행에 옮기는데 이제와서 시장개척단이 나갔다면 과연 얼마나 목적을 넓히겠습니까?

작은 것도 아니고 3,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가서 거의 효과가 없이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낭비는 없다고 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현재까지는 파견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니까 세계시장 개척단에 좀더 보다 나은 활성화를 위해서 성과는 갔다와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앞으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목 해야 되지 않으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또한 과장님, 전국체전과일반 기업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정기회를 놔두고 기업지원과의 국장님까지 정기회를 팽개치고 나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늦춰진 것 겨울에 여기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또 과장님이 오전과 오후의 답변이 정 180。의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심히 본위원은 유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영수 과장님한테 제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중에 답변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파악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세정과 전반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241페이제 96회계 미수납 관련 체납액 명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242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상황이t나와 있는데 미수액도 57억1,500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재산자하고 체납자중에서 체납 행불자가 파악이 됐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행불자는 지금 10만원이하 짜리는 재산조회 기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앞으로 미수액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은 연중 체납액 일소의 해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지금 체납처분 기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읍면동에서 납세 의무자들한테 독려를 하면서 체납액 일소를 하고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독려만 해서 체납액이 납부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명단에 보게 되면 재산압류 납부독려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 재산자하고 행불자하고 14억 정도 체불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다 체납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지방세 시효가 세법상으로 5년입니다.

5년인데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5년이 지난 세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관내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 시효가 넘은 사항들은 지금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재산이 있는 체납액들은 우선적으로 재산 압류를 해놓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시효만기 5년이 된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확실히는 명단파악이 안 되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도씨동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감사를 받는데 우리 시에서 세수입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전에 그간에 어떻게 업무를 다루어 왔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5년 지난 무재산 명단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씨동위원 그 자료를 감사기간중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식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두건에 대해서 바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그리고 체납자 행불자도 같이 해주시는데 그 간에 관계자들이 출장을 다녀왔던 복무 기안되어 있는 것이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장완순 납부독려 일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한테도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세무과 직제현황 중에서 직원 수에 비해서 계장님이 적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점은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현재 32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4계로 편재가 되어 있고 이중 상용 잡급이 7명 그래서 39명으로 편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창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최초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도 1과, 2과로 분류됐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문제가 있습니다. 계의 인원이 징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징수계에서는 나가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단계에서는 읍면동 우리 일부 징수계 직원들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현재 세무조사계와 재산세계가 통합되면서 같은 계로 운영되고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므로써 세무조사계와 재산세계가상이 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상이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런 상이한 성질을 한계장님이 운영한다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하여튼 세원 발굴이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은 세무조사계가 존치가 됐어야 하는데 통폐합하므로써 합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조사계에서 세원 조사를 할 수 있는 팀을 3명을 선정을 해서3명에 대해서는 순수한 세무 조사 활동만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3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룸싸롱이라던가 나이트클럽 고급 오락장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일반 건물보다 7, 8배가 넘게 부과가 돼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따라서 상이한 업무를 가진데서 3명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료에도 보니까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에 원주시에 53건이거든요?

세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총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고급 오락장 진부해서 3억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그들한테 인원이 더 부과된다면 이러한 세원 발굴로 인해서 더 많은 세수가 증대되지는 않을까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관내에 있는 삼양 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골프장 이용료 비교 명세표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삼양골프장이 다른데 비해서 값이 전혀 싸거나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포 같은 경우에 이용료가 평일일 경우에 7만5,000원 주말일 경우에 8만5,000원 우리 파크벨리 같은 경우가 평일에 7만원 주말에 8만5,000원입니다. 물론 전동카를 타면서 평일에 2만원, 2만5,000원 여기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데 비용이 똑같은 상태 속에서 삼양골프장이 허가가 정규 대중골프장 허가로 났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회원제 골프장과 정규 대중 골프장으로 났을 때 삼양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가 원주시에 얼마정도 이득을 보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방세법에 보면 골프장은 회원제로 되어 있을 때는 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150/1,000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같이 7.5배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00에서 7배 반 이렇게 되니까 150/1,000이 되는데 삼양 파크벨리 같은 경우에는 대중 골프장으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과세로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일반 과세로 매긴 세금이 얼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일반과세로 취득세는 11억2,369만4,000원이 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법에 있는 회원제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무려 7배 반이라는 84만2,700원이 과세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정규 회원제로 했을 때는 84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회원제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중과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1,000으로 취득세를 중과를 해야 된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삼양의 입장에서는 절세하는 요건으로 원주시에 약 70억 정도 절세를 받아간 입장이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세정과 입장에서는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여하에서 중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로 한 사항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차이는 뭡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중 골프장이라 해서 삼양이 타지역에 있는 골프장과 마찬가지고 타지역에 있는 콘도나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예를 들어서 횡성군에 있는 성우 리조트 같은 것은 지역 주민한테 특히 리프트 비가 콘도 비용을 50% 절감해 주고있는데 비해서 지역 업체의 삼양은 우리 원주시민들한테 다만 1%라도 공제해 준 것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자체가 일반 대중 골프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골프장 허가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도지사한테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생활체육 담당관실에서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원주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지사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원주시민한테 혜택이 오지 않는 골프장에 허가를 지사가 내줌으로 해서 원주시는 실질적으로 약 70억원의 돈이 지방세가 손해가 났다고 표현해도 거의 틀림이 없겠죠?

○ 세정과장 김기식 세입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나 삼양의 입장에서는 약 70억원 이상의 돈이 절세를 한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세입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가가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평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원주시에서는 도지사 허가건이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도에 확인해 보거나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 과로서는 없습니다. 엄연히 체육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이평우위원 전반적으로 세입을 잡는 세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70억원이란 큰 돈을 혜택을 받는 삼양 입장에 원주시 쪽에서는 혹시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봐다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다른 과에서 혹시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못 들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자료에 보면 원주시에 과목별 예금 평잔이라 해서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과 신종환 매체가 있습니다.

이 정기예금은 현재 월평균 29억 정도총계는 350억 정도됩니다만, 다음에 양도성 예금이 840억 정도 신종환매체가 1,9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신종환 매체는 양도성예금하고 상품이 틀리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신종환매체의 상품의 특징은 뭡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신종환매체는 예를 들어서 1억을 예금을 하면 만기 때 가서이자 배당을 받아서 금고로 들어옵니다.

다음에 양도성 예금은 선이자를 플러스해서 10억에 포함을 해서 만기 때 받습니다.

그래서 복수이자로 받는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복리 이자로…

○ 세정과장 김기식 복리 이자로 받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신종환매체보다 실질적으로 양도성예금이 더 효과적이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효과적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환매체를 쓴 이유는 뭐죠?

신종환매체가 1,900억씩이나 되는 이유는 뭐죠?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그렇게 처리했는가는 그때 당시 그 과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제가 알기에는 양도성예금은 그 대신 장단점이 있는데 양도성예금은 저희들이 3개월 기간 만기를 가지고 예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해지를 하면 당초 계약한 금리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 때 목 찾아야 된다하는 원칙이 있고 신종환매체는 중간에 3개월 만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 날짜에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신종환매체의 이자가 중간에 해지 됐을 때는 몇 %로 가산 될 것 같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5%라면 10.5%가 중간 해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중간해지에도 10.5%를 받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지만 양도성 예금은 중간에 해지하면 저희들이 10.5% 계약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자로 받는 것으로...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뭐하러 정기예금은 뭐하러 집어넣습니까?

정기예금 350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신종환매체에 집어넣던가 양도 성 예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가 취급했던 정기예금이 예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 정기 예금의 부분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니까, 빼놓고 다시 말씀드리죠.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이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신종환매체라던가 양도성예금이 거의 90일짜리를 쓰고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3개월 이상으로…

이평우위원 3개월 이상인 거와 6개월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죠?

○ 세정과장 김기식 틀립니다.

이평우위원 작년도 회계감사 자료에 보면 1개월 짜리도 10.5%준다고 답변하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작년에도 1개월짜리 넘은 신종환매체나 CD나 다 10.5%를 넣은 적이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받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요?

○ 세정과장 김기식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1월짜리는 없었고 전부 3개월 이상으로…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답변이 잘못된 게 1개월 10.5%를 받고 3개월짜리도 10.5%를 받았다면 1개월짜리를 넣지 왜 3개월짜리로 넣습니까?

특혜준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물론…

이평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이 1개월짜리도 똑같은 10.5%이고 3개월짜리도 10.5%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돈을 더 요구불예금이 확실하지 않다고 친다면 요구불예금이라도 집어넣어서 이자 수입을 증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짜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작년에 신종환매체 예금은 저희들이 1개월 미만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다음에 이자금리는 3개월 이상은 10.5%로…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행사감사 때 1개월도 10.5% 3개월도 10.5%라고 답변하신 부분은 위증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 명의로 해서 시금고인 농협에 일반회계만 4억3,600만원인가 보상청구가 나간 적이 있었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보상청구 요구에 대해서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들은 보상 차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협의는 한 바는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95년도2월15일 날짜에 농협중앙회로부터 각지부장한테 연락된 서신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우대금리적용 25%까지 그런 서류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는 그런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전국적으로 지부장 권한으로 해서 우대 금리적용 2%씩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우대금리 적용을 전혀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C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D가 변동 금리 적용을 합니까 일괄적용을 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변동 금리 적용을 합니다.

이평우위원 변동 금리 적용을 하죠.

그러면서 95년도에 원주시는 변동 금리적용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죠?

○ 세정과장 김기식 일괄적으로 10.5%받은...

이평우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의 금리에 대해서 계약 내용에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없으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10.5% 받았다는 것은 어디서 결정된 내용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오늘 CD가 들어갈 경우에 금리가 얼마냐 물어보고 아마 10.5%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한게 아니라 서류로 한 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서류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전화로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전화는 실무자...

이평우위원 실무자들이 해서 시금고 쪽에서 10.5%다 하면 믿고 그렇게 어떻게 넣은 것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서에 나와 있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입장쪽에서 당연히 변동금리를 적용 줘야 되고 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 농협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했다고 보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

이평우위원 그 부분은 다시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은행과 비교해서 날짜별로 보고 왔을 때 작년에도 분명히 제기를 했었지만, 타은행에 비해서 CD변동 금리가 적게 적용된 것은 알고 계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심지어 농협에 비해서 농협 12%에 비해서도 1.5%나 적은 걸 적용 받은 것도 알고 계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그래서 진짜 주민의 공복자로서 돈을 받아 드릴려고 노력하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얘기들한테 보낸 회신 서류도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회신 서류는 타은행 최고금리와 똑같이 적용해 주겠다고 최초에 회신 서류를 보냈죠?

○ 세정과장 김기식 농협 측에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그렇게 오지를 않았죠.

이평우위원 어떤 내용으로 왔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배상 차원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평우위원 아니, 과장님 최초에 제가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니까 농협에서 온 서류가 타은행 최고의 금리를 적용하겠다 본부의 승인을 득해서… 이런 회신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있죠? 그 이후에 농협이 자꾸 변동되어 갔죠. 그렇게 해서 타은행 최고 금리를 적용받으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변동이 돼서 타은행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온 사실이 저희들이 금리 적용을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타은행과 비슷하게요?

○ 세정과장 김기식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10.5%가 아니라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10.7, 8, 9 이렇게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특별회계 입장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재무회계 규칙을 고쳐서 타은행과 비교해서 더 높은 고율의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 바꾼 적이 있죠?

작년에...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변경을 해서 의견 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변경 계약을…

이평우위원 일반회계에서는 변경한 적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변경했으면 ’92년3월간인가에 왜 타은행에서 부터 0.5%를 더주겠다고 했는데 0.5%가 적은 농협에 예치를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금고가 원주시지부와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 계약 관계로 타은행과 갈 수가 없는 것으로…

이평우위원 시행 규칙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행규칙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시행규칙을 바꾼 사항이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도에 양도성예금과 신종환매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신종환매체 1,900억이 들어갔고 양도성예금에 84억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양도성예금에 더 들어가야 될 것인데 똑같은 3개월 짜리인데 그러므로써 우리 이자 손실을 상당히 봤습니다.

지금 ’96년도에는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변동 금리 적용을 해서 은행 이자에 대한 이득을 봤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봤습니다.

이평우위원 틀림없이 봤다면 ’9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이득을 봤다라면 95년도에 분명히 뭔가 잘못됐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그 부분을 공무원이 직무유기한 것입니까?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까? 오늘 분명히 밝혀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

고화영위원 우선 답변하기 전에 조금 물어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평우위원님…

○ 위원장 장완순 예, 말씀하세요.

고화영위원 지금 김과장께서 금리 변동에 대한 내용을 실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작년 10월17일자 2과장을 받아서 그때 …

고화영위원 금리 변동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는 수시로 되는 것이 있고 1년에 몇번씩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모르고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물어보고 싶네요?

몰라서 그런 건지 알면서 모른척 한 건지?

○ 세정과장 김기식 사실상 작년 ’92년1월17일자 2과장 발령받아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계속 정기 감사 때까지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화영위원 앞으로 하여튼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고 알고도 그랬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금고의 계약은 단체장이 하기로 되어있는데 단체장이 세부적인 계획은 모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과장께서 정식으로 금고를 계약하고 그럴 때는 책임을 다하여 봉사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를 얘기를 했어요.

이평우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타은행과 비교해서 농협이 본부에 승인을 득한후 고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최초의 답변서가 있는 것이 직원한테서 확인이 되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그러하다고 하면 다시 뒤집어 얘기를 한다면 ’95년도에 일괄 적용된 10.5%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한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양도성예금이 매일 매일금리 변동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세무2과장 오시기 전에 몰랐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는 알고 계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이전 과장님한테 분명히 책임이 있으신 거죠?

적어도 과장님, 이전 과장님이 그것을 몰랐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책임 소재 따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돈 50억이 있는데 과장님, 개인 돈입니다. 양도성예금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 저 은행 비교 안 하고 삽니까?

아무 은행이나 가서 집어넣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금리 은행에 안 가시겠습니까?

적어도 원주시가 넣은 돈이 적어도 20억 이상입니다.

20억의 0.5%라던가 특히나 1.5%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공무원의 소홀함이라던가 몰랐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시장님이 액수에 대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분명히 4억 이상의 돈을 보상 청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그때 분명히 시장님 사인하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시장님이 당연히 잘못했다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사인하셨겠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현재까지 못받고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개인적으로 시장실에 가서 시정질문 당일날 김기식 과장님하고 왔을 때 말씀하신 게 있었죠? 불평등 계약이라고…

그런 말씀하신 것들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평우위원 개인적으로 작년에 시정질문 하던 날 작년 한달전에 일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실에서 잠깐 뵌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이것은 이의원 얘기가 맞아 계약서가 잘못됐네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계약서를 고쳤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고친 내용이 합리적인 계약서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한게 주특 관계는 모든 것이 형사적 책임을 지겠노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사항이 일반회계에서는 빠졌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더 첨부를 해서 계약 변경을 조항 변경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시금고가 올해 되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시금고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올해 선정이 됐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계약을 치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경쟁원리하고 현재 수의계약하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펑우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다고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금고 문제 가지고 몇번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두번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두번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 2차에 거쳐서 회의를 했다는 회의록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까 답변을 못하셨던 대로 원주시민한테 이자 차액만도 엄청나게 손해를 준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주시가 손해본 부분이 타은행과 비교했을 때가 아니라 홍천군에 준 12%만 비교해도 일반회계는 4억이 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합치면 약 1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손해준 은행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한 시금고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

이평우위원 타시중은행하고 하면 상당히 더 많은 손해가 났다라고 우리는 보는데 제주시의회에 가서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의회는 모은행과 거래하면서 이율은 이율대로 받으면서 또 그래도 그 지방에 기여를 한다는 입장 속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5억 10억씩 기부채납을 합니다.

강원도 모은행도 대학 하나에 10억씩 기부채납을 합니다. 이율은 이율대로 주면서 모대학에 10억씩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는 은행이 있는 반면에 10억씩 손해를 감하고 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평우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타은행과 금리 비교를 하면 우리 시금고가 CD이율이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은행하고 계약하면 계약서상에 분명히 타은행에 최고 금리를 요구한다거나 CD금리가 낮을 때 타은행에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어디다 명시를 합니까?

이평우위원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금리관계를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금리관계는 명시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명시 안 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 시금고가 주는 금리대로만 받을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강원도내 금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고 있는 금고에서 최고이율을 보장하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시장님을 대리 출석한 총무국장이 경리관입니다.

경리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경리관이 공석 중이에요 빨리 참석하도록 해 주세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작년도에 원주시금고로부터 두번의 위조서류를 받았습니다. 은행별 CD금리표를 만들어오라고 하니까 타은행 CD금리표 만드는게 농협에 유리하게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이 날짜에 가서 그 은행의 CD를 만들어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넘어갔습니다.

원주시에 분명히 본부에 승인을 득하여 타은행 최고 금리를 준다고 서류 보낸 적이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타은행 최고금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한 공문서를 어떻게 함부로 망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과장님께서 그 은행을 믿고 계약하실 수 있습니까?

원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중 개정 규칙안 마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 증대를 위하여 지방 지정 금융기관 외에 예탁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고쳤습니다. 공기업은 원주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안 고친 이유는 뭡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공기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도 되어 있고 공기업은 금고하고 별도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평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명시할 수 있는 계약서에 왜 명시를 안 합니까?

그게 원주시민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공기업은 더 이상 손해를 안 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명확한 타은행의 비교를 위하여 농협 원주시지부장과 지방은행인 강원은행 원주지점장과 서울은행 원주지점장의 증언 참고인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으로부터 참고인 채택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재청은 위원님들 사인받은 것으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서면으로 제출됐습니다.

8명이 서명 날인을 해서 서류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 안은 정식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서면으로 제출됐습니다.

8명이 서명 날인을 해서 서류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 안은 정식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이평우위원님으로부터 참고인 출석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금고와 관계되는 자가 누구냐 계약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출석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출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금고와 계약되어 있는 계약자를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충분하시죠?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타은행의 지점장은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의회 자체관례에 의해서 협조전으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평우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금고로부터 타은행 최고 금리를 주겠다고 서류가 온 이후에 타은행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양도성 예금이나 신종환매체를 줄 때 타은행과 금리 비교를 하신 적이 세정과에서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치를 할 때는 타은행과 비교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타은행과 비교를 했을 때 타은행 이율과 똑같이 받았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우리 시금고가 ’96년도에 타은행에 비해서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체 이율이 조금 낮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일괄적으로 계약이 되면서 타은행보다는 상당히 낮았고, 또 홍천군 지부보다는 1.5%가 낮았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낮은 금리인데 불구하고 농협과 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조정위원회 회의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열 가지로 분석을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단, 여기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자 수입면에서는 다소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이평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조정위원회 회의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10월2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석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 가지 사항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번째 도농 통한전후 금고 현황하고 다음에 금융기관의 공익성,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 시민 편의제공 및 금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 지역경제 기여도, 자금동원 능력, 농업정책의 기여도, 농협자금의 조달 및 운영측면 금융기관의 금리 운영과 지역경제의 영향, 금고의 자유경쟁과 수의계약의 항목별 검토사항 이렇게 열 가지 사항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번에 도농 통합전후 금고 취급 현황입니다.

원주, 춘천, 강릉을 저희들이 비교를 했는데 춘천 강릉은 통합되기 전에는 각각 따로 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군 농협에서 가지고 있었고 춘천시는 강원 은행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강릉도 명주군에서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었고 강릉시가 강원은행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통합을 해서 두 군데 시군으로는 금고가 통합을 하게 되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두군 데로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이렇게 금고계약을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춘천군에서 농협이 있었고 춘천시에서 강원은행에 가지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강원은행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농협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읍면에 있는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서 다시 농협이 일반회계로 가고 특별회계가 강원은행이 맡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두개의 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주시는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원주군 농협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후금고 계약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주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춘천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현재까지 농협에서 금고를 계약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분석을 했는데 사실상 농협은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조합원들로 구성이 돼서 설립이 됐습니다.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시중은행 이런 데는 주주로 주식회사로 구성을 해서 영리를 최고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입니다.

행정 정부와 똑같이 중앙정부가 있고 도가 있고 시군이 있고 읍면이 있고 출장소가 있습니다.

농협도 원주시 중앙회 지역본부 시군 지구 단위조합 읍면 출장소까지 우리 행정기구하고 똑같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 편익제공의 금고의 수행 효율성입니다. 원주시 같은 관내는 농협 출장소를 포함해서 24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시중 은행은 많게는 5개 아니면, 하나 정도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시중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다음에 지역경제 기여도입니다. 이 사항은 대도시의 여유 자금을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이 2조5,608억 이중 대출금이 2조7,923억 대출 이율이 10.9%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자금의 유입이 235억이 유입이 됐다 이 통계는 95년말 강원 지역으로 금융기관 영업현황에서 자료가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강원은행하고 제일은행을 나열했습니다만, 예수금이 7,166억 대출금이 5,754억 대출 비율은 80.3%인데 1,412억이 외지로 유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은행이2,659억에서 대출금 1,016억 대출 비율 382% 다음에 유출액이 1,643억이 외지로 유출이 됐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95년도 금융기관 현황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의 자금 동원 능력입니다. 농협은 우리나라 최고 금융기관이다. ’95년말 총 수신고가 중앙회가 26조원단위조합이 31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을 위한 거액 자금이 필요시 즉시 자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은행의 경우는 지역 개발 지원이 한계가 봉착되어 있고 여기 방금 강원 은행은 ’95년말 총 수신고가 1조6,564억원 정부는 현재 자본 시장개방에 따라 금융기관 인수 합병 유도로 대형화 추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 정책 기여도입니다. 농협은 정부의 농협정책 대행 기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바와 같이 ’95년말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는 농업 구조개선 사업자금으로 2조2,603억원 정도 추매자금으로 이체액이 9,630억 농업경영 자금 등 정책금융 사업으로 8조3,931억원 정부의 비료 농약 개정 이체액이 2조2,771억원 합계가 13조8,9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곡수매자금에 42% 영농자금에 47% 농업 기계화 자금에 51%를 농협이 예수금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농촌 정부의 지원대책 대행입니다. 농업구조 조정사업으로 42조원 농특세신설자금으로 5조원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협을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율 47%에 해당하는 선도적 역할과 우수 농산물의 생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니 다음에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수입 농산물 범람으로 인한 농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저질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육성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은행은 이 사항과는 무관한 걸로 농업정책 수행과는 무관한 걸로 됐습니다. 다음에 농업 자금 조달 및 운영 측면에서 농협은 농협자금 조달 역할을 수행하는 농협자금 전담 기관입니다.

’95년말 기준 농업 농촌에 공급한 사업으로는 32조6,500억원 정부 예산에 6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협은 신용사업 자금과 수익으로 경제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판매 농자재와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신용 사업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경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신흥 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적자를 보전합니다.

다음에 신용사업의 경제 사업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앙회가 1조1,599억원 회원 농협이 5조5,390억원 지원된 예수금은 1조3,325억원 회원 농협으로서 지원된 예수금은 2조5,713억원 그래서 46%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용단위 경제사업 적자 보조현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온 현황입니다.

중앙회가 1,113원 회원 농협이 4,813억원, 그래서 경제사업 적자가 9%억원 다음에 회원 농협 경제사업 적자가 4,082억원 영업 이익은 중앙회가 185억원 회원 농협이 7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협의 총 예금중 금고 예금의 적립비가 30%입니다. 농업 부분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우 방대합니다. 정부 지원부족은 대도시 여유자금과 군금고 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은행은 농협 부분에 대한 대출이 현재 기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금융기관 지역 경제 영향입니다.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했을 때 농협은 수신이 11.0-17.0%로 여신 금리 11.5% 다음에 지방은행은 12%-12.5% 다음에 여신 금리는 13.5% 다음에 제2금융권인 수신금리가 12-15.5% 여신 금리는 14-1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금고 예금을 고금리로 운영할 경우 지방 재정에는 다소 도움은 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역행을 하고 있다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 상승으로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제품의 원가 상승만큼 주민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다음에 지방자금이 대도시로 유출돼 지역경제의 침체가 초래됩니다. 고율 예금인 지방에서 원가 미달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대도시에서 채권취익 등 유가증권의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차액금리가 현재 9% 상승으로 결국은 시민에 부담이 된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250억원을 농협에서 차입을 해왔는데 9%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금리를 1.5%나 13%를 받을 경우에는 6억 내지 1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금고 예금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저금리에 바람직합니다.

금고 예금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환원 뒤에 지역 경제를 진홍시키는 저리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금고 예금을 금리가 높다는 것만으로 고수익으로 운영한다면 농협이 농촌을 위한 지원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협은 원주시 금융기관중 사업 자금 대출 금리가 가장 낮아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고 예금의 고금리 예치는 세외 수익 증가로 인한 긍정적 영향의 이상으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금고를 자유경쟁과 수의계약의 항목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고의 자유경쟁 원리 도입은 자유경쟁으로 했을 때는 전국 시군에서 경쟁원리 도입 사례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범국민적 운동에 정면으로 역행을 한다 예금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다음에 금리 측면만 중시 지역 발전 등에 제반 사항이 경시되고 있다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국 시군이 금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농 통합 취지로 볼 때 자유경쟁으로 인해 농협이 배제될 시 농촌동을 위한 도농 통합의 취지와 상치됩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농협자금 전담기관이고 금리를 하는 것이 도농 통합 취지에 합당합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의 공익성입니다. 자유경쟁시 설립 목적에 따라 최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은행은 공익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수의계약시 비영리 법인인 농협과 수의 계약시 농민조합원 숫자 배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전액 환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 업무의 수행에 효율적입니다. 읍면 단위 조직이 없는 금융기관이 참여시 행정 업무처리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잦은 교체로 업무 추진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다음에 수의 계약시는 행정 기관과 유사한 조직체계로 이루어진 금융기관과의 계약이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편익 제공입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읍면지역 점포 부재로 읍면소재 및 오지 지역 주민의 불편이 초래 될 것이다. 다음에 수의계약시는 오지까지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과 계약시 시민을 위한 최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동일한 점포에서 모든 금융 및 인허가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진정한 시민의 편익 제공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 경제의 기여도입니다. 자유경쟁시 고율로 예치된 금고 자금은 고 수익으로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 유가증권의 투자를 해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타지역으로 유출할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외부로부터 유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됐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금융기관의 자금 동원 능력입니다.

과다한 금리 경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시중은행과 계약시 거액 지역개발 자금 한계에 봉착돼 있고 수의계약시는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시 수시 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역 개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 기여도입니다. 농업과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이 참여할 경우 정부의 농촌 부흥정책에 역행을 할 수 있다. 일관성 있는 농촌 시책추진으로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 진담 금융기관의 수의계약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지금 제출한 서류를 읽고 있는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평우위원 신현범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발의하셨습니까?

신현범위원 그 내용보다는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대충 알았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회의록은 저희들...

신현범위원 회의록을 보면 세정과장님께서 회의서류에 대한 상황설명 이것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신현범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몰랐었는데...

회의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제가 회의서류에 의해서 10월3일 시장실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사항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 말으셨는데 과장님, 내용에 보면 농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참 좋습니다. 제가 을초에 농협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농협측이 만든 자료인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유리한 점에 대해서 농협측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협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농협에서 만든 자료를 세정과에서 보완하신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어느 입장에서나 그쪽 입장이라면 그쪽을 옹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2월14일 ’96년도에 변동금리 양도성예금과, 신종환매체를 변동금리 적용을 받으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월별 일자별 적용을 받으셨는데 그때 우대 금리적용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96년도에 우대 금리를 포함해서 여기에 금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우대 금리를 포함해서 현재 여기 나온…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95년2월14일부로 농협중앙회로부터 각지역으로 내려온 양도성예금증서 우대금리 승인 전결권한 위임에서 지역본부에 5억원 이상이었을 때 25%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주시가 11%를 받았다는 얘기는 85%가 시비였다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분명히 2월14일 자로 각농협중앙회에서 각지역 본부로 5억원 이상일 때는 2.5포인트 다음에 미만일 경우에는 2.0포인트 이내에 전결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올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우대 금리는 우대금리가 포함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못드리고 일단 오늘 현재 CD금리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금리예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CD금리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대금리 적용을 안 받으신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현재 이자율이 현재 CD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금리를 적용해서 예치한 것으로…

이평우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것과 일반인이 확인한 것과 금액이 다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이 받은 게 더 높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좋습니다.

농협의 저금리 국가 경쟁력 다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일반인이 받았을 때는 정상적인 %를 주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는 그것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시금고에 맡겨놓고 있는데 혜택을 안 주냐는 겁니다. 여기 계약서에도 보면 이율을 왜 명시 안 했냐고 도내 시금고 농협지부중이라고 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작년에 홍천에서 12%받고 원주시 10.5%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도내를 엮어서 전부 이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홍천도 지금, 12%를 못받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농협의 이득을 위해서 농협이 담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고전체를 갖다 왜 이게 전국 단위로 되어야지, 농협중앙회가 전국에 손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 이것 때문에 손해가나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내가 남쪽 지방에 가서 이것 자료를 가지고 올까요?

이것 보다 더 높은 금리 준 것...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섭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그 만큼 말씀을 드렸으면 적어도 계약서 하나만큼이라도 우리 원주시가 유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쌍방이 평등하게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은행하고 비교를 해봤느냐고 묻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과장님 타은행에 비해서 모자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금고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타은행 금리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도 해보고 이런 계약서 하나라도 다시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는 않을 겁니까?

농협이 우리한테 준 9%짜리의 금액은 농협 나름대로 상품이 틀립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내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 제주은행하고 거래한다고 해서 농협이 농협의 역할을 안 한 적 없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제주 농민들한테...

그렇게 얽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청구했던 적이 있으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그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받을 부분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농협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부분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때 당시에 차액에 대해서 변상요구를 했었는데 농협 금고 측에서 자기들은 변상 요구로서는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계약상에서 최고 금리를 달라 이렇게 계약상에 명시가 됐는데 타 홍천군지부에서 이율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 적용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얘기들한테 공문온 게 일단 의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이니까…

이평우위원 말씀 중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신 적이 있으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질의서가 뭐였습니까? 타은행과 비교했을 때 받아낼 수 있느냐는 질의였지 농협과 비교했을 때 질의가 아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농협 원주 지부가 법인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홍천군 12%했으면 원주시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의가 됐으면 다른 답변이 나왔을 걸로 저는 다른 법률 고문한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간 질의서는 타 행과 비교했을 질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농협중앙회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도 계약서가 불가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문 변호사에 의뢰했다는 것만 가지고 의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 세정과장 김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 증앙회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율배정이 되어야지 되지, 지금 지역별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현재.… 지금 전국 시군에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전부 비교해서 그만치 받아라 이런 취지가 아니십니까?

이평우위원 지방자치단체인 원주가 다른 데 비해서 적게 받았을 경우에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강원도에서 12%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서 시장님께서 보상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7-8개월 가까이 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농협에서 못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못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과장님 얘기는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니까 못 받는다고 이러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질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질의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은행과 비교해서 갔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원주 타은행과…

이평우위원 시중은행하고 비교해서 갔죠 농협과 비교해서 간 게 아니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협에서 금리 책정을 할 때 전국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책정을 할 게 아닙니까?

원주시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일례를 들어서 타인이 갔을 때는 일 개인이 갔을 때는 CD이율을 더 높여 주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적게 주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 속에서라도 적어도 홍천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로 적용됐을 때 농민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그러면 홍천은 12% 줘서 홍천군민들한테 손해가 났습니까? 손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올해 소송을 제기하셔서라도 받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작년에 홍천군에서 1회에 한해서 12%를 적용을 해서 이위원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은 시중은행에 금리를 타은행과 비교해서 더 청구할 수 있는냐는 사항을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한 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와서 사실 금고를 유치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원주시에 무슨 좋은 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노라 이러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께서는 원주시 타은행이 아니고 홍천군 금고를 비교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현재 ꡐ96년도부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양해보다도 ’96년도 저금리를 적용시키고 금리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적용시키지 못해 원주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소신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강원도내 우리 금고에 다시 연결을 해서 자문을 받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까?

이평우위원 촉구를 할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저희도 사인 하나에 저희도 책임을 집니다. 시장님이 하셨을 땐 시장님도 개념파악을 하셨을테고 과장님도 소신이 있어서 보상청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소신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일종의 공문서인데 이쪽에 보면 과장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상에 따른 사업 계획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입안중에 있고 이자차액 배상요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장으로 간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지부장의 답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홍천군의 지급 사례를 들어 차액을 배상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는 우대 금리를 안 했다는 얘기 확실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대 금리 적용을 안 한 것이 과연 제가 드리는 행정법은 절차법이고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최초에 과장님한테 물었던 과연 그 부분이 서로간에 묵인된 내용이냐 아니면 시금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못한 거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야 저희들이 다음번 질의가 더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것 중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압니다. 1년 고생하셔서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를 보게 되면 또 농협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금고 농협지부를 묶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중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원도내 지부를 다 묶어서 이율을 다 받을 것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속된 말로 우리가 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강구하시겠냐고 여쭙겠습니다.

이건 새로 계약된 계약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홍천군이 우대금리를 적용했던 안 했던간에 12%를 줬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1회에 홍천군이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때 제가 갔다온 자료에 1회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1회가 아닙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했던 안 했던 간에 홍천군은 원주시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대금리 적용받다가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는가 농협중앙회에서 담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험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올해연도에 계약서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시군금고 농협중이라고 표기를 해버렸어요.

타 경상남도나 경상북도나 전라도와 비교도 안 되게 계약이 잘못됐을 때 손해를 어떻게 과장님 손해를 책임지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

이평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안 해주시는데 이 계약서는 갑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

이평우위원 제16조에 의한 계약기간만료 진이라도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

이평우위원 계약을 원주시가 손해보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계약을 쌍방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변경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

○ 위원장 장완순 김과장님,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서가 있죠? 97년도부터 발주하는 계약서를 보시면, 16조를 보세요, 계약 내용 변경이란 것이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 위원장 장완순 계약중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를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내용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장완순 그 조항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진국 단위로 지회들이 예치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강원도내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전국단위로 오늘 금리가 10억 들어간다면 전국단위로 알아볼 방법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계약을 넣는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이평우위원 과장님이 어렵다는 것은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일이 검토해서 넣기가 시간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는 온라인 구좌라는 게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서울 금리가 달라도 원주시에서 컴퓨터로 받아보고 있는 마당에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못 알아듣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치할 때도 농협하고 금리를 얼마냐 이렇게 해서 예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꾸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고 예치해서 금리 따질 때 그렇게 물어보는 사항인데 오늘 금리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사무감사 때 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원도내에도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전국 단위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원주시 전반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손해를 보지 않고 혜택을 보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느 분을 질타하거나 피해를 준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6조2항 5조에 의거 예입한 금융 상품에 대하여 도내 시군금고 농협지부 등 금융 상품 최고의 이율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분명히 불평등 계약이에요.

제74조 1항의 시장은 유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를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은행법 제3조에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최고의 이율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원주시는 손해가 나지 않을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연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과장님 연구검토해서 안 되면 또 내년에도 행정감사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김과장님, 방금 조항을 점검했을 때 원주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자 수입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움이 되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과 내역에 보면 고급 주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 고급 주택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고급 주택이라면 대지 200평 이상 연건평 100평 이상 과표가 2,300만원 이상이 됐을 때 고급 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김종기위원 혹시 세원 발굴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평우위원 저희들은 조사팀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팀에서 고급 주택은 원주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우리 판례를 보면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지역의 여부는 판단되는 것은 조세 법률 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331㎡ 일부의 건축 연면적 다음에 일부의 건축 연면적으로 해서 대지가 660㎡ 되는 데도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바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아는 경우에 원주시 내에도 대지가 200평이 넘는 450평, 50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회관 뒤에도 가 보시면 한옥으로 지은 것이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김종기위원 그게 고급주택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대지는 200평이 넘어야 되거든요?

김종기위원 건물 연면적은 100평이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그 사항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예시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면적을 보면 100평 이상이 되면 가능하거든요 고급주택으로 여기 세법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없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재볼 수는 없습니다만 원주시도 한두 건은 있어야 되고 골프장이라던지 이게 기능이 안 돼서 도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급 룸싸롱 오락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의를 분명하게 냈으면 적용될 게 많이 있습니다. 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무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이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세금을 못 걷습니다. 또 조세저항을 생각한다면, 부과할게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안 받겠다 하면 이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시민이 싫어하는 게 세무 공무원을 지칭을 하는데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금년도에 업무추진비 이런 계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세원 발굴에서 포상금으로 금년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을 발굴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5/100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정보비라던지 이런 것이 서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세정과 직원은 월 8만원씩 세무 정보비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연수계획이라던지 산업시찰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일전에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선진지 시찰이라 해서 읍면동을 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원 선진지 시찰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도에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누락된 것으로…

김종기위원 과장님이 세무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우선 감면하고 면제하고 해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지방세법에 보면 106조, 107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엔 비과세가 있고 107조에 보면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비과세 처리 감면 세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에 106조, 107조에 명시가 되이 있는 세법에 대해서는 진부 다 나열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임의 면제하거나 감면해 줄 수 없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106조에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를 포함해서 재산세까지 6개항에 대해서 671건에 대해서 38억원이 감면이 됐어요? 전에 부과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부과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감면 처리를 합니다.

바로 서류를 받아서 감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 과세에 따라 감면을 한 게 아니라…

유종우위원 면제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면제는 10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 기타 종교단체 이런데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면제한게 얼마나 파악이 안 됩니다.

민원이 신청했을 때 면제지 과세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제하기 때문에 얘기들이 거론을 하지 않습디다.

유종우위원 면제 대상은 거론을 하지 않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하나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333페이지 과오납이 975건에 2억5,000여 만원이 과오납이 생겼어요. 이게 왜 과오납이 많이 생겼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오납 생긴 것은 2중으로 납부를 했다던가 아니면, 실무 차원에서 계산할 때 잘못 적용을 했다던가 과표를 이랬을 때는 발견즉시 바로 과오납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었다 통지를 해주고 환불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여기 보면 부과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착오를 일으킨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오납 건수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 세정과장 김기식 과오납 발생 사유들이 대부분이 2중 납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자동차세를 과세를 했는데 남편이 내고 아내가 내고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지금은 OCR로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한테 2중으로 납부됐다는 사항이 나타납니다. 2중 납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자들이 세액 계산을 할 때 과표가 과표 응용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때는 바로…

다음에 자동차 경우를 보고를 드리면, 자동차는 1년에 후불 6개월 12월에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이하짜리 픽업이나 10만원 이하짜리 자동차세는 연납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납으로 납부를 했는데 중도에 가서 폐차를 했다던가 이럴 때 날짜 계산을 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액이 이루어질 때 다시 차이만큼은 환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과오납이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에서 고생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 환불해서 미환불한 액수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빨리 과오납을 했으면 찾아갈 거면 빨리 환불해 줄 수 있는 것도 빨리 해서 신임을 얻어야지 항간에는 민선시장이 된 후에 잘 보이는 게 없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런 조그만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자꾸 그러는데 세금 부과해서 받으시는 분 고생하시고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만 오점만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세정과장 김기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촉구를 드리겠어요

사람이 금전 관계는 가장 중요한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장완순 그렇다면 시의 행정이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유종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오납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 실명제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집행 부서까지 추궁을 하고 하는데 이것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으로서는 이 책임을 직원들한테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이 시민들이 세금에 관해서 원주시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꼭, 그렇게 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사유조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입니다. 사실 지방세 중에서도 세율이라던가 액수가 가장 작은 것이 주민세라고 보는데 그렇죠 개인이나 법으로 봐도 주민세가 세율이 가장 낮고 세액도 작은 것으로 지방세중에서도 보고 있는데 체납자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원주시에서 누구라 하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액수보면 얼마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징수하는데 있어서 차질을 생긴 건지 그분들이 고의로 안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수시 가서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낼만한 사람들이 안 내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 잘 아는 사람인데 안내고 이런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 분들이 재력부족이라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재력 부족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다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열심히 독려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세금 징수하는게…

신현범위원 독려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 여하튼 최종적으로 압류도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독려를 해서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낼만한 사람이 안 내고 그러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사업을 하다가 도산됐다던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 분들 명단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재산도 있고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낸다 사유도 재력 부족이다 이렇게 명기가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누구라고 씹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리고 그 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조그만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원주지역 사회에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도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신현범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취득세 재력부족으로 사유가 나오는데 사실공무원이 성의를 덜 한 것으로 느껴지고 이 재산압류라고 해놨는데 공매처분을 들어간 게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압류한 것에 대해서 공매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성업공사에 그런데 여기 재산압류가 많습니다만, 이 많은 것들은 취득세 고지발부하기 전에 이미 법원에 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가 거의 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취득자가 취득세 고지 신고하기 전에 법원에 타은행에 저당설정한 사람들이 거의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 공매처분 성업공사에 의뢰해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밀립니다.

사실상 일임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공매가 됐을 경우에도 한푼도 못받는 그런 결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성업 공사에 공매 의뢰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거의다 후순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임의대로 공매처분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하게 되면 저희들이 찾아 올 자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찾아올 돈이 없으시면 결손처분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결손처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봐와 같이 5년이 시효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어렵습니다.

김종기위원 진국단위에 전부 재산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공매 처분 그 건이 들어가 있으면 비고난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부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종기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국장님 협조를 요청합니다. 공무원 퇴근 시간이지만, 감사일정 관계로 회계과 종합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립도서관을 늦게까지라도 감사를 마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준비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압류가 들어갔다고 하면 일단 공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경각심을 가질 겁니다.

압류만 해놓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300원 700만원 이런데 부동산이 몇 천만원 이상이고 이 정도 세액이라면 몇 억짜리가 될 겁니다. 물론 기업하시는 분이 악의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그렇게 염려가 있는데는 재산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공매처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 위원장 장완순 5시가 됐어요. 감사일정이 상당히 많은데 쉬는 것도 좋겠지만,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만,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평우위원 지금, 세정과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종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총무국 소관중 세정과는 시금고 관계로 12월5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정과장님은 12월5일 오후 2시에 다시 출석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그때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95년도 각사업별 예정가, 낙찰업체가 있는데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봤을 때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5건이 똑같은데 어떻게 돼서 거기에 보면 판대지구 경지정리사업, 송계지구 경지정리 사업, 매호지구 경지정리 사업 안창지구 경지정리 사업, 둔둔 교황간 도로확포장 공사, 원주시 여성회관 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85년도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 회계과장 최춘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총가 입찰을 봐서 다음에 1, 2차 계속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나간 것입니다. 똑같이 나왔는데…

김종기위원 그러면 충주선 하수도 설치공사 1차분 그것도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38번 그것도 같고 3, 4차분은 낙찰가에 의해서 적용했는데 57번도로 76번 태장교 77번도 다 똑같은데…

○ 회계과장 최춘길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입찰을 봐서 1차분 2차분 구분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같이 된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현재 예정가와 낙찰가가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1차분은 당초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총가 입찰을 100으로 봤을 때 당해연도에 1억 이상일 경우에 1,000만원 2차 공사 1,000만윈 했을 때는 1,000만원과 계약을 하게 되면 예정가와 낙찰가가 같이 들어가죠 다음에 2,000만원 하면, 다음에 3,000만원 입찰하고 합치면 3,000이 되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끝나갔을 때는 그때는 결산이 되겠죠.

김종기위원 물론 회계법은 잘못되면, 대개 당초에는 지금은 ’96년도에 8%인데 15년 전에는 85% 정도 될 것이 아닙니까?

예가를 1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업자가 3개 정도 뽑아서 거기서 산술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예정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낙찰을 하고 있는데 저도 기우라도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예가가 나가고 물론 그것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만, 낙찰가가 형성이 되지 않았느냐 의구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정가격하고 입찰을 보는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참여한 업체 그 사람들 입회하에서 봉투를 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사람이 나와서 각각 한통씩 뽑습니다.

세개를 갖고 합산해서 평균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기위원 산술 평균 금액이 낙찰가하고 어떻게 똑같이 떨어질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 회계과장 최춘길 연차사업을 3연차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입찰을 봐서 그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 하면 100억을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이 된다면 관계없는데 그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서 당해 년도에 30억 다음에 40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정가하고 낙찰가를 맞춰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총가 입찰을 보면 100이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종기위원 첫번에 100이 있으면 30억씩 합니다만 그러면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 회계과장 최춘길 총가를 100억이 거기서 30억이란 차액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김종기위원 시행되는 연도가 낙찰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낙찰가격에 의해서 사업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2차 3차 4차 년도는 맞을 수가 있는데 첫번에 딱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최춘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총가 입찰을 봐서 100억에 낙찰이 됐을 경우에 그 당해연도에 30억을 집행을 하게 되면 그 30억이 예정가로 낙찰가 30억 이렇게 맞춰들어가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오늘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데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 이상이죠?

○ 회계과장 최춘길 금액으로는 2억5,000이고 땅으로는 5,000평방미터입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중앙시장을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원주시에서 주축이 돼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그 땅의 시유지 현황이 어떻게 됐죠?

○ 회계과장 최춘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248필지에 7,622.5㎡입니다.

그 중에 기매각된 것이 228건에 2,386.1㎡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56건에 1,864㎡입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그 땅을 임대해 주고 있죠?

○ 회계과장 최춘길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임대 재계약 만료일은 언제죠?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기간이 각각 다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만료되면 시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에서는 그 땅을 재임대해 줍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그 땅 임자들에 대한 계약이나 기간 만료로 공유재산 재계약 체결 안내서를 이번에 각임대자들한테 보냈었죠?

○ 회계과장 최춘길 예.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그리고 12월22일자로 어떤 것을 보냈죠?

○ 회계과장 최춘길 국유재산이 됐음을 보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11월12일 대부계약 기간 만료 때 공유재산 재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기간이 매각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중앙시장에 있는 원주시 땅을 개인 소유주들에게 매각합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최춘길 ...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님, 재산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제가 이인섭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이 대부를 주고 또 한번 대부 기간도 만료되지 않았는데 그 땅을 팔겠다고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인섭위원 원주시의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회계과장 최춘길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동일한 땅을 같은 달 같은 12일은 재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라고 공문서를 보내고 10일 후에는 그 땅을 팔겠다고 공문서를 보냈거든요.

원주시 집행부에서 왜 중앙시장 땅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의회에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시가 주가 돼서 중앙시장을 재건축한다면서 그 땅을 매각하게 될 시에는 그 땅을 산 사람에게는 커다란 혜택을 준다고 봅니다. 또한 원주시에서 재건축해서 중앙시장을 개발하였을 때 원주시에 돌아오는 수익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클텐데 왜 그것을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저희가 당초에 시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5년5월16일 자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인섭위원 과장님, 그 법은 저도 압니다. 지금, 제 얘기는 중앙시장과 같이 원주시민의 생계와 연결된 그런 문제를 그 커다란 1,300평이 넘는 그 땅을 개인에게 판다던지 아니면. 임대해 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도 안 맞고 또한 그 땅을 산 개인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마당에 왜 굳이 그 땅을 매각하려고 노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현재로 저희가 그 땅을 계속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목, 팔아야 하겠다는 명분이 있다기 앞서서 점포주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매각처분해서 그 돈을 다시 환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매각을 했습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현재 매각이 돼서 분할이 돼서 단일 필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앙시장 한 에리어 안이 그것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법규상에는 단일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총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을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소 달리 할 수 있지만,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앙시장 토지 매각건에 대해서는 다음 97년 회기에 의회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장의 명의로 나간 자료들입니다. 매각하려고 다 내보내놓고 지금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면 절차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저희들은 법규 자체로만 보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법 자체로 봤을 때는 단일 필지의 경우로써 그 금액이 2억5,000이 초과되지 않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상자도 56명 한정되어 있고 그 분들에게 우리가 통지를 하고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매각 가격은 감정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공시지가입니다.

매각할 때에는 2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고 자료나온 것은 공시지 가로 나온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시에서 소방도로 개설이나 여러가지 할 때 공시지가 보다 매각 감정가가 30%가 훨씬 넘습니다. 제게 있는 자료만 해도 2억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감정가로 볼 때는…

○ 회계과장 최춘길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땅을 보면 8평방, 9평방 정도되고 또 제일 큰 것이 15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가격을 하고 공시지가로 기준한 것이고 실지 감정을 했을 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2억5,0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2억5,000은 넘지 못하겠습니다. 1억5,000 내지 최고 나가도 2억 정도 나갈까…

이인섭위원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보통 얼마나 더 나오죠?

○ 회계과장 최춘길 다른 경우와 중앙시장 경우는 감정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

이인섭위원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30%정도 더 나오죠?

○ 회계과장 최춘길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30% 훨씬 넘습니다.

이인섭위원 30%만 나와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볼 때 2억8,000이 넘어갑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공시지가로 봤을 때 280만원, 3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인섭위원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매각 대금은 2억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은 2억8,000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 회계과장 최춘길 어떻게 필지로 봤을 때는 2억이 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인섭위원 한 개인이 한 필지를 갖고 있는 게 이 사람이 51㎡를 갖고 있습니다.

매각 대금이 1억9,635만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감정가는 30%만 잡아도 2억8,850만원이 나와요. 감정가로 대충 잡아도.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보시면, 중앙시장에서도 중앙통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낮고 이쪽 바깥으로…

이인섭위원 과장님, 원주시장의 명의로 낸 시유재산 매각 통보가 나온 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 이름으로 낸 자료가…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감정가에 의한 가격을 통보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시지가에…

이인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잘못하신 겁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것은 공시지가라고 말씀하시고…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감정가입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중앙시장 땅도…

○ 회계과장 최춘길 통보한 것은 감정가입니다.

이인섭위원 감정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앙시장 재건축의 시유재산 매각 감정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 과장님,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지를 않아요, 위원들로 하여금 흔란이 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침착한 답변을 하시고 언성은 가급적이면 낮은 소리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매각에 대한 양개 감정사의 감정한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이인섭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못된 거죠?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내역서 오기 전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을 원주시에서 주축이 돼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서 하고 있죠?

○ 회계과장 최춘길 재산 관리는 제가 하고 있지만,…

○ 위원장 장완순 양해를 얻겠는데 중앙시장 재건축은 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감사일정에 맞춰서 질의를 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회계과와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중앙시장을 재건축하게 되면 원주시에 상당한 이득은 삼척동자도 다 않은 사실입니다. 맞죠?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시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원주시에서는 그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원주시가 상당한 이익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포기하면 이익이 없는 거죠?

○ 회계과장 최춘길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런 측면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전체 지금까지 전체 34필지라는 면적을 현재 점포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각하는 그 방향으로만 추진해 왔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 점유자에게 처분하라고 추진한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은 한편으로는 재건축하면서 시에서 재건축하면서 왜 이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현재 목, 팔아야 만이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매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섭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앙시장 ’97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다던가 그런 재원도 아닙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점포 주인들이 기점유하고 있고 또, 시로 봤을 때는 그 토지가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해서 그 처분한 돈으로 다시 환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이인섭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하신 거고요 굳이 매각을 하지 않으시려고 한다고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왜 시장 명의로 매각을 하겠다는 이 서류를 공문을 보냈고 여기 공문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만 납부하면 바로 매각이 가능한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그 공문이 나간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 분이 팔아야 되겠다면 그냥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팔겠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최춘길 그런데 그 분들에게 있습니다만, 한 사람의 경우는…

이인섭위원 포기서를 받았다고요 또.

○ 회계과장 최춘길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두 사람 경우는 평당 가격이 1,300만원이 비싸기 때문에 못사겠다고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는 재개발하는 측면하고 한쪽에는 매각하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어떤 의도는 없고 순수한 제가 말씀드린 뜻에서 추진한 겁니다.

이인섭위원 중앙시장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개발담당관하고 한번이라도 의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회계과하고 업무연락이라던가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시에서는 중앙시장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지분 만큼 같이 들어가서 분명히 일을 해야 될텐데 또한 중앙시장을 재건축한다는 게 시장님의 관심 사항증의 하나라면, 우리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을수록 중앙시장 재건축은 더 빨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매각하므로써 중앙시장 재건축도 늦어질 뿐더러 그 땅을 산 개인에게 커다란 이익을 줄 수 있고 원주시는 그 이익을 스스로 버렸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굳이 매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현재 중앙시장 재건축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매각하겠다는 이유를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과 회계과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땅 소유주에게 땅을 팔아서 환원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더 큰 이익이 남기 때문에 중앙시장 재건축보다는 그 쪽을 택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땅 소유주에게 커다란 이득을 남겨 주기 위해서 시에서 온정을 베푼 것인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길 말씀하신 세가지 다 시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뜻과는 다릅니다.

저희가 처분하고자 했던 뜻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니, 이것은 담당하고 잇는 정책개발담당관하고도 한번도 통화가 없었다면서요.

○ 회계과장 최춘길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게 되면 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시장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이인섭위원 만약에 매각을 해서 재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도리어 회계과에서는 어떤 다른데 환원 투자를 위해서 팔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중앙시장 재개발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을 판다고 해서 재개발이 순조롭게 잘 되고 안 판다 해서 잘 안 되고 그럴 이유 없다고 봅니다.

순전히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안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땅이 팔린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점포만 갖고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됐던 간에 그 분들이 점포안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현상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앙시장 땅파는데 대해서는 다른 이유는 추호도 없고 다만, 정책담당관실하고 이런 재개발 사업계획을 놓고 협의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추호도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나 원주시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시장 재건축하는데서 원주가 많은 지분을 갖고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때 훨씬 설득이 빠르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시장 재건축이 순조롭게 완공됐을 때 원주시에 돌아오는 이익은 그 후에 땅을 팔게 되면 지금 보다도 서너배 이상의 시세 차액을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원주시 시유 재산인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신중했어야 되고 또한 한 개인에게 팔을 때는 몰라도 단일 필지로써 1,300평 이상되는 커다란 토지를 의회와 사전 연락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우리 집행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법규를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편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얘기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매각해서는 원주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최과장님, 중앙시장의 평수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00평이 또, 아까 말씀으로는 400여평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당 1,000만원씩만 잡아도 400평을 잡으면 400억이 됩니다. 또 1,300평을 잡을 것 같으면 이게 천 몇 백억이 돼요. 이런 방대한 재산을 처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다음 회기 때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국도 시유재산 임대수입 미수납 임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 재산 미수납 사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수납 임대료의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질 체납자가 두 사람이 재산 압류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납부 최고서를 통지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공유지나 도유지 시유지간에 체납된 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내고 최고장내고 그래서 명년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최고장을 내서 안 되면 압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 재산 압류라고 했는데 압류된 상태는 아닙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납부최고서를 명년을 기해서 내서 재산 압류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장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체납된 자료만 챙겨놓고 현장 확인도 안하고 뭘하는 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받아 봤어요?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제가 9월7일자로 와서 아직까지 직원들을 체납독려를 내 보내지 못했습니다.

또, 다소의 변명을 드리고 싶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고 해서 여기까지 사실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에는 도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간에 공히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체납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한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338페이지 1억원 이상 시발주 공사 착공후 설계 변경에 대해서 설계 변경은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경지 정리 같은 것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며 물량이 들어나겠습니다.

거기 현재 변경 사유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옹벽 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다음에 물량이 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사업 물량이 늘어나 그래서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여기 세번째 보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3,872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해 놓으시고 설계 변경은 1억7,100만원이란 숫자가 늘었어요.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잊어 버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감사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여기 뿐만이 아니고 오타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확인도 못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건도 계약 금액이 3,872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 금액이 4,152만6,730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고쳐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종우위원 이것 오타가 나온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래서 이 자료에 들어가서는 안 될게 들어갔습니다.

유종우위원 사전에 이런 오타가 나왔으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지고 있는데 지적을 하기 이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유종우위원 아울러서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량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설계변경을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설계 변경을 하면 항상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지 주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당초계약 보다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공사 물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설계변경이 잦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혜 의혹을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회계과장 최춘길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 설계를 해놓고 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관과에서 설계 변경이 된 것이 올 때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촉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설계 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회계과에서만 취급을 하게 됩니까? 협조는 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주관 과에서 설계변이 안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설계변경건이 들어오면 승인은 회계과장님이 단독으로 처리하십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게. 아니고 주관과에서 품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기획담당관실로 우리 회계과는 협조입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당초의 금액 차이는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 차이가 지는데 이것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할 이유가 있는지…

○ 회계과장 최춘길 그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한국 토지공사구관 시공하고 갓길 도로 복구비가 추가됐습니다.

유종우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미 수의 계약을 했는데…

○ 회계과장 최춘길 현재 수의계약도 계약의 종류의 한 가지겠습니다만, 공개경쟁이던 수의계약이든 간에 계약을 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듯하지 않게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서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도 간혹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또는 재원이 이상하게 흐르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길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하세요.

이인섭위원 이인섭위원입니다. 1억원 이상 시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중에서 원주의 양궁장 같은 경우 처음 공사하는 것이고 누구나 가격 같은 경우는 산정이 가능한 겁니다.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2억이란 돈이 들어갔죠?

○ 회계과장 최춘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궁장 시설공사는 곧 토공하고 배수공 구조물공 상하수도 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인섭위원 당초에는 그것을 생각을 못 했었던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주관 과에서 설계할 때 챙기기 못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주관 과에서 그 정도의 상식적인 것을 챙기지 못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주관 과에서 그 정도의 상식적인 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시 돈이니까 나오는대로 주고 최종 낙찰가 쓴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 회계과장 최춘길 그런 뜻으로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이것은 목 해야 되겠다는 사안이 제기 되면 그 때에 설계변경이 가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당초에서는 얼마였었죠?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당초예산을 넘어선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이게 당초예산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 범주 안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 예산이 16억인데 다른 예산에서 집행잔액을 쓰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자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거의 당초예산을 육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초에 셜계변경하기 전에는 최저 입찰가로 해놓고 그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하수도나 공사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는데 하물며 설계변경이 들어갈 시는 반드시 그것 보다 넘는 경우도 있는데 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2년간 심사를 하면서 한번도 그런 예산을 본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당초예산에 육박해서 항상 그 돈을 맞춰서 오거든요.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의 확보된 데서 입찰을 봐서 입찰잔액이 발생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궁장 같은 경우도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까지...

이인섭위원 양궁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5,000원짜리 공사를 예를 들어 3,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적도 있습니다. 3,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4,995만원에 결정된 것도 본위원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비해서 5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 설계변경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너무나 크다던지 또한 사전에 미리 그 정도의 문제점들은 인지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사를 두고 갑자기 땅을 고르다 보니까 하수도를 다시 갈아야 된다던지 상수도를 바꿔야 된다던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나가는 초과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나 담당과에서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실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그 예산을 무조건 다 받아줬을 때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열심히 일하고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오해를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열심히 공직자들 일하고 나서 오해를 받습니까? 그런 오해는 서로 없도록 애초부터 어떤 공사 하나하더라도 처음부터 신경을 일일이 써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이나 초과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억제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아울러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에 작년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쯤 올해는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과 올해 물품 구매 내역을 보면 바뀐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중에 나가면 전기는 어느 업체다 인쇄는 어느 업체다 종이는 업체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서로 관급 공사를 하려고 혈안이 돼서 시의 회계과다 총무과다 쫓아다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가령,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중앙CNC, 동아사무기, 대성전압서, 중원인쇄소, 항상 갖고 가는 데가 100%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작년하고 다른 방법으로 본위원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왜 이 업체들만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는지…

난 여기 물품 구매에 대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결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로 회계과에서 물품 구매에 있어서 사실 본의 아니게 오해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소 변명을 드리고 싶다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과에서 물품을 계약하는 부서니까 여기서 일방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컴퓨터 같은 중요한 자재일 경우에는 그 주관 과로 하여금 품의가 오면 그 분들의 주문 사항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중앙CNC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앙CNC까 아디 있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체가 상당히 A/S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재를 보면 대우나 현대나 삼성이나 거기서 거기겠습니다.

이런 자재를 이용하면서 그 관리 주관과에서 하다가 순간적으로 고장이 나고 했을 때 바로 연락하면 다른 업체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CNC 같은 경우는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가급적이면 큰 불편한 이유가 없다면 거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 다른 경우가 연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지역 조그만 업체에 고루고루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부분이 많습니다. 괜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만큼 시에서 많은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 만큼 A/S를 줬다라는 상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게 한번이라도 이것을 돌려줬을 때 그 업체와 경쟁이 됐을 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어느 공무원을 저녁에 만나려면 저녁에 어디를 가면 만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앞에 계신 공직자 분들도 접해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오해를 왜 사서 합니까, 시 공사를 하는데 자치법규집을 단돈 1원가에 입찰이 돌아오도록 왜 사서합니까? 시공사를 하는데 자치법규집을 단돈 1원가에 입찰이 들어오도록 왜 그런 행동이 벌어져야만 되겠습니까?

그게 결코 원주시에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500만원이 절약됐다고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업체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데 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인쇄가 100% 다 중원인쇄소입니다. 컴퓨터는 다 중앙CNC입니다.

사무기는 동아사무기 물론 저하고는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경쟁을 시켜서 시에서 조그만큼이라도 원주시 경제에 도움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웃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보다 우는 사람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량도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아량도 가졌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물품 구입시 예정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물품 구입 품의가 넘어오게 되면 품의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유종우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물품구입 예정가를 산출을 하실 때 물가 정보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물가 정보지도 보고 여기 현재 보면은 컴퓨터나 이런 것은 조달청이라던가 이런데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시중물가하고...

유종우위원 금년도에 간이 화장실을 몇 게 구입을 했어요?

○ 회계과장 최춘길 ...

유종우위원 숫자는 됐습니다. 여기 간이화장실 올 두 개 업체에 투입을 하셨어요 수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셔서 990만원씩 두개 업체에 동일하게 똑같이 당초에 예정가하고 계약 금액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과연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조달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금액을 과연 업자들이 이렇게 납품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맨밑에 꽃탑 제작 설치도 보면 당초에 시에서는 890만원에 예정가격을 해놨는데 시공 업자하고 차이는 긴21만7,000원 차이가 졌어요 만약에 이것이 회계과장님이 시민의 재정이 아니고 회계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꽃탑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 21만7,000원의 고정된 차이가 져서 설치를 하겠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과장님이 되시기 전에 일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꽃탑 제작 설치는 890만원인데 858만3,00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런 규모가 적은 것은 견적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예정가하고 비슷하게 떨어지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물어본 대로 간이 화장실을 투입을 하는데 890만원이 아까 이인섭위원이 지적한 대로 동일한 업체라면 인정이 가는데 업체는 틀리다고 그런데 예정가하고 계약 금액하고 똑같아요.

○ 회계과장 최춘길 단 가자체를 최저단가로 당초에 할 때에 품의를 그렇게 해 왔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이하로 납품할 사람이 없고 얘기해도 안 된다 해서 이것을 품의한 가격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간이 화장실은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도 앞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날짜만 다르고 금액은 똑같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시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물품 구매에 대한 가격이 올라와도 물론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97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거의가 예산액에 구매하고 비슷하게 떨어져요. 이제는 정말로 이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 물품 구입을 했을 경우에도 가격을 재조정을 해서 세수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각부서에서 물품 품의가 올라오면 적당히 해서 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이인섭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계약 업체도 동일업체도 몇년이고 사람이 바뀌어도 업체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고생을 하시면서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는다던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사기저하가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보게 되면 하나하나 정수 물품을 구입을 해도 단가에 대해 조정도 하고 또 공연히 피해를 줘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업체들은 거의가 수십년 동안을 동일 업체에 똑같은 가격이 정해서 입찰을 본다던가 낙찰이 됐을 때는 그 금액으로 되는 이러한 것은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앞으로 물품구매에 있어서 중요성에 시가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392쪽입니다. 96년도 대부기간 만료 국유재산 임대현황인데 여기 문막 건등리에 정계호란 분이 임야와 식수지 거의 시유지를 50만평 이상의 땅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분이 용도를 식수지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 사람이 현재 이 지역에 사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답 같은 경우는 농사는 반드시 농사꾼에게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농지는 농지로써 보관을 하죠?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이인섭위원 농지도 식수지로써 용도변경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입니다. 농지는 농사꾼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할 뿐더러 농지까지도 식수지로 준용도 변경해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9필지나 됩니다. 정계호 씨가 제가 문막에서 사시는 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계호 씨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에게 들어온 제보로 보면 이분이 갖고 있는 전이 2,874㎡ 답이 3,184㎡ 임야가 5만 213㎡땅을 임대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답변 확실하게 서면으로 가능하겠죠?

○ 회계과장 최춘길 예.

○ 위원장 장완순 답변을 이인섭위원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인한 것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춘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0분간 7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휴게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실 관계 공무원이 계시면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종합민원과장 김주순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505-567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 부의장님…

도씨동위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사항중에서 지금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접수가 5인 이상 해당된 게 72건입니다.

그 중에서 진정이 29건, 청원이 7건, 탄원이 5건, 건의가 25건 질의가 1건 기타 2건인데 처리중에 있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7건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사항들이죠?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대강 내용이 탄원서 건의서 질의 그런 겁니다.

예산이 없거나 시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 그런 건입니다.

도씨동위원 청원같은 경우는 대개 고발 처리된 민원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청원에 대해서는 대중을 이루는 게 이웃에게 상인간에 무슨 건축을 하는데 소음이나 진동이나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해달라는 내용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도영 앞에 상가 건물 짓는 것이 있죠?

영동코아, 그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그 민원이 10월7일 신승자외 17인이 진정을 한 얘홉인데 민원 내용이 영동코아 신축에 따른 건물 안전 대책 및 주민 피해대책 요구입니다.

처리 주관부서는 주택 행정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10월14일 회신을 했습니다.

공사 중지는 불가하며 흙막이 설치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주민과 사업 승인자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씨동위원 관계 부서 주택행정과와 절차에 거기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위임을 해서 거기서 처리가 되겠죠?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종합민원과에서 는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민원 내용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 접수를 해서 넘겨주면 소관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민원에도 처리 기간이 3일, 5일, 일 17일, 30일, 60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처리해라 저렇게 처리해라 하는 것까지는 제가 관장을 하지는 못하고 당신네 접수해서 보낸 민원을 처리 기간이 며칠까지 남았으니까 그간에 충분히 조치하라고 전화로 독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접수해서 해당 과에 넘겨주는 과정만 하네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도씨동위원 주택행정과 다 퇴근하셨잖아요?

만일 있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주택과장님 계시면, 출석을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회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이희태위원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서 역시 홍업의 건이 4건이 있습니다. 조치 내용에 보면 입안된 도시계획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입안된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종합민원과에 업무 역할이라는 것은 민원 서류를 접수를 해서 소관과에 분류해서 넘겨주면 그 과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은 못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이인섭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안방 민원배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방민원 배달제는 중평동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시행하는데서 문제점이 직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 및 인원 부족 신청인의 부재로 인한 전달 불능이라고 했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57건입니다. 한달에 평균 5건이고, 1주일에 1건인데 그것 때문에 직원의 업무 문제가 생기고 배달불능이 있어야 될 정도로 이게 어렵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이 관계는 저희 28개 읍면동중에서 중평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중평동에 사실대로 자료를 내라 해서 받은 것인데 지금 안방민원 배달이라는 것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 집니다.

이인섭위원 이것은 해보지도 않고 형식상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들 읍면에 나가는 공무원들은 따로 월액 여비 5,000원씩 받고 있죠?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이인섭위원 출장비도 다 받고…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월액여비는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안방 민원배달제가 1주일에 한번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어거지입니다.

또한 현재 타지역에서 안방민원 배달제를 실시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안방민원제를 시행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농번기 기간중에 필요한 서류를 집에까지 방문해줌으로써 농촌 일손도 덜어주고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관의 신뢰감도 심어 주면서 관·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방문을 해서 필요한 민원을 접수받아서 읍면동 사무소에 들어가서 출장 기회에…

이인섭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안방배달 민원제라고 하는 것은 전화나 팩스나 여러 정보 통신을 통해서 읍면동에 주문을 함으로써 직원이 그 서류를 갖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집에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그 서류가 필요로 하다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있나 없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원주시의 민원을 총 책임지신 과장님이 안방배달 민원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진실적 여기도 나와 있네요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로 신청하면, 증명민원을 접수민원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내역도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내역을 모르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침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읍면동은 모르지만, 시 본청 지적과 같은 데서는 사실상 불가능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시민과나 지적과에 요구하는 자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무부 지침에서 내려오는 것은 가장 간단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아니면 토지가격 확인원이나 재산세 과세 증명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동사무소에서나 면사무에서는 팩스로 받아서 거기서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주민들에게 갖다 주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시청 본청 직원이 직접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팩스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청 직원이 어려울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방민원 배달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시킬 겁니다.

이인섭위원 시의원들이 각읍면동 지역을 순방하면서 민원을 들었을 때 가장 이러한 지점에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농번기나 일손이 부족한데 간단한 서류 하나를 떼기 위해서도 면사무소를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면에 나가면 서류도 부족해서 시로 가라고 몇번씩 걸음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적극 홍보하고 일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안방민원 배달제 홍보를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실행을 안 했으니까 홍보할 것도 없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이익이 된다면 자치시대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앞장서서 민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과장님조차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 안방민원 배달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팩스로 읍면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관계는 토지대장이라던가 요구되는 민원은 팩스로 동으로 발급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드려서 그렇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홍보해 본적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홍보는 주민등록 담당자 제증명 담당자들을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직자가 본인이 직접 가야 될 일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겠습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원주시민이 아닙니까? 이 제도를 이용할 분들은 원주 시민이 맞죠?

그렇다면 홍보를 공무원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원주시민에게 홍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먼저번 반상회도 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방송이나 언론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얘기가 읍면동을 순방하면서 이것을 그 지역 주민들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방민원 배달제에 대해서 아시는가를… 그 지역 유지분들이 15-20명씩 나왔지만,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한 공직자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내 대민 서비스 행정이 제로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또 홍보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언론매체나 원주시정 신문 공무원들 교육 각읍면동사무소의 홍보 안내판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봐야지 주민들이 스스로 알기를 기다릴 때는 벌써 늦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만치 앞서 가는데 우리는 이 밑에서 서 있을 것입니까? 우리원주시가 도약하는 1등 원주시라고 하는데 언제 1등 원주시를 만들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의지가 없어요 현재 실적을 봤을 때 증평동 하나만 했다는 실직이 나왔는데 각읍면동 다 지시했습니까?

하라고...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회의때 다 지시가 된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558페이지. 민원실에 전화로 하루에 접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한 200건 300건 정도됩니다.

유종우위원 민원 접수라고 하는 것은 시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각종 제증명을 내가 갈테니 떼어달라 그런 민원 접수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하루 300건 됩니다.

유종우위원 그 중에서 찾아가는 것은 얼마가 되고 안 찾아가는 것은 얼마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찾아간 게… 여태까지 3,420건인데 발급을 해서 찾아간 게 2,816건이고 544건은 전화로 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유종우위원 전화로 신청을 하면 증지를 붙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와서 찾아갈 때 붙입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보관하는 것은 내지 2주라고 하셨는데 1주는 어떤 내용을 보관하시고 2주 이상 보관하는 것은 어떤 민원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전화로 신청을 할 때는 급하니까 해주시오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떼어놓고 찾으로 올 때를 바랬는데 안 오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디 사는 누구인데 해주시오 어떤 사람들은 내 전화가 몇 번이라는 것까지도 기가 되는데 민원이 신청한 사람을 물어보면 그 집 전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 독촉을 해서 찾아가겠다고 얘기가 되면 1주일 기다려 보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유종우위원 폐기 건수증에서도 518건이 되는데 이것은 증지를 붙이지 않은 거죠?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놔뒀다가 오면 증지가 얼마다 본인이 증지를 사와야지 붙이는 거니까 붙이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폐기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인력이 낭비되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인력 낭비는 확실히 인정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전화 민원이 1차 2차 3차로 오는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전화 민원은 한번하면...

유종우위원 A라는 사람이 전화 민원을 해서 발급을 해놨는데 안 찾아가서 결국은 폐기 단계까지 됐는데 다음에 그 사람이 전화를 또 해서 두번 세번 민원 접수를 전화로 하는 사례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인력과 모든 게 폐기가 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이 폐기처분되는데 인력이라든가 각종 소모가 되지 않도록 홍보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직원조회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대로 시정신문을 통해서 민원에 대한 안내라던가 그런 것도 기재를 하고 또 더더욱이 민원에 대한 것을 넣어서 읍면동에서 민원을 발급할 때 넣어주는 봉투에 안내를 해주는 식으로 이런 것도 그런 제도를 하셔서 시에서 각종 물자 절약에 종이 한 장이라고 이면지로 못 쓰니까 3,200여통 되는 것 을 받아서 발급하고 나머지 518통이란 것은 재활용하는 이러한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결론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홍보를 제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이것도 기업지원과 문제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실 줄은 알겠습니다만, 건수로 나왔는데 소매지정인 신청이 많이 반려가 된 게 많습니다.

520페이지를 본다면 민원 내역 중에서 기업지원과에 담배를 팔겠다고 건의를 냈는데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려되는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제가 알기에는 담배 소매소와의 거리 담배소매업 허가업소의 점포 또는 해당 주민 그것을 참작을 해서 전매청에서 승인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전매청 에 협의를 해서 전매청에서 그 지역에 나가서 타당하다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허가가 되고 이 지역에는 이런 사유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면 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담배 소매인 지정인은 원주시장입니까,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담배 소매인 지정인은 원주시장이면서도 우리 기업지원과에 있는 한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인허가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매공사입니다.

우리 직원은 앉아서 인력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면 된다 안 된다도 우리 직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여기서 제기를 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타당하다면, 우리 시 직원이 서류만 받아서 넘겨주고 결정권도 없다면 낭비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민원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구동 사무소 같은 경우엔 의료보호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죠? 왜 행구동이라고 해서 의료보험직원이 우리 직원도 아닌데 우리 비용도 아닌데 안 나와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킵니까?

처음에는 행구동 주민 숫자가 적었으니까 이해갑니다. 그러나 내가 당장 직원이 없는데 의료보험계 직원한테 도장을 받아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 아플 때 직원이 없을 때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구동에도 의료보험직원이 상주하도록 조치를 종합민원실에 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총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물론 과장님 권한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의원의 입장보다는 민원으로서 제기를 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아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처리 부서의 담당자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9월9일, 10월7일 두번에 걸쳐서 영동코아 신축으로 주민피해 대책 강구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소음이 발생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 대형 건물을 지음으로써 인근 주민이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9일 접수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7일 다시 집단 민원이제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조치가 주무 처리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집단 민원이 발생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관계 부서에서는 과장께서는 접수처리를 해서 분장 사무처에 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한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사후 조치가 제대로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두번 세번의 집단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면서 관계 부서에서 처리가 행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집단민원 서류가 똑같은 내용으로 두서너번씩 자꾸 접수가 되는데 관계부서 담당관으로 하여금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568페이지부티 57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민방위 장비가 불용처리가 된게 58종이나 되는데 어떠한 사유로 불용 처리가 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불용처리되는 물품들은 사용 기간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보관 상태에서 훼손됐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돼서 읍면동장의 폐결의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개인 장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보관하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예.

유종우위원 우리 청내에서 보관하는 것은 몇 종이나 됩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청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술지원대 분만 저희 시에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 기관 단체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보관 창고는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있습니다.

창고는 재난관리 사무실 옆에 있었는데 현재 같이 쓰고 재난 상황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사무실 안에 있…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예, 거기 진열대를 해놓고 진열하고 큰 장비 발동기라던가 이런 것은 맨 아래층에 창고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점검은 어떻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점검은 분기에 한번씩 읍면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서 불용한 장비는 즉시 폐기하도록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96년도에 구명 보트를 하나 구입을 하셨는데 구명 보트가 세개죠?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예.

유종우위원 이것은 한개를 더 구입하게 된 이유는…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96년도에 전체 확보량이 네개인데 소방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구입을 한 건데 도비 중앙비와 합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유종우위원 보통 민방위 장비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 각종 장비를 보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특별한 보관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우리 본청에 말입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재난상황실을 준비해라 해서 현재 다른 데는 할 수가 없고 민방위과 사무실 옆에 반드시 재난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창고를 일부 정리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여유가 있다면 재난 장비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장미를 보관하는 장소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청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570페이지 화생방 장비에 질의코자 합니다. 장비중에서 방독면이나 또는 군대 장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불용 처리 현황하고 ’96년도 확보량하고 제가 봤울 때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방독면 같은 경우불용 현황이 62개인데 ’96년도 확보량이 32개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현재 확보량이 3,960되어 있는데 이게 이러한 부분에서는 자꾸 증가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 숫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불용 처리현황은 늘어나고 확보량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장비 문제에 대해서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용 처리 현황은 늘어나면서 확보량은 적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화생방 장비중에서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중앙의 방침은 일인당 하나씩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민방위 장비라는 것은 민방위 업무는 대부분 중앙의 위임 사무입니다. 중앙에서 장비를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가 소요되는데 중앙비는 얼마를 부담을 하고 도비에서는 얼마를 부담을 하고 이래서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만 들여서 방독면을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면 30%하고 도비에 서 29%하고 대신 시에서는 50%를 부담하는 율에 의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가지고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만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이런 것도 최소한도 민방위 대원 3만4,000명에 대해서는 일인당 한개씩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중앙 예산 지원이라던가 도예산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답변중에서 중앙 지침에 따라서 국도비에 따른 시비를 들여서 장비 확보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있으면서 그런 지침에만 얽매어 있을 부분이 아니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현실에 맞도록 중앙 부처에 담당을 맡은 입장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라도 이런 변화가 현실하고 맞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상급 기관의 건의나 그러한 안을 제기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상급 기관에 얘기들이 회의 있을 때라던가 세미나 할 때 그런 건의를 많이 드립니다.

당장 시군에 보관을 해봐야 당장 쓰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 투쟁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많은 장비를 구입을 해서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각읍면동의 민방위 대원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 시의원님들 많이 할애해 주십시오. 100%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시비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실과 예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민방위란 자체는 어떤 예상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예산의 문제점을 안고 지켜보기보다는 중앙 부서에 관계되는 그러한 회의라던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현실에 맞게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느 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앞으로 방독면에 대해서는 유사시에는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문서상으로라던가 회의시 세미나 시에 중앙에 건의해서 많은 방독면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여기 연초 확보량 불용처리 현황 현재 확보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초 확보량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예, 연초확보량이란 것은 저희들이 민방위대가 창설된 지가 ’75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 후부터 중앙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쭉 국고 보조를 지원받아서 시비에 의해서 구입한 그런 숫자입니다.

김종기위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과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여기 해독제나 이런 것이 연초의 확보량인데 이게 사용 연도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현재 해독제는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될 물건이 있고 아니면, 영구히 보전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해독제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기적으로 폐기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을 받아서 읍면동에 폐기 조치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해독제나 읍면 단위에서 있는 것을 군인들이 와서 점검을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 실질적으로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읍면동에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그 해독제 물품난에 표제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고서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 조치해라 해서 군부와 협조를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알 때 면단위 가보면 진열장에 민방위 장비 이래서 전시 효과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방독면을 보면 먼지가 뿌옇고 저게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약품이라던가 이게 다 있는지…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가능하고 다만,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지침이라던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지침도 나가고 확인도 하는데 읍면동에서 평상시에는 쓰는 장비가 아니니까 창고도 없고 보관할 만한 장소도 미흡하고 하니까 관리하는 상태가 미관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시에서 구입을 한다던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열하게 진열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목,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면에 있어 봤는데 이게 앰프 이런 것 전혀 쓰지 못하고 폐기 처분 직전에 가 있는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연수만 채워서 있는 것이 많으니까 민방위과장님이 직접 거기 나가셔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사실 20만 인구인데 개인 장비 전혀 말로만 되어 있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생방전이 된다면 인구수만큼 방독면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책도 없고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유사시에 한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유의를 해주시고 그럴수록 면단위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청소도 해놓고 군대 관물 정리하듯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너무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하는 형편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내년도에 정비 계획을 세워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정돈을 다시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다중 이용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100건에 조치가 48, 완료가 48, 협의중이 31건인데 나머지 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향후 조치중에는 이게 교량 관계라던가 지하 상가라던가 건축물 이런 것이 있는데 해당 과에서 현재 교량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해당 부서에는 이것을 다 조치를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조치 지시를 내려서 확인을 해서 완결 짓는 방향으로 하는데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계속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안전 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목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런 향후 조치에 대해서 있는데 만약에 교량 같은 경우에 성수대교처럼 그런 붕괴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결함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향후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판정이 되신 건데…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기술적으로 확인이 된건데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예산 조치 관계라던가 현재까지의 사항이 있지 않나 하고 수시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13개소가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기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종우위원 장단기 계획이라면 대충 몇 년을 보시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보통 2, 3년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 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예산 조치가 되면 빠른 것이고 늦으면 또 늦고 향후 장단기라고 해서 몇 년간이다 기간은 없고 빠른 시일내에 빠른 연도내에 다리를 보수한다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카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안전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카드 점검을 하고 교량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표시가 다 돼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그 주위에 푯말을 다 설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다리를 차단시키고 우회도로를 설치했다던가 대부분 응급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점검을 하셔서 상당히 좋은 것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 빨리 예산 배정을 받아서 하루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가장 맨날 무슨 얘기하면 예산,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불요불급한 이런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난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거라도 예산 부서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은 점검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디스코텍이나 나이트클럽 카페 이런 데 비상구도 민방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일부는 경찰에서 하고 저희들도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지침은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어떠 어떠한 부서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해당 기관하고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계획을 세워서 경찰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인섭위원 2, 3개월전 서울 신촌 락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유독 가스로 인해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을 아시고 계시죠?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예.

이인섭위원 그 사건 이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에 대해서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소방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몇군데 하셨죠?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 점검을 다중 이용시설로 금년도에 1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2회 강원도에서 1회 원주시에서 8회 했는데 이 가운데는 비단 도시가스뿐 아니고 건물 교량 토목 이렇게 해서 11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그 사건 이후에 원주시에서 한 것은 예식장과 여성회관 복지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점검 빼놓고는 진혀 없었다는 거죠.

내무부 지침은 분명히 소형 업소도 비상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이를 점검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지침이 내려 왔으면 점검을 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일반 언론 매체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언론매체에서 접한 적이 있거든요.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인섭위원 내려왔는데 한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사건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인가 10월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이후에 한 것은 도서관과 체육시설 예식장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고난 게 9월인데 그 후에 한게 없다란 거죠.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1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18개소는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식장 복지회관 여성회관 외에 다른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대형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는 사각지대에서 항상 대형 참변이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주시내에 일반 유홍업소 단란주점 룸싸롱 같은데 거의 비상구를 이용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민방위과에서 반드시 중앙 지침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저희들이 지하 업소라던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11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저희들이 3일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몇 개 업소하실 예정이에요?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전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는 점검을 못하고 업소에 대해서 무작위로 12개 업소를 지정해서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3일간 12개 업소면 하루 4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4개 업소면 우리 시청 앞에 내려가면 서 해도 4개 업소는 나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수량으로 너무 적다고 보는데요?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점검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인섭위원 전기 안전시설이니 비상구나 확인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겨우 무작위로 12개 업소를 선정해서 3일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엄려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앞으로 점검에 대해서는 무작위 뿐 아니고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저희 원주도 인구가 점점 늘고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서울에 있는 유홍주점의 것이 원주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원주도 언젠가 대형 참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민방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과장 허종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시립도서관장 김영렬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서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현재 원주시 일인당 도서장수와 도서관 좌석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좌석비율…

이인섭위원 열람석수가 시민 몇 명당 몇개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1,000석 정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2,300명당 자리 하나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 정도되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장서는 현재 3만5,0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게 강원도내에서의 순위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춘천 강릉과 비교해서…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렇게는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가 춘천 강릉에 비해서 장서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도시군을 포함해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원주가 강원도에서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도서분야에서 까지도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이번에 도서관을 신축하셨는데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찾아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나라의 국민수준은 도서관과 거의 일치합니다. 원주시민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가셔서 올바르게 닦아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위원장으로서의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총무국 소관 세정과는 12월5일 오후 2시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감사는 12월5일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저녁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서 또한 폭설로 인해서 노면이 빙결되어 있습니다.

또 바깥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무려 장장 10시간 반이란 이 시간을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조금도 불편없고 불만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저녁식사를 자리도 불편하고 부실한 이러한 음식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같이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정리하시고 우리 위원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MBC 방송사와 정원 기자님, 그리고 언론사의 기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회태김종기신현범

유종우장기웅김명규이평우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김덕수

총 무 과 장엄증관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최춘길

종합 민원 과장김주순

민방위관리과장허종구

시립 도서 관장김영렬

기업 지원 과장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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