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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4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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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복지환경국


일시 1996년12월3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지방서기관 심재춘

○ 위원장 장완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가지고 감사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감사 실시 대상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복지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리에 들어가 주시고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서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흥업 대안리 융자분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홍업 대안리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91년도에 입식소를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 대부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20명이 한꺼번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참고로 설명 드리면 이 생활안정자금과 농협에서 대부를 받고 축협 세 군데서 대부를 받고 추진을 하다가 그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그 두군데 내용은 제가 확인은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상황의 길이 없기 때문에 전부 정리를 한 것으로 결손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20건의 체납금이 2,257만2,000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을 가서 물으면 서로 내용에 대한 것을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독촉을 해도 우선 납부대상자가 상당히 내용을 모른다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될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줄 때 농협에서 축협에서 융자지원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정자금만 가지고 입식소에 대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모자라니까 대부선을 두군데 더해서 세군데에 자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도씨동위원 결손처리를 한다면 시 예산에 피해가 안 올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 말씀은 제가 여기서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을 위해서 생활에 대한 타영세민이 되도록 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는 자금입니다.

도씨동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내용은 아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여기서 “결손해야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결손처리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다른 데 것은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씨동위원 농협하고 축협에서는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 결손처리를 못했다 그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방문했을 때 내용기피를 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융자받을 때 보증이라도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는 근거가 있을텐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 보증자체도 20명이 서로 엇갈린 보증을 했기 때문에 도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도씨동위원 맞 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 재산 추적을 해 보셨나요?

그건 안 해 보셨잖아요. 다만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었기 때문에 그때 축협이나 농협에서 융자받고 시에서 지원해서 축산업에 손을 대 가지고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세민이었기 때문에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축산업에 손을 댄 주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때 정책적으로 그러한 축산에 종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보탬이 되기 때문에 축산업에 손을 댔던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결국 타산이 안 맞고 손해를 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그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도 있을테고 지금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명단 제출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재산 추적을 해서라도 융자금에 대해서 강공책을 써서라도 받을 부분은 받아야지 이게 축협 농협에서 결손처리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한시적인 기간을 기다려 가지고 결손처리 하려고 시한을 벌려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실무선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융자를 갚을 수 있냐 하는 것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확인해 보신 일이 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확인해 봤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조금 항의적인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체육과에 있는 자료를 자기고 일부 확인을 해서 대조를 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결손 처리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원해서 한 사업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봤으면 우리가 피해를 봤지 시에서 피해본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주민들하고 집행부 실무자하고 융자금 상환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니 하는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이런 부분이 시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결손처리 했다고 우리도 따라서 결손처리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시에서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참고로 그때 상황의 내용조사를 하고 그때 당시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 내용은 80년대에 한우파동이 되어 가지고 마을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서 그 대안으로서 이 정책사업을 지원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자체가 처음부터 정책적인 지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하나 하나에 대한 채무확정이라든지 상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들 얘기대로 이건 법정에서 다루어달라 이렇게 나올 경우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하는데 아직 단계에 못 이르러서 지금 말씀대로 내용은 동감을 합니다만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씨동위원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재산조회까지 전부 끝내고 절차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추진하다가 지금 현장에 가서 몇몇 사람들한테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유보를 시킨 겁니다.

도씨동위원 심각하다는 게 뭡니까,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해 볼 수 없겠지요.

위원장님, 지금 납기종료가 20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하고 그간에 출장한 복명서와 재산조회를 한 결과보고서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복지환경국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체납된 납기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건에 대한 2,257만2,000원에 대한 체납자 명단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출장 갔다 온 사람의 복명서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 여성회관장 생활환경사업소장은 자리를 떠나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 주시되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희태위원…

이희태위원 지금 도씨동위원님에 말씀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흥업에 있어 이 문제를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당시 한우사업을 정책적으로 대안3리에다 대송부락에서 한 것인데 한우의 하락시세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지원해 준 금액을 농협에서 얼마를 결손처분해 주었나 하면 3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축협에서는 1억3000만원을 결손처분해 줬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주관했던 군 행정에서는 그때 2,000만원을 결손처분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해서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 군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했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나 주면서 그 이익금으로 그 손해본 2,000만원을 취하려고 했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나 주면서 그 이익금으로 그 손해본 2,000만원을 결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상환하려고 하는 의욕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벌써 4, 5명이 됩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소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 소 사업은 이렇게 융자를 받아 가지고 했고 나중에 망가졌기 때문에 이 생활안정기금을 받아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갚아 주는 경향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대표자가 혼자 나와서 행정기관에서 일을 치러준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는 이 상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해도 나는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질의를 할까 하다가 너무 상세하게 잘 알고 그래서 얘기를 못했는데 마침 우리 도씨동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97년도에 가서 어떤 시에서 결손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리 주민들을 위해서 작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의원들간에도 이 문제가 나오면 전체가 삼천 몇 백만원인데 2,200만원 삭감해 주면 그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고 그 나머지는 10년이 지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때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97년도에는 그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우선 결심도 받은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올리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장에 가서도 대화 상대가 없고 또 거기에서 얘기하는 정 모라고 하는 양반도 만날 수도 없이 피해 다니고 또 이 상황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쪽으로 해서 전부 법정에서나 해결될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종합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풀지 않으면 이 문제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그럼 작년도에 감사받을 때 이걸 받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이제 와서 이위원님이 그 얘기하는 거하고 아까 출장복명서하고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시민하고 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말장난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래서 방금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런 아직 결심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제 소견을 말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씨동위원 답변이 충실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치 자료를 내놓고 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의 요지가 나을 수 있는 그런 업무파악이 되어야하지 않겠어요.

작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받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 이게 여기가 감사받는 자리예요 뭐하는 자리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위원들이 말씀하는 핵심이 뭔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간에 수 없는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다시 거론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위원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니까, 자료가 바로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가 제출된 다음 다시 감사하도록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946면으로 여기 제출이 되는데 여기서 시청료 면제에 대해 신청을 받은 건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우선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청료에 대한 것은 한국방송법 제35조하고 시행령 60조에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 감면규정에 따라서 바로 시청료를 징수하는 부서에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가서 그 쪽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공과금 징수가 전기요금하고 같이 통합되어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분석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시로 사회복지과에 접수가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래서 변동사항까지 수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러한 경우에 방송법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원주KBS방송국에다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런 안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TV시청료를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KBS방송공사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원주시내 읍면동 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게 아니고 담당과장인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담당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이 명단을 파악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합동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오납 발생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 원주시에 있는 분들이 2중으로 세금을 내 가지고 다시 반환을 받는 사례라든가 또는 알지 못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시정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하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지금 전체 인원만 나왔지 개별 명단은 원래 많기 때문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원주시 전반적으로 여기 에 대한 홍보를 하셨나고…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전에 한번 나갔습니다.

유종우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보호하는데 시 차원에서도 이런 적은 일부터 관심을 쏟아 주셔야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뭔가 봉사하는 행정이라는 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KBS방송공사에만 할 것이 아니고 설상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방송공사에 변경된 것은 재조정을 해 주시고 또 TV시청료를 환급을 받으면 얼마나 되며 앞으로 환급받을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서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다하다 그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유종우위원 앞으로는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계속 홍보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곁들여서 지금 1년 만기 단체보험 시책을 좋은 것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보험가입 부담금을 얼마를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이 내용이 여자 남자 연령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평균 2,196원 정도가 됩니다.

유종우위원 여기 가입현황에 2,296명은 남녀를 합해서 가입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당초 계획은 몇 명을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당초에는 3,002세대에 한사람씩 계획을 했다가 이 내용을 보험과정에서 대상자 개별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하니까 밑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만 15세에서 70세만 되는데 70세가 넘은 세대도 있고 그 보다 적은 세대도 있고 또 내용별로 기존에 보험에 대상이 안 되는 암이라든지 또 고질적인 질병으로 진단서가 나온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제하고 나니까 2,296세대에 한사람씩만 대상이 되어서 가입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종우위원 사망보험 외에 사고나 부상시에 보험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는 대로 바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망되신 세 분만하고 그 외에도 신청자가 몇 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끝나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좋은 시책을 펴시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드리는데 이게 지난번 2회 추경 당시에 예산이 섰어요.

720만원이 그때 예산을 올렸을 때는 1인당 6,906원씩 계상해 가지고 2,500세대 분해서 750만원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2회 추경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하신 것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2세대로 말씀하시고 1인당 2,196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최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하고 집행하시는 데서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1인당 보험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예산상에 6,906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2,196원으로 금액이 줄어드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보험회사에서 1/4분기 때 계획을 해서 협조를 할 때는 약 6,900원 정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산을 했고 나중에 보험계약을 할 당시에 자기네들 원주에 법인지점에서 다시 본사에 조회를 하고 본사에서 내려와서 최종 결재하는…

유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용역비라든가 각종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물가정보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하고 집행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나 하면 주먹구구식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팽창 예산을 세운다고, 이것도 2,906원 정도의 가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인당 2,196원을 부담금을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앞으로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하나하나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가용재원이 남는지도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보통 하나를 봐서 이런데 큰 덩어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자체는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봐서는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하고 집행한 거하고는 차이가 지고 또 사고나 부상을 당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이 시책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도 저소득층이 많은 시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이건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이 사항은 읍면동 담당자를 세번씩 모아서 자료를 해 가지고 홍보 자료를 해 주었고 또 가입을 한 후에도 세번 정도 내용에 대한 또 앞으로 관리에 대한 사항 때문에 회의를 해서 충분히 주지를 했고 또 이 홍보자료는 시정신문에 적어도 다섯번 이상은 나갔습니다. 또 내용은 방송국 라디오하고 나가서 다섯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전국에서 문의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국 네트워크도 제가 한번 나가서 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홍보는 100%되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유종우위원 원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을 실시를 해서 혜택을 주는 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좀더 진취적이고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책을 광범위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도와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지금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뭔 얘기냐 하면 보험의 상품은 유인물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이 얼마라는 것이 또 1년분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과다 예산편성으로 인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책임을 가지고 계획성 있는 예산요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자료가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변명 같아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참가해서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인데요. 원주시에 모법음식점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 뒤에 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날자 별로 자꾸 변동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448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95년도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숫자가 대충 몇 개소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95년도에 100개 모범업소로 지정된 숫자가 대충 몇 개소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95년도에 100개 모범업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96년도 현재는 81개 모범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모범업소에 대해 특혜 주는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특혜 주는 게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게 없기 때문에 혜택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기위생 검사를 면제를 해 주고 또 수도요금에 대해 3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판을 게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또 어떤 시상이 있는 때는 모범업소를 우선 선정해서 시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할 시는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100개소에서 91개소로 줄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100개소였다가 첫번째는 16개소가 줄어서 84개소가 되었다가 3개소는 명예변경이 되었던지 폐업이 되고 그래서 3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재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금년도는 그 자료를 모아서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선정기준을 보면 이렇게 전부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100% 의무사항이다시피 한데 그 외에 별도로 보는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객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종업원 청결위생복 이런 것은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이 사항은 공증위생법에서 거의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도가 다른 업소보다 더 환경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또 갖추어야 할 식품 자체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권장 홍보하는 취지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3,400개 정도에 음식점이 있는데 이걸 81개소를 지정을 했다면 22%밖에 안 되는데 너무 형평…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너무 적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5%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적게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업소에 여러 가지 조건 을 고려해서 더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지정후 사후관리가 우리가 봤을 때 그 집에서 뭐 그 정도인데 혹시 공무원들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주는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이것은 협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왜 정리가 안 되었나 하는 것을 느끼나 하면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림 같은 경우는 이 식당 하나는 이 사람이 1년 전에 그만두었어요.

지금은 딴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기위생검사 재심사 이런 것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을 지어 가지고 성남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괜히 모범음식점이라 이래 놓고서 수도료만 30% 면제해 주고 정기위생검사 같은 것을 면제해 주고 이렇게 무신경하게 관리를 하면 도리어 위화감만 더 생기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생검열이나 추천이 전부 자율화가 되어서 음식업 조합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이 추천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하여튼 모범음식점이 100%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라는 것은 이 기준에 적합해야지 적합하지 않으면 음식점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유홍업소 불법영업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시간이 2시로 연장이 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12시에 영업시간제한이 있을 때와 2시로 제한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시에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수용한다는 관점에서는 업소에 동감을 삽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일반 시민들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늦도록 하니까 옆에 소음도 나고 산만하기도 하고 밤에 환경이 나빠진다 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원주시에 업소가 많은 탓인지 업소 쪽에 더 치우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치안부서에서는 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속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2시로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나서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한 적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2시 이후에도 영업을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디가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인섭위원 지금 여기 행정처분 사항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거기 시간이 얼마가 더 지났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서 지금...

이인섭위원 예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현재 유홍업소 불법영업행정 처분이 20개 업소가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시 자체단속에서 적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의해서 단속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제일 많은 쪽은 경찰 단속입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이 일부 있고 우리 자체단속은 제일 적은 쪽입니다.

이인섭위원 여기 자료 중에 시 자체단속으로 걸린 지역이 어디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건 별도로 대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자료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시에서 단속을 안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룸싸롱과 룸가요방, 가요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은 우선 연습장으로서 허가 부서가 경찰서로 되어 있고 단란주점이 문을 열면서 노래방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노래방이라고 써 있거나 가요방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나간 내용입니다. 연습장이라고 붙인 것은 경찰허가고 그 외에 유사한 명칭을 썼거나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은 단란주점의 허가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가요주점도 다 단란주점으로 나가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룸싸롱은 별도로 유홍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홍음식점으로 나갑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노래방 가요방 단란주점 룸가요방은 다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룸가요방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룸이라고 하면 룸싸롱 이런 것은 유홍음식점에 속하고 단란주점은 그 밑에 충이기 때문에 허가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시중에 룸가요방 가요주점의 형태가 많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팔지 못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노래연습장에서는 음료수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단란주점과 가요주점이나 룸가요방에서는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술을 팔 수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칸막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칸막이 규정이 완벽하게 하면 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인섭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룸싸롱에 해당되는 겁니까, 룸가요주점에 해당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우선 칸막이를 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밖에서 보이지 않으면 룸에 해당되고 밖에서 보이거나 위가 통하면 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단란주점인 경우에도 룸이 있고 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가요주점도 마찬가지고 룸이 있고 없고 또 접대부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단란주점에는 접대부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유홍으로 가야 접대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접대부를 둘 수 있는데는 룸싸롱 밖에는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유홍 쪽에만 둘 수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유홍 쪽에는 룸싸롱 밖에 없다는 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아니 룸싸롱도 있고 그냥 싸롱도 있고 유홍은 여러 가지...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내 각종 단란주점이나 가요주점에서 칸막이를 완전히 막아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게 만약에 있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적발되어서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불법영업 중에서도 아마 내용이 일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원주 지역이 타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활발한 가라오케와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원주에 가라오케라는 명칭을 가지고 룸을 만든 곳도 여러 군데가 됩니다.

가라오케나 단란주점 같은 것은 원래 룸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내 모든 영업점이 룸을 만들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접대부가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 30명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한발 자욱만 나가도 이 주변에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유홍주점에 대해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래연습장은 물론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지만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가라오케나 단란주점은 룸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여자 종업원 둘까지 있고 셋까지가 칸막이가 열려 있는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룸가요방이나 단란주점 같은 데는 접대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이름이 룸가요방이라든지 또 그 이름 상호는 고하간에 허가자체는 유홍으로 나가야 접대부를 둘 수 있지 유홍으로 안 갔는데 접대부를 둔다고 한는 것은 위법이지요.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내 이러한 위법업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4,50개 업소는 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많은 서민들에 있어서 위화감도 조장하면서 퇴폐행위 호객행위 윤락행위를 밤낮 일삼고 있는 이런 업소를 시에서 눈을 감아 주는 건지 아니면 경찰에서 치안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안 하고 답변으로서만 자꾸 그만 두시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원주시내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특별주간으로 해 가지고 경찰하고 11월1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식품위생 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곱이고 지금 옛날은 감시원이 있었는데 감시원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해서 별정으로 정규직으로 임명을 했고 그래서 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곱 사람입니다.

이인섭위원 또한 간판을 정리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간판관계는 조금 저희들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섭위원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허가는 유흥주점 룸싸롱으로 받아 놓고서는 장사는 슈퍼를 해도 단속을 안 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아닙니다. 지금 허가에서 나오는 자기의 신청… 명칭은 어떤 명칭이던지 자기가 신청을 하면 그 상호를 주니까 그 상호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허가 나간 그 내용하고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예를 들어서 광천이다 하면 광천 이게 룸싸롱인지 단란주점인지 가요주점인지 구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지금 가장 흔란스러운 것이 단란주점 가요주점 룸가요방 가라오케 여기에 대해 혼란스럽고 어느 집을 가야 될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동반하고 노래방을 가고 싶어도 접대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그런데서 낭패를 볼 때가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 원주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금 상호를 표시하고 그 밑에 업종표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파에 그런 내용을 안 한 데가 있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인섭위원 예 유흥음식점에 가지고 붙인 데도 있는데요. 지금 룸가요방이나 가요주점이나 단란주점이 같은 계통이라면 이 이름을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를 가도 그렇고 어느 지역을 가도 가라오케가 칸막이가 있는데는 우리 원주시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디를 가나 터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워낙 단속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칸막이가 있고 아니면 업소가 단속에 아랑곳없이 자신이 있어서 벌금 내고 영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현재 막아놓고 장사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계속해서 단속하고 지적하신 대로 간판에 업종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우선 상호 밑에 업종표시 유홍주점이 면 유흥주점, 단라주점이면 단란주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신고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전화나 직접 신고를 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받은 내용도 없고 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이 내용은 시정 신문에도 냈고 그랬지만 우리가 안내장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보상을 해 준다는 내용으로 해서 전부 전단으로 나갔습니다.

이인섭위원 개인에게 나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개인에게 전부는 못 돌리고…

이인섭위원 각유홍음식점 일반업소에 그것을 써서 비치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에서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을 단란주점이나 유홍음식점에 붙여서 운영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지금 엽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엽서에 써서 바로 아무 우체통에만 넣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지금 그 내용도 이행이 안 되어서 전부 엽서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 놓을 용의가 없냐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이것은 금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이인섭위원 몇 년 정도 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95년도부터 되어 있고 엽서함을 약 45개소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더 확대를 해서 여러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불법영업 신고센터가 ’95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95년도부터…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확실합니다.

이인섭위원 제가 여기서 잠시 작년도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답변 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복지환경국에 계셨으니까... “원주시청 관내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립하실 용의가 없으시냐로 물어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한번 연구를 해서 결심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 신고센터를 마련해서 원주시에서도 법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고 올해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은 ’95년도부터 하셨다면 그 당시의 위생과장님의 위증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위증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회의를 진행해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있는 거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시장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하고 또 반대로 바꾸는 것도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발언자가 바꿔지는 겁니다. 위원님들 그 절차를 인식하시고 자리를 바꾸거나 자료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고 위원장은 국장한테 요청하는 이런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복지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좀전에 이인섭위원님께서 작년에는 불법영업신고센터가 없었는데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시겠다고 아마 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말에 우표함을 45개를 제작을 해서 45개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45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불법영업신고센터를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아까 회의록을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실 당시는 엽서함이 부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국장님, 답변이 한번 연구를 해서 결심을 받아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입니다. 그때까지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 의견이 좋으니까 한번 계획을 짜서 새해에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은 작년부터 쭉, 제가 기간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작년부터 쭉 해왔다는 답변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이 엽서함을 달았다는 답변이고요. 그러면 앞뒤가 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증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발언에 실수가 있었다든지 답변에 실수가 있었다든가 이것이 옳지...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광서 사회복지과장이 작년부터 쭉 했다는 것은 아니고 작년말경에 저희가 엽서함을 제작을 해서 만든 것은 있기 때문에 그건 작년말경에 해서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고 나서 들어가서 바로 시행했다는 말씀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시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시장님 결심도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네요?

작년 12월 초순경에 이 질의를 받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긴 기간이 20일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담당과장님의 말씀과 국장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결재한 서류 사본을 정식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인섭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보고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도 같이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시장님께 보고사항입니까, 국장님의 전결사항입니까? 그건…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이건 전결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구두로 보고하셨겠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 위원장 장완순 전결사항이니까 국장님이 전결한 원본에 대한 사본을 요청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약 1시간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 감사가 일찍 끝나요. 자료가 안 오면 감사를 못합니다. 자료 준비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님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하나는 가져왔구요. 또 하나는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빨리 가져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앞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출장복명서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구요.

그 20명 저소득 생활안장자금에 대한 체납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조회까지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출장복명서가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절차에 의해서 내용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통합전에도 군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건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 과장님께서 결손처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어서 결손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안정기금을 융자해 주었을 때 어려운 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안정기

금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해서 3억을 들여서 10월7일부터 해 가지고 내년 10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면 가까운데다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우선 장애인 보호작업장 자체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시군에 일선에 상황들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많은 과정내용들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장애자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실무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장애인 작업장인데 거리가 먼 호저로 정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가까운 근교에 이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지확보 관계로 멀리 위치가 선정이 된 것을 말씀을 올리고 또 그 자체도 장애인 작업장 한 가지를 단독으로 놓았을 때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는 홍천에 한 3년전부터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인제가 있고 동해시가 있고 속초가 있고 지금 강릉에 조그마한 게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전부현지 답사를 하고 그 실태를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실제 홍천 같은 데는 3년전에 할 때는 옷을 주문을 받아서 재봉을 하는 봉재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전부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봉재가 주문도 안 되고 거기서 주문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실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금 동해시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2층으로 잘 지었습니다만 거기는 쓰레기 봉투를 동해시 것하고 삼척시 것하고를 생산을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2개월만 하면 2개 시·군 것을 다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장비만 갖다 놓고 다른 일을 못해서 지금 포장용 이를테면 라면박스 같은 것을 인쇄를 하고 있는 것을 현지에 가서 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작업 선정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주문 생산에 의한 간이수공업 쪽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립과정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은 이 부지가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천주교 카톨릭센터 법인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그 쪽에서 부지를 정비를 해서 만드는 것으로 하고 또 그 부지에 기본적인 소유자인 장애인 가족들이 열세 사람이 자기네들 땅을 제공하고 그 부족 부분을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 하는데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12월에 발주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사후면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괜히 투자만 되는 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 장소에는 작업장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센터라고 해 가지고 종합기능을 하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다하고 한 부분으로 이것을 지어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심만섭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작업장이 잘 육성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연구를 하셔야 할 것이고 감독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걸 시작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런 내용 때문에 재활센터로 해서 다른 수용시설하고 훈련시설하고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일부분의 기능을 하도록 해서 그 관리를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국도비 보조금에 저소득층 자녀 수험료 보상금은 몇 명에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수험료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가 우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925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건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고용촉진법에 의해 하는 것은 노동 전체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호가 전제이기 때문에 생계보호적인 차원에서 그 가족에 비용을 부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고용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그것은 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고용촉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여성복지과 소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계...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단 제출해야 할 서류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복지여성과장 이옥재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아동현황이 있는데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점검을 하고 있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안전점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입니까, 어린이 건강에 대한 안전점 검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시설물과 어린이들에 대한 모든 식단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조치사항에 보게 되면 경고사항이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4건은 어떤 경고사항으로 조치하신 것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경고는 주로 안전점검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어떤 부분에 네 가지인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2층이라든가 이런데 아이들이 위험한데를 조치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이것은 바로 경고조치가 시정이 된 건가요?

이러한 부분은 지도감독 부서인 본청에서 나가서 경고 조치한 사항인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은 관리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 조치 경고 사항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다른 면에서 경고조치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2층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에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관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시설장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어느 어린이집에 경고조치된 사항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도씨동위원 누가 나가신 분, 계장님이 내역을 아시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시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 점검은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노인정이 원주시에 몇 개소가 있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지금 200개소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96년도 신축은 몇 개소 하셨나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증축 세군데 하고 신축 한군데…

김종기위원 지금 경로당은 순수 도비로 짓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김종기위원 그 밑에 보면 유류대 지원 현황이 있는데 33만6,000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 내용은 복지부에 지원 단가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 외에 1개소에 15만원을 추가로 지원...

김종기위원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일선 읍면동장이 여기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데 모자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독지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류대 좀 지원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년하고 틀려서 공무원이 기부금을 독려를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는지…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저희도 모자라는 것은 절감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김종기위원 하여튼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말이에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 내용은 국비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 올 때 시비 부담이 얼마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로 금년도에 1개소 15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그래서 내년도 더...

김종기위원 오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농촌지역에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정을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지역은 어린이 보호시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농촌 지역에 경로당을 많이 신축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내년에 도비로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몇 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니까 노인정만은 농촌 지역으로 지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도시지역은 영세민을 위한다든지 어린이 시설 그걸 약속해 주실 수 있겠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현재 우리 원주시내에 각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1급 2급으로 되어 있는데 1급하고 2급에 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보육교사 1급은 정규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되겠고 2급은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1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원래 영유아법에 보면 정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유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시는 보육교사 1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각유아원 어린이집마다 정교사 채용에 대한 독려는 해보셨어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보육교사 1급이면 정교사가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아니 2급도 19명이나 되는데… 지금 우산동 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육교사 7명중에서 2급이 3명씩이나 된다고요. 사실상 어린이 기초교육을 시키는 사람인데 전문인이 필요할 텐데, 지적을 하신다면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셨는지...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보육교사 2급도 1급하고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유종우위원 이옥재 과장님의 생각은 별 차이가 없지만 사실상 영유아 보육법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정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급여에 대한 관계 차이도 있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차이는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무자격자에 대하여는...

유종우위원 무자격자는 당연히 할 수가 없지요. 채용을 해서도 안 되고 무자격자한테 누가 사람을 맡기지도 않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정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시설장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법을 쓰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우산동을 얘기했는데 교사 7명중에 4명이 정교사고 나머지 3명은 보육교사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지적사항이 되었어야 되고 지금 어린이를 맡기는 부모들이야 정교사인지 보육교사인지 크게 관심을 안 두고 맡긴다고 그러니 특히 우산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설장한테 정교사와 보육교사의 차이를 많이 두었는데 앞으로 정교사를 두도록 특별히 강조를 하셔 가지고 많이 두도록 해 주세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원대비 총 인원이 넘는 곳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정원대로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100명이면 120명씩 모집한 데가 없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이인섭위원 우산동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지요?

우산동 어린이집 정원은 98명인데 현 수용시설 인원은 108명입니다. 10명이 오버되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

이인섭위원 609페이지에는 보육정원이 우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8명이고 598페이지는 108명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 앞에 것이 맞는 겁니까 뒤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일단 앞에 자료가 맞는지 뒤에 자료가 맞는지 그것부터 밝혀 주세요.

이인섭위원 지금 앞에 낸 자료하고 뒤에 있는 자료하고 전혀 틀려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앞에 있는 것은 현원이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원이지요. 뒤에 것도 보시면 보육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 현원이 있지요. 10월30일 현재입니다. 이 앞에 것은 좀더 자세히 나온 것인데요.

여기도 10월30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총원에서 차이가 나요.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봉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별 아동현황으로는 120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126명으로 나와 있고요. 우산공단은 현원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98명이고요. 그럼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앞뒤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요. 우산공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왜 정원보다 10명이나 오버되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시설장의 정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번에 61세로...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이인섭위원 그러면 23년생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은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립어린이 시설에 한해서만 국가공무원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사립 어린이집은 전혀 관계없고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사회복지법인은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을 어떤 식으로 뽑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원장의 자격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원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린이집 원장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작년에 시에서 어린이집 원장 문제로 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95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공립은 그렇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절차는 저도 알고 있는데 간혹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오해까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오해를 사서 받느냐 이것이지요. 복사기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매입했던 것을 신규 매입한 것처럼 해서 영수증을 끊어놨다가 들통난 일들도 실제 작년에 있었구요. 그런 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구요.

이 보육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 위원장 장완순 예 김명규위원님…

경로당 현황에 시설보조비 현황에 4개소가 신축 및 증축으로 1억9,000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증축분에 대해서 여쭈어 봐도 되겠지요. 조립식 건물로 진 게 있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가곡1리입니다.

김명규위원 봉산2동도 조립식 건물로 지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조립식 건물로 짓게 된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는 다 필했는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다 필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조립식 건물로 지면서 생긴 하자분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서 준공을 해 주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보완을 이제 준공검사를 필하고 나서 보완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제가 헌장을 가보고 나서 느낀 점을 준공검사를 필할 수 없는 아주 조잡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 준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평당 1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뒷마무리도 깨끗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 건축물에 대한 하자분을 거기에 오신 담당직원한테 건의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업자하고 절충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받아놓고 계시나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김명규위원 준공검사를 필하면 지급은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기간까지는 해줄 수가 있지요.

김명규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립식을 짓게 된 경위하고 그리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준데 대해 원인을 분명히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준공검사 내역하고 그리고 공사비 지급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준공검사필증 사본하고 공사비지급 내역서…

김명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만있어요. 그 자료를 공사비 지급내역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공사비 전체 얼마를 줬다는 것은 되는데 지급내역은 집 짓는 하나하나에 대한 품목별로 나와야 되거든요.

김명규위원 지급명세가 필요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의 지급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준공필증 사본과 공사 계약서 사본 그 두 가지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바로 팩스로 보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 공사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명규위원 공사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면 준공내역서만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공사비가 다 지급이 안 되었어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야만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담당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보니까 너무 안 되어서 지금 공사를 보완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준공처리는 되었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지금 실무 기술 거기에서...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준공처리에 대한 필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별 아동현황과 저소득층 아동현황을 보시면 우산, 정지, 마장, 예락, 간현, 흥업, 귀래, 홍업 큰별 전부가 다 저속등층 자녀수하고 이 앞에 나오는 법정 및 저소득층 자녀수하고 인원 차이가 나는데…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 앞에 것은 민간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고 뒤에는 공립시설만 저소득층 자녀수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뽑았습니다.

김명규위원 법정은 뭐고 반액 아동은 저소득층 자녀가 아닙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법정 아동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반액 아동은 저소득이라 그래서 80만원 미만…

김명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598페이지에 가현동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이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608페이지를 보면 4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명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건 간현이구요. 이건 가현…

김명규위원 가현하고 간현하고 다릅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가현은 태장2동에 있는 거고…

김명규위원 그러면 우산을 봅시다. 우산은 앞에 법정 아동 60명으로 나와 있고 뒤에는 63명으로 되어 있어요. 18명의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위에 가로를 한 것은 법정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소득 아동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저소득하고 법정하고 다 합친 숫자가 밑에 62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법정 아동을 합친 숫자가 뒤에 계로 나와 있는 숫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시설별 아동현황은 더 많은 게 등록 현황은 숫자가 대부분 작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지금 저소득층하고 법정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어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법정 아동은 전액을 지원을 해 주고 저소득은 반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헌재 시설에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주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김명규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재 등록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시설별 아동현황이 다른 이유가 제대로 시설별 아동수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철저히 하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법정이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금과 국비로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현재 둥록되어 있는 숫자대로 줄 경우 혹시 이달에 둥록을 해놓고 다음달에 나가도 그것을 삭제를 안 하고 그냥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다달이 지원을 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김명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인은 몇 번하셨어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나가고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급도 분기마다 하고 확인도 분기마다 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김명규위원 이 등록수는 관계없이 현재 시설별 아동현황대로 지원금을 지급 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시설별 아동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등록현황하고 앞에 시설별 아동 현황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법정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과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뒤에도 똑같이 법정 아동 반액 아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앞에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고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시인을 빨리 하셔 가지고 감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김명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김명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받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구분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자료를 해서 구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80만원 미만 저소득...

김명규위원 지금 현재 영세민이니 생활보호대상자나…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생활보호대상자도 읍면동에서 증명서를 떼어서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증명서를 첨부시켜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내에 거택보호대상자나 또 생활보호대상자 그 안에 있는 인원에 한해서만 저소득층 내지 법정 아동으로 분류가 되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법정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월소득 80만원 미만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전문요원이 확인을 해 줍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1,204명이라는 인원중에 62명은 법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저소득층 아동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각동의 복지담당 직원이 확인을 해 줌으로써 된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김명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소득층 실지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것을 조견표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 앞에 598페이지가 맞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아니 그거하고 다르지요.

이건 등록현황이고 이건 현재 현황인데 같을 수 없으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났는데 대비표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지금 놀이방 교사현황에서 전체 여기 있는 놀이방중에서 교사가 8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육교사가 없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놀이방은 20명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고 또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시설장이 보육…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시설장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보육교사만…

유종우위원 현재로 봐·가지고 전혀 이 놀이방에 얘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장들이 겸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놀이방은…

유종우위원 시설장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자격증이 있어야만…

유종우위원 확인을 해 보셨어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원래 신고제인데 신고가 들어올 때 자격증이…

유종우위원 지금 신고를 하셨는데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시설을 할 경우에 각종 자료를 구비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시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유종우위원 그 심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결격사유가 되어 가지고 반려한 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만약에 부적합 하다든가 이러면 신고…

유종우위원 그 동안 우리 관내에…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반려한 적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어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어느 사람이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고자 했을 때는 한 건도 반려한 게 없고 전부 다 되었어요.

물론 이상이 없어서 다 해 주었겠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대로 보육교사 이것도 사실은 정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고 놀이방에도 다른 데 선일 같은 데는 보육 교사를 돈을 줘가면서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시설장이 할거라면 이런 사람의 인건비 놀이방도 지원을 하는 거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놀이방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개인이 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신고만 하고...

유종우위원 놀이방에 대한 점검도 나가십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유종우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하세요? 시설에 대한 것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시설에 대한 것만...

유종우위원 교육에 대한 것은 잘 안 하시고…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어린이집에 준해서 같이…

유종우위원 앞으로 놀이방도 똑같이 시설에 대한 이런 것만 점검을 하시지 마시고 교육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셔서 시설장이 영유아에 대한 놀이시설 모든 것이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분들을 자체적으로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리고 경로승차권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데 ’95년말까지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발급한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1만6,000명 정도되는데…

유종우위원 지금은 이 승차권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현재 노인들한테 승차권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셨어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95년도에 승차권을 도에서 발급을 해서…

유종우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보는게 아니고 총 매수가 110만5,200매를 발급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되는 노인들한테 승차권을 주었어요. 이 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이제 현금으로 나가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유종우위원 그런데 그 동안 승차권 받은 것 중에서 여기 회수를 31만826매를 회수폐기 처분을 하셨단 말이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셨는지….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읍면동에서 회수를 해서 폐기를…

유종우위원 현재 노인분들한테 승차권이 전혀 없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유종우위원 확신을 하십니까?

이걸 회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폐기…

유종우위원 아니 그러면 31만826매를 회수하셨는데 승차권 하나에 대한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410원입니다.

유종우위원 그 돈에 대해서는 노인들 회수한 분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승차권은 정산입니다. 버스에 내서 가서 정산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먼저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유종우위원 아니 그건 버스를 이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그러니까 이건…

유종우위원 한달에 1인한테 몇 매씩...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1인한테 12매씩입니다.

유종우위원 12매 중에서 여섯 번을 내가 버스를 타고 여섯번을 안 탔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도래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은 현금으로 다 나간다 말이야, 그러면 여섯 매라는 것의 버스표를 소지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여섯 매를 다 회수해 가지고 폐기처분 하셨단 말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이것은 그전에 버스 회수권으로 나갔을 때고 지금은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유종우위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95년도 승차권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그 전에 나간 것은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을 줘서 그 이후에 쓴 것은 정산을 안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사용을 못하잖아요. 노인들 가지고 있는 거…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그것은 정산이 안 됩니다.

유종우위원 지금도 노인분들이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그것 때문에 민원이, 강원도에서는 반상회나 이럴 때에 언제까지 사용을 하십시오 해서 그때까지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인정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충분히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충분히 했는데 지금 노인들이 아직도 이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읍면동에 있는 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얘기를 전혀 못 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6월30일까지 이 승차권을 다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편리를 봐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보면 노인들 소지 매수는 하나도 없고 110만5,200매 중에서 정산처리한 거 나머지 31만8200매는 회수해서 폐기 처분했단 말이야, 했으면 노인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도 항간에는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강원도에…

유종우위원 우리 원주시의 얘기를 하자고 왜 강원도 얘기를 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승차권이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만 쓸래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공문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온 공문하고 저희 내용하고…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유위원님의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의 요점이 되는 거예요.

유종우위원 이 관계는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어떤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유종우위원 회수 폐수된 매수를 읍면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읍면동별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료 사용 승차권 폐기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립이 9개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2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사회복지에 가입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20개소인데 그 어린이집이 여기 인가받은 날은 불과 5. 6년 미만이지만 그 어린이집을 사설로 운영할 때부터의 연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설로 1·20년 운영을 해 오다가 시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넣어라 그러면 이런 저런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전부터 이런 시설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만들어 놓고 나서 각 유아시설에서의 민원이나 요망사항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사회복지법인은 기존에 개인이 하다가 대지를 기부채납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순수 사회복지법인이고 또 종교에서 하는 법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관리를 시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분들에게 충분히 못해 드리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20년씩 유아시설로 운영해 오고 있다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들어와서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성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라든가 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김명규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점검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그 시설물에서 어린이가 다쳤을 때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공동책임을 져야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시설이나 관리하는 시에서 공동책임을 져야지요. 안전

김명규위원 안전사고인데 그 안전사고에 책임이 어디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있습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김명규위원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요.

김명규위원 시설물은 사회복지법인...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국가재산이니까, 저희가 다같이 관리를…

김명규위원 제가 어린이 시설을 몇 군데 들려본 결과 공립어린이집은 모든 시설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위험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10년 20년씩 운영해 오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접수가 된 그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오락시설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여 주시고 없으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앞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립 어린이집은 근간에 지어서 새집이 되겠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건축연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앞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김명규위원 이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금하신 말씀 명심하시고 목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 위원장 장완순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노인건강진단을 해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읍면동에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심만섭위원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몇 세 이상 희망자에 대해서 해주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그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심만섭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중에서…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심만섭위원 이 양반들이 희망을 하나요. 시에서 홍보가 있었나요?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예.

심만섭위원 그런데 인화병원에만 했는데 왜 인화병원만 했습니까? 다른데 의료원이나 기독병원 같은 데는 안 됩니까?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저희가 병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두군데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예수병원에서 했고 금년에 예수병원하고 인화병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수병원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화병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희망을 해서 할 때는 거리가 먼데 읍면동 같은 데는 차를…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그 병원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모셔다 했습니다.

심만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환경정책과장 박정용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위원님…

위원장님, 이 문제는 29일 기획담당관실 감사 때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적인 감사질의가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복지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이희태위원 지난 11월29일 기획담당관실 감사 때 ’96년 투자심사분석 결과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 설치위치가 이미 홍업면 사제3리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내로 선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97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계획에 의해서 ’97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자료에 소각장에 대한 위치선정이 없으면 국고요청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편의상 위치를 선정을 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 위치는 다만 국고를 받기 위해서 가상으로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이희태위원 소각시설 입지선정 위원이라고 위촉된 분들이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지난 12월6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분들이 위치선정을 해서 사제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아니고 딴 데가 되어도 아무런 탈이 없는게 아닙니까, 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제3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내 내라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상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위촉된 공무원 두 분하고 일반인 세 분하고 대학교수 두 분하고 그렇게 아홉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선정하는대로 위치가 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지금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환경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나 위치선정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몇 개 후보지가 되든간에 거기서 나오는 위치가 선정이 되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선정되는 지역을 소각장 예정부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면 강원도로부터 내려온 ’96년3월6일자로 지방재정투자대 상사업이래 가지고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원주시 홍업면 사제3리 광역쓰레기 매립장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확실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지선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희태위원 그래도 감사자료에다 그런 것을 넣으면 그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확실하게 밝혀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다만 감사를 받기 위해서 했고 또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지금 국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만 이것은 아홉 명의 입지선정위원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정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하셨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입니다.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분석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흥업면의 위치를 가설정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300억이 나왔습니다. 사업비 300억은 어떻게 추정이 된 것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이 사업비 300억은 1일 처리능력 200톤으로 봐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부 계획에는 300억이 아닌 1일 150톤 처리에 225억으로 기준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인섭위원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부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소각로선정위원회에서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만 말씀을 드리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 300억에 부지 매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여기 300억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한 시설비만 300억으로…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투자심사분석을 의뢰하면서 원주시청사와 폐기물 소각장 두군데가 중앙심사를 거쳤는데 원주시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가 미정인 상태로 올라왔고 폐기물 소각장은 흥업으로 정해져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언론사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에 가서 현지를 참관하고 오신 적이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다녀왔습니다.

이인섭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었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주민대표까지 합쳐서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인섭위원 주민대표가 몇 분이세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15명 갔다 왔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공무원 4명 언론기관에서 6명해서 10명 그래서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인섭위원 주민대표가 홍업 지정 문막에 다 모여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3개 면에서 선정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번에 소각장 입지선정 추진위원회도 그 지역 사람들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이 주민 3명은 의회에 의뢰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인섭위원 예, 그것은 다 그 지역 사람들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시에서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연세대학교하고 상지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면서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해외에 쓰레기 소각장을 탐방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가?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입지선정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이인섭위원 아닙니다. 주민대표 15명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흥업이나 소초지역으로 갔을 때 외국에 예로 봐서는 시내 중심가로도 들어올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님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주시청사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그 지역 주민들만을 데리고 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 3개 면 지역에서 간 것은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만 위주로 한 것도 아니고 매립장까지 겸해서 견학을 했기 때문에 이 15명한 것은 매립장 주변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이 간 것이지 이게 목…

이인섭위원 거기에 간 분들은 매립장하고 다 관계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매립장하고 관계 있는 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예, 그런 분들만 갔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형식적인 소각장 설치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놨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홍업 사제리 매립장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형식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인 운영이 아닙니다.

현재 위촉을 해놓고 위치선정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어느 정도는 주민대표들이나 언론기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그리고 가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었다고 이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의지라고 보기에는 뭐 갈 수도 있겠지요. 갈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해서 그리로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문제니까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직까지는 우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주시 전지역을 상대로 해서 주민대표를 뽑아서 갔어야 될 문제를 왜 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갔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글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간 것이지…

이인섭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가동중인데 굳이 거기 갔을 때는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아닙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는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뭐 소각장도 있지만 매립장도 포함해서…

이인섭위원 가장 큰 이유가 소각장 아니었습니까, 또 간 이유도 소각장이었구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 지역 사람들만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겸해서 매립장까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건의가 왔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갔던 겁니다.

이인섭위원 시에서 간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가시겠다고 건의를 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사람들이 모여서 가겠다면 시에서 보내줍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글쎄, 시지역 전체가 다 가겠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쓰레기 매립장이 3개 권역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뭐 피해 보상차원이라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인섭위원 이게 당초부터 시에서의 안이 아니었어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게 시의 안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시의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은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안이 아니냐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시에서 계획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한번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인섭위원 주민대표나 언론기관에 있는 분들은 어떤 명목에서 예산을 가지고 나갔지요, 예산 집행은 어디서 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민간인들은 민간인 보상금에서 지출을 했구요.

이인섭위원 복지환경국에 따로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우리 풀보상금에서 저희가 지출을 했고 공무원은 국외 여행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풀보상비라면 기획실에서 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렇지요.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이것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과 담당관 두 분을 출석 요청합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올해 풀비에서 민간인이나 단체에 경상비 지출이 해외경비 지출로 10원도 없었다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돈이 어디서 지불되었는지 기획실 아니면 복지환경국 두군데중 한군데서 위증을 하고 있다는 엄연한 증거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오실 때까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 15명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주민대표 15명에 대한 선정 기준은 저희 매립장에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희망을 받아서 1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주민대책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준 분을 가지고 선정을 했다 이것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엄연히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인 5급 사무관까지 나가 있는데 현재 시장님은 협상을 쓰레기 대책위원회하고만 한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 대책위원회는 본연의 임무만 있는 뿐이지 시에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당한 절차가 있고 쓰레기 매립장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할텐데 현재 그런 부분에서 막무가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장님이 가서 대화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시장님과의 대화만 요구한다면 쓰레기 대책위원회에서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대책위원들하고 쓰레기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시장도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 실무진에서 국장이나 소장이나 과장 그 급에서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언론기관 6명은 어디 어디에서 갔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언론기관에서는 때 기관에서 동행을 했었습니다. KBS, MBC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렇게 해서…

이인섭위원 그러면 4명이 아니라 6명인데 다른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가 한 분씩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KBS하고 MBC가 2명씩 간 것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주민은 지역 주민의 위로 차원에서 갔다고 말씀하셨지만 언론기관은 대원주시의 홍보차원에서 갔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쓰레기 매립장 이라든가 소각장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홍보기사가 나온게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나온 게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일반 언론매체나 신문사, 물론 방송사에 한군데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방송사에서도 나왔고 일반 신문에도 나왔고 다 나왔었습니다.

이인섭위원 굳이 언론 기관을 원주시내 4개 업체를 다 데리고 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다 데리고 간다는 것보다도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홍보를 해 달라하는 차원에서 같이 데리고 간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것은 언론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는 아니었습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갈 필요는 없었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제스처는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홍보차원에서 데리고 간 겁니다.

이인섭위원 홍보차원에서 6명씩 데리고 갈 정도로 원주시 재정이 넉넉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재정이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같이 이 지역을 위하는 일이고 또 지역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데리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역을 위하고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면 그 지역에서 선정해준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또 도의원들도 있구요. 관계공무원들도 있고… 이쪽에 전문가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빼놓고 굳이 지역 주민이라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해 준 사람과 언론기관만 데리고 갔다면 거기간 사람들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이인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은 다 빼놨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싹 빼놓은 것은 아니고 한 20여명 범위 내에서 갈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원들이 빠진 겁니다.

이인섭위원 의원이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 몇 분이라도 따라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지금 한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 홍업으로 정해놓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언론사하고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저에게 나올 답변이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사실대로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문가나 시의원들이 갈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갔다고 대답하시면 되지 않아요.

이 주민대표와 공무원 언론기관에 갔다 왔던 해외에 연수계획서와 주요예산 및 보고서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쓰레기 소각장 선진지 시찰에 대한 계획서 또 소요된 예산 또 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굉장히 시급하다고 시민들이나 저나 생각하기 때문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헌재 시책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환경정책이고 그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쓰레기 처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쓰레기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이미 매립을 중지시켰고 소각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토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소각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소각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게 우리나라 특성은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의 문제성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오지만 앞으로 원주시 대단위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음식물 쓰레기는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피해에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난날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요식협회 간사와 환경단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협 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 대안중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한대 구입을 해서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도 없애는 종량제 봉투에다 담지 않고 달아 가지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처리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기존에 5리터 종량제 봉투를 두께를 상향조정해서 밑에다 3미리 내지 5미리 정도에 구멍을 6개 정도 뚫어서 그것을 개수대에서 물기가 완전히 빠진 다음에 배출해 냄으로 인해서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 또 요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검증이 안 된 기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퇴비화 기기라 든가 또는 사료화 처리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량을 정확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대략 생활폐기물에 30 내지 32%가 음식물 쓰레기로 비중을 보았을 때 약 50톤 정도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범적으로 1일 10톤 정도에 처리 기기를 시에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무진으로 하여금 선진지를 시찰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이 반영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혐범위원 예, 좋으신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왜 당초예산에 이 좋은 시책을 반영을 안 했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히 수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3미리 정도에 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하겠다 그랬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출업자 부담으로 하신다 그랬지요? 이건…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신현범위원 그리고 색깔을 특별하게 노란색이면 노란색, 붉은색이면 붉은색으로 지정을 해서 가정에서도 사용해서 분명히 이것은 분리수거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분리 수거해서 내놓았을 때 자기한테 부담이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잘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지금 전용 차량도 하나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매립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양축농가와 결탁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아울러 다른 농가보다는 양계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양계에서는 음식물이 짜든, 맵든 다 소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퇴비화 용기를 보급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2,000을 보급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것은 시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업주들이 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업체 제작한 것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시에서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나누어주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쓰레기 퇴비용기로 해서 쓰레기 봉투에 그것을 담아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이것은 이엠제라고 발효제를 첨가해서 발효시킨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배출을 하면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용기입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집단적으로 처리기를 고속발효기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한 다음에 집단적으로 처리기를 고속발효기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한 다음에 사료화 한다든지 퇴비화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발효기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이엠지가 활용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본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퇴비화 용기는 하나 제작에 단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5,000원씩입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우리 원주에 하루 이용인원이 2,000명 정도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식당이나…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6개소가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우림가든…

유종우위원 거기 6개소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 지도점검도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림가든 같은 경우는 고속발효기가 성능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다시 새로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객실 면적이 200평 이상되는 데도 있지요?

우림가든과 월송리조트, 막대식당 음식점이 세군데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 세군데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를 하고 있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 퇴비화 용기를 더 보급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자료에는 안 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퇴비화 용기를 배포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아파트 32세대 단독주택 18세대해서 50세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왜 사용을 안 하느냐 그 이유라든지 음식물 퇴비화 용기가 필요하냐 안 하냐, 앞으로 보급이 되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등 20개 항목을 내 가지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부들이 귀찮아서 이것을 쓰지 않는 것으로 평가가 나왔고 아직도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만 우리 환경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는 의식이 아직 미홉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각 환경단체라든지 소비자보호 단체 이런데서 내년도에는 보급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보급한 세대수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시켜서 그렇게 재시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요식업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요식협회에 서 실무위원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례안도 올라옵니다만 음식점에서는 일단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수집하는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배출량을 달아서 금년같은 경우 수집 운반비용이 3만4,000원입니다. 톤당 비용이 3만4,000원이니까 예를 들어 10Kg 가 나왔다 그러면 340원 정도 되겠지요. 이렇게 배출자가 봉투를 쓰지 않는 대신 직접부담해서 수집비용으로 충당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앞으로 처리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음식물 퇴비화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연면적이 작은 식당에서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내에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가끔 눈으로 보는 경향이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로 바로 들어갑니다. 작은 업소에서는…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안 사는 절감비용도 되겠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쓰레기 봉투는 안 나가면서 원주시는 생활오폐수와 함께 다른 타부서에서는 또 그것을 준설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정화하느라 행정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해서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사회과 위생계와 협의해서 앞으로 작은 음식물 업소도 허가를 낼 때 의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키는 것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가 조건을 맞지 않는 부관을 달았을 때 어떤 법적인 상위법에 위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질의를 거쳐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평우위원 너무 상위법 상위법하지 마시고요. 일례를 들어서 주택과하고 협조를 하니까 환경정책과하고 먼저번에 협조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소각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과정도 협의가 되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전례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만들었을 때 보조 용기를 사주는 시에 재정도 절감이 되고 또 앞으로 당장 기존에 음식점들은 어떤 법적 제재가 안 되더라도 그 나머지 기존의 업주들이 바뀌어지면서 향후 4, 5년 동안은 자연발생적이고 그런 형태 속에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음에 농촌오폐수 현황 및 시설운영 관리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양리하고 간현과 매지택지, 부론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지역이 아닌 행구동 을 가지고 저도 물을 떠서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행구동에 음식점과 여관이 100여개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음식점과 여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못 마시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농업용수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행구동에 문제에 있어서 뭐 하수도를 내준다던가 이런 부분보다 단기간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오수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농촌오수시설은 정화시설에 나오는 발생량을 처리한 그러한 처리가 되겠는데 이거는 하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수도를 시설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땅으로 침투가 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문막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도가 도시계획이 미비되고 하수도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은 그 물이 하수도로 빠져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이런 데로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밑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하수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타부서에 상하수도관리과 그쪽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를 당장 만들 수 있는 현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와 관계되어 있는 허가부서와 협의를 해서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음식점을 내주지 않는다거나 기존에 행구동 인원만을 봐 가지고 그런 오폐수 발생이 안 됩니다. 음식점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음식점들이 적어도 하수관을 거치지 않고 기존에 농업용수로 나가는 흔히 말하는 도랑이나 개울로 흘러 나감으로 해서 계속 침투되어 있던 것이 지금에서야 냄새가 나고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기존에 주민들이 물은 마시고 살아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상수도도 지금 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개 부서가 한번 협의를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대명원 축산폐수 배관시설 현황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주요건설공사조사특위에서도 감사를 한 사항이라서 다른 쪽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명원 현황을 보면 125가구에 409명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명원 축산 폐수 때문에 폐수시설을 요청했을 때 40억 50억 소리가 나서 그러한데 한 가구당 3300만원이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냐 해서 삭감하고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수발생량이 하루평균 204톤입니다. 가축사육 두수를 보니까 돼지가 7,500두 닭이 50만 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25가구에서 더 늘지는 않는다고 치더라도 자본주의에 생리상 수익은 더 발생시키려고 노력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돼지가 지금은 7,500두지만 1만두가 안 넘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j 그러면 폐수가 더 발생될게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방지 대책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시비를 늘려서 또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를 환경정책과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일 204톤의 발생량 산출은 돼지는 하루에 12리터에 오수를 발생하고 사람은 하루에 2m리에 오수를 발생하는 기준치를 잡아 가지고 계산한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용량이 260톤입니다. 또 먼저 이위원님께서 40억 정도 드는 축산폐수 시설을 수질환경사업소로 연계처리하는 대안을 내주셔 가지고 계획이 진행이 되어서 국비 5억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만 이것이 발주가 되면 약 120톤이 더 늘어 가지고 324톤 정도를 시설 용량으로 해서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용량이면 앞으로 대명원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324톤이라고 치더라도 하루 폐수발생이 204톤이 아닙니까, 그러면 124톤이라는 용량은 남아돌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 하시는게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현재 돼지 7,300두에 닭이 50만수이던 것이 닭이나 돼지가 더 늘었을 때는 돼지가 속된 말로 돼지가 한 3,000두 더 늘고 닭이 25만수가 더는다고 그러면 또다시 폐수문제가 발생되는게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만약에 가축사육 두수가 늘어서 용량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왔을 때는 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별도 보완공사를 안 해도 되고 옆에 전처리하는 시설만 확장을 하면 충분히 충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예상량 때문에 미리 없는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놓는다는 것은 경제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만 책정해서 저희가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떤 행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오폐수를 할 때 또는 배관시설을 할 때 나름대로는 몇 십년이고 몇 년을 내다보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구가 느는 것도 어떤 지역은 많이 늘고 어떤 지역은 잘 안 늡니다. 또 갑작스럽게 변하는 데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단계택지가 개발되면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록 돼지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음식점을 허가 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는 기구를 장치한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적극 검토 용어를 사용하셨는지 의문점이 생기고 음식점 영업허가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내는 것이지 환경정책과에서 쓰레기에 관한 것으로 허가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내는 것이고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은 다른 법이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허가를 낼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음식물 쓰레기를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원주시에 환경을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환경 청정도시로 만들려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현범위원 일단 음식업을 허가내는데 있어 가지고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일단 음식점 허가를 내서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규정이나 규칙으로 할 수가 있어도 허가 내는데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내는 것이지 거기에 접목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래서 제가 이평우위원님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식품위생법에 의해 민원인이 허가를 냈는데 부관으로 달아 가지고 당신들 허가받으면 반드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해야 된다 하는 부관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현행법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뜻이지 그걸 목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현범위원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립한다 개인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허가는 허가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의한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 처리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신현범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번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지을 때 이 소각장을 조례로 만들어서 상위법에 문제가 없고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게 기존에는 쓰레기 소각로가 없어도 공동주택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허가부서는 주택정책과지 사실은 주택에 관해서는 환경정책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이평우위원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정책상 서로 협의가 된게 아니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라는 것은 어떤 쓰레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가정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쓰레기이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가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쓰레기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라고 그래서 못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신현범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답변한 부분과 신현범위원님한테 답변한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아 그렇습니다. 어째든 이디서 발생되는 쓰레기든 간에 환경정책과에서는 그것이 쓰레기라면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데 대한 행정보다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렇지요.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틀림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원석종 기획실장님 쓰레기 소각장 선진지 견학 예산문제로 출석을 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30일 기획실에서 중장기 투자심사 분석에서 소각장 입지선정 문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이인섭위원 거기에 연관된 질의입니다.

그 당시의 질문과 12월2일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놓고 비교했을 때 선진지 쓰레기 소각장 시찰을 나갈 때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풀보조금에서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대표 15명과 언론기관 6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총무국에서는 전혀 지출된 적이 없다고 감사서에도 올라왔고 또한 답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지출된 것인지 어떤 항목에서 나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서 지출 내역서도 아울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여기에 들어가 여비는 보상금에서 나갔습니다.

풀보상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2,900인가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몇박 며칠 갔다 왔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5박 6일 다녀왔습니다.

이인섭위원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당시 전혀 단체나 민간인에 대한 보조내역이 없었다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풀보상금에서 나간 것은 맞습니다.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한 총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위증이 아닙니까?

이인섭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올라온 배낭여행 추진 실적 및 단체 민간 보조 내역에 대해서 전혀 보조 실적이 없다고 올라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하고 총무국이 전혀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도 안 하고 각과별로 행정사무감...

○ 기획실장 원석종 그쪽은 보조금을 처치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보상금에서 나간 거구요.

○ 위원장 장완순 보조금과 보상금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발언대 서시면…

○ 기획실장 원석종 풀보상금에서 나간 게 맞고...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은 선진지 쓰레기 소각장 시찰 나갔을 때 그 돈 지출이 어디서 되었느냐와 단체와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이나 보조를 해서 해외에 지출한 적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전혀 보상이나 보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현재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민간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조나 보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덧붙이면 그것은 복지환경국에 예산이 서서 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속기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보상금을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타과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잘모르고 답변을 드렸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원주시 업무는 과별로 업무협조가 그렇게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오는 것도 전부 내용들이 틀려서 오는게 많겠네요.

○ 기획실장 원석종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각과별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협조란에 사인한 것을 그렇게 정확히 기억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협조란에 사인을 했더라도 보조금인지 보상금이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이번 질의에 민간인 경상금이나 일반보상 보조금에 대한 자료도 기획실에 요구했었지만 하나도 올라온 자료가 없었습니다.

기획실 심사 첫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한 총무국에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렸었고 오늘 복지환경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각 국과별로 업무협조가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자기 소관 업무만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다면 과연 이 자료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획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자료를 놓고 답변을 하시지요?

이인섭위원 오전에도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나왔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제가 어제 무슨 답변을 했습니까?

이인섭위원 기획실장님이 아니고 각과별로 업무협조로 인해서 말입니다. 어제도 세계시장 개척사항으로 인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이 전혀 틀린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예 180도가 틀린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혼란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이 감사자료를 낼 때는 기획실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각과에서 낸 것을 그냥 편철해서 배부해 드리는 이 정도 시간 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답변이 각과별로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이 잘못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예산의 쓰임도 그렇고 과장님들의 업무 숙지 능력 또한 과나 국에 대한 업무협조가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들 상호간에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원주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쓰레기 처리업무에 있어 민간 업체 한대 차량에 처리비용은 어떻게 정산 처리되고 있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민간업체는 톤당 3만4,000원씩 매립장에서 계근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시직영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민간업체 대행 처리비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금년도 3월전까지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대행을 주고 그 공동주택은 29.9%원씩 해서 주었습니다만 그것을 톤당 개념으로 바꿔 가지고 달아서 주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물량이 약 90%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까지 대행을 확대해 가지고 실시를 해 본 결과 시에서는 공동주택에 주는 비용 정도만 들이면 많은 양을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읍면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동지역에 한해서 전면대행 체제로 이렇게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좋으신 생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간 업체에 위탁했을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처리를 주로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량에 처리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민간 단독주택단지라든가 상가지역까지 차량운행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 시에서 직영처리 차량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 코스에 다시 민간대행업체 차량이 다시 중복성을 띠는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사실 이게 어떤 민감 업체에 위탁 대행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지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관리비에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입안하셔 가지고 민간업체에 대행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차량감축 계획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는 앞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차량감축 대수가 5대가 나왔는데 이것은 동차량 감축계획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동에 전면 대행을 주었을 때 5대를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청소차량 관리 현황에 보게 되면 구입대수가 ’94년도에 2대, ’95년도에 4대, ’96년도에 3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지금 기사가 27명에 차량이 2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맞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량하고 기사 숫자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기사도 5명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도 지금 동 지역에 하고 있는 인력을. 26명 정도로 줄여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계획하고 앞으로 집행과에서 문제점이 없을까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쓰레기 수거 시간이라든지 인력을 용역업체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받은 수치기 때문에 공공 지역이라든지 도로지역은 우리가 실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담당하는 인원을 산출해 자기고 뽑았고 또 재활용품의 증가라든지 또는 공공지역의 증가 이런 것을 감안한 그러한 감축계획이기 때문에 이 인원만 가지면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커버해서 청소행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앞서서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쓰레기 처리 업무가 대단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리수거가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원활하게 분리수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 주택단지라든가 상가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연립주택단지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를 해놔도 처리가 바로바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만든다는 것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됨에 따라서 재활용품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재활용품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시민들이나 의식수준을 보았을 때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예를 들어 고지라 하더라도 신문에 끼여 있는 코팅된 종이 이런 것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철저히 분리를 해서 재활용품만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이런 점은 계속 분리수거를 시정신문이라든가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아파트 단지에는 저희가 재활용 마대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 실명제를 실시해 볼까 합니다. 거기다 아파트 명을 기재를 하고 몇월 며칟날 배출한 것이다 하는 것을 써넣어 가지고 놓은 것만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와 그것을 풀어 보았을 때 분리수거를 안 되고 그러면 민원편의는 좀 안 되었습니다만 다시 가져가서 이것은 이렇게 분류가 안 되었으니까 다시 분류를 해 달라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반송을 해서 앞으로 분리수거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볼 계획이고 또 단독주택이라든지 시가지변에 생태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데 아무 데나 담아 가지고 재활용품을 내라 그러니까 변명 몇 개 깡통 몇 개 요구르트병 몇개 신문 몇개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길가에 내놓고 재활용품이니까 수거해 가라 이렇게 배출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홍보가 미홉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직접 분리수거를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프랑스에 가서 재활용하는 통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시책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책정이 안 되어서 시도를 못하게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나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분리수거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리수거를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같은 데서 분리수거를 했을 때 그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전에는 부인회나 노인회에서 전부 직접 자원재생공사로 저희 차가 가면 따라가서 돈을 받아 가지고 같습니다만 지금 그 가격이 아주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만 해놓고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지를 몇 개씩 드리고 그것을 실어다 다시 와서 분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다 넘깁니다.

도씨동위원 바로 그런 가격하락으로 인해 분리 수거된 부분을 차량을 통해서 바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비를 맞거나 눈을 맞거나 그러면 지저분해져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부폐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처리 방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까짓 것하면 뭐하느냐 이런 것이 주민들의 반론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의식이 고쳐가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이 차량을 감축하면서 인원을 감축한다고 그러지만 이 재활용품이 수집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앞으로 공유면적이 어디 있다고 하면 일단 거기다 모아 가지고 고물상에 분리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던지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분리처리 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시 자체적으로 구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구상한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분리수거는 사실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온 분리수거를 5대를 감축한 나머지 차량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매일해서 영세민 취로 사업을 인원을 종전부터 받아왔습니다만 영세민 취로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각학교 학생들이 사회봉사활동으로 연간 몇 시간씩 배당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분리수거에 참여해서 그런 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또 개인들에게 의식을 제고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재활용 장려금을 시에서 어느 정도 보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활용 장려금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은 그 가격에 100%를 보진하도록 재활용 장려금 지침에 되어 있고 또 일반 재활용품은 Kg당 20원씩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연간 장려금을 이 기준대로 지급을 한다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폐비닐과 농약병을 합해 가지고 전부 1억1,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만 금년도 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이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 계상이 된다면 그 주민들의 분리수거 욕구가 가중되어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장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러한 공유면적을 분리수거 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폐지 같은 것은 비나 눈을 가리는 시설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바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도 호응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분리수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내지는 취로사업의 인력을 충당을 한다고 하면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동참함으로 해서 분리수거에 더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쓰레기 매립장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라도 이 분리수거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부터 불법투지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 체납률이 17% 가까이 되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체납을 완전히 수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과태료를 일단 부과한 실정을 보면 사실 어려운 분들이 간혹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에 있듯이 우선 독촉장을 보내고 사람들이 직접 가 가지고 징수를 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미납자에게는 자동차를 압류해서 받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체납자가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세민들이 상당수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영세민 관계는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봉투를 무료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봉투만 가지고 배출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봉투를 사지 않고 있다가 그냥 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류들이 적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여하튼 이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일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태료부과가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되고 체납자를 일소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불법투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가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주위에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주위환경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고 이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체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장려금에 보상금을 주려면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도에다 요청을 해 봤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도에 직접 요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시장 군수 회의 때 모군수가 강력하게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 전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종우위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역에 순방을 했을 때 재활용품 장려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91년도부터 농촌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장려금을 주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농촌지역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도씨동위원님 얘기대로 모아놔야 가져가지도 않고 이 장려금은 시장 군수님 회의 때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할 것이 아니고 도비나 국비 요청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은 다시 부활을 해서 농촌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했으면 하고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내년도 도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가 좀 늦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구요.

의원님들께서 시비라도 다소 얼마라도 확보해 주시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 시 나름대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예산 부서인 기획실하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뭐 심의를 하든 올라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도 무슨 말씀만 드리면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 계정이 안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정말해야 된다고 보시면 다른 것보다 우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정예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농어촌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담은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간담회에서 부녀회장님들이 아주 거기에 반발심이 많았습니다.

또 저희가 보는 차원에서는 9, 10월에 보면 도로변으로 오폐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영세민을 동원해서 면사무소 환경요원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도 1만5,000원내지 2만원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원을 장려금으로 돌려도 되고 또 이번에는 1억 이상 세워도 의원들 반대할 사람 한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이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워보지도 않고 반발할까 봐 그러는데 추경이라도 그것을 세우셔 가지고 농촌뿐 아니라 농업을 하는데 유익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걸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여기에 보면 공해측정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다수 장비가 여섯 가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서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매연측정기하고 먼지포집기 같은 대기 오염 장비가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데 매연 중에서도 악취가 내는 경우 시에서 어떤 측정장비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악취를 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악취 측정은 코로만 측정하도록 우리나라 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아직 개발된 게 없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냄새로 맡으면 만약에 대기오염 발생시 신고를 시에다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받고 가는 동안에는 냄새가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신고하나 마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 배출 허가나 신고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매연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 이하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업소에 가 가지고 장비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서하고 있고 만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서 점검을 했더니 냄새가 안 나더라 하는 얘기는 어떤 기계를 안 돌리고 있을 때는 냄새가 났는데 그걸 점검해서 가동을 하니까 냄새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도씨동위원 그건 추측이고 과장님이 생각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공장내에 매연 굴뚝 시설이 높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가서 냄새 맞기도 어려워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 중에서 대기오염을 해서 과태료가 7개소에 부과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대기에 관련된 비산먼지나 악취가 신고처리가 18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신고처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과는 어떤 근거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해 가지고 부과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대기에 대한 부과금을 어떠한 행정처분에 가까운 위반사항이 발생을 해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관리인을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안 두었다든지 또는 매일 그 시설에 대한 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지를 쓰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점검 때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 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비산먼지 악취 신고처리 중에서 악취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한 신고방법이 전화가 2건이고 방문이 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이것은 환경방지 오염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전화번호는 732국에 492번에 전화를 센터전화로 이용을 해 가지고 환경 명예 감시원이라든지 주민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를 받아서...

심만섭위원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대기가 중간에 있는데 저희가 아는 기업체를 보면 그 사람들이 정화조 같은 것을 잘 안 해 가지고 언론에 맞아 가지고 과태료를 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태료로 그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다시는 이런 과태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데 맨날 과태료만 물려서 세수는 얼마가 드는지 모릅니다만 주민들한테 피해라는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질, 대기, 비산먼지 이런 것을 운영하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여성회관 관장 김정희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여성회관 가사가 전임강사가 여섯 분, 외래강사가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신현범위원 이 강사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과목별로 해당과목에 기능사 자격증이라든가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서 원주시에 거주하는 분중 사회적 여론과 격려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촉하였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은 평생교육 사회교육을 위해서 시에서 사업하는게 맞지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연간 50일 이상을 교육을 시키는 기관은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하는 강사진이라든가 운영하는 팀에 대해서 법이 있고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저희가…

신현범위원 예를 든다면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완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이런 사회교육시설을 만들었을 때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임무를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교육 시설의 시설, 사회교육 전문인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 경비보조 기타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회 교육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된 법에 의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해야 되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교수나 선생님보다는 어떤 전문요원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문요원의 자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현재 사회교육법 시행령이라고 부속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사회교육법 시행령에는 2조에 사회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열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사회교육 및 새마을 교육, 여가교육, 전문교육, 건강 및 보건교육, 가족생활 교육, 지역사회교육 및 새마을 교육, 여가교육 등으로 열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강사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자격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으로 또 아니면 전문학교를 졸업하신 분으로 저희가 강사를 위촉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제9조에 전문요원 자격으로서 1급하고 2급 두 가지로 나누는데 1급은 대체로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이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해서 학점을 20점 이상 취득한 자 1번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급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2급 전문요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교육에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했거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여러 가지 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 강사의 인정사항을 살펴보면 대단히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전문대를 나온 분이 서예를 가르친다든가 신학교를 나온 분이 문예창작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전문…

신현범위원 그리고 분명히 사회교육법이라든가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기준도 없이 과장님께서 자격증이 있다 또는 어디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으로 해서 강사로 초빙을 하거나 강사로 전임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여성회관에 개관한 이래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격자를 강사로 초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신현범위원 여성회관 운영지침이라든가 어떤 게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신현범위원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어떤 선정기준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분으로서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했을 때…

신현범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사회에 살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회교육법 시행령보다 하위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다 저촉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아까 말씀하신 농업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서예 강사로 있는 것은 국전에 3번 이상 입선을 해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는 분으로서 인정을 받는 분으로…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원을 운영한다 그래서 1급이나 2급에 전문요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나왔다 그래서 고등학교 나온 분이 도배를 예를 들어 가르쳤다 가르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하고 그냥 무조건 가르치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원주시민의 지위향상이라든가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이 적합하겠느냐 교육의 질을 높여 줘야지 교육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전부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신현범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문예 창작교실도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창작교실은 시하고 수필로 이분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시행령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에 의거해서 강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사회교육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회교육법이 있으며 거기에 왜 시행령이 있어서 이 여성회관은 거기에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간50명 이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발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지금 사회교육 전문요원 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500인 이상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국민교양 교육을 목 한번씩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국민교양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교육시키지 않고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회관은 대단히 많은 인원이 수강을 받으면서도 이 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꽂이도 꽃꽂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꽃꽂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도 국민교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성회관도 무작위로 운영할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위배해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말씀하신 법이라든가 교양 과목을 넣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 진행하면서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해 보고 저희들이 여성교양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에 학습교육을 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회교육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적용하지 않는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사회교육에 관해서 법률에 특별한 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 사회교육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다시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테두리를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법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지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신현범위원 그러면 강사 임용이라든가 그 운영에 있어서 이 법에 따라서 적법 타당하게 운영해 주시고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위원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19일에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12월19일에 생활환경사업소에 방문계획이 있으니까 생활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한 것은 현장 방문시에 종합적으로 거기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니까 오늘은 감사를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긴가요, 현지 확인 감사로 대행을 하자…

유종우위원 현지확인 감사, 예…

○ 위원장 장완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현지확인 감사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감사일정을 일부변경을 하고자 제의합니다.

지난 11월29일날 기획실 감사시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12월5일 감사담당관실 이후에 하기로 의결된 것을 12월4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월4일 10시부터 일정변경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4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김종기신현범

유종우장기웅김명규이평우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심재춘

사회복지과장박광서

복지여성과장이옥재

환경정책과장박정용

여성회관장김정희

생활환경사업소장이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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