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기획실(계속)
일시 1996년12월4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파크밸리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세정과장님한테 확인한 바로는 삼양골프장이 현재 정규 대중 골프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허가보다는 약 70억이라는 돈이 취득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삼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세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원주시의 입장에서는 70억이란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대중 골프장이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생각할 때 용평의 9홀 짜리를 가봤을 때 순번제에 의해서 예약을 하지 않고 순번제에 의해서 주민들의 혜택도 줘가면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은 골프장의 비용이 타 정규 골프장에 비해서 대중 골프장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가격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원주시 주민에 대한 혜택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대중 골프장은 법규를 보시면 제8조 체육시설의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회원 골프장 업하고 대중 골프장 두 가지가 나눠지고 거기서 일반 대중 골프장 업하고 간이 골프장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흘수를 따져서 대중 골프하고 일반 골프하고 나눠지는데 이것은 허가권이 강원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진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원주시에서 손실이 가지 않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대중 골프로 허가가 났다면 용평의 9홀 대중 골프 형태로 정규 회원제 형태처럼 예약을 받지 말고 순번제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던가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입수해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듭니다.
10월에 현장 조사를 해서 행정으로 경고 처분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경고 처분은 어떤 부분이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으면 그 보다 가중 처벌이 가는 거죠.
○ 이평우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 그때 즉시 선정해서 예약을 받지 않는 것인데 예약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전화로 예약을 받는 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내용을 알아보니까 원칙은 현장에서 가는 사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연히 왔을 때 거기에 회원들이 이미 다 차고 있으면 시간 낭비가 되니까 미리 전화로 확인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지 미리 받아놓은 사례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원주시의 여론은 이렇다 해서 확인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지에서 삼양골프장을 파크밸리 골프장을 이용하러 온 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자기네가 갔을 때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약을 하지 않고 온다고 치면, 당연히 어찌할 수 없는 허가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에 손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시간에 확인이 될 문제지 지역 주민들이 몰려갈 수도 있고 안 몰려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용 자체가 지금 손님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줘야지 시간을 예약해 준다는 것은 대중 골프장으로서의 허가를 넘은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속에서 명확하게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앞으로 삼양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와 긴밀한 협조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부킹제가 없다는 것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죠.
○ 위원장 장완순 다른 대중 골프장도 일체 부킹제가 없습니다. 가는 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평 같은 데는 밤을 세워 가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어요.
철저히 법을 해석을 해서 지역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134페이지 시립 박물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에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절차와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만, 지난번 94년6월20일 시의회 의견청취 및 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부지 면적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편입 부시 보상 완료가 이미 끝났고 또한 건축공사 입찰 공고까지 해서 건축 공사 입찰 취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7월 이후에는 그 집행부에서 활동이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건축공사 입찰 취소가 됐으며 앞으로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것은 시설 설계까지 완료해서 96년6월7일 건축 공사 입찰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찰공고하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몇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정치 않지 않느냐 부지가 협소하다 이런 얘기가 나가다가 시장님도 현장을 보시고 좁은 감도 있어서 일단은 취소를 해놓고 부지를 다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좀더 잘하기 위해서 일단은 취소시켜놓고 그 동안에 여러 방면으로 현지 부지도 찾아보고 또한 현장에 건립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 과정에서 7월 이후에는 뚜렷한 실적 없이 현재까지 타 지역에 건립하는 거와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을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과정에서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과장님께서 현 위치와 타 위치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앞서서 몇몇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결국 건축 공사 입찰 취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도 있고 주민들의 여론도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론이 결론적으로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주민의 여론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중지했던 겁니다.
○ 도씨동위원 과장님, 그 간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으면서 승인을 받을 때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결국 건축 공사 입찰 취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도 있고 주민들의 여론도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론이 결론적으로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주민의 여론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중지했던 겁니다.
○ 도씨동위원 과장님, 그 간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으면서 승인을 받을 때 그러한 것을 예상 못하고 집행부에서 기획 편성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당초에는 의회에도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받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까지 진행된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현 위치와 타 위치를 범벅이 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착공을 했을 때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고칠 수 없지만, 착공할 단계에서는 혹시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을 해나가는데 앞날을 봤을 때는 좋지 않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고를 취소하고 물망 중에 있는 겁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한 부분에 얽매어서 그 사업을 연계적으로 시켜서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있죠, 그런 것을 의회의 승인을 예산이라던가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의 소신과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거기에는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그런 공감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진력이 약하던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라 만의 하나라도 집행부의 생각이나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을…
○ 도씨동위원 과장님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역대 관선 시장 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 잡음 없이 추진이 되다 민선시장이 되어서 이런 의회 의원들이 몇몇이서 반대 의견을 했고 주민의 여론이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이것을 사업 변경을 하고 취소 하 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실무자 과장 국장이나 실무 선에서 그 간에 추진을 해왔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단체장이 민원이 시장한테 와서 이러니 이거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되겠어 국장 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이런 지시를 내리므로 해서 실무 진에서 흔들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국장 과장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며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집행부의 역할이 뭡니까, 업무를 제대로 파악 분석을 해서 기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발언대에 서신 과장님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업무를 소신 것 해주셔야지 이래서 무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개 입찰까지 해놓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취소가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민원인과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그런 절차와 과정에서 승인 받은 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96년7월9일까지 추진이 주민의견 수렴으로 정리가 되고 말았는데 이후에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 전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타지에 하는 거와 현 위치에 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채택을 해서 하는...
○ 도씨동위원 그게 안 되는 말씀이죠, 보세요 현 위치와 타 위치라고 하더니 현 위치를 뭐 하러 취소를 합니까. 검토도 제대로 안 해보고 취소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이 되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현 위치로 할 것을 왜 취소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때의 상황 전개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공문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지만, 만에 하나라도 집행부에서 강행을 할 때에는 후대에 오점을 남길지 혹시나 모르니까 짚고 넘어가는 그런 뜻으로 입찰 공고를 취소를 해놓고 그 후에 그 장소와 타 장소를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한 부분은 94년도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답변에는 연구를 해서 의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94년3월17일부터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6년7월 이후에 어떤 일정 추진 배경이 깔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위치를 취소를 하고 타 위치에 시립박물관을 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바탕을 두고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현 위치를 다시 검토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얘기한다면 왜 취소를 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배경 깔려 있다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실무 과장으로서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검토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방법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겠지만, 공청회 방법도 있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질문형으로 시민에게 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기획 편성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해야될 일을 안하고 시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서 사업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여기에는 공사 입찰을 취소한 원인이 주민의 여론과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 도씨동위원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사업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그러한 부분을 이미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을 받았고 예산까지 세워서 업체선정해서 추진까지 하다가 몇몇 의원들이 시장님 가서 만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취소하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시민의 여론 수렴을 해서 현 위치든 타 위치든 선정을 하겠다 이것은 무사안일이에요. 어떻게 공직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업무가 어느 업무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이 사항은 94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으로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다 치고 여론이 있다 손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답변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충분한 납득이 안 돼요.
의회의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렇게… 예,
○ 도씨동위원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 본 사항이 집행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획과 편성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줄 수 있도록 자세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지금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반대 의견 및 여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대안 제시는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관리계획을 올렸다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충렬사하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김명규위원 그 이후에...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어떤 대안 제시도 없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거기에 제일 조건이 주차장과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깁니다.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고 현재 주차장은 법적인 주차장은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차를 가지고 외지에서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하는 도로와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겁니다.
거기는 공원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지를 넓혀서 그게 집약적인 의견입니다.
위치가 나쁘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협소하다는 내용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전 최 대통령이 기부한 부지가 있죠? 그 부지는 현재 위치에 못하면 부지는 다시 환원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가옥을 건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박물관 건립이라고 큰 문제는 박물관이지만 그 안에 전통 한실 복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통 가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비서진하고 반환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박물관 건립부지 이전 문제 때문에 몇 군데 공원부지의 위치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저기 대안 제시가 몇 군데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가 있는지…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학성동하고 일산동 공원하고 태장동 두 군데 또 무실동 나가는 야채시장 맞은 편에 무실 공원이라고 명시가 되었는데 이렇게 몇 군데 찾아서 검토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성은 판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어떤 여론에 떠밀려서 집행부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가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이미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여기 저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빨리 결말을 지어서 이 박물관이 원주에는 박물관이 빨리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건립이 됨으로써 원주시내에 있는 각종 문화 유산들이 발굴단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기틀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이 자꾸 늦어짐으로 해서 원주시 유산들이 유출되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조속히 박물관에 대한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신 이후 거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잘못되어 있는 게 위에 차광막 뇌루가 하나가 부러진 것으로 판정을 했고요. 벽면이 하얗게 나온 시설을 제가 봤습니다. 보수를 해달라 해서 그 사업하신 분이 차광막은 완전히 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하얗게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잡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는 특수한 화공 약품을 가져야만, 지워진답니다.
저도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런 액이 있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닦아 낼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시설물에 대한 점검보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운영상에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위탁 운영을 하고 나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적어졌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위탁 운영을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위탁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직 관리를 했을 때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폐쇄시켜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난 것으로…
○ 김명규위원 위탁 운영이 끝난 뒤에 위탁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조직 관리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 YMCA건물에 대한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거기는 자료 Z8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직영 운영했을 때는 1억9,740만6,000이란 예산을 집행을 해야만,…
○ 김명규위원 여기 구 YMCA자리…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어디서 사용을 하고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 김명규위원 시유 재산에 대한 유상무상 임대를 주는 부분은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 김명규위원 추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을 YMCA에 주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집을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안내판이 상당히 부족한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할 때보다는 운영 면에서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할 때보다는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어린이들이 처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매식은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 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강매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음료수까지도 제대로 못 먹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 김명규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설을 이용하는데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갔을 때 어떤 서빙이나 이런 것이 안 됐을 때는 강력히 지도 단속을 해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홍보도 미흡한데 안내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진입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진입로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초에 건립을 할 때 청소년 수련의 집도 짓고 거기다 곁들여서 도서관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진입로 4개 기관을 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하려고 진입로가 적게 만들어 졌는데 도 관이 되어 있으니까 진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현장에 가서 인정을 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이 질의한 것은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한 진입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수련의 집과 수련관과 같이 합쳐서 제가 말씀을…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은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김명규위원의 질의는 청소년 수련의 집 호저에 있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아니요. 수련의 집하고 수련관만 말씀을 드렸는데 수련관도 진입로가 문제고 수련의 집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이인섭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정정을 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리고 홍보관계는 매주 거기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보를 발행하고 있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김명규위원 그러면 진입로 문제는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의 집과 똑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진입로에 대한 홍보가 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입간 판을 크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거기는 저도 들어보니까 얼마 구간은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는 포장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보수도 해야 되겠고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까지는 검토해서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수련의 집이 건물 보수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원초적인 사업보다는 수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벽에 균열이나 배관 교체 등 보수비만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는 운영실적이 이용실적이 늘어날 수가 없다란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그 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다시 짓기 전에는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것하고 했을 때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수리해 놓고 그 건물을 오래 지탱을 못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고쳐서 쓰다가 좀 노후 됐는데 예산에 허용이 된다면 그것 을 헐고 짓고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여기서 보수한다면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난방을 준다던가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일 신축을 한다고 하면 2~3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에도 난방 다 완료돼서 사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1,500만원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의 집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진입로에 대한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수련의 집은 이런 원초적인 보수계획보다는 어떤 체육시설이라던가 운동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을 겁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이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 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 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입간 판이 잘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집은 수리를 해서 쓰고 원초적인 것은 모두 철거를 하고 거기에 제가 보니까 눈썰매장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아니면, 등산로 같은 것을 개발해서 거기 와서 3, 4일 동안은 완전히 학생들이 쉬어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아니면, 왼쪽으로 쳐다보면 눈썰매장이 가능하다고 직원도 그러고 해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야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들한테 거부감이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거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44페이지 생활체육 지원내역인데요. 행사비 쓰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여기는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액 차이는 거기의 회원수 경기하는 난이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1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350만원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치르고 나오기 때문에 국민 체육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이 돈 가지고는 행사를 운영하려면 좀 부족합니다.
○ 김종기위원 혹시 협의회에서 압력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압력은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원을 해주시면 내역은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정산 보고를 이 생활체육은 실제 협회가 있지만,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도와줘야지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관계자가 참여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같이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에어로빅이 있지 않습니까, 350만원하고 11월19일 250만원을 지급했는데 혹시 2회 때 몇 개 팀이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6개 팀이, 여기서 1차 선발을 하면 내년도 강원도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1등한 팀이…
○ 김종기위원 6개 팀이라고 하면 대개 3, 4명 정도 하는데…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에어로빅 하는 데는 제가 업무 관계로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계장이 나갔는데 178팀 단위가 5명에서 40명 단체로 나오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40명씩 나오는 단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5명씩 하는 데도 있고 조를 짜서 나오기 때문에 몇 명이다 딱…
○ 김종기위원 계장님이 나가서 보셨으면, 너무 행사에 지원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몇 명 안 나오는 걸로 알고 다른 협회 같은 데서는 자기네끼리 돈을 들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데 11월9일 한 것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트로피 서너 개 같다놓고 그것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느냐 하고서 항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다른 협회에서도 거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준다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체육지원은 지원해주고 결과적으로 욕을 먹는 결과가 나오는데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자기네 스스로가 행사를 해서 트로피 한두 개 그거 얼마나 합니까 돈 10만원이면 됩니다. 전혀 들어가는 돈도 없는데 몇 백만 원씩 요구를 해서 다 들어준다고 하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알력만 더 있고 달라는 것에 대해서 다 준다면 한정이 없을 것이다. 시비도 아껴서 생활협회 단체에서 지원이 오면 사실대로 깎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원칙대로 해주셔야만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가 인원을 보면 몇 명 오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정산서를 받아서 지적해주고 만일 위로 작성이 됐다면 깎아주고 덜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만, 예산 절감이 되고 그런 것 안 받고 해주게 되면 그 이듬해엔 더 많이 달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테에는 더 많이 이득을 주고 참여가 많은 데는 적게 주고 불합리한 점이 생길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220페이지 보게 되면 시책 목록 추진 상황에 있어서 우산동 지하도 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어디요?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기획실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우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인접한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1년에 2번 정도 페인트 그것으로 끝나는데 거기가 좋지 않는 판매 장소를 만들므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생활의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지적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만, 이번 체전을 통해서 지하도를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해서 총무과에서 시책 목록 및 추진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하는 부서가 문화체 육담당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그 계획이 체전 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100대 시책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활민원과에 있을 때 여름에는 물이 펌핑이 안 돼서 제가 수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안에 어떤 장미나 꽃을 상징되는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벽화 식으로 그릴 것이냐 아니면 액자를 만들어서 그림을 붙이느냐 이때 액자 같은 것을 갖다 놨을 때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주민 성숙도 가지고는 그게 견뎌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래서 자꾸 검토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거기다 모자이크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모자이크를 하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몇 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과 검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벽화 식으로 그려 놨을 때 나중에는 얼마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렵고 그래서 현재는 도색을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도색을 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며칠 못 가거든요. 청소년들이 지나치면서 발로 걷어차고 공을 던지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보다 높은데 발자국이 나있고 그렇습니다.
○ 도씨동위원 타일 벽면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깨끗한 지하도 공간이 활용되도록...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때 도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만약에 상품 팔고 이런 가계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안 되니까 거기 방치해 놓고 굉장히 미관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여름인가 도 의원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셔서 그런 것은 찾아보니까 장애인들이 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 가지고 거기다가 고장이 나서 물이 차서 그것까지는 제가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와서 업무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 다할 대책을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복이지만, 모자이크부터 타일 붙이는 것 아니면, 벽화 아니면 페인트 하는 여러 가지를 놓고서 예산 관계 때문에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현실에 맞는 조치 결과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5페이지 강원감영 복원 및 사적 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강원감영 복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사적 공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추진 계획에 의해서 단기 계획은 96년도 추진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강원감영 복원 및 사적 공원 조성 기본 설계 용역이 나와 있고 향군회관 매입 철거가 나와 있고 감영의 문화재 보수 및 특수 조명시설설치 종합 안내소 설치 약 도비 2억2,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이 들어가서 여기에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장기 계획을 보게 되면 이 사적 공원 조성 사업추진을 제2청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도씨동위원 앞으로 청사를 이전할 때에 어느 위치에 선정이 돼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동시에 이 사적 공원조성 사업하고 동시에 하는 사업이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 계획은 제2청사가 이주를 했을 때 철거를 그때 동시에 하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현재 도비가 3억2,300이 내려왔고 국비가 7억2,600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매년 한가지씩이라도 추진을 해나갔을 때 마지막에는 청사를 짓고 나가면 철거가 되고 또 체신청으로 쓰고 있는 건물도 매입을 해서 철거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철거가 되고 또 체신청으로 쓰고 있는 건물도 매입을 해서 철거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단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 도씨동위원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몇 년을 계획 추진을 할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5년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제2청사 철거해야 되겠죠, 또 강원 체신청사 매입해서 철거해야 되겠죠, 이러한 강원체신청 매입 부지하고 건물 철거비 이걸 사업비 내역을 보면 119억3,600만원인데 내년도 국도비가 얼마 신청한 내역으로 되어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11억 정도 됩니다. 신청을 많이 했지만, 내려온 게 7억 2,600만원 국비가 내려왔고 도비가 3억2,300만원 내려왔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렇게 1년에 7억 정도 되는데 5년 안에 이 사업이 실행 가능하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당초연도에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사실 기관과 기관으로서 업무의 문제점 이전의 문제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사적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길게 잡아도 10년을 보자 이겁니다.
10년 안에도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가란 부분에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예산의 문제점이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비 7억 내려오고 도비 3억 몇 천 만원을 들어 왔다고 했을 때 이게 어디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제2청사 이거 가능하겠어요? 강원체신청 매입하는데 다소간의 계획이 가능하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체신청 부지 매입비로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도에는 매삼문 복원을 1동을 하고 담장을 옛날 식으로 만들고 발굴 조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거거든요. 강원감영 복원이라고 하는 계획과 추진을 공감을 하지만, 예산의 범위도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적 공원 조성에 있어 장기 계획에 보게 되면 강원 체신청 매입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구두 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구두로는 그렇게 하니까 체신청이 그 자리에 존속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전한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체신청이 그 자리에 그대로 존속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전한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거기에 우체국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체국은 외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내 어디에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까지만, 협의 과정에서 구두 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자리만 하나 선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실무진 에서…
○ 도씨동위원 본위원도 사적 공원 조성을 거기다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차질 없이 조성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더없이 좋죠 도심지복판에다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면서 좋지만, 사업비 계획을 본다고 하더라도 국비 도비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국비 받는 것도 단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국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고 1년에 얼마씩 받아서 이것을 복원해 나갈 때 5년 계획으로는 어떻게 하던지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없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못한다 하면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수를 시작을 한 겁니다.
○ 도씨동위원 사적 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관선 시장이 있을 때부터 다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관선 시장이 재직을 할 때에는 이 사업 계획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민선 시장 들어오고 이 계획안이 서있는데 사실 이게 실현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기간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만 예산의 뒷받침이 되는 범위에서 추진을 해야지 되는데 민선시장 들어오셔서 과연 실현 가능한 계획이고 예산 뒷받침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5년을 봤을 때 10년까지도 길게 봤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냐고 했을 때는 사실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한 결과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요 공무원들의 업무의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세워서 대처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것은 민선시장이 와서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기보다는 그전부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것을 복원해야 되겠다는 게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을 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1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자신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실무 과정에서는 여기 추진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 사업의 국도비를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국도비를 많이 딸 수 있는 업무 추진과 또 차질 없는 계획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요원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차질 없이 계획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이인섭위원입니다. 강원감영 복원 및 사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질의를 드리고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원석종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시민의 입장에서 도심지의 휴식공원이나 휴게실이 없는 상태에서 강원 감영루를 복원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원주시민들이 공감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120억 가까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중장비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와 한번 사전에 협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테니까 의회에서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회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을 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보조역할을 하셔야 되겠군요 실장님, 지금 이인섭위원의 질의요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얘기거든요?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을 언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시간 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 기획실장 원석종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마찬가지로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고 나서 답변 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2,906평 맞습니까?
당초계획이요.
○ 기획실장 원석종 부지 면적은 2만9,608평입니다.
○ 이인섭위원 2,906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 기획실장 원석종 2,906평 맞습니다.
○ 이인섭위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도로 공사하고 계시죠?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것 포함한 것입니까?
빠진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면적이 또 줄어드네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쪽 체신청 쪽이나 현재 2청사 뒤쪽에 주민의 민원이 있어 도로를 넓혀 달라면 거기도 도로를 넓혀서 또 줄어들었겠네요?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도 문화재를 포크레인 갖다 막 파헤치는데 과연 문화를 담당한다는 사람들이 뭔 문화를 알아서 문화재에 대고 포크레인 작업을 합니까?
그래 가지고 원주시의 문화재를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앞에 있는 것처럼 또 도로를 내줄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계획이 2,900평에서 1,000평으로 줄어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이 어려우면 한 가운데로 내실 게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다 드리고 나서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감영루는 이름 그대로 강원 감영루죠?
○ 기획실장 원석종 예.
○ 이인섭위원 원주가 강원수부가 된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아십니까, 원주가 강원도 수부가 된 게 1,395년입니다.
강원 정도 600주년 행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원주가 강원도의 수부가 된지가 500년이고 춘천이 이제 100년 됐습니다.
춘천의 100년 역사가 원주의 500년 역사를 다 앗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동안 원주가 춘천의 100년 역사에 500을 다 뺏겨서 우리 원주시에서 대응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강원도의 과거 수부 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했던 역할이 어떤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춘천을 강원도에 대한 모든 예산을 다 갖고 있고 어린이 회관이니 강원도의 모든 일반 여성회관부터 노동회관 다 갖고있습니다.
원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주에 하나 있는 것이 치악산 자연 휴양림에도 도립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원주의 현실입니다.
과거 500년 동안 강원도읍을 지낸 이 지역이 이렇게까지 강원도에서 소외를 받았는지 안타깝기 한량없으며 강원도 정도 5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도 현재의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강원도에서 도청에서 추진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부지를 전액 도에서 매입해서 도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다섯 가지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답변의 효율성과정확성을 기하고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또한 현지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지역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당초계획안과는 변경된 상태로 현재 문화재 위치를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의 현장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문화재는 원형 복원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원형을 훼손을 시킨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고 또, 그 얘기가 타당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던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이인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감영 복원 사업이 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의 공약 사항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는 구군청 건물은 재 보수하여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셋째, 문화재가 있는 곳에 포크레인으로 터 파기 작업을 할 경우 매장 문화재를 훼손할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인도확장 부분에 대하여는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승인을 획득한 후에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상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호망을 설치한 후 공사를 하고 있고 본 굴착 지역은 성토 지역으로 매장 문화재가 없다고 봐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현 강원감영 뒤뜰과 체신청 쪽에 인도를 해달라는 주민 여론이 있을 때 인도를 해주기 위하여 강원감영 부지에 축소가 있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강원감영 복원을 해서 시민 공원을 할 때는 뒷길과 체신청 옆길은 공원 옆 도로로써 차량을 통제하여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별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원주의 도립 기관이 없다고 하신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만, 자연학습원과 도로관리사업소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역적으로 봐도 사업소로 적합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여섯째 강원감영 복원을 도에서 직영 복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 보호나 정비사업은 소유자 부담 복원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및 지방비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복원하는 것입니다.
강원감영 복원 사업의 경우 95년도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고 앞으로 국도비 보조액을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하여 단기간 내 복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인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의회의 사전 청취안과 토론을 걸치지 않고 안을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하는 것이죠?
○ 기획실장 원석종 사업마다 의견 청취를 듣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의견 청취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 이인섭위원 100억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그것도 매년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으로 5년 이상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회와 사전에 양해를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레가 또 있을 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 맞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원석종 공약사항에는 구군청 건물을 재 보수해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구군청사를 다 헌다고 말씀하셨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강원감영을 복원해서 사적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화 공원 조성한다는 거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공약 내용은 구건물을 재 보수해서 문화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했고 지금은 철거해서 복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 이인섭위원 문화 공간이라는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 게 문화공간이에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을 재 보수해서 보수한 건물에 문화공간으로 쓰겠다…
○ 이인섭위원 문화공간은 어떤 것을 쓰겠다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전시관이나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로 사용하게 되면...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다 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하고 뛰어 놀면서 노래도 부르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건물 형태로 그대로 살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공약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인섭위원 공약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당시에 시장님 공약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세 번째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문화재지구에 포크레인을 대는 사업이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성토된 지역이라서 그랬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문화재 지역에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등 중장비를 대는 것만큼 무식한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 국가에 한 민족에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에 중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때도 세상에 어느 공사가 그런 공사가 있습니까?
흙 하나 땅 하나 아까운 그것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앞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본 울타리 기초 공사를 터 파기하는 지역은 성토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인섭위원 앞으로의 그 지역 2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복토 작업을 할텐데 그 지역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들여서 작업하실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성토 지역이 아닌 지역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 이인섭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하고 가서 거기에 있는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석탑이 무너졌고 석탑 안에 텅텅 비어서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는데 문화재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대체 어느 지역 문화재에서 그 안에 쓰레기통으로 알고 거기다 갖다 버리는 물론 시민 의식도 문제지만i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원주시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실 장님 보셨죠?
○ 기획실장 원석종 거기 지역에 들어와 있는 석탑이나 위령탑이나 이런 것은 현 강원감영 복원 계획에 전부다 철거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현재 거기 탑 밑에 쓰레기를 방치했다는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즉각 조치하고 현 상태대로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문화재는 우리 후대가 볼 것입니다. 후대에 계속 이용될 것입니다.
정말 아끼고 문화재에 대한 애착을 갖고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알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소유자 부담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강원 감영루나 거기 있는 선화당 같은 도에서 그 부지 사시라고 하십시오. 강원도 정도 500주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겨우 춘천은 도청 넘어간지 100년 밖에 안 됐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그 땅 사서 개발하라고 하십시오.
온갖 도 단위 기관은 춘천에 다 있습니다.
원주에 과연 500년 강원도 도읍으로서 내놓은 게 뭐 있습니까, 아까 제 질의에 그 부분을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500년 동안 우리가 강원도 도읍으로서 혜택이나 도움 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은 강원도였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원주시에서 이 땅이 우리 원주시 것이라고 해서 원주시에서 합니까?
원래 선화당이나 강원 감영루는 강원도 것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만나서 한번이라도 의논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없습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강원도가 500년 수부도시로서 원주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500년간 도읍이었던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원주시민이 권리입니다.
본위원의 의견과 또한 강원도가 과거 500년 도읍을 했던 원주에 대한 혜택을 준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과거 500년 동안 혜택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도가 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더 연구해서 도가 목 해야 된다면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있다면 바로 감영루입니다.
강원도 500년의 역사가 우리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강원도 사업으로 해야지 왜 시 사업으로 합니까?
본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강원도 현 원주시청사 부지를 정확히 감정의뢰 해서 도에서 매입할 수 있는 만남과 토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알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자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혹시 기획실장님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감사자료 3-3, 739페이지 시장님의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강원감영 터인 시민 문화공원 조성, 강원 감영지 복원 및 사적공원 조성 복원 및 공원조성 용역 완료 96년2월16일, 문화재 현장 변경 승인 96년6월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하고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 고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올린 강원 감영복원 및 사적 공원조성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거기에 나온 2억2,000만원 도비를 95년도 12월에 지원 받아서 2억2,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 2억2,000만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했었는데 바로 제가 불러드리는 것이 문화공간 조성이고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이 내용과 차이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러니까 시장님의 공약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면서 차이점을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을 봐야 저도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공약 사항 시에서 내놓은 자료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게 시장님이 내놓은 자료가 이겁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제가 공약 사항을 확인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추진 상황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노래와 시민헌장이 결정 났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이인섭위원 왜 결정이 안 되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음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올리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안은 나왔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위원회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 이인섭위원 여기 나온 안대로 원주문인협회 원주음악협회 원주얼심기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헌장과 다 나왔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마지막으로 11월28일 그때 위원회 열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렇게 늦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 위원회에서 여러 번 회의를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서 그것을 다시 다듬고 수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이인섭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작년도에 제가 그때 있을 때는 추진을 95년도에 종결짓도록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이인섭위원 95년도 상반기 중에 끝마친다고 답변을 하셨 어요 그런데 너무 기간이 늦게 걸려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아무튼 11월28일까지 결정이 돼서 저희 의회에는 언제 올라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장님 결심 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내년도 상반기 임시회의 때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작년에 95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경사가 지금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직제 변경이 됐습니다만, 책정이 안 됐습니다.
○ 김영호위원 작년 감사에 지적이 돼서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강구토록 한다고 했는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게 배치가 안 됐습니다.
○ 김영호위원 인사부서와 협의가 안 된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조경사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데서 빠지고 해서 조치가 안 됐습니다.
○ 김영호위원 분명히 작년 95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전부다 인원을 감축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 김영호위원 내년도에도 안 되겠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반영을 시킬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 김영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가 전지나 이런 것은 조경사를 사역을 해서 썼고요.
그리고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직원들하고 잔디에 풀 뽑는 것은 여자 인부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번에도 또 지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인사부서와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확인됐는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티오를 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95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사를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재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조경사를 왜 채용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조경사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 부서로 봤을 때는 한두 사람 있어야 됩니다.
수목이 4만여 본 되거든요 그리고 늘 조경사를 사역해서 쓰는 것보다는 관리인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산 절감차원에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산은 사람을 고용할 때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영호위원 95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적이 돼서 답변은 채용하기로 답변이 나왔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채용하기로 했으면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지적사항으로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테니스장, 거기에 몇 면이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5면입니다.
○ 김영호위원 관리하시는 몇 분이 관리하시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관리는 한 명 나가 있고, 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용료 징수관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운영1계가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경 빼고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이 체육관, 운동장, 야구장 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원주에 테니스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눈이 왔을 때 미처 눈을 치우지를 못하더라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 직원들이 다 쳤습니다.
○ 김영호위원 제가 가봤어요. 눈을 치우지를 못해서 테니스를 못 치고 있고 캐디칼 코트에서는 치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테니스장 같은 것은 개인한테 임대 주면 안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임대 이런 문제가 가끔씩 대두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운영 관계를 정책 담당관실에서 사업소 조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테니스장 같은 데는 임대를 주므로 인해서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이득을 본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다만, 임대를 주게 될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관리가 잘된다는 것이고 또 단점은 한번 1회치는데 얼마 받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한 시간당 200원입니다.
○ 김영호위원 하루 2,000원 받고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 김영호위원 주민들 바람이 관리만 잘해주면 시에서 책정한 요금으로만 해주고 그러면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임대주 는 사람한테 시에서 요금을 책정해서 그것만 받도록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임대를 주시고 요금 체계문제는 임대 업자에게 맡기게 될 경우에는 요금 인상을 동의 없이 할 테니까 요금 체계는 우리 시에서 책정을 해서 그것만 받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임대하는 관계는 공론을 해서 임대하는 편이 나을 경우로 협의가 되면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른 과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아닙니까, 주무 과가 과장님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보기에는 임대 주는 게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오히려 손이 되고 시로 봐서는 예산이 덜 들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점하고 단점, 단점이란 것은 요금 인상부분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책정한 요금만 받도록 하면 임대 주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금액으로 오는 인원을 가지고는 관리가 임대 줘도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 김영호위원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분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분석해서 될 수 있도록 주민이 편리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문체소에서 관리하는 원주시 산하에 있는 체육시설을 어떤 이유에서 관리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예술관 운영에 관한 것만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예를 들면 궁도장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국궁장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국궁장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거 하면서 관리 전환해 가지고 국궁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 신현범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 신현범위원 시민이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시민이 궁도에 대한 연습을 한다고 그것도 체육사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 시설을 지을 때 협회에서 돈을 시설비를 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지으면서 협회하고 관리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신현범위원 대지는 시유지가 아닙니까?
건물만 협회에서 보조했다 해서 문체소 소관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 신현범위원 관리를 문체소에서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거기에 대한 파손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학봉정에 관해서는 물론 궁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 시민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일반시민들은 현재…
○ 신현범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일반 시민들은 현재…
○ 신현범위원 그 이유가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일반 시민들이 협회에 들어서…
○ 신현범위원 협회에 안 든 사람은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란 것은 시민이면 사용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되어야 되는데 협회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체육시설이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거로 알려져 있고 몇 년 전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것을 앞으로 점차 개방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지속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협회에 가입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문제가 일어났던 일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궁도를 배우고 싶어도 사용하고 싶어도 모르기 때문에 잠가놓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문체소 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파손된 부분만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 어떤 경기라던가 시민이 가서 연습할 때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가 관리를…
○ 신현범위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여론 조사를 해서 많을 경우에는…
○ 신현범위원 여론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체육장인데 여론 조사를 할 것도 없이 사용한다고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게 협회 분들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려면 일반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쏘실 분들이...
○ 신현범위원 소장님께서 잘 아시고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침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회원이 아니면 들어와서 만져보지도 못 하고 쏘지도 못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이면 누구나 궁도에 관심을 가지면 그 협회에 가입이 안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이 되어야 되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협회에서도 와서 못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여타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회원들로…
○ 신현범위원 반대로 생각해서 사용을 못하니까 여타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이지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나 시민이면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 있다고 문호가 개방되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앞으로 문호개방이 돼서 협회만 계속 사용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한테도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사용하도록 협회와 협의해서…
○ 신현범위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협의가 아니고 시민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궁도장을 사용한다는데 협의가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치악예술관에서 운영이 84회 맞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 이인섭위원 비 예술단체 분이 16회인데 주로 어떤 것이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학교의 예술제를 한다던가 이런 류가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것도 예술단체공연하고 같은 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술단체라고 보지는 않죠.
○ 이인섭위원 그 외 다른 정치행사라든지 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공청회가 2건 있었고요.
○ 이인섭위원 세미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 이인섭위원 상지대학교에서 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상지대학교에서 도립화 추진을 위한 것을 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총 몇 회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14건 중에 9건이 예술이 아닌 것으로…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별도로 구분을 안 해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9건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 이인섭위원 시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행사관계는 별도로 빠진 게 없는데요.
○ 이인섭위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한 게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강원개 발연구원에서 시청 부지 관계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왜 빠졌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돈 징수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돈 안 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돈 받았는데요.
○ 이인섭위원 왜 빠졌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것은 원주시청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무료로 됐습니다.
○ 이인섭위원 출연진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돈을 줬는데요. 토론자…
시에서 용역비까지 다 주고 그런 돈까지 원주시에서 대줍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것은 들어가 있을 텐데 요?
○ 이인섭위원 사용료 징수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홍 기금 포함이 된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포함이 된 겁니다.
○ 이인섭위원 문화예술진홍 기금은 얼마씩...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5 %입니다.
○ 이인섭위원 입장료의 5%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 이인섭위원 거의 딱딱 다 떨어지네요.
숫자에 1명이건 5명이건 000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문화예술진홍기금 받는데 문제가 있지를 않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대관료에서는 문화진홍기금이 떼지 않습니다.
○ 이인섭위원 대관료는 안 떼죠. 그런데 일반행사 음악회나 이런 것 할 때는 다 떼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음악회 하는 데는 5% 별도로 떼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공연 시간보다 늦게 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돈을 받기가 문화예술진홍 기금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표를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사가 7시에 시작하면 7시 반이면 시 공무원들은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 이인섭위원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직원은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행사가 7시에 있는데 7시 반이니까 공무원들 퇴근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판 것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진홍기금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 때도 공연이었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
○ 이인섭위원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들어가는 데도 가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제가 행사 주관을 했던 거니까, 또한 체육시설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임대 기준이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종합운동장은 체육경기일 경우에는 기본료가 4만원이고요, 체육외 경기일 경우에는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잔디 구장은 10만원 체육 외는 15만원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실내 체육관은 어때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실내 체육관은 체육경기일 경우에는 7만원 그 외는 11만원…
○ 이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격표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신한국당 강원도 대회 및 총선 필승 결의대회, 정치행사 체육관에서 할 수 없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통상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부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원래는 하면 안 되죠?
조례는 안 되게 되어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체육경기를 하는데 지장을 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죠?
○ 이인섭위원 조례에는 못하게 되어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체육 외 경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정치행사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고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 이인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84만2,000원이고 3일 후에 열린 자유민주연합 필승결의 대회는 똑같이 하루인데 참석인원도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130만원씩 나옵니까?
미스 강원 선발대회는 같은 날 하루인데 220만원…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거기서 사용하는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본료만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 이인섭위원 부대시설을 어떻게 이용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7,000명씩 사용한 행사면 부대시설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체육시설 말씀에…
○ 이인섭위원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잔디구장을 사용을 하느냐 부대시설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겠지만, 예를 들어 라피도컵 축구대회 하루 하는데 590만원이 나왔고요.
제일장로교회 정기 친목대회 52만원…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매표해서 입장객을 받을 경우에는 매표액의 25%를 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똑같은 날 경기였고 참석인원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경희대 총장기 협회는 52만원이고 축구협회장기 대회는4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산출근거에 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바로 안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부대시설을 뭐, 뭐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예요.
○ 이인섭위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 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작년도에 보면 비 체육단체는 내보내겠다 하셨는데 그런 데는 갔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전부 조치가 되고 조치 안 된 데가 무공 수훈자회 하고 택시 노조 두 군데만 안 나갔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시노조 같은 데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택시 노조의 사람들이 못 나가는 이유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까지 나간다고 그러더니 또 안 나갔는데 사무실 얻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현재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금년도에 내보내야 되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무공수훈자회 같은 데는 내보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작년도에 대답한 것을 보면 스코어 판 있죠?
업자가 협의하여 고치겠다 안 되면 예산으로 세워서 고치겠다 했는데 됐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아직 안 됐습니다.
스폰서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하여튼 비 체육단체 이런 것은 내보내는 게 좋겠고 스코어판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금년도에 목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은 7·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춘천시가 8억7,000만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것으로는 저희가 하기가 힘들고 금년도에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게 2억5,000만원이 램프식컴퓨터 용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인천에 운동장에 시설한 것을 견학을 하고 왔는데 2억5,000이면 램프식컴퓨터 용으로 된 것 이것을 시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책정이 안 됐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비 체육단체 택시노조 이것은 하루속히 나가도록 해주시고 수훈자협회는 국가에 수훈을 세웠으니까 고렇고 스코어판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에도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161페이지 체육시설 운영경기 내용 및 향후 대책에 있어서 종합 운동장하고 치악체육관이 있는데 향후 대책에 있어서 시민 불편 및 노후 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를 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치악체육관의 난방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내년도 체육난방시설관계는 현재 체육관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4억이면 난방시설만은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억 원을 요청을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불편한 노후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건물 유지비가 매년 서니까 거기에서 불편이 없도록 수리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치악체육관 노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전체적인 체육시설관계…
○ 도씨동위원 종합운동장을 가보게 되면 스탠드에 균열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에 대한 보수를 예상하고 계신지...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스탠드는 금년도에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체전 대비사업이라서 완료를 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 뒤에는 하자보수가 예견되지 않는 공사를 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울리는 부분을 두드려서 깨서 전부다 발랐습니다.
○ 도씨동위원 스탠드도 좌석이 시멘트말고 앉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해서 직1문 직2문 사이 좌우로 거기에 의자가 있는 게 871개만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 한다면 3,500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데 계획세운 것은 2억5,000인가, 2억 원을 잡았습니다.
방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에 1억하고 의자에 1억 그래서 2억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조치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추경에도 해서 방수처리를 안 한다면 밑에 물이 새고 시설이 노후 돼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자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하면 7, 8억이 들어가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연차적으로 의자를 만든다고 하면 예상이 되는 겁니까?
계속 추진해서 시설해 나갈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1차 적으로 본부석 좌우 편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누락이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본부석 좌우 편에 3,500석을 만들고 연차적으로 2만석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 의자는 어떤 의자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개별 의자죠.
○ 도씨동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의자가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2만5,000원부터 7만원까지가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존의 의자는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돼서 앉았다 일어나면 석면이 옷을 뚫고 피부까지 와 닿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것을…
○ 도씨동위원 그 부분도 바꾸어줘야 돈다고 생각합니다. 인체에 해로운 의자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의자를 만들 때 어떤 질의 의자를 만들 것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지금 나오는 것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게 재료가 석면이 전부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노후 되면 전부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밖에 나오는 것이 없고요.
○ 도씨동위원 기존의 의자는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교체해서 3,500석이 되는 겁니다.
○ 도씨동위원 이왕 기획실장님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추진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관리소장님께서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계상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소장님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 문제는 답변을 여기서 듣지 마시고 기획실장님 오셨다 하더라도 다음에 듣도록 하십시오.
기획실장님도 예산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답변할 수 없잖아요.
○ 도씨동위원 문제점이 발생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관리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예산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체육관 난방시설을 하도록 하고 체육관 문제가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를 못하는 그런 게 많고 월동기간에 사용을 하려고 해도 전체다 물을 뽑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난방시설부터 하도록 하고 현재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불량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불량품이 아니고 만들어놨던 것인데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비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양쪽 직문 있는 사이가 3,500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이 된다 합니다.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방수공사를 한 후에 의자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방수공사하고 의자 설치하고 그 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걸쳐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158페이지 예술관 운영실적하고. 160페이지 예술관 운영 실적에 금액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161페이지 실적은 체육시설 사용이고요…
○ 김명규위원 예술관 운영 160페이지…
똑같은 예술관 운영실적인데 160페이지는 2,900만원으로 나와 있고 158페이지는 3,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2,900 이것은 예술단체 공연하고 비 예술단체공연과 합해서 2,900이 된 것이고요, 전시실 연습실 전부다 합한 게 3,400만원이 된 겁니다.
○ 김명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술관을 대관 하는 데는 어떤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현재 조례상에는 예술 활동에만 대관 해주는 걸로…
○ 김명규위원 그런데 예술 활동이 아닌 부분도 대관을 해 줍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원주에는 시민회관이 별도로 있으면 되는데 원 주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집합시켜 놓고 할 장소가 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관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식으로 대관을 해주니까 민원이 야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관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시행을 하시던가 기준대로 시행을 못할 바에는 좀더 대관기준을 완화해서 대관을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예술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모두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교단체인데요 종교단체 거기서 하도록 줄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것을 개방하다 보면 예술활동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부다 하려고 난리 치는 이런...
○ 김명규위원 대관 결정을 할 때 예약을 하는 거니까… 지난 96년도는 목표 대 실적이 적게 올라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만 건수는 111건에 157회 했다면 좀더 대관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더 사용료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157회라고 해서 한 회에 2일 3일 사용하는 것도 있어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종교단체 이외는 전부다 대관을...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기관에서 세미나나 단체에서 예약을 해도 별지장이 없는 이런 것을 선별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하시는 분들이 다소 말씀은 있어요.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면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김명규위원 종교단체 이외는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다해 줬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행사내용을 검토해서…
○ 김명규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관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줘야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대관 기준은 별도로 만들어 놓고 기준에 위반되게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안 해주면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연 외에 몇 건을 준 것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대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나도록 묘를 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대관 선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선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문체소장님, 비예술단체 사용허가를 해줬을 때 예술단체로 하여금 지장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없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지장을 주는 사실...
○ 위원장 장완순 조례를 준수하면서 예술 단체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12월5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 획 실 장원석종
문 화 체 육 담 당 관김인배
정 보 통 신 담 당 관심두식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박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