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계속)
일시 1996년12월5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5일
보건소장 김고명
○ 위원장 장완순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보건소장 김고명입니다.
먼저, 본 감사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의무과장이 진료 중이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사업과장 정원택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건사업과 의무과 전반적인 전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722페이지에 우선 약국 판매에 있어서 속칭 가격파괴 약국이 등장을 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과연 약품 가격 판매가 위법인지 시민들은 대부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신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에는 약국이 총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즈음에 신형 약국으로서 대형약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주시 중앙동 123-2번지에 ’96년10월18일 종사자 4명을 두고 중앙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약품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장가격 실제 판매 가격을 준수하도록 모든 규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로 약국의 문제점으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품 가격을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의약품 판매가격 질서를 문란 시키는 그러한 약국으로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각 약국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6년11월11일 행정처분을 3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파피린의 경우에 20㎍규격을 가진 약품 중에서 공장도 가격이 81원이고 표준 소매가격이 330원인데 실제의 판매 가격은 공장도 가격보다도 작은 150원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약품을 싸게 공금을 받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은 좋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이 존재하고 있고 유통의 질서가 있는 한 이러한 것이 계속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똑같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위법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실제 약품에는 저희가 공장도 가격 이하로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공장에서 약품을 도매상에 납품을 할 때 기본적인 금액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하면 부산도매상에서 어떠한 경로를 겪었던지 간에 약품을 싸게 들여와서 판매를 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된 겁니다.
○ 신현범위원 3일 동안 시정조치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 후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16일 원주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그 외에 11월21일 위반에 따른 청문도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업무정지를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중앙로 약국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현재 여기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상하는 실제판매 가격이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를 했고 우리가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 계 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문을 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하는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조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을 했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직접 했습니다.
○ 신현범위원 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렇습니다.
○ 신현범위원 수사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며, 행정처분도 병행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행정처분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경찰서에서는 어떤 처리가 나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것은 검찰에서 최종적인 사항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때는 약국 측에서 행정 소송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반대로 약국에서 여기에 반발해서 여기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신현범위원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춘천은 행정처분을 2회 실시를 했고, 강릉은 행정처분을 5회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행정소송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행정처분 5회와 행정소송 계류기간을 합한다면 몇 년이 걸리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상당히 형사보다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약사법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가 결과적으로는 몇 년에 걸려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1, 2, 3차 했을 때 최소한도 4차 이상했을 때는 한달 이상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형 약국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 이상씩 행정처분을 당한다고 했을 때는 크나큰 업소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정 처분 보다 행정소송 쪽으로 별도로 양면적인 작전을 쓸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신혐범위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약국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필요사항입니다.
약국이 지역에 따라서 많이 있어야지 어느 지역에 한 군데만 있을 때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약국이 필히 있어야 될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약품 파괴가 성행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원주에 어느 약국이 도산했다 이랬을 경우에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생각하면 시민은 약을 싸게 구입해서 좋기는 좋지만, 지역적으로 약국이 도산됐을 때를 생각했을 때 행정당국에서 좋은 정책을 펴서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현재로써는 특별한 법적인 사항이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안은 없고 다만,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공장도 이하 가격으로 소비자 권장가격 이하로 판매됐을 때는 저희가 약사법을 적용해서 계속 적발을 하고 아울러서 검찰에 양면으로 고발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약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조정안을 제출하는 외에는 현 법으로서는 별다른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좋은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약국에서 판매가가 중앙로 약국보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던가 그 지역에서도 약값을 다소 인하 내지 판매가보다 인하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회에서도 오늘 총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약사들이 안일하게 대처했던 방향을 좀더 개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값싼 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첨예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사건인 만큼 행정당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좋은 결과가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과장님 지금 고발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위원장 장완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고발을 하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약사법 위반을 할 때에는…
○ 위원장 장완순 내가 묻는 것은 어떠한 법을 적용시켜서 고발을 했느냐 이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약사법 76조를 적용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고발이라는 것은 원주시장이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고발을 해야지 만일에 패소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신뢰의 문제가 생기고 이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세웅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값이 턱없이 싸다고 해서 시중에서 시민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도 거기서 사다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도 싸게 파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싸게 팔아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은 약에 대한 내용물에 분석 상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혹시 내용물 감정을 해보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공장도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는 판피린, 판콜F, 겔포스 이러한 등등 시중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엄격하게 공장도 이하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비제품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제품인데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장도 이하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서 그 약국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지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등등을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민이 잘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 즉 권장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전세웅위원 그게 아니라 똑같은 판피린을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판피린이 일반약국에서 파는 것하고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판피린이면 내용물 분석을 비교를 해보면 뭔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래요. 한가지 사왔는데 다른 약국에서 사는 것은 껍데기가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 것은 뚝 떨어져 나가요. 거기에서 뭔가 덤핑으로 나온 약을 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적어 .보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로써는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사해 보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현재는 검사는 별도로 해본 사실은 없고요.
○ 전세웅위원 이것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뭔가 그 이면에는 똑같은 약국에서 파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판인데 그렇게 싸게 팔아서 뭘 어떻게 먹고삽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불량 약품을 팔던가 아니면 내용물이 좋지 않은 것을 팔던가 덤핑되는 것을 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똑같은 약을 싸게 판다는 것은 국민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약이 국민의 건강 없이 싸게만 판다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이런 것은 행정벌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법정벌입니다.
그것은 진짜 나쁜 것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약값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내용물을 한번 따져봐서 위에다 국립과학 연구소에 분석을 하고 말이죠.
수거해서 당신네들 파는 게 얼마인데 가져온 게 얼마고 분석도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알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할 수 있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위원장장완순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약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약 가격에 대해서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포장에 되어 있는 정가를 받는 게 약국에서 파는 게 원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싸게 협회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표시 기준이라 해서 표시를 해놓은 가격의 범위 안에서는 팔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넘지 않고…
○ 심만섭위원 약을 사보면 약국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촌에서 사고 원주 최약방이나 이런 데서 사보면 촌에서 사보는 것은 정가 그대로 다 받는데 여기 와서 사보면 그것보다 원체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에 대한 가격은 기준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중앙로에 파는 것은 원체 싸게 팔았다고 고발조치가 되어 있으며 원래부터 규제가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약이 보건소에서 규제를 해서 약에 대한 가격을 원칙대로 매겨줬으면, 오늘날 이런 폐단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촌에서 사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여기와 서 시내에서 약을 사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그 전부터 되어 있었다면 그런 폐단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촌에서 사는 것은 정가대로 다 받는 게 여기 와서 사봅니다.
여기 와서 사보면 여기는 정가 매긴 것보다도 원체 싸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통제는 그 전부터 보건소에서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준소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장도 가격이나 기본적인 가격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소매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서 또는 약국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 표준 소매가격이란 것은 약봉지에 써 있는 정가 그게 표준가격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렇게 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12월30일까지 의료보험 조합에서 보건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한사람씩 그게 의무화되어 있는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원주시 의료보험조합이 강원도에서 제일 뒤져 있다고 합니다.
건강진단 하는 게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은 다 할 수 있는 기구는 마련되어 있고 기준은 다 되어 있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 심만섭위원 현재 원주시 보건소에서 노동법에 그것을 아직 못 받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보충을 해서 하게 되면 승인을 받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원주시 보건소라고 하면 그 정도의 기구와 그 정도의 기술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다른 병원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원주의료원 등 여러 군데서 하는데 같은 값이면 원주시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 정도는 갖춰서 다른데 안 가고 의료보험조합에 원주시 보건소에 가서 할 수 있게 권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그런 것은 맡아서 하고 우리 보건소는 그 정도로 못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의 기술은 갖춰서 건강진단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그 정도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해서 시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게 되느냐 답답하지 않느냐 ‘97년도부터는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기구와 모든 것을 갖춰서 건강진단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제가 ‘95년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를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점이 시청각 교실이니 이런 것이 조그마한 방들을 다수를 요구를 항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자재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러한 소규모의 방들을 여러 개 만들기가 신청 당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승인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비스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모든 내부적인 조건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신청을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노력한다기보다도 심만섭위원의 요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위원장 장완순 시민 전체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가 시설기준 미달로 인해서 그러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 이것은 원주시로써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을 갖춰서 틀림없이 시민 건강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완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범위원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내에는 안경을 제작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되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
○ 신현범위원 그러면 안경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전문의에 처방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주 기능사가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안경사 업소가 37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전문 병의원에서 시력을 점검을 해서 시력 측정을 해서 오게 되면 안경사가 거기에 맞는 안경의 알을 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안경점에서도 시력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현범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경사가 시력측정기를 가지고 처방 없이 제작해도 의료법상 가능하냐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가능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신현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 점포에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사 신청을 해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분이 출타했다던가 그분이 없었을 경우에는 거기 직원들이 검안이랄까 시력측정을 해서 그대로 제작하는 예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시민들의 제보가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열심히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신현범위원 제가 알기에는 업소에 안경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체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있는 데는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대개 한 사람입니다.
○ 신현범위원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마구 시력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안경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력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이 시력을 측정함으로써 부작용도 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범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 적으로 바쁘시더라도 안경이 굉장히 인체에 중요성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 제작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특히 무자격자가 시력검사를 한다던가 무자격자가 처방 안을 내서 안경을 제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봄에는 자율지도 또 가을에는 업소와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중간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로 업소를 단속을 해서 이러한 범법 사례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고 앞으로 우리 원주사회에서는 이러한 무자격자가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자격 있다는 표시를 패용해서 시력을 측정한다던가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
○ 신현범위원 자격증을 패용 해서 예를 들어서 안경사도 가슴에 패용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민이 신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시력을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참 바쁜데 당신 뭐 안경 시력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슴에 항상 약사가 약사법에 의해서 가운을 입듯이 이 사람들도 자격증을 패용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경을 제작하게 함으로써 불시 단속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시민 보건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각 업소에서는 허가증이 나가면서 자격증을 같이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름할 수 있고 다만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제가 협회와 협조를 해서 권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제 질문은 권장 정도가 아니라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제에 어떤 결단을 내려서 앞으로는 안경 제작하는 사람들이 무자격자가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세워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알았습니다.
즉시 하도록 가슴에 패용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무자격자가 제작을 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즉시 이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즉시란 말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전부 남습니다.
신중을 기해 답변하셔야 돼요. 즉시란 말이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제가 즉시란 말씀의 개념은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소집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시한 다음에 확인까지 같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역소독 연막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방역 연막차량은 보유대수가 32개 종이 있습니다.
연막소독기로서 차량이 3대가 있고 휴대용이 6대가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됐습니다. 연막소독은 약품하고 뭐하고 첨가해서 하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약품하고 경유하고...
○ 유종우위원 몇 대 몇 비율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
○ 유종우위원 연막소독 후에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소독의 유무관계, 지역별로 소독이 잘되고 있는지 보완해야 될 문제는 있는지 점검을 해본 사례는 있으신지…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경유에 대해서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경유에는 납하고 황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연막소독을 경유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라고 연막소독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많이 홉입을 하면 오히려 전염병 예방차원이 아니고 병을 더 주는 인체에 해가 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특별하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경유하고 약품하고 첨가를 하는 것을 이것도 앞으로 경유소독과 물 소독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금년도에 405회에 걸쳐서 소독을 하셨는데 소독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 첨가제가 경유일 경우에는 납과 황의 중금속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체에 엄청난 해를 주고 있어요.
특히 발암물질 같은 것도 이 경유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해서 예방보다는 오히려 건강의 해를 주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그런 논리와 이치가 맞는다고 보면 경유소독기를 물소독기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현대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 유종우위원 계속 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이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거고 원주시민의 건강을 보건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서 국민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획일적으로 지시에 의해서만 하실 게 아니고 아울러 지금 소독을 방역소독을 6개 업체인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그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는 전문인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어요?
용역업체가 방역소독을 나가는데 거기에는 전문적인 방역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동행을 해서 방역소독을 하는지 아니면 운전기사가 독단으로 혼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지…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것은 답변이 두 가지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전문인이 법적인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 분들이 직접 소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확인 못할 때 혹시 있지 않을까 우려될 뿐이지 실지 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하도록 하고 저자신도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97년도 방역은 위탁업체에 분명히 교육을 많이 시켜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방역차량 운전기사가 전혀 여기에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오로지 첨가제 해서 소독기 몰고 나가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더 했다 덜 했다 하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여러 건 내가 확인을 해본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알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경유 첨가제에 대해서는 꼭 분석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점검을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유종우위원 아울러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보건소에 이용주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회 방문 서비스도 하고 있죠?
순회방문 의료서비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순회 방문은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동 순회 진료라는 개념은 이동 보건소 운영의 개념을 병행해서 주로 벽, 오지에 있거나 또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또는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올려도 시간이 없거나...
○ 유종우위원 보건소의 자체에서만 한 거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 유종우위원 앞으로 사회과나 여성 복지과 또는 자원 봉사나 이런 데 합동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할 수 있는 범위라면...
○ 유종우위원 현재는 해 보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현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동 시청을 나갔을 때는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나간 데는 많습니다.
독자 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서 직접 나간 것이고 그 외에 것은 시청 때 보건소 의료진이 같이 나가서 복합적으로 같이 다루는 이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 유종우위원 사회복지 시설만 국한하지 마시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시 같으면 사회과나 여성복지과 또는 사회단체에 이런 데와 같이 합동으로 하셔서 수시로 벽지나 이런 데 목 사회 복지시설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고 순회 이동 의료 봉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벽지나 거동이 불편하신 불들을 봉사하는 거니까 주안점을 두시고 무료 한방 시술을 41회나 하셨는데 보건소에 한방에 대한 전문의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의무과장님이 한방도 겸해서 하시고 또 의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원주시내 한방의사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그 분들과 협조해 지원을 받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무료 한방 시술은 보건소의 방문객에 한해서 하신 거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토요일에 보건소에서 10시까지 하기도 하고 이동 보건소 운영을 할 때에도 협회하고 협조해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서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41회에 1,706명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하셨나 해서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지속적으로 무료한방시술을 이런 것도 의료서비스의 한방에 대한 분들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좀더 국민보건에 앞장을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700페이지 보건소 방문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진료 대상이 어떤 환자들이시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대상은 거동 불능 재가 환자와 또 그 외에 환자가 되는데요.
제가 환자 중에 전체 대상이 838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환자가 2,040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동불능 재가 환자가 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재가 환자 중에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수혜를 입고 있습니까? 어때요 이 분들은...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35명은 저소득층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에 거동 불능자들 입니다.
○ 장기웅위원 사회적으로 소외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진료 방법은 어떤 내용이 되겠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진료 방법은 방문 담당요원인 간호사와 의사가 동시에 현지를 방문을 해서 월 1회 내지 4회 정도를 방문을 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투약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저주파 치료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찜질이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물리 치료를 병행해 주고 관절이나 이런 데 운동 작용도 병행해 주면서 아울러 정신 건강도 불어 넣어주는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바에 의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작년도에 3월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1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소외 계층에까지 의료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 위원장 장완순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입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장완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이 정책개발담당관 미래기획단 이러면 얼핏 사람들이 듣기로는 엄청나게 어마 어마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정책개발보다는 시책개발이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나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홍익기술연구원하고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는 적어도 인원이 일등 머리들만 12명이 모여 있다 그런데 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홍익기술연구원에 줬는데 관계가 어떤 것인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알기 쉽게 왜 그렇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전세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설치 목적을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가 되면서 그 동안에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정책개발 능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개발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불과했었는데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시에서는 물론 모든 여건이라던가 법률이 미비 된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정책개발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적 하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익기술단이나 강원개발연구원 공공연구기관이라던가 민간 연구기관은 저희하고의 어떤 저희가 부족 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기획관리실이라던가 이런 데서 물론 부서별로 중앙부처가 정책개발 능력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라던가 연구과제는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모든 사항을 다 시행할 수 있으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현실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그러한 연구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정책은 내가 알기로는 국가 차원이고 시에서는 시책 같은데 이거 앞으로 명칭 변경 같은 것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시에서는 시책이지 왜 정책입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홍익기술연구단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유기적인 관계는 가지고 있어요.
홍익기술 연구단에서 왜 와서 시청 후보지를 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난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강원개발연구원에 돈을 줬는데 또 왔습니다.
그것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강개원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한다면 협의한다면 그렇게 이 사람들 막 끌어들이지 않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중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홍익기술연구단에서 이번에 비록 외형적으로 무료라고 하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설계 용역은 다 따갈 것이 아니냐 다음번을 보는 것이 아니냐 별 얘기 다 돕니다.
그렇다면 정책개발담당관하고 홍익기술연구단과의 연관관계 딱 부러지게 어떤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께서는 대강 내용을 알고 계신데 전세웅위원님께서는 세부 사항을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기술단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게된 배경은 저희가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4월에 4차 회의를 갖고 그 회의에 의해서 박한희위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 결과는 시청사 건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원 확보대책이 결여가 됐다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다음에 저희가 시민 공청회에서 원창묵의원님과 박한희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끝나고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원 확보대책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정식으로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과업을 시행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었고 별도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적어도 3, 4개월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장님께서 내무부 계실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던 홍익기술단에 사업성부분에 대한 검토용역을 의뢰를 하셨던 사항이고 물론 강원개발연구원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이라던가 3억을 지불한 것은 없고 용역비가 2,50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2,300만원 가지고 시청사건립 위치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용역이라는 게 거기에 투입에 대한 어떤 비용은 투입량에 대해서 산출이 되는데 2,500만원이란 비용은 사업성 검토까지 일일이 필지별 현황조사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학술연구원에서 입장에서 접근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을 부득이 홍익기술단에 의뢰를 해서 사업성 검토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를 했습니다.
○ 전세웅위원 문제는 사업성 검토가 결여됐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사업성 검토를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또 한가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해달라고 의뢰는 해봤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과업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몇 천 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도저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 전세웅위원 먼저 번에 출연금도 2억을 줬고 다음에 1억 인가 얼마 또 줬죠?
강원개발연구원에...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 전세웅위원 그러면 3억500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돈을 줬으면 바로 부려먹어야지 돈은 돈대로 주고 신세는 신세대로 집니까?
또 한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강원개발연구원, 홍익기술연구단 정책개발 원주시 두뇌집단 하나 똑똑히 해낸 것도 없이 자꾸 신세진다고 하는데 또 이번에 원주시 토시계획 다른 데 줬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동양기술공사입니다.
○ 전세웅위원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정책개발연구단이 원주시에 있다면 원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자랑거리요 두뇌집단인데 그 다 놔두고 자꾸 용역만 주고 돈만 내보내고 앞으로 지양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만한 엄청난 지위를 확보했으면 그 만한 지위에 상응하는 일을 해 내야죠, 정책개발연구 단장 시장 보조기구인데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용역 줘버리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한가지 시책개발 하는데 원주시장이 내놓은 공약사항 시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사항 그런 거를 일일이 체크해서 정책개발 연구단이란 데서 해서 시민이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하는데 시의원들이 공약한 것 얼마나 더듬어 봤어요.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저희 정책개발 담당관실은 시장공약사항과 시장 타 후보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타 후보하고 시장님 공약한 것을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시장 공약사항은 7개 분야에 24개 세부사업에 70개 시책으로 관리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타후보 공약사항은 10명의 후보자가 270건의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후보 공약 270건 중에서 246건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재원문제라든가 법령 제도상 문제로 인해서 24건은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타 후보 공약 사항 추진을 위해서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파악 관리하고 있고 시장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 보고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시장공약 사항이 70개인데요.
현재 몇 개나 완료되어 있고 몇 개 추진중이고 전혀 손을 안 된 게 얼마나 됩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현재 24개 세부사업은 70개 시책을 모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2건 정도 사업 예를 들어 심야나 휴일 공사 추진이라던가 신용보증조합 설립 문제는 재원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현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확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시장 임기가 앞으로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 동안에 주민을 상대로 한 공약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추진 보고회까지 개최하면서 지금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정책개발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시장의 공약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의 공약 사항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챙기지 않고 있나요?
○ 정책개발담당관 윈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들의 공약 사항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의 공약 사항이 다시 말해서 정책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는 예산가지고 따지는데 예산 부서에 넘기지 말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홉수를 해서 우선 순위로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정책개발이라고 봅니다.
시책개발이고, 정책은 내가 보기에는 고차원적 같은데 시책개발이라고 한다면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것 기획실에서 넘겨받아서 시의원들 공약사항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시의원님들의 공약 사항이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노력이 아니라 부탁을 하겠어요 왜냐 하면 원주시의 시책이라 할 수 있는 시의원들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숙원사업이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봐요 꼭 시장의 공약사항만 아니라 시의원들이 하는 것도 역시 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꼭 좀 해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호위원 시장님의 공약 사업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734페이지요 원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안에 보면 건설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96년12월 납품 완료가 되어 있는데 납품 받았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시건설 종합계획 수립이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납품을 유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납품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 또 그때도마찬가지로 제3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이 안 됐고 우리 시의회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납기를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종합계획 수립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 의원님들하고 한번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청회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얘기도 없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개원에서 담당하는 연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 분이 대학 교수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강개원에서 원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히 연구성과에 대해서 납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것관여 안 하고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기획실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을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안 하고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시장공약 사항 중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세부 시책으로 시 건설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저희가 시장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세부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기획담당관을 출석을 요청합니다.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영호위원 지난번에 행정수요 욕구조사에 의하면 여론 조사한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강원감영, 충렬사, 영원산성복원, 인지도에 의해서 대부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8.2%가 모른다 민자유치 복합주차 빌딩 개발도 약 80.8%가 모른다 TSM사업도 56.1%가 모른다 이렇게 우리 주요 시책을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하실 것인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행정수요 욕구조사를 지난 8월에 했는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시책에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만족도는 비교적 5점 만점에서 3.65이상 나타난 것으로 봐서 만족도는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 욕구조사 결과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가 지시를 해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전략이라는 기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원주를 잘 아는 연구관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세대 매지 캠퍼스 출신연구원인 노승만 박사라는 분이 있고 기억은 못하겠는데 원주출신 한 분을 특별히 위원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먼저 시청부지에 대한 발표할 때보면 전혀 원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고 대다수 시민들 얘기는 원주 사람은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하니 제대로 했겠느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3억5,000씩 시비를 강원개발연구원에 주고 이것 준 것만큼의 대가도 못 받는 것으로 원주사람들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잘 알아서 원주에 대한 연구가 타지방보다도 뒤지지 않도록 되어야지 신뢰성을 받지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 돈주는 것은 괜히 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대한 연구를 더 열심히 해서 춘천이나 강릉보다 원주에 대한 것이 뒤지지 않는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효율성을 느끼지 못하는 연구가 되다 보니까 시비만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촉구하셔서 원주 사람들이 원주에 대한 신뢰성을 강원개발에서 갖도록 이렇게 되어야 시비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막대한 시비만 투자하고 실효성을 못 받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시고 촉구도 하셔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앞으로 시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도 아깝지 않지 계속 강원개발연구원의 것은 깎다가 작년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잘 촉구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심만섭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강원개발연구원에 그런 원주시 입장이 충분히 전달돼서 원주시가 강원개발연구원으로부터 도움을 상당 부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정책담당관한테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보도를 보셨습니까?
강원일보와 아침신문이라 해서 두 신문에 기재가 됐는데 시청사부지 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의회다 상정시켰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결심 받아서 기획담당관실로 종합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회에 접수도 시키지 않고 상정도 안 됐다 이거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의회에 접수가 안 된 것으로…
○ 위원장 장완순 여기에는 의회에 상정이라고 뚜렷이 나와 있어요 두개 신문이 동일하게 상정입니다.
의회에서는 아직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이렇게 근거도 없이 자료를 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정기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이런 사항은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상정했다던가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도는 언제든지 정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두개의 신문이 똑같이 상정이란 말이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자료를 이쪽에서 상정이란 말을 줬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가 잘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 자료를 저희가 보도자료를 저희가 지금 복사해서 제가 공보실에 제출한 보도자료를 보면 정기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렇게 했지 결코 상정했다든지 이런 표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리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3일자로 상정이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는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얘기를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한 약속이 위반되고 거짓으로 한 겁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자료준 거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지회가 공보실에 보도자료를 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 보도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참석하느라고 신문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저께 MBC방송에 보니까 보도를 했는데 거기서는 정기회에 상정키로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읽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을 안 했는데도 상정을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허위 보도자료를 줬다는 얘기예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보실에 준 자료에 의하면 바로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되어 있지 상정했다던가 이런 표현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상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공보실에 보도자료 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언제든지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할 사항은 반드시 거친 다음에 보도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장만복 기획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원주시 종합건설 계획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게 성과품 이 납품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직 안 됐습니다.
○ 김영호위원 지난번 ‘95년도 감사 때도 지적 사항으로 남겼는데요 아직까지 납품이 지연된 이유 다음에 의견 수렴절차 과정이 상당히 미흡한데 납품 받았을 때 연구 결과가 의견 수렴이 제대로 간됐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주시 건설종합계획은 강원개발연구원에 ‘94년11월17일 용역계약 체결된 이후에 중간에 3차에 걸쳐서 용역 기간을 연기 내지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의 목표나 각종 지표가 일치하거나 또는 연계되어야지 그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란 내용 때문에 아시겠지만, 3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정본이 아직도 중앙 정부로부터 확정이 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지 최종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하위계획만 가지고 용역 납품 받았을 때는 저희 하위계획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인 강원비전21이나 제3차 국토종합 건설계획과 목표 년도라던가 각종 지표가 상이했을 때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절차상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2차에 걸친 용역 기간 연기 내지는 현재로는 중단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바로 말씀드린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시켰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원주시의 본 계획을 담당했던 권충식 교수가 관동대로 귀임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연동민 실장으로 바뀌었고 실무적인 부분은 송낙현 신문규 두 분의 박사가 원주시 건설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그 동안 건설종합계획에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걸친 공청회 의원님들 간담회라던가 거기에서 미흡했던 부분 또 누락된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11월26일 송낙현 강원개발연구원의 박사가 11윌26일 저희 시에 와서 그 동안 지적해 주셨던 공청회나 의원 간담회 때 지적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마친 상태에서 1차 적으로 시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부분별 시정 및 보완 내역이 총 15개 분야에 43개 항목 완전히 제작된 부분이 5개 분야에 6개 항목 그리고 공청회 및 자문 시의회 간담회 때 지적된 59개 항목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수정 보완 내지는 재작성 단계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송낙현 박사보고 얘기를 해서 시의원님들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그 동안에 수정 보완한 내용을 사전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금년 중에 해달라는 주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된 이후에 납품을 받겠다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담당관님께서 주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겠다 말씀하셨는데 납품 받기 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납품 성과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를 갈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전부다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 5일
감사담당관 이병훈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실 대상사무실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감사담당관실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장완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철에 보면 765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에 보면 감사원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감사한 게 나와 있는데 재시공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이번에 지적 받은 사항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의 처리 다음에 전면 재시공 문제 두 가지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자 제재 문제는 회계과 계약관리계에서 지금 처리해서 업자 청문회까지 끝내서 다음주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음에 재시공 문제는 기술 연구기관의 자문과 관계공무원들이 각종 요로에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완벽한재 시공방안 관계를 모색해서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소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먼저 우리가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의뢰한 것 있죠,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 감사담당관 이병훈 예,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우선 서면감사를 실시를 하고 현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관계를 저희들한테 지시된 기간 내까지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 문제 특별히 보고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위원들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현지의 주민들의 의견이 그랬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만 우리가 특별히 뽑아서 감사의뢰를 한 거니까 더군다나 의회전체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보낸 거니까 특별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알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특히 가리파재 올라가는데 그것은 호텔 뒤에 새로 짓는 것 그것은 시민들의 여론이 엄청나게 비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일반 감사에서 조사하는 거와는 틀리게 비중을 두시고서 조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후 감사를 정각 두 시에 이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의 시설부족으로 앉으실 자리를 제대로 준비를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96년12월2일 총무국 소관 감사중 원주시금고와 관련하여 계약자인 유제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는 참고인으로 유제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유제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원주시지부장 유제문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원주시금고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거짓이 없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인격을 존중하고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먼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배님이시며 사회적으로 원주시 농협 전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지부장님을 이런 자리에 모시에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가 원주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부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설치에 있어서 계약의 투명성이라던가 시금고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이자수입의 극대화로 원주시 재정을 좀더 살찌움에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의 ‘95년도 이자수입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총 1,680억 중 약230억으로 이율이 1.4%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14.2%를 차지하는 유휴 자금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원주시 결산배정 과목을 보면, 원주시 양도성예금과 신종환 매체로 나누어서 양도성예금이 약 840억, 다음에 신종환 매체가 1,9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양도성예금과 신종환 매체의 이율은 일괄 10.5%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부장님께서는 양도성예금과 신종환 매체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로부터 확인 받은 바로는 아직까지 양도성예금과 신종환 매체분이, 우리 공무원이 똑같은 이율 속에서 은행에 전화로만 확인해서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종환 매체가 양도성예금보다 배 이상 더 올라갔는데 똑같은 이율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성예금보다 신종환 매체를 1,900억원씩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아주 질문을 다해 주시죠.
○ 위원장 장완순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먼저 2, 3분간 농협의 입장을 말씀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지부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제가 한 2, 3분간 농협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한 사항만 답변해주세요.
○ 참고인 유제문 그러면 저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원주시의회에서 12월2일날 저녁 퇴근 무렵에 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란 문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출석일시, 장소, 대상, 대상은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장, 4 내용 원주시금고와 관련된 사항 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관례적으로 알기로는 참고인을 갖다가 출석을 시킬 때는 법원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오듯이 전 이 농협 이쪽에 근무했기 때문에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문할 요지를 그것을 반드시 첨부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원주시금고에 관련한 사항 이게 지금 이렇게 보냈는데 농협조직의 아까 이 의원이 얘기했듯이 원주시 농협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지부장에 대해서는 문서를 이렇게 보내도 되는지, 아까 위증을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 위원장 장완순 지부장님!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제가 말씀을 좀 막겠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아니,…
○ 위원장 장완순 여기는 우리 원주시의회의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흥분되시더라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 참고인 유제문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확하게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36조 4항 동법 시행령 16조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3일 전에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위원장 장완순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 참고인 유제문 질의의 요지를, 질의요지를 사전에 통보를 주셔야지 저희가 여기 나와서 저거를 하지 금고에 관련된 사항 신종환 매체가 어떻다 무슨 뭐 CD가 어떻다 이런 것을 실무적인 것을 농협 지부장이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나는 이 원주시장과 내 그 계약을 맺어 가지고 내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요, 지부장님…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신종환 매체하고 CD 양도성예금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알고 있으면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 참고인 유제문 아니 여기 지금 준비한 자료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십니까? 금리에 대해서…
우리 이 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 참고인 유제문 아니 ‘95년도 그것을 갖다가 CD하고…
그 양도성이라던가 그런 금리는 수시로 변하는 게 이…
○ 위원장 장완순 지부장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참고인 유제문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잘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 참고인 유제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요지를 하나도 주시지 않고 지금 답변을 하라니…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그러니까 지부장님!
○ 참고인 유제문 먼저 저 2, 3분간 농협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엔 아는 데까지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지부장님!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농협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죠?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농협에 어떤 상품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죠?
○ 참고인 유제문 상품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부장이 그것을…
○ 위원장 장완순 그래서 모르시면…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모르시면, 제가 얘기하는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 참고인 유제문 결론적으로 말씀…
○ 위원장 장완순 알고 계시면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 참고인 유제문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원주시장과 계약을 했습니다.
원주시장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행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 위원장 장완순 아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금리 차이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으니까…
○ 참고인 유제문 아 난, 그 질의 요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 고화영위원 저 지부장이 준비를 안 해온 것 같으니까, 준비를 안 해온 것을 자꾸 왜, 준비를 안 해왔느냐고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질의한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위원장님!
○ 위원장 장완순 예.
○ 참고인 유제문 출석인을 요구할 때는...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일단을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게시면 알고 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하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사전에 그런…
○ 위원장 장완순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 참고인 유제문 사전에 그런 요지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지부장님께서는 현재는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예,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고화영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5분간…
○ 이평우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 위원장 장완순 예.
○ 이평우위원 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더라도 제가 들어보니까, 내용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의 질문이 7개, 8개정도 되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여기 그 이 농협의 입장에서 2, 3분하고, 여기 그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 그 이 의회에 권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질문 받아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알면 제가 대답할 것은 대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 권한으로써 받아들이지를 않고 일단은 이평우위원이 질문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하니까, 총괄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원주시는 ‘95년도에 시금고로부터 신종환 매체와 양도성예금의 상품으로 나누어 일괄 10.5%의 이율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양도성예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주시는 일괄 10.5%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 적용을 안 하신 이유가 관리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신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95년2월14일자로 농협중앙회 공문에 의하면 지부장 전결로 5억 이상의 금액을 예치 받을 때는 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부장 권한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원주시에는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93년도와 ’94년도 계약서는 ‘95년도와 ’96년도 시금고 계약서와 동일함에도 ‘94년도 말까지는 양도성예금은 14% 이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1월1일부터는 전 시중은행 금리 인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 35%가 떨어진 10.5%만을 적용하여 원주시에 이자를 지급한 이유와 계약에는 이율에 대한 내용에도 없었는데 그 부분이 공무원과 협의에 의해서 떨어진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같은 해 홍천군 농협에서는 군금로써 홍천에 12%로 양도성예금 이율을 적용해서 원주시에 비해 이득을 1.5%로 보고 상대적으로 원주시는 일반회계만 약 4억3,00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이유는 농협중앙회가 홍천군 농협과 원주시 지부가 독립된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95년도 농민을 위한 특수은행이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을 원주시에서 특별, 일반회계로 약 10억 이상을 이득을 보는데 비해서 원주시는 약 10억 정도 그 금액만큼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농협이란 농민을 위한 특수은행이 약 10억이란 이득금이 원주시에 거주하는 농민들한테 따로 혜택이 갔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자수입에 상대적으로 원주시는 불이익을 본 만큼 시금고는 이득을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원주시금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상대적으로 원주시가 그만큼 손해를 봤다면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불성실인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년도에 원주시가 홍천군 군금고가 홍천군에 지급한 이율과의 차이로 인해서 약 4억3,000만원의 돈을 원주시금고에 손해보상 청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부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손해본 것에 대한 배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95년도에 행정감사 때와 시정질문 때 농협에서 보내주신 타 은행 이율표의 비교표는 타 은행 것에 대한 비율이 맞지 않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조사해서 만들어 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봤을 땐 직인까지 찍어서 보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 있는 공문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한 자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해서 그 비교표가 어떠한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 저희한테 온 서류를 보면 시정질문 때 타은행과의 이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바로 그 다음날인가 당일 날에 본부로부터 승인을 득 한 후 타은행 최고금리를 적용해 주시겠다고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현재까지 안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일곱 가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지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기록으로써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제문 지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에 앞서 먼저 2, 3분간 농협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완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원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특히 농업과 농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고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집행부를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할 텐데 굳이 저를 부른 것은 농협이 힘이 없는 농민기관이라서 그런지 하는 생각과 전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출석요구를 당한데 대하여 농협지부장의 입장을 떠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섭섭한 마음도 가져 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섭섭하지만 원주시의회의 권위와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와 금고 수납업무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회원 농협 조합장도 방청인으로 참석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금고업무와 관련된 참고인 자격으로 섰기에 시금고 업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금고 금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협은 조직의 특성상 타 은행보다 시금고 금리를 더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을 설명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은 대출금리 면에서 타 은행보다 낮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농민은 물론 근로자 상공인 기업 등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금융 비용절감으로 인한 싼 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원주시민에게도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농협은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부분인 농업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경제사업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업의 적자를 바로 신용사업의 수익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협은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하면서 정부의 재정자금의 부족분 을 농협이 조달한 예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농협으로 하여금 금리를 높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질적 금리는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전 시군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시군이 농협에 금고를 맡겨 주시는 것도 이러한 농협의 특수성을 충분히 헤아려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예로 금년 11월 충청북도에서는 그 동안 제일은행이 맡고 있던 충북 도금고를 저희 농협에서 감당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농촌과 농업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완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과 농민은 밀려오는 시장개방 압력과 도시화의 가속으로 설 땅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빈집은 늘어만 가고 비영농지도 점차 넓어져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농촌에서 어린애 울음소리도 그친 지 오래입니다.
농사철을 맞아도 일할 사람은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일군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농촌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낱알을 만들기 위해 손톱과 지문이 다 달토록 수고하고 있는 농부의 고충과 아픔을 일반인들은 몰라주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어록에 보면,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의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이라는 말은 우 리 농촌은 결국은 외국 농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식량의 무기화로 국가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농업 부분에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며 우리 정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을 조성 총 57조원을 농업부문에 집중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57조원이란 금액은 전국 농가 한 호당 4,000여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며 이 엄청난 금액을 전체인구의 10.8%밖에 안 되는 농촌에 투입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농도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난달 우리 지역 농협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가 농민의 과제이면서 또한 도시 소비자와 주민 모두의 과제인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장완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WTO출범과 OECD가입으로 농업과 국내 금융시장의 주변여건은 날로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농협은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아울러 농업정책 대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문내용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평우위원님께서 여덟 가지입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겠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 이평우위원 답변을 말입니다. 저렇게 갑자기 보시면 저거 하시니까, 질문서를 봐 가시면서 하나하나 단어상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은 같을 테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미 질의를 한 사항이고, 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지부장으로서는 충분한 답변 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곱 가지 중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일곱 여덟 가지라고 했지만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여덟 가지 이거든요 한가지 한가지가 한두 건씩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이…
해서 개괄적으로 듣다 보면...
○ 위원장 장완순 개괄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총괄적인 면에서의 답변도 되고 농협의 실정과 지역에 기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 간단 명확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주세요.
○ 참고인 유제문 1번 신종환매체 양도성 이것은 그 당시에 이율이라던가 양도성이라던가 이것은 그 수시로 변합니다.
실세 금리로 인해서 변하기 때문에 양도성이란 말을 실지로 아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양도성예금은 정부에서 사채 지하경제의 사채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예금입니다. 그래서 이 한도가 있어요, 상한 한도가 그전에는 5,000만원 3,000만원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율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은 6%되는데 이것은 거의 11%, 1Z%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기명 발행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처럼 통용이 됩니다.
시중에서… 분실이나 이렇게 됐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분은 별도의…
○ 위원장 장완순 지부장님!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할 때 관계 직원과 집행부의 직원과 협의는 있었는지 하는 것이 질문의 사항입니다.
○ 참고인 유제문 이것도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 봐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온지 몇 달 안 돼서…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양도성예금이 변동금리 적용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료로서는 ‘95년도에 전혀 변동금리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 내용에는 금리 몇%라는 계약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내용에는 이자율에 대한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적용을 하지 않고 사회관념상 통용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하지 않고 일괄 10.5%를 줬다는 부분 속에서 저희들은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관련직 공무원과 서면 협의가 있어서 된 건지…
○ 참고인 유제문 단계별로다가 이것이 이 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오늘 한 것은 이게 12%인데 내년 그 후에 일주일 한 것은 10%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저기 예입 기준이지 그걸 이율이 변동한다고 해서 한번 해 놓은 게 변동 금리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날짜에 확정되면 그게 만기일까지 그 금리가 적용되죠.
○ 이평우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그 날 그 날에 따라서 양도성 예금이 이율이 틀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예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 변동됐다고 해서 지금, 그 15일날 예입한 게 그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 이평우위원 예,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입하는 날짜에 계약을 치르는 날짜에 그죠?
○ 참고인 유제문 예.
○ 이평우위원 계약을 치르는 날짜에 전국 중앙단위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이율이 있을 겁니다. 그 날짜에…
○ 참고인 유제문 예.
○ 이평우위원 그러한 뭐 오늘과 내일의 이율이 틀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 참고인 유제문 예, 그럴 수…
○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 일팔 지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 참고인 유제문 그게 뭐 저 수시로 변하고 안 변할 수도 있죠.
○ 이평우위원 그럼, 1년…
○ 참고인 유제문 실제 금리가 그러니까 안 변할 수도 있겠…
○ 이평우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농협은 이자가 양도성예금 같은 것은 한번도 변한 적은 없습니까?
○ 참고인 유제문 그것은 가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드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조사자료를 보면 ‘95년도2월14일자로 농협중앙회 공문에 의하면 지부장님 전결로 약 5억 이상의 돈은 우대금리를 25%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우대금리 적용을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참고인 유제문 예.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홍천은 우대금리 적용을 받고 원주시는 우대금리 적용을 못 받았는데 우대금리 적용을 안 한 이유와 또 우대금리 적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이러 이러한 이유로 못하겠다는 서면 교신이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 참고인 유제문 예, 이게 이 그 작년 거죠?
○ 참고인 유제문 작년 거죠, 작년 거…
○ 이평우위원 작년 거도 그렇고 올해 년도도 우대금리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돼 있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이것도 제가 들어가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협과 상당히 오랜 기간 계약을 했습니다. 시금고가...
처음부터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아는 역사는 한번만 바뀌었다가 1년도 안 하다 계속 농협과 거래를 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농협이 시금고의 신의성실의 법칙은 잘 지켰다고 판단되어 짐에도 불구하고 ‘93년도와 94년도 2년의 계약서와 95년도 96년도 계약서가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한 계약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94년도1월1일자 계약에는 10.5%로 일괄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중은행의 그 당시의 금리변동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3.5%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부장님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죠.
○ 참고인 유제문 글쎄, 보니까 금리를 갖고 저 따지시는데 과거의 금리 그 다음에 선의의 관리를 했느냐 그 다음에 홍천은 왜 12%를 줬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자세한 것은 그것은 이 들어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협이 원주 집행부와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성실히 이행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들고 과거 걸 자꾸 이렇게 따지는데 제가 상식 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농협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의원님도 아마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책을 파는데 옆 가게보다 싸게 팔았다 그걸 갖다 일년이 지난 다음에 가서 옆 가게 보다 싸게 팔았으니까 돈을 달라 했을 때 그게 상식하고 통하는지 아니면 비싸게 팔았다 그걸 갖다 일년 후에 이 책 사간 사람이 달라고 한다고 돈을 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협하고 이 계약을 그… 했으면 계약에 의해서 성실히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이걸 갖다 과거 거를 자꾸 이렇게 좀 하시는 건 좀 그거 한 것 같고 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를 낮게 줬다 높게 줬다 그건데 우리가 금리를 낮게 줬으면 그러면 대출금리를 비싸게 받았습니까, 원주시내에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포함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지부 만큼 금리가 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자금 상공인들한테 11.5%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자율을 높이 줬다면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밥장사나 옷 장사나 기업이나 상공인들한테 갔을 때 비싼 금리가 갔을 때 밥값이 오르고 옷값이 오르고 제품 값이 비싸집니다.
그렇다면 그 비싸진 추가 금액만큼은 시민의 손에서 저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물가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자꾸 금리 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이것은 역행하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꾸 이렇게 금리만 말씀을 하신다면 지역 은행이 진정한 지역 은행이 어떤 것이 지역 은행입니까, 예금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조성을 해 가지고 1,000원이 조성됐다고 하면, 1,000원이 다 그것이 지역에 풀려야 된다고 그것이 모자라면 대도시에서 점포에서 끌은 돈까지 합쳐 가지고 투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지방은행입니다.
고 이율로 이것이 뭐 최고 고 이율로 줬다 그러면 원주에서 고 이율 예금을 갖다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로 전부 유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금리만 갖고 논하실 게 아니라 금리를 저, 낮더라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지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지금 이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0% 경쟁력 높인다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키 포인트가 이 금리입니다.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려면 수신금리를 낮추어야 되고 수신금리가 낮아야지 대출금리가 낮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 정부에서 경제가 불황이고 하니까 경쟁력 10% 높이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공직자나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홍천군 농협에서 금고를 12%로 줬다 여기는 왜 12%를 안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12%를 달라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나는 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불황이다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그렇게 됐으니까 정부에서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이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대출금리를 이렇게 낮춰서 해서 농협에서 직원들 배불리고 뭐하고 전부 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작년도 우리 국정감사 자료 낸 자료입니다.
작년도에 농협에 수백 개 점포에서 1,113억을 갖다가 영업 신용사업 수익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 사업 적자가 얼마가 났느냐 93억이 났어요, 영업수익이 얼마냐 185억이 났습니다.
수백 개 점포에서 185억이 났습니다.
회원농협이 1,400개 됩니다만, 1,400개에서 수익이 얼마 났느냐 4,800...
○ 위원장 장완순 저 지부장님!
○ 참고인 유제문 예, 조금만 시간주세요, 13억이 났습니다.
여기서 경제사업적자가 4,082억이 났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730억밖에 안 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용사업 수익을 갖다 경제사업 적자를 농민들 경제사업 적자를 매워줬다는 것은 그 만큼 농민을 도와줬다는 결과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딴 은행에서 1억을 낸다 20억을 낸다 그 사람들은 영리단체죠, 그 사람들은 은행은 여기서 자금 투입된 게 서울로 다 일부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금을 발전기부금을 딴 데서 20억을 낸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경제사업 적자를 메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 위원장 장완순 지부장님, 제가 말씀을 좀 막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은 시금고 관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계약자에 대한 추궁을 하게 되다가…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충분한 답변을 못하다 보니까 피 계약자로 하여금 소상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와 관련된 사항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시금고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 위원장 장완순 그래서 전체적인 농협의 경영이라던가 사업은 좀 삼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아니, 경영사업이 아니고 이게 과거에 금리 가지고 따지고 하니까 의원님들하고…
○ 위원장 장완순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계약을 하는데 피계약자와 계약자가 있는데 금리 변동률을 적용을 해 가지고 계약자는 상당한 손실을 봤고 피계약자는 많은 이익을 봤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명심하셔 갖고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의장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만, 손실을 봤다 뭐 이렇게 여기에 문구를...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올해 년도에 원주시에서 홍천군 군금고와 지급된 이율이 틀림으로 해서 나타난 일반회계 액수만 이자 차액으로 약 4억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보상이라고 할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 참고인 유제문 이거 뭐 홍천에서 12%줘 가지고 차액 그것 말씀…
○ 이평우위원 예, 원주시장이…
○ 참고인 유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평우위원 예, 아니 됐습니다. 그 부분만 확인…
○ 참고인 유제문 제가 뭐 해명을 해야 되겠어요.
○ 이평우위원 있다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 이평우위원 그 부분만 저희가…
○ 참고인 유제문 이거는 제가 가서 문서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난 이게 홍천군 땜에 금리가 그 금리 때문에 말썽이 났다는 건 알고 이게 이 요청이 들어왔는지 이런 거는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원주시에서 손해배상 보상이죠, 쉽게 얘기해서 손해보상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계셨죠?
○ 참고인 유제문 글쎄, 그것은 제가 가서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장완순 아까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참고인 유제문 제가 이 전임 지부장한테 들은 것은 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가 없죠.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원주시에서 갑에게 을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 참고인 유제문 글쎄, 문서를 내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장완순 그 문서를 받은…
○ 참고인 유제문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상징 탑 얘기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 이평우위원 아니 잠깐만, 그 문제는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니신 것 같고요.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왜 묻느냐 하면, 왜 내가 이것을 지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로 하여금 보상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요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부장님 보상요구를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며 안 되죠.
○ 참고인 유제문 이게 제가 있을 때 저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그래도…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하세요.
○ 이평우위원 ‘95년12월27일자 시행일자 문서번호 세무2 1338-1469에 따르면, 받음은 원주시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목은 이자 차액 배상요구입니다.
내용인즉 그 3번 같은 경우에 또한 양도성예금과 신종환 매체의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안내 미비로 인하여 양도성예금보다는 신종환 매체를 많이 예치하게 되었고 이는 동기간 중 강원은행 원주지점에서는 최고 13.9%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며 같은 농협인 홍천군지부에서도 12%의 이자를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원주시금고 업무취급계약 제4조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홍천군지부에서 지급한 최고금리 12%에 대한 차액 4억3,744만3,000원을 배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임을 알려드리며 귀 지부의 의견을 ‘95년12월3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원주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 참고인 유제문 제가 가서 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부장님!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제가 무슨 여기서 뭐가 저거 하다고 성실하게 시리 답변 못할 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 또 한가지 여기…
○ 이평우위원 제가 한 건 한 건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갑자기 보시니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안타까웠던 게 ‘95년도 행정감사 때 농협과 시금고와 타 은행에…
○ 참고인 유제문 몇 번입니까, 그게…
○ 참고인 유제문 예, 말씀하세요.
○ 이평우위원 행정감사하고 시정질문 때 저희들한테 농협에서 보내주신 타 은행과의 비교 이율 표가 있습니다. 직인까지 찍어서 왔길래 참 맞는 것으로 판단해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날짜별로 월별 날짜별로 회신을 타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타 은행의 이율비교표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시겠으나 저희가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직인까지 찍힌 공문을 보내주실 때는 정확한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확하게 절차를 타 은행과 비교한 건지 그 문제가 저희들한테 좀 의문 사항이 되고요, 시정질문 때 시정질문에서 이자 수익요구가 나오니까 본부에 승인을 득 하여 타 은행 최고금리를 주시겠다고 회 시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은행과 비교한 최고의 금리적용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 참고인 유제문 자꾸 이 금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국정감사 전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의 금고도 85%를 운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짜리 정기 예금이 9%예요. 9%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민들은 그 CD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1,000만원 미만 짜리는 CD를 못해요.
3개월 짜리 6%밖에 못합니다.
이게 군금고가 주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말이야 최고 금리만 자꾸 요구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저물가 저금리 정책에 역행되고 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정면으로 역행된다고 답변으로 갈음을 해 드려야겠고 다음에 모르겠어요, 문서는 안 해 가지고 왔는데 시금고 계약변경 요청 건에 대한 회신해 가지고 했는데 금고 여유자금이 타시중은행 대비 최고 이율적용은 금융관행법이나 법률상 적용이 지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여유자금의 운영금리는 당 시지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로 지급할 계획이니 당 시지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난 뭐 이런 문서 3월에 시로 통보된 게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부장님이 농협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고 농협 전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지부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 있는 현실과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만 문제지 전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중앙정부로부터의 권력의 분립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수평적 권력분립이라고 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겠으나 수직적 권력분립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날 인사권이나 경제적 규모의 모든 정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데서부터 하향식 명령에 의하지 않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스스로 논의해서 잘살아 보자고 한 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원주시도 따지고 본다면 중앙정부에만 기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것을 이용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부장님 아시겠지만 원주시도 지방재정 자립도는 43%밖에 안됩니다. 또 농협의 입장에서는 전 금고를 이야기하실 지 모르지만 원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2,400억이나 1,900억 원의 돈이 원주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또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원주시 시민 전체의 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따라서 시민 전체의 돈이라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한 주민이 개인적으로만 관리를 못할 뿐이지 주민의 입장에서 전 주민을 대표한 우리 시장님이 관리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 참고인 유제문 금리 면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금리 그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이걸 봐 가지고 그 금리문제는…
○ 위원장 장완순 지부장님, 지부장님!
감사를 하는 도중에 참고인으로 우리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감사장입니다.
좀 자세를 참고인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설혹 지부장님 쪽에서 금융을 관할하는 쪽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실 지 모르나 저희가 원주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맞아서 10억이든 4억이든 이러한 금액이라면 우리 주민들한테 다리 하나라도 또는 복지회관 하나라도 더 지어줄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입장 속에서 안타까움을 금합니다.
해서 이런 자리에 지부장님을 모시게 된 거니까 서로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중앙에 농협의 입장을 생각지 마시고 당 계약자는 지부장님과 저희 원주시장님이시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제가 그런데 우리가 원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이자가 제일 싸지 않습니까 여기 뭐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사무실 전부 대출은 우리 쓰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게 지역경제 발전시키고 우리가 강원도 전체로 예제 비율이 109%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금 조성한 자원을 다 100%하고도 모자라서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9%를 더하다가 109%가 됐어요 지금 딴 은행 같은데 보면 이게 몇 천억씩 서울로 유출됐지 않습니까…
○ 참고인 유제문 그게 지역발전이고 저거지 자꾸 정무에서 하는 그것은 경쟁력 10% 높이기나 이 저금리 정책은 외면하시고 우리도 다 대한민국이니까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금리만 자꾸 갖고 그러니까…
○ 이평우위원 동참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 참고인 유제문 제가 항목대로 이거 저...
○ 위원장 장완순 지부장님!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농협에 대한 사업이나...
○ 참고인 유제문 이해를 해주는 그것도 있으셔야지 맨 날 저거 하라 그래 가지고 자꾸 그…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시금고에 계약자와 피계약자의 관계에 대한 지금 질의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유제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금리입니다.
금리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참고인 유제문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것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항목별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거 몇 가지만 조금 더 ‘95년도1월1일 이전에 아마 상당히 큰 금리니까 지부장님 기억이 나시고, 그 당시에도 금융기관에 계셨었던 걸로 예측이 되어 지니까 답변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94년도 말에서 ‘95년도1월2일 이전에 대한민국 전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인이 있었습니까?
○ 참고인 유제문 나 그… 이의원님 참 그 지부장이 ‘94년도 이게 뭐 어떻게 그걸 압니까 제가 지부장입니다만, 자리가 있는지가 별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일선 대리들 과장들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부장이 시시콜콜 금리나 따지고 앉습니까 제가 일반시중 은행장이라면 금융기관장이라면 예금이나 그것 하나 갖고 하는데 내가 사업하는 게 단위조합을 그거 해 가지고 저 이 몇 가지나하는데 신용금리 가지고 기억을 하고 그렇습니까?
○ 이평우위원 지부장님, 많은 사업하시고 힘드시는 줄 알지만…
○ 참고인 유제문 ‘94년도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94년도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 위원장 장완순 잘 모르시면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다 답변을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십시오.
○ 참고인 유제문 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홍천군 12%로 이율을 적용 받았던 ‘95년도에 원주시는 우대금리 적용을 못 받았던 것…
○ 참고인 유제문 예.
○ 참고인 유제문 예.
○ 이평우위원 그 당시는 그 당시 지부장이 왜 우대금리를 적용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 참고인 유제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나 준 지부장이나 우리 조직의 지부장이지만 그 사람은 업무를 해태한 사람이에요. 우리 조직에서 그런 사람은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로 답변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그러면 원주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원주시 지방자치단체는 농협 시금고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원주시는 당연히 적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 참고인 유제문 적게 주셔야죠, 공금리 이하로 내리셔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약서에 강원도 최고 금리를 갖다 원주시 계약서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금고계약에 원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
○ 참고인 유제문 사실 여기서 계약하는데 칼자루 쥐었으니까 그것을 하자고 해서 작년도에 됐다 그러는데 나 그거 건의해 가지고 변경요청 낼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지 전국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특수해요, 오늘 내가 불려온 것도 아주 특수한 거고 강원도 전체 최고금리를 준다는 것도 이것도 정부 저금리 정책에 위배되고 10% 경쟁력 높이기에 정면 어긋나는 걸 자꾸 저거 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6조 2항에 도내전체 이율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장님도 불만이란 얘기시죠?
○ 참고인 유제문 예?
○ 이평우위원 ‘95년도 계약서에 보면 변경전 계약서에 보면 ’95년도에…
지금 지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강원도 농협 시금고 은행 최고의 금리를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장님도 불만이란 말씀이시죠?
○ 참고인 유제문 물론 불만이죠.
○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요청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참고인 유제문 책임이나 마나 그거야 갑을 쌍방계약이니까 원주시장하고 저하고 갑을 쌍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금리를 갖다가 최고 금리를 낮춰야 되는 명분과 논리를 갖다가 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요청을 해야죠, 그럴 작정이에요.
○ 이평우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 위원장 장완순 아니 마지막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경고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부장님한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부장을 출석을 해 가지고 질의 답변 을 하고 있는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냐 하면 원주시로서는 같은 법인 산하에 있는 농협에서 우대금리를 적용시켰을 때 얼마의 금리가 나오는데 원주시로서는 약 10억이란 금리 손실을 가져 왔다 이렇기 때문에 원주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항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우리 집행부 얘기예요. 책임자로 하여금 자금관리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추궁을 하다 보니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부장의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지부장님께서는 금리가 싸야 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직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셨는데...
○ 참고인 유제문 홍천군 지부장은 우리 조직에 직원이지만 그런 지부장은 우리 조직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제가 얘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농협산하에 있는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그러니까…
○ 위원장 장완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왜 농협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십니까, 직원에 대한 해직이란 얘기는 일체하지 마시고 질의하는 분야에 대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1차 드렸는데 여기 이평우위원님이 다시 그걸 듣고 나와서 제가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올해 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일괄 10% 적용을 받던 금리가 올해 년도에는 그 날 그 날짜 이율 계약에 의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원주시에는 상당히 원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득이 됐습니다.
이율 적용에 있어서, 해서 이자율도 높아졌지만 금액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이 갖다 넣는 CD와 지방자치단체가 넣는 CD가 금리가 또 다시 틀린 것으로 조사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적용은 어디서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지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참고인 유제문 그거야 그것도 전부 실무선에서 저, 알아서 합니다.
지부장이 뭐 며칠씩 없고 맨 날 행사 다니는데 그것 관여합니까?
○ 위원장 장완순 발언을 말이죠, 이왕에 인격을 존중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그러면 그것도 제가 들어가서…
○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부장님 말씀은 굉장히 바쁘시고 농협 원주시금고에 대해서는 전혀라고까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많이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계약 때 원주시장하고 계약할 때 농협시금고 직원하고 원주시장하고 계약했습니까, 계약서 정도는 서로 가장 큰 금액 2,400억 정도 예산에 대한 계약이라면 적어도 시장님하고 지부장님하고 같이 계약을 하지 않을까요?
○ 참고인 유제문 아, 그거 뭐 계약에 사인하면 거기에서 책임지고 그대로 우리와 계약 이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부장이 농협지부장이 그 뭐 계약서 조문조문 전부 읽어 내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밑에서 해서 올라오면 사인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부장이 책임지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 위원장 장완순 답변하는 자세를 조금 바꿔 주십시오.
○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 김영호위원 지부장님 답변하시는 게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농협의 홍보의 장인지 교육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부장님을 퇴장시키고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택민의원…
○ 김택민의원 감사중지를 요청하기 전에 지금 이평우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협지부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차액을 우리가 농협하고만 하지말고 우리가 시중은행하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 발생되는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원주시민으로 원주시로 돌아왔을 때는 원주시에 재정이 막대한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고, 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시중은행과 농협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이 분명히 가시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다 알고 시민들이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왜 농협의 금리만 따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문제는 근본적인 초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맥락을 강원은행 아니면 국민은행 무슨 다른 은행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농협보다 그런데 왜 그리로 안 하고 농협하고 했느냐 이렇게 감사를 따지다 보니까 지금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난 모르고 밑에서 다했다 이런 식으로 달려든다면 이것은 감사중지를 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답변들을 일거의 가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제문 지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
○ 위원장 장완순 답변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 참고인 유제문 저 말씀입니까?
○ 위원장 장완순 예, 아까 이평우위원이 질의하신 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 참고인 유제문 이게 모두가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이거를 서면으로 자세히 제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유제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전에 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원주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입니다.
원주시 전반에 대한 ‘97년도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동안에 집행한 모든 사항의 잘못된 점을 시정시켜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시금고 관련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도중 답변이 석연치 못해서 피계약자인 유제문 지부장님을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나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는 것을 지부장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답변 도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 답변 서류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제문...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는 부분만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여덟 가지 항목에 저한테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전체를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답변 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덟 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요구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문 지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예,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저희 원주시 관내 농촌과 농업과 또 농협이 어렵습니다.
많이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주시금고 계약에 있어 피계약기관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는 고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전부가 이게 녹음이 돼 있고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합니다만, 고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틀림없었죠?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분명히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제문 지부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 참고인 유제문 우대금리를 제가 적용을 안 해드린다고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농촌과 전부 직결되고 대출금리가 싸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말 도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번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참고인 유제문 예?
○ 위원장 장완순 번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참고인 유제문 제가 그…
○ 위원장 장완순 아,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제문 계약에 그 우대금리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대로…
○ 위원장 장완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부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퇴장 및 일부 방청인 퇴장)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과장님도 참고인 진술 때 옆에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원주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농협으로부터 답변을 하나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 여덟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에 신종환매체와 양도성예금의 상승으로 나눠 일괄 0.5%의 이율을 지급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계약당일 날짜의 금리를 변동된다는 것 계약 당일 날짜에 대한 금리가 변동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부장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변동금리 계약당일 날짜에 일괄 10.5%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일괄 10.5%를 받은 이유가 관리 관계 공무원하고 시금고하고 서면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저희들이 계약 금고 예금을 할 당시는 서면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실무자들이 금고 측에 오늘 금리가 얼마냐 이래서 얼마입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대금리 일반금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95년 대비 10.5%로 봤을 때 원래가 일반금리가 8.5%에서 9%까지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5%다 이렇게 해서 계약 예금을 한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부장님 말씀은 8.5%인데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서 10.5%로 받았다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 이평우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8.5-9%가 일반금리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 1.5% 정도 우대금리 적용받은 거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95년2월14일 농협지부장과 농협 전결권에 가지고 있는 우대포인트 25%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농협에 10% 받은 것은 25% 우대금리를 받았다면 거기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 간 것은 그 사람의 전결권을 오버한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빙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과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우대 금리를 포함해서 10.5%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말씀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책임을 지세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협지부장의 답변이 우대금리 적용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가 앞으로 8.5%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은행과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그때 당시에 확실히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잠깐 남겨놓고 우리 관계 공무원과 서면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10.5% 이율 적용할 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물론 예치 예금할 때는 전화로 연결을 해서 알고 오늘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화로만 오늘이 얼마로만 얘기하면, 무조건 그 부분에 따라서 예치를 하시는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당시에 우대금리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판단했다면, 그 당시 5억 이상은 2.5포인트 전결권 을 지부장이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8%의 은행 이율이었단 말씀이시죠?
그 당시 양도성예금이 이율이 그런데 왜 농협에서 나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우대금리 적용 안 한 그 당시의 이율 자료가 저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농협기관이 인장을 도용한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95년2월14일자로 농협 공문에 의하면 지부장 전결로 5억 이상의 금액은 2.5포인트 이상의 우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주시는 25%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10.5%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증언을 하신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글쎄요, 그것을 옛날 실무자들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계약서와 ‘95년도 ’96년도 계약서는 동일합니다. 95년도 말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면서 약간 고쳐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말에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14%의 양도성예금이율을 적용 받았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게 적용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1월1일자부터 10% 떨어졌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과 농협 시금고 측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당시에 저도 그 과에 근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14%받은 이율이 왜 10.5%로 떨어졌느냐 하는 사항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때는 시중은행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래서 농협에서도 거기에 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14%받은 것을 별안간 떨구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4년도12월 며칠 자에 들어왔죠?
1월 자에 들어온 이율도 14%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1일부터 들어간 것은 10.5%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서면이나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으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못 들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감사 요청을 해도 세정과장님은 전혀 물의 없으시겠죠?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외부까지 이 사항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집행부를 좀 도와 주십시오 사실 흑막이 있어서 그런 사실은 아니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항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같은 해 홍천군농협에서는 당연히 12%로 원주시에서는 10.5%로 해서 차액이 1.5% 나온 것에 대해서 일반 회계만, 약 4억3,000여 만원 정도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실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보상 청구하신 사실이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합친다면 약 10억 이상의 가까운 돈이 나온다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특별회계는 산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홍천군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했을 때 4억3,000만원이란 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 전체 예금을 따져 나온 사실이고 그 금액은 산정한 사실이고 사실상 홍천군하고 12% 적용은 저희들이 엄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6,300만원인가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본 게 4억3,00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다시 계산을 하시죠?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쨌든 어떤 금액이든지 간에 시장님이 결재를 하실 때는 집행 부서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확인도 안하고 결재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또, 그 당시에는 시장님 분명히 그 부분 속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인을 하셨다고 판단되어 지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또, 그 관련 세정과에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받아내야 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지금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 측에서 변상금 배당금조로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할 수가 없다...
○ 이평우위원 잠깐만요,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고문변호사한테 보낸 질의서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타은행과 비교했을 때 받아낼 수 있느냐는 질의서였지 같은 법인체인 농협중앙회와 지부에 따라 틀리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런데…
○ 이평우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때 당시에 시중에 여러 가지를...
○ 이평우위원 지금 지부장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농협중앙회에 이율은 똑같다고 말씀은 하셨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질의서를 다시 보내 보시던가…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러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보상청구 요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의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공문 발송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행정소송이라도 하시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막말로 저쪽에 자문을 받아서 정당한데 저쪽에서 안 들어 줬으면 그 의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장님께 결심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송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까지는 제가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원주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손해가 나는데 세정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책임이 있는 답 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봤을 때 시장님도 보상청구를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원주시가 시금고로부터 상당히 그…
계약서 제4조에 있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 안 했다고 생각해서 보상 청구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저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면, 세정과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개인도 과장님으로서 제4조에 나와 있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농협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때 당시에는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지금까지 1년 동안 파악을 해오셨지 안 습니까?
본위원이… 연간 모아놓은 자료만 해도 스크랩 3개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95년도에 제가 근무하지 않을 때의 그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때 근무를 어떻게 됐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세정과장님도 시장님 보상청구 요구에 사인을 하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사인을 하셨다면,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으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것만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사인을 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다시 정책질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올해 년도에 원주시…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은 세정과장님한테 하시고 정책질의를 하시려면, 총무국장이 나오셔야 되니까 그 얘기
○ 이평우위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 이평우위원 올해 연도에 시금고 계약이 이루어 졌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시금고 계약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경쟁원리 도입이냐 아니면 본 금고와 수의계약이냐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결정된 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한번 모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두 번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10월24일 실·국장회의 종료 후에 시장실에서 모였고…
○ 세정과장 김기식 17일날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이평우위원 10월17일 또 했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저한테 자료는 17일은 없는데 회의록에 보면 17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경쟁원리 1도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문구에 경쟁원리에 대한 내용 설명이 있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에 시금고 계약 방법 선정에 관한 건 이래서 제안 사유에 나와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빠졌는지… 의원님거기 다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평우위원 시금고 계약 방법 선정에 관한 건만 나와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리고, 개인별 비교 현황이 10월17일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우리 조정위원님들이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다시 28일 결정한 사항입니다.
○ 이평우위원 일전 감사 때도 잠깐 확인 받은 적이 있지만 공개경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한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어디서 논의를…
○ 이평우위원 시금고를 공개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언제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17일이나 28일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사항이 논의가 됐지요.
○ 이평우위원 먼저 번에도 답변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계약별 비교현황이라던가 타은행과의 비교 현황에 대한 자료는 농협으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하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저희들이 받아서 안을 만들었…
○ 이평우위원 타 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것은 없으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타 은행으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
○ 이평우위원 없죠 그러면, 타 은행과의 장단점은 전혀 분석도 못하고 받으셨죠?
이 부분이 정확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주시의원들이나 제주시장은 제주은행과 거래할 때 제주은행이 타 은행과 비교 안 해보고 받았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갖고 온 자료만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 시금고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요구는 하지는 않고 이렇게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적 사항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 이평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의 자료는 전혀 받지 않았으니까 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은행밖에 비교할 자료가 없으니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작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가 이것저것 못 읽어보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경쟁원리를 도입한 방법입니까?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한 시정조정위원에서 체결한 농협과의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공정한 자료와 상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농협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 갖고 같이 만들었다고 먼저 번에 말씀하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농협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아니라면 타 은행 비교자료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농협에 특혜를 안 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금고는 현재 우리 농협지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 이평우위원 애초에 타 은행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타 은행에 자료가 없었다면 타 은행과 비교할 건덕지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농협 지부장님의 발언에서 그러한 고금리 문제가 나오면서 계약을 그 단어 조항을 고쳐야겠다는 답변이 나온 적이 있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주장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협 측에서 암만 그래도 저희들이 쌍방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계약 자체가 지금 의회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 계약서대로 진행을 하시겠다 말씀이시죠, 전 예를 들었을 때 시금고를 계약하는 날짜가 대부분 전년도에 보거나 그 전전 년도에도 보면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전격적으로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는 다른 과장님들을 통해서 이 시금고에 대한 문제가 저 뿐만이 아니라 전 의원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시금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의 발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전격적으로 댕겨서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 사항을 경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기감사 때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쟁원리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사항들은 저 세정과장 단독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적어도 수의계약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의를 인정한다면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되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0월23일 결정되어 졌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렇죠. 대상도 결정되어졌죠? 그렇다면 계약은 12월2일이나 전례대로 치러도 무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회의 감사를 앞두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계속 늦출 수가 없어서 바로…
○ 이평우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늦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느 근거에 나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근거는 없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저희입장에서도 그래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그 늦출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늦출 수 없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시 일각에서는 시에서 돌아다니는 루머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속에서 의회에서 말썽이 날 것을 염려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말도 있지만 속기록을 위해서 자제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정됐기 때문에 계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랬다 그러한 사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회의록에 보면 시금고 계약이 특별회계만 별도로 계약이 가능하지요 내무부 지침에 1자치단체 1금고 운영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있어 지시되어 불가능합니다. 해서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내무부 지침이죠? 내무부 지침서류가...
1지방자치단체 1금고 내무부 재경에서 95년12월28일 이첩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춘천과 강릉은 내무부 지침을 어겼는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춘천시하고 강릉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도농이 통합되면서 각자 가지고 있던 금고가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 이평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 지침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도농 통합되기 전에 두개의 금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처벌을 내무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이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 세정과장 김기식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한 금고를 운영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춘천시민과 강릉시민한테 이득을 줬다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춘천시하고 강릉하고 원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뭐가 다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은 당초에 도농 통합되면서 한 금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되면서도 금고 유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 사항하고 강릉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춘천시나 강릉도 한 금고를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취한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 선의의 경쟁업체를 두개 끌어들이면서 자동적인 선의의 경쟁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한군데만 주고 있으니까 물이 고여서 썩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이율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그 썩은 물 속에서 또 다시 계약을 준다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
○ 이평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타 은행과 비교자료 하나도 없이 농협에서 받은 자료 하나만 가지고 와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얘기는 그 은행을 금고로 계약할 애초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 어떻게 냉정한 공무원이라면 타 은행 비교자료도 없이 여기 와서 회의진행을 합니까, 공개경쟁을 치를 의사가 없으니까 타 은행 비교자료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은 농협의 목적대로의 존립이유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존립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나 그 회사의 대표자 그 은행의 대표자 나름대로 다 목적이 분명하고 명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주시에 농업인구가 몇 %를 차지합니까, 농민만을 위해서 25만 인구 중에서 20만이 희생이 되어야 됩니까, 농민만을 위해서 농협이 원주시의 이자 손실을 그렇게 주고 나서 그 이자를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습니까, 원주시 농민들한테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농협의 문제는 농업 전반에 걸친 정책적인 문제지 원주시가 싸안고 들어갈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타은행을 설정한 광주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도 농협과 시금고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간 것이 한번도 한 건도 없습니다. 농협은 농협정책상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느 특정 은행을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원주시가 공개경쟁에 기법을 이용한다면, 좀더 많은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금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 자체를 특정인과의 결탁이나 특정 은행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날짜는 계약체결 날짜는 언제 이루어졌죠?
○ 세정과장 김기식 10월31일날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계약서 6조 2항에 보면 도내, 시군 금고 농협지부 중 금융 상품별 최고의 이율을 보장해야 된다.
도내, 시군 금고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홍천에서 12%받던 것이 도내 시금고라고 잡으니까 12% 못 받고 떨어졌죠, 홍천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죠, 이것은 농협의 담합이 아니고 뭡니까, 왜 전국으로 확대 못 시킵니까, 이래서 손해를 봤을 때 과장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계약서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농협을 도와준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조항 변경을 했을 당시에 의원님께서는 시중은행 최고 금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중은행 최고 금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도내 우리 금고가 맞고 있는 도내 최고 금리다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 이평우위원 도내 시군금고만 비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죠.
○ 이평우위원 그러면, 도내 시중 금고래 봐야 농협밖에 더 있습니까, 농협에 일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계약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5%를 줘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이 그러니까 지부장님이 계약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타 은행과는 왜 비교를 못합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타 은행의 최고 금리를 물리겠다고 규칙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공기업특별회계는 타 은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시하고 금고 계약을 타 시중 은행으로 할 수 있다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게 못하게 하시느라고 지금 계약서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됐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특별회계는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농협과 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협과 해서 농협의 이율밖에 적용을 못 받은 게 아닙니까? 계약에 의해서 이율을 적용 받다 보면 타은행과 비교해서 농협의 이율밖에 적용을 못 받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아까 지부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틀림없이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이 갖다 놓은 CD는 상당히 원주시보다 많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는 여기서 도내 시금고 이율을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8.5%인데 우대 금리로 10.5%줬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디는 12% 줬으니까 거기는 우대 금리가 4.5% 인상한 겁니까, 그 지부장은 무슨 특권이 있어서 4.5% 줍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이율 8% 떨구고 7% 떨구면 그대로 따라 가실 겁니까, 이건 도내 시군금고 농협이 시금고 측에서 불만 사항이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불만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시군금고가 담합을 해버리면, 어찌할 수 없이 이율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4조 책임 난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배상책임·인용·자산에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민법이 민·형사 사항이 포괄되는 것과 같이 당사자간의 거래입니다.
상법이 빠졌습니다. 당사자간의 거래는 틀림없이 쌍방이 존중되어야 되며 쌍방이 상대적인 이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주시가 불리한 계약서입니다.
불평등 계약이라고 본위원은 확언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계약자체의 문제성은 주장하지 않지만, 조정위원회 문제는 제기를 하지만,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8조에 유효기간에 보면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98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까지인데 본위원이 먼저 번 계약서에 보면 1년 자동 연장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2년 뒤에 재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본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에 대한 이자표기가 없을 때는 2항에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해서 완전히 특혜를 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년씩 자동 연장되네요.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약서가…
○ 세정과장 김기식 이 계약 내용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다 알아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삽입이 됐습니다.
원주시만, 삽입이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먼저 번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조에 보면 ‘9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바뀐 계약서죠 ‘95년도 ‘94년도 계약서를 한번 봐주시죠, ‘95년도 계약서에 보면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1년 간하고 1년 자동 연장되는 걸로 나와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조를 고쳐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걸로 계약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의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시장이하죠?
시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98년6월30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98년12월30일까지로 해서 변경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계약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직선제 시장 입장에서 불리하겠습니까, 안 불리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1년 단위로 끊어 놨을 때 속된 말로 말씀드려서 기존의 시장님이 또 다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왜 2년씩으로 하셨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18조 관계 사항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 원주시는 이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삽입을 한 것으로...
○ 이평우위원 아니, 삽입을 하는 것이 원주시한테 유리한데 넣는 겁니까? 농협에 유리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전체가 농협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왜 끌려 다니면서 계약서 쓰시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시원한 답변하나 안 나오고 꼭 질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 원주시민을 위한 수레 양바퀴 같은 집행부와 원주시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서로가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준다란 입장 속에서 의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부장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살아가려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울어서라도 받는데 울지 않더라도 뺏어 오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것만큼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정과의 시금고와 문제는 있는 것마저 뺏기는 형태가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장완순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29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일>정에 따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수감 공무원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199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실시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7일간에 걸쳐 병자년 한해의 내무위원회 소관 원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에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일기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감사내용을 적극적으로 챙겨 보시고 저녁 늦게까지 식사를 시켜 드시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내무위원 여러분께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제출시간이 촉박하였음에도 많은 양의 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공휴일과 늦은 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아울러 그 노고에 다소나마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측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간 집행부에서 집행한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점은 시정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행 정 서비스의 제공과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잘못된 행정 체계를 개선하여 원주시의 무궁한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사항을 시정할 측면과 잘된 측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할 부분으로 집행기관의 수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출 감사자료에 대한 불성실입니다.
감사 자료제출 시간이 촉박하였다고는 하나 철저한 확인 없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감사를 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혼돈과 착각을 가져오게 하여 그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음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는 감사시 추가자료 요구시 자료제출 지연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있어 즉시 필요한 보충자료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시 제출이 늦어짐으로써 요구자료의 도착시 까지 감사의 중지와 제출의 독촉으로 감사에 능률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셋째는 일부 공무원의 답변 내용 번복 사항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신중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업무파악 미숙 등으로 소홀하게 잘못된 답변을 하여 번복하는 사례가 있어 감사장에서 고성이 나게 하여 감사장의 분위기를 흐리고 감사에 혼동을 초래하여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넷째는 전년도 감사시 답변 내용과의 불일치입니다.
행정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감사 답변 내용과 금번 감사 답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감사만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여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섯째는 담당공무원의 출석요구시 지연 출석입니다.
감사실시중 연계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빠른 출석이 되지 않아 감사 시간의 지연과 연계적인 감사와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여섯째는 담당 공무원의 소신결여입니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자가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신 없는 답변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여 감사 자로 하여금 답답함과 신뢰를 잃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는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차후 감사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성의를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임하는 감사자의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잦은 추가자료 제출요구입니다.
당해 감사중 미비한 자료에 대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열의를 보였으나 너무 잦은 추가자료 요구로 회의에 능률을 기하지 못하여 감사 기법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는 당해 감사와 연계된 공무원의 출석요구로서, 행정사무 감사시 당해 감사와 연계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정확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나 너무 많은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이 지연되는 등으로 감사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셋째는 감사자의 많은 이석입니다.
감사자가 중요한 사안과 자료를 챙기기 위하여 자리를 떠나는 것은 이해를 하나 너무 많은 이석과 잦은 이석으로 타 감사 자로 하여금 부담을 받게 하였다 하겠습니다.
넷째는 감사자료 제출 시간의 촉박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제출 자료를 3일전에 요구하면 되나 방대한 자료의 제출시한을 짧게 주어 집행기관에서 감사자료의 확인 없이 제출에만 급급한 사례가 있어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하여 이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감사 자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시 잘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는 감사 중간 중간에 굵직한 사안에 대하여 부서의 책임자인 실 국장에 정책질의를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연구한 내용을 시책에 반영하는 노력과 성의를 다했다 하겠습니다.
둘째는 그 동안에 공식적으로 다루지 못한 지방신문에 대한 원주 푸대접 문제도 거론하여 의원들의 사심 없는 마음 자세와 타 지역과 형평에 맞는 보도를 집행부에 요구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하겠습니다.
셋째는 전년도 회의록을 참고하면서 전년도 감사 내용에 대한 시책 반영 정도와 시정요구 사항이 처리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확인 감사를 하였다 하겠습니다.
넷째는 모 의원께서는 당해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단기간이 아닌 연중감사자료를 챙기고 장거리 출장 둥으로 많은 자료준비를 하여 심도 있는 감사질의를 하여 본받을 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는 일반인의 참고인 채택을 하여 시행정과 연계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들음으로써 행정 실무자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게 하여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평으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만 우리 모두는 감사가 끝나면 그만 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더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리 요구사항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부에 통보되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노력한다는 뜻에서 이번 감사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심 성의껏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님들은 ‘97년도 예산안 심사 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각종자료 수집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하여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성의 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장장 7일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내무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 환경 국장심재춘
보 건 소 장김고명
정책개발담당관원민식
감 사 담 당 관이병훈
세 정 과 장김기식
보건 사업 과장정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