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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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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농림국


일시 1996년11월29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원주시의회가 개원되어 전반기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뜻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 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연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되, 주안점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각부서의 시정 집행상 민원이 발생한 소지와 발생한 사항은 없는지, 예산집행에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부당함은 없었는지, 지나치게 행정 편의로 사무를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사업이 추구하는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사업비 편성과 집행방법이 합리적이었는지 재무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경비절감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행정지도 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터득한 역량을 십분 발휘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거부나 증언 거부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자료의 준비와 질의 위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심성의것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솔직하게 제시하시고 위원들의 도움을 청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국장과 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뒤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여러분께서는 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일정과 순서에 따라서 농림국 소관 실·과장을 제외한 실·국·소장과 관련된 공무원은 명일부터 실시되는 감사준비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림국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림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림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농림국장 한 철 우

○ 위원장 김춘호 농림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농림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데 페이지대로 넘기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농산물 새벽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농산물 새벽시장 운영을 지난 5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개장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당초 목적은 중앙시장 및 자유시장 도로변에서 무분별하게 노점행위를 하는 것을 정비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가한다는 목적으로 농산물 새벽시장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가봤습니다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자유시장 쪽으로 대다수가 이동이 되었더라구요.

당초 목적과 어긋나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지확인을 해 보셨는지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제가 그저께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영도로 내려가고 해서 사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금년 12월10일경이면 폐장을 할려고 합니다.

6일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서 하루 7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기가 차기 때문에 오지 않고 이쪽에 기 자유시장에 다시 농민이 거기오는 농민은 현재 수요자도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기존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건설파트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12월10일까지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지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새벽장에서는 농산물에 한해서 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도매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소매행위가 아니라 도매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도매행위는 안되고 주민과 직거래를 하는 차원에서 소매행위에 목적을 뒀는데 거기서 일부 보면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떼어다가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걸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고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도 못 떼어가게 되면 전혀 장사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에 떼어 가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슈퍼 상인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단속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죠 거기에 한 개가 확인해 보면 문고리가 망가졌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폐농기계 수거현황…

예, 박대암 위원님…

박대암위원 폐농기계 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농기계 확대 보급으로 인해서 농가에 밭이나 하천에 농기계가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폐농기계 처리장 현황 이래서 처리장 현황만 나와있고 폐농기계 수거현황은 폐농기계 수거된 처리현황 나와있죠?

그 외에 다른 쪽에 수거된 현황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고물상이나 그런 쪽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폐농기계 처리에 대한 융자지원을 하고 있죠.

대략 2억원 정도 융자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1억3,000…

박대암위원 지금 폐농기계 수거에 대해서 시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폐농기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폐차하는 방법과 똑같이 폐농기계 처리장을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에서 방치되는 폐농기계를 앞으로 계속 수집상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폐기하는 방법은 고물상 방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계속 기회있을 적마다 P.R이나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폐농기계 처리방법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민들에 대한 P.R과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폐농기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농기계가 지급된 현황은 나와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대장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가가 하는 것이 있고 저희는 보조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근본적으로 폐농기계 수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애초에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기계 회사에서 폐농기계를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는 없는지요.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현재로서는 어떤 규범이나 규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대암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농기계라든가 기타 기계를 무단으로 버릴 시에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한번도 없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폐기물 환경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환경쪽에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폐농기계라든가 많은 농촌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도 강구를 하셔서 농촌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3페이지 출하농산물 원산지 표시 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저만 자꾸 질의를 드려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실적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 다음에 특별지도 이런 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합니다.

출하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출하 농산물에 대한 지도를 강화를 해 가지고 수입농산물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 실적이 전혀 없고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산물 출하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농산물 검사소가 관장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농산물 검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박대암위원 유통관리 전임기관에 통과의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게 되면…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5페이지에 각읍면 농기계 수리센타 및 인력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우리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들이 읍면동 순시를 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면지역에 순방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 농민 대표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농기계 수리센터의 인력이라든가 부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농기계 수리센터 인력현황을 뽑아 봤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수리센터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수리하고 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되지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기계 수리업무는 세 군데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대로 회사측 한 군데에서 수리를 하고 읍면동 농협에서 하고 행정기관 농촌지도소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고쳐주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5만원 미만은 무상으로 해주고 5만원 이상은 자재비만 받고 해주기 때문에 그 분야를 선호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쪽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그걸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원주시 관내에 수리센터는 총족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순회 수리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읍면동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리고 비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농촌 지도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농업정책하고도 관련해 가지고 순회수리센터에 인력을 많이 보강을 하든지 차량을 좀더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우리 관내에 원주시에 경운기나 각종 기계 대수 현황을 알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자료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5, ’96년도…

박한희위원 공급한 거 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그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 옛날부터 농기계를 보조받았을 때 지급 현황만 나와 있는 거 아 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기계 공급을 ‘95년도말 현재 기종을 갖고 있는게 1만7,763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운기가 5,300대, 5,300대 중에서 ‘95년도 현재 4,888대를 공급 ’96년도 공급한게 41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여기 보니까 보유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급현황이지 그러니까 콤바인이라든가 품목별로 되어 있지 않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95년도 지금 현재 트렉터 같은 것도 보조를 해서 샀는데 구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이런 전체 원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있어야만 수리를 하는 요원이 몇 명이 되고 예산 책정이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동차 같으면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맡는다든가 그런데 농기계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농기계도 그전에 차량식으로 고칠 수 있는게 아니라 원동기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대수현황을 뽑아야만 예산확보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충족을 할 수 있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운기는 6년, 이앙기 5년, 관리기 5년, 바인더 5년, 콤바인 5년, 탈곡기 8년 이렇게 해서 내용연수가 지나야 저희가 다시 보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문제에 대해서는 수리센터를 저희가 하면서 수리센터에 대해서 정부가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조합을 통해 가지고 확보되는 자금을 가지고 단위조합이면 단위조합 업체면 업체에서 수리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 경운기가 6년이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인정을 해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회사에 가서 못쓰게 됐으면 기술자가 기사가 다 있으니까 전문기사가…

박한희위원 본위원 얘기는 자동차처럼 폐차증명을 인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난해에 안 되었다면 농기계수리센터 아니면 우리 지도소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반으로 내리던가 사후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게 감안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기계 반값 공급이 5년동안인데 내년이면 종료입니다.

박한희위원 경운기 하나 받으려고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그래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신청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 가지고 동네에서는 저집은 동직원 잘 알아가지고 기계를 가져왔더라 하는 그러니까 기술자가 판단했을 때 이건 불가능이다 이랬을 때는 해줘야 된다 이거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5년 내내 한 농가에 한 번밖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5년전에라도 망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자부담으로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기계라는 것은 갑자기 망가질 수도 있고 회사로부터 아무 기종도 안 되는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는 잘 지도해 나가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가 현재 읍면동에 9개소 도지정 사후봉사업소 해서 16개가 있습니다.

장비를 787종을 확보하고 있고 부품을 7만5,000여 점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협 등을 볼적에 여기는 농민에게 농기계를 수리해 주기 위한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있는게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를 나가보면 부품이 고장난 농기계를 고쳐주고 하는데 부품이 없는게 많아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개 면사무소에서 부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갑자기 기계 고장이 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서 과장님은 지도소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시중에서 갖고 있지 않은 부품을 구입을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16개 업소에서 여기에 가면 이런게 있고 저기가면 뭐가 있다는 상호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지 솔직히 시지정 업소라든가 농협에서는 자기네 기계 하나 팔아먹는다 하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양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걸 잘 감안해서 농민들을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착안해서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지금 농촌에서 경운기가 운행하는데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야간에 운행할 때는 안전사고가 무방비 상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거리를 못 달리게 할 수도 없고 깜빡이도 없고 좌우회전으로 꼬부라져 들어갈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느낍니다.

이런 것은 시청 주무과에서 미연에 방지책을 정책적으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농민들은 면허증도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는데 이런 건 정책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경운기는 원래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교통법에 의하면 나오게 됨으로 해서 문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경운기 사고가 몇 십건씩 납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최근 농촌지역에서 경운기를 구입하게 되면 대우가 없기 때문에 추레라도 교체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조작하기 전에 대우 달린거 하고 안 달린걸 구별해 가지고 살텐데 많은 돈을 들여서 면 단위는 다 달았습니다.

추레라하고 새걸 바퀴까지 전부 교체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경운기는 말 그대로 논밭에서 경운하는 겁니다.

경운기인데 농촌지역의 특이한 여건을 가지고 뒤에 대우달고 이렇기 때문에 지게가 없어지고 리어커가 없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운기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데 경운이 아니라 차가 됐어요.

원래 목적에는 위배되는 겁니다.

원래 목적은 경운이거든요 말 그대로 밭갈고 논갈라는 건데 문제가 유발이 되고 교통사고도 나고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요 경운에만 목적을 둔다면 그러면 논을 갈기 위해서 가는 길은 없는 겁니까?

어디로 다니란 말입니까, 그런식으로 얘기하시면…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런 말씀이 아니고…

○ 위원장 김춘호 한 건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간단하고 내실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읍면동 순회 간담회시에 면단위 농민들 측에서 많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농기계 보유현황이 1,07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도 장학성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7개소 지정고시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수리센터가 9개하고 해서 합 16개소가 있는데 인원이 33명하고 기사 22명하면 인원이 55명이 되는데 이러한 현황을 봤을 적에 현황을 받을 때는 충분히 농민들에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다가 수리를 해 줄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수리센터에 대해서는 수리센터는 농기계 1급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리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관이 직접 관장하는 거 외에 농촌지도소에다가 고용인력을 확대해 가지고 하면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용선위원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명년도엔 농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으로 넘어가죠 6페이지에 휴경논 생산화 추진실적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휴경농지 1,628필지에 76만6,500평이 되네요.

휴경논 숫자인데 주원인이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이게 농가별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게 되면 첫째 외지 지역이기 때문에 휴경지에 농작이 불편함입니다.

산간계곡 경작지 이런 지역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골재채취 때문에 휴경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골재채취는 농한기에만 허가가 나서 골재 채취를 완료하고 모내기 이전에 원상복구를 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골재채취 업무는 주관이 원래 건설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협조사항으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국에서 협조를 하면 저희가 10월부터 3월말까지만 하라고 통보를 하고 허가 관청은 건설국에서 허가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골재 채취로 인한 농한기 내에 골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돼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만약에 그 기간내에 골재채취를 벼 논 모내기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한 휴경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과금이라든가 벌과금 같은 실적이 있으신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저희 골재 허가를 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국에서 협조를 하는 것은 농한기에 10월부터 3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연기 신청은 4월말까지 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연기해 준 것이 작년 올해 한 건도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농민들을 항상 희생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맞춰 줘야죠.

인건비며 모든 영농 자재가 몇 백 %씩 올랐는데 몇 년만에 3% 올려주면서 무조건 쌀농사만 지라고 해서 과연 농민들한테 먹혀드냐 이거죠 물론 과장님께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농촌의 실정이에요.

원주에 식용쌀, 수입쌀 반입량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식용쌀은 들어온게 없습니다.

가공용 쌀만 인도쌀만 들어왔습니다.

원경묵위원 몇킬로 들어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50톤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20페이지에 보면 휴경지 대리경작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대리경작을 지원을 어떤 경우에 주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이 휴경지 대리경작을 지원하는 건 내논을 내가 다시 부친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대신 대리로 위탁영농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치는 건 남에 논을 부쳐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경운기나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강우위원 그렇다면 평수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강우위원 그 외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시책개발에서 보면요 어떤 수매를 우선으로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리경작인들이 개인이 할 경우는 다르지만 어느 자생단체라든가 노인회에서 대리경작 했을 경우 참 그걸 말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수매를 원하는데 금년도 문막단위조합에서 물 수매를 안 받았답니다.

다른 개인 건 받았는데 자기네가 이건 분명 밝혔답니다.

휴경지 대리경작을 한 거다 그런데도 문막단위조합에서 양이 많다는 조건으로 안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오는 예가 있었고 그리고 농업회사에게 1년에 기계보수비로 1,00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농업회사가 휴경지를 다 대리경작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했습니다.

한강우위원 제가 휴경지 대리경작에 대해서 느낀건데요.

이들이 그냥 일손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묶는 땅이니까 그저 갈고 썰고 심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써래질만 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불리한 조건에 있는게 휴경지인데 경운기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트렉터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래질도 안 하고 되는대로 심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풀이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땅이냐 이런 식이예요.

과연 이게 휴경지 대리경작에 뜻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몇 년 안 가서 못쓰는 땅이 되고 만다 못쓰는 땅으로 돼 버리고 만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짚이라든가 이런 걸 내논 같으면 썰어서 거름으로 쓰는데 그걸 팔아서 단 한푼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일체 거름으로 안 합니다.

과연 이것이 뜻이 있느냐 이런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위탁영농 휴경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일부 지역에서 제초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체 휴경지에 대해서 생산면으로 보면 320㎏ 생산이 됐습니다.

약 320톤 정도가 원주시 전체에 생산이 된 것으로 보면 일부 지역에 몇 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다루는 것도 힘이 드는데 1차 어려움 속에서 농사짓는 과정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계수처럼 물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지적해 주신건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11페이지에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실적 질의를 간단히 해 주세요.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1읍면 1특화 사업한 사업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토속메주 및…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많습니다.

원경묵위원 요거만 올라왔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96년도 사업이니까…

원경묵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걸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이게 이제 금년도에 종결입니다.

원경묵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구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이게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이 돈을 많이 주신다면야…

원경묵위원 이제 특색있는 걸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꼭 이렇게만 규정하지 마시고 농예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해 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먹거리를 조성을 한다든가 원주하면 내세울게 없거든요 미꾸라지 양식을 해서 추어탕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먹고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특화사업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봐 주십시오.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당초에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산목표까지 잡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공장건립이 11월30일 사업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져서 사업이 아직 안 되고 있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거의 준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주공장이기 때문에 건물만 짓고 오늘내일 기계가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12페이지 안창리 흥법지구 대형관정공사 내역 및 가동현황…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이게 가동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주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자주 고장도 나고 물이 안 올라온다고 그래요, 전혀 여기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 놓고서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이 아니냐 제 구실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준공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제점이 많은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9톤 짜리 한 공하고 111톤자리 한 공하고 두 공을 팠습니다.

219톤에는 수중모터 10마력 짜리를 달았고 11톤 짜리는 5마력 짜리를 달았습니다.

111톤이라는 건 문제는 219톤 짜리는 얘기가 없는데 111톤 짜리만 얘기가 있습니다.

5마력짜리 수중모터로해서 1일 담수량이 24시간을 푸었을 적에 111톤이 올라오게 돼서 저희가 진흥공사에서 인수를 맡았습니다.

토출관은 직관은 75m/m관으로 흘렀고 표출관은 꼭지로 뽑은건 32개소에다가 꼭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뽑아 쓰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24시간에 111톤이 올라가는 걸 꼭지 3~4개를 확 풀어놓으니까 물이 금방 빠지는데다 그 지역이 모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고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밭기반 정리사업을 하는 건 우리가 밭으로 멀리 물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분무기나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그 꼭지가 111톤이 24시간 나오게만 쓰시면 딱 떨어지는데 그렇게 쓰시질 않고 확 틀어놓으니까 물이 확 빠지니까 물량이 적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9톤 짜리에 대해서는 꼭지가 24개고 111톤 짜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34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는 거지 용량이 111톤을 24시간에 올라올 수 없는 양으로다 진흥공사가 그 기술자들이 점검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가서 풔 봤습니다.

그랬더니 24시간 안에 111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도 문제점에 보면 부밭이라 이겁니다. 모래가 많다고 하지만 벼를 심는 논이라서 물을 고정적으로 대는 것이 아니라 적셔주는 정도만 되는 거죠 물을 고이게 하면 다 망가지는 거니까 그런데도 농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고 자료에는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200만원 들인 것도 아니고 8,400만원이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물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8,400만원 들여 판 관정이 무밭 4,000평도 적셔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거기는 원위원님보다 제가 더 지형을 잘 아는 지역인데 거기는 4,000평이 아니라 400평도 못 적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어느 시내 양반이 거기를 강물을 다 틀어대도 못 댄답니다.

원경묵위원 물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러는게 아니라 물이 올라오지 않고 전기료만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몇 번 와서 했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두 번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하고 나서는 충족하게 나오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24시간에 111톤이 올라옵니다.

원경묵위원 두 번을 수리를 하고 나서도 대단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언제까지 하자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하자는요 24시간에 111톤만 딱 나오면 하자는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계장님이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111톤이 올라오는 걸 하자가 있다 하면…

원경묵위원 거기에서 관로같은 데서 새는 건 없구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새는 건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여기서 듣는 거 하고 지주한테 듣는 거 하고 틀린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다음 금대리 가리파호텔 뒤 여관허가 현황

예, 박도식위원님…

위원장님 이거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감사실에 요구한 건데 얘기해도 됩니까?

박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특위해서 감사실로 이첩 돼 있는 사실이예요.

감사실에서 결과가 넘어온 다음에 해야지 이중으로 자꾸 얘기할 게 없는거 같아요.

○ 위원장 김춘호 박위원님 저도 이제 내용을 알았는데 먼저 특위에서 다룬거기 때문에 감사실로 의뢰한 걸로 압니다.

이건 보류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춘호 다음 농지조성 관련 대체농지 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및 불법농지 전용자 처리현황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를 짧게 해 주세요.

박한희위원 매지리에 관광농원인가 있죠, 그 자료 올라왔어요?

불법농지는 아닌데…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37페이지에…

○ 위원장 김춘호 또 없으시죠 다음은 ‘95, ‘96경지정리사업지구 민원발생처리사항

예, 장학성위원님…

영농개편을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경지정리사업을 했습니다만 뒷마무리가 좀 부실해서 여러 사실 농토를 내자신같이 여기면서 수년간 영농을 하다가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실무진에서 많은 고생을 한줄 믿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5 봄마무리 해서 네사람 그 뒤에 다섯 사람 그 뒤에 여덟 사람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부족한 예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줄 믿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모심기에 가서 논이 높다든가 밑에서 자갈이 나온다든가 해서 면장이 상당히 단련을 받아서 담당 계장이 곤욕을 치른 줄 믿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적에 이런 것을 현장 감독공무원이 업자들을 잘 채찍질을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5페이지 처리대책에 보면 소하천 정비와 맞물려서 예산이 1억3,000만원이 소요되나 추가확보를 해서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했고 그 뒤에 처리현황에 보면 주민과 시공회사 시 공무원이 합동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있고 사실 금년도에 이양을 해서 엊그제도 제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만나봐서 벼농사 잘 지었냐고 하니까 잘 지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담당계장이 잘 검토하셔서 부족한 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과감히 예산투쟁을 해서 사실 기반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농민에게 도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예산투쟁을 열심히 하셔서 이런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원망이 안 가도록 그 경지정리사업이 작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니까 명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판대지구 하자 발생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마는 11월4일날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요청중에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월4일날 요청했으면 답변받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답변 못 받았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12월 중에 장비를 투입한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경묵위원 지주들이 요구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완벽히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없으시죠, 다음은 농경지 경지정리사업 금년도 하자발생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다음으로 20페이지 휴경지관계는 한강우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

예, 한강우위원님…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불법전용만 나왔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사후관리를 하다보면 불법행위가 나오는게 있죠.

한강우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 보면 농지전용 사후관리비로 3만원씩 5인을 써서 20회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불법만 한건지 전용목적으로 과연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은데요.

사후관리비를 전용에 썼는지 전용을 했는데 전용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건지…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지원 여비를 세운 겁니다.

출장나가기 위해서…

한강우위원 제가 농지위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농지전용 목적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런 저걸 받아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생기더라구요.

행정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농지업무가 작년도에 저희가 한게 1,000건을 했습니다.

직원은 둘이 앉아 했습니다.

타과에 민원 업무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20건 30건 해도 1개 과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건을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건 하여튼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게 있을 겁니다.

여하튼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한강우위원 그런데요 시책연구 발표에 보면 고발신고 엽서제 실시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한 번 했습니다.

한강우위원 그 다음에 고발인에게는 포상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건 어떻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런건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경지정리 지역인데 답을 지목변경 이전이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지목변경은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지목의 변경이 안 됩니다.

최원하위원 그런데 지금 더러 있어 가지고 산림같은 걸 훼손해 가지고 논에 갔다 메워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사용만 가능합니다.

논을 밭으로 현농지법상에 밭을 논으로 사용하는데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여기 문서상으로 지목이 문서상으로 답인데 전으로 바꿔달라 하면 안 바꿔줄 겁니다.

최원하위원 실지 그런데가 많거든요.

요즘 산에 공사가 많으니까 흙 갔다 버리기가 뭐 하니까 논에 메꿔서 밭으로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현 농지법상에 규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문서상에 변경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그건 나중에 최원하위원님이 그 현황을 나중에 알려 주세요.

다음은 25페이지 생산성 낮은 농지면적 현황 및 활용계획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이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동 순회간담회시에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 보니까 ‘85년 이전까지는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추진 하였으나 하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보게 되면 조그만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옥토가 될 수 있는 농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교통도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식으로 지어야 하니까 안 짓는단 말이에요.

이런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건 원주 자체에서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대책도 해볼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생산성이 낮은 것은 행정 수도상 기농사를 짓는데 정상수령이 올라오지 않을 때 생산성이 낮다고 하고 이런건 행정에서 처리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썼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농업용 관정현황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소형관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소형관정 1공구당 100만원이 지원이 됐죠.

그런데 이걸 선정하는데 논 경우입니다.

수리시설이 아주 없는 곳에 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용수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강우위원 그런데 하천에서 단 5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용수가 과연 제 양이 나오나 보니까 아니예요.

목적을 보니까 전기를 쓰기 위해서요 가물때 농업용수를 써야 되겠는데 농업용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업자가 물을 팠는데 왜 안 쓰냐 했더니 물이 별로 안 나옵니다.

아니 이 선정과정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용수가 불가능한 지역에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런건 저희가 조사해서 회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농업용수 관정을 굴착하는데요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굴착을 하는지 허가를 받는 업자가 굴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나 와서 파는거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최원하위원 그렇다면 물이 아무데나 파서 나오는게 아니라 한 관정을 팔려면 세, 네 곳을 팠다가 그걸 메우질 않고 방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가를 받은 업자가 한다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팠다가 물이 안 나오면 되메움을 시켜야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과장님이 기억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몇 개 했습니까 소형관정을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160개 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명년도는 예산반영을 얼마나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금년도에 60개 올렸습니다.

장학성위원 어떻게 3분의1 밖에…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금년도에 60개 올린 건 순수 시비로 올렸구요.

작년도에는 도비에서 90개를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해 가지고…

장학성위원 금년도엔 도비지원이 없다 이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아직은 가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왜 여쭈보냐 하면 사실 과거에는 수리안전답 예를 들어서 저수지 농림구역이었습니다마는 갈수기가 돼 물이 적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논들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하게 되면 60개 이러면 읍면에 잘 가야 2~3개 갑니다.

읍면동장들은 보통 10~30개리 되는 읍면동장은 어느 리에다 이걸 쪼개겠습니까.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투쟁을 하셔서 많이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들이 여기저기 개발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전기를 가설할 적에 전업사 문제하고 해서 ‘97년도 예산이 배정이 돼 가서 적기에 쓰도록 합니다마는 내선공사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상당히 늦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만원 지원해서 소형관정을 해 줍니다마는 고마움커녕 행정절차가 늦어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 잘 감안해서 적기에 이행이 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올해 소형관정이 60개라고 하셨나요?

내년에는 몇 개?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내년에 60개…

원경묵위원 내년에 40개로 본거 같은데 예산서 볼때 40개 정도로 본 거 같고 그렇다면 이게 너무 작지 않느냐 올해도 레미콘이니 소방차 동원해서 물을 풔서 모를 심었다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좀더 예산배정을 해서 받으셨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암반관정은 내년도 하나도 계획을 못 세우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어촌 용수로다 하는게 5공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죠.

올해는 하나도 못 받으셨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두 개 받았습니다.

원경묵위원 암반관정 이런건 어려우시겠지마는 자꾸 요구를 하셔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27페이지 이건 아까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최원하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거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농촌을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회사별 보유현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론에는 경운기가 대동이 10대가 있는데 부속품을 가져왔거나 아니면 아세아만 있는데 대동 부속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95, ‘96년도까지 돼 있는데요 ‘96년도는 고장난 경운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전거를 세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도소에 넘겨주시면 ‘97년부터 농기계 수리 나갈 때는 부론에 아세아가 많다 그러면 아세아 부품을 가지고 가고 지정에 대동이 많다 그러면 대동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32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추진 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 시점에서 농어촌 진흥기금을 시군별로 공정하게 나눠주는 사업도 있겠지만 각자치단체별로 얼마나 로비활동이라든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더 배정받고 덜 받고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국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에 있어서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글쎄요 제가 도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의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자를 올리면 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자료를 뽑아 봤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 시군별로 차이가 많더라구요.

농기계공동보관 창고 설치 같은 경우 보면 춘천시는 11개동을 했어요 올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두 개 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진흥기금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관계가 없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진흥기금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되지 않느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 춘천은 2억원 이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했구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한게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일 큽니다. 강원도에서…

원경묵위원 벼직파 재배같은 경우도 춘천시는 67개를 해서 1억이상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원주시는 15개 밖에 못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받는 것은 각 담당부서에서 시군별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어촌발전 42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은 농가가 신청하는거 거의 100% 들어왔습니다.

농가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원경묵위원 진흥기금을 따다가…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건 진흥기금이 아닙니다.

진흥기금은 강원도에서 제일은행에서 돈을 꿔다가 10%의 이자인걸 5%는 도가 부담하고 5%는 농가가 부담하는 돈이 진흥기금입니다.

농어촌발전 기금하고 진흥기금하고 다릅니다.

진흥기금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최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따온 겁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농특기금 사업에 있어서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그런 기능을 우리가 많이 따다가 사업을 하자 이거죠 우리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원주시 돈 갔다 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삼양골프장 조성관련 농지전용허가 신청상황 및 허가조건

원창묵위원님…

농지전용 허가서에 보면 수암리 80-1번지하고 80-2번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농지예요.

다른 목적으로는 농지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사도개설 허가로 해서 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하고 상반된게 자재 적치나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80-1하고 80-2번지가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데 경계측량 말뚝이 없으면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님! 이걸 지적공사에다가 측량 의뢰를 대지경계 및 현황측량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내일이나 모레까지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근거가 지금 1,689㎡가 요번에 전용이 됐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요번에 됐습니까?

몇년도에…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지금 원위원님이 질의하는 걸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92년에건 지금…

원창묵위원 ‘92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아니죠.

‘92년도에 한 건데요.

원창묵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지전용 허가 전체는 삼양골프 파크장은 저희시가 허가한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원창묵위원 과장님! 지금 허가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80-1, 2 농지전용할 때 목적에 위배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현황측량을 결과를 받아보면 전용이 적합하게 전용됐는지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됐는지 결과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거기에 다른 얘기가 필요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제가 측량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중지키로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니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시30분으로 30분간 당겼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11시50분에 마감을 해 가지고 오후 1시에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육성지원관련 연도별 지원농가수, 사업규모,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성위원님…

관광농원육성을 위해서 연도별로 ‘94년부터 ‘95년도, ‘9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세 개소밖에 지원실적이 더 없죠,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장학성위원 이제 보면 사업비가 대개 융자금이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 자부담 이래 가지고 3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다 보면 이제 장기안목으로 해서 과수원외 3종, 또는 젖소외 5종을 입식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는 아직 계획만 돼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본인 자부담을 포함해서 했는데 이 사업효과에 보면 관광농원사업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영농조건이 불리한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등을 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작목이 이제 장기적인 이런 작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특별히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득이 있는지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분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94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연도가 폐쇄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고 ‘94년도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림면 금창리의 백성룡씨가 하는 거는 본인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일년에 매출액이 1억으로 판정이 나왔고 소득은 연간 4,000만원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매산농원하고 ‘96년도 계획은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연간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포함을 해서 했는데 이게 사후관리를 잘 못하면 초창기 시작할 때는 거대한 부푼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잘 못해주면 사실 빚을 지고마는 역항이 있고 또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러한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잘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3개 지역이 관광농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대 장학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잘 돼서 정말 소기의 목적대로 소득을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이것이 이 사업이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가게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는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이 시설 가지고는 사실 서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시설이 못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인들이 지금 워낙 좋은 시설도 많이 해놓기 때문에 그런 소득을 올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도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예산에 보면 농업관련 회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라든가 영농기술자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일정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한번 의무적으로 관광농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소득도 많이 되고 또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면 관광농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저수지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성위원님…

현재 관내저수지 현황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저수지를 소류지로 할 적에는 그야말따나 몽리면적에 따른 저수를 하기 위해서 원해서 해 줬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 저수지 구역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유지보상 운운하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0개소가 농조관리를 제외한 시관리가 10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운운하는 것이 몇 개소가 있는지 과장님 진정을 받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지금 전체 소류지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10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돼 있는 것이 호저면 상장소류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도 주민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되고 또 이 지역을 농조구역을 편입요청을 하고 있는데 농조에서도 이 보 자체가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통보를 저희가 받고 이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 그럼 사유지에 대해서 진정한 곳은 1개소 밖에…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하면 실지 필요를 해서 당초에 소류지를 막을 때는 필요해서 했는데 이때 여기에 따른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못해가지고 그땐 기부체납 비슷하게 해 놓고 이제와서는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자기 사유재산이 도로에 편입이 돼서 아직 보상을 못한 땅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본위원이 알기는 수년전부터 중앙정부에 아마 진정을 한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명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좀 예산투쟁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좀 해서 보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태장2동 구룡골저수지 이게 지금 여기에는 대책 대책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방치상태에 있어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안책이 뭡니까, 불량으로 돼 있거든요 그 대책이 그냥 뭐 기본조사를 해야 되겠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이런데다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시 자체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이게 오염문제 때문에 지금 진흥공사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토조서가 나오면 그 방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관영위원 그 기술검토를 의뢰했다는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게 아닙니까, 환경도 중요한데다 저수지가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위에 쓰레기장 때문에 오염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벌써 쓰레기장이 거기에 시작한게 상당히 오래전부터인데 이제와서 자꾸만 농어촌진흥공사에다만 미루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것도 부지하세월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지금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언제부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여태 대책으로만 미뤄오고 있으니 시자체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게 알고 싶은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일단 여하튼 저희가 진흥공사에다가 조기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신의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더 질의는 안 하는데 부탁은 시의 대책과 농업진흥공사의 대책안 그리고 종합적인 향후방법을 서면으로 좀 작성을 해서 이 감사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위원님…

예, 원용선위원님…

‘96년도 소류지정비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몇 군데나 했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을…

원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농민후계자선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동별 농지면적과 춘천시, 강릉시, 횡성군 농지면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96년도 부서별 사업실적 및 미흡사업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95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96표창패 수여현황…

다음 ‘96각종 인, 허가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6국도비보조금 양여금 및 시비부담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아까 다른 자료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보조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재정이 약한 입장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 앞으로 신경을 좀 더 더욱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에서 이 자료를 뽑아봤는데 각 시군별로 국도비지원내역서를 한번 뽑아봤어요.

물론 춘천이나 강릉 영월보다 많이 추진해서 실적을 더욱더 많이 올리신 사업도 있지만 또 턱없이 다른 시군보다 사업량이 적은 이런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더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국도비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른 국보비 신청은 먼저 전제한 거와 같이 농가신청이 있으시면 하여튼 최대한 반영토록 제가 입버릇처럼 과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98년까지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앞 당기기 때문에 ‘98년까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열심히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앉아서 열심히 따다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신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농기계공동보관 창고는 지어달라고 신청들어온 데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금년도에요?

원경묵위원 올해 사업이 신청이 몇 군데나 들어왔는데 몇 군데나 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들어온 거 다 해줬습니다.

원경묵위원 각 공문을 다 보내갖고 필요한 데는 다 왔다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춘천 같은 경우에 11군데로 해서 한 6억3,800만원을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 동 밖에 못했어요.

한 1억 정도 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필요한 곳이 없는가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많이 따다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농기계공동보관창고 문제인데 작년감사 때 제가 이것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 작년도 실적과 실제적으로 현장 감독을 한 내용 이런 것이 나온게 있습니까?

제가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봤어요 해보니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대로 물론 잘되는 사람들은 잘 돼 있겠죠.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물증을 내라 그러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독기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매년 저희가 관리상황을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다시 전직원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물론 과장님은 현지확인하기가 어렵겠다고 보고 담당계나 담당직원이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이걸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나왔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으면서 의원을 왜 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가 뭐 필요하고 감독관청이 필요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한번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면 뭐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매년 두동, 세동씩 이렇게 투자하면서 잘되는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반면에 안 되는 데는 주위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적할 정도가 아니라 그 부락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개인의 창고냐 이렇게 돼 있고 작년에 우리 한강우위원께서도 소상한 내용을 현지 내용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공동보관창고관리 상태가 너무나 나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유념하셔서 아마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한번 답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또 계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축산농가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까지 해서 146세대에 따른 36억9,100만원에 대한 지원내시 융자를 했다고 현황에 쭉 나와있습니다.

분야별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만 연약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제 한우경쟁력제고에 대해서는 7호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이게 원주시에 축산업을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지원문제가 솔직히 편법지원이 안 됐는지 묻고싶고 또 한가지 가축분뇨처리 미흡대상 농가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그 현황을 쭉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제 축산농가가 오래전에 한 축산농가는 분뇨처리상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게 어떤 지원내지 지도가 없어가지고 불시에 방류를 해가지고 아마 검찰에서 합동단속이다 이런 등으로 해서 관내에서 막대한 불시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여기에 따른 방류로 인해서 벌금을 기백만원씩 이렇게 문거를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누구 누군지 한번 대보시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시설점검을 6월4일날부터 6월20일 사이에 지적한 농가는 부론면 노림리의 원용근 돼지 기르는 사람하고 부론면 손곡리 김경숙, 부론면 노림리 심맹섭, 소초면 평장리…

장학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게 몇 농가가 됩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11농가입니다.

장학성위원 그래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가축사육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시중에 가축시세도 얕고 이런데 불시에 사전지도가 미흡했다고 할까 불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해당과에서 계속적인 지도를 하면 이런 거는 피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할 계획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지도를 하러 다닙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안 한 농가는 우리가 어떻게 든지 허가와 신고를 해 가지고 보조라든지 융자를 신청하면 얼마든지 예산은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 때문에 이거하고 계속 점검을 해서 앞으로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청 융자를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융자신청해서 지도토록 앞으로 계속 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수를 내보내 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건 분명히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사전지도가 미흡하다든가 이래가지고 실지 이 자료가 축산과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작시리 그야말따나 검찰에서 불시단속 이래가지고 해서 그것 참 구속까지 또는 백여만원씩이라는 벌금까지 무는데 사실 너무나 우리 시민이 애처롭고 이렇게 되니까 축산을 지도하는 축산과에 대한 불신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과장님이 사전계도 내지는 지도를 하고 또한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지원이 안 되면 융자라도 하도록 잘 연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민이 몰라서 이렇게 그야말따나 법망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축산업관련보조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젖소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사업비가 융자하고 자부담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국도비보조 없어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이건 융자지원에 대한 거고 그 넘어가면 보조 관련돼서 자료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청한 양을 다 받으신 거예요 국도비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금년도에 다 받아서 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젖소경쟁력 사업을 신청을 하는 농가는 많은 거 같은데 왜 이것밖에…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젖소경쟁력 사업은 자금이 융자 남아 돌아갑니다.

원경묵위원 신청하는 농가가 이것보다 많은 거 같은데…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원경묵위원 지역별로 나가보면 전부 이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그러니까 경쟁력제고사업은 지금 융자신청을 하면 자금은 얼마든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많은데 안 해줘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신청만하면 다 해줍니다.

원경묵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됐겠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어느 농가인지 면을 통해가지고 시에 들어오면 다 그건…

원경묵위원 한우경쟁력이고 돼지경쟁력사업이 다 그런가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지금 양계만 자금을 더 달랍니다.

원경묵위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거는 추진을 더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서 젖소를 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젖소농가가 소득이 가장 괜찮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축산을 낙농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더 받아다가 젖소경쟁력사업을 했어요 우리보다 두 배이상 자료보면 더 돼 있는데 우리도 바로 이런 거를 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충분히 받아다가 농가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에다 다시 전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자금을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한번 농가에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을 견주어 보면 몇 억이상 차이가 나요 자료를…

우리도 그런 자금을 받도록…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가축분뇨처리 미흡대상농가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톱밥발효사료제조기 보급사업 올해 이거 한 군데만 했나요, 1개소 인가요, 한 농가에만 해 준건가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세 농가가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효과가…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이 사업을 먼저도 지난해에 했던 것 같은데…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먼저번에 지정면에 했고 금년에는 호저가…

원경묵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지금 소초는 잘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정은 잘 안 되고 있죠?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원인이 뭐인 것 같아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이게 톱밥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소도 잘 먹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지정은 잘 안 되는데 소초의 경우에는 소를 아홉 명이 합동으로 하는 바람에 거기는 아주 잘 되는데 지정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소초는 어때요 이걸 해 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예, 효과가…

원경묵위원 소의 함유량이라든가…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함유량도 좋고 소가 깨끗해지고…

원경묵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보다 좀 더 좋은 효과도 있는 거도 다른 사료사업 같은게 있어요, 톱밥발효말고 또 사료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건 없나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아직까지 없는 것…

원경묵위원 그런 기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걸로 전환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하는 거 보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해서 조사료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건 사실인데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세요.

○ 축산정책과장 심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4시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숲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미래의숲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의숲 조성에 대한 목적이 간단하게 후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목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미래의 숲 조성목적은 저희 고장의 원주시의 어떠한 숲이 없습니다.

시내에다 숲을 조성해 가지고 쾌적한 이러한 환경조성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숲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 겁니다.

박대암위원 목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미래의 숲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지원으로 전액 지원이 돼서 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장소는 학성동의 강변로에 265본, 장미공원이 65본을 식재를 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65본 식재를 해 가지고 과연 숲이 조성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장미공원의 관리는 산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고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의 숲 조성을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장미공원에 상당히 수목식재가 빈약한 것 같아서 그건 공원내에다 이걸 심은게 아니고 공원 주위 바깥에 있는 길 옆에다 가로수겸 공원을 공원 숲 조성 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금년에 65본을 거기다 식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산림관리과장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장미공원에도 대경목을 30~40본 여러 가지 수종을 대여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할 것 같으면 단계동의 좋은 숲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심은 산벚나무 65본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한 거지 공원조성을 위해 가지고 공원구역내에 심은게 아닌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당초에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 대상지가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가로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광유원지라든지 마을 주변 또는 호수라든지 무슨 대학캠퍼스의 주변 공간에다 심게끔 돼 있거든요.

미래의 숲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산벗나무를 심은 걸 보면 대부분 다 가로수로 식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대로 미래의 숲과는 거리가 먼 어떤 숲이 아니라 가로수의 역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식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미래의 숲이 조성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한데 저희가 나무를 심다보면 개인소유 땅에는 저희가 나무를 못 심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주들이 나무를 심은 후에 다시 자기네들 나름대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수목에 대한 보상이랄까 이런 것을 겁을 내서 그런지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6년도에 미래의 숲 조성을 연세대학교 매지캠퍼스 호수 주변에 처음에 계획을 하려고 농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연세대학측하고도 협의를 해본 결과 농조에서 불가 사항으로 통보를 받아서 그걸 못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개념으로 산벚나무를 심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우리가 강변로에다 산벚나무 265본 식재한 것은 그 강변로에 양쪽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 쪽으로 산벚나무를 심어가지고 한쪽에는 은행나무와 산벚나무 터널을 만들 것 같으면 봄 가을로 봄에는 산벚꽃이 좋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은행나무의 단풍이 좀 아름답지 않겠느냐 이래서 터널로 조성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떠한 좋은 숲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목적하에 그것은 식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이 잡혀있죠, 5개년 계획으로…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올해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있을 예정입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지금 현재 ‘97년도 도비지원이 국도비 지원이 없는 그러한 형편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제목처럼 미래의 숲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네요, 한번 식재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네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런 숲 조성하는 건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먼 앞날을 내다봐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정말 숲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꿈의동산 가꾸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꿈의동산 가꾸기 사업추진 주변에 작년에 보니까 잣나무가 많이 죽어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11월말까지 정리가 되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것을 저희가 의원님께 지적을 받고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본결과 저희가 1,000본을 주위에다 울타리 뜻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활착률이 72%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720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1월13일자로 원주임업협동조합에 하자보식 명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추식보다는 춘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 봄에 하자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나무는 봄에 심는 것하고 가을에 심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게 더 좋은 겁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순만 제대로 뜰 것 같으면 가을이나 봄이나 별차이 없이 활착률이 90% 이상은 됩니다.

박도식위원 본위원이 그 현장을 가서 뵈었을 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우리 멀리서 오는 손님이나 우리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많이 들리면서 나무가 벌겋게 죽어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띔으로써 행정당국에 오히려 욕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걸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거고 이게 내년 3월이면 언제쯤이면 될 수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명령낸지는 ‘97년4월10일까지 하자를 완전하게 조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식재현황에 1차 2차로 해서 하죠 여기에 참여자 수가 163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박도식위원 1차에 몇 분이 했고 2차에 몇 분 이건 1, 2차로 나눠서 한 거 아닌가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거기서는 어떤 1차 2차 이러한 그러한 개념에서 한게 아니고 쭉 식재기간에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희망자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식재가 불가능한 겨울, 여름을 빼놓고는 항상 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 꿈의 동산 가꾸기에 참여한 참여자 수가 163명이라 그랬는데요 거기 참여자 중에서 지금 공직에 계신 분이나 공무원 또는 사회단체장 이외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따로 저희가 뽑지 않았는데 뽑아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적이라도 모르세요, 대부분 우리 시에 관련된 분들이나 사회단체장 이외에는 일반시민이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아마 한 2/3 정도는 공직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형질변경 허가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소초 장양리 산 76-16 거기에 지금 ‘96년11월21일까지 30%가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것을 삼성건업 관계자들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간 그 후에 삼성건업 관계자들을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가지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서로 협의를 한 결과 자기네들이 직접 복구를 하겠다 해서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12월15일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복구완료한다는 것이 어느 선까지가 돼야 됩니까 엄청나던데 그 자리가…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복구라 할 것 같으면 절개지 사면하고 성토지 사면에 대한 돌 쌓을 데는 돌쌓기를 하고 나무심을 데는 나무 심고 단근치할 데는 단근치를 하는데 평면은 언제 써도 이용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평면은 평탄 작업으로 나무를 늘일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삼양골프장 조성관련 수암리 산 95번지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는 삼양골프장에 대해서 사업승인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현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허가조건 말입니까?

원창묵위원 어떠한 허가조건으로 나갔으냐 이거죠,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판단하려니 아무 근거가 없어요 현황만 나와있기 때문에…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서면제출 올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바로 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당초에 전체계획 면적에 37.12%를 원형대로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형대로 보존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좀 하게 관련도면을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사업지역 동쪽은 치악산국립공원과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바 성토할 당시에 법면발생을 축소조정하고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원상복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바위가 그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것이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올릴 것 같으면 허가면적이 보존림지에서 준보존림지로 전용한 것이 39만3,462평방미터고 준보존림지에서 산림형질 허가한 면적이 9만7,093평방미터입니다.

이 위의 허가면적 59만555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측량을 해 가지고 이 것을 한게 아니고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이 돼서 허가면적에 준공면적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질변경 및 준공과정을 일정별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90년11월5일날 원주골프장 사업승인이 문체부에서 났습니다.

‘91년9월20일 보존임지 전용허가가 났고 ‘91년10월12일날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이 준보존림지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92년1월19일날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93년12월24일 사업기간 연장변경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5월4일날 산림형질변경복구지 준공처리를 이것이 준공검사가 끝이 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도면을 거기다가 안 드렸는데 허가 내역에 대한 나중 사업실행 후 이 측량을 해가지고 허가내용하고 사업 준공한 도면하고 일치여부를 저희 직원이 나가 확인해 본 결과 일치가 됐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해 준겁니다.

원창묵위원 산림과에서는 환경성 영향평가의 조건에 맞지 않아도 준공은 내 줍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아니죠.

원창묵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동측지역은 치악산국립공원과 근접하여 이 부분을 갖다가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실시현장 한번 가보셨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원창묵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 바위는 녹색공법을 해 가지고 녹화를 해야된다 합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는 일부는 녹색공법을 조금 시행을 한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 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원창묵위원 그 부분에는 원상복구라는 말 자체를 아시죠, 원래있던 그 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파란 걸 물감 같은 거를 뿌려놓고 그러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작업하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왜 하기 힘듭니까, 스프레이나 이런 걸로 해도 다 처리가 될 수 있을텐데…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스프레이 같은 것은 다 처리는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처리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5미터마다 도수로 설치해 달라는데 이 부분도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요 5미터마다 포단을 설치했는데 형식적이고 도수로 설치를 안 해서 나중에 빗물이나 물기에 대한 대처방어가 없어요, 그리고 절토부를 갖다가 1:1 부위로 해 달라는데 그런데 지금 이건 1:1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것이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관련도면이 없어서 아직 정확하게 검토할 수는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일단 사업승인 조건하고 도면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96산림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여기 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한 것이 꼭대기 보면 9억8,000만원어치를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원주임업협동조합인가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박도식위원 올해는 일을 엄청나게 하네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작년에는 더 많이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많이 주는데도 안 준다고 불평을 했던 것 같은데 전체를 다 주다시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과장님 더 관심을 더 갖고 더 많은 양을 주면서도 나무가 그렇게 죽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해준다면 그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지 좀 행정당국에서 책임하에 아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를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은 이렇게 많이 주면서도 자꾸 안 준다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적극 더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더라는 것을 얘기해 가지고라도 뭔가 제대로 좀 해 주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산림사업국도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각종인허가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산림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성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업무보고 당시에 금대리 자연휴양림을 개발하시겠다고 해서 눈썰매장을 만들고 산막숫자를 더 늘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구한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우리 같은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그러한 문제를 반영한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금년도에 저희가 거기다가 약 2억5,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약 2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산막을 짓는 중이며 그 다음에 사방댐을 2개소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방댐 예산까지 할 것 같으면 약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휴양림내에 투자가 됐는데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 예산에 시비부담이 10%의 시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 가지고 도 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를 1억3,000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한 5,000~6,000투자를 할 거 같으면 한 2억 투자될 것 같으면 휴양림내에는 더이상 투자를 안해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주위에 눈썰매장을 만들고 제가 얘기한 자연휴양림을 연계한 금대리 관광개발계획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하지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눈썰매장이라든지 케이블카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장학성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이렇게 광대한 부푼 꿈을 가지시고 개발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빈약해서 지원해 달라고 약속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명년도 ‘97년도 예산을 곧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또 예결위원회 위원장님도 산건위에 이렇게 같이 되었기 때문에 또 과감히 반영을 하셔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참 글자 그대로 많은 자연관광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입로 포장이 완료됐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다 완료됐습니다.

원용선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휴양림을 찾은 횟수가 많이 증가됐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95년도에 저희가 수입이 1,3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62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할 적에 금년도에 짓고 있는 산막 5동만 지으면 내년에는 한 5,000만원 올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도에 산막을 한 10동 더 짓고 저희 휴양시설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후년 쯤엔 한 1억 올리지 않겠느냐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계속적으로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감사합니다.

박도식위원 산막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관리하기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가서 거주하지 않고 페인트칠도 안하고 하면 몇 년내에 망가질거고요 저희가 계속관리를 할 것 같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십년 한 15년 내지 20년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한 동에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금년에 몇 동 더 지으신다고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다섯 동 더 짓고 있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국도비는 확정이 됐는데 시비가 예산심의 다 끝나고 해봐야 저희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입구하고 그쪽 넘어서도 다 포장했습니까, 다리 건너가지고도 다 포장했습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예.

김택민위원 꼭대기까지 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다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거예요, 아니면 저절로 그냥 놔두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나름대로 팜플렛도 만들어서 돌리고 또 1년에 몇 번씩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년에 나가서 홍보를 하느라고 하는데 서울 분들이 많이 오시지 원주 분들이 이용을 별로 안하셔 가지고 조금…

김택민위원 홍보비가 전혀 올라오지 않던데…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저희가 무슨 홍보비를 사용을 하면서까지 아직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희가 나가가지고 입으로 떠들고…

김택민위원 손익분기점은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손익분기점은 현재 투자 2배까지 계산한다면 아무래도 1억 이상 올라가야 합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산막은 계속 지으실 거니까, 운영상태를 흑자운영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운영을 내 집처럼 내 회사처럼 생각을 하셔야지…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휴양림의 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 돈도 많이 받고 많이 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게 현재 실정입니다.

김택민위원 돈을 많이 받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원주시가 흑자를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있다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감사자료에 보면 살구나무 식재를 하셨습니다.

1,000헥타인데 1,000헥타이면 30만평이 되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오차가 난 것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몇 평이나 한 건가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1,000본인데…

원경묵위원 1,000본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행구동입니다.

원경묵위원 행구동 살구나무면 과수목에 해당되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원경묵위원 개인산인가요 시유림인가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것은 도로변 공한지에다…

원경묵위원 어떻게 잘 살았어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원경묵위원 만종리에 살구나무 식재하신 거는 가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죽었던데…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임업협동조합에서 조그만 한 거를 심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굵은 나무로 경급 4센티짜리로 수고도 약 2미터 이상되는 것으로…

원경묵위원 그러면 아직 살구가 달리지는 않고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내년봄에 꽃이 필 겁니다.

원경묵위원 가로수로 식재하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과일이 달릴 때 쯤이면 농약도 쳐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벌레가 많이 꼬이는 과실이거든요, 그럼 그건 이해가 가는데 만종리의 식재한 거는 현장에 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 살았으면 좀더 보기에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거로 보더라도 거기가 위치가 응달이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이게 응달에서는 잘 안 크는 나무로 알고 있고 관리도 전혀 안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경제림도 아니고 살구나무 심었을 때 살구나무는 과수목이기 때문에 수시로 농약살포도 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 그게 소기의 경제성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위치에 과연 살구나무 식재가 타탕할 것이냐 의문이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것은 저희가 어떤 과실취득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환경구조림이라 그래가지고 꽃을 멀리서라도 꽃을 보기위한 그러한 조경을 조림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원경묵위원 멀리서도 꽃이 안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응달지역이고 산 뒤쪽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살구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로수 양지바른 지역 이런데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지역은 차라리 응달지역이면 낙엽송 같은 경제림을 심어주는 것이 더 성장이 잘되고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 지역에다 다시 98%인가 이 정도 죽었다고 그러셨는데 임협에서 다시 식재를 해 주던가요 하자공사로…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다시 살구나무를 심을 계획이신가요, 그 자리에다…

또 심어도 또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은…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시정을 해 가지고 그 번지내에서 심을 만 한 거로 옮겨서 심더라도 하여간 하자보식을 시키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자리에 또 살구나무 심어가지고는 또 안 큰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수목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좀 바꿔서 심어 보세요.

심어도 또 죽고 그 다음에 풀속에 있어가지고 망가지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시정할 것은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진흥기금 이거 많이 받아다가 지역업체 또 개인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싼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받는 거만 즐기다 보면 나중에 빚만 되거든요 융자가 몇 %인가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6%입니다.

원경묵위원 6%이고 제재시설 그 다음에 임산물 가공이용 원자재구입 이런게 있는데 이게 신청인이 10인이고 5인인데 한 반씩 밖에 못 줬거든요 그럼 금액을 1인당 이건 1억 이상씩 되네요 원자재구입은 이것을 신청 이렇게 몰아서 주지 말고 신청인들에게 나눠서 골고루 혜택을 주었으면 신청인들에게 다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요.

꼭 이렇게 나눠서 1억 이상씩 주라는 근거가 있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이렇게 줘 가지고는 다 혜택을 받는 사람도 사업을 제대로 못 돌아가게 하고 또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융자를 준다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원경묵위원 해마다 자금을 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배정을 요구를 이렇게 합니다.

중앙에다 금년도에 저희가 1억을 융자를 해 줬으면 내년에 ‘97년도 거기에 대한 융자액은 1억3,000만원 밖에는 더 초과해서 30% 밖에는 초과를 못해 가지고 이거합니다.

그래서 1억3,000을 요구해 가지고 그 1억3,000 범위내에서 이것은 융자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이게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는 못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것이 농발기금심의조정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갑, 을, 병, 정 네 사람이 쭉 똑같은 항목에 융자신청이 됐을 적에는 심의 조건이 있습니다.

심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거기에다 대입을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1, 2, 3, 4 쭉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겨서 1번서부터 만약에 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열 사람이 다 된 후에는 또 신청할 것 같으면 또 줍니다.

원경묵위원 가능한한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좀 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임산물이용 가공시설하고 임산물 가공이용 원자재 구입 이거를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혜택자 명단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림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피감사기관참석자

농 림 국 장한철우

농업정책과장김동윤

축산정책과장심상호

산림관리과장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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