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국
일시 1996년11월30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역경제국장이 자리하셔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마는 국장께서 11월23일부터 12월5일까지 해외개척단원으로 해외 출장중에 있으므로 원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과장인 기업지원과장이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30일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감사실시 대상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기업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제가 과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68~122페이지, 교통행정과는 123~149페이지, 관광개발과는 150~173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자료 순에 따라서 한장한장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8페이지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사업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올해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시킨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지정 방법은 고용촉진훈련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일단 도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시에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원주시장은 지정을 해서 본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취업정보센터에 취업인원은 82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02명이 입소해 가지고 수료가 247명이 수료했습니다.
현재 취업인원이 82명 약 33.2% 취업이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대략적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기관에서 훈련을 마친 분들이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구요 바로 본인들이 학원에서 자격증을 얻은 사람은 알선해 가지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이런 훈련실시를 하지 않는 그런 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당초에 지정을 받을때는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예를 들어 50명 정도 훈련을 시키겠다 그런데 취업인원이 전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음에 지정할 때는 취업한 실적이라든가 여러가지 자격취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재지정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상반기 기간별 실시현황을 보면 취업인원 이래가지고 보면 하늘마당 디자인학원이라든지 남승화 산업디자인 학원 같은 경우는 전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자체 목적이 취업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 취업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직종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정보처리는 남승화학원 40명이 취업이 됐구요.
사무자동화는 취업이 됐는데 하늘마당 디자인학원 이건 취업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 처음 직종이 신설됐습니다.
학원에서도 아마 취업관계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이 안 되거나 자격 취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지정할때 고려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가 또 한 가지 농업인들 같은 경우 말이죠 농업인이라든지 임업인이라든지 어업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받은 경우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농어민은 현재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대부분 실업자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들 여하튼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직종 선택이라든지 기타 취업까지 지도하고 보장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현재 상반기는 302명이 입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훈련기간이 몇 개월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6개월 됩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지나갔고 하반기에는 두 명밖에 없는데 훈련받는 사람이 타처에는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상반기에 거의 다 들어가고 말이죠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이 30명이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훈련 수강료 및 훈련수당 지급내역이 쭉 있습니다.
한 사람앞에 30여만원돈이 지급이 되죠, 수강료 7만원, 가계보조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교통비 쭉 나가는게 여기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사실 훈련기관을 믿고 하겠습니다만 탈락자가 42명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훈련사항을 수시 해당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 보는지…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매월 1회 나가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2회 나가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정된 기관에서는 훈련생 입소에 따라서 수강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반 돈을 받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나오는 사람을 결석자도 사실 훈련중으로 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지불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상자 혜택이 잘 안나가는게 많아요 수시 점검을 해서 교육에 철저히 임하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각자 자금만 지불이 되고 소기의 목적인 훈련을 받지않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도 원주시에서는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문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71페이지 원주시 대형유통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최근 우리 원주지역에 대형 유통점이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일반 기존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라든가 경영하는 영세상인은 위축을 받고 상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유통점에 대한 허가조건과 그거에 대한 대형유통점이 개장이 됨으로써 원주시에 어떤 시세수에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박대암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형유통점은 도소매 진흥법상에 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 되는 것을 대형유통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말하자면 현대식인 유통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한화스토아는 도영쇼핑입니다.
여기가 1,110평 363평방미터 한빛유통 661평방미터 내용을 보게 되면 남원유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형유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유통점이 저희 관내에 조성이 됨으로 해 가지고 기존 상가에 위축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유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이쪽에서 상인들이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중앙시장 재개발 문제라든가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유통점을 행정적으로 기존상가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으니까 허가를 못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상가가 현대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대응전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문제는 말이죠 이런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이 시중에 가격보다 굉장히 가격이 낮다 하는 거거든요 가격파괴라든가 대규모 할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피알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유통질서가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는지…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자율적으로 가격을 낮게 한다든지…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공정거래를 유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협정가격 이하로 덤핑을 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지만 여하튼 기존에 있는 상가보다 값이 싸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말이죠 어떤 대형유통 상점을 가지고 상업을 하는 경우는 좀 낫다고 보는데 일시적으로 시한적으로 시한부적으로 어떤 허가를 받지않고 장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에서 단속을 못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이동판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작년에 신고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실지 법상에 규제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도 원주천변에 치악예술제가 열리는 기간동안에 의류를 대량으로 갔다가 세일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시에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건 우리가 허가한 게 아니고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장소사용을 받은 걸로…
○ 박대암위원 장소사용은 어디서 받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지역개발과에서 받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전혀 그런거에 대한 보고를 받은적도 없고 한 건도 없단 말이죠.
그런걸 많이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나쁘다 위축이 많이 된다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상인들이 와 가지고 아파트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형으로 할인 업소를 차려놓고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시에도 전혀 세수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또 예를 들면 일산동에 우보삼성아파트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지역 경제가 굉장히 위축을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한번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신고도 안 받았다니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희가 앞으로 상거래 질서를 위배한다거나 하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고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기존에 상가가 위축받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요점에 대해서는 내년 감사때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내년 1년동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단속과 대책을 마련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박대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큰 매장이 들어올때는 기획상품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실시하거든요.
그것은 가격이 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원 90원 80원 슈퍼에서 파는 요구르트 같은 것은 40원에 판다 그래서 40원이라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장보다 싸게 파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소비자는 현혹이 되죠.
사먹어 본 분은 그 지역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 업체가 역전에 코렉스마트가 생길때 처음 소비자를 유혹을 했고 우유같은 것도 1000㎖짜리 매일 사기 때문에 가격이 뻔한 거거든요.
이런것도 공장도는 950원인데 그걸 800원씩 파는 200㎖는 350원에 팔아야 하는데 200원에 주다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끌려서 그곳에 가서 사보면 기획한 그 기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거래에서도 그런게 위법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처음 개업할 때는 직원이 나가서 방향을 봐주면 그런 현혹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시내에서도 가격만 논하지 실지 사먹고 싶어도 위축이 돼서 안 나갑니다.
요구르트나 우유 가격을 아니까 이렇기 때문에 낙농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분유가 엄청난 재고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 기획상품이라도 공장도 가격에서 조금 이렇게 파는 건 공정거래법에 위배는 안 되지만 그 이하로 덤핑하는 것은 그 이하로 덤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위배되기 때문에 단속을 절대적으로 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중소상인들이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올 때 그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런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업할 때 홍보를 합니다.
그럴때 꼭 지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질의받기 전에 교통행정과하고 관광과장님은 나가 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난 10월달에 말이죠 10월17~23일까지 원주천변에서 대형의류 매장을 허가를 내줬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보도 보셨어요?
이건 지금 시에서 허가 내준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허가는 안 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장소 사용관계 허가를…
○ 박대암위원 이건 보도가 아주 크게 났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우리 상정관계에서 허가 내준게 아니고 원주천변 장소허용관계를…
○ 박대암위원 장소관계가 아니라 분명히 시에서 허가를 내 줬다고 보도가 됐어요.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10월17일~23일까지 대형세일 매장을 허가해 줬다고 보도가 났단 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 위원장 김춘호 지금 박대암위원이 지적하신건 월요일까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72페이지 도시가스 관련업체 현황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건 부실공사 특위에서 다룬거기 때문에 현재 감사과로 넘어가서 안 다룰려고 했었는데 먼저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박위원장께서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그때 여섯 군데를 했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몇 군데 파 보라고 했는데 파 봤어요? 문제점이 나왔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나왔습니다.
○ 박한희위원 몇 미터나 나왔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전체 900m 나왔습니다.
○ 박한희위원 900m 문제점이 나왔죠? 그러면요 우리 원주에 도시가스를 2만3,000가구가 쓰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 박한희위원 도시가스를 관리하는 전문 직원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행정직이 지금 보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행정직 몇 급이 보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7급이 보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행정직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알아요? 그 사람은 민원직원이지 전문적인 직원이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원래 저희들이 화공직을 하나 보충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치과의사가 외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이 화공직 대행을 한다는 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같은 생각인데요 원주시가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나고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30만 50만이 됐을 때는 전체가 가스를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연료가스계는 현재 인원도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적인 화공직하고 인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상당히 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건 행정직은 민원에 대한 해소를 위해 있지 전문적인 직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죠.
○ 박한희위원 가스 업체가 원주에 몇 군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공급업소 말입니까, 27개소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반직을 놓고 한다는 건 무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박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 박한희위원 앞으로 화공직을 채용해야 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이죠 하여튼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화공직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900미터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어떻게 보완하기로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했는데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러다보면 전체 물량이 나옵니다.
사유지 침범하고 심도 낮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 기회에 완전히 제대로 보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전기는 어디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전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마 공영개발사업때 지역개발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를 부를 수 있나요? 여기서 왜 그러냐 하면요 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로 전기통신이 다 들어가 있고 전기도 1미터20을 묻어야 되는데 가스하고 똑같이 60전에 묻혀있는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기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던가 그 회사를 불러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도 확실하게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원경묵위원…
○ 원경묵위원 단계택지 가스관에 대해서는 감사실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더는 언급을 안하고요 거기를 견주어서 본다면 다른지역 단계택지 말고도 가스배관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많죠. 아파트가 신설되는 지역도 많고 새로 배관을 매설하고 내지는 기존에 매설을 했던 지역에도 이와같은 현상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를 견주어 봤을 때는 다른데는 어떻게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다른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계택지가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당시에 택지를 개발할때 토공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기반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아마 그게 선행되고 나중에 토공 마무리가 지하매설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한국전기안전협회에서 와서 안전공사를 다 했습니다.
심도라든가 다 했는데 마지막에 도로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 원경묵위원 단계택지 가스배관매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매스컴과 TV에서도 보도가 되는데 시공사에서 안전협회에서 답변이 과장님과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나중에 책임문제가 되었을때 재공사를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시에서 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실공사 특위에서 조사했을 때는 물론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서 문제점이 된 지역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매설회사에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해가 가는가 보세요 나중에 사유지에 있던 것을 이전한 부분 그 부분은 벌써 건물을 도로공사도 다 해놓고 건물 신축까지 일부 된후에 이설을 한 공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토목공사 깍아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럼에도 120㎝를 묻게 돼 있는데 60㎝밖에 안 묻었다 이겁니다.
이건 완전히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엄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이설공사를 할 때에는 모든 공사비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돼요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택지조성해 놓은데도 나중에 이설 안 한데에도 보면 다 정비를 한 다음 묻은 거예요.
인도속에다 묻었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업체와 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그러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원주도시가스가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하여튼 물량을 전체 다 그렇다고 볼수는 없으니까 사유지 침범한 거라든가 심도 낮은 부분이 30%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원주도시가스가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제 설명을 듣고도 인식을 토목공사 과정에서 낮아진 걸로 인식을 하시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원경묵위원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구요 도로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 놓은 다음에 해 놓은게 60㎝로 묻었고 나중에 파본데는 사유지에 들어갔던 거 건축물 짓는 과정에서 이설을 한건데도 토목공사하는 과정에서 얕아졌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설은 재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부담내역까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원주도시가스가 전반적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단계택지 아닌 다른지역도 신설 매설을 한다든가 이런데는 철저하게 안전공사에 다시한번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가스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을 요하는걸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허가 낼때 도시가스 사용의무로 규정을 하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아파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도시가스는 관에서 독점 업체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쓰게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가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 관계가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게 도에서 조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도에 조례로 된건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도시가스 시설할때는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 또는 신고 사항으로…
○ 안정신위원 그래서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지금 허가가 도시가스도 있고 집단 공급사업이라는 것도 있죠 그것도 일종에 도시가스의 축소판인데 지금 그거 아파트엔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는데가 춘천하고 원주뿐이에요 이건 강제규정이에요.
그냥 독점장사시켜주는 거라구 그런데 강릉이나 속초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집단공급 사업하고 도시가스하고 경쟁을 해서 지금 도시가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이죠 원주는 해제할 수 없는지…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춘천이나 원주에서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정중입니다.
○ 안정신위원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지금 세계화 경쟁화 시대인데 특이하게 도시가스만 의무적으로 써라 허가 규정에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하는데 돈이 몇 억 들어가니까 도시가스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아파트 업자는 돈을 대줘서 공사를 하는 그런 도시가스가 악덕상인입니다.
이런 건 좀 시에서도 물론 도시가스 허가는 도지사 허가인것 같은데 그래도 시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주민이 고대 상거래 관계도 있었지만 어차피 허가내는 업체끼리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도에도 어떻게 조정중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조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 안정신위원 조정이 안 되면 우리 원주시만이라도 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무역정보지원센타 운영현황…
예, 박대암위원님…
무역정보지원센터에 고정적으로 배치된 인력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고정적으로 배치되지는 않고요 기업지원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무역정보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말이죠 장비구입하고 설치하고 다 됐는데 보면 업체의 미온적 태도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 이렇게 자료에 나왔거든요.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업체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지가 무역코트라에서 각 업체에 배부가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도 작년에 코트라네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수료가 2만2,000원입니다.
업체에서 앞으로 자기들도 코트라네트에 가입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업체별로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그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코트라네트를 하는 걸로…
○ 박대암위원 대부분 무역을 하는 업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코트라네트가 대부분 다 상공회의소를 통하든지 그런쪽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시에서 이런 무역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지 아니면 다른 앞서가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작년에 무역정보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트라네트망에도 가입하고 그랬는데 실지 운영상에 있어서 앞으로 이거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선진도시에도 갔다오고 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지금 인터넷정도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없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차라리 그런쪽을 운영하시는게 나을 거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정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각 업체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말이죠 강원도 코트라에서 직접 정보지를 직접 배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75페이지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현재까지 진척된 합의내용이 어떻습니까?
단계택지 도시가스 매설 배관실태…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1차 우리시에 특위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전부 보완하도록 굴착 작업중에 있고 2차 3차 남은게 930미터입니다.
사유지 매설이 310미터 심도미달이 620미터 이런데 이것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단계택지 전 구간내에 실태점검이 끝나는 즉시 보완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위에다 한부 올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원주도시가스가 전반적으로 복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76페이지 도시가스공급중단현황 안 계세요?
그럼 넘어가서 79페이지 농공단지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금 태장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75% 정도 됩니다.
○ 박대암위원 전체 34개 업체에서 20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태장농공단지에서 나온 시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금년에 부담금이 부과를 2,61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들어온게 59% 1,564만8,580원 그러니까 10%가 안 들어오고 연례적으로 50~60%밖에 안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태장농공단지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건 아니죠.
○ 박대암위원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말이죠 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인건비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업체들이 말이죠 처음에 입주하면서 지금까지 관리비를 전혀 안 내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비가 다 나오게 되면 보조도 중단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인건비 정도 보조가 안 되면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 돼서 정상 가동이 됐을 때는 별문제가 없겠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창업보육센터가 가동이 되니까 ’97, ’98년도부터는 호전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면 안되고 시에서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기존업체가 가동이 안되고 입주해 가지고 5년인가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까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행정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태장농공단지 이외에 다른 기타 농공단지라든지 공단에서는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작년에 문막도 요구했습니다.
기반시설 일부 유아원에 어린이집에 한 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까지는 태장농공단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대암위원 다른 농공단지에서도 말이죠 형평성에 원칙이라든지 그런걸 들어서 관리사무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보조금을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농공단지 공동연수 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무턱대고 해줄수는 없는 거고 문막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잘 들어오고 태장농공단지에 비교가 안 됩니다.
상당히 수입이 높기 때문에 자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비어있는 것보다 공장을 가동 안하고 임대를 해준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저희가 빨리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새로운 업체가 인수를 해 가지고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부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에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업체라든지 기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든가 다른 관련 업체쪽에 계속적으로 홍보도하고 말이죠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이런식으로 맨날 끌려가다 보면 죽도 밥도 안되는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촉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몇 가지 지금 농공단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조금 희석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문막과 태장 또 인근에 있는 횡성 지역에 우촌, 묵계 이 지역을 잘 대비를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태장농공단지 세입세출 내역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태장이건 문막이건 어느지역 농공단지든지 자력으로 활성화 되기는 이미 시대가 지났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태장농공단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알지만 지금 박대암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설치를 안한 공간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분양은 거의다 되지 않았습니까 분양은 다 됐는데 분양을 받고 지금 시설을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봤느냐 시 당국에서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두번째로 기존 농공단지가 제3자에게 재분양된 사실이 있죠?
재분양할 적에 조건 이런 것을 한번 잘 참작을 해서 하면 지금도 오겠다고 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까다롭고 단가가 너무 높고 이러니까 오고 싶어도 못오는 기업이 한 두어군데 있어요 그래서 농공단지 측에서도 그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재분양되는 문제와 현재 5년이라는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진단을 다시한번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빨리빨리 제3자에게 인도를 할 수 있으면 인도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기 전에는 활성화되질 않습니다.
지금 문막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막이 활성화 되고 있는게 아니에요. 대기업 몇 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것처럼 보이지 이 중소기업들 다 문을 닫고 싶어도 못닫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네 군데인가가 문막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태장공단도 한 서너군데 빼놓고는 지금 문을 닫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원 시책좀 세밀하게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해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일어설 때는 시대가 지났다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농공단지에 대한 점검을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지원만 해줄려고 하지말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그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어설 수도 없고 또 관리사무소가 활성화되기도 힘듭니다.
관리사무소도 그렇습니다.
거기현재 예를들어 태장농공단지 이랬을 때 회원 업체가 26군데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사무소 내는 회비를 왜 안내느냐 하는 것을 시에서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비가 안 들어오니까 관리사무소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안 내느냐 하는 것을 짚고서 지도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력으로 활성화 될때 기다리면 구지하세월입니다.
현상태로는 안됩니다.
이런 점은 감안하셔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비지원 보다는 운영방법을 가르쳐 주고 협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부탁드린 거에 대한 점검을 다시한번 해 보시기를 과장님께 촉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80페이지 원주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총 사업비가 84억 중에서 아직도 30억이 미확보됐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29억7,000만원…
○ 원창묵위원 지금 확보돼 있는 38억을 줄이고 도비 16억을 받을 수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도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도비 16억은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 있고 나머지 13억7,000만원을 확보하면 되는데 요 문제는 앞으로 우산동 근로자 복지관 이런걸로 해서 매각을 해서 현재 재원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원창묵위원 무슨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는 마당에 예산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원래 도비지원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16억을 확보하도록 그간에 노력했고…
○ 원창묵위원 도비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연면적이 2,155평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고에 근로자복지회관이다 이런 것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과연 원주시가 어느 정도에 공단이 있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고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서야 되는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발소나 유아원, 예식장, 예식장은 결국 식당이 필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예식장, 식당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은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할 의향은 없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국적으로 근로자복지관이 건립된 데를 갔다 왔습니다.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한테 반밖에 안 됩니다.
주차공간 있다 보니까 어차피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려면 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걸 신축해 가지고 관리상 말이죠 경영에 적자를 가져온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고려했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정밀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거 좀 주시고요 경영에서 흑자를 본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별도로 분석한 자료를…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84억을 들이는 거에 대한 금융비용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84억을 들였으니까 금융비용으로 8억4,000 한달에 8,400만원 정도에 흑자는 예상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렇게 따질 수는 없구요 연간 저희들이…
○ 원창묵위원 한달에 10만원이라도 들어오면 흑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설이 말이죠 공사비는 60억이거든요.
60억인데 낙찰되는 게 59억으로 돼 있는데 용지대가 23억이 들어갔죠. 용지대를 빼게 되면 순수한 공사비는 59억2,000만원…
○ 원창묵위원 59억이면 연간 5억9,000은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수익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복지시설이라든가 비교견학은 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원주시 실정을 너무 무시한채 너무 대규모로 착수하기 때문에 시예산에서 상당히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진짜 나중에 경영사업해 가지고 수익 발생이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땐 책임지실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책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 원창묵위원 정밀하게 진단을 하셨다니까 더이상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계획대로 모든 것을 결재를 받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 원창묵위원 결재 받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고 이 계획대로 추진해야죠.
만일 예산이 정 모자르다면 A동 B동 있는데 A동을 못 한다거나 B동을 못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 검토해야죠.
현재 저희 소신은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정밀 검토하신거 자료 좀 주시고요 연간 수익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자료좀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공사중에 폐기물 대량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총 처리비용이 얼마…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희시가 한 게 아니고 금강피혁하고 신명건설이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원 정도…
○ 원경묵위원 그게 나옴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됐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쓰레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는 얼마나 되죠?
겨우 터파기 해놓고 공사중단이 된 상태인데…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당초에 1차공사가 12월말까지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콘크리트 타설까지 못하고 내년 6월17일까지가 1차 공사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공회사 감리팀들하고 협의한 결과 공기는 6월17일까지 무난히 마치겠다고…
○ 원경묵위원 거기서 나온 쓰레기 폐기물이 어디로 처리가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울산으로 가는게 30톤 그 다음에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게 963톤…
○ 원경묵위원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건 일반폐기물하고 분류가 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광역매립장 들어오는 것도 처리비용 다 받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죠.
○ 원경묵위원 그럼 쓰레기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지하 10미터를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암이 밑에 쫙 깔려서 그게 12,000평방미터가 돼서 지금 발파작업을 하는데 우리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다는 맑은 물이 나오고…
○ 원경묵위원 처음에 그게 몇 톤이 될지 모른다고 한게 문제점이 됐는데 처리비용도 1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 굉장히 의문점이었는데 대략 거기서 나오는 매장량이 몇 톤 정도나…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993톤 나왔습니다.
○ 원경묵위원 여기에서 특수 폐기물이…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30톤…
○ 원경묵위원 그러면 파낸데 우리가 터파기 하는데만 파면 그 옆으로 더 매장량은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여섯 군데를 다 팠죠.
○ 원경묵위원 그 부지내에 있는 건 다 판게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84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54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확보액이 ’97년 확보예정 이래가지고 도비 16억 시비 13억7,000만원 했는데 도비 16억에 대한 내시가 돼 있는지…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내시는 안 되고요 실무적으로 도 예산부서하고 알아보니까 거의 가능하지 않나…
○ 장학성위원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됐다고 할 적에 그러면 전액 시비가 부담이 되는 이런 양상이 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도비 16억이 확보 안 되면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이건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여하간 저희는 16억이 꼭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거의 가능한 걸로…
○ 장학성위원 막대한 자금 29억이라는 것이 아직 모자라서 ’97년도에 확보예정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도비 전액 또는 16억이 되도록 노력하셔서 시비가 축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8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물가대책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횟수는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고요 분기로 해서 4회정도…
○ 박대암위원 올해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금년에 지금 한번 했구요.
실무대책위원회는 두번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12월에 또 한번 되겠습니다.
두번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유선방송사 말이죠 유선방송사가 나누어준 자료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인상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몇 차례 인상요구했으나 전국체전 이후에 하라는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인상 요구가 있으면 심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전국체전 이후에 하라고 회신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희가 물가안정관리 차원에서 공공서비스 요금을 가능한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유선방송 당시 상반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체전도 개최되고 하니까 그래서 유선방송 개편을 통해 가지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 검토하자 하는 일단 양해하에 전국체전 이후로 하는 걸로…
○ 박대암위원 유선방송사에서는 가격인상을 언제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작년도에 3,000원에서 3,500원 받았습니다.
금년에 인상한 거 없고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 박대암위원 일방적으로 인상한 시기가 언제냐구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아마 8월인가 9월쯤 될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건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기 전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 고발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날짜가 대충…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
○ 박대암위원 날짜 알아보러 갔으니까 지금 유선방송이 부당징수요금 때문에 환불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시민의 모임에 신고된게 있습니다.
환불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대책위원회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효능이랄까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속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있으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나…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기업물가안정지도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대책위원들이 전부 기관단체장 또는 물가와 관계되는 단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할 사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회의록에 보니까 말이죠 참석 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이름만 걸어놓고 사실 물가대책이라는 게 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다른 어떤 시청산하에 어떤 위원회보다도 중요한데 이런식으로 참석 안하는 사람이 부진해 가지고 이름만 걸어놓고 기관장들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뭐하러 계속…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참석률이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단체장님들이고 또 물가대책위원회하는 시간에 다른 출장을 가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위원들이 물가안정은 정부차원에서 과제이기 때문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집행부의 부서만 참석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물가대책위원들이 모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오고 나와서 이름만 걸어놓고 회의참석료 실비 줍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수당이 금년부터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 김택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실을 기해가지고 참석을 안하면 교체시켜서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물가대책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어떤 위원회 보다 참석 안하면 교체시켜 가지고 실시하도록…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앞으로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위원님 그게 고발일자가 8월27일 입니다.
○ 박대암위원 만약에 말이죠 유선방송 측에서 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설비하고 시청료를 같이 환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시청료 그 다음에 이전비 시설비 전부 당초에 승인된 금액 이상 받은 건 다 환불합니다.
○ 박대암위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환불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시청료 같은 경우는 이번달부터 3,500원씩 나가는데 거기서 공제를 해 주는 거죠 더 받은 걸…
○ 박대암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시설비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가 되면 환불이 되는 걸로…
○ 박대암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렇게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선방송에 시설비라든지 시청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심의를 또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말씀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물가안정차원에서는 인상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인상을 억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다만 올리되 뭔가 분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타시도와 비교분석해 가지고 최소한의 정도로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유선방송 얘기가 나와서 이거 무슨 제도적인 방치를 해서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 됩니까? 이게 ’93년인가에도 의회에서 다뤄가지고 허가취소까지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가격인상 관계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당하는 예 이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도 당시에 시청하고 허가기관하고 업자하고 대립이 있어 가지고 허가취소하는 다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그 업자가 가격인상에 대한 심의를 받지도 않고 가격인상을 시키는 바람에 허가관청하고 대립되는 상태로 나오는데 사실상 대책을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유선방송이 그런 사례가 안 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시청에도 챙피예요.
○ 위원장 김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유선방송 관계는 말이죠 굉장히 공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영방송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조금전에도 안정신위원님께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 봐라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런 유선방송 같은 건 개인 사업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유선방송이라든가 정보통신쪽에 중요한 성격을 띠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공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그런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유선방송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공공적인 성격을 띨 수 있는 방법으로 분석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유선방송 같은 경우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주유선방송이 전국에서 시청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하여튼 원주유선 방송이 규모가 제일 큰걸로…
○ 안정신위원 시청자가 몇명이나…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3만4,000…
○ 안정신위원 대단한 겁니다.
3천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 당시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시청자도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타시도보다도 말이야 딴데는 3,500~3,800받는데 4,000원으로 올리느냐…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원주지역 같은건 난시청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떤 준 중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유선방송을 꼭 시청을 해야만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계속 끌려갈 수 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109페이지 단계택지 도시가스 배관시공 회사 및 배관이설 공사허가 내역서…
예, 박대암위원…
○ 박대암위원 도시가스 문제는 다 얘기 됐으니까…
○ 위원장 김춘호 다음 1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사업지원내역…
예, 원경묵위원님…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진흥기금 총 육성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기금육성 되어 있는게 조성되어 있는게 출연금 낸게 강원도 전체에서 모집한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우리가 ’96년도까지 24억6,900만원 출연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8억1,700만원이요.
내년이면 끝납니다.
○ 원경묵위원 올해 원주지구 업체에 융자금액이 얼마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84개 업체에서 91억8,000만원 그런데 현재 시중에 나간건 67개 업체에 73억원이 융자가 됐고 우리가 배정된 금액이 103억5,000만원인데 나머지 30억5,000만원은 12월중에 다시…
○ 원경묵위원 103억5,000만원 대출금리가 얼마에 나가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3% 보조해 주고 11.5%입니다.
기업에서 부담하는게 8.5%…
○ 원경묵위원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대부분 파악을 해 보면 인건비는 오르고 경제성은 안맞고 그래서 매월 월급 주는 것도 어려운 입장이예요, 물론 원주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런 어려운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정기금을 출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당성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11.5%를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자를 매월 상환하게 돼 있는데 이자율이 하루만 넘어가면 원금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해요 그럼 연체이자가 18%를 하게 됩니다.
한달만 이자를 늦게내도 월급도 못주는 상황에서 이자 늦어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이 기업체에서 부담이 굉장히 되고 있고 지금 3% 도비에서 출연기금해서 주는 3%까지 해서 은행에서는 21.5%에 정말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볼 수 없는 고소득을 취하고 있어요.
연체이자를 18.5%를 기업체에 부과를 해요.
이자연체가 되면 원금까지 해서 18.5%를 기업체에 부담을 시킨다구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21.5%를 기업체를 부담시킨다는…
○ 원경묵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자가 연체되면 원금까지 해서 18.5%를 부과를 시켜요.
그런데도 우리 안정기금에서는 3%가 지원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지원이 21.5%가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잘못됐죠. 지금 일반대출금을 받아도 원금을 연체를 해도 18%만 내도 돼요.
그런데 이자 연체해 가지고 18.5% 그냥 부담시키니까 3%는 또 추가로 여기서 받아서 21.5%의 부당이율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연체를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 받으면 15.5%만 받아야죠. 그리고 3%는 여기서 받고 그래야 되는데 기업체에다 18.5%를 부담을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금운영이 돼서야 되겠느냐…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에 알아봤더니 도에서 당초에 강원은행하고 제일은행하고 협약할 당시에 구체적인 부분이 서로 얘기가 안 된 모양이더라구요.
은행쪽에 유리한 쪽으로 협약이 된 거 같아요.
도에도 관계실무자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데 거기다가 21.5%를 준다는 건 18.5%면 우리가 3%를 주니까 15.5% 받아야 되는데 3%를 더 받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 원경묵위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지원금 출연해 가지고 은행에만 좋은일 시키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원도 무슨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출연금…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중소기업지원과…
○ 원경묵위원 그럼 중소기업지원과에 강원도에서 전체 중소기업 지원해준 금액과 거기에서 각 은행에다 강원은행하고 제일은행 밖에 없으니까 추가로 이자지급한 금액을 뽑아주세요.
연체한 업체수 따지고 개월수 따지면 이거 나와요 바로 잡아 놔야죠.
그러면 은헹에서 얼마를 부당이득 취했는가가 나오죠.
그리고 이건 구태여 제일은행과 강원은행만 거래하면서도 불리한 조건에 거래를 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잘못된 거 인식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확실히 잘못된 걸 압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농특자금이라든가 축산자금 이런걸 보면 농협이며 축협같은데는 6개월마다 이자를 코치를 한다구요.
6개월후에 이자를 갚도록 하고 그래서 자금을 받았던 사람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만 연체이자만 받는데 이건 하루만 늦어도 본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하면서 18.5%를 받으니까 부당하다 그래서 이 자료를 완벽하게 뽑아 주시고요 우리 원주시에 해당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바로 잡아줘서 그 은행에서 그걸 수용 못하겠으면 다른 은행에라도 해야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자금을 신청해 가지고 못받은 기업체들이 대부분 담보가 없어서 자금을 못받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 보세요 시에서 담보없는 기업체 유망기업체들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 박대암위원 유망한 중소기업 잘 되겠다하는 중소기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시에서 보증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좋은 말씀이신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말이죠 검토를 하고요 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그런쪽으로 제안을 해 볼테니까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도 따르고 그걸 이용하려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 기업체를 유치하고 또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검토해 가지고요.
○ 위원장 김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18페이지…
아파트형 공장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아파트형 공장설립 추진은 금년 1월달에 코렉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입안이 돼서 제안한 거죠. 그 이후에 추진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당초에는 시가 주관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왜냐하면 재정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방향 그래서 우산지방공단에 있는 군인공제회가 있습니다.
군인공제회가 현재 공장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지난 6월에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수원, 안산 거기에 아파트형 운영상태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약 440억이 투자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지알선은 지금 확정된 그 지역으로 1만평 자기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고 그런데 마침 군인공제회 대표 임원진들이 인사과정에서 바뀌어 가지고 현재 원주에 있는 기획실장이 올라가서 브리핑을 두번 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못 내렸습니다.
하여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건 ’97년 초에나 확정이 되지 않나 봅니다.
○ 신관영위원 뭘 질의하려고 하냐하면 1만평을 저쪽에 알선해 줬을 적에 제2공단 쪽으로 알선해 주고 현 공단부지를 내 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저쪽 제2공단 부지에 가격과 이쪽에서 내놓는 가격과의 상충점이 어떻게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아마 다소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 신관영위원 상당히 날 거예요 또 그때 코렉스에서 분명히 시 자체에서 추진이 안되면 제3섹터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하자 하는 얘기를 거기서 했어요.
그 이후에 일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군인 공제회 얘기가 나오는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어떠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봤을 적에 순서에 의한 진척을 좀 가져가지고 그것도 알려주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당초에 위생처리장 자리에 할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위생처리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설립 문제를 추진 안 했단 말이에요.
안하다가 갑자기 군인공제회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항간에는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 하면 위생처리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인에게 할애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 설립 추진을 안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있는 와중에 역시 그 내용대로 군인공제회가 나왔단 말이예요 좋습니다.
짓는건 아무데 지어도 좋은데 왜 위생처리장에 당초 하겠다고 시에서 그랬다가 돌아갔어요 그 내용을 한번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생처리장이 옮겨가면서 부지가 있으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시가 주관한다고 했을때 위치를 그쪽으로 해야 하지않느냐 그런데 잠정적으로 뭐 결정적으로 된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 문제는 원주지역을 봐서는 또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말이죠 높은 임대료를 주고 이게 문제점이나 우리가 임대아파트 공장운영 실태를 직접 견학도 했습니다.
수원에 두 군데가 있는데 아주 운영관리상 경비 절감도 되고 시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다 들어가니까 상당히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보기 좋습니다.
그때 돌아와 가지고 이래 하다가 군인공제회에서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와 가지고 공장이 협소하니까 부지하나 알선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자기들이 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 신관영위원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죠 사실 시가 제3섹터 방식 좋습니다만 시가 개입하게 되면 재정도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를 나가서 제2공단자리도 보고 면적이 몇 평 되느냐 1만평 정도 달라 이번에 전용공단 협약할 때도 1만평은 나중에 협약중에 있는데 마침 공제회 임원진들만 안 바뀌었어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이사진들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이사진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말이죠 기획실장이 올라가서 두번이나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재원이 많기 때문에요 자기들 자산을 한 6,000억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욕심을 냈고 가능하지 않느냐 봅니다.
○ 신관영위원 좋은 얘기인데요 위생처리장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니죠? 위생처리장 관계…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현재는 아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과장님 이거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게 된게 최근 얘기입니다.
이런 용어 나온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 원주시에는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서는 다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관계하고 공장하고 아파트형 공장하고에 관계가 다 똑같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왜 들어설 수 밖에 없느냐는 지금 주택에서 아파트가 들어선 유형하고 똑같습니다.
지가에 부담을 덜게 되는거 하고 도심지내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층별로 고층화 고밀도화 돼 있는 공장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이냐 하면 지가가 높아지고 효율적으로 공장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겁니다.
싸고 그러면 옆으로 단층을 짓고 고층 고밀화 하면서 짓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때 원주시 지가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설 만한게 경쟁력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 데가 어디냐 하면 성남이나 수원 수도권 용지구입이 어렵고 지가가 비싸서 그 부담을 더는 겁니다.
지금 원주권에서 그걸 고층 고밀로 해서 콘크리트로 짓고 그러는거 보다는 준농림 지역에 10~20만원 하는 땅이 많은데 누가 여기와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주시에서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중점 추진하는 선택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궤도를 수정해서 아직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게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원주권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수도권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수원, 원주를 비교했을 때 말이죠, 경기, 충북일원을 한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는게 아니고 어느정도 자료를 분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말이죠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계속 검토를 하고 아파트형 공장은 정책개발 계획안이 나왔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 아마 검토가 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지하3층 지상 10층으로 했는데 지상 10층이 너무 높습니다.
높고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 희망자는 아주 중소기업이에요.
종업원 20명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가 희망을 하는데 일단 너무 높고 10층이라는 자체가 그런걸 참작을 해 주시고 현재 상공회의소 쪽에 희망업체가 중소기업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면 들어가겠다하는 희망업체가 상당히 있어요. 그 희망업체를 보면 종업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원창묵위원 얘기대로 비싼 땅에다 짓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료가 높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대료만 영세기업인들한테 혜택을 받도록 하면 너무 크게 짓지 말고 코렉스에서 얘기 했듯이 크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하나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내용 그대로 추진하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가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공단하고 군인공제회에서 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시에서 추진을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점에 유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119페이지 유망기업유치환경조성사업 추진현황…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기업유치 홍보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원주시에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책자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정질문 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바로 그때 시행한다고 했는데 11월8일 이제 와서 계약발주해서 의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건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6월 상반기에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저희들이 기업유치 문제라든가 타여타시에 기업유치 책자발간 내용을 수집해서 그거보다 좀 발전시켜서 하자 이러다보니까 전국체전이 끼고 해서 12월중에 납품이 되면 ’97년초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 원창묵위원 총 몇 쪽으로 돼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10페이지 정도입니다.
○ 원창묵위원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다른 시에서 한걸 보니까 불편한 걸 넣어봐야 시군에 홍보 다 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우리 입지여건 정말 원주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내용만 실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여기에 종합레저 쪽으로 스키장 슬러프가 적정하게 들어갈 만한 위치 이런 것이 선정 잠정적으로 나온 거 그런 것을 종합레저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서도 혹시 포함돼 있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관광개발과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걸 빼고 유망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명시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21페이지 거점물류센터 설립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122페이지 서원대로 지하복합상가 건설추진현황…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서원대로 지하복합상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지난 초에 코레스코에서 시책 개발연구팀들이 내놓은 과제입니다.
이게 원주시가 50만 도시로 바뀔때는 현 단계에서는 당장 협의 추진하기는 그렇고 장기발전 연구과제로 채택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당장 이걸 현재 추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냥 막연하게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계획을 세우는거…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아니 그때 시책개발연구팀들이 앞으로 이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과제로 채택했는데 저희들이 보고도 했습니다만 연구 장기발전 과제로 어차피 용역을 의뢰해야 되고 당장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다음 부서별 사업실적 및 미흡사업 내역…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빼먹은게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지가 ’96년8월10일날 되었습니다.
공사 재개는 10월4일날 됐네요. 공사기간 두 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사기간에 대해서 시공자하고 협의된 바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죠 왜냐하면 공사중지명령 처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터파기 작업도중에 지하폐기물이 발견됐으니까 시험의뢰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2개월이 걸리죠.
○ 원창묵위원 사용검사 예정일이 언제요? 준공검사 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97년6월17일까지 돼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총 기간이 98년8월이죠, 그러면 공사기간을 1차 2차 나눠서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사업비가 총가 입찰을 봐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계약을 한 거죠.
○ 원창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체보상금 같은 걸 시공회사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거 하고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책임감리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상당히 나가는데 여기서 감리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요청하면 우리시에서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감리비 문제는 감리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면 여하튼 공사중지 하는건 시공회사 잘못으로 공사가 중지된 게 아니고 공사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약담당관이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지체상 문제는 감리 그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사중지가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공사중지 명령은 지하에 폐기물이 나왔으니까…
○ 원창묵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폐기물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럼 거기서 추가되는 공사기간으로 연장돼서 발생되는 추가비용 문제는 폐기물을 거기다 처리한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주시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폐기물 처리비용 말입니까?
○ 원창묵위원 아니요, 지금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공사비하고 전면 책임감리 비용하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 관계는 계약부서하고 알아봐야지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그리고 아까 폐기물처리 있잖아요 그 처리된 내역 자료좀 주십시오. 어디 매립장에 얼마 얼마해서 받은 내용 금강이나 이런데서 받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비용은 우리가 받은게 없고 자기들끼리 금강하고 신명건설 자기들이 협의해서 하고 우리는 개인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네끼리 다 처리한 겁니다.
○ 원창묵위원 알아서 처리한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왜냐하면 금강이 당초에 기업하다가 우성에 팔고 갔으니까 너희들이 처리해라
○ 원창묵위원 그럼 폐기물을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나중에 처리만 하면 되겠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건 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라 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우리는 다만 원인자가 당초에 그런 폐기물을 매립시켰으니까 그것만 제거하면 우리는 공사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 원창묵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건설업을 한다거나 공장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여지껏은 환경폐기물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대두가 되면 거기에 제재나 위법조치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겁도 내고 그랬었는데 발각 안 되고 5년만 넘으면, 발각되면 원상복구만 하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원주 환경단체하고 상지대학교 교수하고 이게 환경법상에 5년이 지나면 이게 소멸시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면 업체가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면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원창묵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여하튼 공사를 하는게 목적이니까…
○ 원창묵위원 공사중지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시공자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원창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계약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회계과 였습니다.
○ 김택민위원 두 달간에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이건 틀림없이 원주시에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거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아니죠 그러니까 지체보상금은 시공회사가 시공회사 잘못으로 공사를 지연했을 때는 시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지만 지체사유가 타당성 있고 또 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봐서는 부당할게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문제되는 건 뭐냐하면 1차 공사를 ’97년6월17일까지 공기를 마칠 수 없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최신장비를 도입해서 1차 공사를 마치겠다.
○ 김택민위원 그 사람들이 시에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요구하지 않죠.
○ 김택민위원 공사중지 명령을 우리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공사중지 명령은 시가 하는 거니까…
○ 김택민위원 지연이 됐다 우리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안 나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자기들이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올릴 이유가 되면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올릴 수 없습니다.
○ 김택민위원 감리회사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고 나중에 이 문제가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여기 서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상가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관계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산동 지하상가…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그게 20년후에 기부채납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 장학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민의 인접에 있는 시민들의 소리가 지하상가를 몇시 이후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그 거리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다니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만든 목적하고는 다르다 또 어떤 시장이 와서는 한번은 문을 열었다 또 어떤 시장이 와서는 셔터를 내렸다 이래서 시민에 소리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 열을 것이냐 하는 시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실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저녁에 닫지 않으면 절도문제 때문에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재산을 보호하려면 거기에 철문을 별도로 하든지 해야지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닫아서야 되겠느냐 해서 시민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은 번영회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다시 협의를 해서 활짝 열어 놓는 방법으로 하든지 시민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심지어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순회를 갔을 적에 그 모동에 갔을 때는 지역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원망이 큽디다.
잘좀 하셔서 24시간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민위원 장학성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터미널 지하도 문제점 아십니까? 그 문제점이 말이죠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아는데 거기 저녁에 가보면 어두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장마만 지면 물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걸 활성화시켜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시설물을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관리를 하셔서 청소문제라든가 관리문제가 지적사항이 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건 지역개발과에다 그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건 건설국 소관인데 그때도 나오지만 과장님도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장사꾼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께서 한국전력 증언요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사무처리에 관련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 한하여 관계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한전에 대한 증언 요구는 법상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2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관광개발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업지원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