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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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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박호빈의원발의)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정순․박호빈의원발의)


(14시06분 개의)

○ 위원장 박춘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용정순 의원님과 박호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박호빈의원발의) 부록

(14시06분)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함께 발의해주신 박호빈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당초 7일에서 9일의 범위로 늘어남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및 정례회 회기와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2012년 6월 정례회, 전반기 의회 때 제가 의회운영 위원이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의회의 회기일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오늘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총 회의일수를 기존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하였고요. 정례회 회기도 제1차 정례회를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를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늘렸고요. 정례회 집회일도 그에 따라서 매년 6월 15일에 하던 것을 매년 6월 10일로, 매년 11월 25일에 하던 것을 매년 11월 20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지난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결과에서 돌출되어진 감사 지적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주 전문위원 이석주입니다.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보고서는 잘 봤는데요. 거기서 의문이 가는 게, 정례회 회기를 조정해서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이고, 제2차 정례회가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매년 6월 15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되는데,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이 지금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입니다. 지금 20일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보면 5일 5일 해서 10일이면 되는데, 제1차 정례회가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가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하면 10일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용정순 의원 좀 여유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도 80일로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요. 그래서 최대치로 따지면 90일까지 가능하도록 해놨었고요. 지금 현재 100일 이내로 늘리면 실제로는 열흘 정도를 더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주시의회의 경우에는 회기운영상에, 예를 들어 원구성을 하면서 파행을 겪거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파행을 겪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이것을 80일이나 90일, 100일로 잡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일부 시의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원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회의일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약간은 여지를 남겨놓고, 열흘 정도는 여지를 남겨놓고 하는 것이 회기운영의 유연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회의규칙과 연동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 중에, 한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저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의장 선거를 하자마자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나서 추후에 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를 중복 지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회의일수가 여유가 있어야 그러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면 여유 있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도 80일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지금 20일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2년 동안 의원을 해보니까 의회는 토론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임시회도 5일인데, 5일 다 안 씁니다. 그래서 일정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원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하면 좋은 취지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정만 늘려놓고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용정순 의원 존경하옵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회의일수만 늘려놓고 실제 내용 있는 회의진행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전반기 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더욱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날짜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날짜를 못 잡아서 다른 상임위원회를 11시로 잡고 의회운영위원회를 10시로 잡아서 회의를 파행적으로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회의일수가 여유 있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나름의 독자적인 날짜를 가지고 회의가 가능하고요. 지금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10일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10일은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것과 플러스 약간의 여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이해됐는데, 이 기간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변동되는 게 있어요?

용정순 의원 전혀 없습니다. 지금 늘어나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매년 연초에 회기운영계획을 잡을 때 조금 여유 있게 회기운영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전병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로 늘어나면 의원님들이 함께 의정활동을 실효성 있고 내용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기회로 해서 의회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되면 그 기간만 의원 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365일 다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80일도 다 못 채웁니다. 시작도 10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11시에 하고, 오후에 하고, 하루 일과만 다 잡히고, 정례회의 때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허수가 많다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정순․박호빈의원발의) 부록

(14시18분)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저와 박호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일부분 개정해서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며, 회의록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규칙 제8조 중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되, 다선 횟수가 같을 때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규칙 제8조 2 중 “선거일 3일 전까지”를 “선거일 3일 전까지,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였고요. 다, 회의록 작성시 자구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정비한 내용입니다.

존경하옵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주 전문위원 이석주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박춘자

부위원장김병석

위 원김명숙유석연전병선신수연박호빈김학수류인출

○ 위원아닌의원

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이기만

전문위원이석주

의사담당이상분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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