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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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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일시 1996년12월3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l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l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l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l996년 12월 3일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 위원장 김춘호 착석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감사실시대상 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업무보고)

○ 위원장 김춘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개발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기타 그 외에 과장님들은 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역개발과 페이지는 l7424l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단속반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페이지 자전거 도로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규모 민원사업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자 현황 및 하천부지 매각통지서 발부현황…

예, 최원하위원…

최원하위원 지금 여기보면 하천점용 매각이 3,000㎡만 매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 면적은 해당이 안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도에 지침에 의해서 대상 지침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면단위 보게 되면요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20~30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매각해당이 안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무조건 점용했다 매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천 개수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저게 아니고는 용도폐지를 안 해줍니다.

매각을 해놓고 수시로 저희들이 공공 사업을 할 때는 다시 매수를 해야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원하위원 l~2년은 모르겠습니다만 2030년이 지난 것은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천사용료 받아야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20~30년 된 건 다 매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주민들 입장에 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매각 않는 게 좋은 것이고 오래된 그게 있고 공공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무실로 확포장공사…

예, 박도식위원님…

무실로 확포장에 대해서 현황과 ’96년계획, ’98년이후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KBS ~서린장 구간해서 250미터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예산 가지고 l03미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구간에 대해서는 약 l80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는 도비지원을 건의하고 있고 내년도에 봉학로 확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1998년도부터는 양여금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KBS에서부터 동창약국 앞으로해서 무실로를 확포장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KBS에서 서원대로까지 입니다. 무실로가…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l87페이지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개최현황…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허가관계를 심의를 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관리까지 여기서 감독을 하는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허가나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현재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굴착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타기관의 시설하고 관계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예를 들어 여기 도시가스관 매설이 있는데 태장동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관매설을 했어요 했는데 관매설하는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매설 감독은 가스에서 하면서 복구상태는 저희들이 합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다 묻었죠 도로옆에 도로변에 묻었는데 이게 몇m 묻게 돼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복구가 심도는 l미터 20입니다.

신관영위원 거기가 이쪽 주택앞을 파고 올라갔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36사 올라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신관영위원 그렇죠. 구보안대 앞까지는 주택앞을 파고 올라가고 보안대 앞에 서 하천으로 건너가는데 그쪽에서 하천을 건너가는데는 경사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꾸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목측을 해 가지고는 l미터 이하로 내려가질 않았어요.

거기 1미터 이하가 안 내려가고 그래서 현장감독이 누구냐 물었더니 현장감독은 없고 누가 조장쯤하는 사람이 나오길래 규정대로 묻히는 거냐 물었더니 막연한 대답을 해요. 규정이 몇 m인데 얼마가 묻습니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린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 주민들 앞에 나왔을 적에 과연 이해가 가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저쪽에 연결하기 전에 재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후 복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포장관계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포장도 원인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추후니까 일기관계로 얘기가 되겠는데 그 재포장할 때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걸로 현장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나갈 때 l미터 20이하로 들어가서 묻었느냐 하는 걸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현지확인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미비한 점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조정위원회는 연 몇번 하도록 돼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번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국체전 관계가 있어서 한번을 해 가지고 전체를 금년도 l년 치 전체를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최원하위원 글쎄 연 4회면 4회를 다 실시해야지 도로굴착하는데 증복이 안 되죠.

전가하는데 파놓고가면 수도하는 거 파놓고 하는게 많더라구요. 연 4회를 하도록 규정이 있으면 4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도로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원주시 앞으로 전망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구 같은 시설을 설치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동구를 하나 만듦으로 해서 이런 도시가스관은 별개로 매설될지 모르지만 상수관·하수관 여기에 들어가는 통신관로 이런 것을 전부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율을 제로로 잡을 수도 있고 하수에 의한 누수에 의해서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하는걸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동구 설치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택지가 조성되고 있는 구곡이나 단관 그런 데에서도 지금 공동구 부분적이나마 설치된 예도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시공 예정인 무실동에 들어설 5,l00세대와 시청사 이전으로 해서 새로 발생되는 택지조성 같은 경우에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에서만 부담을 할 수가 없고 관계기관이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데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시공하는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준비과정에서 너무 임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가질 시간이 없어서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자가 이런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부담해 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전체 부담을 하고 거기에 설치할 때 사용료를 받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고밀도로 형성돼 있는 구곡, 단관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중인 시청사 이전부지 이런 데에서는 공동구 설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밀도화 돼 있는데도 안 한다면 원주시에서는 전혀 생각 없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교통에 방해하면서 도로굴착하고 메우고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실 작정입니까, 고밀도화 돼 있는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집단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공동구 설치하실 것을 강력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장양·수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예, 류종호위원님…

보상이 다 끝났나요? 토지보상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금년도 계획 구간은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구간이 내년도 확포장구간...

류종호위원 내년도에 확포장만하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금년도 구간은 끝나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구요. 내년도 구간은 보상 계속 추진을 합니다.

류종호위원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보상비에 대한 것에 같이 합쳐져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같은 예산 같은 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우선 기종점을 정확하게 위치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시점은 국도 42호선 소초면 수암리에서 국도 5호 장양국민학교 밑에 고속도로하고 교차하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 접하는 부분까지...

류종호위원 2단계 공사가 끝나면 박스만으로 길이 나게 되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박스에서 약 20미터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도로공사 진입로 하고 서로 맞물려 있게 돼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진입로 하고 맞물리는 게 아니구요

류종호위원 도로공사 맞은 편에 나오게 돼 있냐구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도로공사 강원지사 사무실 진입하는데 거기서 좀 내려갑니다. 춘천방향으로…

류종호위원 설계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못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통로에다 붙여버리지 그렇다라면…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신호등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류종호위원 신호등 때문이 아니라 전체노선에 도로라는 것은 다니기 편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수송물자도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42호선 국도하고 5호선 국도가 만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종점을 거기다 맞춰놓으면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 과장님 말씀해 줘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가능하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저쪽으로 갈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전부 철거가 돼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직 3차계획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요 그걸 불보듯이 뻔히 알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장양 초등학교 진입로하고 박스관까지에 길이가 거리가 얼마 되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500미터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가 그러면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장양초등학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수암도로를 탄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 춘천서 내려오다 횡성쪽에서 내려오다가 어디서 돌려서 갑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회전 들어가는 건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좌회전 들어가죠? 여기서 박스가 가려 있다가 돌아서 좌회전 들어간다는 건 누구나 생각을 해도…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박스 빠지면서 약 20미터 올라와서 진입이 되는 걸로 그래서 박스교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미터 올라와서 좌회전 들어가죠.

류종호위원 그게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붙이는 게 공사비가 덜 들어가겠지만 약 20미터를 올려 가지고 좌회전올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아니 20미터 된다라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대기선도 있어야 됩니다. 좌회전을 받으려면 아니 왜 그렇게 설계가 돼야만 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잘 좀 설명하셔서 여기 대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교통에 지장이 없고 대기하는 데 지장이 없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답을 줘 보시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 봐서는 20미터 가변을 뒀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고 기존도로 부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설계된 것으로…

류종호위원 설계를 어디서 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용역줘서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종호위원 누굴 내려보내셔서 설계한 도면 맨 끝에 종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교각으로부터 20미터 정도 떨어졌으면 거기 현재 4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이에요. 거기서 좌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 방면에서 좌회전을 해서 원주 톨게이트로 인터체인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차량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신호등이 5개가 있는데 우성 아파트에 하나 있죠 인터체인지 거기 하나 있죠 장양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있으니 도로공사 진입에 쓰죠 내년 계획돼 있는 것이 태장농공단지 신호등이에요. 다섯 개입니다.

한 800미터밖에 되지 않는 도로예요. 800미터밖에 되지 않는 도로에 다섯 개가 엉켜있고 차량들이 완전히 혼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해결할 수 가 없는 지경이에요. 지금 인터체인지로 같이 몰든지 4거리를 마련해 놓든지 공사비가 많이 들면 그 옆에 초등학교 옆으로 최대한으로 내려서 도로공사가 없어질 것 아니라면 진입로를 같이 신호등을 쓰겠끔 해줘야 문제가 없죠 여기 계속 다섯 개 여섯 개가 걸려서 차량소통이 된다면 이게 국도 5호선이 원주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설계가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게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검토를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 향후 ’97년에 완공됩니까?

내년에 완공돼 버리면 국도 5호선 초진입부터 차량이 뒤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주시내에 들어올 수 있는 우회도로도 생기지 않는 도로에 요 종점처리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선형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교통소통 대책이라든지 집중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 위원님…

박한희위원 류종호위원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아래턱골로 해 가지고 현재 기존노선을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기존노선 위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도로라는 건 어느 도로를 주민이 활용하기 위해서 닦는 거 아니에요 정주권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그게 아닙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 생각하기는 노선보다도 수암리부터 특위를 하는데 제 길을 따라 오다 보니까 꼬불꼬불해요.

이건 보상을 주면서 군도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길 생긴대로 꼬불꼬불하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이제는 길 닦는 건 직선으로 해야지 그 길을 따라 확장을 하더라구 이게 문제라구.

이건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만서도 일단 시설 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도·국도·지방도로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들면 큰 문제가 없으면 예산이 적게드는 범위내에서 현재 노선을 따라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든 지방도든 바로닦기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생긴대로 닦아서 예산만 절감하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닦는 기계가 없을 적에 생긴대로 도로를 냈지만 이제는 공법이 생겨서 굴도 뚫고 다리를 높이고 직선화하는 정부시책이 이런데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도로등급에 따라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상에 구조에 맞춰서 시공을 해오고 부분적으로 커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부분 부분 개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특위위원장할 때 시정한다고 해서 담당계장은 가 봤어요 왜 이 도로를 이렇게 안 하느냐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가보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제가 l주일에 한번씩은 현장을 나갑니다.

박한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도로를 사용을 하면 보상주는 게 적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몰라도…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런 문제는 아니고…

박한희위원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논이에요 논... 집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똑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를 닦을 때는 길 바로잡기 운동을 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얘기는 생긴대로 한다 이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생긴대로 한다는 답변이 아니고요 그 도로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는데 물론 고속도로나 국도·지방도 등급에 따라서 직선하고 커브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농어촌 도로고 그러다 보니까 범위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도로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박한희위원 지금 원주 인터체인지가 변경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류위원이 질의할 적에 거기다 저걸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변경된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밑으로 떨어진다구…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도로를 시설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도로든 뭐든 바로잡기 운동을 한다구…

과년도는 차에 성능도 나쁘고 해서 꼬불꼬불 올라갔는데 지금은 직선으로도 얼마 든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직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사실 저희 견해입니다만서도 농어촌 도로를 가지고 다룰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 구역에 넣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뤄야 할 지역이지 지금 농어촌 도로를 가지고 그 장양리 지역을 다뤄서...

박한희위원 아니 내 얘기는 재정비가 아니라 기히 돈을 들여서 새로 보상을 안 주고 사용승락을 얻어서 한다면 과장님 얘기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보상을 주고 할 때는 똑바로 직선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지금 8미터 도로도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꼭 해야만 직선화 도로를 만들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를 들어서 장양리 지역이 지금 신호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도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장양리 지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뤄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류종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길을 닦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아니면 직선화도 안하고 노선변경도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그 지역이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신호등관계라든가 모든 실태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류종호위원 지금 박한희위원님 말씀대로 아래쪽으로 원주 톨게이트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매표소도 더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 노선을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 이런 것보다도 어차피 일을 할거면 검토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선형도 산쪽에서 약간만 줘도 붙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학교 옆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종호위원 예 거기 아니면 저유소 뒤쪽으로 옆쪽으로 해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유소 옆으로는 좀 불가합니다.

류종호위원 지금 있는 길은 그대로 놔두고 언덕서부터는 그냥 놔두더라도 그쪽으로 붙인다든가 활동적인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감사서에는 안 나왔지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번에 눈이 내렸을 때 제설작업을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했습니다.

김택민위원 장비가 뭐뭐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4톤 덤프 두 대가 있고 요원이 l0명입니다.

장비가 한정이 돼 있다보니까 저희들 이 사실 오던 날 저녁에 밤 9시까지 작업을 했고 이튿날 새벽 5시부터 했습니다.

한정된 장비와 인력이 되다보니까 그 때 그때 적시에 하질 못했습니다.

김택민위원 장비가 부족되거나 인원이 부족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계획은 안 돼있습니다만 살포하는 차를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금년도에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당초예산에 넣으시지 왜 안 넣으셨어요?

요번에 눈이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많이 불편했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했는데 이게 각 동으로 잘라주든가 아니면 동단위에 제설작업이 어려운 데를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녀봤지만 아직도 안 녹아 있는 상태가 수십 군데가 있는 거 같던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간선도로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이면 소방도로는 사실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에 시행을 했고 동장들이 주민들 독려해서 사실 주민이 내 집 앞은 쓸어주면 됩니다. 지금 그걸 안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서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눈비가 올 때는 주민들이 내 집 앞으로 쓸기 운동을 추진해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면도로는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택민위원 원주시는 제설 작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횡성을 가니까 도로마다 모래 염화칼슘을 뿌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아직 멀었구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구나 과장님을 질책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장비하고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시민이 행정력이 미친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복개한 도로에 말이죠 톤수를 표시해 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안 돼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대형차 수 십톤짜리가 복개천에 그냥 올라다니고 있어요 그거 언젠가는 주저앉게 돼 있어요.

제한톤수도 없고 표면은 엉성하게 깔아 놨습니다.

거기에 아스팔트 제대로 깔은 것도 없고 시멘트로 대충해 놨는데 20~30톤짜리 차량들이 그냥 다니고 있어요.

톤수 제한하시고 복개도 하셔서 보강하셔야지 아니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복개한데 통과톤수가 약 36톤이 됩니다.

김택민위원 지금 갈라지고 말이죠 엉망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36톤까지는 통과해도 관계가 없고 복개한 게 개운동 큰 복개한 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36톤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그 이상이 다닐 때는 무리가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실지 그 지역에 제한표시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복개하는 구간에 세울 수도 없고 양쪽에는 전부 상가나 건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조그만거 세워놔야 눈감고 아웅하고 표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려면 고속도로에 큰 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 전에는 설치하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거기 톤수 제한도 없이 노숙을 하는데 사고가 날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노숙차량은 제거를 하셔야죠 차고지가 없으면 되지도 않는 건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요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노숙차량 뿐만 아니라 톤수를 제한하셔서 위험을 방지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차례가 좀 지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먼저 지나간 거 하려고 하시죠? 그럼 이따 나중에 하시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감사중지를 l0분간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l0시52분 감사증지)

(11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풍물시장에 아직도 경비원 두 사람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올해까지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그전 과장님들 얘기할 적에 한시적으로 해 준다 고 했거든...

풍물시장 자체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자기네들이 자체운영을 해야 된다구…

왜냐하면 시에서 건물 지어줘 영세민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 다 나갔다구 노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박환주시장 있을 때 한건데 한해만 해주고 안 한다 하고 예산서 보니까 또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 상의를 해봐요.

이제 너희들이 해라 지금 자율 방범대도 하는데 말이야 장사 즈네가 해먹고 왜 시에서 자꾸 해주냐구요 그렇지 않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우산동 풍물시장 옮긴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3년간으로 연장이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게 한시적으로 5년간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3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그 길에다가 지어놓고 연장을 자꾸 해 주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의혹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 기간동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권리금이 2,000만원 이상 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점포에 상주했던 사람이 3/2는 빠졌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권리금으로 넘어가고 개인에게 특혜를 그 사람네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의혹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차에 질의를 한 건데 이거 자세히 점포 파악을 해서 노상에서 장사를 하는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가보면 말이에요 밤에 자가용들 죽 대 놓고 퇴근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당초 시에 의도하고는 전혀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걸 왜 3년을 연기해 주냐 이거예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실지가 노상에서 없는 사람들이 장사하던 사람이냐 거기에 심지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다가 저녁에 장사하고 퇴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사해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풍물시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풍물시장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 또 올리신 거 없으신가요?

해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올예산 다룰 때도 올해로서 거기에 투자되는 모든 시설은 마감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혹시나 있는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인근지역 주택가에서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2일 7일날 장이죠. 보면 그 지역사람들이 주거에 피해를 입고 있는 거 같아요. 차도 못 가지고 들어가고 완전히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니까 거기에 주로 접수되는 민원이 어떤 거 어떤 거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장날에 주택가가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거 한 가지 밖에 없어요? 민원이…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주가 민원이 그런 사항입니다.

원경묵위원 그것도 보통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거기에서 와서 장사하고 풍물시장 번영회에서는 임대료를 주고 자리를 빌려주니까 수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막대한 주거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겁니다.

시끄럽고 자전거도 하나 끌고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 같은 건 서 있나요?

대책이 없는 상태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은 대책이 없고 거기에 장날이 서므로 해서 풍물시장 사람들도 혜택을 받겠지만 농촌에서 소량에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걸 없애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원경묵위원 농촌에서 소규모의 농산물이나 이런걸 가져와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입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할려고 그래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기 갖다 장사를 하려고 자리를 잡으면 관리비를 받죠? 풍물시장에서 자리세 비슷하게 받는 게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질의는 원경묵위원님이 하지만 답변은 우리 전체 위원이 알아듣게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하세요

원경묵위원 받습니다. 받는데 문제는 외지에서 오는 큰 상인들 거기 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원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원주시 소상인들보다는 외지에서 이런 장날만 돌아다니는 전문 장사꾼들이 주류를 이뤄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수에 비해서 얼마씩 관리비를 내고서 장사를 하는데 농촌지역에서 가서 조그만 다라라든가 이렇게 조그맣게 농산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요 그 다음에 중평동 간담회를 갔을 때 거기서 직접 나온 민원입니다.

정말 주위에서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발로 차면서까지 내쫓는다고 그래요

과연 그래서야 되겠느냐 풍물시장이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고 물론 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큰 상인들이 와서 싸 가지고 가면 원주시민들이 싸게 구입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돈은 결과적으로 외지로 다 흘러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도를 우리 지역에 농민들 소상인들이 정말 마음편하게 자리 펴놓고 장사할 수 있는 지도를 해라 이거죠.

풍물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외지상인 위주로 자리를 내주지 말고 우선 지역에 영세 상인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겠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소상인들이 우선을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 번영회에서 받아요 번영회에서 왜 받냐 그러니까 청소비 뭐 이런 명목으로 해서 받아요.

원경묵위원 받는데 농촌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내 쫓는대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은 박대암위원님 아까…

박대암위원 노점단속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과장님 노점단속반에 당초목적이 뭡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말 그대로 노점단속입니다.

도로변에 지금 무질서하게 장사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원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노점 단속반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영세민들이라든지 자활 생계지원을 위해 장사를 하기 위한 분들을 보호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보호육성하는 건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노점 단속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도로법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지금 노점단속반이 연간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나갑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제가 전체적인 건 기억을 못하구요 l인당 80만원 정도씩…

박대암위원 월 80만원…

그 동안에 노점 단속이라든지 상품진열 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그때 그때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건수를 저거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그냥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놓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평균 하루에 20~30건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다음에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구성은 돼 있는데 사실 운영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대암위원 노점상대책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교통 관련 부서하고 같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대책위 구성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암위원 노점단속반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동별로 배치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집단으로 근무를 시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 담당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말이죠 매일 누가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매일 반장이 들어와서 결산식으로 보고를 하고 나갑니다.

박대암위원 일부 노점에 나가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노점단속반에 대해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과잉단속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단속을 안 하고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나는 거 같은데 단속원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단속하는 것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실 이러저러한 법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장사를 하면 좋겠다는 인간적으로 단속을 하면 좋은데 그냥 무슨 큰 죄를 진 모양으로 호달구니까 그쪽에 나온 사람들은 무슨 죄인 같은 취급을 받더라구요 제가 그런 경우는 수없이 봤어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오죽하면 거기 나와서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단속반 운영을 잘 하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 앞에 노점단속반 사무실이 설치가 돼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박대암위원 몇년도에 설치가 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약 10년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보차도 점용허가를 ’96년7월23일날 받았죠. 그럼 그 전에는 다 무허가네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먼저 차도에 있던 걸 인도로 옮기면서 자체적으로 점용허가...

박대암위원 인도에 올라온지가 꽤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작년부터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시에서 법을 어기고 인도에 올려놓고 운영을 했다 이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노점을 단속해야 될 기관에서 그동안에 법을 어기고 그렇게 단속을 해도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문제성을 알고 작년도에 허가를 내서 인도로…

박대암위원 아니 설치하기 전에 법적인 조치사항을 취해 놓고서는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해야지 거기다 ’96년7월8일날 설치해놓고 그전에는 법을 어겨서 시에서 그러고는 노점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그 문제성을 알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도로 옮기면서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인도에 설치한 것도 물론 시에서는 어떤 점용허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사실상 출입하는 분들이나 또 미관상도 나쁘고 말이죠 하여간 노점 단속반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단속반 근무초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해놓은 상태에서 민원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7~8명 직원이 어디 근무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점포를 임대를 낼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거기에 신고전화는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초소는 어디로 가나 민원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없애면 신고받는 것도 그렇고 우천 관계시에 근무자들이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으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근처에 노점단속반이 잠시 들어갈 곳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없어 가지고 할 수없이 인도에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시 한번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원들 임명을 누가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속된 말로 깡패 같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니는 걸 보면 일반사람들이 혐오를 느껴요. 조금만 잘못하면 팰 것 같은. 왜 그런 사람들만 써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만서도 철저히 교육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단속원 임금이 월 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고용l종 일용직 이렇게 했는데 80만원 나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l3명중에 고용직이 7명이 있고 일용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답변올린 게 평균치가 다 합해서…

신관영위원 일용직은 l만7,000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일용직은 낮습니다.

신관영위원 보너스 나갑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일용직이 400% 나갑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단속반초소 그걸 다른 곳에 옮길 자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많더라구요. 복잡한 지역인데 도로를 막아놓고 세워놓고 있으니까 가다가 자유시장 안쪽으로 가고 자유시장 안쪽은 다 사유지잖아요?

원래 자유시장에 주차할 공간으로 그전에 만들은 거 같은데 거기에서 많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입니다.

구태여 거기만 고집하지말고 중앙시장2층 같은 데는 굉장히 임대료가 싼 걸로 알고 있고 사무실 빈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로 이전을 시켜서 관리를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중평동 의회에서 나갔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시에서 도로를 막아 놓고서 노점단속을 한다고 하느냐 맞는 말이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중앙시장은 바로 박스안보다는 근무요건도 좋아 질 수 있겠끔 사무실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l90페이지 군부대 불법 휴양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선위원님…

과장님 모든 법은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원용선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요구와 마찬가지로 군부대에서는 휴양시설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법에 적용에 안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허가를 받아 해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선위원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았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안 받았습니다.

원용선위원 거기 시설을 보니까, 방갈로, 탈의실, 화장실, 울타리까지 했는데 시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몰랐습니까?

만약에 개인이 시설을 했을 때는 벌금 명령을 하셨죠?

군부대는 불법건축을 막해도 관계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원용선위원 현재까지 시에서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들어가면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 봤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럼 사후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요 문제는 저희들이 실지 하천부지에 일부 시설이 돼 있는게 있고 이게 지역개발과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지역개발과 문제는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시유지에 한 것도 있고 산림에 있고 여기에 설치돼 있는 건 저희를 하천분야에 지역개발과 소속 하천분야에 일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와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관계부서끼리 협의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이 휴양시설 이거 철거명령 내세요.

유격장 부지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20만평 정도 돼요. 산 70-6 75-3 78-l 이게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도 휴양시설을 해 놓고 더욱 가관인 것은 팻말을 붙여서 무슨 군 휴양시설입니다.

마치 민간인이 들어오지 못하겠끔 통제구역식으로 군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한 인상을 줘요.

민간인들은 사용하게 하면 좋을텐데 완전히 통제를 해 버리니까 이거 바로 시정명령 내리시고 울타리 세운 거 바로 철거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해당 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군부대하고 저걸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여기 현황이 일산동 송화수 씨라고 했는데 아닌 거 같아요.

다시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관리부대 말씀하십니까?

류종호위원 아니요 관리지구 다시 한번 점용지 현황을 파악하시고 면적 및…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여기에 유격장은 저희가 파악한 게 아니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휴양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확인 번지입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요 휴양시설 현황을 다시 한번 뽑아보시라구요.

면적이 얼마나 되며 설치들이 뭐뭐가 있으며 제대로 파악이 된 거 같지 않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대충 확인을 했고 여기에 파악을 할려면 지적공사 동원해서 전체 점용면적 상태를 현지 측량을 해야만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지적공사에 할 필요없이 거리를 재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여기에 도로가 있고 우리 시유지 임야가 있고 하니까 그 구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해 가지고는…

류종호위원 하여튼 현황파악을 해 보고 철거명령을 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과장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l 태장동 캠프롱 옆 도로개설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96추진실적에서 편입용지 분할 및 감정완료가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금액이 옛날 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용지를 매입할 때 대지는 60만원 전답은 30만원씩 매입을 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매입 단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렇게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니까 태장동 주민들이 거의 불만이 없었습니다.

실제 자기네가 생각했던 이상에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감정가를 보면 도로에 편입된 도로인데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한 60만원씩 나왔어요.

원주시에서 너무 후하게 감정평가를 내리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감정평가에 대한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어요.

태장동뿐 아니고 학성l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 하다보면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더 나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감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당히 감정가가 후한 거 같다 그걸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캠프롱 편입용지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캠프롱 부지가 국방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사용은 미군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은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보상을 국방부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캠프롱에서는 땅은 물론 국방부 땅이지만 부대훈련시에 동원되는 병역들이 이 부지에 임시 야영하는 부지입니다.

그 야영장소가 없어지니까 야영을 못하는 병역에 대한 건물을 짓는 건물비용을 2억을 달라하는 얘기고 그 의견이 상충이 돼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문제가 l0일날 다시 캠프롱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일정이 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진행은 언제쯤 되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서도 협의를 보면서도 문제점이 뭐냐하면 소유주가 국방부로 돼 있으면 국방부하고 협의했어야 되는데 왜 미군측하고 협의를 했는지 행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대책에서 보면 이게 원래 당초에는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주택공사에서 학다리부터 지금 주택공사 들어가는 그 분량까지 받으면서 주택공사에서 학다리부터 지금 주택공사 들어가는 그 분량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쪽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원주시하고 협의하면서 변경을 했어요.

변경하는 과정에서 학다리부터 4차선 했던 그 공사비 l0억을 원주시에다가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언급을 해 가지고 원주시에 l0억을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책에 보면 주공에서 2억8,000을 추가부담하기로 잡혀 있는데 주공에서 이건 협의된 내용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2억8,000을 말이죠 지금 북원여중 옆으로 나가는 도로를 확장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같이 쓰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주공에서 낸다 이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주공에서 엽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정우건설이 아파트 사업승인 내면서 조건에서 2억5,000감정이 2억5,000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시에다 공사비까지 부담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아직도 추진을 안 하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이게 전체가 우리 같은 노선으로 돼 있고 물론 따로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한 노선을 가지고 분리 발주가 되기 때문에 본노선에 대한 게 협의가 이뤄지면 같이 추진을 할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쪽 정우건설에서 아파트를 하게 되면 말이죠 굉장히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이 들락거리면서 문제점이 대두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우측에서 땅하고 공사비까지 다 내기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착수를 하면 오히려 주변에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을 거 같아요.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적인 것을 먼저 개설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우개발 땅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정우에서 기부채납한 땅만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일부 개인 사유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하느냐 하는 방법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분리발주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장님 거기 민원을 들어봤습니까? 분리발주 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개인을 위해서 분리발주 한다든가 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공정한 발주를 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야지 지금 그 밑에 북원여중도 걸려있는 문제 알죠? 북원문제도 해결 안되고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안됩니다.

북원여중 문제도 해결하셔야 돼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복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l92페이지 준용 하천편입 사유토지 미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준용하천 사유토지 미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하천을 점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최원하위원 그런데 사유토지는 보상을 안 해줍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이걸 왜 하천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우리 땅이 들어간 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 시에서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직할 하천까지는 정부서 이제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계가 준용하천 단계가 남았는데 이거는 시 혼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먼저 직할하천까지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단계가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직 시기가 예산적으로 안 돼서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되면서 해야지 시비 가지고는 사실 보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최원하위원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장마 때 되면 하천이 농지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농지는 밭으로 늘어 자기가 건너편에 하천을 점용하게 되니까 자기 땅은 하천으로 들어갔고 용은 하천 사용료를 물게 되니까 말들이 있거든요 빨 리 조치가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은 l93페이지 농로확포장 및 도수로 마을안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l97 옥광고물 현황...

예, 류종호위원님…

우리 옥상광고물이 원주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46건이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46건이 된다구요. 시내에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실래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광고물 형태별로 취합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류종호위원 옥상 광고물이 4층 이상 건물도 우리가 46건이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46건이 되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자료를 내드리면 안 될까요?

류종호위원 설계도면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하중이라든가 전부다 계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받아서 허가를 해 주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층 이상 건물에 만 옥상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도 법규상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4층 이상이 맞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로타리에 있는 그 건물은 몇 층입니까? MBC 전광판 나오는 판…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3층으로…

위원장님 시내 주요 주간선도로 옆에 있는 옥상광고물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구조라든가 상당히 노후된 건물에도 상당히 하중이 많이 가는 그런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물을 현장방문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청로타리 지하도 들어가는 옆에 있는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l등 원주시 살맛나는 원주 그건 시가 개인에게 임대를 준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스폰서 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개인이 스폰서를 했다구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동통신에서 스폰서 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 현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한국통신에서 스폰서를 해서 광고물을 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시고 학다리옆에 현대자동차 카드라는 광고문안이 있습니다.

그건 군부대하고 계약을 현대자동차하고 했는지 아니면 허가를 원주시에서 해 줬는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쪽 태장동 건너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종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내시면 좀 성실하게 이런 예상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 광고물도 옥상광고물에 대한 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임대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평수를 차지하는 데에서 또 건물주가 받는 광고료는 상당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허가를 내 주면서 수수료 받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받습니다.

류종호위원 얼마나 되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균 50~l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틀리는데…

류종호위원 그럼 MBC 전광판은 허가를 내 주신 게 있으세요? 그건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95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류종호위원 소유주는 누구예요?

자료를 전부 안 갖고 계신 모양인데 다시 한번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옥상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전혀 시에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법규상에 나온 광고물 법규만 나와있지 도시 미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타 이러한 구조물에 오래된 건물에 옥상에 놓았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강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유지가 되고 사실 6층 7층에서 떨어져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다리만 무너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정기점검 나가셔서 안전진단을 하셔야 돼요.

또 옥상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광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낙뢰를 당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신중히 설비를 했겠지만 이런걸 지금부터라도 안전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참고를 하실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료가 지금 데이콤하고 시청앞에 두개, 대림빌딩, 구룡장여관 이런 데에 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가보세요.

한번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데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거기 누가 건물주가 따져야 올라가는 거니까 꼭 가셔서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대형간판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시내주요도로에 옥상광고물에 대한 현황 및 위험도를 파악코저 현지 방문을 l2월20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l3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l3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후 질의는 200~24l페이지까지 안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l99페이지 도로점용허가현황...

여기보면 미징수액이 있는데요 허가 내줄 때 허가증 나가기 전에 미리 받고서 주는 거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 이게 점용료 징수관계는 읍면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처리 하면서 통보하게 되면 거기에 불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288만7,000원이고…

원경묵위원 허가증 먼저 내보내고 차후로 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징수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징수를 하는데…

원경묵위원 징수하는데 하자가 없는 건가요?

여기 미징수된 거는 원인이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세입에 징수관계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챙기질 못했습니다.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걸 완벽하게 할려면 말이에요 도로점용 허가를 만들 때는 급한 상황이란 말이예요 만드는 사람들은…

그러면 허가증 찾으러 올 때 면에 가서 납부해 가지고 납부영수증 가져오면 주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도 여기와서 이 문제 때문에 징수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는 게 그게 민원으로 제출이 되니까 처리기한이 5일입니다.

5일인데 해당 부서하고 협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처리 기간내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받고 주는 방법을 저걸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기간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민원인이 한번 신청을 다해가야 할 때 두번을 왔다갔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허가가 나가면 통보할 거 아니에요. 통보할때 면사무소 갔다가 세금을 내고서 영수증 가지고 찾으러 오라고 통보를...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허가 처리하면서 통보하고 허가증 교부가 같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없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원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점용 미수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로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도로 사용료하고 점용료하고는 어떻게되는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건 도로점용이고 사용이라는 건 건축이나 기타 다른 일시적으로 점용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거…

장학성위원 도로점용료가 288만7,000원으로 미수가 있는가 하면 예산서에 보면 l0월말 현재 도로 사용료가 l,059만8,l60원이 징수가 있습니다.

도로점용이라든가 도로사용은 사실 행위자가 필요해서 점용하는 겁니다.

도로 내가 쓰겠다고 허가를 낼 적에는 원인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미수가 l천여만원씩 실지 허가처는 여기고 과장님 말씀이 사용료는 읍면동장님들이 세정 파트에서 받는다 하면 어떤 데는 허가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원인자가 필요해서 점용을 하기 때문에 빨리 강구를 해서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바로 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수증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을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점용이 필요해서 끝나고 사용료 질질 끌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여기에 288만7,000원이라는 건 금년도 허가분에 대한 미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l,300만 원인가 그건 금년도인데 이건 금년도에 허가 현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수 l,300만원은 저희들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기한을 해 주면서 계속 연장되는 상태에서 당해년만 허가 나갈 때는 징수를 하고…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사람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냈기 때문에 작년도 한사람이 작년도 거 내고 금년도에 또 부과할 거 아닙니까, 이건 목 필요한 사람이 점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과감히 처리해서 징수가 되도록 제도를 바꿔보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KBS와 서린장간 도로개설 공사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던데요. 맨 끝에 노선이 건물 두 동을 치고 나가는 걸로 돼있을 겁니다.

올해 공사가 앞까지만 건물을 털고 거기까지 도로개통을 시키는데 그것도 건물 두 동을 아직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KBS쪽은 약간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폭이 20미터라면 조금만 선형을 변경을 해도 건물을 지은지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걸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건 도시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도시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걸로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 변경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류종호위원 우선 시행부서에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과에 건의를 하셔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돈도 없는 데다 매일 하니마니 하실 게 아니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도 그쪽 도시개발과하고 연계를 시키세요 그러시고 봉학로 확장 문제인데 공사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잘합니다.

제가 매일 하루에 한번씩 점검 올 때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 다리만 먼저 그 다음에 그 완공되면 오른쪽을 시공할 예정이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접속로 부분이 상당히 혼란이 지금은 그냥 봉학교에 똑바로 가게 되는데 이쪽 다리를 하나 제거하게되면 선형이 굴곡자로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회이 7미터로 돼있어요.

흥국주유소부터 신흥공업사 앞까지 7미터로 돼 있는데 요번에 새로 그은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7미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예산을 세우든가 해서 다리를 새로 넣는 부분에 턴 할 수 턴이 원활하겠끔 생각을 하셔야 할거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봉학교가 이제 금년도 계획은 위에 빔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고 내년도 2월달에 거푸집을 시작해서 적어도 3월말까지는 슬라브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하면서 임시 차를 하류측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4~5월경에 철거를 하면서 상류측이 바로 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리해서 내년도 H월말까지는 준공계획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부 공사기간 동안 불편하더라도 그냥 저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전히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업면사무소 그 앞에 진입로 확포장하기 위해서 2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11월4일~11말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추진실적이 공사착공 공사중지 명령을 11월12일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슈퍼하는 집하고 또 한집하고 두 집인데 한집은 쉽게 얘기해서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거를 안하고 그냥 있는데 듣기는 보상이 그 밑에 집 슈퍼 이게 적어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11월28일날 최종보상신청을 했습니다.

l2월7일날 이사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하면 위에 집은 협의가 돼서 부셨는데 밑에 슈퍼집은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협의가 됐다니 다행입니다만 그 위에 집은 충주선에서 들어와서 연대로 가고 한라공전으로 가고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어느 시공회사에서 맡았는지 철거 된 집은 정돈이 되도록 해야지…

자동차가 들이받았는지 볼품이 없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l2월7일 이사를 하면 철거하고 동시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24l페이지요. 단계택지 인도 현황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단계택지가 조성된지 몇년이 됐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4년이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단계 택지에 인도 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총제적으로 거기가 인도 관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공사를 완료하고 신축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원경묵위원 거기가 우리 원주에서 자랑할 만한 신도시를 개발해 놓은 지역입니다.

단계택지가 그리고 거기에 속속 입주들이 됐고 건축이 거의다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분양해 놓고 몇년내에 건축하겠끔 규정에 돼 있는게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분양하고 3년이 내에 건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3년이 넘지 않았나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감사자료로 붙여있는데 한번 보시죠.

밑에는 교통행정과 감사자료고 맨위에 세 장이 단계택지에 지금 현실입니다.

맨 좌측에 보시면 완전히 도심이 형성이 됐어요.

건축물 지은지도 몇년이 됐고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에 인도상황이 저래서야 되겠습니까?

가운데 또 보시죠 거기도 다 그 지역인데 저 의자가 저렇게 돼 있는지 몇개 월 됐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청 쓰레기 차량도 몇번씩 지나다니고 그런데 저렇게 방치돼서 시민들이 눈으로 볼 때는 원주시정 전반을 저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막대하게 예산들여서 인도를 설치해 놓고 저렇게 관리해서야 되겠냐 이거죠.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진 찍은 거 보면 정말로 이렇게 밖에 신택지 관리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한심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건축물 폐기물 그냥 버려놓은 건데 저기도 우리 시청차량이 물론 쓰레기 청소는 환경정책과 소관이겠죠.

그렇지만 다 연계해서 마찬가지에요.

시청차량도 다니고 공무원도 다니는데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저걸보고 무엇을 느끼겠냐 이거죠 과장님 저 사진을 보시고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타부서에 대해서는 타과에 통보를 해드리고 저희가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제 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사후 대책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잡초 제거를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취로사업을 동원해서라도 말끔히 청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는데 육상골재채취 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라하면 무엇을 말하는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석산골재나 하천골재외에 다른 골재를 가지고 육상골재라고 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 석산골재 허가는없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석산골재는 귀래쪽에 하나하고 흥업, 신림에서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육상농경지 농지에 내준 육상골재 평수는 얼마나 되나요?

자료에 의하면 6개 업체에서 내줬네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약 l0만평 정도에 면적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31만8,663평방미터 9만6,511평되네요.

여기 농경지에는 농한기에만 육상골재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농한기에 저희들도 질의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불량한 농지에 대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게 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는 인근 영농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200만입방 골재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육상골재를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만 저희들 하천골재가 금년도 같은 경 우 나올 수 있는 게 40만 입방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가 l85만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지역에 수요량으로 공급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육상골재를 해주고 있는데 육상골재가 200만입방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역 여건상 불가피 농경지 육상골재를 채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골재가 부족해서 육상골재를 채취해서 조달을 해줘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업체에 편의를 보는 쪽으로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농한기에 채취허가를 내서 벼베고 나서 굴착이 들어가면 4월5월달까지는 완료가 되면 한 6개월까지 시간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 기간내에 채취를 해서 적재를 해놨다가 여름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골재 업자들이 바로 파다가 공급을 하면 물론 경비도 적게 들어가겠죠. 갖다 쌓아놓으면 싸는 토구해야죠 이중으로 운반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l년 내내 허가를 농경지에 육상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l년 내내 파다가 판매를 하는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휴경지 없애자고 해서 우리 원주시에서도 금년에 207필지를 영농 대행을 시켰어요.

예산이 8,070만원 가량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원비가 노는 땅을 휴경지를 없애기 위한 경작을 시키는데 지원해준 경운기 이런걸 지원해준 게 8,000만원 이상을 원주 시비로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쌀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가능한 한 농한기에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육상골재를 l년 내내 농번기 중에도 허가를 내줘서 막대한 면적에 휴경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휴경지 내용을 자료를 뽑아보니까 토지 및 3개정이 7l필지에 8,600평이 골재 채취로 인한 휴경지가 됐고 문막읍 후용 l66필지에 33,945평이에요.

반계l리가 25필지에 53,466평이 골재채취로 해서 올해 농사를 못지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한편에서는 몇년동안 묵어 가지고 풀이 난 그런 것도 휴경지 없애는 운동을 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한편에서는 골재를 농한기에도 해도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업자를 편의를 봐주느냐고 하는지 모르지만 l년 내내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막대한 5만평 이상에 휴경농지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문제가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게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 이익과의 문제가 상충이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개인들이 농사를 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평에 l년에 수확이 2,000~3,000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골재 업자한테 받는 돈은 평당 l년에 l0,000원씩을 받습니다.

l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 3년치 농민들 경작하는 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에 허가 내주는 차원에서 계도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6개월 기한내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 개소에 대해서는 농한기에 하겠끔 허가를 해 줬는데요 문제는 농민들 이해 관계가 읽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면 약 9만평에서 l년에 농민들이 벼수확을 했을 때는 l,248가마가 됩니다.

1억2,200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골재업체한테 임대를 줬을 때는 약12억5,000이 농민들한테 수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자를 두둔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농민하고 지주하고 업자하고 서로 이득관계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지 저희들은 업자를 두둔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원경묵위원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게 한평에 l0,000원씩 받았다고 했죠. 골재를 채취해가는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농번기에 파가나 농한기에 파가나 똑같이 l0,000원들 줘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가능한 한 농한기중에 파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허가조건도 그런 방법으로 제시를 해야 l0,000원은 농한기에나 농번기에나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하나에 방법인데 저분들 보면 골재에 양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농지 사용하는 평당면적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경묵위원 대충 매장량 봐 가지고 사업성이 있으니까 평당 얼마나 하는 건지 농사를 짓고 안 짓고 그걸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l0,000원을 받을 수 가 있는데 왜 농번기중에 해서 막대한 휴경지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허가내줄 때 반드시 농한기에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은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삼양골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못가봤습니다.

원창묵위원 42번 국도에서 삼양골프장 진입하는데 도로폭이 3미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승인 당시에는 진입로 폭이 6미터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미터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쓸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가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문제를 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상식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진입로가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 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l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l3시40분 감사중지)

(l4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님…

도시계획민원 처리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만 적극 노력해 본다든지 추후변경을 해본다고 이렇게 답변된 것 이 세 건 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산상에 대한 주민과 직접 이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앞으로도 더 많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민원을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여기에 따른 답변을 불가함 이런 조치로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내년도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겠습니다만 잘 참작을 하셔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장학성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장학성위원 그 다음 단구택지 분양실태에서 분양대상이 얼마고 완료가 얼마가 되었고 현재 미분양이 이렇게 보시는 표와 같이 162필지에 대한 228억6,900만원이 미분양 상태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망이 어떤지 이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장학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구택지분양은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원주시 관내의 택지공급의 과잉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로써 여태까지 분양이 부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공공주택용지로 돼 있는 5,468평 중에서 3,000평을 우선 3,000평에 주요기관이 어오면 분양이 촉진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뜻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하고 금년도 초부터 계속 절충을 해왔습니다.

그래갖고 금년 11월달에 일단 한국전기통신공사하고 5,468평중에서 3,000평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우선 협약을 했습니다.

본 계약은 내년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산관계상 그래서 이것이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거기에 입주를 하게되면 한국전기통신공사임직원은 물론 기타 시민들도 많이 이쪽으로 선호를 해서 좀 분양이 촉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지분양조건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건 금년 l0월l0일날 완화되는 택지분양 공급조건 변경공고를 내갖고 당초에는 l세대에 1필지만 분양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 세대에서 두 필지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완화를 했고 또 대금납부방법도 당초에는 일시불 납부에서 일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을 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좀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에 응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태가 나아지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성위원 이렇게 보면 현재 투자를 해놓고 많은 미분양이 생기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분양완화를 해서 많은 입주자에 대한 편리를 봤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이거 특단의 노력을 해서 어떠한 광고를 하든 뭘 해서라도 빨리 미분양상태가 일소가 되도록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용지가 상당히 커요 약 l만8,000평으로 돼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5,468평입니다.

l만8,000은 평방미터이고 평으로 환산하면 5,468평이 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택지개발법에 의한 지침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혹 공동주택부지가 택지가 조성되면 일정비율을 공공주택부지로 지금 40%인가 그럴텐데 그러면 3,000평을 갖다가 통신공사니 이런 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이 안 맞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건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이 안 맞습니다만 현재 공동 주택용지로 미분양 사태가 현재 l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또 시장은 그것을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절차를 밟으면서 한국통신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그런데 택지개발법의 지침에 어긋난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가능합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지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목 하여야 한다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서는 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한 3,000평이 만약에 한국통신하고 협의해서 매각이 된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용지는 우리 시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한 3%짜리를 산다 그러면 근로자 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최소화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시에서 은행 아파트식으로 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렇게 된다면 국민주택기금 3%짜리 하고 입주시의 보증금하고 그러면 땅 값 같은 거는 전부 회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 5년후에 분양을 하고 그러면 건설단가나 이런 차액 때문에 분양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금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원창묵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죠. .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님…

아까 지역개발과 감사에서 몇 가지 느낀 점인데요.

장양-수암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기점이 어디냐 하면 지금 삼양골프장 들어가는 데서부터 종점은 원주톨게이트 지나서 고속도로 통로 그 밑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아직 3차 계획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체인지가 확장이 되고 동부우회도로 이런 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서 도시계획도로로 어떤 승격을 시키든지 서명을 전개하든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지역개발과장님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류종호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은 현재는 도시계획구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되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내다가 굴곡이 심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도시개발과로 전부다 넘기더라구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검토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리고 원주시 종합개발 계획은 아직도 납품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 받을 예정이죠?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원주시 건설종합계획은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공청회 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2공단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공청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이번 청취안에 올라오기 전에 좀 시정이나 기타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리고 이 도시기본계획할 때 동양기술개발공사하고 오고간 공문이 없나요, 과업지시서 이외에…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과업지시서 이외에는 별도로 오간 공문은 없고 주로 사람이 왔다 갔다하고 그때 그때마다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봉화산 밑에가 주거용지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던데 그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간 일이 없으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특별한 거는 없고 시청사 후보지중에 한 곳이라는 것은 동양 기술개발공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 맥락에서…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여기 원주시내에 있는 건 몇 군데 풀어주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먼저번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그 내용이외에는 더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럼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물론 감사에 잘못된 점을 감사하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또 여론과 공청회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셔서 목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금 옛날 공영주차장부지가 주차면수가 145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인해서 l45면이 없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여기에 따라 갖고 공영주차장이 학성l동에 이미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빌딩 옆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계획을 이번 도시계획변경에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기독교 병원측에서는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 겪는 고충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공원 일부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그쪽 공원을 일부 해제해서 주차장을 시설을 확보한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 문제도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주차난의 그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번 도시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l4시17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님…

관내노후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게 있었는데 몇 건에 뭐 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주관으로 실시해온 노후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아니 지금 사무감사를 받으실 분이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셔서 어떻게 하고자 하실 겁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실태조사한 것이 있을 겁니다. l8군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기억나시는 대로 l8군데 중에서 어디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럼 지금 원주극장이라고 못박아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만 딱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 자료제출 요구는 원주극장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류종호위원 이건 자료가 이따 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내 중심가 아파트 현황 및 진입로현황...

류종호위원님…

자료를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도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허가조건에 맞춰서 거기서 허가를 하고 했겠지만 동성, 현진 아파트 진로아파트 보시면 올라가는 진입로가 거의 그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른쪽에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쪽 그쪽의 진입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삼천리 아파트는 l, 2, 3차에 걸쳐서 다 아실 거예요 하도 민원이 생겨서 도로를 하나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현황을 한번 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류종호위원 6미터 도로가 다 나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류종호위원 지금 72세대가 l, 2,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물론 한꺼번에 내면 여기가 허가가 안 나겠죠, 300세대 이상이면 도로폭이 더 넓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창연립 백운주택은 어느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입로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우창하고 백운연립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연초제조창 진입로를 이용해 가지고 우측으로 들어가는 6미터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지금 우창연립이 246세대 백운아파트가 l34세대 합쳐서 38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초제조창 옆으로 해서 5미터 도로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허가낸 조건은 그 안에 도로가 6미터 도로로 우창연립들어가는데 허가를 내주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원주시 전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 가운데에 세 개의 아파트가 오밀조밀 모여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도 상당히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그저 허가조건만 맞는다 조건에 맞춰서 그 다음에 또 사업자에 l차, 2차, 3차에 나눠서 들어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이 앞으로 원주시 도심에 무수한 아파트가 생길 겁니다.

그런 대책은 평가라든가 대책은 안 세워놓고 하셨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삼천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l, 2, 3차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27대가 됩니다.

한 개 단지에…

그래서 2차 아파트 전면도로가 l5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단지로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허가한 바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지금 동성아파트에 들어가는 도로가 바로 앞에가 8미터 도로로 허가를 내주셨고 그 다음에 현진아파트는 6미터도로 8미터 도로에서 6미터 도로를 따서 들어와 있고요 진로아파트는 그 도로를 그냥 6미터 도로로 쓰고 있는데 좀 너무 한 라인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6미터 도로를 같이 허가를 내주면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사업승인 신청시에는 각 사업주체가 다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한 단지 개념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현진이나 동성 진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다르고 또 위치가 인근에 있다하더라도 사업 신청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현행법규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업승인한 바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발전에 봐서 공동주택이 아파트 같은 데가 어디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6미터 도로만 하나 놓고서 거기만 다 따서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내준다 그러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허가를 다 맞지…

적법한 절차기 때문에 내줬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규제를 하는 방안이나 또 아니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l차적으로 법적 검토를 다 끝내고 건축위 원 회 에 다 사전결정신청시에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현황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맞는 사항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가지고 사업승인 처리토록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삼천리아파트 같은 현상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도로에 72세대가 이렇게 그냥 오밀조밀 매일 민원 생기고 읍면동 순회할 때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또 허가조건에 얼마씩 돈을 내고 도로를 개설비를 그 지역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낼 때 사실 시행처가 삼천리 같은 데는 다 똑 같은 데 뭘 하나씩 쪼개서 들어온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성, 현진아파트는 한 라인에 세 개 아파트 단지가 있고 말이죠 우창연립이나 백운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거기서 6미터도로만 내갖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준공허가 절차야 법적인 것에 하자가 없다 그러지만 이러한 문제를 우선 거시적으로 봐서 이런 아파트나 대단위 연립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진입로가 일단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사업승인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도로의 관계라든지 진입로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참고를 해서 사업승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삼천리 3차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

원창묵위원…

원창묵위원 사업승인 조건 기타 협의조건 6번에 보면 입주예정기간을 사업기간 이후로 계획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사업승인 나갈 때 삼천리 아파트 현재 세대수가 727세대이기 때문에 전면도로가 l5미터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사업조건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되면 입주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건을 두어서 사업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사업조건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되면 입주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건을 두어서 사업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물론 시행자가 다르고 그러면 도로가 도로폭이 6미터 도로로 이용해서 세 군데씩 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시행자도 같고 시공자도 같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500세대에서 l,000세대이하까지는 진입로가 12미터 법적으로 12미터 폭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허가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타협의조건 6번이 없다 그러면 사실 허가에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입주예정시간을 갖다가 이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입주를 하라 그랬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입주예정기간이 지금 ’97년 한 l0월이나 그 이전에 지금 잡힐 거로 공정을 봤을 때 l0월 이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러면 법적인 문제점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 전면도로를 개설토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주체에서 시에다 도로개설비로 4억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부금을 가지고 l5미터 도로에 대한 지장물보상을 1차로 올해 l억l,600여 만원어치 보상을 했고 나머지는 ’97년도에 보상을 마저 할 계획이고 또 사업비로 ’97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해서 곧 사업착수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지금 도로가 개설되든가 입주를 못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입장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이 도로가 지금 한 30억 소요가 되는데 지금 집행된 게 한 7억 정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3억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입주자들은 지금 법적인 조항 때문에 입주를 못하게 생겼어요 이 도로 개설이 안 되면…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도로개설문제는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기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곡임대아파트 사업승인조건…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 사업승인조건 2번 보시면 수도법 제l5조 및 동법시행령 20조 규정을 준수하여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를 받은 다음 급수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결국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음용수로 지금 쓸려고 그러는 것이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이 지하수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음용수로서의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한 판정이 나왔을 때는 지금 만종 대보아파트에서 발생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우리가 현장에서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이 현장을 나갔을 때는 이쪽 세양건설 측에서 자기 사업주체 책임하에 수도관을 여기까지 끌겠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시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거기까지 수도를 개설할 수 있는데 그걸 수용 안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저희들이 사업승인 때에는 세대당 l톤씩 계산해서 전체 72l톤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승인조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현지 급수량 관계를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 l일 200여톤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후에 과연 입주민들을 위해서 수도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체 측에서는 도저히 그 지역에서 l일 72l톤이라는 그런 지하수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래서 구곡택지개발지구에서 거기까지 연결을 하는데는 한 2키로 정도가 거리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약 3억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3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래서 지금 만종 대보에서 발생된 그러한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자신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그 시설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계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5번 배수설비협의 조건에서 보면 기존배수로에 연결 유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쪽에 도시기반시설이 돼 있습니까, 하수관이…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도로를 확장 및 포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시점과 동시에 맞춰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지금 주위에 보면 다 전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수에 관한 처리를 유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하 대형 지하수를 개발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대형관정을 묻었을 때 인근 지역이 물을 먹는데 고갈이 올 염려가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이 때 사업 승인시만해도 단순히 어떤 예측만 했을 뿐이지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갈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을 타지역에 의해서 비춰봤을 때에 시상수도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그리고 거기에 생활폐수가 바로 무실동지역으로 흩러가게 돼 있는데요.

그게 그러지 않아도 거기가 축산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수질이 좋지 안 거든요 그래서 밑에 수도를 먹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마장부락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지장을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전에 심향육아원 자리에 축사 때문에 그 밑으로 지역이 민원이 엄청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어느 분이 빨래를 하러 갔다가 빨래를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많은 세제의 생활오폐수가 다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개울인데 더 가중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허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그래서 폐기물관리과나 관계부서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오폐수문제에 대한 대책을 관리사업주체에다 충분히 그 인근지역에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정화조를 걸러 가지고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오수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물론 없는 것보다야 조금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폐수 방류가 지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강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사실 이게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폐수가 내려와서 고발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고발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더구나 거기 서곡인데 서곡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무실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준공 때나 준공이후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근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서곡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감사자료를 시간이 늦어 요구를 못한 내용중에 몇 가지만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있잖아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네.

신관영위원 ’96년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다 부의한 안건중 가결되고 부결되고 조건부 가결된 내용이 나와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네.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중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현지확인을 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거를 물어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신관영위원 하나 하나하죠, l월3l일 문막읍 포진리의 덕원공영에 대한 사전결정 심의를 해준게 있어요.

조건부 가결을 해줬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때 조건부 가결 승인해준 내용이 수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느냐 이겁니다.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공사가 진행중인데 아직까지 확인은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신관영위원 그거 확인 못하면 어떡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관영위원 아니 앞으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준공된 뒤에 확인할 사항이 있고 진행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 지도방문을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l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덕원공영에 대해서는 잘 기억은 제가 되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현장에 공무원이 현장감독이 임명이 되죠, 지금도…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장감독이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상주토록 돼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임명은 안 돼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만 해주면 그걸로 끝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장에 상주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장감리를 하면서 매월 저희들한테 감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감리자에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조건부로 가결되었으니까 감리당시에 점검을 해보라는 지시를 해줍니까, 지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감리자에게 얘기하는 건…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협조요청도 구속력은 있는 거 아니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걸 해준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조건부 사항은 저희들이 중간에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럴 때 일부 확인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승인시에 조건부 사항은 준공 때 그 이행여부가 전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때 일괄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준공 때 만약에 이 조건부대로 안 됐을 때는 준공검사를 안 해준 다는 이런 얘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면에서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어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진행과정에서 시정을 해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준공 다된 다음에 준공검사 안 해주고 준공검사 안 해주고서 결과가 그대로 진행된게 있습니까, 없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번째로 단구동 173-l번지에 미관심의를 해줬을 때 낙엽수, 상록수 비율을 50대 50으로 낮춰서 가결을 해준게 있어요 현장확인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금 현재 저희들 건축…

신관영위원 이건 준공 다 됐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장조사라든지 준공검사는 조서는 건축사한테 전부 위임이 돼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위임이 돼 있지만 감독권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간 사항을 시에서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자체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감리감독자에게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을 감리자나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주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신청이전까지는 감리를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그걸 확인했느냐 이거죠.

물론 감리자나 감리하고 감독하는 거는 사실인데 확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했던 조건부 가결을 했던간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주택과에서 감독을 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저희들이 건건 별로는 지도감독을 하지 못합니다. 인력관계상…

신관영위원 무슨 얘기에요, 건별로 심의를 하는데 건별로 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아니 그 자체만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건축사 분들한테 업무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건건별로 저희들이 나가지는 못하고 그 준공이라든지 준공이후에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네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무과에서 결정한 사항을 감리감독자에게 통보해서 이대로 해라 하면 그만이지 건축심의위원회까지 구태여 그걸 개최해서 거기서 조건부 달아가지고 가결된 사항을 사후관리를 안 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네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과장님이 결재한 서류아 닙니까, 이 서류를 결재했으면 사후에 감독이 되야지 결재한 문서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묻는게 바로 그거고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뭐하러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건축심의 위원회에다 부의해서 조건부 가결이 됐으면 조건부에 대한 사후감독 관리는 해줘야 되는 것이 주택과의 업무가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문서로 한 것이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제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없으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사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은 허가시에 조건부사항을 반드시 공문으로 내보냅니다.

저희들이 감리자와 건축주한테…

그 사항이 바로…

신관영위원 아니 내보내는 건 좋은데 그걸 확인한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이건 이러 이러한 부수적인 조건부를 가결해서 승인해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야죠.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걸 누가하느냐 이거예요.

감리하는 사람한테 맡겨만 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물건 보듯이 그냥 보고만 있다는 주택과의 답변인데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물론 현행법 적용상 건축사 분들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현장조사 및 준공검사 현장조사를 다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조건부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뭐 확인할 것도 없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미관심의 같은 거는 책상의 조화를 좀 잘 가져오자든가 또 여러 가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닌데 본위원이 몇 군데를 현장을 가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 결정에 그대로 승복한 게 없고 서류는 준공검사처리가 다 됐고 그 집은 당초계획대로 그냥 준공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냐 하나의 형식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거치기 위한 요식위원회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본위원이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상반기에 가결해준 것이 하반기에 와서 그렇게 됐나 하고서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책임을 책임이라기 보다도 그 감독을 누구한테 추궁을 해야 되느냐 거를 묻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가결을 해주도록 유도를 하든가 그래야지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시켜서서 조건부 붙인 거는 전부 기술직이 붙인 거 아닙니까, 설계사무실에서 나오신 이런 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붙여준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그 양반들은 나와서 뭐하러 한 거 받으러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사후감독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 근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엊그저께 주택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니까 제가 점검한 게 맞아요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본위원이 과연 건축심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걸 의심스럽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충분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비록 현장조사업무가 건축사한테 위임이 돼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저희 감독기관에서 나가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행여부를 조사해서 이행되도록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신관영위원 물론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엄격히 따지면 과장님은 5월부터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걸로 일단 인정을 하고 어쨌든 주택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틀림없잖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좀더 앞으로 개선해서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그 운영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행건축위원회는 우리 원주시 건축조례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향후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약 l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l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류종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위반 과태료 과징 문제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29건의 과태료 징수건수가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체납에 관한 조치가 l8건에l,600만원이 있었고 현재 이렇게 보면 50%밖에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를 못했습니다.

또한 과년도분에 이월된 걸 보면 l억43만9,800원이 미수가 있어서 l3%인 l,338만8,208원만 징수가 되고 이건 l0월말 현재입니다.

87%인 8,7l3만l,520원이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게되면 국세징수법 24조 및 지방세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체납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조치코자 한다고 이렇게 표에는 나와 있고 아울러 보면 제일 많이 과태료 저거 한 분이 758만l,000원인가 하면 이제 위반자에 대한 l만l,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먼저 위반자에 대한 위반내용을 보면 무단증축이라든가 사전사용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태료만 내게되면 이 위반 내용이 그야말로 허가된 사항으로 조치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본 과태료 부과현황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형별로 내용이 무단증축이라든지 사전사용 등등해서 유형별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게되면 그 자체 행위에 대한 벌이지 이 위법에 대한 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성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축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벌과금 형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 행위를 이룬 사람은 이걸 내도 위반 내용에 대한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관심한 사항이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물론 현장조사를 해서 추인허가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또 추인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본 과태료 납부로 인해서 어떤 벌금형에 대한 이행은 완료하고 추인허가가 가능하면 나중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래 보면 사전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강요해서 받고 또한 아울러 여기에다 이제 추인 문제가 결부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압류조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현재 보면 l만l,000원짜리 어느 집이라고 여기 쭉 표에 돼있습니다만 2만5,000원 l만9,000원 3만2,000원 이건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독려부족입니다.

이건 돈이 없어서 안 내고 아마 실무계장님도 여기 계시겠습니다만 이 과태료를 조정을 해서 세정부서에 넘겼는지 여기서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이 문제는 취급자에 대한 성의부족 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자그마치 과년도 미수가 l억이 이월이 돼서 l3%인 l,332만8,000원 밖에 못받았다면 여기에 보면 체납소유자의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압류된 이 위반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한 실적은 있는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압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 업무에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건축법위반을 해도 이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묵인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감히 처리를 해서 과태료 부과된 해당행위자에게는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부과금액이 2만l,500원짜리도 있고 l만 얼마짜리도 있는데 교통위반을 하고 또 담배꽁초나 버리다가 걸려도 보통 3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과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 건축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무단 또는 위법행위별로 용도별로 면적별로 산출을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지에 가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양성화 시켜 준다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부과금액이 약함으로 해서 벌칙이 약함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까짓거 그냥하고 하다가 걸리면 몇 만원 벌금내고 양성화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거는 거의다 양성화시켜 줄 것 같네요 그러면 많이 부과한 데가 어디에요 가장 여기서 많은 데가 화승관광 여기는 758만l,000원인데 이런 데는 몇 평이나 이거 무단 증축을 한 건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어떤 부분인지 모르시고요 담당계장님이…

이건 몇 평을 무단 증축했는데 이 정도 나오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금하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다 완납됐습니다.

원경묵위원 과태료는 완납이 됐는데 사후조치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나중에 추인 허가했습니다.

원경묵위원 바로 이런데 법의 맹점이라고 할까요 이거 괜히 구태여 허가 내려고 그냥 허가내고 이래도 몇 백만원을 들어갑니다. 설계비하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화승관광 지적하신 위반내용은 본관 l층하고 2층이 현관 중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l, 2층을 터 가지고 현관로비를 시원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그냥 두기는 아깝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간에 슬라브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현관부분에 대한 면적이 배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고 현행법에 맞게 추인허가를…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과금을 많이 내는 부분도 부과금이 많다는 얘기는 그 만치 용도변경 무단증축 평수가 크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만치 비중이 있고…

그러면 부과금만 내면 양성화가 다되면 누가 정식허가 받아 가지고 하겠느냐 이 얘기죠.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금만 좀 내면 양성화하는데 그런 부분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 과태료 산출을 먼저해 보고 이거 내가 위반하겠다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 법에 부지의 소지로 인해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들이지 고의적으로 이렇게 위반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부과된 거는 정말 생활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건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악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과태료를 건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행 저희들이 건축법 82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장 저희들이 조사결과 설계조서와의 합치여부를 조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설계조서와 일치여부를 조사하면서 위반사항이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혹은 옥상의 일부증축이라든지 계단실 밑의 여유공간이 있어서 보일러실로 사용한다든지 등둥의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그 위반용도별로 면적을 산출해서 저희들 부과기준에 의해서 가감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바로 건축위반을 한 건축주에 대해서 바로 어떤 무슨 사전에 다시 원상복귀를 하라 그러든지 그런 거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과태료는 바로 부과합니다.

박대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위반을 한 건축주들은 사실은 건축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설계를 하신 감리 건축사들이나 그런 분들은 건축법을 잘 알겠지만 대부분 건축주들은 아마 건축법에 관련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편리에 의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서 하다보니까 건축위반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반이 돼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법적인 면에서 바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한번 한두번의 기회를 준 다음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저희 현행 건축법상에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제도가 있고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태료는 어떠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과태료부과를 하고 추인허가나 어떠한 사후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행 강제금 제도는 시정명령을 일단 내보내 가지고 본인이 시정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을 적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과태료를 납부를 하면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끝이 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아닙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금이고요 그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설물은 원상복구를 하든지 현행법에 적법하면 추인허가를 받도록 권장을 해서 추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대체적으로 건축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현장조사 업무가 준공검사현장조사 업무가 건축사들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사용검사된 건축물중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이렇게 도출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 시에서 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물론 건축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모든 법이라든지 행정은 시민들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위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면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건축법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한 그런 사항 때문에 건축법을 자기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차원에서도 다른 행정사항도 많이 홍보를 하는데 건축법에 대해서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호위원님…

먼저 류종호위원이 질의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백운아파트 진입로가 우창연립에서 6미터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5번국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6미터 도로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연초제조창 진입로에서 조금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연초제조창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조금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진입로가 있는데 6미터되는 곳이 없고 2미터50 내지 4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부락에서 그대로 모두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번국도에서 약 500미터 거리인데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택사업승인이 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현지 한번도 안 가보셨네요,

뭐 6미터 도로가 자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 거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차가 피하려면 한쪽에 서 가지고 있다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 부분은 우창연립과 백운연립은 l980년도하고 l984년도에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춘호위원 l900 몇 년도라도 진입도로는 개설이 돼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까지 제시해서 제가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게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는 다음 표의 기준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해놓고 대지 안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때는 6미터의 도로 그 다음에 300세대부터 500세대 미만을 8미터 도로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승인이 어떻게 났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게 저희들 문서보존기간이 10년이면 다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사항을 현재는 확인하기가 서류로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김춘호위원 답변이 정답이 안 나오시는데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고 2미터50 내지 3미터밖에 안 됩니다.

4미터 되는 데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도로에다 지금 5번국도에다 약 600미터 거리에다 지금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다음에 옛날 도로를 약간씩 나온 거 이런 도로입니다.

현재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현지답사해 주셔 가지고 농어촌잉여금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새로 뚫어주든지 차량이 2세대당 한 대씩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한 450세대 됩니다.

무궁화주택까지…

그래 차량이 약 400세대가 되는데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 교통혼잡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접수해서 새로 도로를 내주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진입도로 내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호위원 이건 얼마든지 시장님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농어촌도로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김춘호위원 다음에는 영진l차아파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500세대 미만 진입도로는 폭이 몇 미터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300세대 미만이 6미터이고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8미터로 돼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영친l차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363세대입니다.

김춘호위원 363세대 진입로는 몇 미터폭을…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금 몇 미터로 돼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고 363세대이면 진입로 폭을 몇 미터로 해야 되느냐고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8미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몇 미터로 돼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김춘호위원 ’9l년도4월4일 시행공문에 보면 사업승인 결과보고서에 부대시설로 진입도로가 8미터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업자사업계획서에는 부대시설 및 설치계획에 도로가 8미터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사업계획서에는 주택이 22평 l55, 25평 126, 32평 82 계 363세대로 명시가 돼 가지고 도면에 8미터 도로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미터로 추가 확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승인 신청시에는 진입도로폭을 8미터로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4차 계획에 의해서 12미터로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춘호위원 4차 아파트 승인은 l차 아파트 사업승인난 뒤에 1994년도에 사업승인이 났는데 어떻게 미리 4미터 추가로 했습니까,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기 l차 4차와 전체계획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변경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춘호위원 아니 만약에 4차 아파트 승인신청이 났다면 몰라도 현재 363세대만 승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8미터로 승인이 안 났는데 미리 4미터 추가로 해서 해줬느냐 그 얘기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추가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준 것은 아니구요. 관리 사업주체가 변경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변경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김춘호위원 변경된 것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차 아파트가 l4층까지 돼 있는데 그 위의 임대아파트는 12층이죠, 승강기가 위의 한 층은 안 돼 있어요.

이게 건축법에 위배가 되는지 합법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사업승인 당시에는 6층 이상의 층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시에 법규해석 자체가 미묘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돼서 허가가 난 사항인데 금년 4월달 감사원 감사시 이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고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l차 아파트 승인시에 l4층까지 승강기가 있는 걸 몰랐다는 이야기인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없다는 것을 모른 사항이 아니고 사업승인시 서류검토 상에 승강기가 없는 사항이 채산성이 없는 사항이 현행법규에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착오로 인한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김춘호위원 현재로 볼 때는 위배되는 내용이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김춘호위원 앞으로 4차 임대아파트 위배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l차 4차 동시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 수감을 받은 결과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춘호위원 앞으로 l4층까지 승강기가 올라가게 한다는 건 불가한 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현재 l차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단지를 l개 단지로 봅니까 2개 단지로 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는 2개 단지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는 한 개의 단지로 봐서 모든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1개 단지로 보게되면 주택건설법에 나와 있는데 약국이 l개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정구장이 1개소 이상씩 설치가 돼 있어요.

운동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l개 단지로 볼 때는 왜 설치하도록 종용을 못했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증거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금 위원님께 서 잘 알겠지만 들어가는 좌측입구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게 생활편의시설로 일괄적으로 나가있습니다. 사업승인이…

그 안에는 일반 슈퍼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들을 차후에 관리주체가 입주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승인할 때 여기는 약국이다 철물점이다 슈퍼다 이렇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편의시설로 이렇게 나갑니다.

김춘호위원 그게 없어요.

그리고 사업주체가 별도로 부지로 확보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상가도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저희들이 사업승인 서류를 정밀검토를 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호위원 다음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도면에 있지만 진입도로 관계입니다.

진입도로에 있어서 사설도로로 돼 있는데 사업승인 조건으로 l5항에 보면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국가에 귀속처분하기 바람 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또 2l항에는 상기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불이행시는 공사중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한다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l6의 3 도로가 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속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갔습니까, 귀속되지 않아도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 관계는 관계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로 본인이 기부체납을 했는데 행정재산관리문제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춘호위원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귀속시키지 않아도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게 사용검사이기 때문에 일단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검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대 허가조건의 이행여부도 사용검사시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관리사업주체로 하여금 어떤 고의적인 사실이나 이러한 사항으로 기부체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사업승인을 준공검사를 해줬어요.

그게 타당한지 위배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건 영진 l차가 있고 영진4차는 아직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는데 4차 l개 단지로 보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l차에서 어떠한 미비사항이 4차 준공검사시에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처리가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춘호위원 만약에 도로소유주인 김홍식 씨에요, 도로주가 도로재산권을 행사할 적에 주민들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김흥식 씨가 이 도로는 내 소유권이다 다니지 못한다 할 시에는 저희 주민들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소유자인 영진건설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권리를 주장하면서 어떠한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지하거나 이런 행위는 현행 민법상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춘호위원 만약에 없지만 만약에 행사할 시에…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만약에 그 사업주체의 대표자가 이 법을 모른 상태에서 했다면 민법상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춘호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로 소유주가 지금 김홍식 씨인데 이분이 부채를 많이 졌습니다.

부채 떠안은 사람이 별도 다른 사람이 차압을 해 가지고 와서 자기 거라고 주장할 때는 어떻게 되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차차 시행중에 완공전에 차차 시행하면서 완공전에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3자 인수방안을 저희들도 주택사업 공제조합과 보증회사인 석탁건설하고 주택은행측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모든 l차 4차의 문제를 전부 권리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해서 완전하게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비록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현행 지목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보행자를 막는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관영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 내용은 저도 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보다 특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밝혀주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여기서 행정감사 자료가지고 주민들한테 대변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특별조사를 지금 구성을 하기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항으로 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운영위원회 쪽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능합니까?

박대암위원 현장 어차피 감사기간내에 실시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루 정도 날을 잡아 가지고 현장실사를 하는 걸로 하죠.

○ 위원장대리 류종호 상관없습니다.

의회운영규칙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회의 기간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도 방문을 하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이러한 사안이 비단 영진4차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행정감사에서 그냥 답변으로 만 듣고 사항만 청취하는 걸로만 넘어가면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 하나 매듭을 지어서 그 결과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현황설명 듣는 식으로 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영진 4차아파트에 가서 현황설명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쪽에서 현황설명 듣고자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발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해도 좋겠습니다만 좋은 방법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셔 가지고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행정감사 답변만 계속 들어봤댔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춘호위원 그러면 제가 서류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류로 질의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질의가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원회 전체사항에서 나온 거니까 전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감사기간내 모든 사항이 끝이 나야 되잖아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회라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

박대암위원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끝이 나야되는 거죠 감사기간내에…

○ 위원장대리 류종호 그러나 이 소위원회에서 위원활동을 따로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감사행위로서는 어차피 우리가 l주일 밖에 시간을 받은 게 없으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연장할 수는 있겠죠.

○ 위원장대리 류종호 그렇죠.

박대암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괜찮은데 감사로서는 연장이 안 되고…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지금 말씀이 감사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류나 감사를 보고형식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을 하면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나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관계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단 말이죠 감사는 어차피 l주일간으로 끝나고 일단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어떠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감사는 일단 그걸로 종결하지 마시고 감사종결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넘겨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그게 그 말인데요.

감사는 우리가 의사일정의 감사는 7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행위는 종결이 되지만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현장을 나가봐서 과연 그것을 소위원회로 구성할 만큼의 사안이 중한가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다음에 구성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으신데…

김춘호위원 본위원이 서류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현지 나가 봐가지고 질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신관영위원 우선 제의하신 김춘호위원이 있으시니까 김춘호위원님 의견대로 하죠.

김춘호위원 제가 서류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그러면 현장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방문 계획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농촌마을 빈집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호가 우리 원주시 관내에 빈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론면 호수와 맞먹는 호수입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 작년에도 제가 요청한 바 있었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그 때 답변은 이거를 무슨 대책을 마련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더 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지금 유인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빈집수가 1,030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시에 정비하기는 행정력이 부족해서 거의 하지 못하고 ’96년도에 저희들이 l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서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실적이 l1동밖에 되지 않고 보상은 저희들이 동당 20만원씩 주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가 하는 이유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소문해서 찾아야 됐고 또 주민들이 찾아도 자의에 의해서 철거치 않겠다 이 주장이 역력했고 또 빈집정비에 대한 현재까지의 법적인 제도장치가 상당히 미홉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력을 이용해서 빈집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임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미홉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데는 현행법상 무리가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현황이 부진한 상태앞으로 몇 년 이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올 7월l일날 제정이 돼서 시행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직권철거를 수 있도록 신설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원하위원 제가 한 실례를 들게되면 우리 부론면 같은 경우도 한 20호되는데 일곱집이 빈집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외지인들이 대지는 매입하기가 쉬우니까 전부 사놓은 집이에요.

그래서 철거하려해도 철거할 수도 없고 연락을 하면 연락도 안되고 그래서 만일 철거하게 되면 다시 대지가 전으로 바뀐다든가 변경이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만이라도 좀 치울 수 있도록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빈집을 철거하는 것도 환경정화가 되고 미관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철거보다는 그래도 고향을 도시민들의 정착지로 활용을 한번 해 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부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민하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빈집으로 있는 그런 소유주를 찾아서 끈을 맺어줘서 도시민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이 집을 수리한다거나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해서 정착할 수 있는 혹은 여기서 어떤 거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한번 마련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하여튼 추진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리해서 다시 와서 살수 있는 집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수리 불가한 집이 많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상태를 파악해서 개량이나 보수가 불가능한 사항들은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강제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니까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확인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에만 확인하고 조치한 내용이죠,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에 상반기에 사용검사 및 승인된 건축물 중에서 55건을 현지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내용의 유형을 보면 위법설계를 했다든지 또 위법적으로 감리를 했다든지 사용검사사항이 허가사항과 일치하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 상태가 당초 허가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 상태가 당초 허가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조치된 사항이 약 55건 중에서 20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사의 행정처분이 두건 있었고 건축주에게 경미한 사항은 주의조치를 내린 것이 l3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에게 조치지시한 것이 3건 감리자 주의조치한 것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조사실시 방법중에서 이게 지금 4층 건물이하만 조사를 한 거죠. 표본조사는 l5건에 대한 표본은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아직까지 실시를 못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표본의 55건중에서 20건이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위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박대암위원 그럼 전체 55건중에서 36%가 위법을 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에요, 그러면 대부분 36% 이상이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이런 조치를 한 후에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계속해 왔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러한 조사결과 조치된 사항은 일단 행정벌에 의해서 행정상 조치를 다했고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지시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시정이 안 됐을 시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표본조사대상 55건중에 20건이 도출돼서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됩니다만 사실상 위법된 내용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크게 위법된 사항보다는 어떠한 주차라인을 긋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조경이 일부 고사돼서 보식이 안 됐다든지 사후관리상태가 일부 미약한 이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이 돼서 크게 건수에 대한 적발건수 비율로 보시기보다는 내용을 중시해서 보시면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설계변경 없이 2층 바닥슬라브를 뜯어 가지고 내부계단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위법사실이 발견이 되고 아니면 옥외자주식 주차가 두 개가 필요한데 한 개를 설계를 해 가지고 사용검사를 받았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위법사항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전체적으로 경미하다는 사항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박대암위원 어쨌든간에 경미한 사항이든간에 건축사업무대행에 건축물에 대한 위법을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36%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거예요 이게 혹시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면서 그냥 관행처럼 행정기관하고 어떻게 행정기관이 묵인해 주고 용인해 주는 그런 결과로서 36%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실그동안에 또 사실 그렇게 계속해 왔기 때문에 뭐 과장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든간에 안 인정하든간에 우리가 그런 풍토 속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나갈 것이고 이런 문제는 감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나갈 것인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현재 조사된 것은 l차적으로 설계사무소 건축사 분들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 4층이하의 2,000여개 미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7월5일 건축조례를 개정공포하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 분들한테 위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차 위임된 그런 사항을 표본으로 봤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상승이 되고 있는 추세고 이 상태에서 또 다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임을 함으로 인한 어떠한 위법행위가 더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건축사와의 건축행정 처리하는 부서에 있어서 간담회라든지 유기적인 그런 협조와 또 상급부서에서 법령이 제정되는 그런 사항들 등등해서 유기적인 협조로 앞으로 이런 위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감리하시는 건축사도 참 역할이 중요하지만 건축주하고 시공자도 그 사항들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지를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고 하반기에도 계속 실태조사를 한번 표본조사를 할 겁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l6시l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류종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패키지마을 사업현황에 대해서 감사질의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2개소에 사업을 하셨죠, 문막하고 간현에 두 군데 하셨는데 지금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공사 완료는 안됐고 지금 지정 간현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2, 3일내로 변경계약을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설계변경만 지금 하고 있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다 끝냈습니다.

원경묵위원 공사 시작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공사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오수처리장하고 다른 건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기반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기반시설은 어디 있는 거로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원경묵위원 과장님은 전혀 이 업무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계시는 거 같습니다.

거기 마을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은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고 거기는 하천복개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도 시작한지 꽤됐는데 공사도 안 하고 마을회관으로 알고 계시면 전혀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어떤 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거기는 지금 자료에도 잘못 나왔는데 마을회관이 아니에요 하천복개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도 시작해서 벌써 콘크리트까지 거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다고 답변하시니까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준비를 전혀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막은 어떤가요 문막읍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됐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문막은 지금 공사 착수해 가지고 계속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 사업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일곱 군데 하셨죠, 일곱 군데 하셨는데 우리 부실공사특위에 서 일곱 군데를 거의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부실공사라는 인식을 했어요 또 눈으로 확인도 l했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길포장이며 마을회관이니까 거기는 큰 이상이 없다고 보여지고 오수처리에 큰 이상을 발견을 많이 했어요 부실한 부분을 저기 사진 자료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부분 저 부분이 바로 문막읍 반계리 지역 오수처리시설이에요. 자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배수관이에요.

배수관인데 준공처리를 을 6월에 준공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시설인데 저거 덮어놓지도 않았어요, 첫번째 사진 덮어놓지도 않고 저렇게 거의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돌무더기 몇 개 이렇게 갔다 놓고 저게 다른 시설이 아니에요.

기름관이 아니라 폐수 그러니까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관이에요 생활하수는 겨울이면 얼죠, 어는데 저렇게 해놓고서 준공처리를 어떻게 해줬냐 이거죠 얼어버리면 생활하수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 손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하수관이에요 하수관인데 플라스틱관을 건천에다 저렇게 그냥 시설했다 이거예요.

저거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겨울에는 그러면 집안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저기에다 연결을 한 집도 있고 안 한 집도 있어요 그럼 한 집은 중간에서 얼었으니까 집안에서 물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당장에 저 관에 연결한 집들이 저게 얼어서 물이 안 내려오는데 지금 집안에서 물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난리 날거예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까지는 날씨가 포근하다가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되면서 점진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한 동절기에 사용이나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 기능을 다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잘못된 혹은 또는 외부로 노출된 배수관이 사진 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세부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겨울에 동파로 인한 이용에 불편이 일어나는 현상은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당장에 손을 안 쓰면 민원이 상당히 폭주할 겁니다.

그래서 저건 반드시 여기다 보온처리를 해서 뭘로 싸주든지 완벽하게 덮어줘야 되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쳐도 기반시설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확인할 때는 저녁 쌀을 씻어서 저녁을 했을 시간인데 집에서는 물을 부었는데 막상 하수구 처리장에는 물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결론은 중간에서 이음새부분에서 샌다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위에서 물을 한참 버리는데 밑으로 나오는 물이 없으니까 새는 거라고 봐요.

그럼 그것도 부실시공이라고 보여지고 거기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관을 묻어놓고 도랑 이쪽에서 이리로 건너오는 거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다보면 도랑 다리 밑으로 하면 장마시에 그 물이 제대로 못빠져서 그 옆집에서 그 시설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일곱집인가는 관은 묻어놓고 연결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방향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위에서부터 비스듬이 해서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거 시행이 안 됐죠, 그냥 상태로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하자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왜 안 나오는가를 원인분석을 하셔 가지고 재시공을 시키시든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준공검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 감독부서인 토목을 담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부서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감독 준공처리하실 때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보고 처리를 해줬는지 의문이 가요 저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줄 수 있는가를 저건 하수처리장 시설이란 말이에요.

겨울에 동파될 염려 그 다음에 몇 미터를 묻어야 된다는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건 눈으로 그냥 가서 바로 발견을 한 거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체가 그렇게 얕게 묻혔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맨홀 뚜껑 열어 놓은 거 있는데 중간 중간 저런 맨홀이 있는데 겨울에는 저것도 대책이 안 서니까 그 중간 중간 맨홀에서도 다 언다 이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공법으로 시공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세요.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지적한 거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견주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에 한 데를 다 다녀보니까 거의다 물이 유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관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 공사할 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간까지 해놓고 거기서 알아서 연결하시오 이러면 농촌에서는 아무 데나 버리는 물인데 당장에 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구태여 돈들이고 품들여서 사후 그까지 연결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에서 업자한테 아예 할 때 그 조항을 넣든가 해서 거기도 다 각가정으로 연결을 해줘야만 시설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공사를...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행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각가정에서 주관로로 연결되는 가지관은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도록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만 현재 시공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시공할 때 아예 다 같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함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까지도 공사에 포함돼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꼭 해주셔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사업에 얼마였나요, 공사비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전체 19억 든 겁니다.

원경묵위원 아니 '96년도 사업비...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96년도는 2억5,00씩 해서 5억입니다.

원경묵위원 5억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가 4억3,198만3,00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 차액은 어디다 활용하실 계획이신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공사 시행청에 혹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시설들이나 주민들의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주거를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부지시설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제 말씀은 2,800만원 돈이 지금 남아요 그러면 바로 이 돈을 가지관을 하는 데다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내부 지침상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올해 사업을 몇 개 양을 신청하셨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두 군데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예 신청을 두 군데 밖에 안 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한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것도 지금 답변이 잘못 되신 게 이거는 국비사업이에요.

양여금 사업이죠. 이 사업은 가능한 한 과장님이 출장을 매일 가더라도 가능하다면 중앙이든 도에 가서 이 사업을 따오시면 우리 원주시에 어마 어마한 재정적인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오수처리 뿐만이 아니라 기반시설까지 다하기 때문에 마을 안길포장 이런 사업비로 안 하면 우리 시비들여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그 마을은 하수도 복개해도 할 수가 있고 포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으로 이 좋은 사업을 두 개 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각 마을에서 이거 필요한 지역이 마을안길 복개해야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문 한 장 보내서 면사무소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부분도 많아요.

본위원도 이걸 하나만 더 해달라고 작년 과장님한테 수차례 부탁을 했었던 거고 두 군데를 측량까지 했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두 군데 밖에 신청이 안 와서 두 군데 밖에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많이 끌어다 많이 해야 되고 타시군은 어때요, 도에서 자료를 우리 원주시에서 국도비 사업한 거 보니까 춘천은 두 군데인데 우리보다 2억이 더 많은 7억을 받았어요.

우리는 5억이고 영월은 여섯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12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고성이 6억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양구가 다섯 군데 10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사업 가능한 한 많이 배정을 받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으며 그 다음에 왜 춘천과 원주가 똑같이 두개 사업인데 2억씩이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사업비 배정문제는 시장 군수가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지사가 내무부에 올려서 배정받은 금액을 재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계획 물량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서 난이도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한 군데 사업에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2억5,000으로 올해 사업비는 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춘천은 똑같은 두군 데인데 어떻게 7억을 받았느냐 이거죠.

이건 뭐에 차이가 있냐 이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사업신청 현지조사를 해서 각종현황별로 또는 주택개량 호수별로 차등적용을 하도록...

원경묵위원 차등적용의 규정이 뭐냐 이겁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시장군수가 읍면동에 배정하는 사항이면 지침이라든지 확실히 알고 있겠는데...

원경묵위원 지금 간현리 사업도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마을별로 호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해서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그런데 간현리 같은 경우에는 반밖에 못한대요 오폐수 시설도 사업비가 적어서 거기는 집단 부락이거든요 그 말도 안 맞지 않느냐 아예 계획을 잘못해서 올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2억5,000으로 반밖에 못하는 것을 다할 수 있게 확장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야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전체적인 사업비를 마을단위로 딱 2억5,000을 다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확정 시행할 때 2억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소 요소마다 적용을 달리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똑같이 두 군데로 했는데 춘천은 7억을 받고 우리는 5억을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마을 호수 규모에 따라서...

원경묵위원 호수도 안 맞잖아요, 이 사업비로 반밖에 못하니까 사업계획이 아예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해서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물론 춘천시에 7억 배정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배정 기준은 마을 규모에 따라서 용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정확히 할 지역을 물색하셔서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셔서 얼마가 들어갈지를 정확히 사업분석을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7억 받을 수 있으면 7억 받아야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자료에 있던 거죠.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잠깐만요 원경국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길으시면 주택과는 내일 다시 시간을 내서 정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시간이 걸릴 거 같으면 위원장에게...

원경묵위원 길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제일 처음 자료가 있었는데요 사진 맨 하단에 보시면 저게 금대리 가리파호텔 뒤 여관시설입니다.

이쪽 사진은 계곡에서 내려다본 사진이구요 오른쪽 사진은 계곡 밑에서 올려다본 사진이에요.

그렇다 보면 과장님이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저게 계곡을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육안으로나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허가할 적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사전에 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계 측량을 해서 배치가 됨으로 해서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허가상에는 말입니다.

지적도상과 현실상에 지목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지적도상에는 분명히 전으로 돼 있어도 현실상으로는 도랑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고 도랑으로 돼 있는데 현재 밭으로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낸다할 적에는 어떤 걸 더 중시합니까, 지적도상을 중시하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걸 중시하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물론 1차적으로는 지적도를 봅니다.

그러나 현지 조사결과 이게 지목상에 어떠한 제약사항이 있으면 하천이 지나간다든가 대지로서에 효용가치가 없는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물론 그 때 당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문제도 많았던 거 같아요.

'94년도에 허가를 해놓고 이제 신축을 해놓고 그 동안에 건축을 안 했던 것도 문제가 되고 바로 옆이 충주간 국도예요.

저기에 부딪치면 오른쪽으로 틀어져요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오른쪽 국도변 제방이 눈으로 보듯 뻔한데 우리가 저렇게 위험한 요소를 알고 있고 안고 있으면서 장마가 져서 떠내려 갈 때를 바라고 있어야 되느냐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큰 재앙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저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가리파호텔 뒤 여관 신축문제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절기 장마나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유수량이 증가해서 유수에 흐름이 옹벽설치로 인해 유수에 흐름을 차단하고 어떠한 역효과를 내는 사항이 대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난 장마 때 체크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설치시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유수가 흘러 내려갈 적에 과연 국도변에 있는 접촉부분이라든지 흙면 부분이 침수 내지는 파지가 되지 않느냐 염려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마시에 제가 직접 나가보기도 했고 직원을 시켜서 조사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 8월23일날 최대 가수량이 203.7미리가 왔습니다.

옹벽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체크를 해 봤더니 하천 하상바닥에서 1미터60 정도 올라간 상태였고 맞은편 국도변에 옹벽처리 부분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과연 그러면 그 이상의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년도 '72년8월19일날 강우량을 조사해 봤더니 약 308.3미리 정도 왔습니다.

최고로 많이 온 것이 그 때 우수량 단면을 계산해서 보니까 지난 여름에 온 강수량보다도 약 82cm정도가 더 올라가도록 유수량 산출이 나왔습니다.

과연 현재 상태에서 걱정하시는 만큼은 염려가 없겠다하는...

원경묵위원 '72년도에 비온 걸 수치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 때 원주에 계셨었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현지 유수량에 대한 단면을...

원경묵위원 '72년도 비가 오면 저기는 국도가 다 파여 나가요 작년 지난해 같은 양의 비만 와도 틀림없이 파여져 나간다고 봅니다.

박도식위원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서너번 다녀왔습니다.

박도식위원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깊은 골입니다.

그런데다가 옹벽을 친 거 이쪽 이면이 이쪽에서 시작이란 말이죠.

이것이 물이 들어차면 바로 옆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물길을 그 쪽으로 틀어놨습니다.

벽자체를 그래서 그것이 그쪽으로 들어붙으면 밑에 집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태는 그냥 가게 돼 있고 그리고 길이 끊기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도 않고 저쪽에 옹벽을 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옹벽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허가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해놓고 미연에 방지를 시켜야 돼요.

그냥 방치시키면 금년 여름에 분명히 길이 끊어집니다.

그 밑에 집에 가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 양반하는 말씀이 이웃간에 얘기를 하면 내가 고자질을 해서 문제가 된 걸로 오해를 받으니까 감시 감독하는 관계 기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그 때 당시 그 밑에 만약에 그 집이 끊기면 다리가 또 끊깁니다.

차를 몇 대 대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물바다가 됐을 때는 그 다리가 또 끊어지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주한테 분명히 얘기해서라도 건너편까지 옹벽을 칠 수 있는 선까지 쳐주는 것이 그걸 안 치면 말이죠.

분명히 명년 여름에 뭔 일이 납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그래서 지난 여름 장마 때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건축주와 그런 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보존 상태에 있는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전혀 다르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수에 방향을 달리하기 때문에 국도에 크나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지난 여름에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괜찮다 하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그건 현재는 그렇지만 더 이상 비가 왔을 때는 국도에 유실이 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옹벽을 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본인도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옹벽 설치하는 문제가 협의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옹벽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보면 바닥에 하천개울 바닥에 콘크리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의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건축하다가 흐른 것으로 보느냐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이 나타난 것으로 밑에 구멍을 내놓고 계속 들어부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깔린 거예요.

그래놓고 도시 위에다 옹벽을 쳤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고서 물이 나오도록 바닥을 깔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굳은 다음에 다시 옹벽을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방어는 제대로 해놨어요.

그런데 딴 지역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가리파호텔 들어가서 대화도 해봤지만 그 양반 말씀은 자기가 나는 건물을 지을 때 3미터를 자기 땅을 내놓고 안으로 옹벽을 쳤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왜 물어봤냐 하면 참고로 혹시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암만 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질 수 있는 허가가 있더라도 눈으로 봐서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얘기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지었다. 그래서 우선 내 지역을 우선 방어를 해놔서 옹벽을 쳤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많이 들었다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저것도 전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 거기서부터도 잘못된 거지만 그 위에 물길을 따라서 내려다보시면 분명히 터져 나갈 곳이다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뚝 있는 데가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해도 과장님이 봐도 위험성을 알고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집주인이 건축주가 비가 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했죠.

그 건물로 인해서 옆에 도로가 파손됐다던가 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라도 받아 놓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 같아요.

누가 봐도 저기 시민들이 많이 놀러가는 지역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지역을 보면 손가락질 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건물허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나중에 가 보시구요 우선 사진상으로 왼쪽 오른 쪽에 보시고 왼쪽에 것이 위에서 내려다 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줄기가 사람 있는 쪽으로 트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큰 지장이 없는데 건물줄기가 사람 있는 데서 건물쪽으로 휘었습니다.

그냥 휜 게 아니라 건물 옹벽 들어간데도 개울바닥이었어요.

앞도 바닥이고 뒤에도 바닥이 있는데 바닥으로 건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옹벽이 그러면 바닥을 침범해서 지었는데 지목상 내 땅이라고 해서 도랑으로 침범을 했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질 수가 있는지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현장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천이라 함은 변형이 오게 돼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하고자 하는 것은 무작정 지형지물이 나쁘니까 치지말라 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천이라는 것이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유로 변경이라는 건 자연상태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변형에 따라서 어느 악조건에 따라서 노출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저게 유로변경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는지요?

왼쪽에는 깎아지를 듯한 국도벽이고 왼쪽으로 휜 걸 중간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는데 유로변경이 되면 오른쪽에 길을 파먹는 수밖에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어느 계곡이고 간에 물이 흐르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 하는 것을...

원경묵위원 저기는 일정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계곡을 반 정도를 먹고 들어왔어요.

박도식위원 제가 대강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합류가 돼서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옹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막을 때는 여기를 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에 밀린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구요. 그러면 여기에 마당하고 파여 나가게 되면 다리 자체가 끊어지고 여기가 넓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 지은 자체가 바로 이 바로 이 도로만 따라서 내려가 줘도 물길은 그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내려긋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가봐도 잘못됐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터져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쳐줄 거냐 이 밑에 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밑에 집이 성하게 살아 있죠. 그렇지 않으면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 밑에 철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철다리가 다 막혀요 물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한두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완을 시켜주고 여기를 보완을 시켜야 많이 피해가 다시 안가죠 그렇지 않으면 이 집으로 하여금 피해가 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보안공사도 건축주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원인 제공을 한 거니까 그리고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객관적으로 보셔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 물길을 막아 가지고 건축물을 아무리 내줬다 해도 내 줄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막은 게 아니고요 하천이라 함은 유로 변경이 있게 마련입니다.

유수가 와 가지고 변경되는 상황하에서 옹벽을 한다 제방을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유로변경이 옛날에 됐는데 지금은 도랑이 돼있어요 도랑이 돼 있는데 내 땅이 됐다고 옹벽을 칠 수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당연히 칠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너 그거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절대 부당합니다.

원경묵위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문가로서 확실한 말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물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땅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옛날부터 사용하던 마을길인데 내 땅이 들어가 있다고 그거 못 막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도로하고 하천하고는 다릅니다.

하천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유로변경이 되는 걸로…

원경묵위원 예. 완전히 포장이 안 된 도로라도 과거부터 인정된 도로도 마을안길로 사용하던 도로라도 사람이 몇 년간을 사용하던 도로는 내 땅이라고 도로를 못막아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공로라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원경묵위원 도로나 하천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변경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원경묵위원님, 국장님...

원경묵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막아서 저기보다 내 땅이 들어갔더라도 내 땅이니까 막아도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원창묵위원 지금 원경묵위원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하천과 주무과장을 불러서 확인절차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류종호 예, 그러시면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중지하고 다음 하천과에서 자문을 받은 다음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l7시l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류종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감사중지 기간동안 서로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을 따지기 이전에 현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위원이 봐서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현장에 가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을 정도에 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오지 않겠끔 예방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하셔 가지고 제방을 쳐야 할 부분을 제방을 쳐야 될 것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로 해서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각서로서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건축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잠깐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참고로 가져오신 도면 좀 올려주시죠. 지금 여기 책상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공동주택 관련 도면입니다.

건축하고 토목 일부 도면입니다.

저것이 착공도면까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약소화 돼 있는 건축허가서에 의해서 꾸며진 양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서울시나 기타 이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사업승인이나 기타 건축인허가 받을 당시에 서류를 굉장히 약소화 하고 있습니다.

A3용지에 축소하고 더 작을 때는 A4에 복사해서 그걸로 대치하고 그렇게 하겠끔 공문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하고 똑같은 분량을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압축시켜 버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분량을 저기에 들어가는 것을 도면을 갖다가 삭제하고 줄인 것은 아니고 A3도 했을 당시에 이 정도 규모로 줄어든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주택공사자들이 저 상태로 펴 가지고 청사진을 열어서 확인하는 거 보다는 훨씬 더 업무량이 줄어들고 도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건축설계사무소 종사자들도 상당히 일이 줄어들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건축하거나 사업승인 같은 큰 도면이 약소화 돼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 시에 접수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부 외지에서 건축허가 신청서류는 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A3로 신청되는 경우가 일부는 있습니다.

앞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이 관내 지역 강원도 지역에서는 앞에 올려놓은 이런 정도에 분량을 똑 같은 내용을 갖다가 부피차이가 많겠끔 해서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고 좁은 책상에서 직원들이 검토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캐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설계사무소에서도 될 수 있는 한 캐드를 구입하거나 부득이하게 구입을 못하고 작업을 했을 경우에도 복사를 해서 분량을 적게 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컴퓨터로 도서작성을 못하는 사무실도 있을 테고 유예기간을 두셔 가지고요 저런 형태로 작성해 오는 것도 접수를 받아주시고 축소 된 도면에 의해서 작성된 것도 받아주시고 그러면 설계사무실이나 주택과 직원이 일하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잘 메모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해야 되니까…

자료는 잘 제출해서 성심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32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적측량 접수일자 및 처리현황에서 보면요 처리기간내에 된 게 거의 없네요.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우선 측량민원을 접수처리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로 지연이 될 수 있었던 일은 잦은 일기 불순으로서 업무가 침체됐고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일시에 올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용지점용 등 이런 걸로 해서 기간내에 처리를 해야되는 업무가 다양하게 됨으로써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지적측량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지적과장 성기철 예.

원창묵위원 그래서 그때도 대책을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금년도에 들어서도 3월달에 기간내에 처리가 83건이고 지연처리가 268건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 지적과장 성기철 현재에 11월달 민원을 기간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4,000여만원에 대한 수탁업무를 줘서 다소나마 기일을 댕겨서 민원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현재는 12월7일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사나 이런데 얘기를 해 가지고 민원을 동원하는 입장이더라도 최소한에 민원기일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충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기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4일 오전 l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양재화

지역개발과장박덕기

주택행정과장정인정

지 적 과 장성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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