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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8회 제2차 본회의(1996.11.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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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9일(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원주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
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원주유치건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원주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
O 4분자유발언(원창묵)
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원주유치건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개의)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의안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원주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의하여 원창묵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8일 박대암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원주유치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2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완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장 장완순의원입니다.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6년10월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10월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로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에 관한 건은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입한 구 동교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95년도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분 의결을 받아 매각을 추진한 결과 매입희망자가 없어 이번 임시회기 의결을 받아 매각을 재추진하는 것이며 교환에 관한 것은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봉학로확장, 정지부락 진입로확장, 우산동에서 만종간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재산과 경자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상호교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 학성동 884번지 소재구경동교회부지는 매입은 물론 유상임대 희망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화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의결하였으며, 호저면 만종리 91-1번지 외 8필지와 태장동 2682번지 토지와의 교환취득건은 봉학로의 확장과 정지부락 진입로 확장, 우산동과 만종간 도로개설공사 등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지역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국방부와 원주시소유 토지를 교환 취득하되 태장교에서 원주천으로 연결되는 폭 20m의 도로용지를 제외한 토지에 한하여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취득, 처분대상관련계획에 대하여 사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

(10시0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 김춘호의원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10월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30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 도시계획시설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 공용의 청사를 신설코자 하는 원주시 단계동 590-3번지와 산 74-3번지 일원의 총 면적 3만4,200㎡를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 청취안의 심사결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익상 국방 군사시설 사업을 시행코자 할 시, 시설 이전에 대한 사전협의와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토지수용의 요건 및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설 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과 아울러 국방부 재산의 취득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사업의 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기의 토지를 공용의 청사로 시설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건 심사중 당위원회에 다수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질의 및 답변요지는 당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원주 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 청취안은 충분한 의안검토와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원창묵)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원주유치건의안 상정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원창묵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4분 자유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4분발언이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발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산동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유지의 토지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여 곧 시행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원주시가 안고 있던 부채의 부담을 없앨 수 있고 또한 그 20년후에는 그 건물 또한 우리 시에 귀속되어 훗날 우리 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어 성공적 민자유치사업이 될 것으로 믿으며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계하여 아쉬웠던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물의 내구연한 연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성공적 민자유치사업이라 하여도 수명이 다한 상태로 20년후 우리 시에 귀속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시에 무엇이 도움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유럽연수를 통하여 거리에서 접한 일반건축물들이 보통 300-400년전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의회에 있었던 사업설명회에서 대우측 관계자가 건물수명을 50-60년을 본다는 답변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공에 있어서 레미콘에 물타는 것을 금지하고 혼화제를 섞지 않고 철저한 피복두께 유지 등 정확한 시공은 물론이거니와 구조설계에서부터 일반적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고 건물 내구연한이 100년이상이 될 수 있는 구조설계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대우측에서 현재 채택한 구조시스템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조로써 플랫슬라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플랫슬라브로 설계되면 일반 철근콘크리트보다 더 많은 세심한 시공을 요하며 붕괴된 삼풍백화점에서 채택하였던 구조시스템으로 건물층고를 낮출 수 있어 공사비 절감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내구연한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쇼핑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매장의 적절한 층고와 합리적인 구조설계에 있어서 일반건축물보다 더 많은 안전율을 채택하여 내구연한이 영구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지도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로 본사업과 연계하여 지번 212-15대지와 212-16외 3필지 도로의 활용문제 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212-15, 212-16외 3필지는 당초에 본사업에 포함예정이었으나 대우측의 사업상 이유로 제척된 일입니다.

따라서 대우측에서는 이 부지 또한 지하 2,3,4,5층의 주차장용도로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공사비를 절감시키며 공사비가 절감되는 비용만큼 212-15번지상에 건축물을 세운다면 지하 1층에 토산품 판매장, 1층에 은행지상, 2,3,4층은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한다면 원주시의 수익사업 또는 공공목적의 시민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일산동 공용주차장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지번 212-15와 212-16외 3필지를 또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원주유치건의안

(10시20분)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원주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원주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해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를 각광역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건립추진하고 있는 바 따라서 원주는 여러가지면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지원센터를 원주에 유치코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센터의 주요운영사업으로서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인력정보 등의 제공 신기술 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해외무역정보제공 및 종합기술지도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해외무역정보제공 및 수출전략지원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상담 해결 기술교환 연수사업,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의 교환 사업을 시행하며 설립재원은 설립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하며 건축비는 국고지원 50% 지방비 50%로 설립이 되며 중소기업체의 연차별 지원계획은 '95년도에 대전과 광주 '96년도에 제주, 전북, 인천, 97년도에 부산, 충북, 강원, 이렇게 해서 99년까지 광역자치단체 한개소씩 건립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절차는 도지사가 건립계획수립과 추진계획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사업지원 대상을 확정 통보하여 도지사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통상산업부에 설립허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센터의 원주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원주유치 건의안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점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여전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사실상 그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지원의 혜택의 폭이 적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지원 담당기관이 아직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건립지원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 지원센터는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건립지원되는 바, 도내 중소기업들은 이 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이 지난 9월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내 경제적 타격과 손실은 어느 시도보다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로써 이 센터는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체에게 산업, 금융, 경영, 기술, 인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 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지도를 하게 되며, 또한 공동 전시 판매장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기술경영 연수 사업 등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됨으로 이러한 폭 넓은 지원과 역할을 감당할 지원센터는 당연히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건립되어야 하고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가장 적합한 곳에 위치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는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가 원주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원주는 영서지역은 물론 영동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로써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으며, 고속도로 2개노선, 주요국도, 중앙선 전철, 민항 등 원주는 공업단지 4개소를 포함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체와 가장 높은 수출고를 기록하고 있는 도내 제1의 상공업 도시이며, 원주는 2개의 종합대학 3개의 전문대, 그리고 3개의 실업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전문인력과 기능인력 확보가 가장 용이한 지역입니다.

2000년 횡성댐 준공예정으로 공업용수 확보와 각종 근로자 편의시설이 도내에서 가장 풍부하고, 원주는 창업 보육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이 확정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도내에서 가장 많이 출연하여 부담하고 있는 등 명실공히 도내 중소기업의 메카로써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열거한 당위성과 도내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당연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원주에 건립되어야 마땅하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원주유치건의안을 박대암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안을 관계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규의원, 유종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규의원과, 유종우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의안심사는 물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보람과 긍지를 피부 깊숙히 느끼는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읍면동 지역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물론 지역별로 산적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현안사항들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다가오는 정기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매우 유익한 정보의 매개체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기대가 되어 집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고화영박대암안정신

신관영김명규유종우한강우

전세웅박한희도씨동이강부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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