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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6.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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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1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제19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19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원주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시느라고 고달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처 쉬지도 못하고 '96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면한 회의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다음의 원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니만큼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의정활동에 노력도 하셨고 나름대로 시정을 속속들이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에 느끼고 또한 계획했던 모든 일을 성공리에 거두어서 원주시민에게 알찬 시정이 되도록 또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우리 의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이번 정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정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도 중요하고 예산심의도 중요합니다. 하루 하루 35일이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일의 의사일정을 짜는 가운데 좋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효과적인 정기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보고를 의사계장이 하시던 것을 먼저 우리가 교육을 갔을 때 그것보다는 위원장이 직접 보고 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더 효과적인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5일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가 개회되는 바 정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예산안 등 8건의 의안 심사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정기회 회기 결정을 하시겠습니다.


1. 제19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80일간으로 되어 있고 이중 45일은 임시회로 이미 운영되었고 이번 제19회 정기회는 35일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9회 정기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기결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배부해 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를 위한 안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은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후반기 원구성에 관해서 이번 시기에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물론 상반기 원구성에 대한 임기는 내년 1월5일로 임기가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의원님들이 상당히 바쁘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참고로 넣어 봤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의사일정안을 며칠전에 보내주셔서 보았습니다.

검토해 볼 시간도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 안건이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할 예정인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 집어 넣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12월28일 9차 본회의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4번으로 들어가서 되어야 될텐데 의회운영위원을 먼저 선임하는게 좀 문제가 있구요, 또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여기 의사일정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운영을 할 때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지 그것도 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제9차 본회의의 원구성 때 각상임위원회 구성 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열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운영위원회를 먼저 넣은 것 같은데 구성 때는 아마 뒤로 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시 의사일정을 낼 때 변경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건은 26일날 의안 의결이라고 있습니다. 7차 본회의에 거기에서 모든 의안이 이날 의결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럼 이게 의안 의결이 아닌 것 같은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명규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23일날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해서 12월26일 조례 정비안은 본회의서 의결은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날 전체를 일반안건 의결 사항은 그날 다 전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에서 하자는 것은 이것은 한번 색다르게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간사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어요, 먼저 연수 때 강사가 일단은 합동으로 본회의장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본회의장에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강의 내용이 있어 가지고 넣었고 또 아무래도 이번 정기회는 아마 그 안건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최대 관심사인 시청 청사 이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서만 다루는 것보다는 합동감사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마지막날 양쪽 상임위원장님 합의하에 안건을 몇가지 가지고 감사 자료를 몇가지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신현범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1일 본회의 12월5일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의문 점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원주시의회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뽑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범위원 규칙을 어기면서 하루를 전체 본회의에서 한다 이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떤 의원한테 소개를 해서 그…

○ 위원장 안정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신현범위원 아니지요, 그냥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서 한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지 전체 의원이 하는 것은 안 되지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 방법을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안정신 그 규정을 알면서 일단은 전제는 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전체 그것은 규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규정도 본회의에서 규정을 변경하면 되니까 일반 본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신현범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각상임위원회 위원이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상임위원회 소관을 내가 말하고 싶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어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이거는 하지 말자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신현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어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각상임위원회별로 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또 다루었을 때 재질문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데는 그것도 조례정비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재구 예,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조례와 규칙의 차이는 규칙과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차이만 있고 절차는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것은 우선 의사일정을 짠 뒤에 제가 볼 때 그건 일반 안건으로 받아 들이면 되니까, 일단 의사일정을 짠 뒤에 우리가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평우위원 저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여쭈어볼까 하다가 못 여쭈어봤는데 결의문을 하나 채택할게 있는데 아직 문장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의문을 채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본회의에 넣어줬으면 좋겠고 절차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맨끝에 가면 8차 본회의하고 9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치러진 다음날인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 되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 주고 갈게 전반기 임기가 1월5일이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에 대한 선임의 건이 과연 어디에 귀속되는지 지금 현재 의장님한테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그전날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치르었기 때문에 새로 뽑혀진 의장 부의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명백히 하고서 선거가 치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잘못하면 서로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시고 아까 류종호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들어와 있는 안건외에 다른 안건이 비슷한 것으로 올라왔더라도 여기서 의결된 후에 그 부분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어느 의원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은 도시계획청취안 문제가 다른 쪽에서 상당히 의견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해결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합니다. 그 이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 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소리 치지말고…

신현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예결위에서 여러가지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지는 증액이 있었는데 사실 삭감된 내역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관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삭감된 내역을 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 의원 자신으로서 증액은 불가한 것입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불가하고 삭감된 것의 조정인데 어떻게 되어서 항상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렸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 기회에 명백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상임위원장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간사님들하고요, 룰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만일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려준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집에서 독학을 하지 뭐하러 나와 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여기서 예산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번 기회에 그 룰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거를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금전 우리 류종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안 회부를… 사실상 그 동안에 가능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전에 아니면 1차 본회의 개의전에 모든 안건을 접수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차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모르는 가운데 긴급동의가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좀 어리둥절하고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무국에 접수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또 각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말하면 당일은 하지 마시고 3,4일 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장님한테 접수를 시켜 주시면 나름대로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각상임위원장들도 모르는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낭독해 가지고 결의안을 내놓으니까 서로가 어리둥절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많으니까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회중에는 너무 길다 보니까 집행부로부터도 1차 본회의 후에도 예를 들면 계수조정 추경예산안도 올라 올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여러가지 새로운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3,4일 전에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26일날 7차 본회의에서 다 다룰 수 있겠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평우위원님께서 결의문 문안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해 주신다면 운영위원회가 12월10일이나 12일경쯤 그 안에 예산심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접수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면 다루어서 본회의에다 회부하도록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안이 시기를 다투는 사안이거든요, 사실 임시회에서 할까 했었는데 그때도 놓쳤고 이것이 시기를 따지는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때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12월을 넘어가면 좀 시기적으로 모자른 편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12월달이 안 넘어가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을 사항이라면 한 3일 전이라든가 접수를 시켜 주세요. 해당 상임위원회가 일반 안건 다루기 위해서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의장님 결정을 받든지 가능하면…

신현범위원 정기회중에는 수시로 운영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니까, 무슨 사안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 위원장 안정신 그것도 여하튼간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고 의장님이 소집을 원한다면 소집을 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사안에 따라서 해 드리도록 할께요,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26일 2차 본회의에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들어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당연히 이때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산업건설 쪽에 많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날짜는 그렇게 잡았다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이날 결과보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제쯤 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정상적인 것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고 오늘 2시로 회의를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산업건설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계시니까요, 건설공사실태조사가 내부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안건인지 아닌지 가려주시고 중요하다면 저희가 무리해서 앞당겨 보든가 아니면 좀 늦추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좀 뒤로 미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상관 없어요?

○ 전문위원 정재구 빼주고서 26일 제7차 본회의 때…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26일로 넣으면 되시겠어요?

류종호위원 11월26일 정도 해 줘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특별위원회에 감사가 아니고 조사이기 때문에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마감을 해줘야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데 거기에 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주셔야 마감을 지어줘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조사하신 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뒷받침 해 주셨으면 그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라는 것이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평우위원 우리 담당직원인 김갑동씨하고 잠깐 상의해 봐 가지고 일이 어그러짐 없도록 해야 되니까 잠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그건 이따 하시고 다른 의견 또 듣겠습니다.

이평우위원 12월6일쯤 저희가…

○ 위원장 안정신 그때는 시정질문하는 때인데…

이평우위원 이 시기에 결의문 채택이 가능한 것인지…

○ 전문위원 정재구 사전에 그것을 접수를 시켜 주시면…

이평우위원 며칠전에 접수를 해야…

○ 전문위원 정재구 며칠이라는 기준은 없구요.

○ 위원장 안정신 3,4일 전에 접수시켜 주세요.

○ 전문위원 정재구 일반안건의 경우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먼저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소요되지만 그런 것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만큼 시간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냥 3,4일 이렇게 주세요.

장학성위원님…

먼저 이평우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감이 되었을 때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살려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못을 박는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심의가 상임위원회에서 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예결특위에서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내년도 원주시 살림살이를 예결특위에서 다룰 시간인데 이 시간이 짧은 것은 아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5일간이고 예결특위에서는 3일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어 가지고 그대로 예결위에서 받아들인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장장 많은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다면 3일 동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짧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것은 좀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례로 봐서는 대개 3일이면 예결위에서 충분히 일단 각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온 사항을 존중하는 뜻에서 연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결위원회에서 번복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결위도 일단 특별위원회니까 거기에 대한 권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삭감한 사항을 다시 살려서 예산에 포함을 시킨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해당 상임위원장하고에 서로 의견 절충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규정으로 결정지기 전에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장학성위원 먼저도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을 봐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장장 1주일 동안 각실과에서 논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가서 이것을 또 그야말마따나 다시 이 문제를 다루니까 다 걸른 문제를 또 하느냐 해 가지고 지루한 감도 있고 한 얘기를 2중 3중으로 또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봐서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예결위원들이 다 상임위원회에 배석되어 있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대개 내무위원회로 가니까 꼭 다 그런다기 보다도 일단은 서로가 다 알고 간 사항이니까 문제점만 있는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어려운 사항이 대개 올라갑니다.

또 어느 때보면 웬만한 것은 그냥 하지만 상당히 하기 어려운 관계는 상임위원장들이 대개 보면 예결위원회에서 위임시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가 다 본다는 것 보다도 일단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시 또 예결위원이니까 거기서 주로 계수조정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 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전체를 다 보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명확히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여유를 두자는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지만 그것 만큼은 이번 기회에 어떤 룰이 만들어 져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법에는 안 나와 있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도 또 그런 형태가 이번 당초예산 때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룰 속에서 같이 우리가 의원님들이 소화를 못한다면 의원님들끼리 갈등이 되고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골자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만큼은 예결위에서 살리지 말자, 그것은 여기 상임위원장 두 분은 대 찬성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성되는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우네요.

신현범위원 사실 의회에서 의안을 다루던 어떤 예산을 다루던 의회라는 것은관례를 중요시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관례를 그런 식으로 리더해 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다루던 것은 손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기도 그렇고 운영 지침을 만들기도 어렵고 사실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관례가 가장 중요한 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관례를 깨지 말아달라 깨지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위원장께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켜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결정짓기는 어려우네요, 다만 지금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정기회의 때 당초예산은 각상임위원회 의견을 상당히 존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그 추경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다 위임 그저 우리가 검토하니 이러니 이런 범위내에서 거기서 알아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삭감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린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장하고는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일단은 예결위원장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류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회기결정을 하고 의사일정을 짜는데 지금 그 문제는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장단이 어떤 관례와 전례를 남기느냐가 문제지요, 여태까지의 관례는 했다가 번복을 할 수 있는 관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만큼은 운영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건의하셔서 이런 법이 없도록 하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이렇게 하면 가능한 일이고 이건 운영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니시니까…

○ 위원장 안정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뒤로 미루어야 되는데 지금 장학성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이 짧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걸 연계해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의장단 선출에 대한 회의 소집권이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물으셨는데 내가 이것의 혼자서 생각은 처음에 원구성될 때는 시장이 소집권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회의 진행은 최고 연장자가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온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온 것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했네요, 질문은 낭독을 안 해 드리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 만료전에 후임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경우는 전임의장이 사회를 보면 될 것이나 폐회중에 임기가 만료되어 다음 회기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경우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전임 의장 부의장이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 한날 전까지 재임함으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연장자가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가로하고 본인의 의장직무대행 포기 의사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면 될 것이다 다음 연장자가 대행하면 된다 이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소집은 어떻게 되냐요, 소집은…

○ 전문위원 정재구 지금 의사일정을 이대로 하게 되면…

○ 위원장 안정신 지금 의장님이 진행을 하는 거로…

이평우위원 그럼 여기서 명백히 해야 될게 27일날 의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날 상임위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배정이 먼저번 원구성 때처럼 원활하게 나는 산업건설에 가겠다 나는 내무위원을 하겠다 정확히 잘 나누어질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을 때 그 배정에 대한 권한이 의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이 하냐 어느 의장이 하느냐 하는 논란이 되는데…

○ 위원장 안정신 그것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평우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이 선거가 치르어져야 정확하지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듣고…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8차 본회의는 내무부에서 질의한대로 연장자가 하는 것은 하는데 8차 본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9차 본회의가 문제란 말이에요, 9차 본회의를 신임이 되었다면 신임의장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 위원장 안정신 그게 회기중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요.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 위원장 안정신 그게 회기중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으네요.

○ 위원장 안정신 예.

도씨동위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바가 있고 여기서 결정짓기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그것을 구성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자기가 소속 상임위원회 선택을 자료를 받아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현의장님이 다시 재선된다고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새로운 의장님이 선출이 되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의장님을 주축으로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와 같이 의원님들이 자기가 어떤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받아들이되 다만 새로운 신임 의장님하고 전의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상반기 그렇게 해왔던 과정을 봤을 때, 그러한 선에서 하면 차질이 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의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게 의장이기 때문에 각의원님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두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봤을 때는 신임 의장님이나 전의장님이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의장님이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한다면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부의장님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그렇게 의견이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 안대로 한다고 치면 28일날 각상임위원회 구성도 사회는 회기중이기 때문에 사회는 구의장님이 봐야 되고 다만 신임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1월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회 구성은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신임 의장과 구의장의 의견이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각상임위원회 구성을 해야 또 거기 의견이 그래도 신임 의장의 의사가 절대적이어야 되겠지요,

사회는 물론 구의장이 보지만 신임 의장의 의견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 주는 것이 옳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9차 본회의가 28일 하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원구성은 이틀입니다.

신현범위원 원구성은 이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차 본회의에 내용을 부의안건을 임시회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내년도 임시회, 뭐 그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신현범위원 그리고 하루를 장위원님 말씀하신 예결특위 날짜가 빡빡하다 그랬는데 그걸 하루 더 넣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 위원장 안정신 예,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일단은 의장 선출만 해놓고 그럼 28일 8차 본회의에서 의장선출만 하고 각상임위원장 선출은 내년도 임시회를 열어서…

신현범위원 신임 의장단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 위원장 안정신 그것도 좋겠네요, 그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장단과 같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장단 구성을 해놓고 나서 또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의회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장단은…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이 안대로 하시는 것이고…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의장단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 위원장 안정신 그런데 의장단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 위원장 안정신 그런데 의장단 구성이 되면 아마 새로 되는 의장에 각상임위원 구성은 미리 희망 사항을 받을게 아니겠어요, 그날… 새로 되는 의장님은 뭐 의견보다도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고집피울…

이평우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어떤 관례를 깨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9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내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인데 이게 순서가 1, 2, 3, 4, 5, 6, 7번으로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의원들 배정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배정된 상태 속에서 상임위원장님들이 뽑힙니까?

○ 전문위원 정재구 예. 그런데 배정된 위원님들이 뽑는게 아니고 배정된 위원님 속에서…

이평우위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말입니다.

만약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정재구 예.

이평우위원 그게 먼저 배정이 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분들만 운영위원장 자격이 있는게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재구 위원장 자격은…

이평우위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춘천시의회나 도의회에서 교황선출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회의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회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꼭 다루고 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도 어떤 공정성과 주민들한테, 또는 이러한 불합리점을 없애자 그래서 규칙의 개정안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같이 병행될 문제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씨동위원 바로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신임 의장이 선출이 되었을 때는 그 새로운 의장의 주관대로 그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의 위원회에다 배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의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신임 의장님이 선출되었을 때 그 구조대로 그 체제 속에서 예상되는 상임위원장의 배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추천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평우위원 부의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28일 본회의 건은 여기서 결정을 내고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의장님과 새로 되신 의장님이 협의하는 사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임 의장에 권한에 의해서 각상임위원회에 배정된다는 전제가 성립되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류종호위원 위원장님, 이러한 문제는 의회 규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도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다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물론 좋습니다. 여기서 다뤄주는 것은 좋지만 의회 규칙에 대해 한번도 논의가 없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지금 신임 의장단이라고 해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배속시킨다 그러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 의결기관중에 하나인데 누가 그냥 배속시킵니까, 지금 의회 규칙을 다시 한번…

○ 위원장 안정신 이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각상임위원회 배속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희망을 하지만 아마 배속에 대한 권한은 의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장님이 해당 의원하고 차이가 다르면 의견을 나눌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권한은 의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장님이 해당 의원하고 차이가 다르면 의견을 나눌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권한은 의장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김명규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김명규위원께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정신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날짜는 '96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면서 전체 당초 의사일정을 준비한 안대로 원안대로 동의하면서 수정된 것은 수정한대로 또 수정 안 된 부분은 원안대로 그렇게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방금 박대암위원님께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위원장 안정신 예.

이평우위원 재청은 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일정의 변경보다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재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예.

이평우위원 우선 '96년12월28일 제9차 본회의에 후기 상임위원회 구성건은 신임의장단의 의지로 배정함을 명백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그 문제를 제가 현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새로 선임되신 의장님 의중대로 후기 상임위원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물론 일정안에도 각상임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의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이 부분 속에서 그 동안에 상당히 의원님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각상임위원회에 예산심의결과중 특히 삭감 부분만큼은 번복하지 않도록 각상임위원장님과 함께 원칙이나 관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청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것은 현재까지도 관례로 내려왔는데 혹 가다 그런게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는 사전에 예결위원장과 해당 상임위원장과 조정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평우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암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는 '96년11월25일부터 '96년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는 1996년12월25일부터 1996년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장 2시간 동안을 차분한 가운데 좋은 의견과 고견을 내주셔서 한층 더 우리의회가 발전된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부의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고견을 내주셔서 더욱 자리가 빛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정기회의 때 여러 의원님들이 고대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준비한 자료라든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성취되도록 빌면서 이 정기회가 정말 시민이 바라는 그런 가운데 잘 마무리짓도록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장완순신현범김명규이평우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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