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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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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28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06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은 문화행사라던가 체육행사 길일이 많이 있어서 지역구에 경사가 상당히 많아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쁜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개발을 위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어떻게 시정조치가 됐는가도 확인한 이러한 계획서도 넣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07분)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7분)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춘길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즉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1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입한 구경동 교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95년도 제91회 원주시의회에서 처분의결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입 희망자가 없어 보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맥가을 재추진코자 하며 또한 도시기반시설확충및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봉학로 확장 정지부락 진입로 확장 우산 만종간 도로 개설 공사에 국방부 재산이 편입되게 되어 경자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세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은 3건에 4억 1,9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국방부 재산인 봉학로 확장 정지부락 확장 우산-만종간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를 경자대에서 군부대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교환취득건입니다.

토지는 호저면 만종리 91-1번지의 8필지에 4,896㎡에 4억1,984만3,000원입니다.

다만, 편입토지는 분할결과에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처분에 있어서 2건에 10억4,387만원입니다.

먼저 구경동교회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원주시 학성동 1015-1번지와 2절지에 1,135㎡에 5억2,282만1,000원으로 건물은 지상건물로 2동에 465㎡에 1억6,022만2,000원입니다.

두번째로 경자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봉학로 확장 정지부락 진입로 확장 우산-만종간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재산과 교환 처분건입니다.

토지는 원주시 태장동 2682번지에 1만1,852㎡중 구청동 48㎡에 4억1,982만7,000원입니다.

면적은 교환대상 토지의 국방부 재산의 평가금액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에 있어서 학성동에 번지가 844번지가 884번지를 잘못 타자가 되었습니다. 그 번지가 틀렸고 그 다음에 885번지가 844번지입니다. 틀린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 진입로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를 보시면 당초에는 색깔을 단일색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란 색깔은 지금 현재 정지 마을이 우산 철교 쪽으로 다니는 기존 사용도로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은 이번에 편입되는 용지입니다.

다만 그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국방부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면적이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입한 구경동교회 부지 및 건물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주민 편익을 위하여 추진중인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상호교환 취득코자 제안된 안으로 취득 1건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중 구경동교회 부지 및 건물은 95년도 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분 의결을 받아 매각승인하였으나 매입 희망자가 없어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었으며 또한,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 주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조속 처분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 재산과 국방부에서 사용중인 시유 공유재산과 상호 교환취득 및 처분을 주민생활 편익도모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운영의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본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제안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정지부락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 있어서 도시 기반시설확충 및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정지부락 진입로 확장을 안을 잡아서 5개 필지를 군부로부터 매입할려고 이 안을 상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지적 도면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청색과 노란색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부대 용지로 되어있다 그 얘기죠?

○ 회계과장 최춘길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이 도로를 5필지를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정지뜰 개발과 연계해서 도로를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만 정지부락에 진입로에 주민의 불편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을 매입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담당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여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 위원장 장완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최춘길 두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 위원장 장완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역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도씨동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여기에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가 입구에는 약 8m도로입니다.

일단은 지역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8m도로로 확장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8m폭으로 편입용지를 잡았습니다.

도씨동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전세웅위원입니다. 교환토지가 취득하는 것하고 면적은 틀린데 액수는 4,900으로 똑 떨어지는데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공시지가로 기준을 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공시지가로 기준을 했습니다.

군부대하고 조건은 저희 땅을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대비 면적으로 환산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필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시지가 대비 가격입니다. 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다시 산정을 해서 금액대비 면적환산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경자대를 사용하면 시유재산인데 면적이 배가 더 많은데 공시가격이 이렇게 배나 차이가 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왜 그런가하면 현재 봉학로 확장에 들어가는 약 327평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고 경자대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차이가 나는데 감정을 하면 달라질 겁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국방부한테 끌려가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면적이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재감정을 해서 값이 올라갔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그것은 감정가를 가지고 협의를 했고 그 감정은 저희 시에서 하기고 했습니다.

전세웅위원 우리가 더 많이 오르게 되면 국방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덜주게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여기서 땅을 덜 주게 되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경동교회 부지가 먼저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안 팔렸단 말이예요, 먼저번에 안 팔렸는데 이게 팔리겠어요? 어떤 조건으로 해서 파는 건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경동교회가 시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상대부를 주려도 역시 너무 비싸서 원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건물이 있고 해서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현재 인근에 통장으로 하여금 임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처분해서 다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만히 있어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누가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에 대한 질의가 아직 안끝났어요.

○ 회계과장 최춘길 경동교회 문제는 일단 도시개발과에 대한 문제가 끝나고 다음에 경동교회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순서로 밟아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교회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순서로 밟아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전세웅위원님 일단 도시개발과에 대한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동교회 매각처분 문제는 차후에 얘기하도록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과장님 나오셨죠? 도시개발과장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어요, 아까 북원로에서 정지뜰과 연계되는 도로에 있어서 시설녹지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확장되는 면적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35m도로로 뚫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정지뜰하고 연계성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것을 이번에 보완을 할 때 그 35m 도로를 중기적으로 봤을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도로 용지로 편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간에 군부측하고 얼마만치 협의를 거쳐서 노란색의 도로용지만 교환조건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교환처분 대상지를 보게 되면 전체면적이 1만1,852㎡하고 교환 대상면적이 9,04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색안에 있는 국방부 면적하고 원주시 교환용지하고 그 나머지는 짜투리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m 도로는 지금 현재 8m 도로를 내고자 하는 그쪽으로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거의 군지사 정문 가까이에서 정지뜰로 직선으로 바로 치고 나가겠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군부대하고는 그 문제까지는 협의를 안 했고 두번째 말씀하신 시유지가 1만1,852 약 3,582평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교환하고자 승인요청한 면적이 3,585평중에 약 2,740평이 교환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잘라주는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태장교를 6차선으로 확장으로 끝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로 여건으로 봐서는 태장교에서 흥양천이 내려가면서 원주천하고 합류하는 지점 좌측 제방변이 됩니다. 토지가 그러면 그쪽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제방을 퍼내서 봉산동쪽으로 건너가는 약 20m 도로 정도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방변으로 자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분할을 가능하면 차후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제방변으로 남기고 교환할 계획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도면상으로 봤을 때 제가 질문드리기에 정확한 답변을 얻어 내기가 어렵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환면적이라던가 자투리 땅에 대해서 군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 부분은 앞으로 장내 도로계획을 가지고 승인받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분하는 원주시 재산의 땅의 용도는 무엇으로 쓰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현재 군부대에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것은 시유재산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인섭위원 회계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대료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상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유상사용을 한다던가 거기에 대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태장동 2682번지 면적 1만 1,852㎡에 대한 원주시에서 군부대에 유상으로 빌려줬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빌려줬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증발된 토지로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증발된 토지이기…

이인섭위원 증발된 토지… 예.

○ 위원장 장완순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태장동 2682번지에 원주시 땅이 소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상물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는 현재 군부대 군인들 막사 시설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군부대에서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기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같이 제방이 7m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앞으로 제방을 포함한 도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태장동 2682번지 원주시 소유 면적을 기히 20m정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면적을 뺀 나머지 원주시 2682번지에 대한 땅을 군부대 땅하고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20m 도로에 계획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한 면적을 환산할때 이 도로를 계획했던 제방쪽을 남겨놓고 저희들이 교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게 차질이 없겠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도씨동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m 도로로만 하면 충분한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현재 저희들이 태장교에서 북원로가 35m 도로로 거기서 태장교 입구에서 삼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36사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 35m도로입니다.

우회전이라던가 앞으로 태장2동 지역에 주공아파트 준공이 됐을 경우에 그 도로는 4차선 약 20m 도로를 확장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선은 안 것습니다만,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20m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쪽 우산동 건너가는 것도 최소한 4차선 20m도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m를 확보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안에서는 전에 상지대학을 관통하는 도로가 25m 도로였습니다. 그런 도로가 영동고속도로 입구에서 그게 도로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이 돼서 저쪽 국도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통체증을 최소한 줄인다고 한다면 그 도로가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만종을 빠지는 도로에 있어서 그 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기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장으로 올라와서 단계동 통일 아파트 4거리에서 빠져진다고 했을 때는 우회전으로 해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25m도로 만종 북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거기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20m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25m 도로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25m 도로하고 연계에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25m로 다시한번 결정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20m하겠다는 거기서 한일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에서 경자대 중간을 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막쪽으로 나가는 35m가 다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하고 거리는 불과 약 25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20m됐을 때도 충분히 교통량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지역개발과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박덕기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안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시설 현지 방문이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회 계 과 장최춘길

지역개발과장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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