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대표발의)
- 3.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798##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대표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이미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습니다만, 여성발전이라는 용어는 여성을 수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여성 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연초에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이 함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자는 것에 대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에는 네 분의 여성의원이 있습니다. 네 분의 여성의원님들 공동발의 형태로 해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지난 9월 5일 성평등조례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기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영역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요. 기존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30%로 했던 것을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성별 균형이 되도록 하여 여성의 참여 기회를 제고하도록 하였고요.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여성의 취업차별 문제개선 및 경력단절 예방, 기간제 단시간 근로여성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고요. 1가족 양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범죄의 사전적 예방 차원의 규정과 피해자 보호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제1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3월 16일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또한 성인지 지방재정법이 2011년 8월 4일 일부 개정되었고 이것이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조정기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더 강화하고자 공무원의 위원을 확대하였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상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여성 의원 네 분이 공동발의하였고, 많은 남성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주신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3799##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용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제명 중에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을 여성성평등기본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다고 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에 속한 것을 성평등 쪽으로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명은 왜 성평등 기본조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정순 의원 현재 법으로 따지자면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대적 조류가 ‘여성발전’은 여성을 배려와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사회에서 여성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면, 지금의 시대적 흐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둘 다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시대적 조류가 이미 변화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자라는 것이 성평등의 개념이고요. 우리 원주시는 좀더 선진적으로 이 개념을 조례에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 제명조차를 원주시 성평등기본조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의원 그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조례명도.
○권영익 위원 조례명 자체를?
○용정순 의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맞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명도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7조에 보면. 7조1항에 보면.
○용정순 의원 예.
○권영익 위원 지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꾸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넣으신 거죠?
○용정순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면 현재 조례에는 ‘위촉직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주시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이 30%가 채 못 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라고 계속 지침이나 권고사항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만,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규정을 강화해서 100분의 6을 넘지 않는… 원래 당초에 저희 여성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던 안은 4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야 남성의원들도…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는 순 여성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남성위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역차별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렴해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 10조 6호 같은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이랬거든요. 너무나 포괄적인 것 아니에요?
○용정순 의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당초 안에서는 6호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돌봄 등에 관한 주요내용이 빠져 있었고, 주로 보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만, 지금 고령사회가 됨에 따라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의 돌봄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의 돌봄문제를 사회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이 문구 안에 담아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이었고요. 그 내용을 수렴하다 보니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돌봄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안에 첨언하였습니다.
○권영익 위원 10조 같은 경우 보면,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런 게 다 예산과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정순 의원 일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시행했던 정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선언적 의미……
○권영익 위원 선언적 의미가 많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정순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용정순 의원님,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네 분의 의원님들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을 배려해서 이것을 다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꾼다는 것은 여성들이 만든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이것 만든 자체도 여성분이 만든 것이고, 우리가 과거 여성정책과에서도 여성을 배려한다고 양성평등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여성으로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성분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자꾸 이런 일들을 만드는데, 하여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33조3항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을 세 분을 하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용정순 의원 예.
○박호빈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항상 위원회에 가보면, 국장님들이 배석해서 사실 두 시간 이상씩 업무를 할 수 없어요. 각종 위원회에 전부 있다 보니까. 난 도대체 국장님들이 일을 하시는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위원회 가서 결국에는 다 자리만 보전하고 계시다가 사실 특별한 말도 없고, 그 상임위 아니면, 그 국 소관이 아니면 나머지 국장님들은 가만히 계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본인도 죽을 것이고 원주시도 무지하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국장급 이상이 세 분씩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정순 의원 저도 우리 박호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워낙 많고, 위원회에 국장급들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타 정책과 달리 여러 부문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일자리면 경제문화국과 관련한 것일 수 있고요. 여성의 복지 그러면 시민지원국과 관련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성정책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특정부서의 특정담당국장하고만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문하는 기구였다면 이번 성평등위원회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으로 그 위상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위원장을 기존에는 민간위촉직위원이 위원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여성정책을 총괄하다 보니까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위원회가 많은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례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서 계획하고 시행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부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서 총괄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그동안 시행했던 것에 대한 평가 이 작업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어느 위원회는 똑같이 시장이 다 위원장이 되고, 국장님들 다… 또 포스가 있으니까 시장이 들어오면 국장들 다 배석하고, 이것은 자동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다 더 여성분들이 원주시 행정에 자유롭게 하는 측면에서 시장이 들어오면 사실 시장이 총괄하는 위원장인데, 거기 국장들까지 또 이렇게… 결국에는 기획·경제·복지 이 속에서 국장님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자유롭게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시장이 위원장인데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용정순 의원 제 욕심은 세 분 국장님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제 욕심이고, 우리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공백을 처리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명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이내니까 한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세 분이 다 들어오실 수도 있고…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들이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용정순 의원님, 18조2항에 현재 개정하려는 기본조례에서 여성활동이나 이쪽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2항에 보면, “4년마다 원주성평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것을 꼭 조례에 넣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성평등백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존에 의정백서나 신문사, 언론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은 책들이고, 부수도 만만치 않아요. 저나 제 주변에서 봤을 때, 시에서 만든 책자를 줬을 때 500권이 발부됐을 때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그냥 받아서 책장 장식용으로 꼽아놓지 읽거나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평등백서를 4년마다 꼭 발간해야 된다.”를 조례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평등백서는 현재 4년마다 발간하도록 했는데, 4년 동안 단체장이나 집행기관, 여성단체가 활동한 내용들을 백서로 발간하는 것은 그동안 활동결과물을 총집합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존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드는 사업들은 아니고, 더욱이 당초에는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그 결과물이 자료화되지 않으면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좀더 효과적으로 여성정책을 실행한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더욱이 이게 당초에는 매년 하도록 했다가 집행기관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하고 매년마다 보고서를 발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단체장이 취임해서 당초에 여성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4년 임기 말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한다면 그 단체장의 재임기간 동안에 실행한 여성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백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은 또 자료화가 돼서 그다음 취임하는 단체장이 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성정책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매년 하던 것을 4년으로 루즈하게 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좋은 말씀인데, 책이 발간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원래의 목적대로 보여지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봅니다.
○용정순 의원 하여야 한다고 그랬다고 안 한다고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웃음)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복용 위원 14조에서 17조를 전반적으로 보면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를 해 놨는데, 각 부서하고 연관된 조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정순 의원 14조에서……
○나복용 위원 16조 예를 들면 도로·교통, 사회복지시설, 주거·주택 등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보지만, 15조 같은 경우에도 “노인·장애인·한부모·미혼모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나요?
○용정순 의원 그럼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나복용 위원 예.
○용정순 의원 먼저 14조부터 17조에 관한 조항이 지금 현재 원주시에 별도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내용은 제16조 도시공간 및 시설과 관련한 사항에서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었고요. 이것을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례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 외에 14, 15, 17조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우리 시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15조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내용 중에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죠. 여성, 뭡니까? (방청석 바라보며) 일자리 이름이 뭐지?
○위원장 김명숙 새로일하기센터.
○용정순 의원 새로일하기센터, 그 형태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과 교육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시민문화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 취업 관련한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복용 위원 포괄적으로 성평등 여성기본조례라고 명시는 했지만 구체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시화시키는 것을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성평등 기본조례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세워서 여기에 대한 것을 너무 삽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소견이 나오고요. 그리고 명칭이 들어갈 때에 구체적인 안이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토론회를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더 해 보고 지원정책이나 정책수립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꼬집어서 삽입해 주는 게… 나열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떤 조례가 아주 구체적이어서 효과와 실행이 담보될 수 있다면 제일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조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공청회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성평등 기본조례와 관련한 법률이 여러 법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통계법 이렇게 여러 법률을 넘나들어서 여성정책과 관련한 총괄적인 내용들을 담다보니까 구체적이기 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가 2003년 제정 이후 위원회 정원과 수강료 조정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구성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정원을 조정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1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증원하고, 안 [별표1]의 기술교육 및 취미교양교육의 수강료를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3800##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은 운영에 따라서 인상하는 거잖아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별로 하면 됩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25명을 초과하는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12개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4개 외에는 정원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체 회비 2만 원을 내고, 또 수강료는 센터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수강료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센터운영비가 요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사용료는 안 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세를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내주고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안 내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데는 재정적인 부담이 더 온단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별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전기료는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거기에서도 모자라다 보니까 주민센터 내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향도 있어요. 몇 군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건물이 같이 있다 보니까 계량문제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상 재정이 어려우니까 강사료 주고, 이것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배려를 해준 동장님들은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논쟁의 여지가 일어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이번에 수강료가 인상되면 자체 강사운영비라든가 수당에 대한 것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니까 일반운영비는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복용 위원 수강료를 받는 것을 1,500만 원에서 강사료를 주는 것도 주는 건데, 2만 원의 수강료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는 데는 영구적으로 안 되거든요. 제한적인 인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0명이면 사실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춘천 같은 경우는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여러 가지 자치기능이 늘어나니까요. 분과를 4개 이상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분도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기능 강화를 더 시키는 것이고 수강료에 대한 부담감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알았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17조 보면, “읍면동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된 시의원을 거주지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요구해서 이것을 넣어주신 건가요? 이번 개정안하고는 상관은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애당초 준칙이 내려왔을 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뒤편 춘천시 같은 경우는 6항에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전문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시의원들은 당연히 고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에 시의원들이 가서 당연직고문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도 단구동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단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당연직고문이라고 계속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당연직이라고 적어놓고, 앞에는 ‘선택적으로’, 뒤에는 ‘될 수 있다.’ 그럼 당연직을 빼고 선택적으로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인데요. 해당 동장이 판단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입니다.
○류인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출직의원이 거기에 당연직고문이 된다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래 뜻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여쭈어보지는 않았는데 주민자치에 선출직 시의원이 당연직고문이 된다?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준칙이 아마 그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 의석에서 – 원래 준칙이 내려왔던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원래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행정국장 이기하 준칙이 있는데 어느 시는 시의회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시도 있고, 저희는 선택적으로 했는데, 선출직 의원님들은 그 직에 계실 때만이니까 만약에 의원직을 안 하신다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명시를 안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금도 본인이 안 하시겠다면 참여 안 해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위원아닌의원
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고종균
사무보좌김효중
사무보좌이병오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이기하
자 치 행 정 과 장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