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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0.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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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30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
3. 업무현황보고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10월29일자로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기 이 안건을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건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

(10시46분)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도시개발과장 윤인상입니다.

우선 본의안이 의회에 늦게 상정되어서 의원님들 여러분들께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도 42호선 확장구간과 그 주변에 위치한 원주시 단계동 590-3번지 일원 2만4,300평방미터와 단계동 산 74-3번지 9,900평방미터 등의 군부대 용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용지의 3만4,200평방미터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후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리사와 작업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인구증가 및 생활여건의 변화로 각종 쓰레기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인력 및 장비의 확충과 이들 미화단원들의 처우개선을 생각하여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에 공용의 청사에 대한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공용의 청사를 신설코자 하는 원주시 단계동 590 -3번지와 산74-3번지 일원의 총면적은 3만4,200평방미터로써 현재 육군 제5897부대와 8375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주문막간 42번 국도 확포장 사업과 연계하여 육군 5897부대에서 단계동 코오롱아파트 사거리 노폭 35미터 길이 1,37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원주시장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국토관리청이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난관에 봉착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기에 되지 않을 시 원주시 예산 100억원을 투입 시설을 확보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1996년3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군부대 이전에 대한 사업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시 상기토지에 대한 취득에 대하여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이 타당성이 입증되어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국방 군사시설 사업을 시행코자 할 시 군부와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협의 및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토지수용의 요건 및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과 아울러 국방부장관의 취득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사업의 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기토지를 원안대로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함은 타당한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과장님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박한희위원 이거를 뭘로다가 변경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공용의 청사용지로 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시설결정시 만약에 주거지역 같이 이런게 풀리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시설결정만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시설결정지로 묶는다…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네 네.

박한희위원 그러면 시설결정지로 묶으면 이걸 만약에 안 묶고 자연녹지 상태로 그냥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어요 군부대도…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을 안 하면 국방부에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물론 매입단가가 평당 어느 정도된다는 것은 모르죠?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모릅니다.

박한희위원 왜 우리가 이런 걸 묻냐 하면 우리 원주시에 군부대가 산적된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그전에 채권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안 할 때는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군에 어떤 특혜를 주는 인상을 보이지 않나 이래서 묻는 거고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어떤 소식통을 들으니까 멸공훈련장도 우리 시에다 매각한다고 승인요청을 올린 것으로 알아요 멸공훈련장을 내년에 원주시에 매각한다고 그래 지금 1군사령부까지 들어가 있어요 육군본부로 내일 쯤 올라간다고 합디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걸 자꾸 우리 시에서 사면 군에서 우리 시에다 협조를 해 주어야 우리가 그런 것도 사는 거지 군에 뭐 땅이 나왔다고 무조건 우리가 다 산다는 것도 언어도단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된거는 기 내무위원회에서 이 관리동의안을 낸 거로 알아요 여기다 다 사기로 사라고 승인된 것으로 그럼 미리 승인을 했으면 미리 우리한테 의회 회의한다 그럴 때 올리지 갑자기 올리게 된 동기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박한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늦게 올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서두에서도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시계획변경건은 10월4일부터 10월19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갖고 읍면동에서 또 의견을 혹시 그 동안에 취합된게 있는지 그걸 취합을 해서 25일까지 취합을 해서 26일날 토요일날 결재를 받아 갖고 28일날 월요일날 의회업무 지원부서인 기획담당관실로 거쳐서 의회까지 오다 보니까 29일에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그걸 진작 기획담당관실이나 의회사무국하고도 미리 긴밀히 협조를 했더라면 서류는 안 되었더라도 우선 구두상으로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게 없어갖고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건 도시계획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불찰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너그러이 용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청취안이 통과가 되어서 승인을 맡으면 예산을 또 세워야지 살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네.

박한희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저번 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관리동의안 사도 좋다는 승인을 한 거로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의혹이 증폭되는게 이 신문보셨어요. 어제…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봤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올라온 거 아니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리로 단계동 군부대로 유치한다는 원주시민이 다 알아요 신문을 다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이 관리동의안을 갑자기 변경해서 올라온 거 아니냐…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런 건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회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열린지도 3일이 넘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는 이유가 난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의회가 어제 열리고 오늘 2차회의를 했다면 몰라도 의회가 열린지가 지금 5일쯤 되는데 지금 신문에 이렇게 터지고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게 같은 맥락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과장님은 모르겠죠…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받은 것도 환경미화원은 관리사 및 작업장으로 활용하고자 이것을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했지 거기에는 재산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거는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유통센터라는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박한희위원 본위원도 그걸 알아요. 저 지금 군부대를 가운데를 치고 나가니까 저 도로를 못 닦으니까 우리가 군부대를 당신네들이 사면 이 도로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뭐를 명목을 달아서 갈게 없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화단 그것도 우리 시 땅이에요 그것도 그것만 해도 넓어서 못하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뭐를 갖다 명목을 세울게 없으니까 그거 옮긴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미화단을 뭐 하는데 1만5,000평에다 미화단을 건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얘기에는 지금 저기 건물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나중에 변경할려고 그런게 빨리 누설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신문에 난 것은 거기 잠정결정이 되었다 그러는데 잠정 결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지만 물론 시가 땅을 많이 돈 있으면 많이 매입해서 개발해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게 시유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행정부가 꼭 하는게 변칙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군인극장 것도 버스주차장으로 한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 우리 시의원으로 이런 공청회를 해 놓고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처럼 우리 산업건설은 알지도 못하게 계약체결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청취하기가 꺼려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가 15회 임시회의에서 이제 매입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때 당시 물론 저쪽 미화원 걸 팔아서 이걸 사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누구든지 다 보면 말이지 군부대 관계는 지금 박위원이 얘기한 대로 채권가지고 산 거는 공공건물 공공용으로 쓰기 전에는 이 시에서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저거 어차피 매입을 하려면 공공용지로 써야 되는데 그런 걸 번연히 다 알고 있는 도시과에서도 말이요 그걸 여적지 모르고서 이제서 올렸다면 어떤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고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리는 대로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결정해 준 사항말고 이런게 집행기관에서 흘리지 않으면 어디서 나갔겠어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가지나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거나 흘려 내보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걸 참 미화원으로 이전을 하는 전제조건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이런 걸 흘려 보낸다면 승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지금 얘기한 대로 군부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공공용지로 사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네.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특히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항인데 이제 올렸다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에 안이한 감이 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문하고는 관계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만약에 공공용지로 우리가 시설결정…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도시개발과에서는 공공용지로 시설결정만해서 회계과로 통보를 해 주기만 합니다.

안정신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서로 의원간에도 상당히 어려운 관계를 만들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런 거 흘려보내지 마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저도 안정신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2번 국도확장문제 때문에 아마 알기는 6월말경인가 박대암의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해서 군부와 협조사항 등등 내지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이 승락이 안 되었을 적에는 그야말마따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원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개통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손을 뗀다는 얘기를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 걱정을 의원님께서 하시고 이랬었는데도 이제 의사일정도 임박해서 냈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관계부서간에 즉 건설국에서 전부 취급하는 문제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게 42번 국도와 연관이 되고 군부 또는 국토관리청 연계 기관이 개재되었기 때문에 빨리 승인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되겠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취득대상 토지현황도에 보면 4만2,240평방미터로 나왔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는 3만4,200평방으로 나오는데 1만3,040평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차이가 나는 면적은 도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로 난 도로하고 도로주변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건 공용의 청사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3만4,200평방미터만 공용의 청사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택민위원 양분되어 있는 거 두개 다 쓰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현재 계획은 둘 다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하도록…

김택민위원 35미터 도로인데 어떻게 건너 뛰려고…

○위원장 김춘호 장위원님 답변이 되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김택민위원 지금 35미터 도로를 건너뛰어 갖고 양쪽으로 다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그건 사용부서에서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세워갖고…

○위원장 김춘호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김택민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제가 중복으로 묻고 싶진 않은데 지금 양필지가 둘로 갈리죠?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공용의 청사로 활용한다는 조건하에 지금 추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윤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제 신문건도 그렇고 그 신문 때문에 지금 상당한 여론이 지금 일고 있어요. 또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연의 공용의 청사를 유치한다는 조건하에 지금 매입을 한다 이건 건설국 안이고 내무국에서는 신문에 난 그 안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장이 지금 두 사람입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이 문제는…

신관영위원 누구 얘기가 맞는 얘기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여기서 해 주시고 그러고선 이 승인 문제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국에서 답변 못할 내용을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공용의 청사로 꼭 써야 된다고 건설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신문에 난 농산물유통단지 그건 공용의 청사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예, 시장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이론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듣고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택민위원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표명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지금 신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만약 과장님이 못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을 하든지…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신관영의원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건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사용한다고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과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을 해달라고 회계과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한다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신관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오든 총무국장이 오든 건설국장이 하든 확실한 답변을 해 봐라 이런 얘기죠 한 시장 밑에서 두 가지 안이 난립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위원장 김춘호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건설국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용목적이 지금 현재 고도하고 또 여기 우리한테 제출된 사항하고 또 우리가 먼저 15회 임시회의 때 의결해준 사항하고는 상당히 판이하게 다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부서 총무국장하고 또 회계과장 여기 지금 현재 답변을 못하시니까 출석을 시켜서 사용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오늘 회의가 개최되면 의원들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먼저 공영개발소장으로 있을 때 저희 소관에 있다가 우산동 공업단지 관계로 상당히 우리가 그것도 통과시켜주고 그랬는데 내무위원회로 갈 때 말도없이 갔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중간에 와서 한번 인사정도 하라 그래도 오지도 않았어요 또 그리고 와서도 정식으로 저희한테 인사도 없고 또 이번에 힘들게 운영위원회하기 전에 열지 그 임박해서 올려 가지고 운영위원장과 저하고 지금 근 40분을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안정신위원 지금 정회전에요 요청한 공유재산관리부서를 좀 출석을 시켜서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공용의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아니 국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저희가 나오라 그래야지…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요거에 대한 거…

○위원장 김춘호 아니 들어가세요. 들어가라잖아요. 아니 저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왜 나와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해명을 할려고…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공공의 청사로 하겠다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시과에 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사항은 사실 모릅니다.

그래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는 좀 우리가 고려를 할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한 책임자를 불러서 같이 듣고 저희가 청취를 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관계국장님이나 불러가지고 담당관을 불러봐도 그러니까 여기에 원주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님을 시장이 안 되면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호 저 위원님 지금 장학성위원님하고 박한희위원님 두 안이 나왔는데 어느 쪽을…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다.

부시장이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부시장이 출석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본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이 도시계획변경청취안을 행정부에서부터 도시과에서부터 내놨는데요. 부시장님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부시장 최승익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아심을 갖는 거는요. 이게 의회가 열리고 추가로 상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아시고 있었다면 미리 우리 의회에 상정해 주었으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 행정부에서 이거를 어떤 내무위원회에서 관리동의안이 난 줄 알아요 이거를 매입하는 거로요. 그랬으면 그때 그 당시에 이 청취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냈으면 이게 이렇게 조급하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승익 예, 아마 그 당시에 관리계획동의와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대해서 주관부서에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작성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그때 일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일괄 내무위에 낼 때 같이 내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요 이 군부지는 제가 알기는 그전에 채권으로 저거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안 하면 개인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최승익 글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또 이럴 때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채권으로 저거하거나 무슨 일반 민간인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장으로 인해서 이 도시변경이 안 되면 여기 공공시설이 안 들어가면 군부대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공공시설부지로다가 묶어야 되기 때문에 청취를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계기는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부시장 최승익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묻냐 하면요 우리 원주시는 우리 의원은 시민의 안녕과 권익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건요…

그런데 원주는 군부대가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횡성수몰지구댐 그 명분을 달아가지고 단구지구 택지개발을 했어요. 그게 매입단가가 78만원을 줬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건너 바로 원흥산업 뒤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리보다 뒤늦게 매입을 해도 40만원 35만원 이런 식으로 매입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때도 도시계획결정사항을 수몰지구 핑계를 대 가지고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로 푸는 바람에 그 가격이 감정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이제 감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공공시설부지로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감정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군부대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단구지구에 택지개발한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잘못해 줌으로써 군부대는 이득이 되고 우리 시민은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최승익 의원님 단구지역 군부대 매입관계 있을 때는 제가 있기 전입니다만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상당히 비싸게 준 것으로 현재까지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채된 금액을 상환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비싸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 그와 관계되어서 이번 지금 현재 42호선 확장과 관련된 이 군부대 땅 매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그대로 단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리 시가 그 땅을 꼭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용의 청사용지로서 이것을 도시계획상 해 놓으면 시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지 여기에 따라서 이 공용의 청사시설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감정가격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더 높이 평가된다거나 이것은 물론 그런 것이 없을 경우와는 좀 다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득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써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상 이렇게 공용의 청사로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2번 국도 저건 닦긴 닦아야 되는데 저게 국토청 예산으로 하는데 저 부대에서 당신네들이 땅을 안 사면 이 가운데로 도로를 못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어느 거라도 공용으로 해서 시설 거기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저거해 가지고 길 닦을려 그러는 목적 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최승익 아, 그럼요.

박한희위원 그건 저도 동감이에요. 그 건 동감하는데 어제 신문에 이런게 났어요 농산물 도매시장이 단계동일대 군부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흘려진 걸 부시장님 아세요?

○부시장 최승익 신문에서 내용을 봤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에서 추측보도를 한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이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갔지 신문기자들이 추측보도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의중이 그쪽에 있다는 것은 심지어 항간에 시장님이 무실동 나갔을 적에 농공단지를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합니다. 그럼 어디로 하느냐니까 지금 저쪽 군부대를 사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이런 항간의 얘기도 나왔다는데요.

○부시장 최승익 아니 농공단지가 아니라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났고 제가 이 시장은 아닙니다만 시행정 실무책임자로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42번 우리 시 관내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시행과 관련되어서 이 문제도 아마 본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100억이라는 막대한 국고를 여기다 투입을 해서 하는 이러한 공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가까웠던 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에게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를 했고 어떻게든지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문제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무실동에 당초계획대로 농수산부에서 120억 국비융자에 따라서 기본설계 세부설계 나왔을 때 450억이 든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또 그 위치 자체가 물론 당초 선정과정할 때 그러면 시에서 왜 그런 걸 감안하지 않았냐 이런 걸 지적하시겠습니다만 그 도로개설이라든가 그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고 또 위치문제 또 도비지원 문제 등등 여러가지 해 봤습니다만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문제를 무실동 농산물도매시장 문제가 유보되었다는 건 아마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만 120억중에서 ‘95년도에 기 농수산부에서 국비가 48억이 왔고 금년도 15억이 오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도합 63억원이라는 국비가 오는데 이것을 무실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만약에 유보했을 경우에 농수산부에서 그 돈을 즉시 반납해라 한다면 우리 시에서 시민복지와 가급적이면 국비를 따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될텐데 그걸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하든지 농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려면 어디다든지 유치해야 되는데 땅을 사고 어쩌구 이렇게 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농수산부에서는 확실하게 부지확보 내용과 이걸 내놔라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 일단은 이 땅은 한꺼번에 살 수 있고 군용부지고 또 시가지 상당히 저거합니다만 위치도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만약에 산다면 거기다가 국비도 우리가 반납할 필요없이 더 소규모 있게 규모를 더 적게 해서 지금 7,351평이 됩니다만 거기다가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유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신문에서 이렇게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아주 도시계획상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로서 이걸 확정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요건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용의 청사로 해 놓고 나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시 의원님들에게 상정시켜서 결정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한희위원 저 부시장님, 부시장님처럼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부시장 최승익 예, 확실합니다.

박한희위원 행정부들은 빙빙 돌리는데 본위원도 생각이 지금 이게 신문에 난게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48억하고 이런 돈이 내려와서 그걸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는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부시장 최승익 그렇죠.

박한희위원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사가지고 또 다시 우리한테 청취안을 내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앉힐려 그러는 예산이 딱 확보된 걸 보내기 저거해서 이걸로 하는게 사실이군요, 이게…

○부시장 최승익 예, 사실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신경쓰시는데 대해서는 좋은 얘기인데요, 또한 항간에 이 돈이 우리가 1만5,000평을 한 거하고 먼저 3만평 한 거하고 할 때 120억이 평수가 줄어도 다 내려오나요?

○부시장 최승익 120억을 다 받을 생각은 안 합니다.

48억오고 15억 48억 15억만 온 것만 이라도 뺏기지 않겠다.

나중에 더 안 줍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120억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거 반납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납은 못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뭐 48억 이자만 받아먹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농수산부에서…

그래서 이자를 어쨌든 우리 들어온 돈은 줄 수는 없으니까 규모를 적게 해서 120억에서 ‘97년도는 올 거 안 줘도 우리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여기 지금 우리한테 온 63억에 대해서 반납 못하겠다 이런…

박한희위원 그러면요. 우리 의회에서 이게 경쟁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타시군에 하는걸 가서 보고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무실동에다 해도 좋다고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내려오고 또 어느날 기관장님이 갈림으로써 거기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단계동 여기서 하면 경제성이 있을까요?

○부시장 최승익 우선 단계동에 하면 규모가 7,350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될 땅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될 땅이기 때문에 시유지이니까 확보하는데 땅 확보가 딱 되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우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다 또 이 7,351평에 함으로써 농수산부에서 국고보조에 대해서 반납 얘기가 없고 그걸 써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또 현재로 봤을 때 현재 있는 청과물 시장이 약 한 3,000평이 되는데 이것 두배가 훨씬 넘기 때문에 앞으로 무실동에 민자유치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지금하겠다는 그 위치는 민자유치해서 그때가서 물류센터 유통센터 같이 종합할 때 앞으로 10년 20년후에 할 문제는 그때 고려하더라도 현재로써 여기하는 것은 상당히 알차게 예를 들어서 거창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직원 하나 이건 반드시 직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직원 한 두사람 배치해서도 운영이 된다면 오히려 더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이런 시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실동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부시장 최승익 예, 먼저 무실동에 가서 회의할 때도 우리 한강우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의원님 말씀이 계셨고 무실동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가 나왔을 때도 세부실시계획 나왔을 때 120억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330억 총체적으로 330억이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간 100억 이상씩 도저히 투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 이건 변경해 갖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면서 무실동의 계획 이것은 점차적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묶어 두는 것이 더 나쁘면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가 그건 그런대로 행정에서 다시 이것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한강우위원님 계십니다만 대단히 한의원님께 송구스럽습니다만 시의 입장이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불가능한 걸 가지고 자꾸 가지고 또 이 자체가 과거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시장님이 저거하고 자꾸 저거보다도 주변에 우회도로 도로의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 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금년도 국비 48억 보조는 이게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지금 공용의 청사로 해서 과연 농산물유통단지 매입이 아닌데 48억이 보조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최승익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시비가 원래 농산물도매시장하는데 토지매입비도 국고보조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48억이 금년도 토지매입비로 보조가 내려온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게…

○부시장 최승익 ‘95년도에 왔습니다.

한강우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공용의 청사를 짓겠다고 이 돈을 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포기원인이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관리비가 연간 한 1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3억7,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간 3억7,900만원이라는 적자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구요.

○부시장 최승익 어디 저쪽 무실동에다 했을 경우에…

박한희위원 아니 농산물유통단지에 적자가 이렇게 온다…

○부시장 최승익 그건 시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정확하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쪽 무실동에다가 그렇게 대규모의 농수산물 유통단지를 했을 때 그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 직제에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7,350평의 규모를 축소해 갖고 여기 했을 때 그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한강우위원 아니죠, 그게 축소가 되었다고 해서 관리 인원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승익 예, 줄어들죠.

○부시장 최승익 줄죠. 쓰지 말아야죠.

한강우위원 제가 봐서는 인원이 그렇게 줄으리라고는 보지 않고…

○부시장 최승익 아니죠, 저쪽에 예를 들어서 저희 계획은 저쪽에 십 몇 명이 들어가면 여기는 두 사람 정도면 됩니다.

한강우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비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로시설비를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무실동에 도로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도로시설비가 어디가 많이 듭니까?

○부시장 최승익 진입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한강우위원 진입로는 그 무실택지하면서 주택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고속도로까지는 주택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바로인데 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고속도로만 빠지만 바로인데 뭐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뭐가…

○부시장 최승익 아니 저 한위원님이 글쎄 그건 나중에 지금 자료가 없는데 농림국에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볼 때 시설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위로 돌아가고 토지매입비라든가 그 시설비 이것이 상당히 비중이 높더라구요 그건 내가 그때 알기로 1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이렇게…

한강우위원 지난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건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코오롱에서 들어오는 거는 주택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바로 고속도로를 빠지면서 바로 시작입니다. 유통단지가…

그런데 무슨 도로시설이 왜…

○부시장 최승익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다시 한의원님께 서류 세부설계 나온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부시장님께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일단은 공용의 청사로 지정을 했다가 나중에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의 기능이 지금 잘못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바꿀줄 뻔히 알면서 여기다가 이런 안을 공공의 청사를 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하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6월27일날 이것을 도시계획지구지정 승인을 하라고 군에서 우리 시에게 보내는 매입요청에 의한 그러한 공문이 왔었는데 왜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가 되느냐 이겁니다.

6월27일이면 적어도 넉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시면 조금 공공의 청사라고 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에 법에도 없는 일을 왜 여기다 끼워넣어서 의원들을 같은 그런 구렁텅이에 몰아 넣습니까?

○부시장 최승익 글쎄 의원님 절차문제 그건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계획을 이런 공용의 청사로 해야만이 땅을 우리는 수의계약해서 살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이렇게 동시에 국고보조에 대한 농산물도매시장을 필히 우리는 규모를 좀 적게 해서라도 유치하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그런 내용만을 정확하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의 청사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할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지구지정 승인만하면 공공의 청사라는 얘기없이 그냥 우리가 수의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시장 최승익 그게 불가능 하다는데요.

류종호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공의 청사를 하는 근거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십시오.

○부시장 최승익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없다면 굳이 무엇을 거기다 유치함으로써 수의계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상당히 골똘하게 생각한 결과 이렇게 내는 거지…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공공의 청사 꼭 이렇게 찝어서 이 미화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원들을 전부다 어차피 나중에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최고의 행정의 책임자이신데 어차피 다시 변할 거를 시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시의원들이 전부다 거기에 승인을 했다 나중에 그게 무슨 시의원들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하고 물론 좋은 줄은 압니다. 이거를 좋은 줄을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것을 나중에 이렇게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면서 시의회에다 올려 놓아주면 시의원들이 거기에다 어떻게 결정을 내려주겠느냐 이겁니다.

난 이게 미화원청사로 쓰겠다 말이죠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너희네 쓰는…

시의원들 책임지라 그러면 누가 과연 책임질 겁니까?

○부시장 최승익 글쎄 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문제를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늘 신문에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 신문에 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와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 볼 때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살 때는 확실하게 그 용도와 공공의 무엇에 쓴다는 이것이 없이는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은 꼭 사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저희가 연구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류종호위원 대안을 좀 제시를 해 드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재산명도가 군부대에서는 약 ‘98년12월말까지로 예정을 하고 별도의 협의를 다시 거치시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98년도에 명시를 하고 물론 도로부분은 먼저 내주시기로 협의를 하시겠지만 시간을 좀 가지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는 제3조 2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때는 제7항에 의거해서 공용의 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입니다.

그런데 공용의 청사가 꼭 이건 잘못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용의 청사를 해야 이렇게 되는데 이 14항 중에 이 미화원 공용의 청사라고 하는 것은 14항 중에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이 안건은 올라온 자체가 다시 도시계획지구지정 승인을 시기를 통보를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십시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매각재산도 3년 분할 납부 가능도 서로 체결을 하셔야 될텐도 다시한번 이 안을 좀 심도있게 강구를 하셔서 나중에 안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한희위원 저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다가…

부시장님 원주시민과 우리 복지를 염원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장님이 처음에 초도취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의회하고 행정부는 수레바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저거해서 이게 사실상으로 지금 변칙스타일로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라고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미리에 행정 저신문에 나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기구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있고 부의장님이 있고…

좀 상의를 해주었으면 이런 부작용이 덜 나지 않았던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부시장 최승익 예,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의회와의 좀더 공사간에 의견을 좀더 다양하게 이걸 제시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조금 의원님들에게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시급하고 현재 그쪽 땅 보상가가 결정이 되어서 보상문제가 협의중에 있고 또 농산물도매시장도 빨리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게 없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뭐 부시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을 좀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좀 하셔서 그런 거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서도 지금 이 미화원 저 군부대 부지를 저희가 7월달인가 13회 임시회의 때 요청할 때는 미화원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저 부지를 사겠다고 승인요청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미화원은 어떻게 뭐 그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 계획변경이 됩니까?

○부시장 최승익 그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렇다면 그쪽 미화원이 현재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최승익 거기 주변관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상당히 지금까지 의욕에 찬 그일이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고 저 본인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까지 변경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런 것까지는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계획세우고 남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쪽 일만 잘되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건지 그래서 뭔가 시정을 고루 편다고 쳤을 때는 그런 문제까지 예를 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예상되는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시장 최승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신위원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다 아주 나쁘게 얘기하겠습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매입할 동의안 올라왔을 때는 목적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또 지금와서는 그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법보다는 아마 이게 군사관계법에 의해서 아마 이걸 변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기하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라도 생각해서 사시지 그때는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은 또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물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정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문제점까지는 이미 한번 좀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그쪽의 기대감은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부시장 최승익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린다든가 서면으로 드린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를 안 하셨다니까 일단은 추후 제가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또 의회를 좀 더 존중하는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자꾸 변경을 하면 지금 류의원도 걱정하는게 결과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변경한다면 의회가 자꾸 집행기관에서 변경하는 막말로 변덕 부리는데 딸려가는 거가 된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승익 예 예.

안정신위원 이런게 좀 일관성있게 한번 계획을 세울 때 좀 치밀하게 세워주시고 또 이것도 제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게 7월달에 매각 승인 요청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또 이번 우리가 임시회의를 공고하면서도 몇번 집행기관에다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의안을 빨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본회의가 끝난 뒤에서 이런게 올라오니까 의원들끼리도 옥신각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 최승익 네, 알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사실상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썩 좋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최승익 역시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더 전체적인 것을 봤으면 이렇게 까지 제가 알았습니다만 그런면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능력도 그렇게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관련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너무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거에 대한 의원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부시장님께서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 것 참 고맙습니다.

이 군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기이전된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이전된 부지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시에서 좀더 연구를 해서 이전한 기 있는 대로 이전하려고 아우성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전된 부대 또 지금 현재 시에서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승익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님의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집행기관의 일종의 흐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미화원 공용의 청사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후사정을 듣고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의 청사를 꼭 시설결정을 해야만 청취안을 꼭 들어야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인상 네, 회계과에서…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청사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땅을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시설로 하면 수의계약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매매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적은 42번 국도를 개설하기 위한 참 억지춘향으로 땅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도로개설이 없으면 그 땅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알아주시구요, 그 얘기를…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 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 안은 다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왜 공공의 청사로 해서 우리 시의원들을 다 그리로 몰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다른 걸로는 시설결정할 게 없어요.

류종호위원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공공의 청사를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청취안으로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제가 가르켜 드릴까요 원주시의회에서 이런 것 공공의 시설 청취안으로 해서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뭐예요, 동사무소 이전문제 이런 것 다 청취안으로 올라왔어요, 한번도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이건 지금 국방부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공용의 청사로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나열한 것을 아마 시행 규칙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류위원님께서 여기 한 14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래서 지금 공공의 청사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사무소가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뭐 방금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미화원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청사를 지으면 그것도 하나의 청사가 아니냐 그렇게 이유를 달아가지고 공공의 청사용지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35조1항의 7호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내무부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청사를 이전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조달방법, 재원조달계획수립, 지역개발의 전망 하다못해 미화원들이 들어오게 될 그런 기대감, 희망, 그 다음에 다른 물류센터에 다른 동의 포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붙어져서 청취안으로 올라와 줬어야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해갖고 공용의 청사 이래갖고 시의원들을 전부다 이쪽으로 몰아 넣는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렇겠어요, 진짜 누가 하나 미화원들이 전부 와 갖고 야 청사 진댔다더라 의원들은 뭐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차라리 이것을 도시계획승인안 도로개설을 위한 청취안 이러면 아주 간편하게 끝나는 일 아니겠어요, 도로를 하는데 이쪽에 물론 좋습니다.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수의 계약의 문제에 법규에도 없는 걸 어떻게 찾아갖고 아무 데나 달아서 시의원들 골탕 먹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이게 국방부 땅이 아니면 시설결정을 안 합니다.

동사무소를 왜 시설결정을 합니까?

류종호위원 아뇨 다른 매입을 할 때도…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민간과 우리 관하고 할 적에는 뭐 할 필요가 없죠 국방부 땅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류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취안에 국방부 땅을 청취안에 올리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 국방부 땅을 매입을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류종호위원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승인 지정만 해달라 그랬지 공공의 청사로 사용하라는 얘기가 없는 문제에요, 공공목적으로만 쓰면 되는 얘기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도로도 공공의 목적 아니냐 그러면 기타 문제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매입을 할 일이지 구태여 시의원들을 전부다 몰아서 가느냐 이 얘기에요. 자꾸 얘기를 지금하고 있는데…

안정신위원 저 국장님 군사시설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도시계획법하고 류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답변 못하니까 군사시설 그 보호법이라든가 뭐 이런 군사관계법이라든게 그게 있을 거예요.

류종호위원 일단 청취안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특수시설이라는 거나 지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빨리 이거를 정회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뭡니까,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이 안을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거라면 빨리 이 안을 타당한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 지구승인만 해도 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든지…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구가 아니고 시설입니다. 시설…

류종호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부대에서 온 뭐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빨리 하여튼 강구하셔서 여기 안을 다시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예,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위원간에 이 자리에서 협의를 거칠까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본안을 계류시킬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호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계류시켰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 계류를 했을 때…

○위원장 김춘호 아니 이제 그런 건 다 전부가 내용을 모두 아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원끼리 여기서 해 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좋은데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만약 계류시킨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 의견에는 표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결보다도 그래도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성 싶어 가지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했던 집행부에 대한 의지를 부시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지금 안이 하고자 하는 안과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안 같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의사를 물어서 표결을 붙이도록 아니면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우리가 뜻을 알았으니까 더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땅을 사주기로 했었고 땅을 사야 될 상황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표결에 붙여서…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반대 의원님 계시면 반대…

신관영위원 아니 지금 김택민위원 안을 가지고 바로 가결로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호 아니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좀 들어보고…

계류하자는 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호 아까 정회하고 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박대암위원 일단 이의가 없나 물어보세요?

안정신위원 저기 위원장님, 기집행기관에서 요청한 것이 본안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호 예, 본안이죠.

안정신위원 본안이니까 지금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중에 다른 한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도 어떤 의견이 아닙니다.

의견이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의견이 되었으니까 의사진행상 이것을 먼저 물으세요 물어주시면 뭐 다른 반대의견이 또 나오시겠죠 나오시면 그때가서 그걸 또 물으시면 그것이 의향이 채택되면 가부를 결정짓지만 또 의향이 채택 안 되면 가부를 결정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장장 몇 시간을 이 문제 가지고서 의견을 다 듣고 부시장까지 와서 답변까지 우리가 요구한 부시장까지 답변을 했으니까 일단은 이걸 결정을 짓는게 좋겠어요.

○위원장 김춘호 방금 김택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시장님까지 출석요구를 해서 와서 노골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위원님들 충분히 아시지만 시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한 방법으로까지 아주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안대로…

안정신위원 본안이 상정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 그러시면 물어주시면 본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주시면 그에 말씀들이…

○위원장 김춘호 예, 우리가 충분히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는데 본 상정한 의안대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류종호위원님…

물론 내부사정은 다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시장님께서도 미화원청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지가 분명한 이상 여기서 저희 시의원들이 그리고 또 이것이 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체결하자고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시일이 도로내고 할 시일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오늘 내일로 안 해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공용의 청사 미화원청사가 아닌 공용의 청사 내지는 공공시설물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께서 본의안을 계류시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의안을 처리하는 의안과 또 계류시키자는 의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류종호위원이 제의한 본안을 계류시키자는 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현재 인원이 12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이 계류안을 찬성을 했습니다.

10명은 본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찬성으로 보겠습니다.

잠시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은 집약된 의견을 김택민위원이 대표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에 위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도시계획시설 공공의 청사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택지개발 및 일련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많아 짐에 따라 시가화 구역에 확장으로 도심지내 인구가 날로 팽창되고 각종 쓰레기 발생이 심각하여 청소인력 장비의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장동 사무실 부지는 철수하여 국도 42호선에 확장과 관련하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과 민원처리 등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개소 3만4,200평방미터를 공용의 청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께서 발표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택민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현황보고

(13시1분)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고 듣기 전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음에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춘호 방금 장학성위원으로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도시기본계획설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을 제외한 집행부 직원 및 사무국직원과 모든 방청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부 시 장최승익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도시개발과장윤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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