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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7회 제1차 본회의(1996.09.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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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9월16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10시34분 개의)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당초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3건이었으나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대암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모두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였습니다.


1. 제17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입니다.

지난 9월7일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9월16일부터 9월20일까지 5일간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 그리고 업무현황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9월20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16일부터 9월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3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 보조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를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생활 편익사업에 우선 계상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계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가지고 주요사업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규모보다 141억8,700만원이 증가된 2,427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71억8,800만원으로 11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5억7,200만원으로 30억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지방세 59억1,300만원, 세외수입 14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국도비보조금 27억9,400만원으로 총 111억5,700만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계상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계상사업 내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원주시 개성화사업 용역비 4,000만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 장양~수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차입금 원금 상환 10억원을 계상하고 공보담당관실에는 귀래면복지회관 건립 부족분 6,000만원, 회계과에는 택지개발예정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작성 용역 1억원,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단구동사무소 부지매입비 9억5,000만원, 의회 위원회 회의실 증축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복지여성과에는 명륜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정책과에는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1억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완 및 하수종말처리사업에 9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부론 농촌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부족분 6,500만원,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부족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과에는 내고장 으뜸판매장 시설 4,000만원, 축산정책과에는 축산분뇨처리서설 2억5,000만원, 기업지원과에는 만종~우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1억6,000만원, 중소기업출연금 2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원인자부담금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T.S.M사업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2,000만원, 지역개발과에는 봉산1동 제방보강공사 5,600만원, 석경사 소하천 정비 5,000만원, 도로편입 미보상 토지보상 3억원 계상하였으며 귀운교 개량공사 부족분 1억4,000만원, 무실로 확포장공사 5억8,5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기본설계비 1억5,000만원, 반곡교에서 신다랑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6,000만원, 월송에서 다둔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단구동 8통 도로개설 1억원, 상지여고옆 도로개설 1억원, 명륜 현대2차아파트에서 치악초등학교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5,000만원, 원여고에서 대성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 학성1동 19통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 학성2동 정지뜰진입로 확장공사 5,000만원, 우산초등학교앞 도로포장 5,000만원, 학성중학교옆 도로개설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과에는 횡성댐 수몰지역 이주민 지원 정착금 5억원, 신림면 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1억4,9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소 개보수비 5억9,2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처리 수수료 8,000만원, 생활환경사업소에는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5,700만원, 침출수처리장 보온시설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국에는 회의록 제작 2,600만원, 집기구입 1,000만원, 회의실 앰프구입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읍면동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에 따라 읍면동별 소규모 민원사업 해결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예산 계상 내역으로는 문막읍에 동화2리 호적골 농로포장공사에 4,000만원, 문막리 시장정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소초면엔 둔둔2리 강달회 묘역정비 1,500만원외 3건의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호저면에는 주산1리 도로포장외 4건의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면에는 간현리 주차장설치사업에 3,500만원, 부론면에는 노림리 암거설치외 3개 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귀래면은 유현 농로포장공사외 2개 사업에 9,100만원, 흥업면은 술산 소교량가설사업외 1개 사업에 7,500만원, 판부면은 내동막 진입로 포장공사외 2개 사업에 7,500만원, 신림면은 집단이주지역 하수구 설치공사외 1개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평동은 하수도관 교체, 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3,500만원, 원인동 하수관 및 인도브럭 교체사업에 3,500만원, 개운동 소방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4,000만원, 명륜1동 차도브럭 교체공사 3,500만원, 어린이 공부방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단구동으로 하수도 신설 및 농로 확포장사업 3,500만원, 일산동 재활용품 보관창고 3,500만원, 학성1동 차도브럭 교체 2,500만원과 아스콘 포장 1,000만원, 학성2동 철로변 도로 확포장 3,500만원, 단계동 인도 개보수 3,500만원, 우산동 봉장마을 진입로 포장 3,500만원, 태장1동 차도부럭 공사외 1개사업에 8,500만원, 태장2동 적동부락 마을 안길포장공사외 1개 사업에 6,500만원, 봉산1동 원주천 제방 보강공사 3,500만원, 봉산2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3,500만원, 행구동 인도 설치 공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실동에는 소음물 도로확포장 공사외 2개 사업에 7,000만원, 관설동 섶재 간이 상수도 공사 부족분외 1개 사업에 7,500만원, 반곡동 도로확포장 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0억2,900만원이 증가한 755억7,200만원으로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인자 부담금 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로는 차집관로 설치 2,400만원, 북원교통앞 하수도 복개공사 편입 토지 매입 5,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주택사업에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보수비 3,000만원, 융자금 이자 상환 5,200만원, 융자금 원금 상환 4,0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사업에는 국도비 추가보조로 의료보호 진료비 2억7,6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교통사업에는 T.S.M사업 부족분 2억2,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차선도색 사업비 잔액 7,000만원을 삭감하여 신호등 유지비, 신호등 설치비, 시설물 관리비 등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은 문막택지 진입로 개설 및 토지매입비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는 동력비 1억6,600만원, 급수관 교체비 6억3,200만원, 문막 방사상 집수정 설치공사 7억5,000만원, 출수 불량지역 해소사업 2억5,000만원 등 총 19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각실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운영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4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 규정에 의하여 열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희태의원, 전세웅의원, 한강우의원, 원용선의원, 김종기의원, 유종우의원, 박도식의원, 김명규의원, 류종호의원, 원창묵의원, 이인섭의원 이상 열한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해주시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9월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0시5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건심사 그리고 당면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와 현지방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17일부터 9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17일부터 9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휴회와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각위원장을 중심으로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특히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명규유종우한강우

전세웅박한희도씨동이강부

○출석공무원수 9인

【보고사항】

O의안제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9월7일 박대암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박대암

찬성자 류종호 안정신 전세웅

김명규 박도식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1건 9월7일 박대암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박대암

찬성자 심만섭 전세웅 최원하

신현범 유종우 김명규

박도식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이상 3건 9월10일 시장제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9월 11일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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