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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2차 본회의(1996.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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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9월20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5.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6.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5.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6.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5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9월20일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계획서를 승인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0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박대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대암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96년8월28일자로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되어 소관부서를 지정 및 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구성업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 운영위원회의 직무에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둘째 내무위원회의 소관에 정책개발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사회환경국을 복지환경국으로 개정하며, 셋째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농정국을 농림국으로 개정하고, 넷째 위원회 선임 조항을 선임 및 개선으로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원이 본회의에서 행하는 발언이 의제외 발언이 금지되어 있어 자유발 언제를 도입하여 의원 및 시민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은 본회의 개의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어 4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발언하고자 하은 의원은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셋째, 발언 의원수를 본회의 개의시마다 7인 이내로 하고 발언횟수를 의원 1인당 연간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넷째, 자유발언은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두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6년9월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의 정수를 9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11인 이내로 하여 특별위 원회 구성기능에 따라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 추천하도록 명문화하면 각상임위원회별 활동계획에 상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의장이 자율 추천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발언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발언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발언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는 바,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세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세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이번 원주시의회 제17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9월16일과 17일 양일간 각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예비심사를 받았고,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여 일반회계는 수정안으로 하수도사업외 여섯 개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의내용중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이 추경예산규모의 65%나 되어 징수 가능할 것인가를 분석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제77회 전국체전과 치악문화예술 행사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는지 확인하며, 시의 직제개편을 이유로 계상한 예산은 낭비성이 없는지를 분석하였고,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을 극소화 시키려고 명확한 부기가 없는 Pool보상금과 예산부서에서 집중 관리 운영하는 집기구입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지정되는 이전지역에 대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필요로 하기는 하나 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KBS열린음악회의 예산요구액과 같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강원개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장시간에 걸쳐 연구원의 기능, 지금까지의 연구원 활동중 원주권에 미치는 영향, 향후 연구원 활동의 전망과 우리 시와의 연계성 등을 논의하며, 예산계상 여부 즉 요구된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승인하자는 의견으로 대치되어, 결론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짓기까지 양보도 타협도 없이 위원 각자가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여 가결시켰으며 다섯 개의 예산과목에서 여섯 가지 내용의 예산요구액을 삭감 내지 조정하여 생활환경사업소의 지하수개발과 같이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당면 현안 사업비로 다시 계상하는 등, 지역개발과 시민생활 향상 그리고 시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 운용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자세하다 해도 진지했던 심의장 분위기는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보고내용 역시 다소 미흡하더라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심의를 열심히 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체전준비와 인접지역 쓰레기 매립장 시설 반대 조치 등,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의에 진솔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1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완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장 장완순의원입니다.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6년9월7일 원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6년9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95년8월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주시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와 원주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폐기물 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원인자 처리책임과 발생지 처리책임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 시공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의 녹지지역, 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등 특별관리지역의 환경오염과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폐기물의 투기금지 구역중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하천 등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어 위반자의 경우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과태료의 인상시 투기의 예방 및 방지차원과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초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시공하는 사업자의 폐기물 소각장 설치 의무를 조례로 제정할 경우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등 건축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과 생활폐기물의 감량배출을 위하여 소각로설치의 필요성이 입증되었고, 관계 담당자의 시행상에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중요한 조례임을 인식하여 본위원회 위원전원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6.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장완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완순의원입니다.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6년9월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9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미국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의 원주시 방문대표단이 양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므로 로아노크시장외 13명의 자매시민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친숙한 자매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제15회 치악문화제 기간 원주시를 방문하는 로아노크시 원주방문단 데이빗 에이 바우어스(DAVID A. BOW-ERS) 시장외 13명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계의 지구촌화 시대의 도래로 로아노크 자매시는 물론 외국과의 국제교류가 확대됨으로써 명예시민증 수여가 남발될 우려도 있으나, 양시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민간외교 차원의 교류촉진을 위하여 원주시 명예시민증 확대발급은 필요하므로 명예시민증의 선별적인 발급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단구동 및 태장2동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단구동 사무소 신축부지는 25미터 대로변에 위치하여 있고, 상업지역으로서 단순한 동사무소의 용도보다는 어린이집, 독서실 등 다양한 용도로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과, 태장2동 사무소 신축부지의 경우 일부 반대 여론이 있으나 청사부지에 대한 접근성, 태장2동의 발전추세,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 복합적인 여건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관련법규의 연찬과 절차에 입각하여, 심도있고 주도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 상정순서입니다만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본계획서승인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 삽입하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이 변경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7항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한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박한희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박한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당초계획에 의거 조사일정대로 추진하여 왔으나 당초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조 사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의원님들께 계획변경안과 같이 문막-판대간 군도 확포장 공사외 24건을 조사대상 사업으로 추가할 것을 9월19일 본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조사변경계획을 참석의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원주시의회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오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한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 조사 계획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안정신의원, 신관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정신의원과 신관영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불우 이웃과 불우시설 그리고 소외계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따뜻한 정성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절대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즐겁고 유익한 명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명규유종우한강우

전세웅박한희도씨동이강부

○출석공무원수 8인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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