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9월16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10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본회의부터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돼서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많이 할애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한, 또 여러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에 산적해 있는 추경예산안과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업무보고도 받고자 해서 오를 제17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추경예산안을 여러분이 다루어 주셔야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셔서 성숙된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대암위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4시12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안을 좀 변경해서 추가경정안이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항으로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3항을 1항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안정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에 비해서 5.3%가 신장되어 총 예산규모는 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의 마지막 1개 분기를 남긴 현시점에서 예산을 추가경정하게 되어 한 회계년도의 예산운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2개월 후에 정기회를 임하게 되는 바 상임위원회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확보하게 되며 회의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회의운영및 의정활동 소요예산을 계상하는 바 이는 앞으로 의회운영이 원활히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예산의 추가경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정활동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를 강원도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주시민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강원일보에서는 강원연감 그리고, 도민일보에도 연감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사진을 게재를 하는 방법입니다.
원주시 뿐만이 아니고 각도서관 등 전국에 걸쳐서 배포되는 그런 연감입니다.
○ 이인섭위원 강원연감이나 도민연감이 1년에 몇 부 정도 발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발행부수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의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원주시의회의 홍보책자 소개책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방문기념패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한, 원주시민에게 의회의 활동상황을 한번도 소개시켜 주시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타기관에 원주시민들이 거의 보지도 않는데 200만원씩 두번에 걸쳐서 400만원씩 돈을 홍보하면서 과연 원주시의회에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과연 우리 의회의 소개나 의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우리 시 자체 홍보는 먼저 1회추경 때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작성해서 완결이 되면 인쇄에 착수하겠고 그리고 기념품 문제는 정식 그 명목으로 예산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안을 잡아 가지고 임시회기 중에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버클이라던가 기타 넥타이 볼펜 여러가지 안도 있고 박대암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토산품에 원주시의회를 표현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먼저 1회추경 때 확보한 1,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이것은 강원연감과 도민일보연감에 게재를 해야 되겠다고 인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원주시의회만 소개하는 것이아니고 도내 전시군의 의회가 대부분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기념품은 이번에는 안 되겠네요?
○ 사무국장 김영규 기념품은 임시회기중에 결정을 해서 통합경비 거기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 명목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가지 안에 대해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토의를 합니다.
그때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경비에서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 이인섭위원 두번째 자산취득비에서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실 집기구입비에서 책상이 개당 40만원, 의자가 10만원이고 발언대가 30만원이 올라왔는데 집기는 여기 있는 집기와 동일한 것입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이거와 비슷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것으로 하고 마출 때가 있다면 똑같이 맞춰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먼저 군에서 쓰던 것하고 시에서 쓰던 것 두가지가 달라서 색깔이 차이가 나는데 가급적이면 같은 색깔 같은 무늬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가격책정을 기존에도 이것을 40만원씩 사왔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가격은 이게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시가에 맞는 내정가 조사는 40만원 가는 것으로 내정가를 조사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물론 어느정도 가격을 기준을 잡아서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배이상의 가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중에서 책정된 가격의 반정도면 맞는 물건이라고 보는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구입할 때 무작정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조사 나중에 감사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주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
의정활동 광고료 때문에 이인섭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연감이라던가 이런데 의원들에 대한 홍보 광고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강원연감이 의원들한테 1부씩 배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예년에 사진이나 게시를 해놓고 의원님들을 방문하면서 이게 10만원짜리니까 사라고 이런 등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회의록 단가가 정기 또는 임시회의록에 당초 5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3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록 부수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당초에는 5만원씩 했다가 이번에 3만원씩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회의록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금번 추경에 낸 요인을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장학성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감하고 도민연감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억압적으로 이것을 구입하도록은 안 할겁니다. 단 예년에 비하면 의회에서 2부 3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고를 한다고 해서 연감을 의원님들 각자 한 분에 한부씩 배부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공정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회의록 제작비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마스타 인쇄를 했는데 쪽당 단가가 5,646원이었는데 요근래에는 전자조판을 하기 때문에 쪽당 7,622원씩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기상에 만원짜리를 왜 3만원에 했느냐 또는 5만원 짜리를 15만원 3배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회의록에 페이지수를 너무 적게 봤었는데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의록에 페이지수가 엄청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미리 예상을 못하고 적게 요청을 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정에 확보한 1,300만원은 이미 다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 앞으로 있을 정기회 때 쓸 예산입니다.
○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보충질의부터 받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장학성위원님이 일반수용비에서의 회의록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마스타 인쇄를 했을 때는 5,600원정도 전자조판 했을 때는 7,600원 정도의 장당가격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스터인쇄나 전자조판같은 것은 인쇄소에서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단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마스타 인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시간과 인력과 그 여러가지 여건이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자출판으로 돌린 것이지 우리가 전자조판으로 해달라 마스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과거에는 인쇄하는데 마스타 인쇄를 했는데 좀더 발전된 방법에 의해서 잔자조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말씀하신 속기를 바로 전자조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같은 것은 마스타로 하게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속기 방법도 과거에는 암호로 해서 번문을 했는데 이제는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쇄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 이인섭위원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너무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차라리 의회에서 이번에 스피드컴이 들어왔으면 전자조판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덜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더 다운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마스타로 하라고 해도 그분들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지말라고 해도 그분들은 전자조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피드컴 들어온 상태에서 그분들의 일을 더 덜어주기 때문에 예산이 더 줄어 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비싼 돈을 들여 스피드컴까지 들여놓고 비싸게 인쇄비를 더 많이 줍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앞으로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전자조판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자출판에 대한 회의록 내용을 디스켓으로 각위원들에게 나눠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앞으로 원하신다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인쇄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것은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쇄소에서는 잘 안 해줄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도 정보에 앞장서는 의미에서도 양쪽 위원회 사무실과 우리 전문위원실의 컴퓨터에는 적어도 회의록 내용은 수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개개인의 컴퓨터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는 바로 빼볼 수 있게 사무국에서는 협조를 해주시고 반드시 이번 회의록 제작하는 업체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앞으로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다른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회의록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의록 제작은 발간실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스피드컴이 정상적으로 될 때 그때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인섭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타를 디스켓에다 넣어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문방사우라는 프로그램으로 전자조판을 하는 것입니다.
문방사우가 40만원 정도해요. 프로그램이…
그걸 여기서 다해 주시면 인쇄소에서도 그대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600만원에 대한 것은 저는 별로 타당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텍스트 화일로 변환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회의록 제작비가 2,600만원이란 것은 과다해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사서 한다면 이것 반도 안 되게 쓸 수 있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고 두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능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또 한가지는 위원회 회의실 집기를 왜 사죠?
○ 사무국장 김영규 이번에 회계과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회의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밑에다 증축을 하게 되면 회의실을 지어놓고 그 내부에 사용할 집기를 사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 류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몇 평방미터이고 길이가 얼마가 되고 어떻게 돼야 그 집기가 어떻게 예산을 짜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앉아서 뭘로 짜죠?
○ 사무국장 김영규 이것은 사무국에서 전부조사를 해서 회의용 책상이라던가 의자 이것을 사무국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뭐하러 운영위원회에 올립니까? 내용을 파악해야 어떤 용도로 쓸지 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 들어갈 집기를 판단을 하지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몇 미터로 어떤 높이로 어떻게 들어가고…
○ 사무국장 김영규 예, 그것 있습니다. 이명우 계장 자료갖다 드려요,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책상의 길이 전부다 그려서 산출했으니까…
○ 류종호위원 그렇다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나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실측을하셨다 하니까 실측한 것을 보고하셔서 이 안에 들어갈 것이 20개가 들어갈지 10개가 들어갈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이것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류종호의원 제 생각입니다만, 자산취득비에 우리 양쪽위원회 위원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던 그렇지 않건간에요. 그러면 또하나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책상이나 의자들을 그냥 사용하셨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 사무국장 김영규 어떤 것을 사용해요…
○ 류종호위원 각위원실 책상들을…
○ 사무국장 김영규 저밑에 이만한 회의실을 하나 짓고 똑같은 모형으로 의자 책상을 설치하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동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말입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실 집기 구입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책상을 내려다 주면 그냥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 사무국장 김영규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밑에 한 책상에 두분씩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갖다 놔야지 집무용 책상용 회의실에 갖다놓고 쓴다면…
○ 류종호위원 좁아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둥하고 내무위원회 사이가 90센티미터 판넬이 19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 안에서도 충분히 회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방법은 적어도 운영위원들하고 얘기가 돼서 사무국에서도 안을 줘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 또,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의원 휴게실도 필요할 것이고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올려주셔서 예산을 짜고 해야지 아무 내용없이 집기사겠다 의회내에서도 이런 행정 구습에 의해 예산을 짠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와서 느낀 것이고 회의 있을 때마다 내무위원회가 오전에 해야 된다는 등 또, 저쪽으로 내무위원회가 가야 된다던지 그렇게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알력이 심하고 해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밑에다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류종호 간사님과 마찬가지로 저쪽에 폐쇄하고 거기다 휴게실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사실상에 말이죠 의원님들이 의원사무실에 책상도 있고 거기에 앉아서 의원님들 회의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폐쇄해서 소회의실로 변환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기회를 앞두고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저 밑에 회의실을 짓는데 저희 생각에는 산업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공정하게 똑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만 알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굳이 저 책상을 내려다 놓고 하면 되지 않나 하시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적어도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배치도가 있어서 예산안을 다뤄주십사 하는 것이 순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의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걸렀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보고를 드리니까 결정을 해주시면…
○ 류종호위원 예산심의를 지금 하는데 그것 지금 보고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예산심의하기 전에 다 그런 것을 일일이 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시작해서 하는 것인데…
○ 위원장 안정신 예, 다른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평우위원 제가 운영위원이면서 특위간사로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구 전문위원님한테 확인을 한 것으로써는 우리가 특위에 필요한 기계는 건설과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현재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위에서 필요해서 한 것이니까 여기에 계시는 운영위원이시면서 산업건설위원님께서는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강도측정이라던가 철근측정 프로그램 비용이라던가 다음에 전문인력 보상이라던가 CCTV촬영비 또는 상수도관 촬영비나 촬영이 안 될 때 토목 장비 임대료 또는 도시가스관 촬영비 또 가스관 촬영이 협조가 안 될 때 파볼 수 있는 토목장비 임대료 또는 도시가스관 촬영비 또 가스관 촬영이 협조가 안 될 때 파볼 수 있는 토목장비 임대료 같은 것이 현재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일반 다른 비용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이 기회에 명목있게 의원의 활동이니까 특위활동이니까 정상적으로 책정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국장님 책정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그 문제는 오늘 운영위원회 예산심의이시니까요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추가 요청을 해서 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그대로 증액예산으로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조금 힘들고 예결위에서 다뤄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이평우위원 여기서 세워서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예결위에서 바로 동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 안정신위원 이평우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보고서에 달아서 예결위에 넘기면 계수조정할 때 가능할 거예요
물론 계수조정할려면 시장의 같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그때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하시고 어떠시겠어요?
○ 이평우위원 그러면, 아까 류종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류종호위원님의 말씀의 내용은 정기회에 대비해서 소회의실 하나만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 내무위원회가 어떤 효율적인 회의를 위원회별로 못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회의실을 하나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일 수 있는게 이 자리만 해도 상당히 개인이 한 의원님이 쓰시기에는 상당히 넓은 자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생각에서 좀더 진보하셔서 산업건설과 내무위원회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만약 이 자리가 산업건설이 쓰고 그쪽이 내무위원회가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도 충분한 자리입니다. 여기 모여 앉으셨다가 회의도하고 위원회별로 그렇다면 이 옆의 사무실은 그냥 개인책상이 있지만 효용용도는 많지 않은 사무실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더 산업건설, 내무를 합치지 않고 분류됐을 때는 여기와서 말씀하시면 되니까 좀 몰아서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휴게실이라던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각은 의원휴게실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은 하나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시켜서 예결위원회로 넘기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3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암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6년8월28일 원주시조례 제208호에 의거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서 상임위원회소관 부서의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지정 및 개정을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업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을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는 의회운영위원회심의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내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중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사회환경국을 복지환경국으로 개정하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농정국을 농림국으로 개정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특별위원회의 의원 정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9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위원회 위원 선임조항을 섬임 또는 개선으로 개정을 하며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던 것을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위원외 5명이 발의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대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도 발의하신 박대암위원께서 자세히 말씀이 있으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독특한 기능별로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자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바 이는 집행부의 기능과 일치하여야 하는바 원주시 행정기구가 '96년8월28일 원주시조례 제208호로 개정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조정 개편되어 이를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과 일치시키고자 함이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히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총괄적 임무를 수행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자 하여 체계적인 의회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의 개정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대암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조례안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안을 채택하는데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글쎄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답변하는 것이 이상하기는 이상합니만,…
○ 장완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안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모든 의안을 본회의에 채택을 할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채택하는지 절차에 의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집행기관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완순위원 모든 의안을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접수받으면 당연히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중에 의장이 제출이 됐을 때는 사무국에서 절차를 밟아서 사무국에서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 의장님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의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 장완순위원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죠.
○ 위원장 안정신 본회의에 보고가 돼죠.
○ 장완순위원 의장이 결심을 해서 본회의에 이러 이러한 의안을 받았다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의안중에는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았는지 혹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정신 좋습니다.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다소의 절차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의안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고대 의안 상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냈을 때도 그러한 뜻에서 냈습니다. 물론 순서도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낸거고 또, 그때 이의를 제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제기를 안 해주셨어요 만일 이 안을 여기서 다루지 말자고 제의를 해 주셨으면, 저는 그것을 안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상정된 뒤에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의 절차는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의장의 결심없이 본회의 석상에서 의안으로 상정을 시켰다는 의안이 한 건이라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위원장 안정신 그것을 알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 아니에요.
○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 느냐 안해야 되는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여기서 심의를 하지 말자 하면 안 하는 거고 위원장의 권한이 한계가 있는거지 다는 없습니다. 다만, 고대 제가 의안 상정할 때 그 뜻도 지금 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같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까 심의를 보류하던지 심의를 하지 말자고 하면 그 안은 상정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심의를 하지 말자고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박대암위원 잠깐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장완순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안정신 제안자의 설명을 잠깐…
○ 장완순위원 제가 일단은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 위원장 안정신 그러십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박대암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제7조의 특별위원회 설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이렇게 개정을 했고 검토의견에는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의회 운영의 총괄적 임무를 수행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은 의회의 각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자라고 검토가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개정의 특별한 의미라도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도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때 의장님과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구성을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건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야지만 상임위원회의 권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신용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은 운영위원회로 먼저 사전에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받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다른 위원님…
예, 장완순위원님…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금까지는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써 의장이 추천하여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또 상임위원장들과 협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단 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지 아니할 뿐아니라 제안자로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임위원회 활동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예, 장완순위원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첫번째 그 동안에 운영해 왔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에 직접 참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도 원만하게 잘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설치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의 어떤 권한중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서울에 광역의회 같은 경우도 보면 회의규칙에 보면 특별위원회의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위원 선임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한 이유도 각광역의회라던지 기초의회 몇몇 군데를 추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창구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고요 이거에 대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운영위원장과 협의한다고 해서 독단으로 운영위원장님이 어떤 운영위원장님이 호선해서 협의하실 사항도 아니실테고 당연히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중에는 위원장님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장소는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지금 제안자의 답변하고 조항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은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의견이라던가 없습니다. 단 운영위원장과 협의란 말이 있거 든요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각상임위원회 의견은 존중이 되지 않고 상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배제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여기 7조에 보시면 특별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둔다를 개정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보시면 특별위원회 설치는 본회의의 의결로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서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된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장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겠죠
○ 장완순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의회는 운영위원회에 각위원장들이 운영위원으로서 들어와 있지만 다른 의회를 봤을 때 각위원장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존중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이 통례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과거에도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간사가 당연직으로서의 운영위원이 되고 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 박대암위원 그것은 저도 어쨌던 간에 현재 원주시의회는 상임위원장들이 운영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개정을 준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특별히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다는 말이 이의가 있으시면 있다 토론시간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셔서 빼던지 하시죠.
○ 위원장 안정신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
제9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선임 및 개선이라고 했는데 굳이 개선이란 것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임시회 때 우리가 특별위원회 인원을 조금 증원시킬 필요가 있어서 증원시킬려다 보니까 이게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이 규정에 묶여서 개선하려면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란 말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굳이 이것을 그 당시에 절차를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절차를 안 밟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선이란 용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 절차를 밟았으면 되는데 절차를 못 밟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토론 시간에 이야기 되겠지만 조례 용어로서 법률용어로서 개선이란 말이 합당한 용어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요, 고쳐야 될 것이 제9조에 상임위원은 타지에서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이라고 했다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를 상임위원회 위원이란 것도 같이 고쳐주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9명으로 못박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우리 위원회의 정수는 홀수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원만한 운영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9명을 넘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9인 이하로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맞춰서 11인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박대암위원 사안에 따라서 너무 위원이 많으면….
○ 이인섭위원 11인 이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 박대암위원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 위원장 안정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7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의결토록 한다고 한 것은 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고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의결토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있는 우리 조례로는 각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그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개선이란 문안하고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는 이게 의견을 나누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개선이란 것은 저도 의아해서 다른 의회조례안을 알아 보라고 했더니 도의회도 그렇고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선임 및 개선이란 것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착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생각 있는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예, 류종호위원님 말씀하세요
○ 류종호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의 내용은 개정안 제7조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9조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나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방금 류종호위원께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의 내용은 개정안 제7조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인을 초과할 수 없다를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9조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6시17분)
○ 위원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암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행하는 발언은 제외의 발언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여서 의원 및 시민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은 본회의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어 4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발언 의원수는 본회의 개의시마다 7인이내로 하고 발언 횟수는 의원 1인당 연간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유발언은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등 4분 자유발언 제도의 운영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위원 외 7명의 의원의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박대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원 4분 자유발언제는 국회법 제105조에 채택되어 국회에서 이미 이용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몇몇 곳이 도입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각종 법규에 의한 회의 등만으로는 개인적으로 소신있는 의견제시에 규제됨이 있어 좀더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대책과 방안을 다수의원 의안채택 방법이 아닌 개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제도가 되겠기 의정활동에 활력을 가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 제도의 채택은 의회운영에 그리고 시민생활을 규제하거나 부담을 가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제반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대암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
신설된 4분 자유발언제에 대해서 기본 취지는 동감을 하면서 4분자유발언제는 본회의시마다 7인 이내로 하고 발언횟수는 의원 1인당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 3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자유발언제를 도입한 근본취지는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자고 말씀하셨으면서 의원들의 발언횟수나 시기를 제한한다는 것은 근본 취지를 퇴색시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회의 개의시마다 시간이나 여건 등 7인은 합당하다 하지만 발언횟수는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사전에 협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대암위원님 들어가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전에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인섭위원 말씀하세요.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3조의 2항 4분 자유발언3항에 4분 발언 의원수는 본회의 개의시마다 7인 이내로 하고 발언 횟수는 의원 1인당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를 4분 자유발언 의원수는 본회의 개의시마다 7인 이내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방금 이인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는 자유발언의원 수를 본회의 개의시마다 7인이내로 하고 발언횟수를 의원 1인당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를 7인 이내로는 그냥두고 1인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장 두 시간 반 이상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 또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절차상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앞으로 시정하면서 또한 집행기관도 사무국도 의원님들에 대한 안건이라던가 의정생활에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의있는 보좌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하나의 실수가 없도록 사무국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장완순신현범김명규이평우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