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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2.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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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8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1)
3.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4.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1)
3.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4.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1) 부록

(10시06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농촌자원과장 김기훈입니다.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별 경종기준과 적기 농작업 일정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월력을 제작․배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력의 제작․배부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제4조에 규정하였고, 월력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다른 지자체의 입법선례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월력은 2003년부터 3,000부를 만들기 시작해서 2004년부터는 매년 7,000부 내외를 만들어서 원주시의 농민들한테 배포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마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그러면 농가경영기록월력을 만들면 내년도에 3,000만 원이 예상된다고 하셨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3,000만 원이면 몇 부나 만드나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7,000부 내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월력을 써야 하는 농가는 몇 세대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현재 8,000농가 내외로 파악하는데요. 7,000부 정도면 큰 무리없이 배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필요하니까 월력을 제작하시는데, 타 지자체는 영월군만 하나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한 것을 보고서 영월군이 따라했고요. 다른 데에서 본격적으로 월력을 만든 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농업인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농업인으로 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법적으로도 있고요. 법적으로는 현재 1,000㎡ 이상의 농지를 갖고 계신 분이거나 여러 가지 법 조항이 있는데, 꼭 법 조항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농사를 짓는 원주시민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농업인이라고 한정시켜놓고 나중에 배부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작할 때 농가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언제 하고,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해마다 하면서 점점 노하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면에 다양한 정보를 넣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수도과나 시정의 중요한 일정도 다 받아서 그 안에 정보를 넣을 계획입니다.

이병규 위원 농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일례적으로 되는 것도 넣어주시고, 거기에서 농민들이 주력상품으로 개발한 원주시 농산물 홍보도 같이 넣어서 농민들이 아니라 농민이 아닌 분들이 봤을 때 알 수 있게 원주시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농업 정보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잘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명에 보면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어떤 표준안이 있었나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부터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아무 무리가 없었는데, 작년에 뒤늦게 선관위에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곤란하다고 해서 수년째 해오던 것을 다시 조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표준조례안을 묻는 이유는 조례 자체를 검토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조례는 처음 만드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보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행정의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검토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표준조례안 없이 자체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일단 영월군에 조례안이 있어서 참고했고, 상부기관에 자문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왠지 좀……. 뭐랄까, 지원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명은 명확해야 하는데, 이게 달력을 만드는 데 지원해주자는 얘기인지, 농가에 지원해주자는 얘기인지 불명확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에 보면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영농기에 따라서 제때에 농사를 짓도록,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농업 정보를 빨리 알려드리면 결국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표현을 썼고요.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이라는 것은 1년에 수천 부의 월력을 농가에 공급해주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해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만드는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첫째는 지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맞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큰 목적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그리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면 농지법 시행령에 적용된 농업인은 빠졌네요. 그렇죠? 물론 중복되는 게 있겠지만 비교해 보니까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이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해도 원주시내의 농업인들을 커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것만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정확하게 비교해보면 농지법에 나와 있는 농업인의 정의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농업인하고, 도시농업인하고 이 세 가지를 보면 농지법에 나와 있는 농업인이 일부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여기 안 들어가면. 그렇지 않나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법에 의한 농업인들한테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김홍열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은 원주시의 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법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냥 어물어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명확해야 한다. 법을 잘 아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훈령이나 지방자치 법규는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 목적은 농가들한테 배부한다. 그럼 농가는 누구냐, 정의에 명시했잖아요. 농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농업인, 그리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농업인,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농업인입니다. 그 세 군데 정의돼 있는 농업인들한테 배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정의에는 농지법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제4조에는 농지법 시행령이 빠졌다. 그럼 거기에서 일부 중첩되는 경우도 있지만 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검토해 보니까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2조에 정의한 것은 농업인에 관한 것만 정의한 것이고, 제4조에는 최근 5월 20일에 법률이 새로 생겨서 필요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했을 뿐이지, 제2조의 농지법 시행령을 무시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일단 제2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나열한 것이고, 제4조에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목적을 여쭤봤죠.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요. 그런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농업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도시농업의 범위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박스에 한두 개 길러도 도시농업인이에요. 그렇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게, 취미로 박스 한두 개를 하는 도시농업인은 농가경영기록월력을 지원하고, 농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는 빠지잖아요. 형평에 안 맞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거듭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 농업인이라고 표시한 것은 농지법 시행령에 관한 농업인,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다 주고, 그리고 제4조에는 거기에 더해서 도시농업에 관한 분도 필요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글쎄, 뜻은 아는데, 우리는 법령을 갖고 법령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만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배분할 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분할 것 아니에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렇죠.

김홍열 위원 그럼 바꿔 말하면 도시농업인이 취미로 박스에 한두 개 기르는 사람은 농가경영기록월력을 주고, 그렇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물론 전문농업인을 먼저 주고 나서 그다음에 배부해야겠죠.

김홍열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농업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조례를 논하자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만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를 다루는 거예요. 명확하게 조례 조문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얘기해보자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공급하는 게 맞죠? 박스에 한두 개 취미로 하는 도시농업인한테도 공급하는 게 맞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들이 요구하면……

김홍열 위원 아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배부하게 돼 있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최근에 그런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면……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명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작·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 번 보면 이 조례가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3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작·지원할 수 있다.”라고 고치고, 그리고 제4조의 배부대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에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도 포함시켜야 다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동의합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로 옮겼는데, 아직 위원회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질의를 드리더라도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려면 모법이 있어야 합니다. 모법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어떤 농업인에 대한 정의 부분만 발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 이런 농업인한테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모법에도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농업인에게 무언가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법률 문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발췌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거든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저희가 하는 일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들을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리는 게 주요업무인데, 그런 차원에서 농가경영기록월력도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제작되면 물품이 되는 거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예?

신재섭 위원 제작이 되면 물품을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물품도 있지만 정보를 지원하는 쪽에서 교재……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달력으로 치면 물품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품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다른 물품이 있나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물품 지원은 엄청나게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기록월력은 교재 성격입니다. 그래서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농업인들 교육을 위해서 새영농 기술교육이나 각종 팸플릿이나 다 교재로 쓰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재 성격이고요. 이것에 대한 모법은 농촌진흥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인들의 교육훈련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라고 하면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교재의 성격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전에 교재를 지원했던 것처럼 이것도 선관위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달리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아니죠.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은 다 인정하는데, 그전에 했던 관행으로 해왔더라도 이제는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

신재섭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교재를 줄 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것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다 만들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먼저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는 농업인한테 물품이든 교재든 지원해줄 수 있다는 조례든 법령이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법령 발췌서에 넣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래서 제가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챙기지 못했는데, 나중에라도 농촌진흥법에 나와 있는 관련 규정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이 처음부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계법령 발췌서를 여기 기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인에 대한 정의 부분만 관계법령 발췌서에 뽑아놓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당초에 그런 것까지 다 스크린하고 발췌했는데, 오늘 조례안에는 보조자료가 누락된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안의 내용은 교재지만 물품인 거잖아요. 어쨌든 만들어서 하나씩 주는 거니까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으로 따지면 큰 범위 내에서 교재도 물품이고, 농자재도 물품이고, 비료도 물품인데, 일단 이것이 물품이라는 정의보다는 교재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교재라고 봅니다. 교재이고, 큰 범위 내에서는 물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관계되는 모법을 주시고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예, 농촌진흥법을 발췌해서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이런 것처럼 물품이든 교재든 농업인들한테 나줘주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명을 가지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제작·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하면 농민단체가 제작을 하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자는 뜻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명을 바꾼다면 상세하게 제작해서 배부하는 뜻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 뜻이 보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명을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3조제1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작·배부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제1항에 “농지법 시행령 제3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김홍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홍열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부록

(10시5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 이용 시 행위의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의 차별 우려가 있는 조항은 개정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나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도서관 이용 시 행위의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5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이상자라는 조항이 장애인 차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도서관장님께서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바꿔도, 요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운영상에… 물론 표준조례를 적용해서 바꾼다고 하지만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다는 판단이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용자를 위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도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제6조에 보면 변상조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원주시립도서관 열람규칙 제12조에 보면 변상조치가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변상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원칙은 동일 도서로 변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현금을 받아서 직원이 대행해서 똑같은 책을 사서 정리를 합니다.

김홍열 위원 글쎄,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예.

김홍열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많지는 않지만 10건 정도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내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저희는 끝까지 요청을 합니다. 안 들어오면 도서관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김홍열 위원 제가 이 조례를 공부하면서 다른 시의 조례를 몇 개 출력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는 그런 우려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 준용하거나 조례에 명시해서 나중에 강제징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하여튼 검토 좀 해보시고 나중에라도 발전적으로, 또 우리 도서관도 착공해서 크게 새로 지으니까 이런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살 때 어떻게 기준을 정하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수서전문 사서가 서평지나 추천도서 위주로 수서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치면 좀 더 다양하게 의견수렴이 될 것이고, 불필요한 책이야 없겠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거치면 좀 더 좋은 책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독서운동을 할 때도 직원들의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면 더 좋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장 수정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저도 김홍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는 실제 시립도서관 건물 하나를 관리·운영하는 조례이지, 원주시 도서문화 정책 전반을 다루는 조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술적인 내용만 나열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그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타 지역의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실제 단체장이 공공도서관의 설치를 좀 더 확대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장의 책무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지역주민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거나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역 곳곳에 도서관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도서관이설치될 경우 일정 부분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중앙도서관 설치를 앞두고 담당 관장님께서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면개정할필요가 있고, 그 안에는 단체장이 공공도서관을 확대·운영해야 될 책무도 집어넣고, 도서문화운동이나 지식정보 격차 해소나 평생교육 차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서관의 위상들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앙도서관 설치 이후에, 물론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아까 말씀으로는 2014년 준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 설치 이후 현 시립도서관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저희들 생각에는 원주시가 다른 타 시도보다 도서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정순 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 시립도서관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작년에 태장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용정순 위원 그것은 작은도서관이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지금 있는 도서관도 전용도서관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에 중앙도서관을 계획하고 설치할 때 그때 제 의견은 대형도서관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소규모의 작은도서관이 동네 곳곳에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단체장님께서 허브로서의 중앙도서관을 설치하고, 지역 곳곳에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앙도서관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시립도서관을 특성화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떤 도서관이됐든 특성화된 도서관이 그대로 남아 있기를 제안드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향후 정책을 시행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부록

(11시0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반기 원구성 하고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강원도의회를 비롯해서 타 시·군의회의 경우 후반기 원구성하고 업무보고를 해서 업무를 익히는데, 우리 원주시의회만 해도 거의 반 정도 상임위원회 위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해서 내용을 익혔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몇 군데 다녀봤지만 업무가 너무나 낯설고 어려워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이 내용을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다른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석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표준조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비용산정에 있어 부지매입 단가 기준, 소각시설 설치비용 등 설치비용 산정을 표준조례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과 규정에 맞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여기서 설치부담금을 받으실 때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 포함돼 있는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설치금액 말입니까?

이병규 위원 예, 설치부담금을 낼 때 설치부담금 안에 어차피 자기네가 설치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변영향지역이나 이런 것을 자기네가 관리하려면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설치부담금에 포함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고요. 순수하게 설치비용만 포함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설치했을 때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사업자가 직접 설치했을 때 당연히 이 부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법이나 표준조례안에는 설치비용만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부나 관련 부서에 그런 것을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주변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금액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설치비용만 포함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까도 설치 촉진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라면 본인들이 설치했다면 이 부분도 자기네가 부담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안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설치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법이나 표준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도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없어서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당연히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만약에 사업자가 설치를 하게 되면 - 지금은 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지만 –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별도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부담금을 내라고 독려하는 것은 아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은 법이나 조례가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업자 측에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런 것을 설치하면 골치 아프니까 시에 의도적으로 “당연히 돈을 받아라.”, 또 시에서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게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우리가 30만㎡ 이상이면 규모로 봤을 때 원주시 면적에 몇 퍼센트나 돼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단적으로 9만 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원주시가 30만㎡ 이상일 때 금액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무실3지구 13억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가 그것에 10배다.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장도 10배 금액 정도를 산정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표준조례안에 있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돈을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30만㎡가 원주시의 10분의 1이다. 그럼 10분의 1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13억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주시 전체를 보면 130억 원짜리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정은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09년도에 무실3지구가 13억 원을 납부했지만 혁신도시는 개략적으로 이 조례안에 의해서 계산하면 140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5만 정도 된다면 우리가 33만이니까 6분의 1, 7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130억 원 곱하기 6을 하면 1,000억 원짜리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환경부가 처음에 조례를 개정해놓고 처리시설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이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새롭게 정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신재섭 위원 제가 의도하는 것하고 다른데요. 지금 혁신도시에서 130억 원을 받아서 그만큼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원주시에서 해야 하는데 500억 원짜리 시설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기물처리장은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축적해서 추가로 처리장을 확장하거나 별도의 처리시설을 원주시에서……

신재섭 위원 그런 계산을 안 해보신 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예, 안 해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비용이나 설치시설을 하실 때 개정한 뒤하고 개정 전하고 올라갔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기업도시․혁신도시는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3억 원 낸 것은 덜 내신 거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당시에는 그당시 원가산정기준에 맞게 낸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납부한 게 2009년도라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당시에는 그 기준에 맞게 납부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더 냈다고 달라고 할까 봐 그런 것이고, 아까 이병규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네가 처리장이나 부지를 해서 하면 주변에도 발전기금을 줘야 하잖아요. 자기네 시설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여기는 비용만 내면 원주시가 나중에 확장할 때 발전기금을 더 줘야 하잖아요. 처리장 확장할 때 협상요구가 다시 들어올 것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 것처럼 발전기금도 내야 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어쨌든 현행법이나 관련 조례에는 설치비용만 산정돼 있기 때문에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 부분은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 비용에 주변지역지원금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를 부가해서 받아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주변영향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최근에 무실3지구 같은 경우, 여기에서 우리가 부과하고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무실3지구에서 납부받은 것은 일반회계에 소속돼서 사용용도까지는 모르고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준 기금은 매립장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 10%와 그전에 조성됐던 예치금을 합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있는 사업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장학사업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쓰레기매립장이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받으면 법이나 조례에 사용을 해야 되는 사용처가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매립시설, 소각시설, 퇴비화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주민지원협의체에는 순수하게 반입수수료하고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부록

(11시4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4조가 개정되면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있는 조문 제4조제7항을 제4조제8항으로 바꾸고, 제3조에 있는 제4조제7항을 제4조제8항으로 시행령 법률 조항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나 소요예산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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