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9월18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업무현황보고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심재영 의정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그리고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복지환경국 소관의 광역쓰레기매립장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여주군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대책 및 추진현황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의 일산동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13분)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환경정책과장 박정용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에 부합되게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에서 위입된 사항을 정비할 여건이 발생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행 원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원주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가 이원화되어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업무편의상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개정 법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어원 자체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를 맞추도록 개정안을 냈고 다음은 폐기물처리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코자 했으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시공하는 사업자에게 폐기물 소각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서 폐기물 발생자가 발생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마련코자 하며 환경정리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시설이나 장비사용 등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관리 구역의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과태료를 종전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 지키기의 일환으로서 전도적으로 40만원씩 상향조정토록 하는 지침이 내려져 40만원으로 대폭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으로 이에 따른 부담방법 및 납부절차 등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대상시설 규모를 폐기물 촉진법에서는 소각시설을 1일 톤당 300톤 이상 매립시설은 300만평 이상의 매립시설만 이 규정에 의해서 입지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치단체 조례가 규모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해야 될 규모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해야 될 규모가 200톤이 예상됩니다만 1일 100톤 이상이면 이 법에 적용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3항에 근거해서 규모 100톤 이상의 소각로와 원주권 광역매립장을 대상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기본 영향 지역주민들의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비용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예치해서 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 법률 제4970호로 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에 관한 관리 조례와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기물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종전에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원인자 처리 책임 및 발생지 책임 처리가 철저히 적용되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폐기물관리에 효율적 운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폐기물의 처리운영에 있어 중간처리업자를 통한 처리가 됨으로 업자의 담합에 의한 처리가 가격에 불합리한 사안의 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바 제동장치가 보완이 될 것이라고 검토가 됩니다. 물론 경쟁 체계에서 비용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자칫하면 담합에 의한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4970호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에 주요골자 다항 제14조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기준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중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시공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그게 꼭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 도씨동위원 그러면 이 상위법인 건축법이라든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또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거기에 그러한 조항 다시 말해서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그러는 의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없습니다.
○ 도씨동위원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러한 시공업자가 상위법에 준해서 만약에 소각장을 설치를 못하겠다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본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그럽니다.
이에 관한 관할 시군구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활환경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는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에도 보면 주택단지를 100만 평방미터 이상하는 사업자에게는 1일 200톤 시설규모의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예를 봤을 때에 우리가 100세대 이상으로 규모를 정해서 100세대 이상 건축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또 재정능력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때 100세대 이상 짓는 사업자에게 이것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원주시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기본법에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심의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건설국장으로부터 행정 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명시한 근거를 해서 행정지시로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면 별무리는 없겠다 하는 그러한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구곡지구라든가 단관지구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대단위 택지조성을 하면서 공동주택 내지는 단독주택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서는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소각장 설치 비용을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방금전에도 행정절차에 따라서 협조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과장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사업자가 이런 상위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 조례가 바탕이 되는 것은 좋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패소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폐기물관리법에 이미 위임조례가 있고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해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축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에 상관없이 이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여기에 별다른 문제점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행정협조로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 도씨동위원 행정협조 사항이 사업자들로부터 협조가 안 될 경우를 저는 지적을 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별문제가 아닌데 협조사항을 행정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사업자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과거에는 협조를 했기 때문에 강제로 해라 할 수 없었지만 조례가 마련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사업시행 인가 당시부터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한 다음에 같이 조건으로 승인을 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 문제가 나오고 주택조성 촉진법이 나왔는데 건축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봤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할 때 이미 검토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고 저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건설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일단 폐기물도 단위법에 상위법이니까 그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제정을 하게 되면 따를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건설업체가 100세대 이상을 지을 때 허가가 들어올게 아닙니까, 주무 부서는 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차이를 지금 폐기물 담당과에서 의견서를 냈을 때 그 부분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러니까 조례…
○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 이평우위원 이 부분이 건축법에는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원주시의 조례지요, 그렇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 이평우위원 그럼 이 부분이 주택과에서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만약 그 설치계획이 없으면 안 내줄 수도 있지요.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안 내줄 수도 있으면 안 되지요, 안 내줘야죠, 당연히…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 이평우위원 한마디로 100세대 이상 주택의 건축물이 들어오면 이쪽 과에 협의가 되어야지만 이런 요건이 있어야지만 건축허가가 난다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저희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업시행 부서에다 협조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러한 사업자에게는 100세대 이상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받아서 승인토록 하라는 그런 협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협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허가를 할 것입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인 주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의 주택과장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주택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입니다.
업무의 위탁에서 시장은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능력이 있는 자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게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게 되면 그 소각장을 설치한 업체에게 당분간 관리권을 맡겨 가지고 운영토록 하면 위험 부담도 없고 전문적인 기술을 그 사람들이 발휘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해 볼까 하는 취지에서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 이인섭위원 우리 원주에는 이렇게 보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검증받은 업체가 몇개 업체가 된다고 보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원주에는 없습니다. 원주에는 없고 예를 들어서 매립장을 설치한 설치업체가 그것의 관리를 위탁하고 거기서 관리를 희망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관리하는데는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법으로 허용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뭐 이걸 당장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앞으로 소각장이 시설되면 민간수주업체가 완전히 건설한 다음에 그 기계를 조작하고 작동하는 그런 것을 일정 기간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이 검증받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잘못되면 이게 특혜의 시비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능력이 없다라는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외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원주시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까지 물리치고 해 가지고 원주 자본이 밖으로 빠져 나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틀이 있어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 문제는 법으로 정하여진 기관 단체 업체, 법에서 인정하는 업체나 기관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법에서 보면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당해 시설을 수주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설치를 입찰에 의해 따 가지고 설치를 한 업체 그 업체는 그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기계의 내용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 가지고 그런 업체에는 맡길 수 있지만 다른 업체에는 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리고 안 제20조입니다.
20조 제1항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환경정리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냥 시장이 환경정리원한테 주겠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지금 현재 환경정리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개미저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지 판지 같은 것을 모아 가지고 자기네 스스로 팔아 가지고 마을금고에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왕이면 전체를 다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재활용품을 전부 수거하도록 하고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마을금고에다 적립해서 그 분들의 후생복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근거법으로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5조에 보면 재활용의 수집 운반 보관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환경정리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리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다 위탁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가장 문제는 본위원도 환경정리원분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혹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이쪽의 본래 업무보다 재활용쪽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더 환경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리고 제29조에 쓰레기봉투는 시장에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등 방법에 따라 제작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광고주 유치를 위해서 한번이라도 광고주를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예, 지난 6월에 299개 업체에다 광고안을 내서 참여를 해 달라하고 공문협조를 내고 전화도 수차에 했습니다만 지금 참여한 업체가 동인당 제약에서 50만원을 내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 하는 표시가 있었고 공단 협의회 회장이신 김영호 회장님이 100만원 정도에 자금을 들여서 광고를 해 주겠다 하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광고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최소한도 10만매는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20리터짜리 10만매를 제작하는데 약 3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동판비 별도로 부담하고 20만원에 대한 제작비만 3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 금액으로는 제작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판촉을 해서 참여하는 업체를 더 구해 가지고 최소한도 320만원 이상이 희망을 해야만 거기다 공동으로 안은 전화번호를 넣는다든지 회사가 희망하는 광고안을 공동으로 넣어 가지고 20만매 정도는 찍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신청하는 회사가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320만원이라 산출은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1회 광고에 320만원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아닙니다. 봉투 20리터짜리를 10만매 제작하게 되면 10만매의 비닐값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비닐값이 있고 또 제작하는 수수료가 있고 또 동판비 광고를 내려면 동판을 써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에 동판비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합해 가지고 최소한도 10만매를 제작하는데 32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 이인섭위원 처음에 가격이 반드시 10만매라야지만 몇개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묶어 가지고 적게라도 해 가지고 시부담도 줄이고 광고주도 조금 더 받아 가지고 효용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기준을 320만원이라는 틀에 두지 말고 일단 원하는 업체들을 한 줄씩이라도 써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반드시 10만매라는 기준틀에 의해서 320만원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업체가 오면 처음에 하는 업체라도 그 다음에는 업체가 늘어날수록 돈이 더… 처음에는 시하고 반반씩 부담하자 이것이지요. 320만원이라도, 나중에는 이쪽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야지 처음부터 10만매를 다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원주같이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스폰서가 나오기 전에 일개 개인 업체가 그것을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적어도 몇개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조그맣게 단돈 10만원씩이라도 내 가지고 현재 시에서 320만원 다 들여서 하는 것을 두개 업체면 두개 업체에서 150만원 들이고 시에서 170만원 들이면 150만원이 이득이 아닙니까, 나중에는 업체가 더 많이 늘면 다 그 분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행정절차상에 광고주를 모집해서 그 이면에다 광고를 해 주고 대가로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는 시비를 같이 넣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금고 연합회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 연합회 회의 때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광고주를 320만원 이상이 돈이 되는 광고주를 모집해서 그 광고를 내 주면서 10만매 정도를 제작하는 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한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시비하고 개인 광고주하고 돈이 모잘라 가지고 합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오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게 10만매를 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50만원 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150만원 낸 3개 업체 광고만 들어갈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가 재정부담을 150만원 했다고 하면 그 3개 업체가 시가 150만원을 도와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 이인섭위원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그 업체들이 효과가 있으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에서 돈이 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그건 특혜…
○ 이인섭위원 그건 특혜를 주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모든 광고주에게 문호를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그건 특혜를 주는게 아니지요, 그게 어떻게 특혜입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그만큼 더 이득인데요, 15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서는 이익인데 그게 시비와 광고주 돈을 합쳐 가지고 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건 특혜를 주는게 아니라 우리 시에도 이득이고 광고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감사사이드라든지 이런 데에 자문을 받아봤더니 제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 이인섭위원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 이인섭위원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계통으로 받아 가지고 일정 업체 그러니까 참여한 업체를 도와 주는 시가 도와 주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이인섭위원 감사계통에 요청하셨다 그러셨지요, 서면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서면답변은 아니구요, 저희가 구두로 자문받기 위해서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 이인섭위원 그걸 한번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래서 일단 빠른 시일내에 판촉을 강력히 해서 일단 최소한도 시범적으로 10만매 정도는 스폰서를 받아서 제작하는 실적을 거양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시에서 어떤 업체에게 요청이 아닌 광고주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번 시에서 그렇게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 이인섭위원 그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폐기물관리법을 강조하셨고 그 폐기물관리법에 15조를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사업자는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 이인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15조를 보게 되면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또 2항을 보게 되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1항을 보게 되면 사실상 처리 협조과정이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 이인섭위원 처리하거나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의무를 여기다 지워준 겁니다. 그래서…
○ 도씨동위원 이러한 부분에서는 생활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리법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건 협조처리 과정의 법이 아닙니까 이건…
○ 이인섭위원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15만평 이상의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소각장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제15조는 강제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15조의 그 법의 테두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것을 벗어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관계를 하고 있는 건축과장님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럼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해석을 듣고 또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행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현재 원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는 조례로서 제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건립을 할 당시에 건축법이나 주택촉진법에 혹시 우리가 폐기물에 관한 의무조항을 넣었을 때 그것이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 허가를 내줄 때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는 내주는 것이 이 법에 적용을 시키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주택과장을 발언대에 출석을 시켰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한 사전에 저희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조례심의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시에 적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 기타 강제법에 의해서는 의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회시를 한 바가 있고 또한 원주시 조례에 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상에는 의무조항은 없지만 조례로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설치를 권장하는데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회신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의견을, 서류로 하셨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무사항이 없는 내용이 이렇게 환경파트에서 올라왔을 때 나머지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반발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패소되는 결과를 자초하지는 않을까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도 행구동에 건영아파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일등 원주시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장님의 100대 시책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시에 그런 조건을 부해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장하신다고 그랬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예.
○ 이평우위원 그럼 이게 만들어져도 의무조항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게 만들어지면 의무조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건축법에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없는데 어떻게 의무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해당은 안 된다 할지라고 타관련 법령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을 해 놓으면 그 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특히나 환경파트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택과 자체에서 100세대 이상은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부서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권장으로 권하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당부서하고 사전협의가 필요없이 조례를 적용해서 바로 의무조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이평우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조례로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조례위의 상위법이 주택법이나 주택건설 촉진법 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러한 의무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상위법을 바탕으로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처방안이 있으신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설치조항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이 되면 의무조항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한 설치 사항으로 허가 조건에 부해서 하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화영위원님…
○ 고화영위원 폐기물에 관한 법령에서 우리 원주시 조례로 만드느라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앎니다만 24조에 이의제기 조항이 있지요, 시장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내용이 난해하고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의가 제기가 되어서 부당하다고 했을 경우 이것을 법원에다 통보를 하고 또 시장이 검토하는 과정 이런 사항이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시장이 검토한다 조문에 관한 어구가 좀 타당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시비가 있을 때에는 시의 환경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이것을 검토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1차로 그렇게 한 다음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24조에 조문 자체가 난해하다 그런 얘기지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도 못할 것 같고 말이지, 다시 좀 얘기를 해 봐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폐기물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인데…
○ 이인섭위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절차는 원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절차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구요, 시장이 과태료를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자가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권에 대한 불복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인 법원에다가 그 판결을 위임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 고화영위원 시장이 법원에다 제소한다는 얘기인가…
○ 이인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 고화영위원 그 불복자에 대해서 시장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제소를 한다는 얘기지…
○ 이인섭위원 어차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의 불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시장이 더이상 왈가왈부해 봤자 어떤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다만 사법기관인 법원에다 의뢰를 해서 법에 판단에 따라서 해결이 되면 그걸 따라서 행정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 고화영위원 시장이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한다고 인정될 때에… 그러니까 이 문구를 시장은 이를 검토 이 문맥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요.
○ 이인섭위원 권위있는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 고화영위원 불복을 했을 경우는 본인이 법원에 소송을 하도록 해야지 시장이 왜 통보를 해…
○ 이인섭위원 그것은 일단 전치주의로서 행정소송을 하기 이전에 전치적인 요건으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도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이 있다 하면 행정소송이나…
○ 고화영위원 이걸 법원에다 통보를 해 준다는 얘기지…
○ 이인섭위원 받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열어 놨습니다.
○ 고화영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전국적인 현상이라…
○ 이인섭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절차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고화영위원 문맥이 좀 어색하기는 어색한데 말이지요.
○ 이인섭위원 문맥 관계는…
○ 고화영위원 이를 검토… 검토라는 얘기가…
○ 이인섭위원 다듬을 필요성이 있으면 다듬어야 되겠습니다만…
○ 고화영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복이 있을 때는 본인이, 만약 자동차 예를 들어서 사고가 생겨서 약식 재판으로 벌금형이 내렸을 때는 정식재판을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이것을 제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 이게 이상해서 그래요.
○ 이인섭위원 시장이 행정처분을 했으니까 처분권자가 권위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 고화영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편하기는 더 편하겠군 시장이 해주니까…
○ 이인섭위원 처분한 참모들이 시장 명의를 가지고 법원에다 가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 고화영위원 시민들한테는 더 낫긴 낫겠군 그런데 문맥이 검토라는 얘기가 거슬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 이인섭위원 문맥 문제는 앞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면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고화영위원님이 하신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민원이 시장한테 이의를 제기했는데 시장이 바로 법원에다 함으로써 시민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겠습니까?
법원에 판결하는데 들어가는 제비용 같은 거…
○ 이인섭위원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시장 처분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잘못 처분했느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거냐 하는 것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민원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명규위원 불이익은 가지 않는다…
○ 김명규위원 제13조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나 리통 반장 천재지변을 당한 자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감면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제20조를 보면 환경정리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각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리비용을 지출할 방법이 없는데 그 담당자가 자기 돈을 넣어서 티켓을 끊어 가지고 붙여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담당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섭위원 이 13조의 내용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일반시민에게 판매해 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량제 봉투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통 리 반장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등에게 무상으로 매달 일정…
○ 김명규위원 그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대형폐기물이 나왔을 때 거택보호자 혼자 살다가 죽으면 그 가구를 다 없애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동에 담당자가 자기 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장의 확인서를 붙임으로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을 치울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떤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치우지 못했을 때에 그 처리를 동직원이 부담해서 한다.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동직원이나 동 담당자가 금전적인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 처리 대책반이 있으니까 처리대책반에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 김명규위원 여기 위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는 그 제도가 쓸모 없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조례에다 동장이 발생한 확인서를 첨부함으로써 그냥 수거해 갈 수 있는 제도를 삽입해야 되지 않겠나…
○ 이인섭위원 그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다 반드시 명기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여건이 발생한 대형폐기물은 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명문규정을 넣어 가지고 협약서를 만들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7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인데 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수입운반업체에 대해서 능률제고 주민편의제고 공중위생과 청결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웬만치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1회 이상한다면 한번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 같아서 최소한도 분기에 한번 이상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공무원들이 업소에 자주 출입을 하게 되면 어떤 부조리가 야기된다 그래 가지고 종전부터 횟수를 줄여 가지고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더라도 효율적인 검사를 해 가지고 그 허가업체가 허가받은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1년에 1회를 지도감독해 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 제반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을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어떤 비리 발생을 염려한다는 것은…
○ 이인섭위원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10번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감독하는 감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꼭 명시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계획에 의해서 여러번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여러번 해서 허가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의 원주시 방문대표단이 양시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원주시를 방문함에 따라 로아노크 시장외에 13명의 자매시민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보다 친숙한 자매관계를 이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5회 치악문화제 기간동안 원주시를 방문하는 로아노크시 원주방문단 16명중 지난 “89년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로아노크 자매 위원회 실무이사 데이빗리스크 씨와 “90년 수여받은 페드릭헨리 고등학교 교장 엘리자베스리 박사를 제외한 13명의 외국인 및 교민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명예 시민증을 받을 사람은 뒤에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원주시와 자매결연 시인 미국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의 원주시 방문대표단에 대한 원주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코자 제안된 동의안으로 양시간의 우의 및 교류협력과 상호방문자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동의안은 원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제안된 동의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앞으로 원주시와 로아노크시가 상호 인적교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수십년간을 내려가다 보면 그 인원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그 숫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양시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인적교류가 계속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매년 로아노크시에도 방문단이 매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의 초청에 의해서 대개 2년 내지 3년 주기로 내방객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그쪽의 초청에 의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명예 시민증이 수여되고 2·3년 주기로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이 10명이라고 치더라도 30년이 지났을 경우에 15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명예 시민증이 수여되고 또 그 관리 문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 봅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남발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또 이 시민증이 이렇게 남발이 되다 보면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남발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원주시민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명예시민이라는 이 체류 기간중에 또 향후에 다시 방문할 때 명예시민이라는 권리 의무없이 명예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로아노크시에서 우리 원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외지거주자로서 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총 113명이고 저희 시에서 로아노크시와 관련된 사람을 준 것은 31명에 불과합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특별히 이 분들한테 우리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혜택이 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단지 교류를 추진하면서 원주시민증을 줌으로써 그 분들한테 자부심도 갖게 하고…
○ 총무국장 김덕수 원주를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이평우위원 의도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와 로아노크시가 자매결연되면서부터 원주시가 로아노크시에 대한 상징물이라든가 어떤 기념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 분들이 왔을 때 과연 원주시민이나 원주 지방자치단체가 로아노크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지금 현재로는 원주시청 광장에 그 분네들이 갔다 심은 나무가 한 그루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돌로 새긴 표지석도 한 개가 있고 그 다음 로아노크에서 저희들이 받아온 선물이라든가 또 기념품으로 그 분들이 준 사항과 학생들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빌려 가지고 그쪽에 전부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로아노크 광장 무대바닥에 로아노크 상징물로서 별표시를 해 놓고 있구요, 다시 어저께 추경예산에 올라 있지만 무대 전면에 로아노크를 상징하는 별을 별도로 이번에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아노크 광장이라는 명칭자체도 우리가 로아노크의 시민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로아노크 광장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어제 예산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 말았는데 로아노크에서 기념식수를 해놓은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비를 받아 놓은게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 부분이 지금 원주시가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가운데 있던 것이 외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분이 와서 그것을 보았을 때 과연 원주시가 로아노크를 정말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총무국장 김덕수 2·3년전에 로아노크시 테일러 시장이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네들이 보고 느낀 사항을 제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보내준 나무가 있고 또 표지석이 있노라 얘기했더니 그 장소에서 기념촬영도 하고 갔고 그외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시청과장이 넓고 여유공간이 충분하다면 좋은 위치에 놔두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청이 위치한 이 면적이나 여러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다른 적합한 장소를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위치가 별도로 선정이 되게 되면 좋은 위치에 저희들이 옮겨서 그 분네들의 뜻을 그대로 보존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섭섭한 감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우리 통역사에게 들은 얘기로는 굉장히 섭섭한 감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전달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 생각에는 원주에 이렇게 열 몇 분이 오셔서 명예시민증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 다시 대두될지 모르니까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체육관쪽으로 옮겨 주거나 좀더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 기념비라든가 나무는 우리 시청직원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시민증이나 주고 이런 것보다는 우호증진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 분들의 감정에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로아노크관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시장 일행이 저희 시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서 개관식도 같이 겸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이평우위원 이번 기회에 옮길 수 없겠습니다. 좀 더 좋은 장소로…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할 것 같은데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또 예산 관계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주시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우리 원주시에 자부심을 심어 준다는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명예 시민증은 그전에 기획실에서도 우리 원주시민들이 타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발급할 것이라는 계획이 언론사를 통해서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지금 해외에 거주하는 원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해 가는 방향은 앞으로의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13명에 대한 명단중에도 마취과 의사 닥터 박종희 씨는 비록 원주 출신을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한국 여자분이고 이래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배치가 안 되는 한은 저희들이 원주 명예를 위해서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출신이 로아노크시외에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명예시민증을 줄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준 적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아직은 없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던 것이지요. 아까는 분명히 수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지금 이것은 로아노크인데 앞으로 그럼 줄 용의는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앞으로는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변함이 없이 추진이 될 거구요.
○ 이인섭위원 그 다음에 로아노크시하고 원주시가 교류를 맺고 있고 작년에 우리 원주시장님이 로아노크를 방문했었는데 전에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작년과 올해 사이에 로아노크시와 원주시간에 어떠한 형태의 민간교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금년 1년 동안에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국제교류 업무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국제교류가 총무과로 이관된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교류나 기타 교류가 있던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담당했던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 이인섭위원 예 예.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인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본업무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총무과로 국제협력계가 가는 바람에 종전까지 저희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이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가지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원주시민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주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명예 외교관으로서 우리가 그 분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각종 상품을 해외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각종 분야에 모든 것을 우리 원주시가 앞으로 해외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명예외교관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된 인원이 원주 지역 사람으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180명 정도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명예 외교관으로 수락해도 좋겠다 하는 분들이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인원은 최소의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명예외교관제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로아노크시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선 교육적인 분야에서 그쪽 지역에서 두개 교류가 있었습니다. 상지대학하고 로아노크시의 로아노크대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분이 교환 교수로 와서 근무한 실례가 있구요, 그 다음 원주고등학교에서 금년 1월달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페트릭헨리 고등학교에 나름대로 학생들을 원고 자체에서 희망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류 관계는 그런 분야구요, 저희 시 자체에서 노력한 분야는 촛불장학회에서 200만원을 로아노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증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촛불장학회로부터 받은 그 기금을 해당 로아노크시에다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결정을 해 가지고 이번 방문할 때 그 내용을 통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었고 갔다 와서도 로아노크하고 문화 예술의 교류도 확대시킬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되는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원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그런 교류에서 정말 원주시민이면 누구가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로서 앞으로 교류차원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거기를 갔다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 가지고 누구나 갈 수 있으며 원주시에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그만한 자금이라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해 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 문화 예술 분야는 금년도에 로아노크 대표단이 왔다 가면 로아노크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베스트 문 페스티벌이라는 지방 축제가 있습니다. 그 지방 축제에 우리 원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국악원생들이라든가 농악을 저희 나름대로 파견을 할려고 지금 현재 계속해 가지고 그쪽하고 협조가 되고 있고 그때 시장님과 이강부 의장님의 방문 당시에도 그쪽에서 초청을 하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 예술 분야는 원주국악원생과 농악분야 매지연구회 쪽에서 파견하는 쪽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당 단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다녀 왔을 때 저희 원주관에 전시된 원주 지역의 상품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고 또 파손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원주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26개 업체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상품들을 모아 가지고 지난번에 로아노크시에다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학교간 자매결연을 원주여고와 로아노크에 소재하고 있는 여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에 이번 대표단 방문 때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학생에 교육참관이 2개 교에서 14명이 있었구요, 자매대학 교환 교수 근무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로아노크시에서도 왔었고 상지대학교에서 5명의 교수님들이 교환 교수로 금년도에 초청이 되어 가지고 그곳에 가 가지고 연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민간단체 교류는 종교인 차원에서 홈스테이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개 단체에서 기독교연합 단체에서 그쪽 교회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문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타진이 와 가지고 기독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30년이 됩니다만 자매결연에 관한 기록이 사실상 책자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제협력계장으로 지난해 발령을 받으신 최승호 계장님께서 그 동안의 그 약사를 발간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약 200페이지 분량의 달하고 있습니다만 인쇄를 저희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가 지금 현재 인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올 때 우리가 하나의 자매결연의 증표로 이번 기회에 약사를 그 분들한테 전달할 계획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하나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보다 교류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시킬려고 원주시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인적교류나 물적교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교류나 어떤 것들은 현재보면 원주시 국제화 자매추진 위원회라든지 각급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간다 그러지만 그게 다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겁니다. 자비를 들여서 갔을 때는 적어도 1인당 300에서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원주에서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나 이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가진 자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교류고 일반 시민들은 적어도 로아노크와 우리 원주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류보다는 앞으로 원주시에서 예를 든다면 원주시민대상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각급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면서 성실한 학생들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러한 학생들도 소외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자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자비로 가더라도 정말 이러한 학생들은 그런데 가서 좀 배워 가지고 와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시민들은 정말 우리 원주시를 빛낸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시에서 같이 보내 주게 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인섭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셨듯이 지난해에 자매위원회 쪽에서 가실 때도 그 분들은 자비로 가고 공직자들만 저희 행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다녀온 바 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11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로아노크시에 하베스트 문 페스티벌 때 갈 때는 원주국악원 내지는 매지농악 매지연구회 쪽은 저희 시비로 가능한 지원을 해 줄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도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더니 체육동호회 단체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에서 많이 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정서상 동호회 체육단체가 이쪽으로 온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직장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화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행정부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교류부터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런 시에서의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 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중산층들의 입장에서 그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어떤 예술원이나 국악원이나 학교에서 방문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예술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중에도 못가는 학생들이 자비로 갈 때는 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소외감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다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서 한가지 아울러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로아노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원주시에서 중국하고 일본 또 타국하고 교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후에 진척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후에 어떤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난번에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국 집안시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만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님들 중에도 중국을 다녀오셨던 분들이 중국쪽 하고의 교류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했을 때 자매결연 시에다 의지하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의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쪽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내지는 자매위원회에서 자비로 중국내 집안시를 비롯한 타시를 자비로 다녀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구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일본은 오히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배워올 수 있는 분야기 많기 때문에 일본하고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마침 상지대학교 송병구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나가노시가 저희 시하고 지역적인 여건도 비슷하고 또 원주를 연고에 둔 분이 거기에 거주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쪽하고 1차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노시가 2002년인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 각도시에서 자매결연을 하자는 신청이 쇄도해서 도저히 그것은 수긍할 수 없고 원주시가 원한다면 민간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서서히 교류를 해 나가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자매결연을 하겠다라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기획담당관님 답변에서 느끼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너무 경제적인 면에만 치우쳐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는가 그러한 솔직한 느낌이 듭니다. 경제적인면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면에서 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득이 있고 어떤 면에서 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50분)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 단구동 및 태장2동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재건축해야 하나 현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먼저 단구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건입니다.
토지는 원주시 단구동 145-2번지외 1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564평방입니다.
그 토지내에 건물이 2동에 196.66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장2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그리고 2개 동에 대한 신축부지 위치는 별첨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단구동 및 태장2동 신청사부지를 매입코자 제안된 안으로 단구동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2필지에서 1,564평방미터고 건물 2동에 196.6평방미터이며 태장2동 사무소 신축 부지매입은 토지 5필지에 1,637평방미터입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현청사가 낡고 협소해서 재건축해야 하나 현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재건축이 불가함으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고 도로 접근성도 유리하다고 사료되나 날로 증폭되고 있는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감안할 때 매입부지의 면적이 다소 협소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되었음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태장2동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구요, 동에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시에 신청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 유종우위원 현재 태장2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지가 제일자동차학원 있는데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 안이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지적상에는 5필지에 2,219평방이 되는데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은 1,637평방으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길 태장2동의 부지는 감리교회의 재단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만일에 승인나게 되면…
○ 유종우위원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 놓으신 거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예.
○ 유종우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이 490평 정도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는 공간이 좀 적다고 검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219평을 전부한다고 보면 660평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태장2동이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되고 지금 여기에 해 놓으셨는데 이 도로가 완전히 다 뚫리게 되면 캠프롱까지 연결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가 적다고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쉬운게 있고 실제적으로 동사무소는 민원인이 가장 편리하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지선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저희도 어제 그 민원이 된 사안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인을 찾아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동장하고는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겠는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을 낸 위치라든가 그 지적도를 봤을 때 동청사를 위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 폭이 24m였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생긴 대지인데 청사를 위치하기가 조금 난이한 점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여기 올려져 있는 위치는 대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동청사를 위치하기는 별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또 가격차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쪽에 민원인이 제기한데는 평당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제출한 이 위치는 110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간단하게 그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같은 건물을 신축할 때 지금 단구동사무소만해도 부지 매입비만해도 6억7,000으로 거의 7억이란 돈이 소요되고 또한 위치상으로도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사무소 건물만 딱 하나 서져 있으면서 과거 중앙집권적인 군사정권하에서 어떤 관치 위주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제는 동사무소도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게 바로 민선시대에 맞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단구동에 어린이집 신축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타지역에서 서울 성북구나 부산 금정구나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같은 모습을 이제는 찾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단구동 같은 위치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나 주민회관 청소년공부방 학원을 같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원주시 100대 시책 사업중에 하나도 2층 동사무소 회의실이 한달에 한두번 사용하면서 그 넓은 공간을 그 좋은 위치에서 그대로 썩히고 있습니다.
100대 시책사업에도 나온게 그것을 도서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러한 모델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강력히 주상복합건물로서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예,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물 예산 그러니까 당초예산 올리기 이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취득대상 현황에 보니까, 단구동 같은 경우에 이쪽 자료에는 선이 없고 다른 자료에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미관지역 선인지 도시계획 선이지 만약 이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네요.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것은 미관지구 선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업무현황보고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광역쓰레기매립장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복지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광역쓰레기매립장감사원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감사원 결과처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보증적 연대책임으로 해야 될 사업량이 대략 얼마됩니까, 그건 나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사업량은 현재 설계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반정리라든가 점토부설이라든가 부직포, 차수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설계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연대책임으로 했을 경우 원주시에서도 부담해야 될 금액이…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아직 3자가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역시 원주시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 김명규위원 아직까지 한라건설이나 설계용역업체인 유신코프레이션하고 합의가 안 되었다면 그 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서 그 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그래서 실무진하고 계속협의를 해서 보완에 대한 대안을 자기네 나름대로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를 대안을 잡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아마 대표자가 만날려고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쪽이 시공할 당시에 매립장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번에 징계를 받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징계요구중에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징계를 원주시 징계위원회에서 하겠죠?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징계문제는 이렇습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는 도에다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도에다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했는데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건 물어야겠지만 최대한 고생한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부지정 연대책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3자 책임이라는 얘기죠, 한라하고 유신하고 원주시하고…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런데 3자가 모였을 때 원주시가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자가 어느 비율로 어떻게 한다는게 나와 있습니까, 대충…
만약에 3자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주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를 책임져야 하는지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결국 뭔가 기본이 나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게 이렇습니다.
모든 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설계부분은 유신설계 시공부분은 한라건설 그 다음에 원주시에서 앞으로 이 부진정 연대책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초에 설계에 빠져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문제 그것이 아마 저희 시에서 조금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설계부분은 유신이고 시설부분은 한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계와 한라간에 서로가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묻힌 건데 우리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시공을 잘못했다 아니면 설계를 제대로 했는데 너희가 잘못했다 그게 나올텐데 3대 3대 4의 비율로 하자 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는 잘못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원주시에 5이상을 미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충분한 연구를 한 뒤에 타당성있게 당신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3대의 비율을 책임을 져라 당신은 4대의 비율을 책임져라 이래서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을 처음 당해서 잘 모르실텐데 지금부터 준비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3차 회의 때 꼼짝 못하게 그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세웅위원 현재 국장님으로서는 도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직접 거기에 관련이 안 되었으니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을 하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봐도 애석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세웅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재시공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가서는 완전 운영이 되겠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감이 안 섭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완전하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징계를 3명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 전세웅위원 징계양정이 내려왔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징계 요구하라 그랬으니까 양정은 도에서 결정하…
○ 전세웅위원 내적인 양정은 안 내려 왔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 전세웅위원 할려고가 아니라 이번에 해보니까 요러 요러한 부분에서 설계가 잘못되었고 시공은 이런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더라 해 가지고서 이번에 한번으로 그쳐야지 또 다시 침출수가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아주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역쓰레기매립장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복지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강부 의장님을 비롯한 각위원장님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이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 매립장 조성공사 후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여주군쓰레기매립장설치에대한대책및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90년8월21일자에 원주환경청장한테다 경기도지사한테 공문을 내라고 원주시장이 요구를 했는데 환경청에서 공문을 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8월21일날 환경청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우리가 지난 2월15일날 여주군에 지시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해라 하는 걸 환경청장이 경기도지사한테 낸 겁니다.
○ 전세웅위원 그래서 그 공문이 왔어요, 회신이 왔어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회신은 환경청에서 아직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래서 그 공문이 왔어요, 회신이 왔어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회신은 환경청에서 아직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또 이게 시중에서 얘기가 함종한 국회의원이 이인제 지사를 만나 가지고 얘기 타협을 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제가 함종한의원은 직접 만나뵙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어저께 의회 의원님들도 가셨는데 일단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반려하겠다고 하는 뜻을 말씀하셨다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재검토 지시를 내리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전세웅위원 여주군 주민은 몇 명이나 반대합니까, 원주시에…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여주 주민은 강촌면 도전리에 4개 리가 있습니다.
이 4개 리에 약 천여 명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전망이 어때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글쎄 경기도지사가 재검토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저희한테는 지난 9월3일날 여주군 매립장을 강행하겠다 하는 공문도 보내왔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거기다 강행하겠다는 뜻만 저희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게 결코 거기다 내가지고는 원주시가 정말 참 내가 문막은 생각해봐도요 원주 광역쓰레기장 오수가 그리 내려가고 대명원도 내려가고 여주에서도 내려 간다면 정말 문막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원주시민 전체하고 강원도 전체가 경기도하고 대응을 해보겠다 그런 건 없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거에 말씀하기 이전에 저희 문막읍 주민들이 여주군청을 3회에 걸쳐서 시위방문을 했었고 또 현지에서 2회에 걸쳐서 시위를 하고 이랬었습니다만 여주군수가 두번에 걸쳐서 원주시장과 협의를 해서 모든 걸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두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9월17일 현재까지도 원주시에서는 시장 이하 저희 담당직원까지 무려 10여회 이상 여주군을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여주군에서는 주민들한테 시장하고 협의한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직원 한사람도 와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여주군으로 봐서는 저희가 상당히 대화하기가 어려운 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기회가 닫는데로 원주시민이 다 동원해서 항의하기 보다는 저희 관계기관끼리 저희가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한번 대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원주시 전체 범시민 반대시민 서명운동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거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원주 반계리 거기가 봤을 때 주민들도 만나봤는데 아주 고민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계속해서 한번 활력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대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일산동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기획담당관 원민식입니다.
민간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산동 복합건물 신축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일산동복합건물신축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산동 복합건물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허가해 주신다면 본사업의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사업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고 우선 지금 담당관이 제안한 좀더 상세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업자를 대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얘기는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우선 공식적인 면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기를 합니다.
우선 이러한 타운이 들어옴에 있어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러한 복합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중앙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또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만약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을 올려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겠다는 입장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한 그 수입만 생각하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생계에 피해를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사업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년간 임대를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건축법상 건축의 용도는 20년이면 재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년뒤에 바라봤을 때 우리 원주시가 뭔 효과가 있는 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선 그 뒤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만약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자기네가 빼먹을 수 있는 이유만 생각한다면 우리 원주시가 요구하는 대로의 사업이 쉽지 않으리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20년 뒤에 오히려 그 건물의 보수라든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선진국에서 어떠한 물품을 가져왔을 때 기술도입문제 때문에 피해를 대우로부터도 기술도입 문제 또는 설계감리 문제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문제 지하주차장이 법적 대수보다는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대수가 257대이고 조금 많은 280여대라고 한다면 약 30대 정도라고 하지만 퍼센트로 몇 퍼센트 늘어서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이러한 지하 6층 지상 9층 건물에 실제적인 주차대수는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장 같은 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 70명 100명이라고 본다면 요즘 주차가 자가용을 갖고 들어오는 1인이 1대씩 있을 때 이 주차대수는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원주시가 재정이 적다고 하더라도 지하장 주차대수만큼은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큰 도로는 택시나 서민대중교통이 많이 밀집된 위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방통행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뒷길이 없고 여러 가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우 자체 손익분석표에 의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그들이 한 560억 정도 수익이 되고 회수금은 590억 정도되어서 수치로 본다면 320억 정도 수입으로 밖에 안 나와 있지만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상당한 많은 수입을 대우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해서 대우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1층에 분양가격이 1,200만원이라고 했지만 1,200만원에 대해서 더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은 얘기 않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게 손익분석 요약을 밑에 보면 수익비 및 회수금 괄호열고 분양가 단가해서 분양면적수는… 이 얘기는 분양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우가 상황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시도했을 때 상당한 수입이 들어온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어차피 대우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가장 적은 금액을 잡은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은데 연연하지 말고 서로 신축성있게 종합이 돼서 우리 원주시가 좀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연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대우 입장에서는 분양면적은 수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기본 계약서보다 넓히려고 노력할 것이며 두번째 분양가격은 변경을 시켜서 1,200만원이 여기 나와 있으면 1,800만원이 가든 2,000만원이 가든 더 높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의 단가를 조사해 보니까 약 2,000여만원에 지금 중앙시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올라간다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또 세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금액은 삼백 몇 십억으로 계정을 했으나 저희들이 봤을 때 또 나름대로는 수익성 때문에 공사금액은 충분히 줄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주시가 이득보는 것과 대우에서 이득보는 부분은 상당히 정책담당관실에서 연구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라든가 감리 자재 또는 공사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은 당연히 원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옵션을 달든가 모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책 연구실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대우한테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하기 전이라고 봅니다.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우리 지방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상인이 피해를 보지 않고 원주시도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입장만큼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이평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중앙시장 본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상인의 이익과 상충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사업의 목적이 비생산성으로 관리되는 그런 시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의회쪽의 일부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민자유치사업으로 그 부지를 생산성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을 하는 가운데 나온 사업이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정책판단의 문제고 결정의 문제인데 이 사업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그러더라도 여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부 계층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물은 지하상가하고 연결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중앙상권이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한 2, 3년 내에 약 8개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도록 현재 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완공이 되어서 개점을 했을 경우에 자연히 중앙, 자유시장 상권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서서 중앙시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순기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기본적으로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이 업종 일산복합건물에 들어온 업종하고의 차별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대우에서 제시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또 제시한 계획을 보면 자유시장 중앙시장은 주로 중저가의 비브랜드 물품을 취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일산동 복합건물에는 중고가의 브랜드위주로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게 대우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별화를 둔다면 거기에 커다란 불이익은 어느정도 불이익은 많지…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걸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저희 시에서 지금 설계는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하상가하고 연계가 되어서 한 상권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로를 같이 만든다든가 이 문제를 저희가 대우측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이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임대로 20년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물의 수명이 20년 정도로 보는데 그 후에 그걸 받아서 뭐하겠느냐 그런 또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물론 앞에서 중앙시장 자유시장 상인들의 이 문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20년후의 건물노후문제는 지금 그날 전문가의 얘기로는 현공법으로 했을 때 본건물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했을 경우에 방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때 50 내지 60년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후라도 저희가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일단 전문가 답변대로라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주차장 능력이 약 30여대 법정수까지 30여대 그 정도의 더 많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절대 본 건물의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자유시장이 좀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는 최근에 와서 요인중의 하나도 주차시설이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시가 앞으로 20년후에 인수받아야 될 본건물을 어떻게 보면 시유건물인데 여기에 대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론 사업제안자 입장에서는 최소화해서 어떻게든지 분양한 후에 생각은 좀 저희보다는 덜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의원님 지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를 6층까지 있는데 5층서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 시설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5층은 기계식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층고를 4.5미터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4층에서 2층까지는 3계층은 3층 층고가 3.2미터로서 그냥 자주 주차만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층고를 조금 높여서 기계식 주차를 한다면 약 150대 정도까지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저희가 사업성을 조금 떠나서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제안자 측에서 왔을 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저희 원주시유건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주차장을 충분히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교통체증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민자유치 심의위에서 사업자측에서 교통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방통행을 전제로 한 설명을 했는데 그 문제는 본건물은 교통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다섯번째 손익수지분석에서 제안자측에서 31억정도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선정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안서를 보면 그리고 이평우의원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앙시장 평당 매매가격이 약 2,0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들이 제안한 보고서에 보면 2,000만원으로 맨아래 원일로 변으로 한 4,200만원 정도 매매가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200만원을 잡은 것은 물론 최소로 잡았다고 저희가 봅니다, 보는데 2,000만원에 대해서 임대분양이기 때문에 사용권 분양이기 때문에 약 70% 또 거기서도 또 최소로 봐서 1,200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저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훨씬 상승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역시 사업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2,000만원 해라 1,800만원 해라 할 수 있는 저희한테 그런 건 없습니다.
단 분양을 하는데 원주시민들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기존상인들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러한 문제는 이 사업제안자 측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또 불이익을 지엽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지역업체 본공사 수주 관련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과정에서 그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평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이평우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이평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자 제안내용에 보면 임대료가 선납으로 77억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77억4,000만원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납부조건에 사용권 분양수입금을 8회 분납해 놓고 80%, 20%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며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77억4,000만원을 저희가 받고 나머지는 분양하고 난 다음에 총 분양금액의 20%를 우리가 배분받는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77억4,00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 80%, 20%라는 것은 8회로 나누어서 분납할 수 있도록 제안이 되어 있는데 그 분납한 실제수입금을 이 사람들 분양수입금을 약 590만원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20%면 저희가 77억4,0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실제 금액을 배분하면 13%에 불과합니다.
77억4,000만원은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대로 딱 맞춘다면 87 대 13% 비율로 저희가 분양수입금을 8개월 단위로 납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조기에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분양실적이 좋을 때 조기에 대부료를 납부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한 조건이 80 대 20% 범위내에서 빨리 조기에 납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선납이라는 얘기는 바로 일시불로 77억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사 시작하면서 분양해 가면서 들어오는 수입금대로 거기에 20%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말하면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분양해 가면서 원주시에 77억을 원주시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대우는 사업자 제안내용 조건이 이 정도면 대우도 나름대로 수입이 있고 원주시도 수입이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우가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공영사업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엄청난 수입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거 우리 주민에 대한 반발문제까지 원주시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가면서 이러한 정도의 수입을 낼 수 있는 대우라면 이 안대로 한다면 원주시가 공영개발을 해도 이 수입은 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제안자들이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몇 대 기업이라는 대우가 할 정도라면 거의 자기들이 손해가 가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업성 검토와 시장조사가 완벽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우리 원주시가 좀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방의 자재업체라든가 지방의 건축회사라든가 지방의 설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조건에 명시가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건물 노후부분을 아까 50년 60년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뼈다귀 우리 인체로 하자면 뼈 부분은 별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경계통인 배관의 문제입니다. 전기부분…
이런 부분이 60년되면 상당히 노후됩니다.
이 부분을 지방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대우로부터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개보수를 해야 될 경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일본이 기술이전을 안 해주고 하듯이 선진국이… 해서 하여간 본위원의 취지는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이 계약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설계, 감리, 자재, 수탁공사 네가지 만큼은 조건을 분명히 붙여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담당관님의 의견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물론 본사업이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 당사자의 의견이 절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접근을 저희 시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물론 저희는 77억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금 국내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대부료를 납부하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그래도 지금 앞서가는 저희가 도내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업제안자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익을 그렇게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저희 지역업체 보호라든가 또 이익금에 추가로 발생되는 제시된 이익금의 추가발생시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시에 좀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협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1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억의 수익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 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우산동 사무소를 지어준다든가 어떤 그러한 문제까지도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이 회사 측에서도 상당히 사업수익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입장만 주장할 수는 없는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 저희가 최대한 얻어낼 것은 얻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선납시기가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최대 18개월이거든요 분양일로부터 그럼 사업시행 들어가서 원주시에서 처음 금액이 들어온다고 보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2년뒤에나 77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내는 평당 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20년간 사용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 금액이 소멸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탁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를 다 합쳐봐야 실질적으로 25억이 조금 넘습니다.
총 공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돈입니다.
대우의 입장에서 본다면 25억이 총 공사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는 이 부분을 우리 지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설계 감리 이런 부분을 원주업체가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건물의 신경과 같은 부분의 보수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나중에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설계, 감리 수탁공사비가 계산해 봐야 25억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옵션으로 묶었으면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가 덜 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정도되어야지만 대부료가 완납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임대기간을 보면 공사시공기간 2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개월간은 분명히 무상이고 그 다음 완공후에 우리가 기부채납후부터 20년간 유상 임대 대부료 그러면 이미 완공시점 이전에는 대부료는 저희한테 완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상은 시점전에 선납이 되는 거고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 이평우위원 담당관님 말씀중에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수입금이 20% 20%해서 8회에 걸쳐서 들어오거든요.
횟수는 8회지만 3개월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가 오늘 당장 대우가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1개월후에 과정거치고 광고하면서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분양하면서도 들어오는 시점이니까 우리는 최하 28개월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2년까지로 해서 77억4,200만원이라면 재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맞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원주시에서 또 직접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50·600억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며 또 만약에 확보한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할 거야 하는 것도 그런 문제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국은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 대우하고의 협력은 할 수 있는 가능한 협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 역시 원주시에 소속된 공무원 입장에서 대우하고 강력하고 그런 문제는 주장을 해서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평우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이게 민자유치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제3섹터 방식이죠, 우리가 일단 토지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3섹터 1호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론 대단히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될 것은 일단 대우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대우와 지금 담당관님께서 지금 주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대우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열심히 협력을 하겠다 협력을 하죠, 그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집을 진거와 우리랑 대등한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조를 해서 같이 어떤 계약서를 만든다든가 추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원주시가 대단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론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이걸 추진하시고 계시겠지만 좀더 건축에 대해서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대우하고 같이 협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아닌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과 대응해서 우리 원주시가 최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민자유치가 되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본사업의 저희가 공모조건으로도 저희가 조건으로 한 거는 77억4,000만원이 저희가 시에서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추가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사실상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이 잘 되어서 예상외의 수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만큼 원주의 자본이 여기에 유출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업체로부터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사업이행문제 이런 문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물론 청내에는 그런 많은 실무진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타지역에 여러 가지 협약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수집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는 저희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작성을 하도록 저희가 시에서 불이익을 협약을 잘못 체결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챙기겠고 또 협약과 관련해서는 공증을 즉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행과 관련해 가지고 공사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시청공무원들 기술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공사라고 보는데 이래서 감리를 저희가 지역 업체를 선정하도록 저희가 협약서에 못을 박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시공문제의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네, 그렇게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3섹터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를 해서 이익에 대한 배분이 본 내용을 검토했을 때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제3섹터 방식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은 일정한 비율이고 이익을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이익을 지금 이평우의원이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퍼센트를 가지고 같이 이익을 본다하는 입장에서 체결이 되어야지 일단 투자금액은 똑같고 이익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나와도 된다는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원주시는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수입금의 배분사항을 저희가 공모시에 조건으로 했다고 그건 저희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금에 대해서…
또 거기다 결손나는 부분까지도 공모시에 제시를 했다면 분명히 저희가 협약서엔 저희가 권리로 그걸 주장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을 만약에 1조 을측에서 결손이 나는 부분은 시에서 갑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래서 결손 또 문제 수익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일단 저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 나는 부분은 만약에 분양이 안 되어서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 신현범위원 그런데 지금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검토를 보면 손해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장소에 이 만한 규모의 건물을 지었을 때 막말로 땅짚고서 헤엄치는 거지 손해날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분양금액이 100%되기 때문에 이익금이 증폭했을 경우에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시도 어느정도 거기에 참여가 되어야지 이익을 났을 때 그걸 시공자 측에서 다 찾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맨 처음에 공모했을 때부터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사실은 그게 좀 아쉬운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평우의원님 질문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과정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정한 률 이상의 수익금이 났을 때는 그 배분문제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에 포함을 시킬려고 그 문제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저희 이익에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을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증명이 되는데 여하튼 저희가 성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23일날 협약을 하신다면서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23일날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요…
협약통보…
○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협약사항이 제시된 거로 생각되겠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중에서 사용권분양에 있어서도 원주시민이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부터 말로만 하시는 거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타시군의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시에서 어떤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그 시공자측은 대단한 이익을 챙겼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은 하나도 그 입주가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계획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 문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협약서를 수개월 동안 지금 계속 보완하면서 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의원님께 배분 아직 협약서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나눠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내 자재하고 업체의 참여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물의 사용권 분양 여기에 대해서 분양계획서를 사전에 저희가 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고 또 여기에서 원주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협약사항에 현재 안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스터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지 이미 그 안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자체적인 안은…
○ 신현범위원 글쎄요 지금 답변 내용에서 어떻게 뭐 딱 박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답변이고 질문내용도 포괄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제가 지적한 대로 어떤 이익금에 있어서 제3섹터 방식에 있어서 맨 첫번에 도입이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수익성에 있어서 무조건 다 시행자측이 수익을 챙기는 이런 계약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원주시민을 위한 어떤 염려스러원 조약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본위원이 아직까지 해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평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설계를 원주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이고 두번째는 감리를 원주업자 세번째는 하청도급업자를 원주업자 네번째는 원주의 자재를 쓰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부분은 이 제안 업체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차례 요구를 하고 이런 중인데 이건 최대한 원주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부분은 어떻게든지 원주업자가 맡도록 하고 협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의 하도급 부분과 기업 자재사용문제는 지역업계의 하도급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도 우선 사용토록 저희가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원주시청 재산이고 원주시민들의 생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시쪽에서 잘하겠지만 노파심에서 기왕이면 원주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 가지 업체중에서 꼭 대우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8개 업체가 여기 왔었는데 이게 좋은 조건이 있었나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전세웅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추진경과에 보면 저희가 10대 국내 대형건설업체중에서 현대 대우 선경 등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 공모 안내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참여 희망업체가 있으면 참여하시오, 그랬더니 7월29일날 그중에서 8개 업체중에서 4개 업체가 투자사업 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투자사업설명회에 참여한 4개 업체중에서도 최종적으로 본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대우 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직접 접촉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기획단에서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동아에서 백화점을 하고자 상당히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백화점으로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우 1개 업체만이 신청을 해서 부득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전세웅위원 건축공법이 철근 콘크리트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 내가 알기에는 앵글 그게 더 내구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거로 하면 안 됩니까 변경하면 이 철근콘크리트조는 내구연한이 우리나라의 현재공법으로는 30년 가면 잘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그 사람들 다 해먹고 난 다음에 헌 건물을 받게 되는데 이 공법을 갖다가 좀더 좋은 앵글 시공법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제가 건축전문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철근콘크리트조로 채택한 것은 저희가 사업성을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 사람들 이래 보면 대우가 엄청난 장사꾼입니다.
고도의 장사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했는데 우리 머리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아주 고층 30층 40층 건물을 전부 앵글을 가지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꼭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한 건지 말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평당 투자비가 상당히 증액이 된다 다른 공법을 변경했을 때 든다고 보면 저희가 물론 다시 검토를 그 문제를 고급화하는 또 첨단화하는 부분은 또 다시 실시계획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쪽에 모형을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외향은 저희가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은 일단 그래도 서울의 일류백화점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 아래 수준 정도는 되는 걸로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법을 달리해서 단가가 투입비가 높아졌을 때는 어차피 분양가가 인상 요인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하튼 그 문제는 분양가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보다 나은 공법을 채택을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건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써져 있지 않으니까 사실 겉 껍데기야 뭐 타일이나 뭐를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년후에 가서 우리가 온전한 건물 재산을 원주시에서 인계 받으려거든 앵글로 좀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여러가지 질의가 나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주시의 재산인 만큼 또 이걸 관리하고 계시는데 원주시에서 20년후에 참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아주 완전한 건물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책개발담당관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시 정책개발을 할 때는 어느 지역이 되더라도 그 지역출신 의원과 사전에 모든 협의를 좀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지역출신 의원이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지역 출신의원은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와 늘 협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민원의 발생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반드시 앞으로는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산동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폐기물관리조례를 오늘 제정하는건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 오후 4시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또 심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 내일은 우리 일정대로 가장 원주시의 지금 현안사항으로서 집단민원이 생기고 있는 여주군 도전리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일정대로 내일 꼭 시간엄수하셔 가지고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심재춘
정책개발담당관원민식
기획담당관장만복
회 계 과 장최춘길
환경정책과장박정용
주택행정과장정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