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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9.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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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9월17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각실국장님, 과장님 어제부터 저희가 임시회의를 해가지고 오늘은 각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절반이 왔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잘 아시지마는 이번에는 제2회 추경으로서 시에 재원은 풍족치 않고 각사업부서에서는 할 일이 많은데 예산부족 관계로 아마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간에 충분한 서로의 유대가 있어서 이 예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작성된 내용을 집에서 검토해 보셨겠지마는 이 자리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심의하셔 가지고 우리 원주시 주민에 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심재영 의정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촌지도소,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17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림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촌지도소장 순으로 해야 하나 농촌지도소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림국장 한철우,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제안설명)


(참 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제안설명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도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도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

109페이지에 농지이용계획수립에 대해서 정책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해서 이와 효과를 높이고 또한 수립 목적과 효과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이 지정 수립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재조정해서 수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원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은 저희가 관내에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외 지역으로 당초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농지를 이용계획에 따라서 경종 농업지역이라든지 축산농업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세분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민원이 신청이 됐을 때 거기에 맡게 처리할 수 있고 또 농지를 보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세분화 돼 있는 세비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요. 지금 현재 농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해서 해 놓은게 있고 시에서 조사해 놓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외 지역이 진흥외 지역 것이 진흥지역으로도 올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진흥지역내에서만 예를 들어 다목적 지구 또 여러가지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진흥지역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지금 지정이 돼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지구외 지역에 대한 그 면적을 용도별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은 하질 않습니다.

원경묵위원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수도작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진흥지역외 지역이라도 거기서 다목적 지구 여기서 정해 놓은 것을 나중에 가서 다른 쪽으로 허가를 변경할 때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농지외 지역은 다목적 지구를 원하는 지역이 많은 겁니다.

또 진흥지역내에도 축산을 많이 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내에서 축산지구 이렇게 해주면 축사를 짓는데 불편사항이 없어요.

진흥지역이라도, 그래서 진흥지역내에 축산지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시설원예지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용도변경을 할 때 쉬운 방향으로 책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그거는 지금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목적 지구로 지정해 주기를 거의다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목적 지구로만 지정했을 때 폐해가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다 지정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작업을 하는 것을 읍·면·동별로 실정에 맞도록 읍·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하되 그 지침에 의해서 용도지구를 농업이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110페이지요. 포상금에 쌀생산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는데요.

그게 그전에도 그렇게 시상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읍면동에 대한 시상을 어떻게 생산량을 가지고 하는 건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읍면동에서 노력을 해서 쌀 생산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저희가 쌀 생산증산 시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쌀 생산량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쌀 생산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휴경지라든가 곡간답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식량을 증산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40㏊정도에 휴경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부 골재채취라든가 일시 전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농경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년도에 휴경지를 생산하는 것이 101㏊를 했습니다.

요즈음 읍면동에서 이 생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묵었던 논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경작하던 그런 농경지에도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술적이라든가 행정적인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산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지금 매년 쌀 생산 우수 읍면동을 시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시상금이 예산에 계상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쌀 증산시책을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하고 휴경지를 금년에 생산해서 약 8,000~10,000가마를 증수효과를 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읍면동에서 행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지역민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제도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 지역에 3개 동, 3개 읍면 시 지역에 3개 동을 제반시책 추진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116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수발생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원인자 부담입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하수도법 32조 규정에 의하면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오수발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9페이지에 하수도관계 세입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수가 나오나요?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인데…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착공을 했을 때…

원경묵위원 착공을 했을 때 오수가 나올 일이 없다고 보는데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니죠, 거기에 생활오수가 다 포함된 겁니다.

원경묵위원 생활오수인데 거기 있어요. 거기서 공사장 인부들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밥집 이런걸 운영하면 거기서 나오는데 좀 있을테고 그 다음에는 지금 건축중인 건물에서 이렇게 8,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원인자 부담금을 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이건 하수도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면적 환산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돈을 받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무슨 건물이 아파트 입주라든가 큰 복지건물 같은 건 건립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는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데 정말 아주 필요한 예산안을 다뤄줘야지 없는 예산에서 지금 건축시공도 안 된 데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까지 다뤄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고 묻고 싶고요.

또 금액도 거기에서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지금 건물 아직 시공을 몇년간 해야 되는 건물입니까?

그럼 지금 착공만 해 놓은 상태에서 8,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원인자 부담이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기적으로도 빠르고 지금 예산봐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오수가 발생하겠냐 이거죠 평당가만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 이제 첫삽 떠놓고 중단돼 있는데 8,000만원 이상씩 오수발생 부담금을 여기다 책정을 해놔야 되냐 이거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시기적으로 빠르다 하는 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면적당 산정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요거는 다 시공이 돼서 운영할 때 시민들이 거기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 같아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글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빠르다 하는 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국장님이 추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원경묵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상운영할 때에 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이거는 건물 건축허가 과정에서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건 다시 수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번 말고 다음에 부담해도 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번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126페이지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가용 홀·짝운영 프랭카드 제작은 어떤 용도로 쓸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체전기간 중에 원주시내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홀수·짝수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 운행을 하는 거죠.

체전기간 동안만 그래서 그걸 프랭카드를 붙여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227페이지 공무집행 방해자 기록보존 장비구입을 어디다 설치하실 건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하루 보통 4~5번씩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진짜 챙피한 얘기입니다만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과장 책상에 올라가서 아우성을 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할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해 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지부 앞에 2차선입니다.

거기 물론 점멸등을 켜 놨죠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걸 불법주정차라고 하면 그 차로 인해서 운행하는 차량 교통소통량이 50% 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도 잘했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 놓지 않고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교통행정과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교통행정과에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파출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 시대에 있어서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던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에 와서 항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공무원은 그걸 받아줘야 될 임무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들어왔을 땐 적절히 이해를 시켜서 올려 보내야지 거기다 대고 공권력 집행하는 파출소도 아니고 그걸 무비 카메라로 찍어서 사법기관에 시민을 고발하겠다고 하면 너무 우리가 과잉단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달래서 보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죄송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서 자리에 앉아서 구두로 말로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건 저희가 얼마든지 설득을 시키는데 웃통을 벗고 책상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야 그거야 뭐…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22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및 특별수송대책추진 급량비 이게 5,000원씩 40인 이거 쓰는 건 얘기 안 하겠는데 이게 말이죠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간이나 휴일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고맙습니다.

야간에 단속하게 되면 어차피 저녁을 먹여줘야 되고 또 연휴기간 동안 추석연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입시날 이럴 때는 야간에 단속하는데 그럴 때 저녁 먹이고 그러는 겁니다. 주로…

김택민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국장님도 운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2차선 도로에 깜빡이 켜놓고 정차하는 이런 차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편성된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이왕이면 원활히 소통하게 하려면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배정을 더 해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임시변통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 차가 밀려서 가보면 특히 국민은행 앞에 여기는 수시로 B도로 여기는 전쟁입니다.

관광호텔 그 근방에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세워서 확실하게 단속을 하셔야지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고맙습니다.

우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쓰고 또 부족한 대로 추가경정예산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227페이지에 우산동 터미널 택시승강장 설치 1식에 1,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해 있는 걸 지급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이 과목에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신호기라든가 교통안전 시설물을 더 해야 되는데 같은 과목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고 나니까 이걸 세워서 보충해 줘야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먼저 설치할 때는 딴 과목에서…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요 과목에서 썼죠.

박도식위원 이 과목에서 쓰셨는데 그 금액을…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걸 보충해 놔야지 기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택시를 타보니까 차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시민들도 타면서 줄을 서는 것을 볼 때 설치는 아주 잘한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125페이지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 그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고수부지내에다가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면 어떤가 해서…

자동차예요, 자전거예요.

○ 위원장 김춘호 확실하게 얘기해요.

자전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 예 예.

이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은 원주시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게 도로입니까, 아니면 계획서에 마스터 플랜을…

뭐 하실 거예요, 이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기히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일부 개설했고 이거에 대한 효용가치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도로를 세워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택민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거라고 유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타고, 안 타고 하는 이런 발상은 이건 시대가 지난 발상이 아닐까요?

이게 지금 물론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아마 하는거 같은데 궁여지책으로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식으로 이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게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되고 선진국에 자전거도로를 여러 방면으로 견문을 넓히고 온 사람들과 또 현재있는 시행하고 있는 것을 견주어 볼 적에 이런 기본계획 이런 것이 없이 부분적으로 그냥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런 효과를 거양치 못했기 때문에 일단 도심지 내에 4차선 이상 도로 경관이나 이런걸 봐서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한 후에 사업을 더 진행을 하도록 또 안 하든지 하는 것을 아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김택민위원 1억5,000을 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거죠?

기본계획 설계도를 만드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설계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선진국에 이용가치를 견주어 볼적에 우리나라도 꼭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게 현재는 기본입니다.

김택민위원 물론 유럽을 가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엔 다 자전거 도로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타고 그러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과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인식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느냐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을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저희도 기왕에 되어 있는 서원도로라든가 강변도로에 있는 것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붐조성을 내년도에 한번 했으면 어떤가 하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른 위원님…

장학성위원님…

여러가지 공익사업을 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송~다둔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억이 계상됐는데 이건 위치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만 매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사업은 한솔에서 계속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본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도로입니다만 이것이 금년을 기해서 군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같은 경우는 군도가 지정이 된 마당에 아무 이해관계 없이 포장을 한다는 횡성의 얘기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현지를 가 본 즉은 월송도로에서 강변을 타고 올라가는데에 농경지가 일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용지매입만 시에서 해준다라고 하면 본공사는 한솔이 전적으로 다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 곁들여서 지금 교량 200m 이상 장대교를 한솔이 다시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으나마 한 3억에 예산으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치를 경우는 하반기부터라도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장학성위원 예, 됐습니다.

공사만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귀운교 부족분해 가지고 1억4,000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8억2,700만원이 됐다고 9억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지금 교량이 얼마나 놔 있습니까?

다리발 하나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조금씩 해 가지고 요번에 부족분을 내서 더 확보를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부족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교량을 뜯어내고 다시 사교로 놓습니다.

지형이 사교를 놓지 않으면 직선화되질 않아 가지고 먼저 있던 걸 뜯어내고 다시 다리발을 세우고 양족에 아파트를 해서 다시 놓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만 1억4,000이 부족해서 이것만 세워주면 연내 마무리 짓도록끔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건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건축사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 이래서 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개발비용 지가감정 수수료 1,200만원, 지가조사 감정수수료 300만원, 정밀검정 3,000만원을 전부해 가지고 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로 4,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게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농지전용 임야전용 산림전용이죠 또 건축허가에 대한 개발분담금은 지금 지적과가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는 것에 체불이 엄청나게 돼 있구요 그걸 받기 위한 원가계산 이런 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장학성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개발 이득금인가 그걸 아마 시에서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그거에 따라서 지적과에서 체불을 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우리가 부과를 했는지 이걸 추후 알려주시고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며는 이 개발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한양대학에 용역을 줘서 용역한 부담금에 따른 그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개발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마따나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용역비보다도 불과 10분에 1도 안 되는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차라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이걸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실줄 압니다마는 수정예산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양리 부안동 진입로포장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이걸 좀 위치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장학성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추경예산서에 죽 있으면서 시설비 과목에 북원초등학교 앞 인도시설공사 등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해서 1억4,000이 계상이 됐으면 거기에 당초에 집어넣지 왜 이걸 별도로 빼 가지고 여기다 갖다 수정예산에 넣는다는 건 더이상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서는 아주 뭐 누락이 될 일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착안을 해서 아주 당초예산에 집어 넣어야지 수정예산에 넣는다는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상수도특별회계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 공사를 하실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일부 세워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앞으로 지금 교체할 부분이 많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많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많이 있는데 새관으로 교체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관도 점점 더 좋은 재질에 값도 더 싸고 좋은게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 얘기로는 우리 원주시는 타시에서는 싸고 좋은 제품이 나와서 내무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제품을 쓰는데 우리 원주시만은 과거에 쓰던 관을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싸고 좋은게 있으면 반드시 예산절감 시민들에 위생, 앞으로 우리가 내구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런 제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저희가 지금 원래 상수도관은 독점을 지금 한국주철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3개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철관 외에는 더 좋은 관이 없습니다.

더 싼 것도 없고 송수관은 단관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 배수관 약품 처리한 물이 가는 건 꼭 주철관을 쓰다 보니까 현재 저희는 한국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더 이상에 싼 것도 없고 상당히 저희는 정부 고시가에 의한 좋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국장님, 얼마전에 담당과장인 수도과장님께 이 내용을 물어 봤어요 싸고 좋은게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래서 앞으로 원주시에도 써보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은 더 싸고 좋은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근에 춘천, 횡성 전부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과장님 말씀도 그러고 그런게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예산절감 또 제품이 좋으면 그런 걸로 써야죠.

담당과장님도 그런 제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103페이지에 농촌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소초면 평장리 계암 간이 상수도 취수원시설 시설하는데요 2,400이 들어가구요. 또 그 다음에 보수하는 것도 3,000이 들어가는데 이거 차이가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건지요. 또 문막 동화리에는 이것도 보수하는데 4,100만원인데 이것이 보수를 해주고 거기에 설치를 해 줬을 때 상수도 요금도 징수를 하고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닙니다.

간이 상수도는 그 지역 부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에 의한 현재 2,000만원이라고 하는건 시설이 현재 돼 있는데 부분적인 것을 꼭 수리를 하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박도식위원 이건 늘 보면 매년 시골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금액이 늘 올라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원주시내 고지대는 물이 안 나와서 잠도 못자고 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전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시골에 어떤 치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시에도 고지대에 물 안 나오는 곳을 정말 관심있게끔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 전화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해 준다는 속시원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 가까운 주변에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에 어떤 농촌에는 조금 망가져도 시설을 착착 해 주면서 우리 시내 가까운 데서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여름에 항의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니까 그 전화를 여러번 받았으리라 보는데 이런 문제는 획기적인 방법 대안, 구상이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말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차 상반기에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고지대에 물 안 나오는게 원동, 명륜1동, 개운동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곡지구에 배수지를 상당히 큰거를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된다라고 하면 마무리 되는 시점에 가서는 개운동 일부 지역에 해소가 되구요. 지금 원동, 명륜1동 지금 배수지가 동성아파트 옥상에도 있습니다만 다 철거를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아직 가 펌프장은 안 했구요. 또 이번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일산동 같은 경우는 주택이 자꾸 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혜택을 받을 곳이 없어서 요번에 가펌프장을 예산을 수립해서 다음달부터 2개소를 만들어서 일산동 부근은 해결을 해줄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곳이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때 그때 확인을 해 가지고 가펌프장을 시설해 주도록끔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원동 배수지는 활용을 하고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지금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쓰니까 지금 고지대가 어려운데요 지금 이 시점 앞으로 날이 차차 추워지면 그렇게 물이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쓰는 양이 적으니까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일단은 1년 계속 잘 써야 하는데 그게 미비해서 고구배수지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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