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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6회 제1차 본회의(1996.08.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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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12일(월)


의사일정(제1차)
1. 제1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4. 휴회의건


(10시3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으며,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1건 원주양궁장 국도 접속도로 공사비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모두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의원입니다.

지난 8월5일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8월12일부터 8월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원주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계획서 승인과,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휴회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인 8월14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6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12일부터 8월14일까지 3일간으로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3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한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박한희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희의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3조 규정에 의거 건축 및 주요건설공사의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기타 실태조사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선정된 각종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부실공사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위활동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당초 지난 15회 임시회에서 ‘96년6월20일부터 동년 9월20일까지 3개월로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사의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관계로 ’96년10월30일까지 특위활동기간을 40일을 연장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부서는 건설과외 17개 부서이며 대상사업은 총 108개 사업으로써 계획서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단은 박한희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7명으로 당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특위활동대상사업이 많은 관계로 특별위원 7명을 9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특위활동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6년8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현황설명 청취와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보고드리오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계획서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10시4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15회 임시회 때 일곱 분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본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2명을 추가로 증원요청함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택민의원, 원경묵의원 이상 두 분을 추가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택민의원, 원경묵의원 이상 두 분이 추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4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와 업무현황 청취를 위하여 8월1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월1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은 각종 의안심사와 업무현황 보고청취를 위하여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이지만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김택민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 의장 이강부 예, 그러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흔히 수레의 양바퀴와 비교가 되어서 말합니다.

어느 한 쪽이 잘 굴러가고 어느 한 쪽이 잘 안 굴러간다면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끝난 찰옥수수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우리 의원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일체의 사전설명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발상 자체라든가 또 아이디어 또 살기 어려운 농촌을 생각해서 농어민의 아픔을 고통을 함께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나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전혀 한 마디 일언반구의 통보도 없이 행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찰옥수수대회를 실시한다면 의원들이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운영을 한다면 의회의 무용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후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해명바랍니다.

다음에 의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유치 1인통장 갖기 운동을 한다고 본인이 통보 받은 지가 꽤 여러 날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하는 건지 의원은 개인 독립채산제로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1인 1통장 갖기 운동이라고 해서 신문지상에는 저희가 많이 봤지만 그것을 특별히 눈여겨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간담회나 아무런 우리 통보없이 그냥 운동 통장을 갖는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의원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무슨 모임을 가져서 사전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이것이 어떤 단합된 의회의 힘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의원이 제 자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고생많으시고 힘드신줄 알지만 우리가 한번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택민의원께서 긴급동의로 질의하신 제1회 한여름밤 원주시민 찰옥수수 축제와 월드컵유치 염원 강원축구 발전 정기예탁에 대한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소집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갖추어 차기 임시회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민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 10인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최승익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보고사항]

○의안제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원주양궁장국도접속도로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안

‘96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 8월3일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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