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8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4)
-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9)
- 4.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 5.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2)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4)
-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9)
- 4.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 5.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2)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및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4)
(10시03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를 상정합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70년대부터 이용되고 있던 우산동 고속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 완료 후 운영됨에 따라 구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자동차정류장으로서 구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산동 87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5,878㎡이며, 토지소유자는 원주시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구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되었고 2009년 7월 23일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되어 기능이 상실되어 2012년 6월 8일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 동안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안]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열람자 및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 검토 중 총 7개 부서 중에서 1개 부서인 수도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기 매설관로 및 사업구간 외 연결관로 정비 시 사전협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시설폐지 후에 사업부서에서 별도 수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를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9)
(10시08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선정함은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관리수탁자 선정에 시장의 임의적,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여 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어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함은 물론 1997년 이후 요금인상이 없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재 민영주차장 요금의 60%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전 건축계획 시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예상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0년 6월 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을 개정하고, 제8조2항의 표에서 관리수탁자가 제8조제1항제2호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시장이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1997년 1월 14일 개정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30분 기준으로 “500원”을 “600원”으로 인상하여 현재 민영주차장 요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원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원주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시 건설주택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산정된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대수에 1.3∼1.4대를 권장하고 있어 전용면적 대비 주차장 확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택건설업자가 사전 건축계획 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예상하여 건축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감면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제5조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임산부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가 탑승한 차량의 주차요금의 50% 감면안을 신설하였고, 2011년 11월 22일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병역명문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0∼15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16∼22쪽까지는 관계법령, 23∼27쪽까지는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선례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내 원일로·평원로 쪽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원주시 전체는 67개소에 2,230면이 조성돼 있고, 원일로·평원로 쪽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그쪽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가 공사할 때 하루에 두 번씩 매일 나가봤을 때 만차가 되는 주차장이 원일로에는 일산공영주차장이 거의 만차가 되고, 나머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주차장이 거의 만차가 되고, 그다음에 학성동 구 여성회관 앞은 거의 만차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 곽희운 위원 감면조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임산부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임산부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는 것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하는 모자보건수첩이라든지 진료확인서 그런 것을 증빙서류라고 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발급이 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이것은 병무청에서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병무청에서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곽희운 위원 병무청에서 발급을 해주나요? 병역명문가를?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병무청에서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강원지방병무청에서.
○ 곽희운 위원 그럼 원주권에서는 얼마나 발급받으신 분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는 없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3대가 군대를 필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병역명문가 이런 부분이 홍보나 이런 게 병무청에서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병역명문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개정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년에 1억 7,800만 원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감소할지 계산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한 2억 원 정도,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수탁금액이 한 2억 원 이상 증가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2억 원이 늘 것으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니,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7,881만 6,000원인데 내년도부터 시행되면 한 2억 원 이상으로 2,200만 원 정도 증가되지 않겠나……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요지는 이게 경쟁입찰로 인해서 올라간 거냐, 아니면 주차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세수가 올라가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것은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그분들이 수익성을 따져서 회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복합된……
○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감면계획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감면은 임산부하고 병역명문가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주차요금 징수에 미치는 파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원주시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는 게 되고, 그다음에 병역명문가로 3대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혜택을 준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지 미치는 파장은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 곽희운 위원 말씀 그대로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전시행정은……
○ 곽희운 위원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과연 임산부가 할인받으려고 증명서를 가지고 다닐지, 또 증빙서류를 지참하거나 육안으로 봐서인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지, 또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도 3대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발급받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차량소유자 분들한테 다소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역명문가도 많이 홍보가 되면 많이 발급을 받아서 아마 혜택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원주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를 계속 개발하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1년 수익금이 늘어나는 거지, 주차요금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개발해야 될 시점에 이렇게 전시행정 식으로 실효성도 없는 조항을 넣어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관련조례에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청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법령에는 없습니다만 임산부 주차장도 별도로 주차구역을 신설하고, 각종 시책의 일환으로 같이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번에 올린 거예요? 인상요인이 많이 나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현행 요금이 97년도에 책정된 요금인데 그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민영주차장 요금 같은 경우 현재 대부분 30분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5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주차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좀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경쟁계약입니다.
○ 전병선 위원 경쟁계약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일방통행 하는 데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2개 있죠? 중앙로하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중앙로에 있고, 그다음에 원일로 일산주차장…….
○ 전병선 위원 네, 2개. 지금 면수가 하나는 3층까지인가 돼 있고, 하나는 5층까지인가 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전통시장.
○ 전병선 위원 네, 전통시장 앞에. 그런데 거기 차량이 다 차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거의 다 만차가 됩니다. 일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차가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는 다 차고, 일산동은 차가 전혀 없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전통시장은 그렇게 만차는 아니고, 일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차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관리권을 다 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년 동안은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수탁자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관리는 수탁자가 하고, 지휘감독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전병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청소나 부당요금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관리한 적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어떻게 관리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봐서 청결상태 미비라든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개선권고명령도 했고, 그다음에 가서 지시도 하고 공문으로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가끔 여기를 이용하는데요. 이 사람들 친절도 같은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친절도를 통제하기보다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교육 내지는 주지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다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지도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쟁입찰로 주더라도 우리가 통제를 못 하게 되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청소상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영주차장 사람들은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들어오면 차 대는 거 직접 나와서 전부 해주는데, 이쪽은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데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밖에서는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시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자주 다니는 사람이나 다시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경쟁입찰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 안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엄청 흐려집니다. 그런데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무슨 요인이 있어서 올리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책정된 요금인데 물가상승이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따른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민영주차장의 50%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회전율이 저희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100원 정도 인상해서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전병선 위원 성지병원 앞쪽으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전병선 위원 거기도 요금 다 받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받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홀짝제로 운영을 하는데, 홀짝제 운영할 때 짝수 쪽하고 홀수 쪽 통제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분들이 합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가서 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홀수·짝수제 위반했을 때는 저희 주차차량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단속할 때 제한사항 없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한사항이요?
○ 전병선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제한사항 없이 그냥…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요원들이 자기네 쪽에 세워놓은 것만 하면 괜찮은데 그 부근에 세워놓은 것은 우리 주차계로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한다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쪽에 주차를 해서 차량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민원을 가끔 제기해서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지만, 수탁자가 민원 제기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주차요금이 민영주차장하고 차이가 나서 좀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요.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무료입장이나 50% 할인해 주고 그런 것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 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계약할 때 그런 것까지 명확히 해서 우리가 통제를… 어차피 우리가 입찰을 줬지만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 거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아마 공동주택 주차대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좀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6페이지에 보면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그것으로 돼 있는데, 5번에 대해서 왜 신설기준을 이렇게 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다가구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병선 위원 네, 그게 바뀌는 게……
○ 건축과장 조원학 아, 1.3대로 한 거요?
○ 전병선 위원 네, 1.3대 이상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0.7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 건축과장 조원학 이것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택법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전용면적 95㎡당 1대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건축과로 오면서 조례에는 95㎡당 1대씩 돼 있는 것을 심의과정에서 1.3대로 권장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기준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자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또 건설도시위원님들과 원주시 교통영향평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3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건축 심의를 하겠다 해서 조례 개정될 때까지는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져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1.3대로 했는데, 1.3대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 건축과장 조원학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강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데는 1.5, 1.7까지 나가는 데도 있던데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상인 경우에는 1.3대 이상으로 해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밑에 생활주택은 0.7대로 돼 있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도권의 전철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 전국으로 이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당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전용면적 120㎡라면 보통 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게 원룸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룸형을 한 4∼5세대에 1대꼴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 도시가 다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주차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세대당 0.7대로 강화를 해서 주차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 전병선 위원 세대당 0.7대로 한 것이 강화됐다고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상에는 4세대나 5세대에 1대꼴로 돼 있습니다. 전용면적 120㎡당 1대.
○ 전병선 위원 원룸이라 하면 보통 한 사람씩 사는 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생긴 단관택지나 그쪽이 원룸단지예요. 거기는 한 3층 건물 하면 차를 엄청나게 많이 대야 되는데 주차장은 하나도 없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고 주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돼서 가구당 한 0.3∼0.5대 정도로 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돼서 세대당, 그러니까 한 가구당 0.7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가구당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3층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세대주택으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택지개발한 데, 무실2지구나 3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4∼5세대 정도밖에 지을 수 없도록 돼 있고, 단관택지나 구곡지구는 그 세대수가 제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0.7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 주거지역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하도록 돼 있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120㎡당 1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룸 같은 경우에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한 10∼15㎡ 정도 되거든요. 한 3세대에 1대 정도만 해도 법에는 타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강화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이 강화되면… 지금 건축법에서 원룸허가가 나야지 원룸으로 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법에서는……
○ 전병선 위원 건축법에서 다가구주택으로… 거기 4층 건물이 많더라고요. 다 4층 건물인데 세대당 하면 한 집에 세를 준 게 한 6, 7개씩 다 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0.7대예요. 그런데 세든 사람들이 가구수가 한 열 집 되면 차가 10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지역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은 건축법이… 강화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 그냥 두면……
○ 건축과장 조원학 이게 주차장법으로 해서……
○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을 뻔히 알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주차장법으로 하면……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하고……
○ 건축과장 조원학 강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0.7대가.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하고 건축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을 때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주차장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법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례에 건축에 관한 사항이 다 명시되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지역에서는 전용면적 60㎡당 1대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120㎡당 1대꼴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쉽게 얘기해서 상업지역 같은 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면 한 30세대를 지어도 5대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문제가 돼서 최소한도 세대당 70%는 해줘야 주차통로에도 주차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주차의 흐름을 방해 안 할 수 있겠다 해서 강화를 많이 시킨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 건축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제일 처음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조례 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서 하면 안 돼요?
○ 건축과장 조원학 양성화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주택법하고 주차장법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것을 같이 맞춘다든가……
○ 건축과장 조원학 주택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을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장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원주시는 주차장 조례에 이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주차장법에 보면 우리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상위법에는 다 돼 있어서 그것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면 종합체육관 같은 것은 무엇으로 규정된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 전병선 위원 시설면적당 120㎡로 했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전병선 위원 그것으로 하고, 또 관람석수하고 어떤 것으로 한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우리 조례에는 시설면적 120㎡당 1대로 돼 있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의해서 좌석수나 이런 게 조금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법하고 맞는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주차장법하고는 당연히 맞게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맞게 돼 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당연히 맞게 돼 있는데 지금 120㎡당 1대이다 보니까… 사실 새로 짓는 게 4,950석인가 이렇게 되는데 차를 타고 오는 부분이 두 사람이 한 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거의 각자 끌고 오다 보니까 그것을 다 확보하려면 한 4,000대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법상 120㎡당 하나로 하면 한 이백몇십 대 정도면 법상으로 충분히 되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교통영향평가에 충족이 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건축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4,500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4,500석인데 주차장 면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죠?
○ 건축과장 조원학 잘 모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800대인가 그런데, 종합운동장, 따뚜 그것까지 해서 체육관 때문에 전부 여기 규정대로 120㎡당 그것으로 한 게 그 주차장 다 쓰는 거예요. 그게 교통영향평가에 맞다고 한 내용이거든요. 종합운동장에 좌석이 몇 석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1만 석인가 넘는데도 1대도 세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따뚜주차장이나 예술관이나 모든 주차장 면수가 체육관 주차장 교통영향평가에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돼 있는 건데, 이것은 언젠가는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차장법에 대해서 얘기해서 내가 하는 건데, 그거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체육관 하나 때문에 전체 주차장수를 다 써서 4,500석으로 줄인 거예요. 그렇게 줄이면 치악예술관이나 따뚜나 종합운동장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대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해서 주차장법 바뀔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원학 과장님,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분은 전병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그것은 제가 허가사항을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리고 신화묵 과장님, 전병선 위원님이 친절도 말씀하셨으니까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시면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바꾸는 건데, 기존에 수의계약 할 때 재향군인회나 장애인단체에서 하지 않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수의계약 준 사실은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게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금년도에도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만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과에서 거기만 수의계약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복개공사한 데, 단계천이라든가 이런 데……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거기는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옛날에 유료주차장, 터미널 부지 옆에 있는 단계천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지 않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글쎄요. 그것은 제가……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보셔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단체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단체라든가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전에는 아마…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을 둬서 종전에 수의계약을 혹시 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가다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꾸 권고가 내려옵니다. 경쟁입찰로 가라.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혹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 조인식 위원 강원도 지자체에서 몇 개 단체나 경쟁입찰을 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거의 다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조인식 위원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강원도 지자체 계약관계 부분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장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주차대수요?
○ 조인식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주차대수를 강화……
○ 조인식 위원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관지구나 구곡지구를 보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대수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주차장 부지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테라스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차장 시설로 돼 있지 않나요? 상가 4층 건물이 거의 앞부분에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택지지구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그래요. 거의 한 70∼80%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 조인식 위원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주택하고 상가비율이 6 대 4 비율이죠. 단관·구곡지구.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6 대 4 비율을 1, 2층을 다 상가로 쓰고 당구장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대수를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게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 행정이 미처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관·구곡·단계택지 이런 부분을 전부 살펴보면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확장해서 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지금 상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주차대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조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정기점검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기점검 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 친절도 등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부작용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뭐냐 하면 현재 저희가 공영개발로 해서 분양을 했던 택지나 다른 민간기업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했던 택지들 중에서 예전에는 원룸을 지었을 때… 원룸도 해당되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이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용어가 다시 생겨서……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원룸은……
○ 건축과장 조원학 원룸이 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고, 원룸 중에 다가구로 분류돼 있는 게 있고 다중주택으로……
○ 김학수 위원 투룸…….
○ 건축과장 조원학 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되고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고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3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주거지역 같은 데 30세대 이상을 지으면 사업승인의 대상이 되고,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로 대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한 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대수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택지개발지역 이외의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옛날에 돼 있는 주거지역 같은 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0.7대로 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기존의 택지에 만약에 주상복합지역에서 1층에 상가를 짓고 2층, 3층에 투룸 식으로 해서 4세대나 5세대를 건축했을 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거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전혀 적용이 안 된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지난번에 아마 도시형 주택이라고 해서 심의할 때 거기에서 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때 30세대인가 이랬었죠? 그런데 주차장이 5대밖에 안 돼서 심의할 때 이것은 문제다 해서 아마 심의위원회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룸만 아마 30세대가 됐는데 주차장이 5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난발생단계 중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반재난의 용어정의 중 전염병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책본부에 두는 통제관, 담당관의 직위 및 임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종합상황실 및 재난상황실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상황판단회의 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대책본부 파견근무자의 성실근무를 유도·강화하기 위하여 지시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문책 등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재통보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5조하고 26조로 넘어가는 두 가지가 연결이 돼서요. 페이지가 없어서……. 25조 보세요. 그 뒷장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서 괄호 하나만 지워졌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고 또는 통보 시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시간은 지금 다 기록하게 돼 있는데 내용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좌측도 그렇고 우측도 그렇고 내용은 없고… 원래 모든 것을 문서로만 하게끔 돼 있다가 다만 급할 때는 전화도 할 수 있는데, 전화는 수·발신자의 성명하고 수·발신 시간만 돼 있는데 내용이라는 말이 없어요. 내용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녹취를 해놓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일단은 저희가 전화로도 피해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전화를 주면 저희가 기록을 했다가 피해접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개정안에 보면 “보고 또는 통보 시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이것은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용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받는 것은 시간하고 내용이 필요한 건데, 문서로 받을 때는 문서에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정안에 내용이 빠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어차피 피해사항을 보고하더라도 내용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공식·비공식 문서, 팩시밀리 같은 것은 내용하고 시간까지 다 찍혀서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 넘어올 때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그러니까 원칙은 문서예요. 문서나 팩시밀리로 돼야 되는데 급할 때만 전화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좌측에는 유·무선이라고 했는데 우측에는 전화로만 넘어오면서 거기에 내용도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것은 그냥 포함시켜도 되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보고서 별지1호 서식에 보면 재난사항 보고서에 내용이 전부 수록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면 피해보고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냥 그 내용에 기록만 해놓는다 그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 전병선 위원 서류로 받을 때는 내용이 다 포함돼서 올라오는데 전화를 할 때는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기록을 해서……
○ 전병선 위원 그러면……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다 수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 전병선 위원 당연히 정식적으로 양식에 의해서 받는다 그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태풍 산바 상황보고를 해주셨는데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원주는 피해도 없는 것으로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감사합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2)
(11시16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정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원정 하수과장 김원정입니다.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설치 중인 원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준공 시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며, 공공하수도 위탁업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비용의 산정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기준에 지방계약법을 추가하고, 위탁기간 산정 고려사항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을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8쪽까지, 관계법령은 9∼11쪽, 비용추계서는 12∼14쪽,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17쪽까지이며,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민간위탁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 준 적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예산 때문에…….
○ 하수과장 김원정 어떤 예산을……
○ 전병선 위원 흥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 준 게…….
○ 하수과장 김원정 용역은 주지 않았고요.
○ 전병선 위원 용역 안 줬어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 전병선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어요?
○ 하수과장 김원정 못 봤습니다.
○ 전병선 위원 문막 및 흥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방안 타당성조사 및 용역보고서 이거 못 보셨어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 전병선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해서……(웃음)
○ 하수과장 김원정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웃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얼마 용역 주고 그런 것은 전부 파악이 안 되셨네?
○ 하수과장 김원정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지금 현재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상호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고명균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안 전 도 시 과 장김종래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하 수 과 장김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