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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8.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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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13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양궁장국도접속도로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안
3. ‘96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양궁장국도접속도로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안
3. ‘96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배석하신 공무원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위원님들 건강은 어떤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삼복더위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폭염은 계속되고 이러한 시기에 또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원했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시행정기구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했을 때 원주시의 조직개편이라는 이러한 안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 하면 작은 기구로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했을 때 기구에 대한 신설도 있고 폐지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지역의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이것이 알맞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은 얼마만큼 참작되어 있는지 이러한 분야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아오신 능력과 역량으로서 충분히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해서 원주시에 알맞는 하나의 행정기구가 탄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오늘 이것이 원주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까지도 동석을 해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 것이니 만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건과 원주양궁장국도접속도로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2건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9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오늘 하루만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여러 위원님과 같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양궁장국도접속도로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시10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양궁장국도접속도로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사회진흥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양궁장국도접속도로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10월달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의 경기장 시설확충을 위한 양궁경기장 신설공사를 위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점용협의시 양궁장진입로와 연결되는 42호선 점용부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점용 신청자인 원주시가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신설중인 원주양궁장을 전국체육대회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장 진입로와의 부분은 국도 42호선 접속공사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병행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으나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근거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본 채무부담분은 ‘97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변제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18-2번지의 23필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토공과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사 등 총 10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설계금액으로 5억7,0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77회 전국체육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강원유일의 국제규모의 양궁전용경기장을 건립하며 양궁경기의 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건강에 기여하고 다목적 시민체육공원조성으로 건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채무부담행위사유는 국도 42호선 확장공사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양궁경기장 접속구간에 대한 도로의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포장 및 관로매설 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하나 시의 예산미확보로 도로 접속부분에 대한 공사를 병행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8월중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이 원주시에 요구해 옴에 따라서 본구간의 공사를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 조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한기준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양궁장국도접속도로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원주양궁장 신설에 따른 경기장 진입로와 연계되는 예산이 미확보되어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동의안은 금년도에 실시되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시설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용금액으로 채무부담행위액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을 검토해 볼 때 경영수지면과 앞으로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생각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민체위향상과 전국체전수행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속히 신설되도록 승인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먼저 양궁장을 건립하는데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부지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예, 이미 다 완료해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사가지고 해서 그때가서 충분히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한테 여봐라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보는데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라공전까지 갖다 와가지고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사겠다는 얘기는 너무 촉박한 감이 들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자신 있는지 없는지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 착수한지 공사를 시작한지 약 한 25일 됩니다만 실제 장비를 들여서 토목공사를 한 것은 약 20일 경과했습니다만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반되는 토량으로 봐서 9월20일까지는 시공회사도 9월20일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월7일부터 개최되는 양궁경기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세웅위원 저번에 양궁 전국체전에 와 가지고 원주가니까 양궁장도 형편없고 기록이 제대로 안 나더라 뭐 그렇게 해놓고 전국체전을 유치하게끔 했냐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담당과장님이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궁장의 제안이유를 보면 양궁경기장 시설공사를 위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점용협의시 양궁장진입로와 연결되는 국도 42호선 점용부분에 대한 도로공사와 원주시가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이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과 조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규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 5억7,000만원의 공사비가 이미 우리가 6월20일날 1차 추경에서 도비 시비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점용협의는 언제 하셨으며 협의시 배석하신 분은 어느 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예, 협의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여에 걸쳐서 협의를 했구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양궁장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원주시의 재정형편상 전체 공사비를 다 확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접속도로 공사부분만은 내년도 사업으로 할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유종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접속도로 협의는 언제 하셨어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5월8일자로 마쳤습니다.

유종우위원 8월8일날 해주었으면 이게 6월20일 추경에 여기에 대한 것이 다시금 계상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소요예산을 건축부분과 접속도로공사 부분만은…

유종우위원 그러면 전체 양궁장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약 45억 소요됩니다.

유종우위원 지난번 4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양궁장 총공사비는 30억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 당시 보고드릴 때는 강원도 양궁협회가 그 정도면 신설을 할 수 있다라고 개략적으로 잡았던 액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약 4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34억2,000만원은 지난 1회 추경에 확보되었던 건축부분과 국도 42호선 접속도로공사 부분 설계금액으로 5억7,000입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계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부분과 접속도로공사부분은 약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연차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42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이 접속도로 공사를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일도 더 많은 양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미 국도 본공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이 접속도로 공사를 하면 한번 할 일을 두번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도로 본공사와 도로접속도로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주시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요구를 해왔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채무부담행위로…

유종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금 질문을 드리면 5억7,000이라는 이 예산은 시에서 예측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42호선 국도를 확포장을 하면서 이건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해 줄게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계정을 안 했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이 도로를 해야 되니까 해서 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건 아닙니다.

유종우위원 그게 아니라면 지방재정법 35조를 여기다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5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고 단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법령과 조례라는 것은 4개 정도 사항이 있는데 거기를 총괄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규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5월달에 그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이건 벌써 6월20일날 추경에 이 문제가 나왔어야지 이제 와서 이게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안아요. 그리고 또 지난 4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당연히 양궁장 시설경비는 30억정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 40억이라면 무려 15억이라는 것이 추가부담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에서 지금 양궁장 경비보조는 도에서 20억 시에서 10억해서 30억으로 해서 지금 지난 6월20일날 1회 추경에서 전체 지금 앞으로 예산 미확보가 9억4,200여만원만 해드리면 30억이 다되는 건데 나머지 15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재원확충을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예산 미확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미 6월20일날 추경예산까지 다 집행을 해드렸는데 승인을 해서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이 채무부담행위는 쉽게 말씀드려서 외상공사입니다.

외상공사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전망이 없기 때문에 지난 1회추경 때 확보를 못했고 확보전망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이 부분은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국도공사를 하면서 원주시가 채무부담사업에 외상공사라도 할 수 있다면 본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저희 원주시에 제의를 했고 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그 재원 문제는 아직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고 원주시비부담을 해서 1차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아직 확정을 못받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지금 서류를 올리고 건의중에 있는데 10억 정도는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어져서 앞으로 크게 재원부담에 대한 원주시 재원부담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모든 것이 예측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동의안이 여기서 우리가 가결이 되게 되면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모든 것을 먼저 4월달에 해준 것도 예측을 하셔서 15억이라는 갭이 생겼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제가 한과장님 말씀중에 국비보조 10억이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국비보조 우리 보조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서면으로는 아직 제출 안 되었구요,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문화체육부를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서류 건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대한양궁협회측과 강원도양궁협회에서 양궁협회에서 1차 문화체육부에 건의를 드렸구요 아마 그 건의드리는 과정에서는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힘을 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략적인 것은 저희가 팩스를 보냈고요 전체 사업계획과 충분한 문화체육부와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아직 못 올렸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임시회가 끝나면 저희가 문화체육부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유종우위원님 그러면 답변이 좀 참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앞으로 의회에 이런 걸 상정을 하실 때는 지금 과장님의 어리무던한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양궁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을 여기다 나열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엄연히 이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예산 미확보라는 얘기가 나왔고 과장님이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예측 못했던 사안이 지금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이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유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하려는 것이고 저희가 당초부터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를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는 ‘97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그랬을 때 오히려 5억이라는 돈보다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국도 42호선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이번 채무부담행위를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유종우위원 아니 77회 전국체전은 금년도에 하는 거지 ‘97년도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양궁장을 신설하고 도로를 만드는 거지…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데 접속도로 공사는 양궁경기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평면 교차로를 만들 적에 어차피 교차로를 시설해야지 좌우회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 했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양궁경기를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

유종우위원 그럼 그러한 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하셨어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예측은 했지만 예산 재원이 없어서 예산확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하는 것이죠.

유종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35조하고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방재정법 35조에는 이러한 건이 발생을 하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5월달에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면 6월20일날 추경 때 이미 이게 벌써 내려와 가지고 그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이게 절차가 맞는게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때는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는 채무부담사업과 관련한 의향은 전혀 없었고 ‘97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구요 다음 추경 때 이걸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다음 추경 때 한다면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저 도로 공사가 거의 다 끝난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접속도로공사를 한다면 재원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불가피 내놓게 되었던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전세웅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의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요 양궁장 설치하는 건하고 도로하고 꼭 이번에 5억2,000만원을 부채를 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얘기한 먼저번에는 예산사정이 맞지 않아서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내려왔다는데 그럼 그 때가 5월달에 지금이 무슨 큰 원주시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안 내놓고 이제와서 내놓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5억2,000만원을 지금 이 도로를 꼭 닦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궁장 설치하는데…

그럼 ‘97년도에 닦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승인 안 해주어도 되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됩니다만 ‘97년도 사업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는데요 ‘97년도 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차선 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에서 접속도로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판단될 적에는 우선…

전세웅위원 하여간 이건데 양궁장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양궁장도 제대로 다 못하는데 이때까지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것까지 추가해서 빚을 져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주시 예산이 남아 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안단 말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97년도 해야 될 공사를 외상공사로 해주겠다는 데가 없다면 몰라도 해주겠다는 사업체가 있다면 외상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당장 저희가 빚을 얻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97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외상공사비를 갚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구요, 또 ‘97년도에 본사업을 했을 때는 5억7,0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지금 말씀 중에 10억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보조를 얻어올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가서 나중에 가서 이 부채가 원주시의회에다 세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말씀들어보면 전혀 원주시 예산과는 관계없이 도비보조나 중앙비보조 10억원 자신한다 그랬는데…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제가 자신한다고는 안 그랬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채널을 통해서 문화체육부에 건의가 되어져서 실무진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놓은 것을 보면 이미 체육부장관을 통해서 실무진까지 본사항이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봐져서 앞으로 계속해서 로비활동을 해야 되겠구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국체전에…

전세웅위원 안 된다면 결국 이 10억도 내년에 의회에다 예산요구 낼 것 아닙니까, 안 된다면 그럼 이번에 5억7,000만원하고 10억하고 15억7,000만원을 이번에 우리가 여기 의회에다 가결시켜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 문제는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10억이 중앙에서 얻어올 자신이 있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15억7,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물론 중앙에서 보조가 없다면 시비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은 없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10억이 보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주시로서는 보조만 된다면 큰 부담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10억 보조를 받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보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5억7,000에 그치는게 아니고 10억까지도 우리가 이번에 승인…

○ 위원장 장완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우리가 총 공사비용이 45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총 공사비용의 45억은 양궁장의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양궁장의 토목공사비가 이미 예산확보해서 공사시행중에 있구요 건축부분은 아예 예산확보를 못해서 건축부분은 지금 공사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또 접속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약 10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총 공사비용이 접속도로를 빼고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분류별로 내주시고요 국도비 보조와 우리 지방비 우리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분류를 해 주시구요 양궁장공사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설계에 잔디로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9월20일까지 양궁장이 어떤 경기를 치루는데 있어서 잔디까지 심어서 잔디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는지를 정확히 점검을 해주시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부분이 한 업자한테 입찰이 떨어졌을 때 입찰금액이 작다라는 평가가 시민한테서 내려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금액으로 입찰이 떨어졌을 때 공기와 맞물려서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하려다 보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그 부분…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이평우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아직 자료를 못가지고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바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자료 또 요청할 게 있습니까?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대한양궁협회와 체육회 그리고 문체부에 개괄적으로 팩스를 요구한게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요구했던 팩스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이 양궁장의 향후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의견조정과 자료를 가져올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도착이 안 되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된 상태 속에서…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이평우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중에 있구요 우선 제가 아는대로만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부분은 설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고 낙찰금액은 큰 공사비가 16억679만4,962원 자재비가 1억8,728만3,078원 그래서 1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은 88%선에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공사가 우려될 정도의 낙찰률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잔디도 본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구요 금년 가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활착이 가능한지도 말씀하셨는데 양궁경기는 대한양궁협회와 강원도양궁협회가 주관으로 경기를 치뤄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장의 잔디식재부분 만큼은 양궁협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그렇게 공사를 추진할까 지금 계획중에 있구요 다음으로 이인섭의원께서 말씀하신 팩스내용은 아직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제시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추가로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에만 지금 급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지금 자료가 도착되지 않고 구두로서 설명을 했는데 충분한지 아니면 자료를 요청을 하신다면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자료를 접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회의중에 자료 갖다 주시구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16억과 2억을 하신다면 토목공사비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약 18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비용은 나름대로 사회진흥과에서 뽑아본 금액이 있는지 아까 약 45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 25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한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총 25억 밖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45억 정도가 예산이 소비될 걸로 말씀을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지금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확보해서 34억2,000만원이 확보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구요 앞으로 약 10억이 더 소요되고 해서 45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부분 5억 정도 그 다음에 순공사비도 설계금액은 5억7,000만원 나왔습니다만 낙찰률을 적용한다 그러면 약 88% 정도로 본다면 약 5억 정도되지 않겠나 봐져서 앞으로 10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자료관계에 대해서 양해를 하겠습니까?

이인섭위원 자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팩스내용과 그 자료는 빨리 좀 준비해 주시구요 향후운영계획이 없는 단지 전국체전 한 행사만을 위해서 45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현재 한라공업전문대학교에서도 그 부지를 저희에게 임대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한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양궁경기를 치룰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한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양궁경기를 치룰 수 있는 마당에 4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양궁장을 건립하고 향후계획이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서면상으로 이거다라고 내놓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의원님들께 예산심의하시면서 걱정된 부분인데 저희도 앞으로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머리를 싸매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장을 시설하는 만큼 그것이 충분히 활용이 되도록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민체육공원으로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화리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물론 장기적인 입장에서 원주시가 발전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겠지만 현재 과연 원주시민들이 거기에 체육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이용도가 얼마나 이용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구요 또 한편 대한양궁협회와 문화체육부의 예산을 요구했었을 때 예산이 양궁장외에 다른 용도로서 지정이 안 된다면 시로서는 상당히 또한 어떤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10억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양궁장을 위해서 쓰여질 그런 아직 건축부분이라든지 접속도로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체육공원으로 더 다듬어 가야 된다면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그 위치를 보면 주유소가 있는데 이 주유소는 어디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주유소는 지금 허가만 받아있는 상태구요 허가난 상태에서 ‘95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양궁경기장을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저희가 주유소 허가를 받은분한테 보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지금 아직 주유소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부지만 마련해 놓고 허가만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여기 앞으로 주유소는 지을 거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국도접속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옆에 폭이나 이런걸 우리가 다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가 또 평지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예, 평지요.

이인섭위원 그렇게 되면 이 주유소에게는 엄청난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게 되겠습니다만 주유소 허가가 95년도에 이미 허가가 나 있구요 저희가 96년도에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주유소를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양궁장을 거기에 배치하게 됨으로 해서 반사적 이익은 그 주유소 측에서도 받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물론 양궁장을 통한 주유소 위치가 그 쪽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저희가 접속도로를 공사까지 해줌으로써 그 주유소가 받는 이익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접속도로 공사에서 어떤 그쪽에서 채무를 우리가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앞에 도로까지 우리가 접속도로도 다 정리정돈을 해 준다면 주유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데…

이인섭위원 그 앞에까지 다해 줄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원님 말씀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만 그 주유소 허가가 난 부지가 임야입니다만 임야가 약 만평되는 1필지 임야입니다.

그 임야를 양궁장부지로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공동부담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워낙 그 부지 지주측에서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감수하고 할 수 없이 부지매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정말 엄두도 내지 못낼 사항이었었습니다. 동의받기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그 주유소 허가가 난 임야자체의 한 80% 이상의 면적을 양궁장 부지로 매입되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접속도로가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안 해주더라도 이 주유소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꼭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기 접속도로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아, 접속도로가 아니구요 주유소측에서는 자기 우측 그러니까 문막쪽에서 원주오는 쪽으로만 진입도로를 내고 가감속 차선을 냈었지 평면교차로 자체를 주유소 측에서는 엄두도 못냈던 겁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는데 저희가 접속도로를 내고 여기는 접속도로하고 면에서 그냥 바로 주유소를 설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에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본다는 거죠 역으로 시에서 해준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주유소 업자하고 만나서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혜택을 주는 만큼 우리들도 반대급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생각할 요지는 있습니다만 양궁장부지 자체를 주인이 팔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팔지를 않고 끌어왔기 때문에 6월달에 가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만 입찰직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거와 상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토지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그만큼 주유소측에 혜택을 주어야 되는게 인지상정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인섭위원 지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요구를 하면 거기다 양궁장을 배치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상쇄하는 생각으로 사업추진하게 됐었고 당초에 주유소 설치허가를 받을 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이미 주유소허가를 받은 분이 받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양궁장을 설치하면서 그 부분도 이미 기득권자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냥 한번쯤 거기에 대해서는 상쇄시킨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접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오히려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그 이상으로 요구가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협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인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동의안외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양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의제외의 발언은…

신현범위원 의제와 연관이 됩니다.

양궁장 동의안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시설하는데 있어서의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한라공전에서 양궁장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양궁장시설을 해가지고 무상대부를 해 주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이 양궁장 시설이 완벽하게 77회 전국체전까지 되지 않았을 때 한라공전 양궁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할 계획이라든가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의원님들이 한라공전에 오셔 가지고 대학장…

대학장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측과 재단이사측은 별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단이사장측에서는 거기다 영구시설인 양궁장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구요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저쪽 신설하는 문막읍 동화리에 양궁경기장이 체전기간 전까지 안 되서 경기를 못한다고 하면 그걸 체전양궁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공문으로는 다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비 경기장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화리 신설양궁장은 완벽하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전경기 양궁경기를 치루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는 가능합니다.

신현범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저번에 답변은 완벽하게 77회 전국체전을 치룰 수 있다는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불안해서 차제에 그 우리 지방에 있는 학교이고 학교재단이사장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학장님 생각은 확고하게 지방체육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접촉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래서 현재 이병훈 재단이사가 거기 한 분이 파견이 되어 있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만났었는데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양궁장으로 양궁경기장을 배치하고자 하는 4만평되는 평탄작업을 하는 운동장 같은 부지는 한라공전이 앞으로 60만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본관건물에서 흥업면사무소쪽으로 정면으로 내다보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체 60만평으로 계획했을 때 센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양궁경기장을 넣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재단이사측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양궁장 영구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범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조경기장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데 내년도 금년 10월달에 있을 양궁경기장으로서는 내년까지 ‘97년도까지 거기다 시설물 배치계획이 안 들어서 있기 때문에 금년도 체전을 치루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화리 신설양궁장이 체전 전까지 완벽하게 안 되었을 때 한라공전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에서 체전의 양궁경기는 치룰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신현범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추진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는 추경에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 굉장히 학교측의 협조를 많이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학교측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양궁장 시설을 완벽하게 슬라브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조립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차제에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양궁경기장이라든가 또 다른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양궁장국도접속도로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11시10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96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공원법 제49조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에 기무상으로 대부한 구관리사무소와 화장실 건물의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대부코자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재대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무상대부 내용은 건물2동에 116.6제곱미터로서 대부예정 재산은 소초면 학곡리 산 34번지내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이게 구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는 탐방안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동에 50제곱미터이고 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현재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1동 1.66제곱미터입니다.

무상대부 예정기한은 2001년 5월31일까지 5년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는 지금 자연공원법 제49조의16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연공원법 제49조의2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무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국립공원의 관리를 담당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27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경우에 연간 대부료가 약 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6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공유재산은 무상대부 동의안으로 국립공원의 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건물을 무상으로 재대부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구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등 2동이 되겠으며 대부기간은 5년간으로 무상대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자연공원법 제49조의16 제2항에 근거해서 제안된 동의안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치악산 관리공단에서는 관광객을 통해서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또 관광객들로부터는 절대 필요한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치악산 공원관리공단과 유상대부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무상대부안으로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도씨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재산은 5년전에 이미 현재 사용용도대로 쓰고 있을 때 5년전에 무상으로 저희가 대부를 해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건변화라는 건 지방자치의 전면실시가 있었긴한데 내용적으로는 특별한 현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재대부하는 것으로 했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저희 지역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의 어떤 업무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협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유상으로 대부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외에는 대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재산이고 또 본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무상대부 이후에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이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유상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무상으로 대부해 주기를 원했고 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대부를 해드리더라도 일단 기간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표시만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내부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요 대부사용료에 있어서 25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고 또 치악산관리공단측에서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매입을 할 용의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매각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아니면 25만원이라도 적은 액수지만 유상임대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관리측면만 보면 25만9,000원이라도 또한 시수입측면을 보면 25만9,000원이라도 시세입을 확보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가 어떤 영리적인 사업이 아니고 또한 저희 원주지역사회 발전하고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무상대부된 재산을 저희가 어떤 시세입을 위해서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의회에 무상대부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원주시민이 치악산을 관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국의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 이 치악산관리공단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공단측에서는 수입을 올리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 왜 거기에 대해서 보조만 해주고 무상임대 해주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입장은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저희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가 확장을 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25만9,000원 때문에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업무협조 관계를 조금 소원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차라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것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무상대부를 할 바에는 저희가 매각을 해서 차라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매각처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구두로 지금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지금 지방자치화가 돼 가지고 국가재산과 지방재산은 엄격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주겠는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시민이 한 가구에서 1년에 25만5,000원이라는 돈을 내라 그러면 안 낼 겁니다. 유상으로 내라면 말이죠.

시민의 세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5년까지 지나서 5년후에 가서는 감가상각이 되면 전부다 손실되고 말아요 그때 가기전에 빨리 팔든가 아니면 상당한 가격에 의해서 대부를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다 지금 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상으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원주시민만이 이용하는 국립공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가 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즉각 팔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의 대부조건이 5년전에 했죠?

○ 회계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때 대부료는 무한정 무상대부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판다든지 그런 부대조건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런 조건은 없었구요, 기간만 정해서 무상으로 대부했습니다.

전세웅위원 현재 시가로는 얼마나 갑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시가는 약 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세웅위원 천만원이 넘는데…

무상으로 하는건 원치 않으니까 유상으로 하는 방법이든가 아니면 파는 방향으로 한번 저거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먼저 국가재산하고 자치단체재산하고의 관계에서 국가재산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사업목적을 위해서 필요했을 때는 무상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가재산은…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질의까지 했었는데 과연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으면 무상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해서 무상대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국가기관이라고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 걸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산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시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역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일단 무상으로 대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웅위원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면 차후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안 해주신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계속 사용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사용하고자 하면 저희한테 유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전세웅위원 요구하면 저쪽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유상으로…

○ 회계과장 원민식 사용하겠다면 당연히 유상으로 해도 그 사람들은 대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지금 건물만 나왔는데 토지는 국립공원의 소유죠?

○ 회계과장 원민식 구룡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룡사…

이평우위원 그러면 구룡사에 일단 종단의 땅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물론 나름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겠지만 종단에 우리가 주는 비용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 건물이 저희가 71년도 건물인데 ‘71년도 당시에 저희가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부료라든지 사용료는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토지사용승낙의 시점은 영원히 아니라 3년마다 변동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계속 종단하고 이 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될 때 종단측에서 대부료 책정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단측에 비용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기한을 정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은 거는 아닙니다.

기한은 정함이 없이 그냥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했습니다.

이평우위원 현행의 법상 토지사용 승낙의 한계기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종단쪽에서 무관심해서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비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종단의 운영자의 개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동가능성도 있다고 봤을때 그러면 종단측에서 토지에 대한 비용청구를 했을 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또 아니면 무상으로 현재까지 ‘71년도 한 것이 거의 한 20여년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썼다는 것도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토지사용승낙서가 20년 동안 유효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구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한 1,000여만원 감정가가 나간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천여만원에 팔면 적어도 이자수익만 생각해도 천여만원의 연간 발생률이 80만원 70만원됩니다.

25만 몇 천원하고 상당히 작은 돈이지만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건물이 필요치 않고 공단에서 필요하다면 좀더 효율적 방법을 과장님이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이평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월30일로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에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무상동의가 있어야 되겠고 의회에서 무상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매각을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섭위원님…

이 공유재산 무상대부동의안이 5월30일날 만료가 됐는데 저희 임시회가 6월달에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주시구요 두번째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원주시와 원주에 도움을 준다고 그랬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주에 어떤 그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을 주었을 때는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원민식 다시한번…

이인섭위원 공유재산 무상대부동의안이 5월30일날 만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6월달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왜 6월달에 올라오지 않고 굳이 이번 8월 임시회에 늦게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두번째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과장님의 말씀은 원주시와 원주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도움을 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무상대부관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6월달에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5월 이전에 있었던게 아니고 6월달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과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걸 받자마자 6월26일날 저희가 강원도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강원도에서 회신이 온게 7월6일날 회신을 접수를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국가기관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회신이 있어서 다소 좀 늦었습니다만 무상대부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또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는 역기능보다는 그래도 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단이 아니고 국가의 업무를 국립공원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공익이 더 휠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용자들이 이용목적에도 사용되겠습니다만 저희 시민이 만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니고 저희 시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고 봤을 때 그런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볼 때는 그런게 순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6월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올라왔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5월30일날 만료가 됐었던 것은 원주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이 재산대부관계가요 물론 사용자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개인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유무상을 따지고 또 대부문제를 검토를 하는데 그 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유상이건 무상이건간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가 당연히 이야기 해야 되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맞는데 신청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 과장님의 답변중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원주시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도로를 시설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시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치악산이 우리 원주시민들에게 있어서 현재 과거 도립공원일 때보다 입장료가 판이하게 많은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은 원주시민들이 가서 이용하기 보다는 타지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고 이제는 원주에는 치악산이라는 이미지가 항상 강하게 대두가 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 원주시민들이 치악산을 별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국립공원만큼은 이제 자치시대에 우리의 몫을 찾아야 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저희 재산관련은 아닙니다만 의회의 뜻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그 문제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인섭위원이 질의한 것 가운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부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어떤 사용기간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완료를 했을 때 본인 대부자가 원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확인을 해서 임대료를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계약폐기를 한다든가 공개입찰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개인 같은 경우는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특별한 몇 건되지 않는데 예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요구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개인하고는 저희가 관리를 조금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씨동위원 개인하고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재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관리공단에서 사용 더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관리공단에서 사용 더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면 계속 5년간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밖에 더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요구가 없었더라도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게 맞는데 저희가 그 문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체킹이 되어서 기간연장이라든가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알겠지만 꼭 필히 받아서 공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가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다 또 상인에게 또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게 언제든지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어떠한 시기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늘 챙기면서 또 그 다음에 법률적인 면에서 연찬을 하셔서 조금도 차질이 없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시재산 관리차원에서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은 어차피 감가상각에 의해서 시재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매각관계가 토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해줬다가 또다시 매각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것을 부결시키고 매각하는 쪽으로 다시 승인을 올려주시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부결동의를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35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취득 1건에 시가가 4억1,000만원으로서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2억3,583만5,000원 매입토지는 원주시 평원동 252-2번지외 2필지 423.4제곱미터에 가액이 2억2,130만원과 위 지상에 있는 건물 2동에 151.4제곱미터에 1,453만5,000원 또한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건물신축으로서 조적 슬라브 2층에 264제곱미터에 1억7,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위치도는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및 지상건물 매입 건물을 신축코자 제안된 안으로 내용은 토지매입이 2필지에 423.4평방미터가 되고 건물매입은 2동에 15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조적슬라브로 2층에 2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관리계획변경안은 중평동 주민 및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활용할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안은 복지사업차원으로 생각할 때 원안가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하게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장기웅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장기웅위원님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과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개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득하고자 합니다.

오전 회의를 끝내면서 오후 회의를 이 장소에서 2시에 속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주시의회의 회의실 사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오후 2시에 이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정입니다.

별관에 있는 회의실은 지금 에어콘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도저히 회의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회의를 30분 앞당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증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실국별 담당관 과에 대한 분장사무에 대한 대강을 새로이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에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농림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두며 조직개편에 신설 또는 통폐합되는 담당관실·과 단위에 대한 분장사무를 새로이 규정했습니다.

담당관 과 밑에 하부조직을 두되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통폐합됨에 따라서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합니다. 한시기구인 농림국 생활민원과의 존속기한을 ‘99년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원주시읍면동출장소설치조례 및 원주시의회사무국직원정수조례는 정원을 개정합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정원을 규정하고 동조례 부칙중 한시기구 정원 및 존속기한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본조례의 시행과 함께 다른 조례에 대한 부서의 명칭 직급 등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에 앞에서 보고드린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농림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두도록 했으며 제3조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시장 직속으로 제4조에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입니다. 제5조에 기획실에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둡니다. 다음 제6조에 총무국에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게 되겠습니다. 제7조에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 복지여성과 환경정책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농림국에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관리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지역경제국에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관광개발과를 둡니다. 제10조 건설도시국에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주택행정과 상하수도관리과 생활민원과 지적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외에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고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규정이 나와 있고 제3조에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제4조에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 원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원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관련조례를 부칙에서 개정을 합니다. 특히 제14항 2호에 본청에 두는 정원 29명중 14명을 감원하여 15명으로 하고 존속기한은 ‘99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공영개발사업소 6급 이하 정원 7명의 존속기한은 ‘96년12월31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7월초에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도와 내무부로부터 사전 승인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조직개편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에 설치와 실국별 담당과의 분장사무에 대한 대강을 새로 규정하고자 사전 의견수렴되었던 조례안으로서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연계된 유사업무에 과를 통폐합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는 증대하면 반면 요즘 날로 심화되는 민원의 폭증에 업무가 복잡 다단하여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에 역행하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4개 과와 2개 사업소가 폐지되고 유사업무의 6개 과를 통폐합해서 3개 과로 개편 조정하고 도서관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원론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모든 조직에 있어 핵심적 개발계획이 단체장이 구상하는 의도와 신속한 새로운 개발이 개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세무1, 2과를 통폐합하여 세정과로 편제됨은 재정자립 증대 및 세원 발굴의 행정력을 경주할 현실성을 감안할 때 통합을 하는 반면에 하부조직의 충분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며 도시공원과를 폐지하고 공원 업무를 관광개발과에 편제함에 있어 도시의 형태가 그린 도시형태로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정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자립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업무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부조직의 특별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책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이것을 다루기 이전에 원주시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 또는 폐지안을 도지사한테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직제개편 청취보고 형식으로 짧은 시간에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의원들이 충분히 이러한 직제개편에 따른 심도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이것이 지사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 신설 또는 폐지의 문제점을 이 시점에서 직제개편이 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구개편 문제는 지난 3월부터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급 자치단체인 강원도의 기구 개편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해서 저희 시도 이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전국의 도농통합시를 관계공무원이 방문해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 등을 방문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통합시인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기에 한시기구의 정리라든가 이런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통합 당시 1국 5과 2개 사업소의 한시기구를 금번 조직개편이 되면 1국 1과 2개 계만이 한시기구로 남게 되며 잔여 한시기구도 1과 3개 계의 원칙에 의해서 미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 1년 반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일하는 조직으로의 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지금 현상태에서 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끝남으로써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서 승인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토의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근본적인 틀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도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절차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그 문제점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직제개편안을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이 문제점을 다시 조정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폐지시킨 부분에 있어서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만약에 소생이 된다고 여기에서 다시 의견이 제시가 되면 저희들은 다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씨동위원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집행부의 인사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어려운 문제점은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이미 조직내부에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현재 직원들의 동요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개편 문제는 조속히 매듭을 짓는게 저희 집행부의 사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보고 형태로 직제개편 현황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충분히 다뤘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과 절차를 갖지 못한 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지사는 접어둔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것을 지사한테 재심을 요구했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아무튼 이미 여기에서 승인난 사항을 다시 변동시키게 되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직개편 말이지요, 우리 김영삼 정부가 들고 나온게 바로 작은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을 볼 것 같으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앙집권적인 다시 말해서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한다면 읍면동출장소장 같은 것을 6급에서 7급으로 했으니까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농산계나 양정계 같은 것은 농민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없애 버리고 시장을 위한 미래기획계 정책과 이런 것을 시장직속으로 계를 3개나 갔다 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 3개를 놓고 담당관실에 기술감사계를 갔다놨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집권적인 다시 말해서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표방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작은 정부,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공무원 숫자를 줄였으면 하는데 줄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기구개편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위한 기구개편이 되었지 않는가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다 과장을 하나 갔다 놓고 계를 세개씩 두고 말이지요, 이것은 다시 재조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개편안을 올렸을 때 다시 한번 도와 절충을 해서 개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각자의 주관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는 측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부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부조직인 원주시도 도의 준해 가지고 그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했고 여기에 주민을 위하지 않는 조직이다 이렇게는 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주민을 위하기 위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권고나 이런 사항이 있게 되면 검토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말씀중에 자꾸 상부 상부하시는데요, 어디까지나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주민 누구한테 상식있고 양식있는 사람한테 내놓고 물어보면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조직이다 아니라고 누구나 다 얘기할 겁니다. 군과 시가 합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없고 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는 농본 국가인데 농산계가 없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다 아주 생소한 미래기획계가 생기고 뭐 시장 직속기구 부시장 직속기구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장 직속 기구는 시장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또 부시장 직속기구는 부시장만이 저거하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이 조직표만 가지고는 이것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조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다룰테니까 우리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고화영위원님…

고화영위원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어요, 요전에 시의원들 간담회를 해서 의견청취가 끝나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만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까지도 얻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도나 내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지 사전에 초안을 가지고 승인을 얻어놓고 여기서 의결을 해달라 그러면 의원들이 뭐를 어떻게 의결해,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고 도지사가 승인한 사항을 우리가 수정을 한다고 보면 그게 시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니냔 말이야 그 절차가 뭐 잘못된게 아니에요?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시군구의 실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구했던 것이고 지금 과정이 도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

고화영위원 아니 지금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결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의결을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시간적인 제약이 뭐냐고요, 도의 승인이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될 만큼 바쁜 사항이냐고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법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화영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도시자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얘기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고화영위원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화영위원 무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김덕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화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수정을 해도 도에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나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놨으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뭐 그런 회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승인을 미리 받아 놓고 의원들 보고 그대로 따라오라는 얘기하고 한가지가 아니냐 말이야…

○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의견 조정을…

고화영위원 아, 간담회라는 것이 의결이라고 볼 수는 없지 간담회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의결이라고 볼 수 없는거 아니냐 말이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승인을 받고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지 먼저 승인을 받아놓고 의회의 의결을 사후에 받는다는 것은 추인밖에 더 되느냐 말이야 그게, 무슨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승인을 받아다 놓은 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 또 수정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항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수정을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화영위원 그러면 절차상 뭐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의를 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지 어떻게 절차가 뒤바뀐 것 같아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를 심의하란 말이에요, 뭐를 어떻게 심의를 해요, 다 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직제개편이 되었다 단지 직제개편에 대한 조례만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야,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하는 거지 이게 심의라고 볼 수가 없는거 아니냐 말이야.

○ 위원장 장완순 저, 국장님 동질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에 질의를 했을 때의 답변과 후자의 답변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히 한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 총무국장 김덕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입니다.

제10조 3항을 보면 시군구의 실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화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요전에 간담회는 집행부의 설명회라고 볼 수 있지 의견청취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하도록 해야지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잖냐 그런 얘기에요, 절차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 초안을 여기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의결을 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조례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놓고 의원들 보고 심사를 하라고 그러면 심사해서 수정도 못하고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고 이게 무슨놈의 절차가 이렇느냐는 얘기야 그럼 의원들이 뭐하러 심의를 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던지 그러는 것이 낫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묻고 싶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의회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을 받는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동안 김국장이 그래도 고생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더이상 질의를 안 하겠지만 하여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만 틀림없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요.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언젠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개편일 뿐 현실적인 개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본청하고 사업소만 개편을 했는데 읍면동사무소하고 같이 조직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청하고 사업소 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같이 개편하는게 옳바르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직개편은 본청을 주로 해서 정원상의 문제만 다루었습니다.

다시 사업소와 읍면동 출장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문제는 앞으로의 검토대상이고 현재의 지침은 9월30일까지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자체 진단을 끝내고 10월부터 승인절차 등의 문제를 거쳐서 연말까지 2단계 조직개편을 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앙단위에서 개편 문제를 다룰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시 본위원이 알기에는 군지역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에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어떤 면에서 조직에 대해서 얘기…

김종기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하여튼 뭐든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불이익을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출장소에 6급을 7급으로 내렸고 또 읍면동의 인원감축이라든지 농산계 폐지라든지 양정계의 명칭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번 조직개편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당시에는 절대 군지역에 대해서 불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공무원이 제일 기대되는 사항은 근무하면서 남이 승진할 때 승진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쳐지지 않게 이렇게 가는데 공무원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공무원 자신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시군이 통합됨으로써 상당히 양적으로 비대했던 사항이 한시기구다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당시에 비대했던 기구를 지금 현재 축소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승진의 길이 그만큼 막힌다는 얘기하고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시나 군쪽이나 직원들간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과 아울러 가지고 군지역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조직개편을 한다 이런 애당초의 착상은 없었고 또 그런 면이 조직을 통해서 계의 문제 또 농산계의 문제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지역적으로 만약 말씀하신다면 농산계라는 명칭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전연 도외시되어 가지고 농산계가 완전히 축소가 된다 이런 점이 아니고 계의 명칭이 바뀌면서 그 업무가 다른 계에 흡수가 되고 또 분리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농산계라는 명칭이 없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양정업무에 관해서는 점차적으로 양정업무가 원래 국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각시군 공히 이것은 앞으로 추곡수매라든가 이건 제가 성급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곡수매라든가 도정업무 따위가 국가적인 사무로 다시 돌아갈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뿐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양정계의 축소는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출장소에 6급을 7급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기능 약화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앞으로 통폐합 작업이 읍면동 출장소 사업소에 대한 조직개편 작업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9월부터 작업이 착수가 되어서 연말까지 매듭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출장소의 폐지문제도 거론이 되었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출장소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업무진단을 통해서 본 것에 의하면 출장소의 업무는 현재로 극히 미약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 민원의 발급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직급이라는게 그렇게 높은 직급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검토가 되었고 지금 업무 측정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향조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설부서를 제외한 실국과의 명칭변경의 배경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 다음에 34과중에서 특히 환경정책과 주택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라는 4개 과에서 정책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유종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조직 개편은 저희들이 과 계의 명칭을 우선은 주민들이 과의 명칭을 들었을 때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먼저 머리에 떠 오르도록 그런 방향쪽으로 명칭개정에 기본을 두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관리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되었을 때 관리 업무는 뭐고 보호 업무는 뭐냐 단순히 글자 두개 차이인데 그래서 이럴 적에는 명칭을 세분을 해서 예를 든다면 환경관리는 그것보다 이쪽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명칭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과 명칭을 만드는데 유의를 했구요, 또 두번째로는 과의 명칭을 붙일 때 도의 조직하고 대개 시군의 조직하고에 같은 맥락에서 일을 추진하고 상호 업무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명칭과 유사하게 붙이는데 가급적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 계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행정비용의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뽑아본 바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패라든가 이런 것을 바꿈에 따라서 드는 비용은 지금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비용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앞으로 그 비용산출이 되게 되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과 이렇게 산림정책과 이런 정책이 붙은 데가 몇군데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고 대개 이번에 과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4자리 숫자로 대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얘기를 뭐 특별하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분장 제1번에 보게 되면 시책개발 또 정책개발 이러한 문맥이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시정 시책하고 정책이라는 용어하고는 상당히 비중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하게 되면 국가에 사무를 이행하는 것이 정책인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농정과라든가 이런데는 양정계 농산계를 폐지시키면서까지 여기에는 정책이라는 아주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어떤 계는 없애면서 물론 그 업무는 다른 계에서 하겠습니다만 정책이라는 용어를 크게 부여를 하면서까지 계를 없앨 이유가 있나 그 다음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정하고 정책하고는 아마도 거부반응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직개편에서 1계 2계하는 것을 없앤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한번쯤은 정책이라는 것을 34개의 과중에서 특히 농업 축산 환경 주택에 대해서는 정책이라는 말을 부여한 동기가 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구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난 3월부터 추진하면서 경기도에 각시군을 총무과장이 단장이 되어서 돌아보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경기도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당시에 경기도 각시군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이미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다 개편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생각하는 바는 민정시정이 들어선 다음에 특히 이 정책개발 아이디어 발굴이 되겠죠 이런 쪽에서의 굉장히 기대 심리가 크고 이쪽의 아이디어 발굴에 특히 시장을 보좌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쪽에서의 생각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새로 만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4개 과에 대한 무슨 정책과 이렇게 붙인데 대해서는 의미를 가지고 붙였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고 아까 얘기드린대로 새로이 만드는 과계의 명칭이 대개 네 글자로 압축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생각을 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제가 정책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조금만 그럼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유종우위원 두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비중을 많이 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 총무국장 김덕수 아까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그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정책개발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 발굴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설치했고 또 선진 도시를 저희들이 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정책개발담당관실이 각시군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항 이런 쪽으로다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의 비중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각종공사에 있어서에 부실공사방지라든가 이런 쪽에서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감사계를 하나 더 설치한 것만은 이번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지금 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책과 관리과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알기 쉬운 말 그대로 주택과하면 주택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과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축산정책과 산림관리과 이렇게 용어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변경에 따른 비용을 내가면서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지 원주시에서 무슨 정책을 다룹니까, 정책과 관리 또 개발 이렇게 용어를 엄청 복잡다단하게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하기를 주민들이 알시 쉽게 한다 그랬는데 주민들은 이미 축산과하면 축산과 알고 있습니다. 꼭 축산정책과 산림도 산림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 얘기는 지금이라도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면 용어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정낭비…

국장님 듣고 계신 거래요, 국장님 지금 듣고 계신 거래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듣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말이지요 용어가 자꾸 단순화 단순화되어 가는데 여러가지 외국어도 지금 약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약자를 써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주민들이 대중화된 얘기를 갔다가 굳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축산과를 뭐 축산정책과 무슨 정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정책과 행정과 관리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때까지 주민들이 다 아는 단순화된 대중화된 그대로 했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주민도 알기 쉬우니까 그대로 환원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원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과 명칭을 설정할 때 대개의 네 자리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의 직제가 이번에 전부 정책이니 관리니 이런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을 짓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이 명칭자체를 변동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사항도 만약에 변동이 되게 되면 실무적으로 다시 도와 협의를 끝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도청 도청 그러는데요, 도청으로 도단위의 중간행정 기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이 알기 쉬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과하면 관광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도 굳이 정책이라는 용어를 붙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인데 과거에 주민들이 다 아는대로 환원이 될 수 있다면 환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과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에서 굳이나 정책이나 관리나 이런 얘기를 빼달라면 도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예, 이평우위원입니다.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현행 실과에서 현실을 무시한 개편이 아니냐라는 불평과 여러 가지 좋은 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충분히 실과별로 전문직과 교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춘천과 같은 경우 타경영 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러한 조직개편에 대한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이 확보가 되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어떠한 객관성과 보편성이 결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졌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일부에서 조직개편을 놓고 예산절감만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부에서 이 조직개편안을 그렇게 말씀할 때는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었냐 하면 인원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효과와 기대를 걸고 있는데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 조직개편안이 우리 원주시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효과에 부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이평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느냐 또 한가지는 전문용역기관이나 이런데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 또 예산절감만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 또 현실과 효과면에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합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되느냐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원주시는 타기관에 의뢰를 했다든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담당과장과 담당계장 그리고 직원이 각시군에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 가지고 이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 조직이 예산절감에만 중점을 두었을뿐 적재적소에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냐 이런 사항은 예산절감은 우선 인원감축이 있기 때문에 또 과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단 한가지 이게 적절하게 개편된 조직이냐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이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실적으로 효과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이냐 이런 사항도 성급하게 제가 여기서 딱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운영과정에서의 평가가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평우위원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분들이 참석했으면 어떤 분들이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밝혀 줄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행정내부에 지금 조직을 다루고 있는 과는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자료수집과 또 업무량 측정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실시해서 했기 때문에 또 각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 들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의 개정안이나 제정안 이런 것을 내기 전에 우리 자체내에 심의 기구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으로 안이 마련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가지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에 국장님에게 요구해던 각실국과 및 하부조직인 각계별 분장사무 및 정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은 분명히 12일 어제까지 그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고 저희 위원들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조직개편안을 심의 토론했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점을 가지면서 지금이라고 각계별 분장사무 및 정원현황이 있으면 바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그것이고 두번째는 정책과 시책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한번 지십시오.

행정사무 분장의 어떤 변화없이 단지 과 명칭의 변경으로서 모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든지 단지 몇개 과가 줄어듬으로써 예산절감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과 명칭에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전세웅위원님이나 유종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책이라는 용어와 시책이란 용어를 구분해 주시고 이것을 쓰게 되었을 때 전혀 일반시민들과 동떨어진 용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조직개편에 있어서 어떤 기준 개편의 틀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타시도에 몇몇 분들이 가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원주 조직개편이 자신있다고 말씀했는데 타시도에서 자료수집을 했고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 누구인지 그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가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볼 때 전혀 고려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몇개 과를 폐지시키고 일반 과에 끼워넣기식인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집어넣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이인섭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자료제출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이 각과에서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으로 오늘 아침까지도 이 자료 취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분장사무에 대해서 자료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분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관한 사항은 계별로 과의 정원만 정해져 있지 그 과장이 책임을 지고 계의 정원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울러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정책과 시책의 말씀을 얘기해 달라 했는데 저도 역시 혼동을 가져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은 하나는 시책이라는 얘기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틀이 없이 이 조직을 개편한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명단을 알으켜달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직을 다루는 기구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의 전직원을 우리 총무과장은 동원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총무과 직원 전체의 명단을 발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직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일부 과의 끼워넣기 형식으로 개편을 추진했고 다음에 4개 과를 줄인다고 해서 예산의 큰 절감이 없지 않느냐 물론 보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직개편은 조직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부 과에다 그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끼워넣기 형식으로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런지 모르지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은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겠습니다.

각과별 계정원은 과장님이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주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각언론사에 방송이 나가면서 또한 신문에 나가면서 공영개발사업소나 몇몇 과에서 몇명이라고 정원이 정해져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했더니 며칠후에 어느 신문에서는 몇명 인원을 증원시키겠다고 총무과에서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그 정원을 알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모른다면 언론과 같이 시정을 운영하시지 뭐하러 의회를 데려다놓고 지금 이 조직개편안을 가져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언론은 그 인원을 알고 의회 의원들한테는 모른다면서 어떻게 의회에 와 가지고 심의를 받을려고 하십니까, 첫번째 의문사항이구요. 두번째 의문사항은 조직개편에 참가한 인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 직원들이 어떻게 원주시에 그 많은 과와 그 많은 업무들을 파악해 가지고 인원을 적재적소에 과를 제대로 맞게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각실국과별로 적어도 한명 정도에 경험있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같이 참가를 해서 업무를 알아야지 업무의 성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총무과가 다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실정에 갖다 놓고 이게 좋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정책과 시책인데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사무 국가의 국리민복에 관해서 증진시키려는 하나의 시책의 방법입니다. 이는 정치당의 방책이 곧 정책입니다. 시책과 정책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시책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책과 시책은 엄연히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덕수 답변올리겠습니다.

언론기관에 미리 인원이 적다 그러니까 또 늘려서 총무과에서 얘기하고 그랬던 사항은 저로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정원에 관한 사항은 과별로 밖에 저희들이 정원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별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직원들이 만능이냐 어떻게 직원들만 가지고 이 기구개편에 관해서 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얘기고 다음에 각과에 전문이나 이런 사람을 모아 가지고 일종의 개발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했던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는 각실국과장으로 형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거쳐 가지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전문용역기관도 아니고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스는 있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이인섭위원님께서 저희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서 넘어가 주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다음에 시책과 정책에 대한 용어 구분인데 굳이 용어를 사전에 찾아가면서 한다면 차이가 나고 저 자신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뚜렷이 구분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시책이라는 것은 정책을 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타시도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토론을 걸쳤다 그랬는데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토론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회의록을 갖다 주시기 바라구요 일단 이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인섭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국장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이인섭위원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 안건으로 인해서 이번 임시회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범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합리성 내지는 부당성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요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조례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으로 상정되는 과정부터 부당하다는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내에 이 중요한 안이 시급을 요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원안 가결이냐 아니면 수정안이냐 또는 부결이냐 또는 유보 등 여러 가지 결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지 않았을 때 총무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안가결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안 된 이유에 따라서 그거에 적합한 우리가 다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안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에서 새로이 만들어서 다시 올리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만약에 그런 문제는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안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서 재의요구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그 후속조치를 따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부결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수정동의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수정동의안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수정동의가 있을 때 도하고 실무적인 절차가 다시 필요합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부결이냐 원안가결이냐 두가지로 집약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저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동질의 질의가 자꾸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답변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일관성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혼동을 하고 있잖아요.

도씨동위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신현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신현범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여기에 대해서 부결이 된다면 저희들은 재결를 요구해야 될 거고 다음에 수정의결이 된다면 수정의결에도 내용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를 없애고 다른 과를 대치한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근본적인 변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도지사 승인사항하고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의 명칭 정도의 문제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도의 협의를 거칠 용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되었습니까?

그러면 정책질의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기구개편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정책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얻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직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장장 한 5개월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4, 5월에 조직진단반을 편성해서 조직진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직진단 구성한 구성인원은 어떤 인원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정책부서의 확대와 거기에 따른 경영수입부서의 폐지 및 감원 개편에 대한 이유 이것은 자주재원 확보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대한 조직진단반 편성에 대해서 객관성있는 진단이 요구되는데 지금 시에서 제출된 요구서를 보면 이것은 일종의 자료조사 차원의 진단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장님 질의하신 핵심에 대해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조직진단은 지난 4월 경에 각실과소를 통해서 실과소장 책임하에 자체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명단은 각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인데 정책개발 특히 아이디어 개발에 중점을 둔 이번의 기구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설치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외의 답변사항은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시간 관계상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한 가지만요, 이 조직기구개편에 대해서는 도의 시행지침이나 이런데 따라서 기구개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인 참여하는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이 시행지침에 따라서 민간인이나 기타 용역기관에 전문가나 용역을 참가시켜 가지고 개편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자체내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조직진단서가 자료수집 차원의 진단서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 총무국장 김덕수 아무리 자체적인 조직진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단자체를 자료수집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체적으로의 진단…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앉으세요.

김명규위원 위원장님 조직진단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가 자료수집한 거 밖에 없어요.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장님 조직진단을 한 자세한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자료 김명규위원님이 요구한 그 자료에 첨가해서 처음에 각실국과소별로 자체 조직인력진단하셨다는데 그 결과 내역서도 같이 좀 해주시구요 아까 얘기했던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내용이 아직 안 올라 왔으니까 그것도 빨리 좀 해주시고 총무국장님이 언론에 그 내용이 나간 거를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8월7일자 강원일보에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계신설 문제해서 인원이 12명에서 3명으로 감축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8월10일자 내용에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더니 직원 4명을 추가 배치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 자체가 오보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이 신문을 전혀 보지 못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8월6일날 각실국과별로 인원이 배정되어서 내려간 거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내용이 아직 그런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 정원부분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저기 이인섭위원님 양해를 얻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도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실무과장님이 여기 나오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이인섭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 위원장 장완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원의 책정은 과별로 합니다.

아마 제 자신 휴가중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정원이 적다는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몇 명이 증원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문제는 아마 실무진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11명의 정원중에서 7명의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한시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만큼은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보태줄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아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여기 그런데 기사 내용은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 직원 네명이 추가 배치된 것도 도시과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실과에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사무분장에 따른 직제규칙은 오늘 새벽까지 작업을 마쳐가지고 저희들 가지고 있다가 아까 이인섭의원님 드렸고요 먼저 각과별 정원 배정한 것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원 배부된 것은 집약한 내용이 그대로 배부가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인섭위원 인원이 배정됐다면 공영개발계에…

○ 총무과장 엄증관 공영개발계가 아니구요 도시과입니다.

이인섭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공영개발계에 과장님을 세 명을 배정했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니죠, 저희는 정원규칙에 보면 과별정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의 내부의 개별정원은 그 과장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만 공영개발사업소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정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 한시정원을 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업무량이 증가한다면 추가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3명이라는 인원이나 7명이라는 인원은 지금 과장님의 따라서 인원이 아직도 가변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런 과별정원에 과별에서의 계별인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의원들에게 그걸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 총무과장 엄증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과별정원은 다 내드렸구요 확실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계별정원을 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과장책임하에서 저희가 분명 인사발령을 할 때에도 어느 계 근무를 정하는 발령은 하지 않습니다.

계장 보직을 주되 직원 보직 발령 안 내는 이유는 그 과장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넣기 위해서 과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계별정원을 정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공영개발계가 당초에 3명이란 인원이 결정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도시개발과 총원을 가지고 정한 겁니다.

이인섭위원 총원에서 3명을 정한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3명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측컨데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로는 이 신문자체가 오보라는 얘기네요 그냥 추측기사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마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 공영개발사업소는 3명 밖에 줄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나 이 기사 자체가 마지막에 업무량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계장과 세입 세출 보상분양 각 한명씩과 기술직 두 명 등 모두 일곱 명으로 확대조정하기로 했다고 원주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잘못되었으면 이 기사에 대해서 강원일보측과 한번이라도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공영개발사업소의 잔여인력이 도시개발과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당연히 증원시켜 주어야 되겠죠.

이인섭위원 이 자료는 총무과에서 전혀 내준게 없고 그냥 강원일보에서…

○ 총무과장 엄증관 전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고 휴가중이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휴가중일 때는 아무래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게 국장님은 그 당시 휴가가 아니었으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국장님이 자료 드린 건 아니죠.

이인섭위원 그럼 이 자료가 어디서 나간 겁니까, 우리 의회의원들은 갖고 있지도 않는 자료들이 언론에 나간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저희가 시정질문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나갔는데 의회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서 모든 것을 의회의원들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원주시가 우리 현 김기열 시장님이 지향하는 수레의 양바퀴와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언론에 이런 문제는 정확히 항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 기사를 자료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지금 명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언론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언론은 취재를 하는 것이 기본 생명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정원이 적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증원할 용의가 있겠느냐고 물었을 경우 타당하다면 증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어느 과에 정원을 줄이거나 감축을 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도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심하는 건 정확한 인원숫자가 나왔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적은 인원을 더 많이 충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당연히 저도 과장님 답변에 동조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인원까지 업무까지 나올 수 있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의구점을 갖는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건 원주시에서 보도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자는 근거없는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감사실에 의뢰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류종호위원입니다.

류종호의원님 정책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의원 네, 우선 발언을 하게 해주신 위원장님과 또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효율화인데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러한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명칭만 일단 바꾸게 되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고 활기차게 생명력있는 그러한 조직을 생명체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개편인데 그런게 좀 미비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첫번째 우리 시의 조직진단을 하시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진단미비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동안 각과나 실과소에 공무원과 어떤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업무량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떤 업무를 파악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즉 연료 가스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산통계만 하더라도 그렇고 프로그래머나 이러한 자격증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부담금 산출하는 그런 직원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과연 무엇이 어떤 자원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 배분의 원칙에 가장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진단부터 이어지는 조직개편은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인적인 그런 지표나 조직진단에 대한 지표가 현실화되어야 다음에 어떠한 누가 같은 일을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똑같은 그러한 결과를 얻고 공평하게 아까 보편타당성 있게 질의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러한 지표의 산출이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인 조직개편이 되겠고 베끼기 위한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자주재원 확충문제의 세외수입문제 세정과 문제도 아까 다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12월31일까지 공사는 공사설립을 해서 또 개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진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직개편하다 3년 다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방대한 조직개편안과 인적자원의 현실화 또 진단 사무분담의 조건 뭐 그 다음에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이러한 것들은 한 시간내로 금방 끝날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소위원회나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더 우리 원주시의 내용에 접근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강구치 않습니다.

그냥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해주신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상으로써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조직개편을 하느라고 그 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상고를 겪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23만 원주시민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 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물론 용어 자체가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굳이 복잡한 용어 전부 간소화해야 되는데 복잡해졌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저거하고 각론에 들어가 가지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그 용어의 간소화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농산계가 농경지 면적이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철원 다음에 두번째로 많은데 그리고 양정계는 앞으로 외국 농산물도 들어오고 도정공장하고 창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계와 농정계의 부활이 가능한지 또 출장소가 4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만종출장소는 2,3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6급을 7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2,300여명이라면 어느 동보다도 많습니다. 그보다 적은 데도 동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급사가 있는데 만종출장소에 2,3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소장을 7급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째 용어의 간소화 두번째 농산계와 양정계의 부활 세번째 출장소 중에서 만종출장소의 소장을 6급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전세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의 명칭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 직제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했던 조치였으며 아울러 과 명칭까지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지금은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농산계 문제는 위원님 의견대로 부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양정계 문제는 소관과와 협조해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종출장소 문제는 저희들 시가 제2단계 조직개편 읍면동 사업소 개편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만종출장소 문제는 지역과 다른 출장소 등을 종합검토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중에 전세웅위원님에게 만종출장소 문제의 조치 문제는 작업중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직제개편후에 세무1과에 2과가 하나의 과로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무려 2개의 계가 줄고 인원도 7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자 도민일보를 봐도 내무부는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서라는 전제하에 지방세 징수라든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힘쓰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한다는 이러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원주시의 인구가 23만이라고 봤을 때 인근에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타시도는 6개 계에 인원이 더 많은데 원주시는 실질적으로 세무과의 과와 계가 줄고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연 현재 원주시 인원에 맞추어서 인원이 줄고 계가 줄면서 정확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무과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평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지난해 지방세 부과는 총 62만6,358건에 747억1,300만원입니다. 모든 지방세는 현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고 특히 조세법률주의하에 현지방세 제도하에서는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과징수됨으로 각유관부서의 과세 자료정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방세의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징수도 큰 문제입니다. 과년도 체납금은 6만9,548건에 45억7,800만원 ‘96년7월 현재 ‘96년도분은 9만1,696건에 56억8,200만원으로 총 16만1,054건에 102억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도는 부과부서는 부과후 징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현직제상 정원은 세무1과 21명 세무2과 18명으로 오히려 징수부서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편되는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합해 가지고 직원의 증원 문제는 보완 대책을 강구 시행을 하고 제2단계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세무1,2과를 통합을 해 가지고 계의 문제는 그때 중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2단계 조직개편과 지금 현재의 조직개편과는 기간 차이가 납니다. 이 기간 차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모자르는 부분을…

○ 총무과장 엄증관 정원의 문제는 아직 저희 정원규칙을 확정시킨 바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정원규칙은 안이었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문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세무과에 39명중에서 32명으로 준다는 것과는 무관한 겁니까, 세무과가 합쳐지면 세정과라는 명칭하에 기존에 직원이 39명이 아닙니까, 기능직 빼놓고…

○ 총무과장 엄증관 기능직 포함해서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세정과로 하나의 과로 합해 지면서 32명이라는 정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현재 이번 조례를 상정하면서 정원에 대한 안을 알려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에 32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조례가 무난히 가결이 되어진다면 32명으로 확정되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세정과로서 단일통합되면서 현 39명에서 32명으로 줄지는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일단 과에 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장 하나와 계장 자리는 부득이 합니다. 다만 직원 숫자는 변동을 안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세무1,2과의 과장님 한분이 줄어들고 계가 두 개가 줄으니까 계장님 두분이 줄어든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세명이 줄어드니까 36명이라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36명으로 존속시킬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에 도시과 기구가 폐지되면서 도시공원 업무가 이리로 가는데 도시공원업무에 대한 인원이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의 증원을 가지고 도시공원을 조성할 인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지적과에 건축계의 업무가 그리고 가면서 2명이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도 인력이 충분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증관 첫번째 말씀하신 관광과의 공원계의 정원 문제는 임업직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임업직이 정원보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원은 더 배치해야 합니다. 임업직 정수보다 사람이 더 많습니다. 두번째 지적과 부분 문제는 도가 금명간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등록계의 정원을 별도로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정원승인에 따라 가지고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정책질의에서의 자료들이 아직 하나도 도착이 안 되었는데 그 자료의 빠른 도착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각계별 업무분장 및 인원조정 문제인데 여기의 조례개정안을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주요업무가 시장의 정책 및 경영업무에 대해서 시장을 보좌한다 그랬는데 경영업무 분야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가장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시장 직속기구가 됨으로써 일반공무원들의 옥상옥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또한 업무에 있어서 기획실과의 업무가 유사한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있어서의 업무상충이 분명히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해소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첫번째 질의 사항이구요, 두번째 질의사항은 앞으로의 해소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첫번째 질의 사항이구요, 두번째 질의사항은 여론이나 설문조사 같은 경우 물론 정책개발당당관에서도 일을 하겠지만 이것을 전산실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인원 가지고 여론 및 설문조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업무가 좀 부족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두번째는 기획실에서 주요투자사업심사라든가 투자우선순위결정이라든가 사업효과분석, 시종합개발중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책개발실로 들어갈 업무로 시장 직속기구로 원주시 발전을 위한다면 아이디어 창구로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세번째 공보담당관실에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단체 지원 육성, 농촌잘살기운동 추진 및 새마을 가꾸기운동, 자립마을 육성 또 국민운동 지원 및 사회진흥에 관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의 가장 핵심 내용이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신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나눠어져 가지고 대시민 홍보역할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회진흥 업무가 들어가 가지고 업무의 연관성이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구요, 네번째는 문화체육담당관실의 분장사무에서 불우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 청소년 육성업무, 청소년 업무 같은 것은 사회과 업무소관 쪽에 이미지가 강한데 왜 이게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들어왔는지에 대해 의구점이 갑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업무중 문화계의 업무가 따로 있고 예술계의 업무가 있는데 향토문화 축제 및 지역문화 이벤트업무,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지도운영, 향토문화의 발굴육성, 지방예술 및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도서관 관련 업무가 왜 문화계의 업무면서도 예술계로 이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의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는 정보개발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정보기획계에서 과연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데 대한 의구점이 가구요, 그리고 종합민원과의 분장사무중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무가 있는데 이는 총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처리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이 엄청나게 약하는 것이지요, 현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서 두군데 다 원주시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시설조차도 그 시설장이 과연 이게 사회과 업무인지 가정복지과 업무인지도 헷갈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제대로 분류해 주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나누어졌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또한 요보호 업무가 사회복지 문제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정의례 준칙 같은 것은 이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제는 이게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지키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원주시 직제 규칙 제정안에서 사무분장을 보면 업무가 보통 한 계에 40개씩 되면서 인원은 서너명 가지고 과연 이 40개씩 되는 이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많은 계의 업무가 숫자만 일만 나열시킨 것인지 의구점이 갑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자치경영계가 있고 행정혁신계가 있는데 총무과에 자치행정계가 있다든지 워낙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일단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도 높아져 가고 있는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다른 시에서는 청소과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원주에서 환경정책계가 편성됨으로써 환경보호과와 환경관리과가 합쳐지는데 과연 이 합치되었을 때 일을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1개 국보다도 많은 인원이 될텐데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구점이 가고 그러지 않아도 현재 일이 많은 환경부서에서 저번 시정질문에서 답했을 때는 국가에서 하라고 환경청에서 하라고 시키는 대기오염이라든지 비산먼지 또한 유해환경 문제 이 업무도 다 소화하지 못한다라는게 그 과 과장님의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합쳤을 때 지금보다 더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인섭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부터 열번째까지의 내용은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 내드린 사무분장은 저희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작업이 되야 사실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쪽에서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고 각실과소장님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통과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분장 내용은 앞으로 규칙개정 때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업무와 청소업무의 구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환경관리과와 보호과를 통합을 하면서 계는 축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환경 업무는 통합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조정을 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이 직제 부분 문제는 저희들 쪽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 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저희들 행정지원 부서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지원을 열심히 함으로써 최대한의 업무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를 해 주고자 하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1번에서 10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소관과의 의견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와 환경은 엄연히 폐기물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 직원이 어떤 사기저하 문제로 과명칭을 폐기물관리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바꿨을 뿐이지 폐기물 문제와 환경보호 문제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고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원주시 계별 사무 분장표의 내용보다는 원주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원주시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면 지원부서가 강화되어 있고 사업부서가 약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 안에 대해 시에서 제출한 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게습니다.

이위원님 의견이 가급적 반영되도록 작업 때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명규위원님…

아까 세정과 얘기를 이평우위원님이 많이 하셨는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무조사계도 중요하지만 재산세계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전산화라 그래도 거기에 대한 변동 사항들을 계속 전산화시켜 줘야 되고 그 업무가 있는데 재산세계에 대한 폐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지…

○ 총무과장 엄증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만 일단 운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재산세계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세무1,2과가 하나의 과로 만들어 지면서 두 개의 계가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의 계는 어떤 계와 어떤 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전체 6개 계를 4개 계로 만들었으니까요, 현직제는 여섯 개 계입니다. 여섯 개 계중에서 두 개를 축소해서 네 개를 만든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여섯 개 계는 부과계 세무조사계 재산세계 이것은 세무1과에 포함되어 있고 세무2과에 징수1,2계와 세외수입계가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계가 합쳐지면서 줄어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증관 당초에 세무1과에 부과 재산세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정과로 세무2과에 징수1계, 2계 세외수입계를 징수계와 세입총괄계로 그런 식으로 한개 과에 3개에서 2개로 조정을 한 겁니다.

이평우위원 징수1,2계가 징수계로 통합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계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인원을 가지고 그 인원을 유지를 하면 17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엄증관 세무2과가 과장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가 18명이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세외수입계는 몇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 계별 정원은 저희가 관장하는게 아니니까 계별 정원은 저희가 만지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과별 정원만 관리를 합니다.

계별 배치는 해당 과장님이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변성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의 징수1계와 2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한 계장님이 그것을 다루는데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과연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자꾸 인원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과장이 관할하는 문제라고 하시는데 현재 인원만 15·16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계장이 다룰 수 있는 양은 가지고 있는 한 직원이 할 수 있는 양과 정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계장이 다룰 수 있는 양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양을 어떤 근거에 의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증관 징수계의 기본업무는 이름 그대로 징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징수1계 2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징수1계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분을 담당하는 거고 징수2계는 체납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개의 계가 통합이 되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과장님이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을 때 근거를 제시하신 부분이 각실과별로 업무의 양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의 계원이 많다는 얘기는 그 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한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업무의 양을 계산한다면 똑같은 업무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의 인원이 다섯명이 되었을 때와 열 명일 때의 차이는 상당히 틀리다고 보아집니다. 계장이 10명 이상의 계원을 데리고 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들 쪽에서는 물론 이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부적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아닙니다만 어차피 조직은 줄여 나갈 수 밖에 없는 시대조류도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조직을 만지면서 과거에 그쪽 부분에 근무했던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을 했습니다. 참작을 해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원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93년도에 500억, ‘94년도에 600억, ‘95년도에 약 750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평균치를 내보면 매년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숫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직원이 그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계장의 숫자가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하는 계장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장님이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방세 부과는 물론 세무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이미 재무계라는 데가 존재하고 있구요, 또 동에 통상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사무분장상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세무과 전체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구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검토가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평우위원 징수2계가 하는 일이 주로 고액체납자 재산조사 체납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징수2계는 주로 체납액에 처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징수2계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재산압류라든가 법원 경매처분 같은 상당히 남들이 꺼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실적을 작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개개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실적을 올린거에 비해서 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세무1, 2과로부터 건의를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받은 바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부분이 이번 조직개편에 충분히 고려가 되셨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1,2과 직원들이 건의했단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과 징수 미분리시 세무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두번째는 지금 이위원님 얘기하시는 자치시대 세입증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두 가지 의견으로 집약이 됩니다.

첫번째 부과 징수 미분리시 세무부조리 발생문제는 근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자질입니다. 또는 직무수행 태도 도덕성 또는 청렴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었다 해도 세무부조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세무공무원 자체가 세무부조리라고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치시대 세입증대는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세무1과와 2과가 통합됨으로써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94년도에 징수2계 신설전 보다 압류라든가 강제징수한 방법 대 지방세 체납액과 징수2계 신설후에 차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이평우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오늘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러한 날씨 속에 원주시의회 회의실 사정으로 정말 땀을 줄줄 흘리면서 무려 10시간을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원주시 역사 이래 경제적 경영차원에서 대개혁과 변화를 하는 조직개편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끝까지 이렇게 진지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감시차원에서 자리를 지켜주신 언론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의 설치와 사무의 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지만 실무과장님의 답변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위원아닌출석의원

류종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김덕수

총 무 과 장엄증관

사회진흥 과장한기준

회 계 과 장원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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