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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1996.08.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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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28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추진상황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추진상황업무보고


(11시08분)

○ 의사계장 이명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이어서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지금부터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공석상 회의중에 이렇게 한 자리에 하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여름에 날씨가 몹시도 더웠고 또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중순 지나고부터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또한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반갑게 왔습니다만 요사이 며칠 계속되니까 약간 비가 너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한 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가 폐회중에 하는 회의인데 요전에 임시회 때도 여러분과 같이 복지회관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순조롭게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공사중에 그 지하에 묻혀 있는 폐기물이 다량 있다는 보도나 또는 여러 가지를 듣고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그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폐기물로 인한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그대로 추진할 건지 또한 폐기물이 다량있음으로써 앞으로의 냄새 등 이런 지장 때문에 계속 복지회관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을 의원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지역경제국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추진상황업무보고

(11시13분)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추진상황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고로 보고서에 안 나온 사항입니다.

8월14일 환경관리청에서 폐기물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불법매립된 폐기물은 폐기물의 주종인 동물성 잠재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조의 규정내용은 폐기물은 생활폐기물하고 사업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면 이것도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은 또 다시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폐유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그건 일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분류가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로 그러니까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경묵위원님…

먼저 1차 공사연기가 되었다가 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공사착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폐기물대량매립으로 인한 공사가 다시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이 공사야말로 우리 원주시 대다수 근로자들에 정말 염원이요 바라던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말썽을 빚었고 또한 이것이 어차피 막대한 국비보조는 있지만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작단계부터 참 기분이 안 좋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처리를 매우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특별히 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현명하게 극복할까를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되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하고 있고 또 매립업체가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네가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실정인데 지금 정확히 조사된 매립업체가 어디이며 또 추정되는 매립량은 얼마이고 또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매립당시에도 이런 불법매립은 아마 불법이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엄밀히 매립업체를 추적해서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원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업체는 지금 금강피혁주식회사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기 근무했던 관계자들이 없다 그런 사유로 회사에서 지금 현 재는 불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감사를 만나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공소기간은 3년으로 만료되었지만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그 부지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지금 약 제시된게 한 7,000만원까지 한 5,000만원 내지 7,000만원까지 그렇게 부담하겠다 그래서 사실 당초 5억 6억은 추정액이고 신빙성이 불확실하고 지금 사실 또 앞으로 처리비용이 5,000 내지 6,000만원된다 그것도 실제 앞으로 처리해 봐야 아는 비용입니다.

완전히 파보기 전에는 정확한 물량을 꼭 얼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다가 그것을 금액으로 못박지 말고 좌우간 7,000만원이 넘으면 더 부담하고 그 안에 떨어지면 나머지 금액은 도로 환불해 주는 것으로 환불이 아니라 지금 자기네들 통장으로 여기 지금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걸 명확히 짚어 주셔야 합니다.

5,000에서 7,000 정도만 부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야말로 한 2억원이 들어간다면 그때 가서는 중간에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시비를 들여서 할 겁니까, 그러면…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어차피 그 범위내에서 하고 안 되면 형사고발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로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민사로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민사로 소송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로 결과가 시일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증인도 있죠, 의회에서 나갔을 때도 분명히 증인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 사람 얘기가 분명히 매립한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증인확보는 우리 시에서는 어느정도 정확히 해놓으셨는지…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도의적인 책임범위 그 금액을 초과해서 처리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1차적으로 회사에서 이만치 더 드니까 당신들이 더 책임을 지시요 이렇게 해도 그 회사에서 불응한다 그럴 때는 어차피 민사로 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증인확보라든가 이런 걸 더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경묵위원 완벽하게 증인확보를 해놓으시고요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민사를 해서라도 원인자 업체에다가 부담을 시켜야지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사항이 많을 것 같아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당초에 ‘96년도6월20일날 부지매입을 한 후에 12월4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그랬죠, 추진현황에 보면…

그때 당시에 지질조사나 토질조사를 실시를 하지 않았는지 혹시 지질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 당시에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터파기 작업중에 다량의 폐기물을 발견한 이후에 시에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죠 관계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조속히 재시공이 안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네,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설계할 적에 그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하 파본 것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갔을 때 그전 사항이지만 대개 평편한 지역을 설계할 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발견 후에는 관계부서 환경관리과라든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라든가 그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시공은 오늘부터 폐기물을 그러니까 파서 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역매립장으로 그리로 수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착공은 오늘부터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암위원 지질조사나 토질조사를 실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사전에 터파기작업하기 전에 굴착작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현장에 있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박대암위원 그 전에 터파기작업하기 전에는 전혀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 관계는 당초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질조사한 지역에서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기물이 나온 지역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물철거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먼저번에 지질조사한 지역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대암위원 건물 속에 건물이 있는 지역에 폐기물이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건물 속에는 지질조사를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파 본 모양인데 그때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섰던 부분은 못한 거죠.

박대암위원 그때 지질조사를 할 때 당시의 지질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설계업체에서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에다 지금 폐기물을 갖다 넣는다 그러셨는데 그것에 대한 경비부담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현재 금강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금강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까, 금강 관계자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감사하는 사람하고 저희가 만났습니다.

감사라 그랬는데 자기 얘기는 뭐 당초 5억 6억했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자기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일부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 많이 들어가야 7,000만원 범위내일 거다 처리비용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래서 7,000만원 5,000만원 우선하고 7,000만원 범위내에서만 책임지겠다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실지 나중에 처리해 보고 비용이 더 나오면 더 부담을 하고 남는다면 그만치 회수해서 덜 부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딱 자를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매장이 얼마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렇죠.

박대암위원 관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계법에는 3년지난 시점에서는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갔을 때 얘기하셨는데 그 3년 이후의 대책은 전혀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민사로 해결해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박대암위원 만약에 민사로 시간을 오래 끌 경우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글쎄 1, 2년이죠.

박대암위원 글쎄 그렇게 만약에 착공이 안 되고 공사가 안 될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오래 간다면…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거기에 관계없이 오늘부터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작업은 시작하고 계속 공사는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게 제가 현장에 가서 보기에는 폐기물매립에 관한 그런 공소시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링을 한 부분이냐 하면 건물이 있는 측 바로 밑이에요 거기는 폐기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박스를 쳐 갖고 그 안에다 흙을 되메워야 되는데 폐기물로 되메우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일종의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도 문제가 있구요 일반폐기물은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파갖고 거기다 그냥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박스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 보링을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그 주위에다 보링을 하다 보니까 지질구조에서는 습윤한 되메우기 토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이것은 형사고발건이 폐기물매립에 단순한 매립이 아니고 이것은 고의적인 폐기물매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관계법이라고 하면 건축법허가서부터 그것도 1층 조립식건물이 있었던 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조립식 건물의 기초 터파기는 20센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 5미터의 밑에 철근콘크리트로 넣어서 거기서 터파기를 하면서 되메우기를 이런 폐기물로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고의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방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매립량이 일정치 않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부분을 다시 한번 파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하자면 북측끝에 있는 건물부분을 파다가 이렇게 중단이 되었는데 일반주차장부지 거기도 보링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옆으로 비켜가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 쪽에서 파서 얼마 만큼의 매립량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밝혀 놓은 다음에 금액을 산정을 하고 서로 또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얼마가 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반 통장에 놔두고 거기서 꺼내 쓰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 군데를 다시 한번 지질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여러 군데를 파봐서 입구쪽에도 파봐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게 예전에는 특정폐기물로 해서 폐유나 오일 등을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뀜으로써 피혁제품 같은 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처리하는 화공약품은 상당히 독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 지하 설계도면에 지하실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크랙이 안 가리라는 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극성 물질이 과연 시멘트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향후 수명이라든가 시멘트수명이라든가 철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좀 파악을 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민사소송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가 그건 관계법을 다시 면밀히 재검토가 되어야…

류종호위원 이건 건축법상에는 민사소송하면 상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어차피 되메우기를 해서 채웠든지 일부러 묻었든지 그건 어느 방법이든지 고의성은 고의성이죠.

류종호위원 그런데 환경법에서 처리하는 일반 폐기물에 대한 공소시효보다는 아직도 뒷부분은 북쪽측 뒷부분은 아직도 위에 말하자면 상판을 깨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판 부분은 밑에 부분은 그냥 박스를 쳐 놓지 않고 그냥 맨바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다시 한번 깨서 좀 냄새가 나더라도 깨서 처리해 나가면서 그 상황을 주시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처리해서 이게 파여지고 이러면 더 정확히 나올 수가 있겠죠. 계속 정확히 그걸 검토해 가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신관영위원님…

지금 핵심적인 말씀들은 전부 질문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만 국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류종호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일부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립된 것이…

그런데 금강피혁이 거기 들어와서 조업을 한 기간 동안에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 말씀을 해서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인 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지금 류종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단은 그 지역을 전부 굴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경비실 있는 주위가 과거부터 거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가건물이 있던 자리가 지금 굴착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가건물이 지어질 적에 시에서도 상당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가건물이 지어졌고 그 밑에 매립된 것이 전부 폐기물이었다고 밝혀진 이상 그 앞부분도 전부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한 후에 시공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고 두번째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지금 누구통장에 있는지는 몰라도 통장에 넣고 쓴다 그것으로 처리비용을 충당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정식으로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통장에 넣고선 꺼내 쓰는 방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공장주위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든가 시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취합해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감독기관이 확실히 누군지 현재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정립을 해 가지고 자금문제도 그렇고 재굴착하는 문제도 그렇고 재시공하는 문제도 확실하게 제3자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 굴착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연되는데 대한 시공업체에서의 공기연장이라든가 또는 보상관계가 논의가 안 되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신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은 자기들이 금강에서 자기들이 그 비용으로 우선 원주에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통장으로 넘긴 겁니다.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것도 한 사람이 계속 나와서 상주는 못하지만 자주와서 확인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강에서 확인하고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또 전지역을 파봐야 한다 그건 사실상 전지역을 다 파보자면 그게 아마 공사비가 또 추가로 그만치 보링 파보는 비용이 더 들어야 되니까 이것은 감리라든가 감독공무원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리는 건축사무소라고 서울있는 회사가 낙찰돼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시청에 감독공무원은 회계과의 김순태라고 7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지연문제는 앞으로 이걸 이제 2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어떤 폭우가 있다든가 또 겨울에 얼어붙어서 공사를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을 낼 기간을 저희가 합산을 해 가지고 마지막 완공예정기간에서 그 만치 공기연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금 폐기물이 만약에 나가서 광역매립장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대당 한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한 1만4,000원 내지 1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어떻게 차 대당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네.

원창묵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물 폐기물이나 이런 것으로 대당 나가면 한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할 때는 처리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직접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중간에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가니까 중간수수료 같은 것은…

원창묵위원 제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래서 자재나 건축물 폐기물이 나올게 아닙니까, 한 차를 싣고 가면 보통 한 20만원 가까이 간다구요 요새…

그렇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15만원 정도 갑니까, 15만원이죠 그러면 그건 15만원 시에서 받는 거는 남기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거기에 그 만큼 15만원 들어야 처리비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받은 겁니다. 원주시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1만5,000톤 정도가 매립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사에 관계하는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에요 적어도 그 사람이 줄이면 줄이지 늘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군데 군데 다 파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만5,000톤이라면 차로 나간다 그러면 한 2,000대 정도가 폐기물처리를 위해 가지고 움직여 주어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중기임대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봤을 때 2,000톤으로 보면 한 4억정도가 소요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추정치에요 담당자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이 4억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안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진짜 명확한 구분없이 그냥 무작정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위험하신 생각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 해당부서 조사후에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소시효가 3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걸 갖다가 지금 이걸 갖다가 추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매립된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기관에 우리가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근거없는 것 가지고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파보기 전에는 정확한 물량과 정확한 비용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는 공사를 하게 되면 소송을 걸고 이러면 아마 1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결국 못하는 겁니다.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소기간 추정기간은 그 회사가 거기서 금강주식회사가 ‘92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지 거기서 작업하는 기간 동안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정확히 그건 나중에 뭐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때는 증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원창묵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래서 공기에 <0xbdb8>겨서 계속 착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건 이런 문제는 누구든지 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묻어놓고 3년 지나면 괜찮으니까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엄청 적극적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고 강하게 대처를 하셔야지 이거 공소시한 지났으니까 공기에 밀리니까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대충 이렇게 덮어두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시간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초부터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온 마당에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겠는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링을 갖다가 한 공씩 찾아보면 하나에 한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 부지전체를 갖다가 한 30공 정도 뚫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파가지고 실어 나르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줄여서라도 한 15공 이상은 파봐서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공사에 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위치가 굳이 부적절이나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굳이 부적정하다 이런 문제까지 대두된 마당에 거기가 지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전 바닥면적을 다 긁어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굳이 거기다 지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한 연면적은 1,000평 이내로 줄이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부지도 지금 2,900 몇 평인데 한 1,200평 정도를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지금 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부지로 매각하실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다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그 다음에 위치문제에 대해서는요 ‘94년12월27일 86회 원주시의회 정기회에서 결의가 되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일부도 말씀하시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개인 민원인들고 있었고 그래서 ‘96년4월24일날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위치변경에 대한 검토건의안을 냈었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 한번 원주시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현위치로 건립하기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또 언제 그런 위치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면 기존 이미 들어갈 공사비가 있습니다.

방진망 설치라든가 또 건물철거라든가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현위치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거를 제거해 가면서 그대로 추진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축소라든가 잔여부지 다른 거 이런 거는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어느게 효율적인가 그것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면적축소하겠다 뭐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방진망설치라든가 공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투입하신게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1,200평 정도에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마무리 지으시면 우리 원주시에서 시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한 60억 건축비에서 한 60억 잡혀있는데 이것을 같다가 30억 이하로 떨구어서 국비 16억하고 원주시를 갖다가 한 14억 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같아서는 그리고 실제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러면 어차피 부지가 선정이 거기서 끝난 상태라 그러면 면적을 축소해서 사업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이런 거는 상당히 모자라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완성과 동시에 거의 다 나가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단에서 여기서 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원주공단에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나머지 잔여부지에 한 1,200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부지로 매각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위치선정은 되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좌우간 면적축소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아파트 부지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15만원 이 정도되는 것도 한 50만원에 사업을 하려는 업체도 있구요 지금 이건 대지이고 이러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이런 거 고려하고 이러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로서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순수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원창묵위원님의 질의중에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신명종합건설에서 거기가 폐기물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흙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금강 쓰레기매립을 거기다 한 회사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저리로 옮긴다 그런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반 우리가 건축물쓰레기나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그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있는 쓰레기를 현재 금강에서 부담 자기들이 도의적인 부담을 하겠다는 비용가지고 다 지금 처리할지 못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운송비용을 더 줄인다는 결과적으로 그 처리비용이 그 만치 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치 쓰레기 처리비용을 늘린다는 것은 중간에 쓰레기 대행업자가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처리비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꼭 쓰레기 대행업자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물론 불만은 있겠죠 그걸 안 하면 불만은 있겠습니다만 저의 시의 입장에서는 좌우간 그걸 완전히 처리하는데 회사의 입장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게 목적입니다.

꼭 중간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에 쓰레기 처리업자를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도식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중에 그건 그럼 중간업자한데 주는 수수료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까지 옮기려면 폐기물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대단하거든요 아마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차량에 따로 주의를 좀 주셔서 또 거기 아무래도 거기서 나올 때 사토가 묻었다든가 그 다음에 폐기물이 차에 묻어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입구에 형식적으로 자리를 좀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철저히 관리가 되어서 주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네, 그건 철저히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확보액이 29억7,000만원이라고 여기다가 내놨습니다.

이 공사비 부족대책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폐기물 처리를 오늘부터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관을 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금강피혁에서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미지수적인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이게 그것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자기 나름대로 우리 6,000·7,000만원에 대한 부담을 해서 퍼냈다 이렇게 나왔을 적에 아직 여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는 반도 안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의미에서 이 주관을 누가 하는지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미확보액 29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로 내년도 예산에 16억을 국비 현재 딴 거만치 16억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그러니까 13억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금 추가요청을 해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비나 도비중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치 예산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또 좀 심의해서 종결짓도록 예산요구할 때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걸 시에서 또는 신명에서 금강에서 내놓는다는 돈을 5,000만원이고 7,000만원이고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이 주관해서 당신들이 내려보내서 농협에 넣어가지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그 사람들이 한사람이 내려와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 감독도 있고 또 신명 지금 현재 사업을 맡아서 하는 회사가 항상 거기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잘되나 못되나 그렇게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다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부족액이 29억7,000만원에서 도비 내지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을 짓기전에 기초를 하기전에 벌써 이렇게 왈가불가 위치변경 또는 여러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을 적에 당연히 시비로 부담을 해서 지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불가하는 지금 위치가 부적정하니 면적이 너무하기 때문에 다소 이것을 줄여야지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도비 내지는 국비가 어떻게 되더라도 확보가 되도록 백방의 노력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장폐기물은 광역쓰레기장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청에서 회시가 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불법매립된 폐기물은 폐기물의 주종인 동물성잠재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 및 제4호의 규정 이 규정내용이 뭐냐 하면 폐기물은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사업장폐기물은 또 다시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이라 그러면 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하고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렇게 또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나온 거는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로 분류된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광역매립장에다 처리를 한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시에서 수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장 폐기물은…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광역매립장에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현재 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각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상당히 지금은 여기서 뭐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수거업자들 내지는 시에서 감독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일반쓰레기외에 일반쓰레기라고 하면 생활쓰레기라고 우리가 봐야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수거를 하는데 생활쓰레기 이외의 것은 수거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아무리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다 지하실을 파면 시멘트가 부식이 되고 좋지가 않다는 결론까지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폐기물이 광역쓰레기장으로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 준하는 다른 폐기물도 시에서는 수거를 해서 받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다른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외에 산업폐기물 그것에 대해서는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것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것은 수거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수거업자가 원주도 없고 서울업자가 와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건 별개인데 지금 바로 이게 피혁 아닙니까, 피혁이죠 원주에 피혁공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 피혁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네.

신관영위원 그런데 침출수 내지는 거기에 나오는 공장폐기물은 지정업자가 수거를 해가는데 이게 매립이 되었던 거라 해서 광역쓰레기장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한 것이 왜 야기되느냐 현장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거기에 신축하는 자리를 잘 감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위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왜 주시하느냐 우리는 지정폐기물 수거업자한테서만 꼭 수거를 하게 해놓고 저것이 어디로 가냐 이것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광역매립장으로 가도 괜찮다고 했을 때는 유사한 쓰레기도 그리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받아 주어야죠, 그런데 현재는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건 경제과소관이 아니지만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하나의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주위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그건 관계부서에 신의원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에다 얘기를…

신관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현장감독이 누구냐 그랬을 적에 용도계 있는 7급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네.

신관영위원 그 사람이 상주는 안 하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수시로 나가봅니다.

거기 계속 24시간 있을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있는 것은 감리업체에서 있구요.

신관영위원 감리업체가 있는데 왜 그런 부탁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직에서 감독하는 입장과 시공업체의 입장은 보이지 않게 뭔가 다릅니다.

또 가급적 그 사람들은 감독기관의 눈을 얼마만큼 피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 이득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니까 수시 가 있는다는 그러한 막연한 감독체계를 유지하지 말고 뭔가 정확하게 폐기물 나가는 것도 시에서 점검하고 몇 차 나갔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제가 간단하게 업무분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원주시장이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경제국에서 복지회관을 주관을 하다가 폐기물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폐기물이 나왔을 시에는 지역경제국장은 폐기물이 나왔으니까 사회환경국에서 처리된 다음에 완전히 처리된 다음에 복지회관을 다시 시공하는게 원칙으로 아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폐기물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폐기물에 대한 질의를 전부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지금 폐기물에 대한 거는 사회환경국에서 관여를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님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사실 업무상으로는 다른 국 소관이니까 그리로 제가 떠 넘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성질은 물론 환경관리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지금 현재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거기서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제가 볼 때는 원칙은 환경국에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다음에 완전히 이 지역에다 복지회관을 시공해도 모두 우리 원주시민 다 인식이 갈 때 그때 복지회관을 시공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 지금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회환경국소관의 문제를 지역경제국에서 다 맡아 가지고선 자신 있습니까, 나중에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된 문제가 나올 때 책임질 수 있겠어요, 국장님…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구요 사회환경국장님한테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회의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게 환경관리청에다 시료채취 지난번에 다 가지고 갔었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네.

김택민위원 결과 첨부했습니까, 오늘 회의서류에?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못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걸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봐야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게 14일날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김택민위원 그거 보려고 회의소집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선 껍데기만 거죽데기만 갖다 회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이 회의서류 낼 때는 그게 안 왔구요 늦게 왔기 때문에…

김택민위원 아니 지금 이게 언제에요 벌써 2주일이 넘었는데 이게…

환경관리청에서 시료채취결과가 왔는데 이것 결과가 어떻게 왔어요, 이상없다 그랬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이 없다 그랬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랬습니다.

김택민위원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집을 지으셨을 경우에 아까 누가 묻던데 이게 크랙이라든가 이래서 나중에 문제가 지하에 수영장하고 이랬을 때 문제가 없다 이랬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니 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런 얘기 못하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그러니까 아까 류종호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독성이 시멘트나 철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그거를 한번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거기 남아있는 독성이 앞으로 지하를 하는데 시멘트나 거기 관계되는 철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그게 확실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우선 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김택민위원 폐기물은 처리되지만 그 집을 짓는 공사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왜냐 하면 폐기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시작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렇죠.

김택민위원 그런 얘기죠 지금 공사 시작한다는 얘기가…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네, 폐기물부터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택민위원 폐기물이 끝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공사 시작하겠다 이거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김택민위원 여기 아까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갖다 이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는데 이 금액이 넘어 가지고 1억이 되고 2억이 된다 그랬을 때 땅을 파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걸 감당한다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의적으로 7,000만원까지 부담하겠다 그래서 저는 금액을 가지고 확정짓지 말고 그 이상 넘으면 더 부담하고 모자라면…

김택민위원 구두로 약속한 거예요 아니면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구두로 얘기를 한 거죠.

김택민위원 그 사람들이 하다가 도망가면 어떡할래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러니까 어차피 시효가 3년이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까 건축법 말씀 나왔는데 그런 것도 더 검토해 봐야 되고 만약에 형사고발이 정 불가능하면 민사로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 사람들하고 무슨 계약서 쓴 것도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계약을 쓸 수가 없죠.

김택민위원 그냥 도의적으로 해주면 다행이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해주다가 안 해주면 나중에 또 어떤 조치를 해야죠.

김택민위원 안 해주면 소송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김택민위원 그 정도 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를 만약에 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해야될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추가공사비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 요는 지금 땅 속에 들어있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공사하다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이거 당신 소송할려면 소송해라,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소송을 들어가고 공사는 계속할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건 그때가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나왔는지…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나중에 떠넘기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때가서…

공사비는 기존에 들어갔죠 투자된 액수는 있죠 그 다음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간에 하다가 만약에 비용이 크게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안고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처리비용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해서도 원고가 패소했다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기전에 이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한 결과가 지금…

김택민위원 이거 어떤 공사나 지금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사하는게 급하지 않습니다.

일단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 가지고 정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공사를 해도 그때는 우리 시의원들도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 거니까 추가비가 들어 가더라도 돈을 인정을 예산을 대주면 되는데 지금 중간에 떠맡아 가지고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막연하게 일처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1년 아니라 2년이 늦어지더라도 이 문제를 완전하게 쓰레기를 해결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러니까 어차피 쓰레기를 파 본 다음이라야 착공이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다…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현장소장 이용재라는 사람은 건설…

이 사람이 공사하는데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이 이용재 씨라는 분하고 금강에서 나온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이 사람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게 어떻게 업자하고 확인할 때까지 이것 완전히 제거를 해 가지고…

니중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위치에 곤혹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재란 사람이 금강업자가 완전히 제거가 되어서 내가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절대 서둘러서 해야 될게 아니란 얘기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금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쓰레기부터 처리해 보는 거죠 과연 어느 정도 그거 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나 파봐야만 아니까요.

김택민위원 그리고 민사라는 그것은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꼭 승소한다 진다는 것보다는 그건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몇 억되는 부담을 안고 할 때는 이게 어떤 관례가 되는 거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것도 몇 억이 될지 몇 천만원이 될지는 그거는 판단이 안가는 겁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서 일을 해야된다 이거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알겠습니다, 여하튼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택민위원 만약에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소를 옮겨서 하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더 완전하게 하든가 이렇게 의결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의결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김택민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쓰레기 처리를 공사를 재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나중에 가서 폐기물소재에 문제가 있을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본위원회 이름으로 쓰레기 처리부터 정식으로 그 매립업체와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비용이 얼마가 되든간에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각서를 우리 시에서 받아 놓은 다음에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중에 송사 걸려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정말 파놓고서 비가 오면 빗물 퍼내는 비용 들어가죠 악취나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에 손대기 전에 업체로부터 완벽한 각서를 받아놓고서 쓰레기 처리를 시작을 할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류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환경폐기물법에는 시효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저촉이 될 수 있는지 또 고의적으로 밑에 폐기물을 매립을 하고서 위에 건축을 한거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법규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처리과정에 있어서 우리 광역매립장도 10년 기간을 두고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기치 못한 폐기물이 발생함으로써 2,000대분 정도되면 그 만큼의 다른 일반 폐기물이 매립장에 못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중간업자를 두어서 이익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매립장이 그 만큼 줄어들고 또한 거기서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시의 차량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 만한 우리 시에서 그 만한 우리 시에서 비용이 나니까 정식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기준 책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여기에서 앞으로 해결이 되어서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여기에서 발생되어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이 용량을 금액을 따로 자료를 처리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운반하는데 시 차량이 별도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금강에서 자기들이 파가지고 자기들이 차를 임차해서 실어 나르는 겁니다.

시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따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그럼 원위원 얘기는 현재 오늘부터 착공을 했다는데 그럼 정식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얘기죠?

원경묵위원 네, 책임지고 매립업체에서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서 책임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다음에 처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 위원장 김춘호 그 각서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으란 얘기인가…

원경묵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정식으로 각서를 받은 다음에 쓰레기 처리를 시작할 것을 요구를 해달라 이거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위원장님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일단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 중단하고…

원경묵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처리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얘기하면 둘째 문제인데 지금 5,000에서 7,000만원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억 2억 올라갔을 때는 나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질 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그때 가서는 물론 시비를 들여야 되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예산책정도 하다보면 중요한 공사가 재개되고 그때가서는 책임소재를 떠나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는 거죠.

파헤치다가 중단이 되면 악취며 거기에 빗물이 고인다든가 했을 때 그때가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자기네가 5,000에서 7,000정도면 처리가 충분하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각서를 왜 못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분명하게 각서를 받아놓고서 공사를 시작해야…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제가 두번이나 협의해 봤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각서는 써주질 않습니다. 그저 한다면 소송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지연될지 2년이 지연될지…

원경묵위원 각서를 안 써준다는 내용은 그 사람들도 그 정도만 부담하고 말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네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못써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가 예상하더라도 몇억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속셈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에서 떠맡고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갔을 때 공사지연된 그런 것을 감안하고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분명하게 각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공사 지금 하루 이틀 빨리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김택민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회 이름으로요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사중지 명령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반출이 종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쓰레기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 환경관리청에서 여기에 침출수 나왔던 유독성물질에 대해서 인체에 이상이 없다는 판결이 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선 그냥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위원회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회하는 동안 협의하신대로 위원회 명의로 관련법의 위반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환경관리사업소에는 발생되어 반입되는 물량을 별도로 파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께서는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책임지고 전량수거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려 두시간 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의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지만 새로운 것을 많이 얻었으리라 봅니다.

저희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귀담아 들어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회의를 한 것은 그러니까 원주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처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건데 어디까지나 그 복지회관이 아주 건설적이고 완고하게 건립되도록 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극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한강우원용선

박도식김택민박대암원경묵

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홍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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