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13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교통운영개선사업현황보고
- 2. 명륜아파트재건축추진상황보고
- 3. 만종대보아파트집단민원처리상황보고
- 4. 영진1차아파트집단민원처리상황보고
(15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시에 회의를 개의치 못한 점을 위원님과 국장님, 과장님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지만 오늘 일찍 나오신 위원님들은 10시부터 나와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당선돼 가지고 7, 8월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릅니다마는 금년이 1년 1개월 반이 되다 보니까 금년 여름은 상당히 더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을 하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8월2일날 쉬는 겸해서 저희가 야외에서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마는 모두 아시다시피 철원, 화천 또 경기도 일부에 극심한 폭우로 인해서 개최치 못했습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운영 개선사업 현황외 3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교통운영개선사업현황보고
(15시37분)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통운영개선사업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운영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교통행정과장 박종석입니다.
원주시에 새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 저희 교통운영개선 사업인 T.S.M사업 업무보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2절지 보고서를 먼저 보고드리고 실시설계도면은 그때 그때 교차로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한 후에 도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운영개선사업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춘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지금 T.S.M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서가로망 확충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동서가로망 확충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동서가로망에 가장 저해가 되는 부분이 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는 중앙부분을 일부 구간을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원주시 문화공간으로 적극 조성해 보는 방안이 가장 교통문제 해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로의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병행해서 도영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평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답변을 도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색깔로 줄이 처 있는 부분이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아까 보고드린 농협앞 교차로부터 평원로 끝나는데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바로 이 지점이 원주관광호텔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자동차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연필로 표시해 놨습니다만 여기까지를 끊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하고 이 부분을 통과하는 차량이 지금 브리핑 펜이 가는 방향으로 일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여할 계획입니다.
○ 원창묵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지금 거기 교통소통이 안 되니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뜻인 거 같은데 그것보다는 동서가로망이 상당한 체증으로 나중에 T.S.M사업 일방통행안이 성공의 관건은 동서가로망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에서 넘어가서 봉학로 부분에서 중앙로 교차점 있죠 빨간거 표시돼 있는 부분 그 지점에서는 사실 차가 막혀서 시청 끝에까지 신호가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로 부분에서 일부 부분은 보행자 전용도로 한다면…
위원장님!
제가 잠깐 나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증이 가장 유발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온 차들이 이쪽에서 우회전하면서 차량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누적되는 것이 여기서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신호체계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회전해서 가중되고 있는 차량을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일방통행이 되면 이쪽에서 와서 이런식으로 받아가면 신호를 하나도 안 받고도 여기까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시장에서 상당부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끊어서 일부 요 구간만이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걸 차가 막히니까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것은 T.S.M과 관련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가로망을 상당부분 연장시키고 확장해야 하는데 동서가로망을 막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 부분은 오히려 정기적인 단속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 가로망을 살려놔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우산동 가는 택시를 잡으면 전부 돌아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 택시를 잡아도 반은 이쪽으로 가는 시민이고 반은 이쪽으로 가는 시민이라고 봤을 때 이 도로폭만큼 동서가로망에 연결되는 도로폭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상당히 교통유발이 동서가로망 때문에 T.S.M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도로를 죽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도영에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적인 검토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인극장에 민자유치를 해서 들어선다고 할 때 이러한 데에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상권을 많이 흡수하고 발전시키는데 특색있는 문화공간이 있으면 상권이 오히려 훨씬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의 의견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신호등이 없음으로 해서 이 안에서 차가 완전히 얽혀 버렸습니다.
여기서 차가 흘러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란불이 켜져도 진행하지 못합니다.
저희 생각은 물론 검토하고 계속 연구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여기서 지체하고 얽혀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분산이 잘 안 되고 이쪽으로도 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신호를 줘서 이쪽과 이쪽을 연동화시켜 주면 오히려 현재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 봤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보행자 전용도로 관계는 현재의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나가보시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은…
차가 한대도 못 서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를 못 세운다고 해서 차가 흘러가는 것들이 예전과 아주 크게 달라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물론 검토, 연구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과거 지난 12월25일과 31일 2회에 걸쳐서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시범 운행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금 현재 표시돼 있는 이 지역에다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이 도로 하나로 인해서 동서측에 교통난을 엄청나게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하면서 그때 그때 활용하면서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나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까?
설치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설치돼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신호등이 설치가 돼서 차는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건너가는 사람 때문에 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불이 들어와 있더라도 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행자 신호등을 만들어 줘야지 이게 원활하게 빠지지 보행자가 왔다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신호등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 부분은 저희가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없습니다.
양쪽 가로망만 있고 이쪽은 없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걸 양쪽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독병원 4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농협이 어디입니까?
여기를 여기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육교를 할려고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여기서 지금 가장 막히는데, 가다가 여기에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있는 관계로 여기를 육교를 해서 통행을 시켜버리면 여기가 가장 복잡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호를 받으면 그냥 빠지게 만들어 놔야지 여기에 신호가 있으니까 여기서 밀리는 차들이 여기서 계속 밀린다구 일방통행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를 육교를 해 주면 외국에는 육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육교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외국에 육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다는 것보다 사람들 때문에 차가 스톱이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는 이미 단일 통행로로 돼 있고 평원로가 이제 단일 통행로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 도로 사정을 보면 말이죠 도로를 확장해 놓는다든가 단일로로 한다고 하면이 길이 넓다 보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게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인데 주차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검토가 안 돼 있어요.
그런건 계획이 돼 있는지 또 단속 관계라든가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란선은 점차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가능하면 주차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앙로를 보시면 고대 말씀하신대로 지하상가하고 흥국주유소 사이에 신호등 하겠다는데 말이죠 거기가 잘 막히는 원인도 그거에요.
중앙시장부터 자유시장 사이에 한번 가보면 차가 뒤엉킵니다.
주차해 놓은 것 때문에 그리고 가던 차가 짐을 실을려고 하는지 가다가 서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으니까 뒤에 오는 차들은 자연적으로 서게 되고 그런 문제를 대책을 세웠는지 그 문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도 단속을 못하고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쪽에 원일로라든가 평원로를 그렇게 실시했을 때에 그런 문제를 종합검토하고 시청앞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봉학로가 아주 유일한 그런 도로인데 거기도 보면 가게라든가 이런데서 옆에 세워놓고 짐을 실는다든가 이러니까 넓어도 제대로 이용을 못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시급한게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서 차에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급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여기 얘기는 해 놨습니다만 적용기법이라 해 가지고 주차관리 이것만 해 놓고 하나도 검토된 게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운영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경찰, 행정, 소방소 기관의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고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 특히 중앙로의 경우는 하루는 한쪽 차선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아예 주차선을 제공을 하면 오히려 현재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홀짝 주차제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해 가면서 강력한 단속을 해 보고 그래도 한계점에 봉착한다고 보면 특히 중앙로에 대해서는 홀짝주차선을 제공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 안정신위원 예, 좋은 얘기에요, 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무조건 단속만 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주차공간을 얼마나 만들어 놓느냐 민영주차장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야 그래야 역시 단속을 하는 효과가 나지 단속만 한다고 효과가 안 납니다.
금방 그 순간이지 그걸 한번 잘 계획을 세워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밑에 회색으로 돼 있는 아무런 표시도 돼 있지 않는 그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 때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하는 김에 그 부분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거기하고 이쪽 학성2동 오른쪽에 그 부분도 표지판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입니다.
중앙로나 평원로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두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뒤쪽으로 평원로 바로 밑에 차선은 제천 방향으로 일방통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게 아까 원창묵위원이 질의했지만 중앙로 빨간 표시부분 그 다음에 더 큰 우려는 우리 시청앞입니다.
시청앞에서 기독병원 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지금 종합개선안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나 가상적, 현실적으로도 적용이 되지만 그것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그 옆에 주변도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심각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모두에 말씀드린 계획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표지판 하나로 가능하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용선위원님…
현재 자유시장 있는데 횡성 62번 버스가 그쪽으로 운행하고 있죠. 중앙로로…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노선을 평원로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재는 62번 버스를 평원로로 변경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시험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버스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명파에서 좌회선해서 역전 쪽으로 일방통행이 되게 돼 있죠?
그런데 가기전에 KBS앞에서 경찰서 앞으로 대개 역전을 올려면 시내에서 차를 타면 바로 그 길을 많이 활용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명파에서 나오는 인화병원 골목이 일방통행이 됐을 때에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양방으로 병원들어가는 차량들이 위반을 많이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시내에서 역전쪽으로 올라갈려면 대개 그 KBS방송국 앞쪽에서 좌회전해서 또 좌회전해서 올라가게 될텐데 명파앞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저거하거든요.
그러한 관계를 인동만은 양방통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또 조금 올라가서 인화병원 들어가는 골목에도 좌회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좌회전을 해주었을 때 올라가는 방향이 굉장히 정체도 될 수 있고 위험도도 높습니다.
거기가 좁은 길이라서 일방통행과 좌회전을 만들어 줬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차라리 KBS 앞에서 좌회전해서 바로 우회전해서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VMS 위치라고 하는데 사각에 표시가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가변 전광판이라는 말입니다.
중앙관제 시스템에서 전광판으로 명령해 주면 전광판에 색깔로 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고 현재 도심에 교통 흐름을 그 판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일곱개 설치가 된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일곱개로 계획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이제 위원님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2. 명륜아파트재건축추진상황보고
3. 만종대보아파트집단민원처리상황보고
4. 영진1차아파트집단민원처리상황보고
(16시32분)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명륜아파트재건축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만종대보아파트집단민원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4항 영진1차아파트집단민원처리상황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3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참 조)
만종대보아파트민원처리계획보고서
영진아파트민원처리계획보고서
명륜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추진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건설도시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민위원님…
만종대보아파트 보면 대보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했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김택민위원 감리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감리하는 회사는 있죠, 현재…
○ 김택민위원 감리가 중간중간에 체킹을 했는데도 부도가 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부도 나는건 대보에 사정이지 감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 김택민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금 중간에 감리를 시원찮게 하는 바람에 이게 부도도 났고 부도가 난 이후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부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졌잖아요.
이게 민원발생 조치가 한두 건입니까?
수십 건인데 여기에 감리회사가 중간에 이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감리회사가 알고서 묵인했다는 거에요?
감리자가 직무유기를 했을 때 법처벌에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시다시피 시에 와서도 주민들이 소란이 있었는데 그걸 연유해 가지고 지난 걸 죽 알아봤습니다.
‘95년도부터 발생돼 가지고 이전에 사업발주가 ‘94년에 됐는데 결국 이것이 ‘95년도에 들어와서 시가 사용검사를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왔다 이러는데 이미 ‘95년초에 부도에 기색이 이미 나와 가지고 작업진척이 아마 제대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은 지금 4억원에 소요액을 꺼내놨습니다.
그러나 4억원이라는 얘기는 심지어 말을 하면 도배지 장판 붙인게 제대로 안 붙는다 안 붙는다는 건 공사가 부실한 거 아니냐…
○ 김택민위원 예, 좋습니다.
누가 준공검사 해 줬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준공검사 ‘95년도에 사용검사를 했는데요.
○ 김택민위원 준공검사 누가 해 줬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시에서 했습니다.
○ 김택민위원 시에서 누가 나가서 했어요?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했는데요.
○ 김택민위원 어떻게 하자가 발생해서 데모를 하는 판인데 어떻게 사용검사를 해 줬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만약에 사용검사를 안 해 줘가지고 그냥 부도가 나서 회사가 날라갔을 때 그 재산권 행사를 못했을 시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김택민위원 만약에 짓다가 건축이 잘못돼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죠, 골조는 이상이 없죠, 절대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다.
골조만은…
○ 김택민위원 아파트 짓다가 부도가 나면 시에서 그냥 준공검사해 줘 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게 아니고 지금 제 얘길 들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4월달에 거기를 나가 보니까 입주를 이미 했습니다.
집은 덜 됐는데 입주를 해 가지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한두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100여 세대 이상이 입주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대보에 돈을 다 주고 입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외부시설장치가 미비하니까 준공처리 못 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허공에 뜨고 맙니다.
그래도 사용검사를 해서 등기절차를 넘겨주니까 그 주택에 골조만이라도 권리행사를 법적으로 혜택은 받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안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붕 뜨는 겁니다.
재산은 전부 대부로서 공매처분 들어가면 거기 입주자 350세대만 그냥 손들고 나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주민들이 여론에 말을 하기 때문에 일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일단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1억2,000에 소요금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나머지 세대별로 전기다는 소케트가 잘못됐다 도배장판이 잘못됐다 이런데 대해서는 세대별로 감수를 해야지 전부 포함해서 망라해 가지고 4억이 소요된다라고 시에와서 하면 시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가 대 주느냐…
○ 김택민위원 국장님,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를 가지고 시가 떠맡을 각오를 했군요, 시가 떠맡을 각오를 해 가지고 인가 다 해주고 지금 나와서 데모하게 조장한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입주를 할 때부터 글쎄 그 당시 누가 과장이고 누가 국장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부 가봤습니다.
이게 골조가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돼 있을 거고 철근이고, 시멘트고 이거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실공사 요번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체킹해서…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것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거에 앞서서 처음부터 우리가 큰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허가를 해 준거지 이렇게 부실해서 4억이 나왔다는데 이건 뭐 가보나마다 엉터리로 지어가지고 팔아먹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감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무 책임감 없고 시에서 누가 이 문제를 부실하고 위험할 거 같으면 사전에 입주자 대표를 만나 가지고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입주가 안 된다 곤란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에 안전장치를 이룬 다음에 입주를 하든가 해야지 이러니까 데모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데모 안 할 수 있어요, 저부터라도…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하는 집행기관에서 무사안일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실한 공사가 있었다고 하면 감리를 제대로 하게 하든가 부실기업이다 그러면 파산신고를 내 버리던가 그래야지 제가 알기로는 골조 부실공사라고 그래서 벽면이 다 갈라져서 땜방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조사해 보나마다 뻔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입주자 대표를 불러다가 문제점이 처리계획 이렇게 하면 끝날 수 있겠습니까? 사후처리 계획에 4억이 소요되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다 하면…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불러다 하면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측과 협의가 된 거예요.
○ 김택민위원 지하수는 우리가 파 주는 걸로…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하수는 시에서 별도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 김택민위원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2,000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그건 주택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과 연계해서 많이 나오면 인근 주민도 먹는 거니까 그건 개발을 해 주겠다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은 건설업무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는 과정에서 누구 주택과장이라든가 주택계장을 시켜서라도 전문가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까마귀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아시다시피 작년 1월1일자로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주군에서 이미 집이 다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입주가 되는 판인데 여기와서 너희 왜 입주했어 고발하니까 그럼 난 눈 구덩이로 어디 나앉아야 되는데…
○ 김택민위원 원주군 주택과장이 누구였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주택과가 없죠, 거기는…
○ 김택민위원 누가 준공처리를 해 줬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준공처리는 원주시 통합이 된 이후에…
○ 김택민위원 아니 누가 입주를 하라고 했냐 이거야…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입주를 누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했죠.
○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로 이게 집단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누가 준공해 줬느냐 이런건 나중에 사무감사나 또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말씀해야지 여기서는 내용만 아는 이런 방향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무위원들이 조직개편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예, 전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제1항 하자보수 보증금이 1억600만원인데 이것이 적정하게 예치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적게 했는지 이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처리계획에서 보면 감리자 하자보수 금액 일부 부담한 건 3,500만원인데 지금 김택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대로 감리자가 감리를 잘 못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아무 책임없이 감리자는 잘했든 못했든 책임이 없는 건지 또 이런 문제는 3,500만원 가지고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걸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 1억600만원이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속에서 8,400만원은 3년 이내에 하자보수금으로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돈이고 나머지 돈은 10년이 경과된 후에 발생된 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저희가 경과를 거기에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건 건교부나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여러군데 갔다 오고 서면으로도 보내고 이래서 결국 이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변제를 받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체 하자보수에 보증금 예치는 총 사업비에 100분의 3을 예치하게 돼 가지고 1억600만원이 예치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구요. 방금 여기에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4억원이 들어간다고 한 거는 하다 못해 문꼬리, 전기스위치, 천정에 도배한 거, 안테나 등등 전부 망라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현재선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요구해야 할게 아니냐 해서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수시간 시위를 하고 돌아간 후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8,400만원과 또 저희가 감리를 불러 냈습니다.
그래서 공유 중요한 문제점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어디 어디를 외부사항으로 미장이 전부 겨울철에 한거라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멘트에 작용이기 때문에 전부 뜯어내고 새로 지금과 같은 날이 좋을 때 미장을 하면 깨끗해 집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지금 감리자가 3,500을 부담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처리계획에서 3항에 감리자의 하자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감리가 잘못 됐을 때에 손상되는 처벌 규정은 없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감리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아파트 원주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처벌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죠.
어떤 금전적, 육체적 처벌이 아니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몇 평 규모 이상에 집은 감리자가 다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잘못됐다 하면 행정처분 받아서 영업정지 1년이다 6개월이다 최소 3개월이다 이런 처분을 받게 돼 있지 하자보수하는데 육체적, 금전적 처분은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처분만 받게 돼 있다 감리를 잘못해서 손해를 본 거에 대한 보상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긴 있네요. 감리자를 믿고서 건축을 맡기는데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를 안 했을 때에 오는 손상은 입주자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고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날씨에 깨 가지고 바르면 똑같다는 건 시멘트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 지는데요, 다만 제가 더 질의한다면 지금 그러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1,900만원이 되네요.
3,500만원하고 8,400만원하고 이걸 가지고 공동 부분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공유분에 대해서는 전부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합의를 본 겁니다.
○ 안정신위원 합의는 잘 봤습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두서너 가지만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종대보아파트라든가 영진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이 민원이 발생돼서 보면 만종대보아파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하루도 안 틀리는 딱 1년이 됐습니다.
영진아파트도 1년이라면 1년이 됐는데 이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내집이라고 들어가 보니 지붕이 샌다든가 시공이 부실해서 무너진다든가 국장님 생각을 하면 동정이 갑니다.
이렇게 1년씩 진정을 수십차 했고 시청에 와서 지난 7월18일에 주민들이 시청광장에 와서 집단농성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1년여씩 끌었다는 것이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라고 생각이 갑니다.
지금 하자보수금 8,484만4,000원과 이 감리자가 자기의 감리부실로 인해서 3,500만원이라는 돈이라도 내 가지고 1억2,000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주민들은 당시에 시에서 준공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봤다고 시에서 4억이나 5억의 하자 문제를 책임을 지라고 강력히 나오는데 아파트 주민 요구사항을 기존도로를 어쩌구 저쩌구 음용수의 문제로 이게 실지보면 행정에서 책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 자체로 해야 되는데 이걸 시청에 와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본보기로 해서 앞으로 그 뒤에 명륜아파트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를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주민들의 농성이 없도록 명심을 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제 입주자와 하자 보수금과 감리자가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간간히 담당과 계장님이 나가셔서 다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하는데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지금 준농림 지역이나 기타 이런 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시에서 상수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수질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처음에 수량이 충분했는데 나중엔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수질검사를 먼저 받고 건축허가가 나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수량이 언제쯤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 허가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가 급수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사업승인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을 법으로 할 수 없다 치더라도 내부방침이라도 세워서 원주시장한테 내부결재라도 받아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보같은 경우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 수질이 음용으로서의 기준에 맞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또한 수량이 나온다 쳐도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런 정확한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내부결재라도 받아서 상수를 직접 시에서부터 유입해 가지고 공사가 안 될 거 같으면 아예 사업승인 규제쪽으로 내부결재라도 받아서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보아파트에서 하자보증금이 턱없이 모자르다고 하는데 아마 연대보증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났을 시 한 3개에서 연대보증을 서서 들어오는데 그 연대보증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리계획에 보면 세대 내에 건은 입주자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다 돈내고 들어와 가지고 왜 내 돈을 주고서 벽지를 새로 시공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처리계획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연대보증회사로부터라도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하자보증금으로 더 보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륜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도에 보니까 대형트럭이 다니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거 같은데 세륜시설 같은 경우도 완전히 수동식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세륜시설로 해서 도로상에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가는 건축 폐기물에 대한 적재량이나 이런 환경보호과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제출된 서류에 정확하게 준해서 철거해서 이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시키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지금 하던 걸 종결진 다음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민위원…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내용은 근로자복지회관에 현지 피해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의 자리에 산업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에서 5년에서 10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인근 주변이 산업폐기물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됐다고 하는 보장을 못합니다.
여기에 만약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여러가지 부식이라든가 조기매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지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갖고 있는 관심에 우리 위원들이 공동의 관심을 나누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양재화
교통행정과장박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