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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6회 제3차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6.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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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30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


(14시22분 개의)

○위원장 박한희 지금부터 제3차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6회 임시회에 이어서 실시된 ’96년도 을지훈련 연습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당초 오늘 회의는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정으로 인하여 2시로 연기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108개 사업소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을 겁니다.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본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사가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계획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승인되어 집행부에 통보된 바 있는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계획서의 조사 일정에 따라 관계부서의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

(14시25분)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인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95거돈사지 정비공사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돈사지정비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건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에 대한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입니다.

<참고 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국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 순서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장에도 나가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세웅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전세웅위원님…

지금 쭉 전체가 다 그런데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의 차이가 문막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설계 금액은 15억7,144만원인데 계약금액이 8억3,424만원으로 그 차이가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설계 공무원의 설계업무 미숙이 아닌가 그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죠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의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해서 성급하게 했거나 아니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덕수 문막복지회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15억7,144만원이 되겠는데 계약금액은 8억3,4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된 내역을 가지고 그중에서 다시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한 결과 낙찰금액이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 문막종합복지회관은 2년 사이에 1차분과 2차분계약으로 나눠서 그 공사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에 총가계약을 해 가지고 15억7,144만원까지가 전체 금액을 총가 입찰을 해서 1차분으로 낙찰된 금액이 8억3,424만원에 낙찰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는 대부분 설계금액이 많고 실제계약금액은 그 보다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8억3,424만원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1차분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 2차분부터는 약 5억4,000만원까지가 2차분 공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두번을 계약을 한다는 얘기에요?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총가를 계약가를 하고 1차분 계약과 2차분 계약 또는 때에 따라서는 여러번으로 나눠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런 계약은 말이죠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웅위원 어떤 것은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 내년에 설계변경해서 오히려 당초설계보다 더 많은 변경을 했는데 설계공무원의 업무 미숙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덕수 아닙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요, 1차분만 지금 보고서를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2차분의 내역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전세웅위원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김덕수 애당초의 신축공사의 1차분 자료요구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은 2개년도 또는 3개년도에 걸쳐서 할 때는 총 공사비를 가지고 입찰을 보고 계약사항은 1차분에 대해서 2차분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예, 없으시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봉산1동 경로당 증축공사건 외 2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저희 사회환경국은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회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현재 대명원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는 하루에 몇 톤이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지금 대명원에 축산폐수 처리장의 용량은 1일 260톤입니다.

그런데 사실 차집이 잘 안 돼 가지고 현재 유입되는 것은 200톤 미만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완전하게 해서 이 시설로 유입을 시킬려고 공사를 하고 있다가 중지된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대명원에서 하루에 나오는 톤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추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298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공사가 재개될때까지는 계속 그냥 흘려 보내는…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 4차선 국도가 완공될 때까지는 굴착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현재 허가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허가가 될 때까지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정국 나오셔서 판대지구 경지정리사업 2차분외 9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우 농정국장 한철우입니다.

농정국소관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대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0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한희 농정국장님 잠깐만요 방금 위원 한 분이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의사타진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셨다가 정회후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님 이 보고서에 있는 전면을 다 보고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만 간략하게 얘기하시고 다른 것은 보고서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우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농정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전세웅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박한희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임도시설을 많이 하셨는데요 임도시설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가옥이 무너지고 농경지 피해가 오는 잘못하면 인명피해까지 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원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행정을 다루는 농정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림과로 하여금 산림예방을 해서 앞으로 태풍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산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희 농정국장님은 지금 전세웅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명심해서 지켜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박한희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호양수장 설치공사 4차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입찰계약을 하신 건가요?

지금 설계금액하고 공사계약 금액하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으로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우 계속공사로써 총가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률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수의계약인가요, 그럼…

○농정국장 한철우 계속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낙찰률에 의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경묵위원 이게 24억9,119만원이거든요.

○농정국장 한철우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원경묵위원 단위가 잘못된 건가요?

○농정국장 한철우 예.

○위원장 박한희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뭐든지 설계금액에 따른 낙찰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똑같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우 앞서도 총무국에 보고드릴 때도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장기계속공사는 총가입찰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그 낙찰률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경묵위원 설계금액이라고 하면 당초 설계자가 내역서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2억4,900으로 설계금액이 나왔으면 이것을 입찰을 했을 때 차이가 나야 하는데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단 말이에요, 이건 이치적으로 본다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농정국장 한철우 이 사업이 당초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공사를 시행을 할 때 당초에 총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총가입찰을 했을 때 낙찰률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낙찰률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원주시 도시가스 배관매설사업건 외 2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도시가스가 상당히 위험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많은데 원주시 공무원이 도시가스에 대한 예방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주도시가스에서도 하고 또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또 공무원들 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전세웅위원 우리가 이번에 도시가스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기회에 공무원들이 사전에 어디가 위험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해서 그 업체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 말이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없겠어요?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런 문제점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후에라도 나가 가지고요, 도시가스 점검반을 당장 내일이라도 소집을 해 가지고 이 기회에 하니까 참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손을 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시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배관도를 가지고 있는게 있나요?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번에 현장에 나갈 때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위원님이 특별히 필요하시다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보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드린다거나 이런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영진1차 아파트외 77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민원에 제기된 영진1차 아파트하고 또 성원 임대아파트, 만종 대보아파트, 단관지구외 간선하수도 시설공사 1차분, 이 5건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안건은 뒤로 미루시고 이것부터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7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로 다섯 건에 대한 민원과 연계된 사업을 보고드리고 73건에 대한 것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지금 중점 중요한 이 다섯 건을 국장님이 보고를 했는데요.

나머지 71건은 보고서로 대치하고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면 국장님이 보고한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영진1차 아파트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진1차 아파트가 지금 부도처리가 되어서 거기 입주계약을 한 원주시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입을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막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부도난지가 벌써 어제 그저께 났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 올라 온 보고서에는 사업주체인 (주)영진건설과 계속하여 협의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본위원회에 대한 자료준비에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그리 많이 시간이 소요될 부분도 아닌데 이런 보고서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거기에는 입주자 계약이 되어 있는데 부도처리되었고 또한 보도에 의하면 지금 준공검사가 안 나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지금 내줄 수 있는 방안과 또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중점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었던 1차 아파트에 대해서만 현황을 제시하고 4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것은 현안과 좀 별개가 되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4차아파트는 3일전에 부도발생한 것이 나왔습니다.

본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검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주택은행융자가 71억과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이행보조 51억이 집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검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현재 50%에 상응하는 융자금만 주택은행에서 지출이 되어서 현재 거의 집이 완성상태에서 사전입주가 발생함으로해서 고발조치한 바도 있고 현재 임의의 사용계약에 따라서 331세대가 현재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민에 대해서는 현재상태로는 피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결국 또 주택은행으로부터는 먼저 3차 아파트를 지은 미분양이 된 동수에 대해서 결국 주택은행이 그 주택을 만약에 활용한다고 하면 본문제점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구요, 자세한 것은 다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입주한 입주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소유등기를 낸다든가 그러한 문제점은 야기가 안 될 걸로 알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활용문제가 입주계약금의 20%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태에서 나는 나가겠다라고 했을 시에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5년의 임대계약이기 때문에 5년동안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 상응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주민한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경묵위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신다구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원경묵위원 거기에서 지금 주택융자금이 50% 지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3,000만원 지금 보통 얼마 정도에 입주계약을 했나요, 입주자들이…

입주자 피해보장을 해주는게 얼마까지 해 주나요, 2,000만원까지 해 주나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입주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이 20%에 상응하는 11억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액이…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보증금액 20%…

원경묵위원 그럼 개개인당 호별로 얼마씩에 입주계약을 한 건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피해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하게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확실한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게 평형별로 다른데요. 보증금 월 임대료가…

15평짜리는 1,200만원이고 21평은 1,700만원 25평은 1,900만원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거기 임대아파트에 입주계약을 한 시민들이 전혀 그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전혀 없다는게 아니고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현시점에서 다른 데로 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받을 데가 없죠.

원경묵위원 거기에 계속 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손해를 안 본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계속 주장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원경묵위원 지금 거기 준공검사를 내 준다든가 이런 거에는 하자절차는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준공검사가 다 됨으로 해서 주택은행의 융자금이 주식회사 영진아파트로 나가야 되는데…

원경묵위원 영진아파트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디에서 대행처리…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부도가 났으니까 안 준돈은 남아 있죠.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대행처리를 할 거냐는 얘기죠.

주택은행에서 바로 처리를 하나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현재는 주택은행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거기서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원경묵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 주관을 하셔 가지고 은행측과도 좀 접촉을 하셔서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절대 안 갈 수 있게끔 가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게끔 좀 주관을 가지시고 문제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영진1차 아파트에서 문제점이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민원이…

그렇다면 집입로는 아파트는 몇 세대부터는 폭이 얼마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주차장은 몇 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건축법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했는데도 주민들이 적다고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애당초 허가해 줄 당시는 주차공간의 규정이 다 맞아서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은 그러한 사항하에서 또 진입로도 그런 여건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뒤에다가 옆에다가 4차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그 주차공간과 진입로가 협소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웅위원 4차 아파트를 지었다면 4차 아파트를 지음으로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건 건폐율에 맞지 않잖아요, 4차 아파트를 짓는 만큼 주차공간이 줄어든 거죠?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런데 건축법에 의한 주차공간은 확보가 되었는데요 임대아파트는 몇 대를 지을 수 있는 거를 해라 지금 333세대가 되는데 실제 주차공간은 1차 아파트 102대이구요 4아파트는 130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자는 너나 할 것 없이 가구당 차 한대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전세웅위원 아니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이것을 허가해 줄 때 이젠 앞으로 마이카 시대인데 한 집에 한 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허가해 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적어도 관에서 허가 내줄 때는 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관에서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의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 허가를 해주고 났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이것은 뭔가 허가 관청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적어도 몇 세대가 들어온다 한 집에 차 한 대씩 있을 거다 그런걸 해 가지고 했으면 이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다 그 문제점은 민원이 발생한 근본 문제점은 건설국장님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행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하자 없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102대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 앞으로 가구당 한 대씩 그런 편견을 두어 가지고 주차확보를 더 하라고 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세웅위원 이건 말이죠 내가 나중에 가서 따져보고 또 한가지 성원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성원임대아파트 이것은 단순하게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내가 하숙을 못친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했다 그랬죠?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네.

전세웅위원 그리되었는데 공사 중단을 했어요, 공사중단했다면 법적하자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엄연히 허가를 해 주었고 집을 지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가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 하지마라 하기 때문에 중단한 거죠?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공사중단했으면 법적하자가 없는데 중단했다 이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나는 허가해 준대로 집을 지었는데 왜 공사를 못하게 하느냐 나 그만큼 피해를 많이 봤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여기서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민원이 발생했다 아무 법적하자도 없고 그런데 남의 이권을 침해해 가지고 그냥 주민이 항의하니까 그러면 공사중단하겠다 그건 좀 얘기가 안 되는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사중단 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현 이 시점에서도 주민의 원하는 사항을 성원에다가 하여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절충은 되는데 이것 공사를 하면서 절충을 해야지 공사중단을 딱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이 손해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와서 너희들이 허가를 해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단을 시켰다 허가는 너희들이 해주고 왜 중단시키느냐 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답변할 자료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에 들어가면 뭐 할 수 없습니다만 그 회사측에서도 우리의 사정을 짐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는 걸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저 쪽에서 극단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극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그만큼 공사를 하지 못했으니 손해배상 너희들이 원주시장이 책임져라 했을 때는 물어주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원주군 당시에 도시계획상 320세대를 입주할려고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그런데 실제 이게 나중에 토지가 매매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성원이 4동에 13층 999세대 11평으로 할 경우는 용이하다라고 해서 그 토지가 매매가 되고 거기에 의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원측에다가 하여간 주민이 원하는 것이 이런 사항이니까 50%는 25평 이하하고 나머지는 11평으로 하는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현재 절충중인데 주민들 얘기는 또 50%도 안 된다 몽땅 320세대를 지어라 이래서 절충점을 현재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아니 국장님 전세웅위원님이 묻는 거는요, 절차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 관에서 공사중단을 시켰을 적에 그 회사가 손실을 본 것을 행정소송으로 했을 때 우리는 뭘로 대처할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행정소송을 그것만 얘기한다면 그건 뭐 여기서 할 수 없는 거죠, 당해야죠.

허가 하자 없이 해 준건데…

그러나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자꾸 거기다 갖다 결부시켜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이 강행해서 지어도 우리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이렇게 말을 하니 최소의 협의점을 찾을려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내 얘기는요, 원주시장이 건축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전세웅위원 허가 안 해 주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허가는 원주시장이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 발생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럼 주민과 원주시와의 문제인데 허가해 준 거하고 그런데 성원측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중에 중단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단되어서 빚은 그 손실 그것을 만약에 송사해서 원주시장을 상대로 고발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지겠느냐 안 지겠느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당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할 수 없다 그러는데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당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를 해 준것까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공사중단을 한 거는 절대로 그 시공회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공사중단시켰다 법적으로 당연히 항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러니까 그건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냥 방치해 두면 공사기간은 자꾸 소멸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장 중지를 해서 연기조치를 해 가지고 후에 합의점을 찾으면 그때서부터 공사기간 1년이든 2년이든 처리가 되면 하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지가 된 겁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공사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합의점을 찾는 현시점에서 중지가 된 겁니다.

전세웅위원 아, 그러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글쎄 원만히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서 얘기는 3분의1은 지금 동의를 해왔습니다.

999세대에 대해서 300세대는 동의를 해왔는데 주민들은 그것 다 필요없다 전체를 다해라 그럼 50%선은 어떠냐 하는 걸로 지금 진행중입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중단상태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언제까지 중단될 겁니까, 언제가서 풀어줄 거예요, 막연합니까, 그게…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하여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울타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선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웅위원 이런 문제는 지금와서 뭐 문제를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적어도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 가지고 민을 위한 행정이 이라면 사전에 아파트 허가해 줄 때 어떤 정보가 있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꼭 발생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말이죠, 해라 말아라 하고 구태여 사업시공 중단을 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점이 있겠느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파악을 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회사는 얼마나 원망할 겁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서는 이제 와서 민원발생한다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랬을 때 손실보상을 누가 해줄거냐 굉장히 많이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원주 건설국이 다 그래요 저 아파트 건영아파트 사격장 앞에 지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가 났고 말이죠.

아파트나 모든 건설회사할 때는 적어도 건설공사라는 것은 조그맣지 않고 큰 건데 그 지역주민의 정보 같은 것 이런 민원을 미리 참작을 했어야만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이런 건 앞으로 말이죠, 좀 사전에 정보를 좀 충분히 좀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난 임시회 때 상수도 급수 불가지역에 대해서 상위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시장으로부터의 내부결재 등으로 해서 사업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안으로 문제된 것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식수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진 1차에서 발생된 진입로라든가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견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관련에 관한 것도 원주시 건설도시국에서 내부지침을 갖다가 한번 마련해서 건축심의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내부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원임대아파트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는 아마 용도에 따라서 분양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게 될 때 보통 분양주택용지라 그래 가지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국민주택용지라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로 분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용지를 85제곱미터 이하 짜리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구분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분양계획서에 85제곱미터 이하로 했는지 60제곱미터 이하로 했는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당장은 받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그러한 사전 택지분양했을 당시에 관련된 서류를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놔두고 상수도 급수누설 지역에 대한 원주시에서 어떻게 허가를 조치할 것인지와 주차 관련 문제 이것이 똑같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그냥 법으로 해야 된다는 당연한 얘기보다 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가 통합되기 이전 원주군에서 본허가를 해줄 당시 지금 성원임대아파트나 대보아파트는 전용상수도라고 하는 기준에 따른 수량확보를 해서 아파트가 신축된 게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수질검사를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받아 합격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원주시는 상수도가 되지 않는 곳에 아파트에 대한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단호히 불허가 처리할 것이며 전용상수도를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물의 양을 검측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주차 관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1차 아파트가 102대, 4차가 130대 그 규정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마이카시대에 더 불어나는 차를 수용키 위해서 100대고 200대고 더 하라고 해서 허가를 한다는 것은 답변의 요지가 민원인한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주차공간이 변경이 와 가지고 현 마이카시대에 적응하는 주차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현재의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게 과거에 했던 것만이 문제인데 이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 시가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공간을 넓혀 준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역시 입주민의 뜻을 모아 가지고 확보하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래서 지난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치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원주시에서 세대당 한대씩을 권장유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그러한 것을 만약에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주시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지매입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승인 집어넣는 경우에 없습니다. 건축심의를 거치고 관련 부서에서 관계 법규에 서류 같은 것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을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졌다 치더라도 주택과에서 하는 철골조로 해서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봤을 때 지상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을때 세대당 돌아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된다 그랬을 때 시에서 노력을 같이 해 주면 그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주차면을 추가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아마 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현재 입주자들도 기존에 주차면수가 절대부족한 입주민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영진4차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진4차아파트가 총 몇 세대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351세대입니다.

원경묵위원 예, 351세대이구요, 그것이 맨 윗층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곳도 그곳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것도…

원경묵위원 지금 상식적으로는 맨 윗층까지 모든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 건축법상은 이상이 없습니까, 다세대 아파트에 맨 윗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해도 되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상이 없지요.

원경묵위원 이상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원경묵위원 이상은 없는데 지금 문제는 되고 있었지요, 그것이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상이 없어서 허가가 나갔고 집을 지었는데 입주자도 그것을 알고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는 값이 싸겠지요, 그 동이…

싸게 입주해 들어와 가지고 불편을 느끼니까 그것을 자꾸 외부에 발설을 하는데 싸게 들어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원경묵위원 그리고 엊그제 보도가 나기까지 입주가 된 것은 총 몇 세대로 파악이 되었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331세대입니다.

원경묵위원 거의다 입주가 완료가 됐는데 이게 준공검사가 안 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안 나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준공이 나기전에 준공전 사용검사를 받아서 들어간 건가요, 그냥 들어간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냥 사전 입주를 했기 때문에 8세대가 입주한 것을 기화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331세대가 입주했는데 처음에 8세대 입주할 당시에 고발한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곳이 고발만 하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떠도는 소문도 부도설도 많이 떠돌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도하는 지도관청에서 엄연히 지금 불법으로 입주하는 것을 8세대 입주했을 때 고발을 해 놓고 어떻게 331세대가 입주할 때까지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것이지요, 그럼 계약했을 때 준공검사 내준 다음에 입주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계약금액 정도만 손해를 봤을텐데 입주할 때 나머지 잔액을 전부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8세대 입주했을 때 고발을 해 놓고서 어떻게 331세대 거의 전세대가 입주할 때까지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고발만 해 놓고 그냥 묵인해 준 상태가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글쎄, 그 문제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우리 공무원이 사인간의 일을 가서 지키고 서서 계약하지 말아라 좆아 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원경묵위원 아니 계약을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입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준공을 하기 전인데…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계약금을 주니까 입주가 된 것이지요,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가 안 됩니다.

원경묵위원 계약과 입주는 별개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지을 때 벌써 계약이 들어갑니다. 입주계약도…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임대주택이라니까요, 이게…

원경묵위원 예, 맞습니다. 임대라도 지금 준공검사가 다 난 다음에 입주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공사진행이 되면 입주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계약과 입주는 별개거든요, 분명히 입주는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에 입주가 되겠끔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지도관청에서 엄연히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렇다고 물론 문제가 됐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요. 원만하게 시공회사가 튼튼해서 전부되었으면 사전 입주가 어떻게 보면 시공업체에게 편리를 줄 뿐더러 또 하루빨리 입주하고 싶은 입주자에게도 편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부도가 안 나고 기타 다른 사건이 안 터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엄연히 부도 처리가 되어 있고 지금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실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답변하실 말이 안 나와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상당히 어려운 얘긴데요.

○위원장 박한희 물론 국장님이 방금 얘기하신게 있어요.

공무원이 가서 지킬 수 있냐 이 얘긴데, 공무원은 안일무사하면 징계를 먹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국장님처럼 공무원이 지키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사회는 체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국장님, 사회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잘못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났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허가고 뭐고 아무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

원경묵위원 예,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원경묵위원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잘못된 일로 엎지러진 물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가 짚어 줘야 되고 또 자성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완벽하게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어느 시인가요, 전혀 시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 건물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와 같은 사건은 아니겠지만 그런 실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똑같은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원주시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한희이평우전세웅신현범

박도식김택민박대암원경묵

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정국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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