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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본회의(1996.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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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0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는 지난 6월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3건과,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4건, 그리고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건,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0건이 제출됨에 따라 6월3일 집회공고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제14회 임시회의시에 계류되었던 원주시민제안조례안과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창묵의원외 열네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인섭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의원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대암입니다.

지난 6월3일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10일인 오늘부터 6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겠으며 제2차 본회의인 6월11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순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제3차 본회의인 6월19일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아울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6월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 선임 그리고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을 선임하신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대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하신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1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 증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 전국체전 관련 도비보조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양여금사업의 당초 시비 미부담금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최적의 사업비 계상에 주력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규모보다 452억900만원이 증가된 2,28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60억3,100만원으로 185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23억3,900만원으로 266억6,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세외수입 160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3억6,500만원, 양여금 3억600만원, 보조금 18억100만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분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제1,2청사 주차장 사용료 6,600만원, 일시적다량오물수집수수료 3억9,600만원, 예금이자 18억원 등 23억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5순세계잉여금 124억4,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전입금 6억600만원, 일반부담금 3억5,500만원 등 13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500만원 감소하고 특별교부세 4억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3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36개 사업비가 조정되어 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전국체전대비 양궁장조성사업비 20억원 등의 지원분과 삭감분을 조정하여 62건에 11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중 주요계상 부분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중 국비보조사업으로는 9페이지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4,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1,700만원, 지표수개발 1억4,8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삭감조정된 사업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2,100만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유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13억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황둔마을회관 신축비 부족분 1억원, 전국체전대비 테니스장 시설비 1억9,400만원과 체육시설보수비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궁장조성사업 34억2,700만원, 노인교통비 1억5,600만원, 준용하천 개수공사 1억5,000만원, 체전대비 도로망개선 및 기반시설확충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은 보조금액이 조정된 사항과 당초예산 시비 미부담금 계상으로 양여금 3억600만원, 시비 19억6,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하수도관정비사업에 양여금 6억3,100만원, 시비 2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의 국도사업중 현충로 확포장사업에 양여금 5억원, 시비 4억6,800만원과 금대로 확포장사업에 양여금 5억원, 시비 5억원이 증가하고 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에 양여금 800만원, 시비 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봉산철교 가도교 확장공사는 중앙부처 사업 미책정으로 양여금과 시비 8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의 시도사업은 서원대로 확포장사업 3억1,9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시의 군도사업은 양여금 4억8,2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6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은 양여금이 1억 감소되고 지역개발사업은 5억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계상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출연금 1억원, 원주시사 발간용역 2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수당인상분 4억9,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 횡성댐수몰지구 이주대책 부담금 5억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투자사업비로는 귀래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1억2,700만원, 반곡동 방묘부락 마을회관 신축 1억원, 미화단사무실 이전 부지매입 3억원, 만종~우산간 도로개설 2억5,000만원, 가로등 신설보수 1억5,000만원, 시가지 도로정비 1억5,000만원, 병영교수해복구 공사 부족분 1억7,000만원, 반곡교개설공사 부족분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캠프롱옆 도로개설 주택공사부담금 10억원, 서린장~KBS간 도로개설공사 15억3,600만원, 섶재마을 교량가설 1억원, 사제교 개량공사 부족분 1억5,500만원, 제2공단 간선도로 개설공사 공영개발전출금 5억원, 우산공단내 도로포장공사 1억6,000만원, 흥업면사무소 진입로확장 2억5,000만원, 학중옆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억원, 태장1동 9통 도로개설 2억원, 농촌주택개량 시비부담금 2억9,900만원, 차집관로 이설공사 하특전입금 9억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66억6,700만원이 증가한 723억3,900만원으로 먼저 기타특별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외 11개 사업으로 78억8,400만원이 증가한 270억5,6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토개공부담금 16억1,500만원이 '95년 납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정 하였으며 또한 단관지구 간선 하수도시설공사 토개공부담금 17억6,8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은 단관지구 간선하수관망 설치를 위한 사업비 등 총 21억600만원의 일반회계 전출금과 단관지구 간선하수도공사 12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세출로서 의료보호진료비로 2억3,400만원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에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단지조성사업은 문막일반공단 오폐수처리장 보완공사에 1억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8,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의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억4,000만원이 증액된 150억4,000만원으로 인건비 3억6,4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0억2,200만원, 문막상수도보완공사 2억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은 횡성댐수몰지구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10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전년도미수금 36억원 등 160억4,300만원이 증가한 302억4,300만원 주요세출 사항은 간선도로 개설 40억원, 제2공단조성 지방채상환 100억원, 사고이월금 6억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각실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운영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위 규정에 의하여 열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도씨동 부의장님, 장완순 위원장님, 김춘호 위원장님, 심만섭의원, 원용선의원, 김종기의원, 박도식의원, 박대암의원, 김명규의원, 김택민의원, 원경묵의원 이상 열한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6월20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김명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서 '96년6월11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6월19일은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외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고화영박대암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8인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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