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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3차 본회의(1996.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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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9일(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원주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시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원주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시정질문(계속)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6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원주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본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택민의원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원주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의사일정 제1항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씨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제2대의 개원 1주년 도래와 상반기 마무리 그리고 농번기로 바쁜 계절임과 동시에 내용면에서는 시민복지와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안건들이 다수 상정되어 중요한 회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운영위원회에는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건이 회부되었는데 먼저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창묵의원외 14인이 발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6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6월11일 개회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한 분위기 속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다소의 이견이 있었으나 특위 구성의 취지와 활동의 목적을 위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인섭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본건 역시 6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6월1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계속)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신후 실국장께서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먼저 유종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치악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하여 반곡동(한가터)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예비군훈련장은 지난 1972년도에 현위치에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990년9월 훈련장 인근에 건영아파트 5동 674세대의 건축허가가 됨으로써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인 지난해 1월과 2월에 언론보도를 통하여 치악예비군훈련장 인근에 민간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의 이전 문제가 검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치악예비군훈련장의 외곽지역 이전추진 경위에 대하여는 이미 유의원님께서도 소상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2월24일 36사단장과 원주시장은 각각 상급부대와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훈련장을 반곡동 893-11번지 즉 봉대초등학교 부근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상호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8일 원주시의회는 훈련장의 반곡동 이전계획동의안을 부결처리함으로써 반곡동 이전계획은 무산되었으며 동년 6월5일자로 군에서는 현재의 훈련장위치에 실내사격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우리 시에 요구해 왔었습니다. 군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현위치에 실내사격장을 설치하는 데는 약 7억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내사격장을 설치해 줄 경우 동부우회도로의 건설 등 동부권의 개발추세에 따라 멀지 않은 장래에 또다시 실내사격장의 외곽 이전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는 군부대를 설득하여 훈련장을 일단 시외곽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전후보지로 관설동 신촌부락, 판부면 서곡리 후리사지역, 흥업면 매지리 분지동지역, 호저면 주산리 등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흥업면 매지리 분지동 지역을 이전후보지로 정하고 '95년9월16일 36사단장과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5년11월24일부터 흥업면 주민들이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훈련장의 매지리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원점에서부터 새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던중 금년 1월 원주시의회 박한희의원님으로부터 동훈련장의 반곡동 한가터지역 유치의사 표명이 있어 '96년1월22일자로 훈련장의 반곡동 이전추진을 군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금년 2월12일 반곡동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반곡동 주민들로부터 훈련장 진입도로 4.2㎞의 2차선 개설과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조건으로 반곡동 한가터 지역에 훈련장이전 동의를 받았으며 연이어 2월15일 원주시의회의 동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지난 5월29일자로 반곡동 한가터 지역은 급경사 협곡으로 된 지형과 평탄작업 토목공사에 장기간의 공사기간소요과 우기에 하류인 반곡동 및 원주천 지역으로의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등 지역여건이 예비군 훈련장 조성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악훈련장 이전사업은 국방부의 군사시설 교외 이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상급부대에 건의하였다는 통보를 우리 시에 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6월7일 시장이 이강부 시의회 의장님과 반곡동 출신이신 박한희의원님과 함께 36사단장을 방문, 우리 시의 요청대로 반곡동 한가터지역으로 치악훈련장의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재차 요청하였으나 군은 현지여건상 반곡동 이전은 불가하며 치악훈련장은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교외 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군의 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치악훈련장 이전문제는 국방부의 군사시설 교외이전 사업 추진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계속 군에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치악훈련장의 사격장시설은 지난해 2월 언론보도 직후 피탄지에 길이 120m, 높이 2~3m의 방호벽을 설치하고 사선을 좌측으로 50m 이전하는 안전조치공사를 완료하여 현위치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여도 건영아파트 주민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님께서 미래기획단의 기능을 비서실로 통합하여 시장비서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외 협상창구 역할을 하게 할 용의, 행정조직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조직진단을 자문기관에 용역의뢰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시장 비서실은 6급 즉 계장급 실장 1명과 7급 1명, 기능직 여직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무는 내방객 면담과 시장의 공식적인 업무수행 일정조정 및 시장실 방문자에 대한 접대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미래기획단은 시장의 경영행정수행을 보좌하며, 시장이 기존 참모부서의 업무폭주 해소를 위하여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기구로서 실국장 등 특정 참모부서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접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의원께서 미래기획단을 비서실과 통합하여 비서실이 대외협상창구 역할을 하도록 할 의향을 물은 것은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비서실의 기능강화 방안으로 해석됩니다만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 비서실장의 직급책정 현재 6급이 되겠습니다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 미래기획단의 직원구성을 정예화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닌 유능하고 기획력이 뛰어난 요원을 엄선 배치함으로써 미래기획단이 명실상부한 시장의 씽크탱크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원께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전제로 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만 저는 지난해 7월1일 시장 취임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행정비용의 과감한 절감을 통하여 절감되는 경비를 시민복지와 시민의 편익증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취임직후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연구기관에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마침 지난해 11월경 상급자치단체인 강원도가 국내 권위있는 연구원인 LG경제연구원에 조직진단을 발주한 바 있었으며, 통상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행정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행정기구와 불가분의 연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도의 조직개편 내용을 지켜본 후 원주시의 조직진단 내지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순서라 판단하고 지난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일부부서의 통폐합과 사업소의 기능보강 및 주민생활 불편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1일자로 7명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시가 직접 관장하던 청소년수련관을 YMCA에 관리를 위탁하고 근무공무원들을 철수시켜 당분간 민원부서에 배치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조직진단결과를 토대로 한 도의 기구개편안이 이달중 도의회 상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도의 조직 개편내용을 참고하여 도와 같은 맥락에서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기구조정 문제를 검토하여 시의회에 의견청취 및 기구개편에 따르는 관련 조례안을 회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일 도의 기구와 우리 시의 행정기구를 연계시키는데 무리가 따르고 극히 필요한 경우가 되면 적은 비용을 국부적인 조직진단을 학계 등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시키는 방안도 신축성 있게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원주시는 지난해 1월1일 시군통합 당시 공무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소 방만한 행정기구를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의 정원을 일시에 감축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를 위축시켜 조직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구감축에서 오는 공직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연령 도달자의 정년퇴임시 등을 활용하여 정원을 무리없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강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과관련하여 첫째,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유와 계속 추진할 의향 여부 둘째,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 검토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유 셋째, 농수산물 유통단지 대신 일반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 여부 넷째, 합동청과물 시장과 원예협동조합 공판장의 시설개선 계획 다섯째,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 검토안을 확정하기 전에 언론기관에 자료를 준 경위와 동사업 포기로 인해 무실동 주민이 입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문제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989년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원주시 무실동 650번지 일원 10만9,229㎡ 부지에 연건평 2만2,215㎡의 건축물과 3,585㎡의 화물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간에 걸쳐 국비 120억원과 시비 217억9,300만원 등 총 투자 337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 5월22일 토목분야 실시설계용역 및 교통영향 평가와 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설계 진행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파악된 사업비는 당초 투자 계획 337억9,300만원보다 훨씬 많은 4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1998년 개장 목표 년도까지 국비보조 120억원을 제외한 순수한 시비 부담액 330억원중 지난해의 시비확보 이월금 14억원을 뺀 316억원을 금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매년 105억원씩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 비율이 41.4%에 불과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서는 향후 3년간 매년 단일 사업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예정대로 1998년 개장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직제 신설과 20명 정도의 운영요원을 배치, 시설을 운영해야 할 것이므로 유통단지 관리비로 연간 약 13억4,300만원 정도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나, 운영수입은 연간 9억6,4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개장 첫해에만 3억7,9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며 적자 규모는 시설관리비의 증가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수년전부터 추진되어 왔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 사업 추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 추진을 부득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시장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시정 책임자로서 고뇌 끝에 내린 결정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의원께서 무실동 현지에 일반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는 동지역은 원주시 도시계획상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기지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물류단지 건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는 동지역에 민자 유치를 통한 일반 물류시설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합동청과물 시장과 원예협동조합 공판장의 시설개선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포기하면 농림수산부로부터 지난해에는 오는 199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국비 보조금 120억원의 지원포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는 이미 지난해 국비 보조금으로 착금된 48억원과 금년도에 지원받기로 된 15억원 등 총 63억원을 투입하여 한의원께서 지적하신 합동청과물 시장과 원예협동조합 공판장을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농림수산부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의원께서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 검토안을 확정하기 전에 언론기관에 자료를 준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재검토건의안을 사전에 언론기관에 공개한바 없으며 지난 4월24일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당시 의회에서 본건이 논의되는 과정이 언론기관의 취재를 통하여 보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의원께서는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포기로 인해 무실동 주민이 입게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에서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제검토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드렸으니만치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도 우리 시의 이러한 조치 내용을 아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선 자치시대에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 가운데 자치단체의 재정력 신장을 위한 경영행정 운영이 제1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7년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한의원께서도 깊이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이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이인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간 사전의견 교환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입안사항은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도 대형 건설사업 등 주요사업은 1차적으로 의원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하고 2차적으로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 있으며 또한 임시회를 통한 동의안, 승인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모든 사업을 시행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계획 사업중에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내용이 몇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원주 제2공단 조성사업 취소결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제2공단은 지정면적 36만6,418평중 제1단계 지역이 7만7,080평이며 제2단계 지역은 28만9,338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2년12월31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94년도부터 단계지역 토지매입 및 보상을 실시한 결과 총 207필지 23만9,741㎡중 185필지 22만7,746㎡인 95%의 손실보상협의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사업비 투자 내역은 토지보상비에 125억8,100만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등의 용역비에 6억5,700만원 감정평가 및 관리비 등에 11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44억3,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공단 조성사업은 조성원가가 평당 60만원 선으로 타지역 공업용지의 분양가격 20~30만원보다 현저하게 높아 분양이 불투명하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예상되고 사업의 계속에 따른 지방세 이자 등 관리비 부담이 가중됨으로 앞으로 필요한 약 2,000억의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함으로 '96년2월5일 시정조정위원회로부터 지구지정을 취소하기로 의결후 '96년2월16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지정지구 의견서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은 취소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미 토지매입이 거의 끝난 상태인 제1단계 지역은 우선 기초적인 기반시설로 길이 1,600m에 폭 20m의 진입로를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계획 사업으로 개설하고 일반공업지역에 입주가 가능한 업체들은 개별입지에 의한 입주희망업체를 모집 유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 변경 또는 대기업 유치에 의한 민자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이인섭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본회의중 시정질문과 답변사항을 청내방송을 통하여 직원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본회의 운영상황에 대한 청내 방송 청취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방송실시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민원실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한 전부서를 대상으로 청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동사무소 신축시 어린이집, 노인정, 복지회관, 독서실, 학원 등을 포함한 복합건물로 신축할 용의가 없느냐네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청사를 건립할 시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부지면적이 작게는 350평에서 크게는 800평에 되어야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 동청사의 경우 부지면적이 평균 140여평 밖에 되지 아니하며 복합건물 건립시 건축법상 건폐율이나 용적율 준수상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사를 현위치가 아닌 넓은 장소로 이전하여 건축을 할시 부지를 포함한 건축비용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란 시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청사 건립시 복합건축물 신축은 여러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도심지역의 땅값이 비싼 관계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마을회관 등의 복지시설들이 지금까지는 개별시설로 건축됨에 따라 시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향후 예산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의 건축시 복합기능의 건축물로 건립코자 이미 '96년도 시정업무 계획보고시에도 밝힌바 있습니다만은 일부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동청사 신축시 지역여건을 감안 복합건축물로 신축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월러, 임대수입 증대방안도 함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충렬사 복원 사업부지를 태장동 산 96번지외 3필지로 선정하려 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렬사 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족과 국가유지의 원동력으로 향토수호를 위해 순절한 선열의 숭고한 애국충절을 기리고 정신적 표상으로 삼아 충절의 고장인 원주인의 얼을 찾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충렬사를 복원코자 합니다. 부지 입지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렬사는 원주인의 정신적 중심공간으로 관람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도심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하며, 전통적 사당 입지조건에 부합하고 충분한 녹지공간 및 관련 문화시설 유치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선정 과정을 설명드리면 충렬사 복원 소요부지는 약 8,000평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시재정부담이 약 50억원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하여 도심외곽의 봉산동, 무실동, 태장동, 행구동, 소초면, 호저면, 신림면, 판부면 등의 시유지를 물색한 결과 면적의 협소 및 토지조건이 열악하여 대상지가 없었으며 태장동 96번지 일원은 모 운수업체의 소유부지로서 정부방침에 의거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의 어려움 등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 부지와 시유지를 교환함으로써 민원발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충렬사 부지의 사유지 매입에 따른 시 재원 부담을 경감하려 했던 것이며, 한편 이 지역은 치악산 국립공원과 드림랜드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음은 물론, 도심권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통적인 사당 입지조건에 부합하며,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향후 주변 부지의 문화체육시설 연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고져 한 것입니다.

두번째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원초등학교 2부제 수업에 따른 문제로 당시 택지내 학교부지 선정과정에서 시의 역할과 학교 시설에 따른 인구 추정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부지 선정과정에서 시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원주 서부권 개발을 위해 1990년12월24일 착공하여 1993년7월30일 준공된 단계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다 시에서 인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26만7,916평의 면적에 당초 예상인구를 3,648세대에 1만5,322명으로 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소를 계획하였으나 도교육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고등학교는 증설계획이 없어 취소되었고 현재 과밀학급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평원초등학교는 당초 가칭 단계동 제2초등학교 시설용지로 대지 1,548평, 운동장 2,571평 등 4,119평을 구획 결정하고 1990년1월29일 강원도 교육감에게 토지이용계획상 교육시설부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1990년2월9일자 강원도 교육위원회부터 기시설 결정된 지역을 단계지구 택지개발과 동시 교육시설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회신을 받아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학교시설에 따른 인구 추정 책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구 추정은 평원초등학교 학구의 범위를 단계동 2통1반에서 4반, 3통 3,4,5반, 4통, 19통, 41통, 46통에서 55통까지 15개 통에 3,648세대 1만5,322명이 거주할 것으로 보고, 이중 취학인구는 전체인구의 9%선인 1,379명으로 보았으나 택지내에 2~3층의 다세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동지역 및 학구를 선호한 입주자의 증가로 현재는 택지내에만도 4,561세대 1만5,846명이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단계택지의 인근지역 학구내에도 1,328세대 5,201명이 거주함으로써 인구의 과밀로 취학아동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3년6월14일자 30학급으로 인가되어 '95년3월15일 개교 이전인 '94년 하반기에 교육청과 합동으로 주민등록 공부에 의거 취학아동을 조사할 당시엔 1,500명 미만으로 30개 교실이면 충분하리란 판단이 된 바 있습니다. 셋째, 2부제 수업 실태 및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원초등학교의 현재 학생수는 39개 학급에 1,637명으로 교실수가 모자라 특별실 5개를 개조하여 교실로 활용하고, 1학년 8개 반중 4개 반만이 오전 오후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4월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교실 8개실을 증축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이므로 임시로 2부제 수업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동지역 인근이 계속 개발 추세에 있고 학급당 학생수 기준도 '95년도에는 44명, 금년에는 43명이며 앞으로는 그 기준이 더 낮아질전망이므로 교실수 부족현상이 조만간 재연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는 '97년도 취학아동 증가 등을 대비하여 8개 교실을 더 증축하고자 약 8억원의 예산을 도교육위원회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4년 11월에는 벽산과 삼익아파트단지 뒷편 도로를 기점으로 현진아파트와 은행아파트, 일반택지인 4통과 19통 지역 취학생 303명을 단계초등학교의 학구로 재조정하려 시도하였으나 주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2부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교실 증축의 방법외에 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무실택지 11만여평중 학교시설 용지 4,235평이 계획되어 있어, 단계동 46통, 47통, 48통인 코오롱아파트 취학아동을 동지구로 학구조정하면 180여명의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으며, '94년도에 학구 조정을 시도했던 인근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학구를 재조정하면 본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번째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자체직영 주유소설치 운영의향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운영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주신 고견이라는 점에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공행정의 경영수익사업은 사기업의 운영방식과 달리 사업대상의 선정시 공익을 우선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영역을 최대한 범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95년11월15일 강원도고시 121호에 의거 주유소설치에 따른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거리제한 이전 55개소에 불과하던 주유소가 '96년6월10일 현재 사업개시 58개소, 설치중 26개소, 휴업 1개소 등 총 85개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규 주유소설치시 부지매입비에 약 1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거리제한 폐지로 활성화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사업영역을 자치단체가 침해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사업소, 읍면동 보유차량은 승용 13, 승합 9, 화물 30, 청소 28, 특수 14대 등 총 94대로 본청 보유차량 54대가 '95년도 1년간 사용한 유류는 휘발유 1만1,240리터, 경유 4만6,070리터 총 5만7,310리터로 1,600여만원을 유류대금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직영주유소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다음은 인쇄소 설치운영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전산화 및 자동화 이전에는 각종 서식이나 책자 등을 시중의 인쇄소에서 발간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컴퓨터 및 복사기 등 사무자동화 장비의 대중화로 인해 인쇄소의뢰 발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울러 인쇄물 발간에 따른 경비절감을 위해 현재 시 본청내에 지난 '94년에 6,200만원을 투자하여 옵셋인쇄기외 7종의 최신식 인쇄설비를 완비하고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칼라 및 4절 규격 이상의 인쇄물을 제외한 이외 각종 서식이나 책자 등은 전량 발간실에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95년6월1일부터 '96년5월31일까지 1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98종의 각종책자와 자동차등록증 외 서식인쇄 등을 통해 년간 운영비 2,000만원을 제외하고 약 1억여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정력확충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체진단을 통하여 최소의 행정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시립박물관건립 병행추진과 현부지 재검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건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원주시립박물관은 봉산동 836-1번지 일원 7,477㎡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3,881㎡의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투자규모는 총 7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사업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3월17일 도시계획을 문화시설지구로 변경하였으며, '94년6월20일 시의회 의견청취 및 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95년7월 편입 부지를 매입완료하고,'95년11월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6년6월15일 현장설명을 마쳤으며, 7월16일 입찰예정입니다. 그 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보상금으로 14억1,500만원, 실시설계비 9,600만원,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등 총 15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부지를 이전할 경우 실시설계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하며, 도시계획변경시 심의확정에 따른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이전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박물관 부지이전은 어려운 것으로 답변드리면서 향후 공공건물 증개축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회의 사전 협의후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께서 질문하신 횡성댐 수몰지구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사업 추진배경과 택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수몰지구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단구동 20번지 일원에 3만2,066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횡성댐 수몰지구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은 원주권 지역의 인구증가 및 경제규모 확대로 부족한 상수원 확보 및 용수공급의 목적 아래 횡성군 갑천면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횡성다목적댐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주민들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횡성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용수공급의 혜택을 받는 원주시로서는 수몰지구 이주대상 251세대중 60%인 150세대가 원주지역으로 집단이주를 희망하고 있어 원주권 행정협의회 등 횡성군과의 협의 및 건설부 강원도의 협조요청에 의거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원주시 도심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군부대의 외곽이전계획에 의거 때마침 군부로부터 단구동일원의 151공병대대, 71통신대대의 부지 매입요청을 받고 있었고,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하여 오던 단계지구, 삼광지구, 백간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있는 시점이었던 바, 횡성댐 수몰지구 이주민을 수용하고 군부대로 인해 낙후되어 있던 남부권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1994년11월18일 횡성댐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득한뒤 1994년12월29일 육군본부와 군부대용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횡성댐 수몰지구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사업 택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 지구의 택지분양을 1996년1월8일부터 시행한 결과 총 분양대상 필지는 222필지로서 단독주택건설용지가 215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6필지, 공동주택건설용지는 1필지입니다. '96년6월12일 현재 분양현황에 있어 단독주택용지는 이주민 공급 42필지를 포함하여 50필지가 분양되었고, 단독주택용지 165필지와 공동주택건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아직 미분양되었습니다. 분양가격 산정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사업의 총 투자비중 토지매입비는 평당 75만5,314원에 총 225억원, 공사비 25억원, 기타 4억원 등 총 254억원이며 이중 감보면적 2%를 제외한 분양가능 면적 7만1,060㎡로 나누면 본사업의 조성원가는 평당 118만8,830원으로서 횡성댐수몰지구이주민 공급분 42세대는 평당 조성원가 118만1,83원중 61%인 평당 72만3,630원에 공급하였고, 나머지 평당 차액인 45만8,200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42세대분 모두 14억9,625만6,000원을 받았으며 별도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대책 위탁수수료 5,017만2,000원을 받아 차액을 보전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실수요자 택지는 공인감정평가에 의거 평당 평균 133만8,840원에 분양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의 택지 미분양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공사 등 타기관의 택지개발사업 과다 및 아파트의 과잉공급에 있다고 하겠으며, 둘째 당초 횡성군에서 150세대가 집단이주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42세대만이 이주하게 되어 계획에 차질이 있었고 셋째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매각 부진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분양 택지에 대한 분양촉진 대책으로서는 본지구내 공동주택용지 5,469평을 업무시설용지 등 타용도 용지로 전환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입주희망업체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단독주택용지 분양홍보에도 적극활용하여 분양촉진의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또한 대금의 납부방법도 타기관 및 타지구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할납부방법 및 조건완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양홍보 대책으로는 매스컴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시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시정신문에도 수시로 분양 홍보광고를 게재하여 어느 누구든지 손쉽게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간지 공고 2회, 시정신문 게재 3회, 홍보팜플렛 제작 배포 1,500부, 시내요소에 플래카드 게첨 2회에 1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도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거나 불요불급한 재정운영을 줄이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통한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시의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재정확충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중소기업창업 보육센터 유치, 한솔의 첨단과학 단지조성 유치 등 지금까지의 실적은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민자유치 심의 위원회나 기업유치단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 전개로 시 재정 확충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도시이미지 통합작업을 다양한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이미지 통합사업은 이미 몇몇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지난 '91년부터 일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어서 지난 1월 민·관·학 시책개발을 위한 합동연구에서도 본사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미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이미지 통합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1년도에 도시 보행자 안내 규정집을 발간하여 도시 주요도로변에 보행자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본 규정집에는 그림문자, 전용서체, 지정서체, 전용색채, 안내지도, 전용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군이 통합된 이후 시의 상징인 시기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바 있으며 본 상징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문서를 비롯한 원주시정 신문, 홍보책자 등 여러분야에 표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응용요소 중 상징표시나 전용서체, 전용색상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진이 미흡한 로고송, 마스코트, 캐릭터, 기호 등에 대하여는 꾸준한 개발을 통하여 각종 도시환경 개선사업과 시민이 동참하는 기념사업,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 학술사업 등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에게 시유지 임대시 높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개인소유토지를 자치단체에서 사용시 무상 또는 소액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평성 원칙을 벗어난 토지사용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시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동조례2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에 따라 부과 징수하며 대부 및 사용료의 기본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싯가표준액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고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1,000분의 40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시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로 하고 있으며,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위에서 산출되는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인상률은 위에서 산출되는 대부료에 불구하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되는 인상률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부 및 사용료율은 지방재정법 제92조 제1항에 의거 100분의 3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 각시군에서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 개정하였기 때문에 전국이 통일되어 있는 실정으로 시유재산 대부료 인하는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부동산 시장질서 등과 관련 법규를 종합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재산관리는 법 테두리내에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에서 공공용지로 사용중인 미불용지는 대부분이 도로용지로서 1,074필지에 10만7,499평으로 보상 예정가가 392억9,56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일시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미불용지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4월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29필지 2,813평을 보상하였고, 나머지 1,045필지 10만4,686평에 대하여도 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지속해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단관택지내 옥녀봉 동남쪽 기슭으로 선정할 용의와 시청사 규모의 축소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지 선정문제로 그동안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정기회 또는 임시회 등을 통해서 건립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금년 1월18일 시의회와 관계공무원, 대학교수, 지역발전단체의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사건립 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4차례에 걸친 추진위원회 개최와 현지답사,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청사 이전후보지 선정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청사 위치선정은 그 중요성으로 볼 때 지역간 또는 개인간 이해관계를 떠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우리 시가 당면한 최대 현안중 하나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청사의 건립을 위하여는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재정형편으로는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시예산으로 확보하는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시청사건립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제1청사부지 약 3,500평에 대한 매각할 대금으로 약 100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청사건립사업은 시청사 주변지역 일정규모의 택지를 민관공동투자사업 내지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하여 사업수익금과 시청사 매각대 그리고 부족분은 처분 가능한 시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전문기관에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마치는 대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간의 위원회 활동 결과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토의를 거쳐 전세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관지구를 포함한 8개 후보지 중에서 2~3개 정도의 후보지를 선정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강원도에 시청소재지 이전승인을 신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새로운 시청사의 위치는 편리성이나 중심성뿐 아니라 발전가능성을 포함한 경제성과 사업성 등 장기적 안목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다수 시민이 원하는 곳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사 규모 축소문제는 장래 인구 50만을 전제로 했을 때 시청사 규모는 부지 3만평에 건축 연면적 8,000평이 적정한 규모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앞으로 행정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건립재원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새로운 시청사 건립사업이 우리 시가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 1등 원주로 도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세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간 원주시정 신문에 의회소식란 지면확대와 의회 본회의시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을 시정신문에 전면 보도하여 시정질문의 관심과 비중을 높이고, 전공무원과 시민이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소식란 지면확대입니다. 원주시정 신문은 기존의 반상회보인 까치종소리를 개선하여 민선시대에 걸맞는 원주시의 홍보물로 만들기 위해 금년 1월부터 매월 25일에 신문용지 8면씩을 제작하여 각세대에 배부해 오고 있으며, 의회소식란은 제2면을 의회 고정란으로 확보하고, 그 동안 의원님들의 컬럼과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 의결내용, 그리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성과 등의 의회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제2면을 중심으로 의회소식을 보도하되, 의회사무국에서 월별로 통보해 주는 원고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지면을 확대 조정하므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전시민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의 전면보도입니다. 본회의시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의 전면보도는 장시간에 걸친 질문과 답변내용을 게재하기에 현행 8면의 지면이 갖는 한계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정 신문은 지루하고 많은 분량의 기사보다는 시각적인 효과와 짧은 내용의 기사게재로 누구나 부담없이 읽어가며 가까이 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생활정보와, 주위에 봉사하며 사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우리 시민들 모두가 가장 즐겨 읽을 수 있는 시정 홍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전량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과 답변내용을 요약한 원고를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뢰받아 이를 최대한 게재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시정질문 내용이 전시민과 공무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과 장기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경묵의원님이 시정신문의 발행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절약을 위하여 우량 대기업의 광고를 받아서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장기웅의원님의 시정신문 제작시 광고수익으로 편집비용을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두 분의 질문내용을 동일한 맥락으로 보고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정」은 금년 1월 강원일보사와 신문용지 8면 1부당 55원씩 단가계약하여, 매월 7만5,000부씩 제작하고 있으며, 발간비용은 월 412만5,000원, 년간 4,9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각면의 하단광고란에 보도한 바 있는 광고는 모두가 시정광고와 공익광고로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시의 각실과소와 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게재하여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료광고를 우량 대기업 등 으로부터 의뢰받아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경우, 제작비의 일부를 광고비로 충당하여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순수한 시정홍보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체 제작수준이 아직은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료광고를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문제작 수준이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현행대로 공익성을 우선한 무료광고를 게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해 나갈 것이며, 차후 여건이 성숙되면 유료광고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관련조례 등을 제정하여 제작비 충당은 물론, 원주시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순회 실국장회의시 지역 의원님이 동참하여 시정을 함께 전개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민의를 반영하고 정직한 열린시정을 구현하는데는 마땅히 주민대표인 지역 의원님께서 동참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읍면동순회 실국소장회의시에는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대표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시정을 함께 논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꼭 참석하시어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설계 시공 완공시 담당공무원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연구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실명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업무의 능동성 처리를 위하여 행정의 각분야에 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가운데,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이름을 공표하는 범위를 더욱 넓히고 대상 업무도 확대하는 등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정착하는데 저희 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96년5월부터 실명대상을 확대하여 일반문서, 민원문서, 세금고지서, 공사의 설계, 시공, 완공, 자동차 견인 및 과태료부과 등 모든 분야에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공문서 하단 또는 여백에 표기하도록 시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직원교육 및 문서통제시 실명제 실시사항을 확인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개선 및 읍면사무소에서는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로서 소득세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매년 5월31일가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에 자진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할주민세는 지방세인 시세로서 지방세법 제177조의2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6월30일까지 시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편익은 물론 체납액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5월31일까지 신고된 종합소득세 납세자 현황을 통보받아 시에서 일괄 납부고지토록 개선하는 방안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시직원을 국세청에 파견하여 신고납부토록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소득세의 자진신고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방침하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읍면지역의 원거리 납세자를 위하여 읍면사무소에서도 종합소득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읍면장에게 개선시행토록 조치하였으며 동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종합소득세할주민세는 총 6,427건에 15억4,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완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제한입찰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장완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예, 장완순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순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가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거기서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순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의 허락에 의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6월11일 본의원이 원주시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중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지역개발 정책 또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치시대에 있어서 시장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의장 도씨동 장의원님의 발언내용에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오후에 장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장완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의장님의 말씀대로 하겠고 다음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민원실내 민간여행사 창구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등록사무이며, 원주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여행업체는 현재 13개 업체입니다. 시청 민원실에 여행업 창구개설은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 여행업체 직원을 민원실에 근무시킬 경우 행정서비스 업무가 아닌 특정업체의 영리와 관련되므로 창구설치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실에서는 현재 여권 비자발급 안내는 민원실 1번창구와 ARS자동응답장치로 24시간 안내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경동교회 시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한전부지로서 한전 이전후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교회 대표 이기찬이 경천원 소재의 경동교회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였습니다만 입주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이전치 못하였고, 이를 시에서 집단민원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용도로 '92년10월9일 토지 3필지 422평과 건물1동 141평을 6억1,32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현위치가 주택 밀집지역 및 진입로 협소 등 공영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하여 '94년9월1일 용도를 폐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중 '95년1월25일 구경동교회부지 처리방안을 마련한 결과 집단민원이 해소되었고, 방치할 경우 재산관리상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본재산을 매각키로 방침을 정하고 '95년5월17일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분동의를 받아 '96년8월23일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8억1,709만7,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95년11월10일과 동년 11월29일 2회에 걸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후 대부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연간 대부료가 3,140여만원에 달하여 임대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택 밀집지역에 공가로 계속 방치될 경우 우범의 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95년12월10일부터 그 지역 통장인 연명식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게속해서 본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이 어려울 경우, 동부지상에 연립주택건설 등 다각적인 경영수익사업 방안을 강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 지침이 취득의 확대 및 처분의 억제활용의 증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시에서 임대중인 재산은 총 474필지 21만1,500평으로 이들 재산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임대재산을 처분한다면 민원은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은 일단 매각하고 나면 대체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액에 의한 협의매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잘못 매각하면 재산 감소 현상으로 시 재정력 확충에 역행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어 매각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행정목적수행 및 지방재정력 확충에 지장이 없고, 주민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매각요건에 해당되는 보존부적합 소규모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매각추진사항의 홍보를 위하여 '96년2월25일자 시정신문에 국공유재산 매각안내를 게재하였고, 동년 3월4일 원주유선방송에 분기별 스파트방영 의뢰로 그 동안 12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로 점유자들로부터 매각 신청을 접수받아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검토처리하고, 발생재원은 재산집단화 내지는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대체재산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한 시청의 1,2청사에 출입하는 리장, 통장 소유의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면제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청사 167대 2청사 65대 등 총 232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과 직원 소유차량의 증가로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민원인 주차편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소유차량의 홀짝제 운행을 비롯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청사를 이용하는 차량중 민원인이 아닌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민원인의 주차에 원활을 기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2부제를 지키지 않는 직원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징수하고 일반차량의 주차요금을 인상하므로써 민원인의 주차장을 보다 많이 확보코자 하였으나 차량의 급증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민원인 주차편의 확보를 위해 직원차량의 시청사 주차장 이용을 더욱 축소하는 것을 비롯하여 업무용 차량을 별도 주차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578명이나 되는 리 통장님들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경우 민원인 주차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리 통장님들에 대한 주차료 면제는 민원인 주차장 확보대책을 마련한 후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리 통장님들의 사기앙양과 관련하여 주차편의 제공문제는 별도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학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축장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은 반곡동 산 16-1번지 일원의 130필지, 10만2,000여평으로 추정재산가가 222억3,900여만원의 도유재산으로서 시에서 매입할 경우, 낙후된 동부권 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부지를 매입코자 '94년12월29일 제86회 원주시의회에 상정하여 의회로부터 매입가격을 평당 15만원으로 하고, 대금은 3년 분할납부하며, 부지매입에 필요한 171억원의 기채승인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부지 매입을 위하여 '95년3월25일 강원도에 매입 협의요청을 한 결과 대금납부는 3년분할 납부로하고, 매도가격은 일괄감정과 인근지 매매실례가를 참작하여 추후 결정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후 '95년8월10일 도지사님이 주최한 시장·군수 간담회의시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한바 있고, '95년9월12일 도지사 초도 방문시 필지별 재감정후 매각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하였으나, 강원도의 입장은 기회시된 내용과 같으며, 종축장 부지 매입에 최대 걸림돌인 도에서 요구하는 평당 22만원의 매입가격을 15만원대로 조정이 선행되어야 매수착수 가능할뿐 아니라 뚜렷한 활용대책도 없이 222억여원을 기채를 받아 매입할 경우, 기채승인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시 재정압박은 물론 연간 22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이자지출로 재정손실이 예상됩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후보지로 조사 검토되고 있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축장 부지매입 문제는 향후 동부우회도로 개설과 같이 구체적인 공공사업 추진계획의 마련과 지속적인 도와의 협의를 통해 매입예정가의 인하조정 문제를 해결토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차장운영, 불법주차견인사업 등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원주시 조직에 관하여는 기본방향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96년6월1일 이미 YMCA에 위탁관리하였으며 여성회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주차장 운영, 불법주차 견인사업 등도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이희태의원님과 원경묵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희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업면 소재지의 각종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농지로 유입됨으로써 농작물 피해가 속출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업면 소재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농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선 하수도 설치를 해서 기초 하수도로 하수를 유입시켜서 배수가 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흥업면장이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하수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한 바 있고 관계부서에서는 '97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앞으로 시가지 확장으로 인가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소규모 농촌 오수 처리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본오수처리 시설을 할 경우에는 도비 50%, 시비 50% 부담으로 시행됨으로 '97년도 사업적정지구로 책정되도록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도에 건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흥업면 매지리에는 '95년도에 1일 1,200㎥를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의 간이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현재의 처리장만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로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남동 지역은 음식점 등이 20여개소가 있으나 전체 35세대에 인구 1,600여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의 동네로서 별도의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현재는 될 수가 없음으로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소나 주택에 대해서 간이오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서 자체 정화해 나가도록 철저히 행정지도와 단속을 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실공사 실태와 문제점 및 처리대책과 횡성군 지역 반입물량과 분담금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쓰레기 매립장의 문제점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감사원 부실공사 기동처리반에 정밀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동기간중에 점검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설계 부분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으로써는 차수막 설치 공사시 시트의 장기간 노출에 대비한 설계가 미흡했고 암사면 경사지 및 지반요철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점토나 모래만으로 지반정리를 하도록 설계가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제방설치 공사시에 지진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침하판 및 수평변위계가 미설치되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은 침출수 처리계통 단계별 처리효율을 검토치 않고 설계변경되었으며 처리장에 처리효율이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공부분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차수막설치 공사시 차수막 하부의 요철부분에 대한 지반정리가 부실하게 되었고 차수막 겹침부위에 용접불량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닥면의 차수막 시공부실로 침출수가 누수가 되었으며 우수배제 암거가 일부 균열된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침출수 집수를 위한 유공관 주위의 잡석설치가 부족되게 시공되었으며 여러 공정에서도 부실 시공이 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유지 관리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한라건설과 동일건설의 공동이행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한라건설이 동일건설 참여없이 단독으로 공사를 시공했으며 차수막 경사면에 모래 대신 마사토를 포설하는 등 매립장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준공검사는 책임감리를 맡은 유신설계공단이 준공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준공검사 서류를 접수하였기에 원주시는 그대로 행정처리를 한 점도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향후 처리 대책으로는 감사원 처분지시가 있기 전까지 쓰레기가 매립되어야 할 부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감사원의 처분 지시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와 감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회사로 하여금 즉시 보완조치토록 하겠으며 공사가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한라건설로 하여금 철저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쓰레기 반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총 반입물량은 6만2,023톤으로서 원주시가 95.4%에 해당하는 5만9,163톤이 반입이 되었으며 횡성군은 4.6%에 해당하는 2,860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96년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쓰레기 총 반입물량은 7만6,508톤으로서 원주시가 92.7%인 7만955톤이며 횡성군은 7.3%인 5,553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분담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위한 자금 지출금액은 5억4,531만6,300원이면 수익금액은 2억5,358만8,440원으로써 세입대 세출 결산 금액은 과부족이 2억9,172만7,860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원주시 원주군 횡성군이 협정한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지 건설 및 운영 사업협정서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 시와 횡성군의 부담액은 우리 시가 95.4%인 2억7,827만6,090원 횡성군이 4.6%에 해당하는 1,345만1,570원이며 횡성군의 부담금은 지난 4월16일에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 운영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96년도말에 반입량을 총 결산해서 세입세출결산을 실시할 것이며 이에 따른 반입 비율에 의거해서 '97년도 1/4분기중 각종 부담금을 통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장완순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장완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에 관련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설립 추진용의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통한 제2공단 조성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의 설립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성장가능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통상사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서, '95년2월9일 청와대 신경제추진회의시 설립 방침을 확정 시·도에 1개소씩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95년7월24일 당시 추진이 가장 활발했던 경상남도를 방문 추진상황을 견학한 바 있으며, 통상산업부에서는 매년 1~2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추진 계획임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간 경남,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조합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재원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 경기도 신용보증조합만이 설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재원 300억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3월10일 기금 226억원으로 조합을 설립하였고 기금조성 내역은 도비 100억원, 대기업 및 상공회의소, 은행출연금 116억원이며 통상산업부의 국비출연 50억원은 '97년도에나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26억원의 기금조성시 대기업의 출연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기금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조합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비출연 50억원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내 대기업 및 상공회의소, 은행 등의 기금출연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현실로 조합의 설립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조합설립은 우선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조합설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현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로서는 재정부담능력부족 및 대기업의 기금출연 기피 등으로 현단계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향후 연구검토과제로 삼아 추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공단을 조성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할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공업단지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하며, 동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5년간 지원하며,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의 배치현황 및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기본계획에 현저히 미달하는 지역의 공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분양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지역 및 공단운영이 극도로 악화된 지역을 특별지원지역 지정의 대상지로 검토하는 것이 관계부처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동해시 북평공단이 지정을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그 운영현황은 78만3,000평의 부지중 8만2,000평이 분양되어 10%에 불과한 실정이고 분양가는 평당 26만원입니다. 향후 분양실적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10개 업체가 융자지원 신청을 하여 9개 업체만이 융자추천을 받고 있으나, 담보문제로 대출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제2공단은 높은 보상가로 인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 60만원 정도로 예상되므로, 전국에서 유례없는 높은 분양가에 따른 부지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판단되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해소할 대안은 없는 것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통상산업부의 의견은 원주지역의 제반 공업입지 여건상 타지역과 비교하여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특별지원지역으로의 지정요건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공단조성시 특별지원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면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장완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완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제한 입찰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실천방안과 물품구매에 있어 지역 생산품의 사용 의무화로 지역업체를 돕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2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일반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 공사업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와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지역내 사업자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련법 규정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입찰 공사와 구매에 있어서는 전량 강원도내 업자로 제한하여 지역제한 입찰에 붙이고 있으며, 특히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원주시 소재 업체로 엄격히 제한하여 골고루 배정 발주하고 있으며,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은 원주시 소재 업체로 제한하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제품과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및 취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득이 타지역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울러 금년도 6월까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와 물품구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의 경우 총 213건의 공사 발주중 5,000만원 이상 공사는 25건으로 25건 모두 강원도내 업체로 지역제한하여 입찰에 부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특히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는 188건중 187건은 원주시 소재 업체와 계약금을 체결했고 1건은 고탄력 차선규제봉 설치공사로서 본도내에는 관련 업체가 없어 부득이 수입자재 독점사인 경기도 소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총 8건을 전량 강원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총 690건 구매중 668건을 원주시 소재 업체에서 구매를 하였으며 특허제품 1건과 지역에서 생산 및 취급하지 않는 12건은 부득이 타지역 업체와 구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의거 다소 소극적으로 지역업체 보호육성책을 써 왔으나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타자치단체에 앞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코자 지역물자 의무구매제 시행안을 기수립 확정하고 계약사항중 물품구매계약, 공사계약 조건을 개정 보완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전면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물자 의무구매제 시행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형공사 발주사업 하도급시 시관내에 주소를 둔 전문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하고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시 시관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자재 물품을 의무사용토록 제도화하였으며 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관내에서 민간기업이 발주하는 대규모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도 인허가시에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지역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김기열 시장님의 공약추진실적을 상세히 밝혀 달라는 내용과 공약사항중 원주신용보증조합 설립,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판매 전시장 건립, 공동물류센터 건립, 아파트형공장 건립, 시 발주공사 심야시간대 운영 등은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추진이 미비한 공약이 임기내에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추진이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크게 7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분류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70개 자체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원주시건설종합계획 용역 등 2개 사업과 매력있고 살맛나는 새로운 도시기능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보육센터 유치 등 14개 사업,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능 정비를 위해 원주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시설 등 15개 사업,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열린시정으로 혁신을 위해 생활민원과 신설 등 32개 사업, 근면 근검을 신조를 시민을 위한 경영시장이 되기 위해 새로운 도시기능 창출을 위해 각종 시책개발 추진 등 2개 사업,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으로의 혁신을 위해 원주시 운영 살림공개 등 4개 사업,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청렴시장이 되기 위해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는 등 총 70개 시책이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금까지의 종합실적은 앞으로 책자화하여 시민에게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공약사항 중 추진이 미흡한 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타국에 속하는 사항이나 질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설립입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앞서 답변드리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판매 전시장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고 이를 공동 판매할 수 있도록 전시하여, 기업의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추진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에서는 시소유 건물이나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그 시설의 규모나 위치, 조건 등이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하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공동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물류유통 분야는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에서는 지역내에 공동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물류센터는 넓은 부지와 이에 따르는 기본시설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권에서는 슈퍼마켓조합이나 도서류의 물류센터 등 소규모적인 형태의 공동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유통업계에 대한 지원증가가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종 규제완화 추세 등 여건이 점차 성숙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관내에 있는 각업계에서 조직화 내지 협업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원할 경우 행쟁적인 지원을 통하여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아파트형 공장설립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싶어도 부지 및 건축비용이 부족해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자금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왔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의 추진 의지가 극히 미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능력으로는 독자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속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나 최근 우산공단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기업에서 공단내 기존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따른 입주업체의 수요 판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업체가 자율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심야시간대 운영입니다.

본질문은 장완순의원님, 김택민의원님 그리고 이인섭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본사업은 도로포장 및 보수 등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경우 야간 또는 공휴일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경제 활동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시 복구공사는 계속 야간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기타 대형공사는 아직 야간공사로 시행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원일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 총사업비는 1억8,900만원으로 계약되었으나,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 인건비의 야간할증 50% 가산과 작업능률 저하 20% 가산 및 생산자재 능률저하 20% 가산 등의 요인으로 계약금액의 28.3%가 늘어난 5,367만2,000원의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어 야간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및 공휴일 등의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1일 8시간의 노동시간제한과 야간도로포장의 경우 노면이 매끄럽지 못한 점등 부실공사 우려, 그리고 각종 공사의 시공자와 일반 및 특수인부들의 심야작업 기피현상, 야간공사시 중장비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거주 시민의 안면방해 등 민원야기, 각종 자재의 야간공급 기피와 20% 가산되는 생산단가, 크레인 등 대형중기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간 및 공휴일을 이용한 공사시행은 여러가지 장단점과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민의 생활편인 증진 측면에서, 대형 공사의 경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상하수도 및 소규모 인도브럭 교체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을 이용한 공사 시행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선거시 타후보 공약을 시책에 얼마나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선거시 타후보 열 분의 공약사항은 모두 270건이며, 그중 시책반영 가능사업은 91%인 246건, 그리고 제외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24건입니다. 246건의 시책반영 사업은 대부분 원주시의 시정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므로 행정기조 속에 포함시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소관별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2건, 기획실 소관 38건, 총무국 소관 47건, 사회환경국 소관 33건, 농정국 소관 20건, 지역경제국 소관 39건, 건설도시국 소관 40건, 기타 중앙부처 및 타기관 소관 27건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주시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외 사업으로 분류된 24건의 공약사항은 수자원보호세 신설과 원주~함흥시와의 도시자매결연사업 등 현행 관계법규에 의거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이 9건이며, 원주천 수질보전을 위한 다목적댐 설치와 주부의 시간제 공무원제도 신설 등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공약 7건, 그리고 강원도청을 원주로 이전한다든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친목회 운영 등 현재의 행정 여건 속에서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이 8건입니다. 앞으로 이를 타후보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완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관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14개 항에 대해서 편의상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치선정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와 완공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치악체육관옆 부지에 건립하여 문체관리사무소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94년9월 노동부에서 국비보조금 16억3,000만원이 확정되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건립부지는 동년 12월29일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 우산동 411-10번지 2,959평을 매입하여 건립키로 의결되어 '95년 설계현상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기본설계안을 토대로 실시설계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96년2월 시공업체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 착공코자 하였으나 몇 분의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 간부, 언론기관, 일부 시민들이 총 84억원의 막대안 예산을 투입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완공후 시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이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96년4월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검토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96년5월8일 원주시의회로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위치 선정은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94년12월29일 제86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의회는 1의사1의제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안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된 바, '96년5월10일 우산동 411-10번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내용은 '96년5월11일 강원일보, 5월12일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5월31일 공사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되었으며 완공후에는 타시도의 운영조례를 비교 분석, 근로자종복지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을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또는 임대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수영장, 예식장, 볼링장 등을 임대운영시 연간 약 3억5,000만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예산에서 관리비를 확보하여 별도의 관리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현재의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종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영APT까지 15번 시내버스 연장운행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5번 버스는 관설동, 서원대로, 환경청사거리, 남부시장, 치악로, 삼광지구, 경찰서, 분수대, 원일로, 봉학로, 단계택지, 군지사앞, 진광중고, 우산공단, 도로관리사업소, 진광중고를 거쳐 다시 복편으로 1일 86회를 운행하고 있어 노선의 연장 및 경유지 변경운행시 운행횟수 감회 등으로 기존 운행노선에 상대적인 불편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순환노선인 15번 버스를 연장운행 하는 것보다 건영아파트 입주 등으로 이용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행구동 방향에 증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95년12월30일 81-1번 노선을 신설 1일 6회 운행하였으나 낮시간만 운행하게 되어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금년 6월10일 차량 1대를 증차 12회 증회하여, 기존 행구동 방면 노선포함 총 33회를 운행함으로써 동지역 시민의 교통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론면 흥호리 풍림관광개발과 관련하여 관광지개발지연사유, 공원묘지로 사업계획 변경여부,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론면 흥호리지역 풍림관광의 개발 추진 현황은 '82년1월8일 건설부고시 제6호로 부론면 흥호리 산 46번지 일원 80만㎡가 관광휴양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개발예정지내 보전임지에 대한 전용이 지연되어 오다가 '93년2월11일 산림청으로부터 보전임지 해제가 결정되었으며, '93년8월5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94년1월1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관광휴양지역에서 준도시지역내의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93년12월17일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를 부론면사무소와 흥호1,2리 마을회관에서 실시한바 있으며, 환경청과 협의과정에서 주진입로를 변경확보 조치토록 통보가 있어 시에서는 '94년부터 '95년12월까지 영동고속도로 폐도구간의 관리전환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95년12월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폐도구간 관리전환승인 받았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부 정책심의회 승인후 이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부론 흥호지역의 개발지연 사유는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관련부처와 협의추진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되었고 또한 풍림관광개발에 대해서 사업성 문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묘지로 사업계획 변경사항은 풍림관광 관계자가 금년 4월경 관계부서에 풍림관광이 개발예정지내 시유지인 산 50번지외 1필지 14만3,428㎡에 산재되어 있는 분묘 470기의 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관광개발 예정지내에 시유지를 공설묘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두로 문의한바 있으나, 관광예정 지연을 공설묘지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함을 구두 답변한 바 있습니다. 부론 흥호지역의 관광지 개발은 그 동안 추진과정이 지연되여 왔고 풍림관광주식회사에서 조속 개발토록 수차 촉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회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풍림관광주식회사의 개발계획추진 및 협의과정에서 개발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치악산 권역관광개발계 획에서 제외하여 준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풍림관광개발 계획서에는 24만평인데 종합토지세는 144필지 7만3,988평만 부과하였는데 그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하여는 풍림관광 개발에서 개발계획 면적은 24만2,000평중 풍림관광 개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144필지 17만3,632평으로서 '95년도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계획면적중 나머지 6만8,368평에 대한 면적 차이는 개인소유가 4만8,080평 국유지 및 시유지가 2만5,28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권에 의해 부과함으로 앞으로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종합토지세도 계속 변동될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론면 법천리 소재 면 및 마 직조물 생산 공장을 수해 상습지에 공장허가를 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507-3번지에 건물 건축중인 신진물산 공장 설립 경위는 1994년11월26일 신진물산 대표 김대중으로부터 부지면적 1만403㎡ 건축면적 715㎡의 콘크리트 제품 및 벽돌 제조업 공장설립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환경보전법, 건축법, 산림법 등의 관련법을 소관부서별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1994년12월5일 공장설립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후 신진물산 측에서는 콘크리트 제품 및 벽돌 제조업의 경기악화를 이유로 1996년4월10일 생산 품목을 면 및 마 직조물로 생산품목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환경보전관련법, 건축법, 산림법 등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수리조건을 부하여 '96년4월12일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업체에서는 1996년4월26일 상기 위치에 건축면적 3,135㎡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조립식 건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 공장 위치는 침수 우려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94년도에는 이미 공장이 위치할 지점에는 제방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였었고 또한 관계법규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공장설립신고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업체에 확인한 바 신진물산에서도 이곳이 수해침수 우려 지역을 감안하여 건축 지반을 원래보다 3㎝가량 성토하여 조립식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신진물산 업체의 공장설립 신고나 각종 허가가 제반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하나 이곳이 수해침수 우려지역인 만큼 업체에서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간현국민관광지 및 비지정관광지의 익사사고현황과 안전사고 방지대책 및 관광지 비지정관광지를 제외한 계곡 등에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익사사고 현황은 간현국민관광지는 익사자가 없었으며 비지정관광지는 옥산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5월 간현국민관광지에 음주로 인하여 1명이 발생했습니다. 간현국민관광지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인명구조장비로 모터보트 1대, 수영금지 경고판 7개소, 수영금지 경계선 표지 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성수기인 7월부터 8월20일까지는 수상안전요원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2명, 경찰 8명을 고정배치하여 위험지역을 순회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비지정관광지는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락 단체에서 성수기에 위협지역을 수시 순찰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지역이 있는 호저면 옥산과 칠봉, 지정면 판대리 등 3개소에 대하여는 경고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이외의 지역에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실정을 보면 여름철 피서철이 되면 거의 전지역의 산간계곡에 피서객들이 찾는 실정임으로 전지역의 화장실 휴지통의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으로 문화재 소재지역 등 타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고 간현국민관광지와 7개소의 비지정관광지 이외 지역중 행락객이 증가하는 지역은 이용객 현황을 파악하여 비지정관광지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추가로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한후 화장실, 휴지통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리면이 인체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와 도에서 문막공단에 입주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서 요구시에 시에서는 유리면의 인체유해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면의 인체 피해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면에 대한 인체 피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유리섬유로 단열재를 생산하는 인천광역시 고잔동에 소재한 한국 인슈로산업주식회사가 '74년도에 조업을 시작한 이래 이 업체에서 불법 매립한 유리섬유 폐기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이를 식수로 사용한 일부지역 주민들이 위장장애와 질병 등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유리 섬유에 오염된 지하수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고서부터 였습니다. 주식회사 금강이 문막공단에 입주하게 되자 문막 일부 주민들은 인천시 고잔동 유리섬유의 예를 들어 유리면이 인체에 암 발생의 원인이 되고 농사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믿고 입주를 반대하였습니다. 한 예로 유리면 생산 과정에서 유리면 가루가 공장에 가득 차 있어 비산분진의 집진시설을 통하여 제거를 한다고 해도 유리면 비산 분진이 문막일대에 퍼져나와 결국은 인체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친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유리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피해가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잔동 한국인슈로산업의 유리면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고잔동 주민의 종양발생과 유리섬유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검증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중심이 되어 WHO, 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등 정부관련 기관들과 피해주장 주민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 단체들도 참여한 가운데 '95년5월25일부터 약 6개월간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95년12월22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조사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고잔동 지하수에서 유리섬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리섬유로 인한 피부 또는 소화기 질환의 발생에 증거가 없으므로 유리섬유가 고잔동 주민 종양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둘째,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잔동 주민들은 한국인슈로산업을 상대로 유리섬유로 인한 인체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 신청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96년4월1일 그 결과 재정문에서 공장측이 폐기물을 장기간 쌓아 놓는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 유리섬유가 흩어져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되나 유리섬유와 인체에 이상문제와 인과관계는 입증된 근거가 없다고 인체피해 배상 부분은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배상판정은 총 배상요구액 29억5,345만원에 대해 인체피해 부분에 대한 배상은 기각되었으며 유리면 야적장으로부터 147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5명에 대해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2,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셋째, 유리면 피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문막 일부 주민들은 주식회사 금강의 수원 유리면 공장을 다녀온 결과 유리면 피해 우려에 대하여 수원공장에 비산 분진이 없고 인접한 지역에 주택과 음식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도에서 문막공단에 입주대상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서 요구에 시에서는 유리면이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사실상 시 자체 기능상 유리면이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인체 유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사전 검토 판단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중에 주식회사 금강이 문막공단에 입주할 경우 원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 공장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으로서 공업단지 배출시설 설치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과 입주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막공단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관할 환경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교통통행 다발지역을 제외한 전이면도로 유료화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차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주차장은 총 787개소 2만8,127면으로 공영 172개소 1만1,600면, 민영 15개소 483면, 건축부설 600개소 1만6,594면이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93년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지정 93개소 2,426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존 93개소 2,426면을 재도색 및 9개소 220면을 신규 지정함으로서 총 102개소 2,646면을 주차구획선으로 지정 관리하고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주간선도로와 접속된 도로에 노상주차장 16개소 241면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유료화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지정하여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인 주차허가제에 대비하고 주차료 징수도 충분한 주민홍보와 이해를 구하는 한편 제도시행 초기에는 소액 징수토록 하고 제도 정착 단계에 따라 인상하는 방안으로 일부 지역을 선정 신중을 기하여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합원주시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및 정비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농어촌버스 173대가 시내 13개 순환노선을 1일 685회 운행하고, 면지역 23개 노선에 462회를 운행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행지역은 통합시 출범이전부터 종전 원주시군 및 횡성군 전지역과 평창군, 영월군, 제천시 일부 구간을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 '95년1월1일 통합원주시 출범이후 지역현안 문제였던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시행 추진을 위하여 30여차례 중재와 협상끝에 지난해 9월20일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되어 39년만에 다시 같은 원주시민으로 한가족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17번 노선이 개운동, 남부시장, 중앙시장, 봉학로, 단계택지, 단계사거리, 우산공단까지 운행하던 것을 시외곽지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95년11월27일부터 개운동, 개운아파트, 상지여고, 삼광택지, 경찰서, 소일, 중앙시장, 삼성우보아파트, 평원중, 단계택지아파트단지, 우산공단을 운행하는 시내순환버스로 전환하였고, 13번과 14번 버스가 장양리, 우산공단, 중앙시장, 도영쇼핑, 개운아파트, 현충로, 장양리까지 운행하던 것을 치악초등학교까지 163회 경유 운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12번 버스를 화수동 공군부대까지 12회 연장, 가현동까지 20회 증회하였고, 41번 버스가 개운동, 중앙시장, 터미널, 돌머루, 구룡사 간 1일 41회중 2회를 장양리 및 의관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장양리 영진아파트, 화수동, 평장리를 경유 구룡사까지 운행하도록 변경하였고 51번버스가 개운동, 중앙시장, 문막까지 운행하던 것을 개운동에서 출발 도영쇼핑 22회 경유운행, 후용리까지 1회 연장 운행, 건등리 만도사원아파트 3회 경유로 변경하였으며, 55번 버스가 개운동, 중앙시장, 문막, 후용리, 손곡리까지 운행하던 것을 부론면까지 연장운행하고 71번 버스가 개운동, 중앙시장, 신평리, 무장리까지 운행을 매호리를 경유 대신까지 연장운행토록 함은 물론, 21번 버스가 장양리, 중앙시장, 신림운행을 공단근로자를 위하여 태장공업단지를 경유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면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문막읍 후용리를 비롯하여 소초면 흥양리, 호저면 대덕1리, 지정면 간현리, 부론면 손곡을 경유 부론까지, 흥업면 사제리(광터), 신림면 송계리에 경유지 변경 및 증회운행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운행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운행 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이용이 편리한 시간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농어촌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대폐차시 냉방화, 고출력화 버스로 전환토록 하고, 오지 벽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95년도에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하여 운수업체에 위탁운행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도 추가로 1대를 일부 국비지원 구입토록 계획이며, 특히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농어촌버스 유개승장을 국제화 추세에 맞는 시설로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이오며, 농어촌버스 행선지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행선지 자동안내방송도 설치할 계획으로 운송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시민 친절교육도 강화함으로써 대중 교통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교통질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 전개 및 공익근무요원 대폭 증원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대형 노숙차량에 대한 꾸준하고 강력한 계도 및 단속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의 획기적인 개선은 교통수요관리 체계의 제도적인 장치에 앞서 무엇보다도 운행질서, 승차질서, 보행질서에 대한 시민 동참의식 전환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교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의식전환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 어린이교통봉사대, 노인질서봉사대 등의 단체가 각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범시민 참여운동으로의 확산은 사실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경찰 그리고 기관단체가 선도하여 시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정신문 등에 교통사고 줄이기 및 T.S.M 사업에 대한 이해를 수회에 걸쳐 홍보하고 있으며, 14개 법인택시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700여명의 운수종사자들에게 법규 등 교통질서 준수를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성숙된 시민 질서의식 고취를 위한 산교육장의 역할을 하게 될 교통공원 조성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자원봉사대원들을 통한 시민 질서의식 정착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폭증하고 있는 자동차의 질서문화는 기대한 만큼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의 날로 지정하여 시내 다중집합지, 횡단보도, 학교앞 등에서 민간단체, 시민, 공무원 등 범시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현재의 노인봉사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시민들의 질서의식 개혁운동이 자율적으로 전개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 봉사단체원, 행정기관, 기업체를 통한 질서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생활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정을 정하여 범시민 결의대회 및 가두 캠페인도 전개하여 전국제일의 질서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현재 48개소에 61.5㎞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더욱더 강화하여 강력한 단속을 임하고 있으며 견인차량 4대와 도보단속원 4명, 공익근무요원 15명이 우리 시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주간선 도로에는 근무자를 가급적 고정배치하여 교통소통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대폭증원에 대하여는 병무청에 인력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50% 범위 안에서 배정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배정인원 10명이 보충되면 현재 인력과 함께 주정차 단속 업무는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단속원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1일 평균 90건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단속위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노숙차량의 단속에 대하여는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특별단속함은 물론 수시단속을 통하여 대형 노숙차량에 의한 교통소통 방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T.S.M사업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확정된 시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T.S.M사업은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6년5월 1단계 사업의 실시 설계를 마치고 사업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4,1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토목부분을 포함한 일반 교통시설 개선 사업에 4억9,500만원, 전자신호체계를 포함한 신호연동화 부분에 3억4,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T.S.M사업은 토목공사를 포함한 일반 교통시설 개선 사업과 신호연동화 사업의 동시발주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 1순위 사업으로 도심외곽의 우산삼거리,단계사거리, 단계동 주공아파트앞 K자도로, 남부시장앞 등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이달말 먼저 발주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 사업은 도심주간선도로의 일방통행에 대비하여 동서로 구획된 세가로의 일방통행을 먼저 실시하기 위하여 차선의 재정비, 보도 차도 분리시설, 교통규제 및 안내표지 등의 공사를 약 3,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3순위 사업은 우리 시 T.S.M사업의 성패가 달린 도심 주간선도로의 일방통행을 위하여 일반 교통시설 개선사업으로 도심의 차선 재조정, 교차로 구조개선, 신호기 위치 조정 등의 사업을 2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7월 하순에 발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신호체계 및 신호연동화 개선 사업에는 약 3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제어기 설치공사 외에 데이타베이스 구축, 중앙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전문적인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여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호연동화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일반 교통시설 개선사업은 8월중으로 모두 끝내고 늦어도 9월부터는 도심지 교통체증 구간에 일방통행을 시험운영해 나가겠으며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시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3개 가로의 일방통행 운영시 1개 차로를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으나 당장 시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일방통행을 운영하여 보면서 도로용량의 부족현상이 전혀 없을 때 주차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외곽 지역인 금대로, 서원대로, 남원로, 북원로 등에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2단계 T.S.M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상태와 가스정압실 관리 및 운영실태와 개별가스통의 설치상태 등을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시에 대하여는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급할 때 대처 요령 등을 원주시에서 발행하는 원주시정신문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원주시도시가스공업주식회사에서는 도시가스 안전사용방법 그리고 원주LP협회에서는 LP가스 사용안전 방법에 대한 유인물을 총 4만부를 제작하여 가스사용가구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3일은 원주도시가스와 가스안전공사 강원지사 주관으로 가스안전점검의 날 가두캠페인을 원일로와 평원로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이날 가스안전 사용에 대한 홍보 유인물을 4,000매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스안전교육에 있어서는 가스안전공사 강원지사에서 매년 관련 업소의 대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자체로는 금년 9월 하반기 민방위 교육시 가스관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기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였습니다.

다음 가스정압실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에 도시가스정압시설이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압실의 안전관리를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압기관리에 대하여는 원주도시가스의 안전점검요원 5명이 1일 1회 순회점검 및 주 1회 정압기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주도시가스내에 정압기실에 대한 원방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24시간 상주근무를 하면서 가스누설 및 이상압력 여부를 상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정압실의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점검실시와 원방감시 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사의 협조하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개별가스 용기의 설치상태와 이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 관내 개별 LP가스 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집단급식을 하는 초등학교 등 가스사용신고업소 700여개소, 100㎡미만의 신고 제외대상 요식업소 2,000여개소 및 일반가정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업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유료 정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제외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 관내 전 대상업소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 대하여는 LP가스를 판매하는 업소로 하여금 공급자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용기공급시마다 용기의 설치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한 개별용기의 설치상태 지도점검은 이러한 점검에 의거 연중 계속되는 사항이지만, 원주도시가스공업주식회사와 협의 5월부터 실시 운영되고 있는 가스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설정 활성화하여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 및 행정력을 동원하여 개별용기 및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보다 더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류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 T.S.M사업은 단기적인 교통대책에 불과하니, 동서교통망 확충에 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T.S.M사업은 기존 도로망과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교차로 구조개선, 신호체계 개선, 일방통행 등을 통하여 기존 시설을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심교통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망을 보면 남북방향으로 발달하여 있고 동서를 잇는 도로망은 절대로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현재 봉학로를 확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기구획된 도로개설 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며 도로개설 계획이 먼저 선행되면 내년도 원주시 교통정비 중기 기본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및 도로건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동서간 도로망 확충계획을 포함시켜 단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타 구체적인 도로망 확충 계획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계부서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열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편의상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민의원님께서 원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시행과정 및 비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년마다 지역의 제반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10년 단위로 목표년도를 설정하여 도시의 현황과 특성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전략 및 수용인구 대비 등을 면밀히 종합분석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의 적정분배 계획과 시설을 적정 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편리를 도모코자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나 시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원주시도시계획 시설의 미집행면적 1,125만8,000㎡에 2조7,6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시재정으로 연차적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매년 예산확보될 수 있는 범위로 주민의 편익에 시급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투자 및 시행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시 학성동~강변로 건축허가와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학교~평원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폭 20m로 결정된 후 구획정리사업 및 일련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개설완료되어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 '9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와 같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노폭확장이 검토되지 않았으나, '94년도 태장1동사무소에서 소초 방향의 국도 42호선이 확포장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되면서 이용차량의 급증 및 지체 등으로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 초래는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95년도 10월말에 발주된 봉학교의 노폭 30m 가설될 경우 원활한 교통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어 '95년12월26일에 본도시계획도로를 확장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도로의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 노선에 위치하여 있는 흥국주유소가 '95년9월19일에 개축허가된 사항을 알게 되었으며 시기가 너무 지체되면 도로변의 각종행위는 물론 흥국주유소의 개축시공으로 인한 보상비의 증가 및 민원발생 등으로 도로개설 시행의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노폭 확장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95년9월19일 흥국주유소의 건축허가를 해 줄 당시는 입안 계획이 없었고 '95년12월에 입안계획을 수립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흥국주유소측에서 공람공고 기간중 이의신청시 3억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흥국주유소측에서도 본도로의 차량통행의 원활과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등 노폭 확장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배상 청구를 안 하고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세웅의원님이 금대로 확장공사 착공 및 완공계획과 관설동사무소 앞 주택가를 통과하는 협소한 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대로는 단구3거리에서 관설동 경계까지 총 연장 3.3㎞ 폭 35m 도로를 252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기시행한 도로는 단구 삼거리에서부터 960m는 시행완료하였으며 '96년도는 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시행한 종점에서 원주농고 진입로앞까지 747m를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이 완료되어 재발주중이며 7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앞 굴곡이 심한도로는 강변 제방쪽으로 직선화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중에도 공사 잔액금이 생길 경우는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신공사 연수원을 연결하는 행구동 5통~영랑부락의 제방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연수원 부지가 행구동 소재에 결정됨으로써 향후 교통 혼잡문제가 대두되는 사안에 대하여 연수원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주도로는 삼광택지에서 행구동사무소에서 한라레미콘공장앞 도로를 활용토록 함에 도로가 협소한 부분의 보완문제를 우선 해결토록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행구동 5통~영랑부락 제방우회도로는 약 3㎞로서 2차선을 개설할 경우 약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향후 동부권의 전체적 개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연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노선을 결정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업지역 임대주택 신축허가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을 말씀드리면 '95년12월31일 현재 총 가구수가 7만882세대이며, 주택수는 6만4,207세대로서 주택보급률은 90.58%에 달하고 있으나 약 10%의 주택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주요 시의 주택보급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 85.7%, 강릉 84.84%, 동해 90.1%, 태백 76% 등 강원도 전체 보급률 97.8%보다 7.22%가 떨어지지만 전국 81.7%보다는 8.8% 앞서가고 있는 추세로서 집없는 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 원주시 주택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택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로 우리 시의 주택행정도 대형아파트보다는 소형아파트 위주로 건립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우리 시의 주택보급으로 집값 안정은 물론 내집 마련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총 주택수 6만4,207세대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인 2만5,997세대가 있습니다만, 임대주택 보급은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0개 단지 2,681세대로서 1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재 임대주택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지 성원외 12개 단지에 6,615세대이며, 이중 흥업지역에 3개 단지 성원, 오주, 천보토건에 1,492세대가 사업승인되어 시공중에 있고, 흥업리 산 2-28번지에 세원건설주식회사에서 262세대를 사전결정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곧 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착수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건립중인 임대아파트 4개 단지 1,754세대가 완공되는 '98년말경이면 기존 임대아파트 2,681세대를 포함하여 총 9,296세대의 임대주택이 확보되어 주거환경 개선을 물론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흥업리 소재 성원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민원 사안에 대하여는 흥업지역에 임대주택 사업승인 사항이 흥업지역 주민만을 국한하여 입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원주지역의 모든 주민은 물론 그외 지역 주민들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음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원주시의 주택부족 현상을 비추어 볼 때 더 이상의 사업계획이 없을시 흥업지역의 도시발전 추세로서는 어느정도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정서와 제기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사업주체인 성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의 다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께서 신림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97년도 실시설계 계획과 '97년도 사업추진 약속 이행사항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면 지방상수도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이 농어촌특별세 50%와 증액교부금 50%로 있으며 '96년도 사업대상으로 우리 시에서는 '95년4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기존 귀래상수도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관계로 '96년도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여 동년 6월 2차로 신림상수도 시설비 28억원을 강원도에 재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96년3월 21세기 대비 상수도부분 중장기계획에 신림상수도 시설 사업을 '97년부터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하여 '98년 준공코자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계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막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에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막상수도에 대하여 문막상수도는 '93년 이후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3급수의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상 고도정수처리를 실시하여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94년12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95년11월까지 1,2차 수질분석을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95년12월까지 1차기술자문회의를 거쳐 '95년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중에 있으나, '96년3월 2차기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재검토 사유가 발생되어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문막상수도 수질개선방안을 경제적인 면이나 안정적인 수원확보면에서 재검토하여 본 결과 추진중인 고도정수처리 시설보다 취수원을 현재의 하천복류수에서 특수 집수정인 방사상집수정으로 변경코자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96년6월 환경부주관 고도정수처리 기술자문회의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자문결과를 토대로 취수원을 이전 설치하여 문막주민들에게 맑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160개소가 있으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에 따라 읍면동과 관리인을 통한 약품투입, 시설보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노후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21세기 대비 상수도부분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시설보수 사업비를 환경부에 국고보조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시설은 횡성댐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폐지할 것이며 광역상수도 공급시까지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맑은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완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재정비시 현실성에 맞도록 일산동 공영주차장 및 집단주거지역 공원 해제 용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95년9월26일부터 용역 시행중에 있는 통합 원주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후, '97년 용역 시행시 지역여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균형있는 도시형성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일산동 주차장은 기채 50억원과 시비 27억8,300만원 총 77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과 9,1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였으나 주차요금 수익금 연 3억6,000만원으로는 기채이자 연 4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지역중 주택밀집지역 해제는 '93년4월29일 도시공원조성 지침에 의거 현지조사를 하고 '93년6월22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시의회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93년11월9일에 결정권자인 강원도에 신청하여 '94년1월24일로 강원도 고시 제1994-8호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공원내의 주택밀집지역은 없다고 판단되오나 '97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전반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중 단계동 구간내 제독중대 이전과 관련 '95년5월23일 이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시의 대책 과정과 현재 군부대 매입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매입자금 조달방법과 군부대측과의 합의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5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 우리 시에 협조 요청하여 '95년5월27일 군사령부에 의견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전화로 수차례 답변을 요구한바 있으나 부대를 시에서 매입하면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96년3월27일 군부대 이전과 관련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본 도로의 중요성과 우리시의 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부대부지를 매입하여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 군사령부와 협의 거쳐 '96년5월16일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군부대 이전 방안을 회신하였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96년5월21일 관계관 회의를 하였으며, 회의결과를 '96년5월30일에 통보된 사항을 동년 6월5일 우리시에서 이행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행계획의 내용은 군부대 이전계획은 우리 시에서 군사령부와 협의 '96년10월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 완료하고, 군부대에서 단계택지 종점 구간은 우리 시에서 용지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서, 본도로의 공사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계동 590-3번지외 15필지 4만7,240㎡에는 제독중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군부대 교외이전사업 추진으로 이전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군부대 부지를 관통되는 도로 계획으로 군부대측과 편입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의 지연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포기시 추후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96년4월30일부터 군사령부 방문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대책협의회 개최 등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한 결과 군부대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 우리 시에 매각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바 있으며, '96년5월16일 군사령부에 국유재산 매각가능여부, 협약체결 가능시기, 대금납부방법 등 국유재산 매입 협의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사령부에서 7월중에 관리계획 반영하여 10월중에 승인 계약체결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자금 조달방법은 매입자금 소요액 약 20억원이 추정되고 있으며 환경미화단 사무실부지 4,968㎡를 매각수입금 추정액 15억원과 우리 시의 자체예산 5억원을 확보코자 하오며, 대금납부 방법은 3년 분할납부 계획을 국방부와 협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성1동, 명륜동, 개운동 등의 노후 불량주택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해당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수개의 지구로 구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은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재개발사업지구지정후 지구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시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제3개발자의 시행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사업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 원주지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시행은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으로 도심재개발사업만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은 10%를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사항은 현행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며,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으로 '96년6월29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법령에서는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시에 적용되므로 우리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도시공원 현황은 84개소에 면적은 522만4,000㎡이며, 이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26개소에 11만㎡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공원조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공원조성에 따른 시유지 및 건축물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원시설물중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물은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기본계획 미수립지에 대한 공원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한 가능 시설물중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우선 반영되도록 계획하여 도시공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우회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설동 한국통신 앞에서 태장2동 원주IC까지 총 9.6㎞ 노폭 35m 사업비 541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95년 22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반곡동 마을회관에서부터 1.5㎞ 구간에 총 99건 토지가 79필, 지장물 15건, 간접보상 5건 중 토지 48필지, 지장물 9건을 보상완료하였고 계속 보상중에 있으며 '96년도는 '95년 보상구간에 이어 1.0㎞구간에 사업비 10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03건 토지 96필, 지장물 6건, 간접보상 1건을 보상하고자 현재 지적분할을 완료하고 감정중에 있으며 계속 용지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주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기 본사업을 완공하고자 하기 위하여는 중앙예산 자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본사업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원을 건의함과 아울러 지역출신 인사들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중앙부처에 지원협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세심한 보충질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의 답변 사항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실국소관을 말씀하시고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세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의원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실공사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에서 감사원 부실공사 기동단속반의 감사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설계 감리과정에서의 잘못과 시공과정에서 잘못 또 관계공무원의 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는 바 당초 설계감리가 잘못된 부분의 책임을 시공회사에 물을 수 없고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없는 분야별 문책사안으로서 어쨌든 쓰레기 매립장은 제구실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더구나 어제는 또 다른 차수막이 터져서 시꺼먼 오수가 그대로 하수로 방류되고 있어 공해가 심하며 오늘 아침 9시를 기해서 쓰레기 반입이 전면 중단된 긴급한 상황 아래서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 변상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 빈약한 원주시 예산으로 보수할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설계 감리 부문과 시공 부문에 대해서 당해 원인자인 회사로 하여금 변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원주시에서는 당해 회사를 상대로 변상복구 지시공문을 내고 이에 불응시 민사재판 등을 해서라도 원인자로 하여금 변상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이기에 몇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각실국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기록하셨다가 추가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이미지 통합작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도시 이미지 통합작업은 새로운 비전과 시민들의 일체감 조성 등의 목적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체질을 완전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 이미지 통합작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직원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도시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중 경기도 부천시가 복사꽃은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각종 서식이나 안내판 청소차 등에 이용해서 부천시가 살기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창출해 냈습니다. 실제로 '70년대초에 미국에 있는 뉴욕시는 범죄 폭력 등의 나쁜 이미지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뉴욕은 새로운 이미지 통합작업을 해서 '75년도부터 아이러브 뉴욕이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시에 대한 친밀감과 긍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도 시기가 있습니다. 또 1등 원주시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개개인이 공무원 개개인이 주인 의식을 갖고 주차질서 확립 등 그러한 기초질서를 지키면서 자긍심을 느낄 스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1등 원주시 가꾸기 운동을 실시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날 조직개편이나 백날 주인의식 갖춘다 하더라도 어떤 기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이밖에도 지금 시기가 있는데 제가 이것좀 보여 들이겠습니다.

이게 원주 시정신문입니다. 옆에 있는 것이 원주시기에요, 이것은 홍보책자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각종 시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색깔이라도 구별을 해서 몇도 몇도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글자가 이것이 로고체입니까, 우리 시정을 총괄할 수 있는 시정의 총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일관성이나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갖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말단에서 민선시장까지 똑같은 생각을 갖어야 됩니다. 한번 기치를 보여서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위에서는 1등 원주시고 밑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아직 그런 계획 방향이 전부 틀려서 왔다갔다 합니다. 대안으로 우리 시를 알리는 간판이나 각종 서식 청소차량 이런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원일로 백번 씌우는 것보다 정확한 휘장을 하나 만들어서 정확한 시기를 가지고 원주시를 방문하면 깨끗한 도시 산좋고 물좋은 도시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서 이러한 시기만 한번 보면 아, 여기는 원주시구나! 그러한 일체감을 갖도록 조성을 해야 됩니다. 요즘 각 정유회사에서 이미지 통합작업을 합니다. 어느 회사를 가든지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우리 원주시도 통합 로고를 이미지를 창출해 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이러한 산좋고 물좋은 기와 휘장을 가지고 원주시가 일체적으로 시장님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도시발전을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여성회관 문화체육시설 주차장관리시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원주시민들이 공감하기에는 거리가 먼듯합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질문한 내용이 첫번째는 시설물과 사업에 대한 규모 또 세입세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향후계획이 어떤지,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한 점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대도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간단하고 짤막한 답변에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불법주차 견인 문제와 주차장문제는 1992년5월2일 토요일 10시에 시작한 68회 제3차 본회의에서 권연중의원이 질문하여 그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뒤인 '94년9월14일 수요일 8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진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모국장이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보충질문에서 다시 강력히 질문을 하자 똑같이 민영화 추진 및 주차관리공단을 확보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92년부터 '96년까지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고 뭐 되는게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민선 1년을 맞이한 오늘날에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일을 할 겁니까, 누가 기획을 할 거예요, 또 추가로 보충을 드린다면 여성회관 '96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세출이 더 많아서 3억9,000만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도 '95년도에 세입세출을 보면 9억9,000만원이 적자 운영이 되고 있구요, 청소년수련관은 물론 넘어가긴 하겠지만 '95년을 볼 때 1억8,000만원이 됩니다. 주차장관리시설 이것도 '95년도에 세입세출을 보면 5억8,000만원 적자로 운영을 하고 또 기채 100여억원은 누가 보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의 요지를 가지고 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을 드린 동서교통망 방안도 월요일이면 틀림없이 참모회의가 열릴텐데 시장님께서 한번이라도 자 이거 류종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답을 할 것인가 각실국장들이 좀 만나봐라 하면 이러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건설도시국으로 넘기고 건설도시국에서는 대답이 없고 이러면 시정질문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서도 원주시가 할 일 못할 일을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동서교통망 확충방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원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동서교통망 확충방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고 안 해야 될 것이 뭔가 거기에 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원주역사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도시계획선이라든가 고가도로 문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고가도로는 그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앎니다. 제가 지적해 본 결과 원주역사에서 85m 90m 지점이 원주역사의 레벨보다 1.75m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표준 두배인 7%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셨나요, 아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군요 흥국주유소부터 봉학교까지의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차선까지 도시계획을 확장하는데 이러한 10차선까지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비용이 약 추산으로 115억 듭니다. 그러면 고가도로로 동서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나은지 TSM사업을 하면 마지막 사업으로 평원로를 일방통행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가요 원일로에서 만나면 차들을 분산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물론 교통 제로섬을 만들어서 분산을 시키기는 하지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군지사에 35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동서교통망 확충방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없다고 얘기해서 그냥 없습니다. 이런 식을 할 일 안 할 일 정해놓고 다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간단한 도시 이미지 확충작업과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수익 같은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각시설물과 각 사업소에 대한 경영수익을 전부 파악을 한 다음 시정신문에 발표를 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이러한 시설물에 이만한 적자가 나고 있으니깐 우리가 이용을 잘 해야 되겠다. 주차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도를 강구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실과에 관계된 것이 아닌 총체적인 우리 기업의 총수가 우유부단해서 정책을 결정을 못할 때에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확고한 신념과 어떠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에서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소방도로를 뚫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시에서 시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의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이 10년 단위로 변동이 되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2조7,000억이 필요해서 지금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민들이 학수고대하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린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언제 이일을 해결하겠으며 일을 못할 지라도 우선 계획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무작정 세월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주민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무시하고 아무 연락도 없이 한다면 이것이 무슨 위민행정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주머니 돈을 털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돈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이라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이 봉학교에서 학성동에 이르는 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일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9월에 건축허가가 나고 1월에 도시계획변경이 되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흥국상사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억6,000만원을 신청을 했었어요 시에다가 그런데 취소를 했다고 해서 각서를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각서를 써준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각서를 써 주었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앞으로 자기들은 원주시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3억6,000만원 때문에 이것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실로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승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슴에 나름대로의 소신과 나름대로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흘러 갑니다. 우리가 이것은 행정부가 어떤 힘있는 자가 하나의 작태라는 겁니다. 작태…

우리가 필요해서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본인은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음에 계속 거래하기 때문에 시를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떤 분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서 어떤 분이 어떻게 각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 책임이 있는 행정 이것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창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입니다.

현박물관 위치 선정은 '93년 관선시장 때 이루어진 사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는 인정되지만 현박물관 부지의 부적합한 이유로는 첫째 부지가 협소하여 박물관과 부설 주차장을 제외하면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또한 인구 증가와 수장품 증가에 따른 박물관 증축은 필연적인데 중축에 대비한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둘째 진입로가 8m 도로로서 접근성이 용의치 못하며 부지 전면에 3층 건물군이 위치하여 시민이 박물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외부 관람객이 찾아 오는데는 불편이 초래될 것입니다.

셋째 현부지는 삼광택지와 접하여 일반음식점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주변환경이 박물관 부지로서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주차대수가 총 32대로 이는 관리인이 사용하는데 그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시민이 많이 이용할 시는 인접 주택가가 주차장화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박물관 부지는 재고되어져야 하며 현재까지 총 투입비가 15억1,000만원이라고는 하나 주로 건물철거 및 보상 등 부지조성에 관한 비용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부지매각을 한다면 2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것이며 20억 정도면 공원부지 3만5,000 내지 5만평 정도의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박물관 부지를 확보하여 재추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박물관 부지 위치선정에 관하여 다시 한번 원주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42호선 국도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호선 군부대 이전 문제는 지난 '93년부터 추진해왔던 우리 시의 현안중의 하나였습니다. 지나간 2년간에 무계획성 무추진성에 대해서는 민선시장 취임전이기 때문에 현시장께서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으나 취임후 1년 동안 군부대 이전에 대한 추진성 결여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사안을 어떠한 확고한 대책도 없이 또 관련 실국장의 제때의 보고도 없이 의회에서 촉구할 때까지 그렇게 지난 온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부대 매입부서와 도시계획 부서간에 서로간의 책임회피나 민선자치 시대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무사의 복지부동은 시대 정신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응 자세가 42호선 국도 문제뿐만 아니라 학성동 정지뜰이나 치악훈련장 이전문제 같은 군부대 관련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그러한 사안들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도 별로 관심이나 적극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시 42호선 군부대 문제가 심각하게 토론되어서 대책마련과 처리계획을 알려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전달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여태까지 그와 관련된 어떤 보고나 대책 협의도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동의안이 통과가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과연 추진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큽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4월1일 의회에서 보낸 공문을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 떨어진 불신을 어떻게 만회하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시 전반의 군부대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10월말까지 42호선 군부대 매입이 완료 안 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인섭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김택민의원님이 질문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착공기간에 얽매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의원 간담회에 의견청취서 제출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을 대응하여 1의사 1의제 원칙이라는 의회운영규정을 주장하는 일부 시의원의 강력한 제동에 의해 의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위치로 결정되어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근로자복지관 위치 선정에 대하여 의회의 정식으로 안건을 제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사업 부지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자본이 열악한 중소업체에게 분양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단 노동자를 비롯한 원주시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 휴식공간인 시민방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며 민자유치 민관합동으로 건립하여 수영장, 예식장, 볼링장 뿐만 아니라 은행, 극장, 대규모 할인코너, 음식백화점, 종합의류타운을 포함한 복합건물로 건설하여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편하게 찾을 수 있으며 싸고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도심지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장기웅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의원 문막읍 출신 장기웅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유리섬유가 인체에 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고 두번째는 문막일반공단에 유리섬유 업종이 입주할 수 없는데 입주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도가 시에 의견서를 물어왔을 때 인체 유해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유리섬유는 인체에 해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두번째 금강유리섬유측의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입주업종 변경시에 시의 의견서를 써 줄 당시에 인체유해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유해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마치 아프리카에 소말리아 일인양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던진 돌에 참새는 맞아서 죽습니다. 집행부에서 소홀히 집행한 사업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생명들은 꺼져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남의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 시민의 일이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마치 금강그룹의 대변인인양 금강그룹의 유리섬유가 인체에 해가 없다고 열변을 토해서 대변을 하였습니다. 이 유리섬유에 대한 인체 유해여부는 이미 우리 시에서 의견서를 써 주고 입주업종을 변경해 주기 전 지난 '95년2월14일 임현술 교수와 서울보건대학 연구원에 백남원 교수 등 6명이 역학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유리섬유에 의한 인천 지역주민들이 피하종양을 일으키고 피하종양 속에서 다수에 유리섬유가 발견되었다고 산업의학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86년6월 국제암센터에서는 이 유리섬유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과 인근의 주민들이 타지역의 종업원들보다 많은 암발생률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물실험을 한 바에 의하면 이 세포의 변형과 돌연변이가 발생됨으로써 분명히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바람 가능성 있는 물질로 '87년6월에 IAIC에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한체 마치 나무를 보고 숲을 다본양 그렇게 시민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리섬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마치 일본의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병하고 똑같은 그런 양상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미나마타시가 처음 수은중독 등으로 인한 괴질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행정에서의 답변은 시도 공장을 대변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나 하면 공장폐수에 문제가 있음은 확실하나 그러나 원인 물질이 규명되지 않는 한 폐수 배출 금지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28년후에 원주시의 지역경제국장이라는 분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1일 미나마타병은 시또 공장과 그 피해 주민들이 350억엔의 피해액에 대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금강유리섬유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책임소재가 분명히 뒤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리섬유가 국제암센터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5월10일 도의 입주업종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써 주었을 당시에 이미 이 유리섬유는 전국적으로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스크랩했듯이 이와 같은 신문에 수십차례에 걸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미 인천시에서는 5월1일날 국립환경연구원에 이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10일 의견서를 조금전에 지역경제국장이 발표하셨듯이 그와 같은 의견서를 써 주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책임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의견서를 써 주었을 때 이러한 전국적으로 금강 유리섬유에 대한 인체유해 여부가 논쟁이 일어났고 또 국립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12월에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의견서를 써 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잘잘못 여부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문은 우리는 영광원자력발전소를 민선군수가 취임하자마자 600억의 설계비가 든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허가행위나 입주업종 변경에 대한 것은 정호돈 시장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민선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입주계약을 안 해주면 금강유리 공장은 안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입주계약을 시에 해지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금강유리섬유의 분진에 대한 주민들은 아무 지식과 상식 그리고 분진에 대한 측정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는 이 분진을 90%이상 집진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벌기업의 생리란 돈 앞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강보다 몇배나 되는 두산그룹은 페놀을 마시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동강에 방류를 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인 우리 원주시의 매립장은 지금 차수막이 찢어지고 또 접합부위가 제대로 접합이 안 되어서 침출수가 지금 문막상수도로 계속 들어가서 그 상수도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원수로 취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가 철저히 환경을 관리하겠다는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만해도 엊그제께 우리 시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 그 정화시설내에 구더기가 우물우물 거리고 또 모든 처리하는 분비물이 비쩍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파리가 윙윙 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환경의 실정인데 과연 금강 그룹이 90%이상 집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5년이고 20년후에 일어나는 주민들의 건강장애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만 원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치악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몇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총회에서 수용승락한 반곡동 주민의 뜻과 행구동 건영아파트 530여 세대의 예측할 수 없는 민원야기시에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96년1월30일경 36사 당부대에서 흥업면 매지리 후보지 불가시에는 현사격장내에 실내사격장 설치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으며 치악훈련장 이전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시게 된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6월7일 36사를 방문하시어 부대장님과의 대화 내용중 교외 이전에 따른 세부사항을 협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시기는 언제쯤이며 치악예비군 훈련장 이전계획 동의안이 의회 의결이 되었음에도 무산됨에 따른 의회 기능 실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앞으로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사회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유종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악훈련장의 반곡동 이전 무산에 따라 반곡동 주민과 행구동 건영아파트 입주주민의 반발시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두번째로 '96년6월30일 군으로부터 반곡동의 훈련장 이전 불가시 현위치에 실내사격장 건설 가능을 타진한데 대한 시에 대처상황 세번째 훈련장에 반곡동 이전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유 네번째 6월7일 시장일행의 36사단 면담시 확인된 치악훈련장의 교외이전 시기 및 '96년2월15일자 원주시의회 동의안에 관철이 무산됨으로써 실추된 원주시의회의 권위실추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어렵게 도출해 낸 이전 대상 후보지역이 반곡동 한가터 지역으로 훈련장이 이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장도 반곡동 현지주민 행구동 건영아파트 입주주민과 유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의견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군이 작전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할 군사시설이 군에 최고결정권자에 의해 부적격지로 판단된 것을 시에 힘으로 다시 관철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에 방침대로 치악훈련장의 교외이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군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현지 주민들에게는 시와 군에 이러한 입장을 소상히 설명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시가 '96년1월22일자로 치악훈련장을 흥업면 매지리로의 추진계획이 현지 주민의 반대로 포기하고 반곡동 한가터 지역으로 이전 예정지를 재검토해 줄 것을 군에 요청한데 대하여 군에서는 '96년1월31일자로 원주시가 다시 제시한 반곡동 한가터 지역도 현지 주민 또는 원주시의회 등의 반대로 이전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때 현훈련장 위치에 실내 가격장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한 바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96년2월12일 반곡동 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96년2월15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96년2월23일자로 군에 우리 시의 이전 추진 진척상황을 통보하면서 우리 시의 훈련장 이전 계획안 즉, 반곡동 한가터 지역으로 이전 계획입니다. 안대로 추진되도록 군에 요청했었습니다.

세번째 치악훈련장의 반곡동 한가터 이전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흥업면 매지리로의 이전계획 추진시의 경험에 비추어 이미 현지주민 반곡동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시의회의 훈련장 이전 동의안을 회부했던 것입니다.

네번째 6월7일 시장일행의 36사단장 면담시 치악훈련장의 구체적인 교외이전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훈련장에 사격장 기능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방부의 군사시설 교외이전 우선 순위에 치악훈련장이 선순위 이전 대상에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반곡동으로의 훈련장 이전 동의안을 원주시의회가 동의해 줬으나 결과적으로 반곡동으로의 훈련장 이전 계획이 무산됨으로서 동의안을 의결해 준 시의회의 권위에 손상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원주시에 정치적 법적 대표기관인 시정의 권위도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단국가인 우리 국민이 군에 작전을 최대한 지원하고 군에 사기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군에 입장도 존중해 줘야 할 것이므로 대국적인 차원에서 군과 원주시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실현시키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먼저 류종호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서 도시이미지 통합과 관련하여 원주시 상징물이 각종 홍보물마다 모양과 색상이 차이가 나므로 일관성있게 표기 활용하여야 하며 청소차량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 여러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1등 원주시 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이미지 통합작업은 관선시대와 다른 새로운 이미지와 비전을 창출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일체감 속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 부천시와 같이 성공을 거두거나 개발에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이미지 통합작업은 본래 기업이미지 통합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어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입해 특유의 상표나 로고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이 작업에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미 지난해 시군이 통합하면서 새로운 상징물로 시기를 제정하고자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 고장에 자랑인 치악산을 상징하는 시기와 휘장을 만들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징물은 전체적으로 맑고 깨끗한 산수와 시민에 진취적인 기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원주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며 시민에 일체감 조성과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에 시기 상징문양을 표기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나 실행과정에서 홍보물마다 모양과 색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홍보물에 상징물을 표기할 때 시기 작도법에 의한 구격과 색도가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일체감 조성을 위해 먼저 청소차를 비롯한 관용차량부터 상징물을 표기 활용하고 점차 관내 영업용 차량까지 확대하여 활용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으며 도시 보행자 안내판이나 각종 시설물 설치시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유인물 등에도 원주시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기제정한 전용서체나 그림 문자 규정서체 전용 색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시에 걸맞는 로그송이나 마스코트 캐릭터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활용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창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립박물관 부지가 부적합하여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부지는 지난 '94년3월17일 도시계획을 문화시설 지구로 변경하여 '94년6월20일 시의회 의견청취 및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총 부지면적 2,260평에 건립별 시립박물관 건축물 면적은 570평이며 녹지면적 609평 광장 250평 등에 휴식공간이 확보되었으며 시립박물관 접속도로는 주도로가 1㎞ 이면도로가 6m로서 접근성은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며 다만 주차장 면적은 300평으로 다소 협소한 점 등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립박물관 부지를 변경할 경우 문화시설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장기간에 시일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도비지원금 10억원은 반납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으므로 시립박물관 부지 이전은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 원창묵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류종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회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등 사업소에 대한 시설관리 공단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문체소 등 사업소의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문제는 저희 총무국에서 주관이 되어 이제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밀 조직진단과 경영분석, 사업성 검토를 거쳐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저촉 여부 등 적법성과 수탁할 단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선정과장 수탁에 따른 지원범위 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설관리공단 성격을 갖는 새로운 부서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손익과 관리방법 관리인원 그에 따른 직제와 승인신청 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류종호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시설관리 공단이나 민간위탁등 관리운영계획을 확정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관례조례 정비 등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김택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집행에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 지금까지 연차별 집행으로 계획의 수립없이 주민편익에 시급한 지역을 우선 순위로 투자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95년부터 추진중인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 시설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대한 연차별 집행을 계획의 수립 및 주민의 도로개설 욕구가 왕성한 시설부터 '97년 예산에 반영 우선순위 결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동의서가 사전에 징구된 도로에 대하여는 분명히 2회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로 박대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국도42호선 추진계획 및 군부대 부지에 구체적 매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부대 부지의 매입은 기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사령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본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독중대와 경비중대의 매각은 공공사업의 목적 외에는 매각이 불가함으로 군부대 부지의 매입은 현재 협의중인 내용이므로 다음달 7월중에는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세번째 류종호의원님께서 도시교통망 확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 도로망을 보면 남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고로 동서를 잇는 도로망의 경우 봉학로와 치악로 등 2개 노선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봉학로 일부 구간을 확장코자 하며 교통량 분산체계 일환으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한두개의 노선을 추가 검토하여 동서 균형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반영 시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전세웅의원께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 보수에 강력한 조치요망과 오늘 9시 현재로 쓰레기반입 중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응급대책은 어떻게 되었나 하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정임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현장까지 직접 나가셔서 시찰하신데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가지로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사원 처분결과는 미시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설계 잘못이라든가 부실 시공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내려와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인 유신설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고 부실시공이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한라건설에 원인자 부담으로 근본적인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개 회사는 국내에서 전국에서 몇째 안 가는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실공사를 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된다면 업체에 수명은 그대로 끝나는 것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공사를 하는 이 양계의 큰 회사는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시공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재시공시킬 것을 다짐을 하면서 현재도 설계회사와 시공회사는 기술진을 상주시켜서 응급보수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반입중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에는 6월16일 23시부터 6월18일 11시30분까지 136.7㎜라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류조종지가 범람이 돼 가지고 일부 침출수가 방류돼서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에 넘어가는 문제 때문에 18일은 부시장과 대책위원과에 늦도록 대화가 있었고 19일은 오늘 8시40분부터 9시45분까지 시장님과 관계지역 문막 장기웅의원, 흥업에 이희태의원, 지정면에 원경묵의원을 대동해서 대책위원과 대화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시를 기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반입을 중지시켜서 현재까지도 쓰레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시민들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시장실이나 관계 주무과에 굉장한 항의성 전화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나가보셨겠습니다만 오늘 16시10분 현재로 침출수는 일단 방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쓰레기는 반입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침출수가 흘러 내린다는 이유로서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는 상당한 이유는 저도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쓰레기매립장은 25만 시민이 횡성군과 더불어 사용하는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쓰레기매립장은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동의가 없이 쓰레기장 정문을 봉쇄해서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하는 물리적 행동으로 인해서 시장과 대책위원회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문제는 이것은 시장과 대책위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전체가 재고해야 될 사항으로서 생각이 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타협과 대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대한 응급대책은 살수 탱크차 7대가 투입이 돼서 오늘 6시부터 계속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침출수를 실어내리고 있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내일 13대가 더 증차가 돼서 한라건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살수 탱크차를 다 동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또 침출수는 일부 펌핑처리를 해서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쓰레기 매립장 직원 17명이 철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먼저 이인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 유치선정에 대하여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제의할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 그 지역을 시민회관 위치로 할애하거나 그 위치에 아파트형 공장건립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하여는 본질문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4월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건립위치 선정에 따른 검토의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5월8일 원주시의회로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위치 선정은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 '94년12월29일 제86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의회는 1의사1의제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안 검토할 수 없다는 통보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5월10일 우산동 410-10번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짓고 5월31일 공사협력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작업에 임하고 있으므로 현단계에서 위치변경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 복지관이 완공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복지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시설을 추가하여 극장, 은행, 스넥코너 등 시설은 설계변경과 예산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단계로서는 어려우나 현재의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복지관의 시설구조 내에서 손색이 없는 시민복지관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인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식회사 금강유리면에 대해서 첫째 국제암센터에서 유리면이 암발생원인이라고 분류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와 도에 업종변경을 위한 시의견서 제출 당시 유리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인천 고잔동 사건이 역학조사 의뢰중이므로 그 역학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야 옳지 않나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문막 지방공단에 입주업종 추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에서는 모든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유리면 업종은 폐기물관리법상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또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 인체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리면과 암과의 관계 그리고 인천 고잔동 사건과 같은 전문분야는 관할 환경청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행정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금강에 계약해지를 도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금강에 입주계약은 도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도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시에서 현상태에서 행정상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금강과 동시 90%이상 집진이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10~20년 후에 나타날 인체피해 상태의 대책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금강은 지금 공장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진시설 등 환경방지 시설을 설치시 그 시설이 설계대로 설계에 맞게 설치되었는가를 철저히 확인 검토하고 설치 후에는 환경방지시설 운영이 철저히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시장님과 실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열여섯 분의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지속적인 관심과 의욕을 가지시고 미진한 부분과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고화영박대암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9인

시 장김기열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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