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20일(목)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원주시민제안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7.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8.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9.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 12.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13.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14. 원주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16. 강원도향토동물원운영활성화를위한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원주시민제안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7.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8.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9.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 12.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13.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14. 원주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O 의사일정변경의건
- 16. 강원도향토동물원운영활성화를위한건의안
(10시05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12건의 의안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원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과 내무위원회로부터 원주시민제안조례중 7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모두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소관 원주시민치악문학상조례안은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중에 있는 다른 조례안과 이중되는 부분이 있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고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원주시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대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번 회기내에 핵심안건이었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얘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6월11일과 6월13일부터 6월14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6월17일과 18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양여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필수법정경비 및 전국체전대비 등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1,831억6,100만원보다 452억9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증액되어 변경된 예산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570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5억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14개 특별회계는 723억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1.6%이며 기정예산에 비하여 266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명시를 하였으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적은 예산임에도 제77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화합을 위한 예산을 많이 계상하였고 그러면서도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도시건설을 위한 투자비에 22.8%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자한 점으로 보아 긍정적인 예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상하여야 할 세입재원을 계상하지 않은 점이 문제시되었으며 자체 경영적 수입을 위한 예산투자 부분이 적다고 하는 점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최종심사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원경묵의원님과 수정동의로 세출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현안 사업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예산 4억2,417만1,000원을 가감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각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2억284만7,000원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계상조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의 요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가감된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보고드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의는 위원 전원의 심도있는 심사와 일상 근무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사항이오니 저희 예결특위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치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민제안조례안
3.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7.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1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제안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이상 6건의 내무위원회소관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6건에 대하여 장완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완순의원입니다.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6년6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6월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96년6월12일과 13일 제1차 및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 1건 수정의결 2건과 4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민의 창의력을 수렴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안의 종류를 지정제안과 자유제안으로 정하며 시민제안의 심사와 채택 등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등급을 정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여 민주적인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제8조 규정에 대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토록 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운영에 불합리하므로 제8조 제2항의 “위원회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자는 본위원회 전세웅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방범원에 대한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권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방법과,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국내여비규정 등 여비관련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으로서 적법 타당성이 입증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세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세수확충을 기하며, 세무공무원이 30만원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법과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세금수납 등과 관련하여 부조리 방지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어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협의회는 학계, 언론계, 관련단체, 지역주민대표, 관련공무원 등으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민건강 증진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질병예방과 영양개선, 보건교육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에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과태료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청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4조 규정에 의한 항목별 부과 기준중 1차 위반자에 대한 부과금이 과중하여 1차 위반자의 경우 제1회의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의 경우 1차 위반시 20만원을 10만원으로 하며 제2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0만원을 10만원으로 하며 제3호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0만원을 10만원을 하며, 제4호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며, 2차 위반시 20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하자는 본 위원회 김명규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제반법령의 연찬과 절차에 입각하여, 진지하고 주도면밀하게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의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제안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2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인섭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제2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6년6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6월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96년6월1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2개소의 매입예정부지 및 지상건물중 1개소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며, 둘째 군부대 교외이전 사업이 확정된 단계동 국방부 소유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환경미화단 사무실과 재활용 창고를 이전하고, 셋째 충렬사 복원사업 부지확보를 위하여 시유지와 교환 취득 처분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건은 대상토지를 원주시 평원동 216-6번지와, 원주시 평원동 252-2번지 중 1필지를 신청토록 제출되었으며, 단계동 소재 국방부 소유재산 매입건은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원주-문막간 42번 국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시 약 100억원의 시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며, 충렬사 복원사업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시유재산과 교환 취득처분하는 건은 원주시 소유인 구위생환경사업소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외 7필지 1만4,915평방미터중 충렬사 복원부지로 교환 취득코자 하는 시유지 원주시 태장동 산 96번지외 3필지 2만5,635평방미터의 가격에 상응하는 토지를 교환 취득하는 것으로서 충렬사 부지로서의 역사성과 입지여건, 교환보다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방법, 박물관 건립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1개의 의안에 3개의 안건이 내포되어 있고 그중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으며, 집행기관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 개별심의 의결이 가능하고 그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부동의 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을 감안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자는 본위원회 수정동의가 있어 중평동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건은 두 필지중 한 필지를 선정토록 작성되므로써 의안으로서의 성립요건이 불충분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토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시키고, 충렬사 부지 확보를 위한 시유지와의 교환 취득처분건은 복원장소의 역사성과 교환의 투명성 확보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부결시켰으며, 단계동 소재 국방부 소유 토지 및 건축 취득건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96공유재산관리제2차변경계획동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의안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10시3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등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 김춘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96년6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6월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1996년6월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수렴, 박도식의원의 동의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은 본위원회 위원들의 결집한 의견을 류종호의원으로부터 제안된 흥업면 도시계획 변경 내용은 건설부고시 제1995-73호('93.3.13)로 대안리 매지리 일대를 교육연구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고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및 준농림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됨에 따라서 흥업도시계획 구역을 당초 6.1㎢에서 5.983㎢ 증가한 12.083㎢로 변경계획은 타당하나,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과 흥대부락 진입로(중로 1-4)를 남쪽방향으로 10~20m 위치를 변경하고 교통광장 계획 부분도 위치변경 및 면적을 축소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촉구하고, 조속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로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저희 소속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사전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된 사항이오니 저희 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의안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 3인중 1인은 원주시장이 추천하고 나머지 2인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을 포함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류종호위원, 한기수 연세대 교수, 김호섭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류종호의원, 한기수 연세대 교수, 김호섭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동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전세웅의원, 신현범의원, 이평우의원, 박한희의원, 박도식의원, 박대암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전세웅의원, 신현범의원, 이평우의원, 박한희의원, 박도식의원, 박대암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4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의 규정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동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인섭의원, 김명규의원, 장기웅의원, 김종기의원, 류종호의원, 한강우의원, 원용선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인섭의원, 김명규의원, 장기웅의원, 김종기의원, 류종호의원, 한강우의원, 원용선의원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주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원주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특별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한희의원 간사에는 이평우의원이 선임되었고 원주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종기의원, 간사에는 김명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류종호의원, 고화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종호의원과 고화영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54분)
○ 의장 이강부 정회하는 동안 김춘호의원으로부터 강원도향토동물원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을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추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 강원도향토동물원운영활성화를위한건의안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향토동물원운영활성화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춘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향토동물원운영활성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강원도에서 관광자원을 이용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치악산 입구에 향토동물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본 동물원의 접근의 용이성과 인근 관광지역과의 연계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부지의 협소로 인한 놀거리, 볼거리의 수준 미달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 인근 도로의 교통 체증 등으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여 관광객의 수가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발전 전망이 어둡고, 인근 지역의 관광 수요 증가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로의 연계가 어려워, 당초 기대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흡하고 강원도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강구토록 건의하여 본동물원이 명실상부하게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두번째 주문은 강원도의 향토동물원의 운영 활성화로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첫째, 동물원 부지를 확장하여 다양한 유희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계절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둘째,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며 셋째, 동물원 출입 체계를 개선하여 42번 국도의 교통 체증을 해소해 주기를 강원도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향토동물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강원도지사님께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도지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에서는 관광자원을 이용한 도민 소득증대를 위해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중앙선 철도와 3개 국도가 관통하는 강원도의 남쪽 관문인 원주시 치악산 입구에 향토 동물원을 조성하여, 전도민과 원주시민의 큰 기대와 열렬한 축하 속에 '96년4월27일 역사적인 동물원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타시도에 비하여 소득 기반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의 자랑이자 경제적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주민 소득과 직결시키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본향토 동물원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근 지역과의 관광사업 연계를 통하여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강원도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성공적인 동물원 운영을 위해서는 현부지가 협소하므로 인접 6만6,000평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도에서는 추가부지 매입비를 '94년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본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원주시민을 실망시킨 바 있었습니다.
본 동물원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본의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개장 이후 지난 5월 한달 이후 본동물원을 찾은 관광객은 당초 계획 13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8만명이었으며, 이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어서 앞으로의 발전 전망이 매우 어둡고, 인근 지역의 관광 수요 증가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로의 연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원은 관광산업이 성공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건인, 접근의 용이성과 인근 관광 지역과의 연계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볼거리, 놀거리의 기대수준 미달,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회에서는 강원도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향토동물원의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을 명실상부하게 구현하고, 강원도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게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지사님께서 큰 관심과 특별한 배려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물원 부지 확장입니다.
현재 동물원 시설 규모 및 유희시설 종류로는 이용객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동물원 부지를 최소한 과거 매입을 계획했던 인접 토지 6만6,000여평 만이라도 확장하여 다양한 유희시설과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도록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할 곳이 없는 차량들이 도로변 등에 주차함으로써, 불법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관광객이 다시 오지 않는 사유가 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물원 출입 체계 개선입니다.
학곡 삼거리에서 동물원 진입도로의 병목현상으로, 주말 수도권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42번 국도의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동물원 출입 체계를 개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6월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향토동물원활성화를위한건의안을 김춘호의원의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의욕과 활기가 넘쳤던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원주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약하는 1등 원주시 건설을 위하여 쓰여지게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행정비용을 과감히 줄임으로, 행정능률을 촉진하여 21세기의 원주시의 미래발전 구상을 위한 비전 제시와 각종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시책들에 대하여 개선이나 보완 그리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고차원적인 시정질문은 성숙된 원주시의회의 역할을 대변해 주는 것이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내적으로는 원주시민과 더불어 현실에 적응될 수 있는 조례정비가 예상되며, 외적으로는 각종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물론 쾌적하고 살맛나는 원주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를 위해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고화영박대암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9인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최승익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