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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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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1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05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가 지연됨에 따라 저희가 2시부터 개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시간 정도 좀 늦게 개의되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애를 쓰시고 시정질문을 열심히 하신후 다시 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운영위원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발의로 해서 두 건이 올라온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또 각종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오늘 상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좋은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 사무국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이어서 원창묵의원외 열네 분이 발의한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인섭의원외 일곱 분이 발의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08분)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의회 관련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주요골자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은 이제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8.4%가 증액되었으나 필수적인 법정경비를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을 지양했으며 계상된 주요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후세에 손손이 전해질 회의록을 마이크로필름화하고자 하며 세계화 추세에 적응코자 내원자의 응접과 의원님들의 모임시 친화감 조성을 위해 소회의용 테이블을 원탁형으로 바꾸며 의원님들의 회의진행의 원화을 위해 무선마이크의 확보 및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회의운영 홍보책자 발행을 위한 예산계상 등 매우 건실한 예산운영을 위한 적법 적절한 예산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경상적경비 의회에서 일반수용비 의회운영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책자 제작이 1만원해서 두 종류 500부 나와 있는데 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 사무국장 김영규 이것은 저희들이 타의회에서 방문한다든가 또는 학생들이 견학을 온다든가 또 대학에서 가끔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의회의 일반현황이라든가 기타 그간에 처리한 실적 이런 걸 전부 만들기 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홍보책자를 아주 컬러화해서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매년 일반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드는 그것으로서 만원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의회운영 호보책자는 우리 2대의원 전원의 얼굴과도 같은 그러한 책자고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서 우리 의회의 방문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우리들이 반드시 갖고 나가야 할 중요한 책잘서 예산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이런 것들은 제작을 좀더 만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500부란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개 개인이 명함을 만들어도 1년에 500부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물며 의회가 만드는 홍보책자를 500부를 만들어 갖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수량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여기에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시정신문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의정백서를 통해서 실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현황하고 우리 의회에서 처리한 실적 이렇게 간단한 현황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전시민에게 돌린다든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포하는 그런 종류의 홍보책자가 아닙니다.

이인섭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500부라는 것은 하루에 두 장도 안 되는 양입니다.

우리 의회에 하루에 두 분도 방문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지역 의회를 방문할 때라든지 기관을 방문할 때 의회 홍보책자를 안 갖고 나갑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홍보책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 사무국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여태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게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많이 만들어놨다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배포 안 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인섭위원 국장님 인쇄라는 것은요, 처음에 제판을 만드는 비용이 비싸지 그 다음에 걸어서 하는 것은 비용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500장을 만드나 1,000장을 만드나 2,000장을 만드나 그 다음부터는 종이값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1,000만원이라면 1,200만원이면 적어도 2,000부, 3,000부 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 위원장 안정신 예, 마저하세요.

이인섭위원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의용 무선마이크와 원탁테이블 의전용 휴대폰 그 세가지 자산취득으로 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회의용 무선마이크가 세 개가 나온 기준이 어떻고 과연 이게 어떤 용도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원탁테이블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현재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에 있는 그 테이블도 아주 새 것이고 지금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단지 원주시 지침에 의해서 동장실이나 모든 민원실의 탁자를 원탁으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부화뇌동해서 같이 따라 가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바꾸는 건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휴대폰 구입인데 물론 휴대폰이 의장님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휴대폰이 시기적으로 디지털 휴대폰도 나오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약간만 시기를 늦추더라도 올 여름을 경계로 해서 상당히 가격이 내려갈 거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현재 전혀 없다면 당장 급한 거지만 현재 갖고 있는데 휴대폰 가격이 올 가을에 디지털 통신이 되면 상당히 가격이 내려갈텐데 그때 정도에 계상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것도 염려해 주셔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용 무선마이크 개수에 있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 있으면 우리가 의회 운영을 하는데 편리할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 한 3개 정도 구입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 원탁테이블 무슨 뭐 남을 따라가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놓인 것은 옛날의 권위주의 시대의 지휘관과 참모들이 앉는 그런 좌석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글자 그대로 원탁으로 하게 되면 전부 모든 자리가 평등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저쪽 자리에 안 앉으시면 옆으로 돌아 앉으시고 또 저도 역시 그렇게 돌아 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자리는 뭐 놔두더라도 의장님 부의장님실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지휘관 자리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드리까 전부 동그라미로 동등하게 앉습니다.

그런 창원에서 만드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휴대폰은 그런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하더라도 값이 떨어진 다음에 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테이블에 대한 용도 기존 것을 바꾸더라도 바꾸는 것에 대한 용도를 좀 생각해 보시구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도 회의용 무선마이크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좋지만 굳이 90만원씩 돈을 들여서 살 정도로 이게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느꼈냐 하면 우리가 먼저 화승레스피아라든가 이런 외지에 나가서 회의를 하실 때 거기가서 이걸 전부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세 개 정도되면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가서 이용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뭐 예산을 질타하자는 건 아닙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정기회의 속기업무보조 이래 가지고 부기를 놨습니다.

정기회의가 며칠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인 각기 90일을 해놨는데 이 부기를 속기업무보조 그냥 이렇게 놔두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기회의 이렇게 하니까 몇 백일이 되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앞의 부기의 그것은 좀 뺏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제가 좀 사무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어요. 정기회의 속기록 업무보조비 이것 설명좀 할 수 있어요?

○ 사무국장 김영규 예, 평상시 임시회 때는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속기사들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기회의 때는 저희들 속기사 네 분 가지고 계속 35일간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속기를 전부 그 속기 기호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것을 번문을 해서 그럴 또 대조를 해서 이렇게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벅찹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정기회 때만이라도 세 사람 정도의 속기사를 임시채용을 해서 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장학성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구요, 정기회의가 35일이 되는데 3인 각기로 90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게 되면 3인 각기로 35일 이렇게 해놓고 말아야지 90일 이렇게 해놓게 되면 정기회의가 전 회의일수가 80일인데 90일 해놨기 때문에 앞에 정기회의를 빼면 속기업무보조 이러면 연중 필요에 따라서 써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기를 앞자를 뺏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참고하시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아 김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규위원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47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2항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창묵입니다.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는 온 국민을 경악케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형 부실공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법니다.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첫째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부실공사가 존재하고 둘째로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내구연한의 문제점과 셋째 감리자의 성실한 업무수행의 미비 넷째 시공회사의 시공능력 미흡 다섯째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는 주로 외지 대형건설업체에 의해 건설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는 하청에 재하청으로 참여하거나 아예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우리 지역 전문건설 업체는 적정이윤을 보상받지 못해 부실시공의 부담을 떠맡는 결과를 낳고 있어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실공사로 인한 다수의 공동주택 입주민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는 여러 종류의 공정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시공되므로 사후조사보다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토목 건축 등 동절기별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성실책임 시공 분위기를 확산시킴과 아울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하여 1995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주요건설공사의 공사시공 및 품질관리의 적정여부 설계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각종 검사 및 하도급관리의 적정성 공사감리 감독 업무의 적정성 여부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파악키 위하여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사대상을 원주시 건설도시국 산하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와 총무국 회계과 등 관련 부서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원창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이제 제안하신 원창묵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겠다는 의원님들의 뜻은 발의 의원님외에 열네 분의 의원이 찬성을 하신 것으로 보아 마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는 것 같아 보고의 의미가 미미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본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으나 명쾌한 결론없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님들이 뜻을 같이 하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를 적법성 여부의 문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은 전제해서 감사와 조사는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의회 정기회 때 우리 의회는 원주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전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에서 1995년도 수해복구 주요건설 사업, 건축인허가 및 민원야기 사업과 같은 내용을 그리고 1995년도 발주 토목건설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특위 구성을 논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감사에서는 별문제점이 없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위구성 제안서에서 명확한 조사대상 사업을 지목할 수가 없어 감사와 다른 조사의 특성을 밝혀 특위구성의 당위성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마무리가 중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위는 특별활동이 완료되면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조사코자 하는 인허가 및 민원야기 사업이나 매년 발주하여 시행하는 토목건설 주요사업은 이번 특위활동이 끝나도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으로 특위 반복구성이 있을 수 있어 이번 조사특위 구성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창묵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저도 원칙적으로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끌어나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안하신 우리 원창묵위원께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떻게 앞으로 입안을 해서 계획을 사실 것인지 또 왜 사전에 이런 계획들이 준비가 안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 박대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지금 잠정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이 위원이 선정이 되고 나면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주요건설사업 내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을 관계부처의 자료를 요청받아서 위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통하여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네 또 질의 있습니까?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조사대상부서가 총무국과 도시건설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으로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 전체적인 부서로 확장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 지금 주요 대상이라니까 본 문구에 보면 총무국 회계과 등 관련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노인회관이나 뭐 어린이집 기타 이런 이런 것은 지금 다 총무국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타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총무국하고 건설도시국 총무국중에서 회계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명규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 유사한 내용으로 인해서 특위구성을 반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구성을 할 수 가 없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지금 질의를 전문위원한테 하시는 거예요, 검토보고한 거 관계에 대해서...

김명규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말미에 말씀드린 유사한 내용으로 특위 반복의 구성이 있을 수 있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발음이 나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건축에 대한 인허가 관계라든가 뭐 민원야기가 반복해서 또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매년 발주해서 시행하는 토목 건설사업은 매년 있는 것입니다.

인허가도 매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번 제안서에 명확한 조사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리한 인허가 사무라든지 1995년도에 발주한 토목 건설사업 이런 것은 내년도에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또 이러한 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재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특위구성을 해서 특위활동이 끝났는데 내년도에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이 대량으로 발주되고 이럴 때 다시 그 특위를 가동시킬 수는 없느냐...

○ 전문위원 정재구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 중간에 말씀드리기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구별해 달라하는 것이 제가 먼저 주문을 드렸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서도 이런 거를 다루고 이제 조금전에 질문과정에서 원창묵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무슨 사업이다 대상을 딱 정한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그 제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상사업을 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러니까 이 특위구성을 하는데 재고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김춘호우이님 질의하세요.

김춘호위원 원창묵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특별위원은 7명으로 한정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을 전문성 있는 의원으로 구성하는지 또는 전문성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꼬 3개월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원창묵의원 김춘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위 위원을 7명으로 한 것은 어차피 기간이 정해져서 지금 한 3개월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기동력과 그러한 측면과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인원으로 해서 조사받는 대상자들이 위협감을 갖는다든가 기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7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냥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꼬 전문가라고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첫처럼 장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단에 지금 원주시에 감리단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단에서는 지금 토목 기타 전기설비 또는 건축 그 다음에 품질관리에 관한 것을 상당한 기술직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토목기사나 건축기사 그 다음에 품질관리 기사 등을 같이 수행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에서는 예산이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타 엄청나게 세밀하게 조사하려면 지금 감사원에서 갖고 있는 벽이나 이런데 대기만 하면 화상으로 철근의 간격까지 다 나오는 것은 지금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빼고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조사없무에 효율성을 기할 정도되는 것으로 맞추니까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시험장비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몇가지 중요한 자재만 사다보니까 한 1,800만원 정도로 자재구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또 질의 없으십니까?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아까 잠깐 정회중에 특별위원회 장비예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원창묵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장비는 어는 도시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주시에서 여지껏 구입을 못하게 된 사유는 사실상 장비는 사는데 예산은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사놓고 그것을 과연 쓸 수 있느냐 사용할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구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먼저 시작하는 마당에 별도의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원주시의회에서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그것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그러면 특위에서 필요한 장비는 어떠어떠한 방비들이 있습니까, 그 장비의 명칭과 효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원창묵의원 주요 장비로는 망원경, 자동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측정현미경, 초음파측정기, 철근부식탐지기, 정격음력장치, 코아채취기, 압축강도시험기, 수분함량측정기, 공기량시험기, 페놀프타이랜시험, 염색침면시험 기타 이러한 장비가 지금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대부분은 비디오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확보되어 있거나 의회에서 쓰고 있는 것을 같이 사용이 가능할테고 그 다음에 압축강ㄷ시험기나 이런 거는 각현장마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 필요가 없고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장비에서는 초음파측정기하고 철근부식탐지기 그 다음에 코아채취기 이 정도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측정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콘크리트나 기타 안에 있는 철근 이런 것을 측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하는데 있어서 화상으로 나오는 엄청난 고가장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이 정도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철근부식탐지기는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있는 철근의 부식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구요, 코아채취기는 도로나 콘크리트포장되어 있는 도로 같은 거를 굴착해서 아스콘의 두께나 그 다음에 잡석, 쇄석 이러한 두께가 도면대로 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아채취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것과 콘크리트 그런데 이것은 겸용이 가능합니다. 부속만 바꾸어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정도가 안전진단 장비로서 필요할테고 또 실질적으로 측정하는데 필요한 것은 감리장비도 들어갈 수 있는데 콘크리트테스트햄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나 이런 쪽에 파괴없이 외부에서 압력을 측정해서 그 압축강도 레미콘의 강도가 제설계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탐지기가 있는데 아까 초음파측정기하고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도막두께측정기, 디지털소음측정기는 몇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만 실제 주요건설공사 실태조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소용에 닿지는 않고 쉽게 얘기해서 도막측정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그걸 측정을 하면 만약에 도장두께가 페인트를 칠한 것이 원래 도면에는 몇 미리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몇 미리가 모자란다 여기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한다면 너무 세밀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장비는 구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다섯 내지 여섯 가지 정도로 해서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또 질의...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얼마전에도 원주시에 유일무이하게 생활환경사업소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텔레비전의 한 단면을 보니까 그 밑의 침출수관의 콘크리트가 제강도가 안 나왔던 것이 단면으로 보인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기계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사 그때 그때마다 강도를 제대로 측정하고 공사를 진행시킬 수는 있는 기계죠?

원창묵의원 그렇죠, 어느 정도는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원창묵의원 그리고 아마 현재 공무원들이 그러한 품질관리나 이런 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 뭐 특별히 감리업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교육만 이수된다면 이 정도 장비면 다 측정은 가능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이 기계는 특별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위원회별로 나가서 측정을 해보고 계속 쓸 수 있는 기계죠?

이평우위원 뭐 한번 쓰고 노후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원창묵위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집행부도 이 기계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런 효율적이고 안전공사를 지도할 수는 있겠네요.

원창묵의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장완순위원님...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만 우리가 이것이 구성이 되었을 때 부실공사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집행부에 있는 기술진도 지금 우리가 장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가 되었는데 만일에 우리 의회에 이런 장비를 구입을 했을 때 우리 의원중에서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장비를 사용하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일 지금 장비구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거를 처음 시도하는 만치 사놓고 계속 관리의 부실이라든가 이러한 걸 따지지 않고 원주시에서 우리가 그시그시 필요할 때 이 장비를 임대해서 쓸 수 잇는 처는 없는지 또한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를 보면 현재 벌써 6월 중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다 3개월로 딱 제안을 해 놓으셨는데 이러면 7월 8월 9월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지금 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로는 지금 거의가 다 발주 내지는 미발주사업도 많은데 이 9월중에 특위원회가 끝이난다면 그 이후에 지금 발주해서 하는 공사가 많을 줄 믿는데 굳이 3개월이라고 꼭 못을 박아야 되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원창묵의원 장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임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분이 한 구입하는 금액의 20% 이상이 쓰일 거구요, 그 다음에 임대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이상이 걸리게 되면 거의 저희가 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장비를 구입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건설관련 공무원들이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체크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 시 재산이 되고 이 장비 사놓은 것 자체가 부실공사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3개월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뭐 1년 내내 할 수도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특위 성격상 많은 조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될텐데 우리가 그렇다고 1년내내 이걸 갖다가 특위 구성기간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올해 만약에 그때 이번에 7, 8, 9 한 석달 동안 하다보면 시공회사나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이러한 것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상당부분 할 것이고 또한 장학성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한 것처럼 나중에 후발 착공되는 공사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부실공사의 여지가 있다면 또 내년에 우리가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겁을 준다거나 기타 이런 목적이 아니고 부실공사를 방지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조사를 함으로 해서 더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측면이 더 강한 그러한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 특위구성 그 안 하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느껴도 여기 현재 구성안에 대해서 어떤 대상물이 없어 가지고 잘못하면 감사성 특별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하니까 내용을 중간에 보면 이번 특위구성은 제안서에서 명확한 조사대상사업을 지목할 수가 없어 감사와 다른 조사의 특성을 밝혀 특위 구성을 당위성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고자 하는 거는 이것이 이제 구성 가결이 되면 이런 점을 감사성 특별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이걸 보면 막연한 겁니다. 사실상...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놓고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이 고대 또 답변도 구성되면 구성되어 가지고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두분이 상반되는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구성된다면 가결이 된다면 감사성 조사특별위원회가 되지 말고 말 그대로 조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시16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인섭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치법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년1월1일 이후 원주시군이 통합된 이후 제정되었으나 지난 6월27일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이 개폐되었으며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달된 획일적인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상당 부분이 지역실정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일괄 검토심사하여 정비하고자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을 안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정하되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은 9인 이내로 합니다.

두 번째 특위활동은 조례의 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업무관련 조례를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도록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일괄검토하되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개폐안을 접수한 후 지방자치법도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실국과장님과 사전협의 결정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더불어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일괄상정 보고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명칭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로서 위원회 활동기간은 5개월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네, 이인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과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함으로 적법한 구성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정차원에서 일시에 일괄하여 획일적인 준칙에 의해 제정된 지방자치법규이므로 지방 특성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현행 지방자치법규를 검토심사하여 재정비코자 하므로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면에서 첫째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전문성 있는 심사활동을 바라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을 안배한다는 것은 전문성 있는 의원을 선임하기에 전문성 있는 의원이 배제될 우려가 초래될 것으로 예견이 되며 둘째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소멸시켜야 하므로 업무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간을 채워야 하는 존치기간보다 활동 기간 설정이 바람직할 것이며 셋째 기간을 기본적으로 5개월로 하고 필요시 연장가능토록 했는 바, 5개월이란 기간중 조례 등 자치법규 상위법의 개폐와 우리 의회의 연말 정기회 준비 및 의회운영 등을 감안해서 활동기간을 그리고 구성인원을 재고해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인섭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위원의 구성을 9명 이내로 하신다 그랬는데 제안자는 몇 명을 생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국별로 하는 것인지 소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 제가 자세히 못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장완순위원 소위원회 구성...

이인섭위원 먼저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장완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저희 원주시의회가 8개 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8명으로 각국을 한 분씩 책임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소나 농촌지도소 기획실 같은 부분에서는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숫자를 좀 줄여서 물론 모든 의원님들이 다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좀더 좋은 조례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나 여러 가지 개인형편 또 여건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좀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7인 이내가 적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소위원회는 내무위원회에서 4개 국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개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무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 내용들을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들이 내무위원회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또 많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지역 의원님들이 농촌지역 현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농촌지역 의원님들이 도시지역 의원님들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안배를 해서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무위원회의 안건을 다룰 때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한두 분 정도 들어오셔서 네 분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전체적인 그 지역이나 인원 또 전공 뭐 여러 기타 사항들을 안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신현범위원님...

현행 조례하고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현행 조례와 자치법규가 몇가지 종류 몇 개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고쳐야 될 법규 조례...

이인섭위원 현재 우리 시 조례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자치법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다고는 제가 사실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양이 국별로도 그렇고 각과별로도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제가 이 안을 구성하게 되었던 첫 번째 원인이 저번에 저희가 화장장사용료 문제로 인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올라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장장사용료가 과거 15년 동안 요금의 인상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현행 농촌 조례안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조례나 자치법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신이 전에 우리 원주시 조례가 전체 몇 조이고 자치법규가 몇 항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하고 나오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그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또한 수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많은 한분들이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제대로 위원회가 활동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걸고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도 정비될 것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범위원 사실 원주시 행정이 시작되고부터 원주시조례는 수십년 동안에 이어오면서 조례개정과 여러 가지 부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짧은 기간내에 심도있는 조례개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문성 있는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성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이 질문은 아까 장완순위원님의 질의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도있는 어떤 조례개정 근래에 우리들이 올라와서 조례를 심사했었던 내용들은 크게 건드릴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개정이나 제정되지 않았던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왜냐 우리가 거의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활동하면서 그 조례를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그대로 존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조례들 위주로서 이번에 특위활동을 할 것이며 또한 전문성 있는 의원이라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 행정경험이 있는 의원님들 또한 경영 사업체를 구성하셨던 의원님들 또한 이쪽 학문에 전공하셨던 의원님들 여러 분야에서 상업을 하셨던 이런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우리가 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 자문변호인단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 또한 관계 각국의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다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보다 앞장서 갖고 조사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현범위원 더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회나 정기회 때 발의를 해서 그 사안이 해결되면 자연히 소멸되는게 특별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전에 건설공사시공실태도 특별히 3개월이라는 못을 박아서 가결이 되었고 이것도 지금 현실 5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안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5개월이라는 5개월안에 지금까지 수십년을 걸쳐서 개정된 졸계보다 더 좋은 조례가 몇 명되지 않는 9명 이내의 인원으로 과연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물론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9명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9인에 의해서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변칙이 된다면 또 더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적에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애한 장치하고 5개월이라는 시한을 특별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의회의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는 11월25일부터의 정기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전의 임시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인섭위원 물론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의회에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1월1일부로 시군통합이 되어서 시기에 쫓겨서 그 당시 의원님들이 반드시 해 주었어야만 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만 집어 주었으면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고 봅니다.

또한 5개월 한시적이라고 했었지만 이것은 정기회의를 앞에 두고 정기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과상정하여 의회에서 해결하도록 그런 생각으로 5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했었으며 이게 조례를 제정한다기 보다 현재 나와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찾아서 현실에 맞게 부합시키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특별위원회입니다.

신현범위원 예, 지금 이인섭위원님이 이것을 조례를 더 좋게 시민자치에 맞도록 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의원들의 심의하는 의원수가 9명 이내로서의 전문성이 과연 지금까지 조례개정한 것보다 더 좋은게 나올 수 잇는지 의심이 간다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5개월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임시회와 정기회와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겠는냐 이 말씀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요, 5개월내라고 했었기 때문에 정기회의 이전에 이걸 끝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 올려서...

신현범위원 5개월 이내에요?

신현범위원 5개월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인섭위원 아까 제가 위원수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수 같은 경우는 9인 이내인데 9인으로 못박게 되었고 5개월이라는 것은 사실 11월 중순까지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각위원회에 한번 저희가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9인하고 5개월은 가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인섭위원 네, 당연합니다.

이인섭위원 물론 정기회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인하고 또 교수들 등등 전문가들이 자문을 듣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신현범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5개월이다 보니까 1996년도 정기회의가 들어가는 기간에 기간까지 가니까 좀 의원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의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안정신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말씀 잘 받들어서 아무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질의가 없으시면...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이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일로부터 5개월까지를 5개월내로 한다 그리고 위원수는 7인으로가 7인 이내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골자로 9명 이내로 한다 이 내용을 이렇게 고쳐지는 거죠?

이인섭위원 그것은 저희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관 업무 관련조례를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도록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일괄 검토하게 했는데 여기에 전문교수단과 협의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아, 그러면 수정안이 되는 거겠네요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기 이인섭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의견도 조정할 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장 두 시간에 결쳐서 세가지 안건을 정말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셔서 우선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를 물론 구성을 했습니다만서도 그 활동이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인적 문제도 있거니와 또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요구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노력도 하시고 의욕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시리라 일단은 믿고 좋은 그뜻을 그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앞으로 구성되시는 특별위원님들이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아침 10시부터 근 5시가 되었습니다.

너무 위원님들 지루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장완순

신현범김명규이평우류종호이인섭

○위원아닌출석의원

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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