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2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안
- 3. 원주시민제안조례안
- 4.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 6.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안
- 3. 원주시민제안조례안
- 4.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 6.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가지 참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틀간은 본회의가 있었고 본회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조례준비에 바빴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또한 의정활동하시는데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얼굴을 우리가 만난 것은 한달 보름만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참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몇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간에 연찬하셨고 많이 또 지역주민과 대화한 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제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정계장 심재영 의정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안외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건 그리고 지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원주시민제안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04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11일간 중 7일간이 위원회 활동으로서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6월13일부터 6월14일까지 2일간은 나머지 일반안건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며 6월15일부터 6월18일까지 4일간 중 6월16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을 제외한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장 순방을 할 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활동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안
(14시05분)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향토의 숨은 문학인의 발굴과 기성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향토문화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향토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원주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원주시치악문학상 시상부문 및 인원에 대해서 제2조에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장편소설 단편소설 시 3개 장르별로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2명 등 총 15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원주시치악문학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공모개시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원주에 학적이나 본적 등을 두고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격을 두었습니다.
세번째 원주시 치악문학상 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에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학상 심사위원회를 매년 구성한다를 명시하였습니다.
네번째 원주시치악문학상 시상일 및 부상에 대한 규정은 제6조에 문학상은 매년 1회 문화의 날,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20일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악문학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검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문학인의 발굴과 기성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함은 물론 향토문화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시상부문 및 인원을 규정하고 응모할 수 있는 자격규정과 심사위원회 설치 및 부상에 대한 시상 등을 규정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7조에 간사 및 서기 서기는 1인씩 둔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구성내용은 명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19조 시행규칙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은 심사위원 구성내용은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얻으신 다음에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화영위원님…
○ 고화영위원 내가 한가지 좀 묻겠어요.
지금 원주시 치악문학상 그 발상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원주시 시민대상이 있는데 시민대상과의 관계 또 원주시 문화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문화상과의 관계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하고 과연 이 시민대상과 이 원주시문화상이 있는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악문학상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장완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치악문학상을 제정하게 된 경위는 향토인재발굴차원도 있겠지만 기성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대상과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대상은 문학뿐만 아니고 총망라해서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장완순 고 담당관님 마이크를 좀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잘 안 들리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시민대상관계는 문학장르 외에 별도로 그뿐만 아니고 총망라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학관계 하나만 가지고 치악문학상을 제정하게 된…
○ 고화영위원 그 시민대상의 종류를 알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 고화영위원 그럼 그건 그렇고 문화상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치악문학상에 대한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 고화영위원 아니 치악문학상이 아니고 시민문화상이라는 게 또 있거든 조례가…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민대상에 대한 분야는…
○ 고화영위원 시민대상과 관계없이 시민문화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시는 문화상 관계가 없고요. 강원도는 문화상…
○ 고화영위원 아니 강원도문화상에 원주시민문화상이라는 게 있다고 원주시민문화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보면 말이에요 원주시민문화상은 1991년8월3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시민문화…
폐지가 되었어요 그럼 이게 폐지가 되면서 아니 통합이 되면서 8월3일까지 '91년8월3일까지 이게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시민문화상이…
그런데 그 시민대상의 종류를 보면 말이에요 종류가 나와 있죠?
○ 위원장 장완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화영위원 종류를 한번 얘기 좀 해봐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시민대상의 종류는 교육, 학술, 사회, 치안 부문과 문화체육 예술부문, 농업, 상업, 공업,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고화영위원 그래서 원주시문화상 조례를 아까 폐지했다고 그랬는데 폐지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폐지를 해가지고 여기다 흡수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기 문화부분이라는게 분명히 나와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고화영위원그럼 문화부문에서 또 문화부문에는 문학이라는게 문학하고 문화부문하고 어떻게 달라요, 문학하고 문화부문하고는 다른 건가요, 문화부문내에 문학이 포함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그걸 좀 얘기해 봐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고화영위원 문학도 문화부문에 속할 수 있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고화영위원 그럼 문화부문에서 시상을 하면 되었지 문학상이라는 건 왜 새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학인의 발굴차원에서 저희가 기성문학인의…
○ 고화영위원 글쎄 발굴을 하는데 뭐 창의 이런 걸 해서 상주는 걸 반대하는게 아니고 그건 좋아요. 다 좋은데 문화부문상 거기서 뭐 한 3명을 더 선정을 해서 더 창작상을 주든지 흡수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그 시민대상을 타든가 치악문학상을 수상하는 거하고 아무래도 그 수상자의 명예도 시민대상 받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걸 꼭 만들어야 다시 조례안을 신설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기성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독려도하고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고화영위원 글쎄 창작활동을 내가 방해하려고 하는 뜻은 없어요. 그런 건 시민들이 문학인들이 창작도 하고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는 건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민대상에 문화부문에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죠 새로 신설하지 말고 말이죠.
○ 위원장 장완순 저 담당관님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고화영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원주시문화시상 조례가 있는데 굳이 원주시치악문학이라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고화영위원 담당관 논법이라면 이 체육부문 또 무슨 예술부문 전부다 만들어야 됩니다. 문학만하는 그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시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부문별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런 논법이라면…
안 그래요, 내 얘기가 좀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대상도 문화부문에 포함을 시켜서 창작상이라는 걸 만들면 거기다 규정을 삽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시민대상에 이건 물론 치악문학상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이지만 2항에다 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는 조례도 삭제해 치워야지 현재까지 놔두고 있으니 그것도 삭제해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문학상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미 소멸된 사항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문화부문에 포함시켜서 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화영위원 검토좀 해봐요, 무슨 담당관을 내가 질책하려 그러는게 아니고 이런건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검토를 좀 해봐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면 2조1항 장편소설인 것 같은데 2000년까지 유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또 왜 그것만은 이렇게 유보를 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장편소설의 경우는 집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최소연도를 잡아서 한 2·3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편소설 응모작은 2000년까지 유보를 둔 것입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개 인제 이렇게 단편이고 장편이고 이래 쓰다가 원주에 서 이런 상이 있으면 출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꼭 뭐 장편소설은 3년이고 4년이고 걸린다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토지 같은 건 30년 40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연수를 생각해서 유보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체는 3·4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자체에서 2000년까지 유보한 사항을 거기…
○ 위원장 장완순 네, 이인섭위원님…
먼저 원주시에 현재 예총내에 문인협회가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이인섭위원 문인협회 회원이 몇 명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45명…
○ 위원장 장완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45명이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주지역에서 나와 갖고 밖에서 활발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가 조례자체가 올라왔을 때 여기 내용자체도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내용이 없고 또한 문학상 심사위원회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그냥 둥그스레하게 올라와 갖고서는 조례통과를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그 자체부터 그렇고 이 치악문학상 조례 물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인들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메리트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원주시민대상조례가 있고 원주시민대상을 받을 때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어떠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순필 담당관님께서는 만약에 체육인들이 체육인상을 제정해 달라 음악인들이 음악인상을 제정해 달라 음악도 부문별로 나누어서 피아노, 바이얼린 부문별로 나누어서 해 달라면 다 그걸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원주시민이 대상조례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재고해 볼 소지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원주시민대상관계하고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치악문학상조례안에 대해서 고화영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와중에서 담당관께서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검토하겠다는 안을 갖다가 또 뭐 세칙가지고 따지고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의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청원을 하고 일단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를 또 받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신현범의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조례안 심의는 충분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위원님들이 느낌과 어떤 명분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이것 사실 검토할 사안이 될는지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인지는 그 다음에 결정지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게 되면 이 직원관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 자체는 규칙으로 정했는데요 저희 사무실 공무원으로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본의원이 느꼈을 때는 앞서서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치악문학상조례안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부문에 될 수 있고 학술부문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복성이 있고 아까 이인섭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조례안을 자꾸 만든다는 것은 시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조례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시민대상조례안하고 검토를 해봐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검토하시겠다는데 자꾸만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마 상임위원회 발언대에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충분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조례라는 것이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법인데 이러한 것을 제안하면서 제안자로 하여금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생긴이래 처음입니다.
또 지금 현재 문화시상조례도 있고 또 원주시민 대상도 있고 충분히 이런 하나의 문학부문에 대해서 내놓을 때는 모든 것을 연관시켜 가지고 충분한 조례와 비교를 해서 제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못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신다 하더라도 아마 저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제안자가 계속 검토하겠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네, 이인섭위원입니다.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안은 물론 지역의 문화인들에 대한 예술활동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들어온 조례안이 상당부분 미비한 점들이 많고 또한 원주시민대상조례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처리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주시치악문학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민제안조례안
(14시37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제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먼저번에 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조정위원회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별로 입니다.
각실과 주무과장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실국장이 전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실국장 여덟 분입니다.
○ 전세웅위원 여덟명하고 여기서 부시장님하고…
○ 총무과장 엄증관 위원장 부위원장 빼시고요 조정위원 자체는 실국장님 전원 그 다음에 주무과장 전원입니다.
○ 전세웅위원 과장은 어느 선까지인데 16명밖에 안 됩니까, 과장만해도 한 30명 넘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엄증관 주무과장만 조정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건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하는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좋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실국장들 8명하고 부시장님까지 해서 9명 그 다음에 의회의원이 2명이 들어가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동의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쪽에서…
○ 위원장 장완순 질의를 하세요 질의만…
○ 전세웅위원 위원회에서 과장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원칙은…
○ 총무과장 엄증관 시정조정위원회가 되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가지고 회의시에 위원장님은 당연히 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부위원장님이시면서 각실국장과 각실국 주무과장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먼저번에 생각했는데 이건 시민제안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로 하는 시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은 공무원 생활을 적어도 30년했으니까 전부 전문가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시민을 대표한 의원이 몇명 들어가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어떤 특허안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몇 명을 책정해서 해야 되고 과장은 들어와서 설명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한 15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동의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럼 그대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이 시민제안조례안에 1조 목적에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정에 반영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시행정에만 국한되는 제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어떤 창의적인 발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총무과장 엄증관 시는 시행정의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외의 분야는 발명특허법 등 필요한 관계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관장할 수 있는 범위내여야지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제안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제8조 제안심사회 구성에서 2항을 삭제하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8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은 원주시 실국장과 원주시의회 의원 2인으로 구성하며 필요시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전세웅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해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그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조례 제5조에 있는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제6조에 나와 있는 방범원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8세까지로 합니다. 다만 현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자동감원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가 폐지되므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자동감원토록 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권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적관리에 최대한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엄증관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올때 보면 개정되는 그 항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상하가 연결되는 사항을 도대체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러한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그 전체의 조례안을 복사를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마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잊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꼭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전체를 복사를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용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직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지도원으로 되었을 때에는 총정원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총정원제에 따른 그 지도원이 들어갔을 때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주로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야간에는 이제 자기 생업을 벗어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생활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온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개 그러다 보니까 나이들이 또 드신 그런 이면에서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되었을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시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생업에 좀 어려움이 있다보면 그만두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총정원에 따른 직제인원 감축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이러한 우리 총정원에 따른 이 조례를 빠지면 빠진 그 인원숫자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지도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총정원에 따른 조례개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과거에 방범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원들은 이미 저희들 총정원에 있는 1,401명내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으면서 그들의 직종은 고용직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무만 경찰관서에서 했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편성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소속이 변동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정원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게 본인이 퇴직했을 때는 자동감축이 되는데 그때마다 감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원이 되면 차기의회 개회시에 의안으로 제출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명이 퇴직을 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의회를 소집을 해서 총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인사조치상 새로운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번 의회에다 부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 경력은 이미 저희 시에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31명이 있습니다만 이 31명 자체가 원주시 정원에 들어 있어서 정원에 잡혀서 이미 인사관리를 계속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방범원 추가경력이라든가 그런 작업은 전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방범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주간에는 자기 생업들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퇴직을 할 염려부분 문제는 저희들 시에 있는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급여가 호봉에 따라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평공무원도 기능직공무원도 주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본인의 생업을 위해서 부득이 사직을 하시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총정원이 저희가 원주시에 1,401명인데 그래서 감축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한명이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는 임시회의를 통해서 그때 총정원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유가 뭐고 또 한 가지는 지도원이 이때까지 방범원의 근무근거지가 경찰서였는데 앞으로는 어디가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나이가 53세에서 58세로 연장이 되는데 예산절감효과를 노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예산절감 효과가 되는지 그 세 가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된 이유 또 지도원의 근무근거지 또 예산절감의 효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참고로 먼저 방범원들에 대한 시로 환원이 되는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에 수많은 방범원들이 있습니다.
이 방범원들에 대한 그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중앙정부가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경찰청에서 방범원이 필요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방범원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을 시키는 겁니다.
다만 직명의 경우는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을 짓는게 아니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직명이 결정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근무근거지는 지도원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담당하고 있는 교통지도원 단속원이라든가 또는 환경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폐기물 단속이라든가 또는 환경오염단속문제라든가 불법건축물의 단속 등 지도원에 상응하는 자리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예산절감문제는 지금까지 고용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시 고유의 일을 하지 않고 경찰관서인 치안관서의 일을 보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 만큼은 예산 저희 시의 공무원이 증원되는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내지는 전례 것하고 연계되는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방범원은 거의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 야간 방범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뭐 폐기물 이런 거 지도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하천감시 등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이 되는데 이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어떡할 참입니까, 그렇다면 월급도 올려주어야 할 판이고 말이죠…
○ 총무과장 엄증관 월급은 지방공무원 급여관련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 시가 임의로 올려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도씨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주업이 주간에 업종이 있기 때문에 방범원일 경우는 야간근무만 해 가지고 그게 가능했는데 만약에 주간근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근무하실 수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셔서퇴직을 하실 경우는 저희 쪽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 전세웅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이 사람들이 부업으로 밤에 했었는데 낮에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전부가 못하겠다면 전부가 그만두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31명의 방범원이 있었는데 올해년도 53세로 퇴직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명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금년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올해년도에 3명이 나오면 그만큼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는데 53세 정년에서 58세로 올려준다면 5년간이라는 기간은 그만큼 예산이 더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입장에서 본다면 5년 동안 필요없는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분들이 들어와서 전혀 시행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손해가 날지 모르지만 필요한 부서에 가서 그들이 해야 할만한 충분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큰 예산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쓰지 않아도 우리 원주시청의 일을 하지 않아도 경찰관서에 갔었으니까 어차피 나갔던 예산이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일을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사내에서 행정부의 일을…
따지고 본다면 우리는 경찰관서의 일을 도와 주면서 예산집행이 되었던 거는 아닙니까 그 동안에…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죠.
○ 이평우위원 들어와서 어차피 집행되는 예산 속에서 우리 시청 일을 한다면 효율성은 있습니다.
예산절감효과는 없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더 올라선다고 봐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 물론 방범원의 연령이 53세에서 58세로 증가가 되었겠지만 어쨌든 저희 시로 봐서는 현행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시행 규칙에 의한 산식에 의한 저희들 정원은 31명에 대한 거는 어차피 전원 언젠가는 감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31명에 대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예산절약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평우위원 5년 뒤에 감축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올해년도만도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3명이 감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명만 해도 5년치 예산은 안 나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뒤에서부터 감축이 된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물론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밤에만 경찰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대안을 아까 전세웅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우리 있는 시 정원조례에서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원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계신데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쓰는 예산이라면 효율적인 방안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 이 31명에 대한 활용계획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력이 부족되어서 지도단속이 어려운 분야에 집중배치를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예산서에 보면 각 동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동네 치안은 그들이 지키겠다고 해서 작지만 우리 일부 보조금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상태가 원주시가 어떤 도덕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걱정스럽다고 보는데 어차피 밤에만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이분들을 따로 시에서 관리해서 밤에만 전폭적으로 전 원주시를 대상으로 적어도 어떤 우범활동을 선정해서 방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자율방범문제는 기본적으로 치안문제는 경찰관서 소관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는 치안을 지원해 주는 임무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다만 시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 지역의 방범을 위해 노력해 주는 시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분야는 있을망정 완전히 인력을 전원 다 방범원으로 활용한다는 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해 올려서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치안업무를 지원을 해 주는 분야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경우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통상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금 현상태입니다 까지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공무원 관련규정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분명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다만 방범대원들은 이 조례 6조에 의해서 경찰관서에 파견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했었던 겁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31명의 현명칭인 방범원이 원주시에 귀속되지 않아도 현재 원주시 행정에 전혀 지장은 없죠, 꼭 이 분들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5시44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 여비규정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95년12월30일자로 일제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 원주시의 여비조례를 개정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행의 범위확대로서 지금 현재 원주시 여비조례에는 국내에만 명시가 되어 있고 국외여행은 명시가 없었습니다.
국외여행이 추가되었고 상시 출장공무원 현행 조례에는 월액여비로 되어 있는 것을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 "다"에 국내여비인데 국외여비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저희 시 여비조례의 용어의 일부가 미비가 되었던 사항을 실정에 맞게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저희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발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제안된 조례안으로 여행의 범위확대 및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방법 및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규정과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 등이 개정 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14,893호 국외여비 대통령령 제14,857호 개정 및 관용차량 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4,893호에 의거 개정안으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여비조례에 표준안에 의거해서 제안되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조에 보면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일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또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0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라고 보면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오히려 여비가 더 지급되는 결과가 되겠네요?
○ 회계과장 원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월액여비를 1/15로 나누게 되니까 1할 계산…
○ 장기웅위원 1/15로 나누면 만약에 15일에서 한달 가까이 된다고 하면 거의 그 수치로 보면 1에서 약 2미만까지 계산이 되지만 15로 나눌 경우에는 2로 계산이 되겠죠 곱하기 일수가 곱해지니까 이해가 가기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월액여비가 3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15일 이상이면 30만원을 받지만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로 나누면 2만원 곱하기 일수가 되는 얘기가 되겠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 장기웅위원 그렇게 되니까 결국 15일 미만일 경우는 여비를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되지않냐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더 받는게 아니고 1할 계산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일을 30만원으로 월액여비를 잡았을 때 2일을 출장을 했다 그러면 4만원이 되고 15일이면 30만원이니까 그 월액여비 한도내에서 1할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더 받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날자수로 계산을 한다고 하게 되면 더 받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일수로 계산한다면 15일 이상일 경우가 좀 덜받는게 되고 15일 미만은 좀 더 받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2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민원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15일 이상 출장을 가야지만 전액을 받는데 우리가 일요일 통상 빼고 이러면 사실 한 열흘밖에 근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좀 되지 않겠어요, 어느 직원은 출장을 나가서 15만원이면 15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받는데 출장을 못나가는 직종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전혀 받지 못하고 보건소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결핵관리요원이나 모자보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출장달아 놓고 가지 않아도 이렇게 타먹고 일반 진료팀은 전혀 못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지금 월액여비 지급대상이라든가 기준 그런 건 별도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기위원님의 말씀대로 보건소의 경우 진료요원은 월액여비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못받고 그외에 가족보건요원이라든가는 월액여비 지급대상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이런 불균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이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보다 지속적으로 신중히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기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면이나 아주 원칙을 지키는데는 사실 못주고 있고 또 이렇게 변태를 해서 하는 데는 이걸 주고 있고 또 진료소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주시 각면에 있는 진료팀들은 지금 전혀 못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건 운영의 묘가 있긴 한데 그걸 좀 잘 고려해서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기본급차원에서 여비도 그냥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고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사실상 내무부에서 지급대상을 정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월액여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건소 진료요원 같은 경우에 또 그외에 유사한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에서 사실은 정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이라든가 형평성을 기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저희가 지침을 시달받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주시 예산편성지침을 정할 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놓은게 원주시 조례안이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런데 제3조 1호에 보면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호에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뭐 이래가지고 없는 것으로 본다 했는데 이런 사항은 아예 2호는 삭제한다든지 안 써놓는게 낫지 않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도저히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없는 것으로 본다했는데 없는 걸 왜 여기다 넣어놨는지…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이미 국내여비 규정이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협의하는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국내여비 규정을 삭제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 사항도 저희 여비조례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부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 전세웅위원 아니 원주시에서는 말이죠 총무처장관이나 무슨 이런 장관들하고 협의할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없으면 아예 삭제해 버리면 그만이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문안이 불필요한 문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혀 불필요한 문안 아닙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원주시장하고 총무처장관하고가 중앙관서가 아닌데 이런 불필요한 문안을 넣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이 조례안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조례안이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 작성에서는 내무부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만약에 여비조례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앞의 참조에 보면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제척하는 사항을 급하지 않을 때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 협의하는게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여비조례에서 지적 분명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회를요,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6시04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6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희 시의 중요재산과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2개소의 매입예정부지와 건물중에서 1개소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외 이전사업이 확정된 단계동 소재 국방부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현재 낡고 협소한 태장1동 소재의 환경미화단 사무실과 재활용품보관창고를 이전하고 일부 토지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원주 문막간 42번 국도 확포장공사 도로부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렬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렬사복원사업 부지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취득코자 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및 지상건물 매입으로서 제1매입예정지는 평원동 216-6번지 대지 374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그 예정가는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매입 예정지는 평원동 225-2번지의 2필지와 위 지상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는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취득으로서 조적슬라브 2층에 2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재산 매입은 원주시 죄송합니다. 거기 단계동이 빠졌습니다.
단계동 591-4번지의 14필지에 4만7,240평방미터와 위 지상에 있는 건물 2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로 인한 추정한 매입가는 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약 감정예상가는 2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렬사복원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시유재산과 사유지의 교환취득으로서 사유지로 태장동 산 96번지의 3필지에 2만5,635평방미터와 약 7,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한 저희 취득가는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서 충렬사복원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시유재산 교환으로서 시유재산은 우산동 803-5번지의 7필지에 1만4,915평방미터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구 위생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계획과 재산목록 재산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평동 어린이집 매입예정부지와 교외이전 사업이 확정된 국방부 소유토지 단계동소재 36사 경비중대 및 건물을 매입해서 42번국도확포장 공사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환경미화단 사무실과의 재활용보관창고를 이전하고자 제안하였고 충렬사복원사업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유지와 교환취득처분코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동의안으로 본안을 검토해 볼 때 교외이전사업이 확정된 국방부 소유토지의 매입이 지연되어 42번국도 확포장공사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속히 매입되어서 사업추진이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충렬사복원사업 부지확보는 역사성 및 지역문화재 등과 연계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규정에 의해서 제안된 동의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먼저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하나 빠진 것 아닙니까, 검토의견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중평동 어린이집 매입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안 나온 것 같아서…
○ 전문위원 박치현 그것은 먼저 사항에 와서 2회에 걸쳐서 나왔던 검토의견으로 제출해서 여기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검토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이런 거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두번에 걸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을 했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것 두건만 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지금 의안번호 23번으로 해서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상을 보면 세가지 내용인데 이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금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을 한꺼번에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동의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기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의견을 동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과장님과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보다도 회의를 우리 아까 하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고 또 동의안 및 승인안에 대한 수정문제를 우리가 토론을 했을 때 법률적인 면에서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적인 면에서의 우리가 수정을 할 때는 제안자로 하여금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부분적인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종결을 짓고 이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충분하시겠죠,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
○ 도씨동위원 선열의 숭고한 애국충절 및 건전한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충렬사복원사업 부지확보를 위하여 시유지와 교환취득처분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그 과거의 위생처리장 우산동요, 그 부지가 가운데 803-5가 지금 경찰서하고 교환이 되었네요, 이 재산이 시에서 뭐 어떤 부지하고 경찰서 땅하고 이렇게 교환이 되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구요, 또 이 충렬사복원사업 부지확보를 선택하게 된 이유 타당성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위생처리장이 부지하고만 꼭 교환을 해야지만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지역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사성이라든가 그쪽의 그 어떤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여기 보게 되면 임병화외 임병직이 임영석 이 사람네들의 소유의 땅인데 이 토지가 꼭 필요하다고 교환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다 충렬사복원사업의 부지확보가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도씨동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충렬사부지로 선정을 한 태장동 위치가 타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충렬사 복원사업은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충렬사부지를 선정하게 된 부지의 복원의 필요성은 생략을 하고 부지의 입지조건을 시내 중심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한 어떤 관람이라든가 입장에 대한 편의성이 확보가 되고 또한 전통적인 사당입지조건에 부합하는 부수적인…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부지의 선정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그것부터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세요.
○ 회계과장 원민식 사업주관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 위원장 장완순 사업주관부서에서 선정을 했다면 사업부서 담당관이 나와서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 소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그러면 동부지를 충렬사복원부지로 선정하게 된 경위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교환 이 위생처리장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경찰청재산은 '95년12월30일날 호저, 흥업, 신림면지서
부지와 저희가 교환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해당부지라야만 되는 이유 교환희망자가 사유지 소유자가 꼭 그 부지만을 원하는지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교환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매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원하지 않고 시유지와 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중에서도 그 토지 소유자가 위생처리장 부지 그 우산동 지역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위생처리장 부지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생처리장 부지를 교환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봤을 때 토지소유주가 위생처리장 그 부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협조가 된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이 지역은 공단 공업지역이면서도 지목상으로 보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나 이 땅이 강변도로 봉천내를 접한 그러한 부분이지만 이게 면적으로 보게 되면 꽤 넓은 면적이거든요 이게 한 4,500평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장을 유치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땅의 효율성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임병화외 토지 소유자들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화물주차장을 그리로 옮기려고 부지를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과학고등학교에서 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충렬사를 꼭 그쪽에다 선정을 하지 않고 다른 데다 이런 다른 부분에서 답변하시겠지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땅을 가치있는 땅을 특정인에게 이러한 충렬사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환조건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본의원으로 봤을 때는 좀 특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위생처리장 부지와의 태장동의 사유지와의 교환은 저희가 감정이 이미 됐던 사항입니다.
경찰청과 교환하기 위해서 위생처리장 부지는 감정이 기됐었던거고 또 태장동 거는 공영개발사업에도 별도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 되었는데 그 감정가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 보니까 우산동에 있는 부지 구위생처리장 부지 약 800평 내지 1,000평 그 다음에 태장동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7,700평과 교환하도록 가격이 상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산동에 있는 구위생처리장 부지 한 4,500평 중에서 800평 내지 1,000평을 저희가 떼어 준다고 그러더라도 이 공장부지를 활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교환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도씨동위원그 교환대상토지 현황 지적도를 보게 되면 땅 모양이 공장쪽하고 봉천내쪽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표시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경우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느 부분 쪽으로 교환에 응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희망하고 있는 위치는 지금 이 강변도로 있는 쪽으로 도로가 예정지로 되어 있는 그쪽 지역에 상응하는 면적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원주시의 땅이 이러한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시의 충렬사 복원사업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위해서 그쪽을 선택을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그런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교환을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역사성이라든가 좀 원주시민들이 접근성 입지조건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공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부지가 지금 임병화외에 다른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그 부지말고도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지 충렬사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시유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 저희가 시유지를 우선 조사한 것은 저희가 부지매입예산이라든가 이런 상당한 중요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약 7,000~8,000평 정도의 시유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봉산동 무실동 태장동 행구동 도심외곽 지역을 도심내에는 8,000평 정도되는 시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도심에서 가까운 도심외곽지역의 시유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7,000~8,000평 정도 그래서 부득이 사유지를 저희가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현재 제시한 태장동지역의 사유지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저 말씀을 조금 막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우선 충렬사 위치를 선정한 부서의 과장님이와 계시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부지선정을 했느냐는 질의가 있었어요 그걸 먼저 듣고 난 연후에 취득문제는 차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좀 들어가 주시고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먼저 충렬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렬사는 1669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건립되어 있다가 위치는 구 원주면 하동리 현재 평원동 부근지역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되어 있다가 1871년 고종 8년에 훼철이 되었습니다.
관련 유물 또는 유적으로서는 충렬사 현판이 현재 괴산군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충렬사 현판하고 영원산성이 현재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대한 인물로서는 충숙공 원충갑 장군, 문숙공 김제갑목사, 충장공 원호 장군이 있습니다.
세 분의 향토수호를 위해서 순절한 숭고한 애국충절을 기리고자 저희가 충렬사 복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충렬사부지 입지조건으로서는 시내중심권에서 접근이 용이해야 되면 전통적 사당입지조건에 배합하는 위치 즉 배산 및 남향정도의 위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충분한 녹지공간과 휴게성에 대한 휴식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충렬사 복원에 소요되는 부지가 약 8,000평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경우에는 약 50억 정도의 시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재정 부담해소를 위해서 도심외곽지역 봉산동 무실동 태장동 행구동 소초면 호저면 신림면 판부면 등에 시유지를 물색한 결과 대상지가 면적이 협소하다든가 토지 조건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계과에다 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된 경위는 시유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 요구를 내서 태장동으로…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장소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가 선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장완순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충렬사 부지선정을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회계과로 이쪽이 어떻냐 하는 공문을 보내서 회계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산동 쪽으로는 어디를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봉산동 시유지는 저희가 대장 가지고 면적나오는게 없어서 저희가 봉산동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 김명규위원 봉산동을 아까 갔다라고 말씀을…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대장을 확인한 결과 면적이 맞는 데가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가본 데는 장양리…
○ 위원장 장완순 조금 더 크게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면적확인을 위해서 대장을 떼어서 후보지를 보게 된거는 소초면 장양리 지역 호저면 주산리 지역 판부 금대리지역 그 다음에 무실동 지역 그렇게 돌아 봤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봉산뫼는 30년 동안 공원계획으로 묶여 있으면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박물관은 우리 봉산동 삼광택지쪽에 들어섭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부근에서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택하는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충렬사는 아까도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지 그쪽으로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충렬사를 계획하는 그 유적이 영원산성 쪽에 있다면 그쪽도 한번 물색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부지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박물관하고 연계도 생각해 봤었는데 박물관부지 자체가 현재 기존의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렬사 부지는 별도로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시유지를 찾아 봤는데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 김명규위원 박물관 위쪽으로 산 거기가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그쪽도 한 번 좀 나가봤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어차피 사유지라면 지금도 가는 쪽이 사유지가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는 이것 자체를 토지교환조건하에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자료요구를 냈는데 저희가 사유지를 구입하게 되면 재정적인 면에서 약 5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유지에다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거기가 공원녹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50억이라는 8,000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면 50억이라는 건 막연한 추측예산일 뿐이지 실지로 한번 타진을 해 보면 그 가격이 아니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부지선정을 의뢰를 할 때는 틀림없이 어떤 기준을 정해 주었을 겁니다.
충렬사를 모시는 데는 이러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부지를 선정해 주십사하는 기준을 정해 주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리하는데 그 기준은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자체를 아직 의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한 입지적인 여건…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기준도 없이 어떻게 장소를 선정해 달라는 의뢰를 할 수가 있는가…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는 입지조건 가지고서 회계과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시내중심권에서 접근성이 용의하고…
○ 위원장 장완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 듣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충렬사 부지 입지조건으로서는 시내 중심권에서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제일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주인의 정신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관람편의성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심권내에는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고요 왜냐 하면 지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시유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만한 면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권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현재 태장동 지역 같은 데는 고속도로하고 연계도 할 수 있고 치악산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부지가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쉽게 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중심권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시유지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지매입의뢰를 했습니까…
○ 김명규위원 아니, 저…
○ 위원장 장완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왜냐하면 그러한 기준이 나와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된다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제일 첫번의 문제는 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를 제일 먼저 조건으로 삼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두번째는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두번째는 접근성하고 편리성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그 다음에는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회계과에 부지선정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낸 사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김명규위원님 뭘 요청…
왜 자리를 뜨십니까, 자료요청했어요 지금…
○ 위원장 장완순 그럼 저한테 요청을 하셔야지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회계과로 부지선정을 요청한 협조공문…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으로서 정식 요청을 하니까 즉시 자료를 각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충렬사가 태장동으로 한 것은 재정적인 이유도 시유지이기 때문이고 교환이 가능하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과 편리성인 것 같은데 충렬사가 갖고 있는 우리 원주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충렬사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종 10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종 때 충렬사 사액현판 그러니까 현종이 직접써서 현판을 내려보낸게 현재 저희가 1871년 고종 8년에 훼철될 때 보관못하고 있다가 현재 괴산군에 충렬사 현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례가 있고요 저희는 그것 충렬사 관계는 배경인물로서 세 분의 장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충렬사를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그럼 충렬사라는 것은 단지 원충갑 선생, 김제갑 선생, 원호 선생의 사당을 모시기 위해서 그냥 옛날 건물 복원하자는 얘기의 하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렇죠, 이 세분외에도 원주를 빛낸 인물이 다시 확인이 되면 고증이 된다면 그런 추가로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충갑 장군이나 김제갑 장군, 원호 선생님 같은 분들 경우는 원주시박물관에도 마찬가지로 원주를 빛낸 인물로 들어가겠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박물관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박물관에도 들어가 있겠죠, 이분들의 약력이라든지 아니면 전적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은 들어가 있겠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사진이나 유품 사진 정도는 전시할 수 있겠죠, 왜냐 하면…
○ 이인섭위원 충렬사에 단지 이분들에 대한 원혼을 모시는 장소라고 봐도 되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이인섭위원 그러한 부지에 8,000평이 필요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여기에 사당 내삼문 비각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공원화문제 그러니까 주변의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도 7,000평에서 8,000을 잡고 있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제가 단순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원주시에 현재 박물관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충렬사건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게 원주시민들에게 더 많이 사람들이 관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똑 같다고 생각됩니다.
○ 이인섭위원 충렬사부지가 8,000평이고 거기에 건축면적은 단지 70평 밖에 안 됩니다.
원주시 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기의 1/4 크기인 2,000평 밖에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독립기념관도 만들어 갖고 그 큰면적에 그렇게 잘 만들어 갖고 현재 제대로 관리도 못해 갖고 거의 관람객이 가지도 않는 그런 식의 보기싫은 콘크리트 건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주에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게 없습니다.
김제갑 선생이나 원충갑 선생님 이런 분들 모시는 사당으로서의 8,000평 이것 원주시민들이 과연 거기에 관람을 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편의시설이나 오락시설 같은 것 하나도 없이 그것은 상당히 즉흥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관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역사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자리가 평원동에 있었다면 어차피 지금 저희 원주시에서는 제2청사를 시민휴식공간으로서 문화공간으로서 강원감영루와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또한 건축면적으로는 67평 밖에 필요하지 않다면 거기에 한쪽 구석에 현재 있는 우체국 터만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재향군인회 터만해도 그 정도로 충분하고 전혀 예산쓰지 않고도 활용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여기 건축면적은 순수한 사당내의 삼문, 비각에 대한 면적이구요 여기에 관리사무소 전시물 그 다음에 유물이 수집이 된다면 유물전시관까지 한다면 건축면적은 늘어나는 면적입니다.
○ 이인섭위원 여기에 현재 이 세 분 선생님의 유물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저희가 확인된 것은 현판밖에 없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물이 더 생길 거라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그런 유물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에도 보관을 하고 원주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도심지 제2청사에 사당을 모시는게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한번 깊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요되는 예산이 근 8억9,000만원 근 9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부지를 뺀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갖고 전혀 쓸데없는 건물이 된다면 그것만큼 낭비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는 우리가 사는 대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충렬사 같은 경우는 물론 원주에서는 필요하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갖고 전혀 역사적 의미나 어떤 관계도 없는 태장동으로 부지가 선정되어서 오직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 그 정도의 교통과 편리성은 어느 지역이나 있고 또한 여기보다도 역사적 의미를 이런 것들 역사적 의미를 재정보다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의미와 재정 둘 중에서 어떤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만약에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역사적 의의를 가장 1순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기에는 재정적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문화담당관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이 토지에 대한 교환취득 처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우성피혁이 한일전기 옆에 있다가 그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그 우성통상을 지금 위생처리장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그 부지로 그걸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때 주민들 하고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이 동의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제2공단조성을 함에 있어서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조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시하고 잠정합의를 보고 우성피혁자리를 시에 매각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2공단 조성이 제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우성피혁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지역경제국 상공과장하고 아마 우성피혁하고 그쪽으로 그 부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 만약에 우성피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 그 교환조건에 맞추어서 해 줄 수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조사를 하셨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충렬사 임병화외에 그 토지 분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시구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련된 상공과장 출석요청을 합니다. 김범수과장님…
○ 위원장 장완순 상공과장…
○ 도씨동위원 지역경제국 상공과장…
○ 위원장 장완순 지금 현재 도씨동위원으로부터 좀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상공과장님 출석요청이 있습니다.
상공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도씨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피혁 이전문제로 인해서 저희한테 상공과나 어떤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요청한 바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성피혁이 당초에 우산동으로 들어가고자 했고 그 부지면적이 약 3,00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900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지가 소요가 된다면 우성피혁이 이전해야 될 정책적인 그 판단과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위생처리장부지를 지금 약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 내지 1,000평 정도로 교환대상 면적을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약 4,500평 중에서 1,000평을 저거 하더라도 나머지 면적에 충분히 우성피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고화영위원 원과장 말이에요 지금 그 50억이나 들여가지고 충렬사를 복원하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앞으로 시재산이 넉넉해 가지고 무슨 시민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또 이런 걸 하면서 겸해서 충렬사를 거기다 또 복원을 하고 이런 건 몰라도 충렬사 자체만 복원을 하면서 50억씩이나 투자한다 그러면 아마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아까 역사성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역사성으로 따지면 금대리 같은데 영원산성 같은 그쪽 가면 아마 부지값도 쌀 것 같아요 영원산성 같은 데는 말이야 거기 관광객도 더 유치가 되고 또 시민들 참여하기도 용이하고 안 그러면 아까 이인섭위원이 얘기한대로 이 제2청사 선화당 부근이나 이런 데다가 다시 복원을 해서 60평을 건축을 하던지 70평을 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재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5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복원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지금 도씨동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회계과장 원민식 고화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사업비는 약 8억8,900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8억8,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다시 선정을 다른 쪽으로 고려해 보는 문제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이 위치를 적지로 선정을 해서 교환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 고화영위원 글쎄 그게 적지가 될 수 없는 데를 적지라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어서 거기가 적지가 되는지 태장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의원들도 다 아는데 거기 적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토지가격이 감정가격하고 시가하고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지금 현재 이 해당부지의 경우에 저희가 우산동 구위생처리장 부지감정가격이 약 45만원 정도 나온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쪽 태장동 부지가…
○ 장기웅위원 22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물은 요지는 그 각각 가격에 대한 감정가격을 여쭤 보는게 아니고 통상적인 이 지가가 감정가격하고 시가하고 사이에 차이가 대략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얼마정도 나고들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시가하고 감정가격의 차이…
○ 회계과장 원민식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도 상당히 30~40%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정가는 시가에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근접하지만 통상적으로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20% 내지 30%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감정가하고 시가하고는 이 부지는 특정인의 부지를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특정인한테 20~30%의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공유재산 관리상 이것은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안 되죠, 가령 충렬사부지로서 그 지역이 적지라고 한다면 그 부지는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시유지는 당연히 경쟁입찰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이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시에서 할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시청사 옮겨가면서 그 시청사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개인들이 나는 이 땅을 교환을 해 달라고 전부 나서서 길을 못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사건건 전부 교환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충렬사가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아주 우려되는 바가 있거든요 앞으로 공유재산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유자의 입장은요 이 감정가격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유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위생처리장의 감정가격은 저희가 어떤 사유지하고의 교환을 전제로 해서 감정되었던 가격이 아니고 경찰청 지서 파출소 부지하고의 교환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감정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감정가격을 낮추었다든가 의도적으로 그런 감정가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군다나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어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사업소에서 필요한 부지가 있다고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관리계획을 작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유사한 문제가 교환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꼭 토지가 필요할 때 어떤 교환 그런 능률적인 효율적인 문제에서 교환이라는 제도가 저희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양궁장문제도 거기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거기 일부소유자가 꼭 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감정할 때 사전에 사유지와의 교환을 전제로 해서 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장기웅위원 물론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앞으로의 이 공유재산 관리상 적어도 이런 교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어느 특정인한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양반이 감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시가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이고 그 감정가격에 이쪽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액을 자기가 챙기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우리 시예산 관리상 그렇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충렬사 부지를 정당한 감정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딴 후보지 또 선정할 수 있는 거고 또 재원이 부족해서 어차피 시유지를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이렇게 다루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꼭 본인이 사업부서에서 위치가 일단은 적지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항이고 장기웅의원님 재산관리에 관한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산관리하는데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원민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까 빠졌어요 왜냐 하면 문화담당관께서는 부지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서류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아까 원민식 과장님 답변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업부에서 예정지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우리 회계과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집행할 따름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엇갈리고 있어서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잡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게 맞습니까, 담당관의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전자에 얘기한 과장님의 답변이 맞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제가 기억으로는 담당관은 그 기준 입지기준을 이렇게 해서 시유지를 물색을 할 때 이런 거를 뭐 도심으로 좀 저거되고 규모 이런 거를 저희한테 조사를 해 달라 기준을 정해서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아 들었는데
지금 제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있어서 그 교환을 위해서 지금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피하고 지금 얘기는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담당관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한테 협조가 있었습니다.
협조의뢰가…
○ 위원장 장완순 그럼 어느 장소를 한 것도 없고 기준만 정해 준 것이죠?
○ 회계과장 원민식 아니죠 시유지를 선정해 달라고 조사해 달라고 그럴 때는 그런 이러 이러한 중에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고…
○ 위원장 장완순 빨리 그 서류좀 가져오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이 태장동 그건 협조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계 직원 누구야 의사계장 빨리 직원 통보해 가지고 집행부에 연락해서 서류 가져올 수 있도록 해요.
○ 고화영위원 아니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장소를 하나 하나의 그것만 따지면 되지…
○ 위원장 장완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공유재산관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 김명규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정회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군부대관계에 대해서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저희가 매입하는 군부대가 1만4,000평 정도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도로가 42번 국도이기 때문에 원주시 자체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이평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동 군부대부지내에 편입되는 도로면적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현황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2,124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문제는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이 문제로 같이 합동으로 협의회를 지난 6월초에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강력히 이 보상문제를 제기했는데 시내에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만치 약 100억이상 투자하는 만치 이 부분만은 시에다 보상을 줄 수 없겠노라고 저희가 수차 저거했는데 보상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걸로 국토관리청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평우위원 매입비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건 공시지가지요?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감정가는 오차는 있겠지만 얼마 정도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감정예상가를 약 2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20억 중에서 1만4,000평의 2,000평 부지하고 금액이 대충 나오겠네요, 현재 지가로 봤을 때 상당히 싼값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정가가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글쎄요 저희가 어디까지나 지금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군부대 그 부지가 1만4,200평 정도되는데 도로로 편입되는 용지가 한 2,000여평 정도되죠, 나머지 1만2,000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저거를 이용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도씨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활용계획은 아까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환경미화단 태장동에 있는 환경미화단의 부지가 1,5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든가 재활용창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협소한데 그래서 환경미화단사무실을 그리로 이전하고 또 매입재원 환경미화단 사무실 부지를 매각을 해서 매입재원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님으로부터 상공과장님 출석요구가 있어가지고 상공과장님이 출석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도씨동위원 상공과장의 출석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출석답변이 필요치 않아 취소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중평동어린이집 구입 매입건은 두개 안으로 제안되었으므로 다음 회기에 보완하여 단일안을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충렬사부지 매입은 역사성 및 기타 현입지여건시 재정여건상 현실성이 부족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국방부 소유부지 36사 경비중대 및 1군제독중대 부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으로 하여금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안자로 하여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님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인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서 중평동 어린이집부지 건은 의안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처리상에 의해서 동의를 하고 이 충렬사 부지문제는 그 부지가 물론 역사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평동에서 그렇다고 역사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평동에서 그러한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 위치가 지금 앞으로 4차선이 확장되는 도로변에 있고 거기다 드림랜드가 개장이 되어서 그쪽에 사람통행이 상당히 차량통행이라든가 접근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 위원장 장완순 원민식 과장님 동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동의하느냐 가부를 얘기해 주세요.
○ 회계과장 원민식 그러한 등등 앞으로 장래라든가 여러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건 저희가 시에서 꼭 충렬사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충렬사 부지를 다른 데로 또 다음에 처리하는 문제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금번 시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 세 가지 사안별로 각각 특성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42번 국도가 개설되는 부분 문제 때문에 군부지 문제는 시급히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이 안을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결국 이 안자체는 안이 개별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안이 부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문제를 생각을 해서 각사안별로 이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누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거는 부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아까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으니까요 그 문제는 어차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이견이 좀 있는데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자체가 세개 안건이 한꺼번에 올라온 절차상의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개 한개 안건이 왔을 때나 하나 하나 심의를 해갖고 결정될 수 있었지만 한꺼번에 올라왔으니까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거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 안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의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안 전체는 부결되었음을…
○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으로 하여금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었고 그 내용인즉 중평동어린이집은 두개의 물건을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한 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충렬사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부결할 것으로 시장한테 동의요청을 했으나 시장으로부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원주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42번 국도가 시급한 사항이고 또 원주시 발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의원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개의 안은 그러니까 충렬사 부지 교환문제를 교환시키고 중평동 어린이집 부결시키고 가결은 42번국도 그것은 매입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님들 정말로 원주시 살림살이를 우리가 규모있게 하면서 또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무려 네 시간 동안 장장 많은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했지만 위원들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위원들은 오늘 소신있는 의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2차 내무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문화공보담당관고순필
총 무 과 장엄증관
회 계 과 장원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