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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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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3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3.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3.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어제는 다섯 건의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도 걸렸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회 생긴 이래 상당한 심도있는 심도있는 심의를 어제 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오전에 심사를 하고 오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는데 순서는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순으로 해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심재영 의정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1과장 심두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의 개정에 따라 원주시세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도모 및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세무공무원이 30만원 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입니다.

안은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나.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과 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을 추가합니다.

안은 제15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자동차등록 신고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합니다.

안은 제26조입니다.

자동차의 세율을 종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적용해서 신설합니다.

세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빼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정법 개정에 따라 원주시세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본조례안은 시사무의 내무부 위임규정을 시사무의 위임조례로 하고 세무공무원이 30만원 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에 대하여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을 추가하고 자동차 등록신고 의무의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에 의해 과세표준세율을 신설토록 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정법 개정 법률 제4,995호에 근거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박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조2항에 세무공무원의 현지수납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현지 수납할 수 없도록 장치가 된게 몇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세무공무원들의 부조리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게 앞으로 다시 세무공무원들이 현지에서 받게 된다면 그때에 가서 이중으로 내는 그런 세무공무원들의 부조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장치에 의해서 새로 이렇게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배치되는 행정조치관계는 세무2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나가지 마시고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2과장이 소관이기 때문에 2과장의 답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가만있어요 자꾸 나가실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세웅위원님 바로 교환을 해서 2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까?

전세웅위원 조금 있다가 그건 다시 하시구요, 자동차세 이거를 지금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이 세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지난번보다 상당히 올리는 겁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세율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표와 세율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 짚형 승용자동차 세액은 12.6%가 올라갔습니다.

그건 당초에 한꺼번에 인상되는 분을 연차적으로 인상되는 거로 짚차에 대한 거는 세법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전에 이미 세금은 올린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죠?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전세웅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세금은 먼저 올려 받아놓고 차후에 조례개정을 한다 이 얘기가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조례개정을 해놓고 세금을 올려야지 먼저 세금을 받고 나중에 조례개정을 한다 이게 뭔가 선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제6조 1항중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내놨습니다만 전번에 내무부 위임규정을 시사무에 위임조례규정으로 내무부에 준칙을 받은 거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이걸 갖다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조례가 없이 세금을 세법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으냐 이 말씀같이 제가 이해가 되어서 저희네가 세금은 저희 지방세는 세법주의이면서 나열주의이기 때문에 나열이 되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까지 개정에 따른 거는 지방세는 내무부의 준칙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에 준칙을 받게 되어서 여기에 신설을 갖다가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아니 이 조례가 당초에 없던 걸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조례에도 자동차세가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세무1과장 심두식 먼저는 조례가 이 항에 대해서…

전세웅위원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 위원장 장완순 저기 심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핵심을 잘 듣고 메모할 건 메모하셔 가지고 핵심적인 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발언대에 나가시고 세무2과장 나오셔 가지고 공무 징수상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비리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세무2과장 김기식입니다.

전세웅위원님께서 현금징수를 했을 때 무슨 장치가 있느냐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지금현재 저희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OCR로 지금 수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징수를 하면 저희들이 원부를 만들어서 원부를 만들면 복사로다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다 담당공무원들을 전부 원부를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하고 돈을 받고 영수증을 수기로 발생이 된 사항에 끊어주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OCR고지서를 다시 작성해서 바로 납부를 하게 은행에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되면 부조리 방지는 아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아니 답변하신 거는 먼저도 그런게 있었…

○ 세무2과장 김기식 먼저는 전체가 전부 수기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도 부조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먼저 부조리에 대한 방책을 특별히 보완한 장치가 특별히 모든 국민이 다 세금 내는 사람이 안심하고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은 원부로 해서 현금징수를 하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OCR고지서에 입력을 넣어서 납부를 하면 바로 OCR로 납부가 되는 걸로 드렸고 그 다음에 수시로 부조리 방치대책으로 해서 담당읍면동에다 강조를 교육을 시켜야 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거 말이죠,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주민들이 수시로 냈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한번 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으네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세금을 냈는데 몇년씩 쌓여 가지고 나중에 가서 세금 나는 냈다 받은 사람은 얼만큼 받아 먹고 도망갔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세금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바로 먼저번에 부조리 방지대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풀어놓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확실하게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안에 상정은 30만원 이하기 때문에 30만원 이하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세금 받아 가지고 도망가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좀 믿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누증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지방세 시조례로 전국적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현금을 체납액이 이게 누증이 자꾸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믿어 달라고 하지 말고 제도적인 방지대책이 뭐냐 먼저번에 획기적인게 뭐다 하는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일전에는 주로 횡령액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타도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 사항들은 세무담당공무원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서사하고 관계 이게 의견들이 맞아져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이지 이건 단독적으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힘든 사항이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절대로 없을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94년도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 한 40일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은 사법서사에 유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리 그 사항을 접수를 해서 우리가 가산금을 포함해서 받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액은 아니고 소액인 3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별 그런 염려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나 해 주세요.

사실 공무원들이 징수를 했을 때 불법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많이 있어서 과거에는 일체 징수를 못하게 했는데 비록 30만원의 소액 이하를 무엇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일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제도를 택하게 되었나 하는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 세무2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현재 각종 지방세가 굉장히 체납액이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일체 징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체납액을 좀 일소하는 그런 의향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왕에 세무2과장님 나오셨을 때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도 정기회의 때 징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논의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인데 30만원 이하의 체납자는 얼마나 되며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체납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지금 30만원 이하의 체납액을 지금 세목별로 해봤습니다만

6만3,452건에 13억8,369만9,000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이하에 대한…

김명규위원 그럼 한 50만원까지는…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현재 현년도 이후 5월말까지 미수가 37억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빼면 나머지는 전부…

김명규위원 아주 고액체납자들 말고는 50만원선 미만이면 충분히 반 이상은 징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 세무2과장 김기식 아니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만원 이하 건수가 6만3,452건에 13억8,369만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5월30일 저희들 현재 미수가 옛날 과년도 포함해서 37억1,80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거의…

김명규위원 한 30%이상 정도 되겠네요?

○ 세무2과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임용되어서 들어올 때 어떤 재정보증 같은 것은 서지 않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지금 아마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규위원 징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0만원 정도는 실과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다른 어떤 비리는 징수액을 갖다가 횡령을 한다거나 이런 비리는 충분히 방지가 되리라는 생각이 되는데 한 50만원 정도로 올려서 해도 관계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이건 지금 강원도에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봤는데 강원도는 도에도 30만원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30만원…

김명규위원 관련법규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규위원 그러면 굳이 도나 다른 시군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세수증대를 위한 세수의 확충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또 금액을 더 높여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5조 제1항 1호에는 시내에 작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씩…

○ 세무2과장 김기식 그건 저희 소관이…

○ 위원장 장완순 지금 현재는 세무2과장에 대한 징수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세무2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공용도로 사용세라는 거 있죠, 자기 집앞의 도로를 사용하는 거 세금내는 거 거기서 취급하시죠?

○ 세무2과장 김기식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1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이 기회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시에 지금 승용차 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용차 대수…

○ 세무1과장 심두식 승용차만 전체가 '95년도에 4만2,217대입니다.

'96년도 5만2,928대입니다. 저희네가 부과한 총 대수가요.

○ 위원장 장완순 그것 며칠날 기준입니까, 부과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6월1일자 기준입니다.

전세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금 자동차세만 원주시에 순세입이 들어오는게 얼마입니까, 순세입이…

○ 세무1과장 심두식 금년도에 55억200만원입니다.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집에 자동차가 1가구 2대일 경우에 누진세가 붙는다 그랬는데 그건 지금 여기 보면 세율이 없네요.

이건 어떻게 누진세가 붙게 됩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 누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한해서만 1회 붙습니다.

전세웅위원 세금은 안 내고…

○ 세무1과장 심두식 네,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아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붙나 하고…

1가구 2대의 승용차일 경우에 취득세가 몇 %나 더 붙게 됩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1가구 2차일 때는 100%입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배를 내게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개인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 말이죠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800원이고 통합시군 지역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군지역 읍면지역은 1,000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읍면지역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읍면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개인 사업소세는 읍면의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장기웅위원 균등할 주민세라고 하면 최소한 읍면지역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또 그쪽의 상인들을 보호해 주고 주민들을 세금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차등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런 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율에 의해서 차등화해 주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똑같이 5만원이라고 하면 형평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게 균등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일반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이러한 소득에 의해서 비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야 똑같이 문다라고 하지만 읍면지역에 대한 개발을 유도하고 발전을 유도하고 그쪽의 이농현상이나 이주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주민세도 균등할 주민세 비율에 의해서 1,800원 대 1,000원의 비율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장을 둔 개인 균등할 이것도 주민세입니까,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이 균등할 주민세 낸 사람이 사업장을 둘 경우에는 주민세 내고 별도로 5만원을 내는 겁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거네요, 이게 조금 둘중에 하나가 부과되든가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하고 이 비율대로 읍면지역에 차등해서 부과할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장기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균등할과 개인사업장에 대한 5만원은 이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세대주에 대한 주민등록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업관계하고 이중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세법도 그렇고 앞으로 그래도 이건 개정할 전망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개인균등할은 구별이 있었는데 개인 사업장에 대한 5만원 차이도 저희네가 두어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네가 그렇게 준칙이 되도록 앞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조례상에는 차이를 두게됨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웅위원 우리가 자동차보험에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종합보험을 가입을 한 사람이 책임보험료를 또 부담하게 되는 이중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자동차보험을 들은 가입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제가히고 있는데 이번 이 세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업장으로 둔 사람은 이중의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 또 별도로 소득할 주민세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 삼중의 세금을 같은 주민세라는 명목으로서 거둔다는 것은 이건 좀 타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사업장을 둔 사람은 5만원을 낸다고 하면 1,800원을 면제를 해 준다든가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비율대로라면 읍면지역에는 2만8,000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지역이 1,800원이고 읍면지역이 1,000원이라고 하면 5만원 대 2만8,000원이 되어야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검토해 볼 그 용의는 없어요?

○ 세무1과장 심두식 그건 앞으로 저희네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서 읍면지역의 이게 딴 소득할 주민세라면 저희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그리고 또 이게 중복이 되죠 똑같은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사업장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1,800원내고 또 5만원 내고 거기다 소득할 주민세라고 또 내고 말이죠, 주민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고 내고 또 내고 두세번씩 이렇게 중복해서 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세목이 바뀐다든가 하면 모를까 이렇게 사업장을 둔 사람은 균등할 주민세 1,800원을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저게 되어야 되고 또 읍면지역은 당연히 균등할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득할이나 어떤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주민세가 아니기 때문에 균등할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는 1,800원 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1,000원을 내는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하고 같은 비율로 이 사업장을 둔 사람도 부과하도록 해 주어야 타당치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세무1과장 심두식 이건 좀 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한 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자동차세는 이번에 새로 제정한 게 아니라 이때까진 쭉 해오던 걸 이번에 그냥 조례로서 제정할 뿐이다 얘기했잖아요, 기왕에 세금은 벌써 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너무 늦었을 뿐더러 이 밑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건 얘기가 도저히 우리 의회로서는 이걸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겠네요, 이 조례는 1995년 몇월 며칠부터 소급 시행한다 하면 모르지만 이때까지 쭉 세금을 받아왔는데 이제와서 뭘 시행을 합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민을 기만하는 행동이고 우리 의회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돼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벌써 시행은 옛날부터 해 왔단 말이에요, 세금 그대로 받아 갖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부칙에 대해서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받아왔습니까, 자동차세를 받는 것만큼은 분명히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 받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한 일년전부터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는 이제 개정한다 이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부칙에다 굳이 이렇게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건 이건 우리가 주민들 상대로 그야말따나 기만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건 몇년 몇월부터 소급시행한다 하면 우리는 그걸 우리의 죄를 인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사실을 탁털어 놓고 이야기 하게 되는데 세금은 기왕에 일찍부터 받아왔는데 이제부터 시행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이때까지 세금 낸 것은 다 돌려줘야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전세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무부규정으로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서 안을 갖다가 정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 위원장 장완순 이번 개정안이 시 사무를 내무부위임 조례를 말이죠 시사무 또 시사무 위임조례로 바꾸는 거죠, 이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내무부가 여태까지 하던 걸 원주시 사항을 하던걸 원주시 자체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원주시 자체로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액의 변동은 하나도 없는 거죠?

○ 세무1과장 심두식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전세웅위원이 법조문 근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법이 돼야지, 그 문제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얘기 못하시네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원주시세 개정조례안에 참고를 해 주시면 제6조 제1항 중 시사무의 내무부 위임규정을 시사무의 위임조례로 한다 이렇게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김명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의가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의가 있어요?

김명규위원 이의가 아니라 원만한 조례검토를 위해서…

○ 위원장 장완순 질의종결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토론순서인데 지금 정회를 요청하신다 이거죠, 김명규위원의 정회동의를 정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1시06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정원택입니다.

의무과장님은 진료관계 때문에 제가 대신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말에 개정됨에 따라서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제정코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 지역주민 대표, 관련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번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3조인데 여기에 협의회의 기능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에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는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회원은 그 개인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번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는 저희가 본건강증진법 10조에 관한 사항을 게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국민의 건강생활과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 지역주민대표 관련공무원 등으로 해서 10여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실천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겠습니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 등을 각각 1인씩 두도록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증진법 제10조 1호 및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있어서 제3조에 보면 기능이 1, 2, 3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기능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기본계획수립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기본계획은 주 목적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주민에 대한 건강생활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용과 같이 저희가 대상을 우선 관리대상시설을 파악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 이용시설과 담배판매업소라든가 보건교육 의무대상시설 관계라든가 주류제조업소 등 국민건강생활실천에 직접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일단 계몽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없이도 시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우리가 소관부서에서 그러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꼭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만 가능한가요,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관련부서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 조례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국민건강증진법의 9조에 보면 여기에 지정판매라든가 또는 담배판매하는 판매를 할 수 없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반드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조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보완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지금 도씨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민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안번호 30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보고 여기에 대한 거를 다음까지 연결을 좀 시키…

○ 위원장 장완순 다시 얘기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출해 달라는 이 말씀이시죠?

○ 위원장 장완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또 신현범위원님…

사실 국민건강증진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교육하고 영양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건교육 영양개선 또 건강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영양 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보건교육은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제가 지금 협의회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회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현범위원 아니 우리 조례안중에서도 3조2항에 보면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이 그런 사업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양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고 보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기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건 대개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구체적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다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과태료부과징수 내용에서 그 사항이 나오고 있구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신현범위원 아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중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때문에 하는 걸로 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보건교육이라든가 영양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그 파급효과를 좀 알고 싶다 이거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에 대한 말씀은 본조례 사항에 대해서 3조 기능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국민건강진흥 4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이 모두가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같이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항 규정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꾀하는데 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글쎄 그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구요 그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협의회 기능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교육이라든가 영양개선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개선을 위해서는 영양사를 어떻게 한다든가 학교급식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영양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영양사를 두어가지고 지금 현재 영양사가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교육장소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은 담배를 피웠을 때의 담배는 유해하고 무해한 내부에 대한 사항들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과의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주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담배판매소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에 청소년에게 판매했을 때 주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판매소나 이러한 곳에 가서 직접 집단으로 저희가 교육을 같이 하고 이런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또 하게 되고 그외에 저희가 사업장이나 단체 등에 있어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1년에 10일 이내에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문요원들을 초빙 자체적으로 영양사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전담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박치현 전문위원님께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셨는데 이런 기본계획이나 아까 신현범위원이 질의하신

영양개선이나 등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심층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전문위원 박치현 기본계획 자료는 못받아 봤습니다.

지금 내용은 실천협의회 구성 1건이 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최대한의 자료를 보고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거를 지금 보시지 않고 검토내용하고 들어온 거하고 보면 여기에 문맥이 그대로 삽입된게 많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전문위원님이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항도 같이 여기다가 검토보고서에 첨부를 해 주면 두번 다시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시간적인 효율을 가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예, 앞으로 전문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38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사업과장 정원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호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자.

제2호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3호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청문사항입니다.

나. 과태료 처분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건 안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과태료 처분통지 등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항 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안 제3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다라고 정하고 이것은 안 제4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 법령 발췌는 저희가 34조와 35조에 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동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으로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인의 진술의 기회부여 또 과태료 처분통지 과태료 납부기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위반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확실한 제도가 마련되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동법 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건강증진법 34조 35조 했는데 이게 법이 통과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법이 통과된 날짜가 언제인데 조례안을 만드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작년 '95년도 9월1일부로 됐습니다.

전세웅위원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이걸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어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기다 의회다 제출을 할 때는 9조2항이 우리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성의있게 해 가지고 참고로 해 가지고 법조문 원문을 뒤에다 첨부를 하면 되는데 9조2항 우리가 무슨 법학박사도 아니고 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 위반하여 뭘 위반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지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조2항이 뭐고 9조4항이 뭔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또 한가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은 전국적 현상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그래서 뒤에 별첨에 저희가 여기 과태료 부과기준을 내놨습니다.

전세웅위원 이 기준이 전국적인 법이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기준은 50만원 3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시에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은 이것은 1차 위반을 했거나 2차 위반을 했거나 그냥 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느니 보다는 지금 현재에 시행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충분한 계몽이 다 안 됐다고 봐서 우선 계몽과 아울러서 1차 위반할 때에는 우리가 9조2항에 대한 것은 20만원 2차 위반했을 때는 30만원 3차에 위반했을 때는 50만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전세웅위원 9조2항에 위반하여 했는데 위반이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9조2항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외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시행령 제15조에 이것을 뒷받침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항을 발췌해서 못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면 설치장소는 미성년자 보호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19세 미만자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구요 장소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판매소의 점포 및 영업장소 영업장의 내부라든가 또는 판매자가 19세 미만자에게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상당히 알쏭달쏭하네요 19세 미만이 가고 안 가는걸 어떻게 압니까, 또 한가지 자동판매기를 현재 설치하지 아니 한 장소에 현재 한 데가 원주에 있습니까,

허가나지 않았는데 위반해서 설치한 장소가 조사해 보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안으로 들여놔야 되는데…

전세웅위원 현재 보면 말이죠 여기서 규정에는 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전세웅위원 그런데 밖에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들여 놨을 때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전세웅위원 그러면 안에만 놓으면 되는 거지 위법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안에만 놓으면…

전세웅위원아니 위법으로 해서 놓은 장소는 없어요, 밖에 나와 있는 건 위법이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전세웅위원그럼 현재까지 그냥 그대로 놓는 것으로 계몽만하고 앞으로 벌과금을 물리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래서 현재 저희는 여러모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착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저희가 장소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고 여기 장소 중에서도 담배 판매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흡연을 했을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대중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 내용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전세웅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오늘부터 공포가 되잖아요 되면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는 안으로 들여놔라 그 유예기간을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예기간은 어떡할 참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관계법이 저희가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협의회를 일단 구성을 하고 또 이 협의회에서 모든 규정 조정을 한 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언제부터 하겠다고 하는 계몽도 아울러 하면서 모든 거를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협의회 구성 조금전에 한 것하고 직결되는 거네요, 연관되는 거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때가지는 이 본법이 저희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도 못했고 다만 이런 본법에 대한 취지 또는 이런 것을 계몽을 하고 있고 또 흡연장소를 저희가 지정하도록 계몽하고 그 장소에 흡연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강력하게 단속이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고 있는 기간이 유예기간은 얼마간 주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법제정이 된 다음에는 바로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바로 추진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까?

전세웅위원예,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보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우리 소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제가 말한 핵심을 벗어나서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국민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도 어디 가다가 담배자판기가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건 단속기간이 언제고 유예기간이 언제인데 지금 나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거를 보건소장님한테 질책도 할 수가 또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언제쯤 유예기간을 얼마를 주고 언제부터 강력하게 시정하겠다는 걸 얘기를 해 주세요.

○ 보건소장 김고명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것은 법시행 이전에 설치된 지역은 '97년7월1일부터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까지는 계도하고 들여놓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앞으로 유예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5월말까지는 계속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담배판매소라든지 이런데 나가가지고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봐야 '97년7월1일부터 이게 정식으로 발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자동판매기의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판매기를 설치한 지역은 '97년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이라든지 흡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또 19세 미만자의 담배판매 금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실시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거 안으로 들여 놓는 거는 7월1일부터…

전세웅위원 그전이라도 통과되면 그전이라도 놓도록 유도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보건소장 김고명 예?

전세웅위원 오늘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97년7월1일 전이라도 담배자판기 안으로 들여놓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냐고요?

○ 보건소장 김고명 그것을 국가기관에서 유예기간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판매기관에 한해서는…

○ 위원장 장완순 소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청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일단은 위법이 적발되었을 때 청문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된다 했는데 적발일로부터 며칠이내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적발일로부터 며칠이내 청문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는 10일 이상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택 10일 이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현범위원 아니 10일 이내도 과태료 처분시 10일 이내가 과태료통지가 나간 10일 이내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적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인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김고명 통보가 나간날로부터 10일…

신현범위원 그런데 1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10일 이상입니다.

안 2조에요 거기도 그렇고 미스프린트가 아닌 것 같아요 검토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과태료처분이 되기 이전에 청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통지서가 나간 다음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적발통지서가 나간 다음에 적발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이게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 안이 아니고 10일 이상만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10일 이상이 아니라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죠, 전부 그런데 10일 이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적법이 되었을 때 위반이 되었을 때에는 청문을 먼저한 후에 그 다음에 부과를 하고…

신현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부터 나가기 전에 적발서가 나간 이후에 10일 이내라는 것을 명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맞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잘못 저희가…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요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또 따른 반상회를 통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를 심부름시키는 행위라든가 기타 규제사항 등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인 자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 올 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는 의무라든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담배판매소에 붙여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과기준에 보면 최고 상한액은 50만원 30만까지로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 부과금액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처음엔 계도차원으로 해서 좀 금액을 낮추고 그 다음에 누범에 대한 증감원칙을 적용해서 점차로 상한액까지 금액을 정해 주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그 실천여부를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팔고 안 파는 부분은 굉장히 판매업자도 주민증을 제시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힘들고 또 적발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것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태료부과기준하고 홍보문제 그리고 판매업소에 대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미성년자하고 성인하고 구분하는데 사실은 외형상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판매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업소의 전면에다 19세 미만은 출입금지 또는 이것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부탁을 하도록 하게 하고 또 그 판매자에게는 그렇게 19세 미만에게는 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 교육을 해 줌으로써 이중적인 장치를 해서 이것은 최소한의 저희가 19세 미만들은 판매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담배판매소 같은 데를 학교부근이라든가 또는 일반상가의 외부에 노출해서 이것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배제하고 다만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장소에서 등록을 하고 그 안에 내부에서 사고팔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것하도록 인정함으로써 이런 것은 처음에 시행하는데에 다소 착오는 있겠지만 어려움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로 말씀드린 과태료부과에 대한 것은 꼭 저희가 1차, 2차, 3차로 해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50만원 이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자 또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그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인상을 좀 줄이고 계몽차원에서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너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100원 200원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과항목의 제1번은 1차위반 제가 제안하는 내용 1차는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 50만원 2항도 똑같이 10만원 30만원 50만원 3항은 10만원 30만원 50만원 똑같이 하는데 제4항 4항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만원 10만원 30만원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고집할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법상의 기본사항에는 50만원 30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정한 안일 뿐이지 이것은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이것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신현범위원이 청문 관계에 대해서 10일 이상이라는 말이 맞느냐 10일 이내가 맞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여기에서 시행령 제3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여기의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중에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처분대상자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시행령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게 10일 이내 10일이상에 대한 항으로서 매우 애매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되도록이면 적발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역의 여건도 고려하고 해서 이것은 10일 이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잠정적인 기간을 준 것으로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10일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전자에 답변한 사항은 잘못된 거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앞으로는 충분히 공부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매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과항목 1항 1차위반 20만원을 10만원으로 2항 20만원을 10만원으로 제3항 20만원을 10만원으로 그리고 제4항을 1차 위반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2차 위반은 20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김명규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위는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순으로 실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한 다음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장만복,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인사)

'96년도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참 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뭐 크게 기획실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의문이 가면서 또한 앞으로 고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 반드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가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물론 그 예산을 짜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예산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이틀 예산을 짠 것도 아니고 몇년씩 과거부터 계속해 왔던 관행이 있을텐데 그것도 1, 2급 관사에 대한 전화료나 상수도 전기료 같은 경우도 전혀 기준이 없이 처음에는 적게 올렸다가 나중에 예산을 대폭 상승을 시킨다든지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물론 인원의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라든가 103페이지 또한 61페이지 시간외 수당 이것은 수당지급이 대부분 거의 많은 부분이 늘어나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전화나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과거의 예로서도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인데도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좀 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지난 정기회의에서도 삭감된 예산이 어떠한 전혀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상정되는데 이는 어떤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무시하고 또한 저해하자는 의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된 사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예입니다.

세번째는 언론에 예산을 무턱대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서는 그 내용 그대로 의회에 상정합니다.

이는 의회는 그냥 의장단이 통과만 시켜주는 어떤 통법부로서의 역할로 의회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자는 의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원주초등학교 예산 부분입니다.

신문에도 먼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이번에 예산을 또 올린 이유를 얘기해 주시구요.

네번째는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개정되어 갖고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사고에서 발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치악문화상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갖고 올라 왔는데 의회에서 많은 논란도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치악문학상이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너무 무시하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홍보용책자나 사진 등 어떤 이벤트행사쪽에 비용지출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책자나 행사를 보면 시정운영 3개년 계획책자, 원주시사 발간책자, 일등원주 구상책자, 원주사람들 책자, 또 주민기본상식 책자발간 그외에도 달리는 시정홍보 시책도 있고 시정홍보 사진제작, 일등원주가꾸기 운동으로 해서 가족음악대회니 사생…

이런 어떤 홍보성 행사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지금 많은 얘기가 원주시가 조형물만 만들다 3년 끝날 것인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감영 조형물 500주년 기념탑이라든지 또 시군통합 기념탑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로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님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이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산정의 기준이 예측을 불허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연월차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번에 증감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을 산정할 때는 지침이 있고 기준은 맞추느라고 맞추었습니다만 차액이 좀 많은데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출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94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강원도의 미래구상과 지역경제 진흥지역개발 전략 등 지역과 관련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구성으로 두뇌은행 역할을 하는 이러한 연구원으로서의 설립을 해서 강원도가 운영중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역발전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이 경쟁에서 꼭 앞서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2억을 요구한 것은 우선 1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주를 아는 교수가 연구팀에 한 사람도 없다는 문제하고 지금 저희가 지난해 시비 1억을 들여서 원주시건설종합계획을 용역을 주었었는데 제대로 흡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를 못한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을 지원을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주문을 해 가지고 잘 원주시를 아는 교수를 같이 연구원으로 둔다든지 그외에 원주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일조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에 사전에 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로서는 사전 발설된데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거기에 저희가 예산서에 원주초등학교 기념사업비 보조금으로 계상을 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주초등학교는 우리 고장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몇째 안 되는 이러한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인섭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거기에 지원을 주고 안 해주고가 아닙니다.

신문에 먼저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의회에 올리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산을 상정하고 안 하고의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그 기념관을 건립해 가지고 자라나는 후우들에게 선조들의 혼과 숨결이 담긴 각종 귀중한 자료를 전시할 전통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기획실장님 정책질의인데…

○ 기획실장 원석종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이건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이따 우리가 부서별로의 심사할 때 그 얘기 나올 거고 단 뭐냐 하면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미 원주시 어느 학교에서 얼마를 주기로 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러한 처사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정책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원석종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표된 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예산확정 이전에 대외발표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틀림없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 기획실장 원석종 예.

○ 위원장 장완순 예산확보 없이는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앞으로 언론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음 얘기해 주세요.

○ 기획실장 원석종 다음 네번째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례심의부터하고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그건 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섯번째 홍보용책자라든지 사진, 이벤트 행사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77회 전국체전 등 저희 대내외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계에서 원주를 홍보하는 시책으로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이벤트행사는 저희가 코레스코에서 시책연구를 할 때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해가지고 원주를 전국에 알리는데 힘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이번에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조형물 문제는 당초 설계를 했을 때 설계자가 앞에서 올라가는 지반 계단을 판석으로 설계를 한 것을 이번에 판석으로 하게 되면 너무 사람들이 너무 오르내리게 되면 약해지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통석으로 하느라고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못하는 것은 마지막에 강원감영 조형물이나 시군통합기념비 또한 상징탑 등 제가 얘기했던 것은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고 안 계상되고가 아니고 이러한 어떤 대주민 홍보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탑이니 이런 조형물이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긍심과 애착심을 주게 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런 데 많은 예산들이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건데 기획실장님은 저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물어보고 또한 이런 책자 여러 가지 책자나 테이프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이런 거 많은 거보다 자질구레한 거 여러개 보다 똑똑한거 하나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자 조그맣고 큰 것부터 여러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읽겠습니까, 차라리 똑똑하더라도 남들에게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책자 하나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게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또한 제일 첫번째 예산산정의 기준이 물론 연월차수당이나 그러한 전체실수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할 수 밖에 없어요 원주시 전체 실수에서 비슷해 질 수 밖에 없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제1급과 제2급 관사에 대한 전화요금이 정기회에서는 6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다가 이의 세배가 넘는 240만원씩 산정이 다시 되는 것은 너무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으셔 갖고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한 강원개발연구원에 예산을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해갖고 왜 상정했느냐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왜 재상정시킬 거면 저번에 상정시켰던 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거부를 했으면 이번에 다시 상정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의회에 함으로써 어떤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저 알겠습니다.

기념비라든지 상징탑 등 이런 것을 제작할 때에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동의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이런 기념비나 상징탑 등은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홍보용책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1년에 다 모아가지고 연말에 가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크게 만들어 봐야 그건 뭐 큰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홍보용책자만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기준에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사실상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용직들의 연월차 수당을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연초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연월차수당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이나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별도로 그렇게 사전에 말씀드릴 기회를 포착을 못해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못드린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기획실이 원주시의 모든 예산을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약 124억 당초예산보다 약 33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 국도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결산서에 보면 증액된 124억이라는 부분만 알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산서에 관계되는 서류가 하나도 지금 올라온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결정액이라든지 징수액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와야지 저희가 의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 계상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전혀 이런 서유가 안 올라와 있고 이게 보니까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매년 이렇게 되풀이가 되는지 기획실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이런게 부속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지고 여기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문제 양여금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한 재원에 대해서 양여를 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세워주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273페이지 보면 봉산1동 철교확장은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5억에다가 시비가 3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는 완전히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일단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어떤 내시가 있었기에 세운 건데 전혀 그런 내시라든가 이런게 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양여금 배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게 계산이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여금 문제는 아마 건설국소관 같은데 기획실이 예산총괄부서니까 취합부서니까 기획실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주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세부내용을 별첨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분도 바로 별첨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여금문제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내시를 못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지원내역을 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1회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사뭇 이렇게 돼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그 양여금 문제가 그러면 어떤 내시를 못받고 지금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봉산1동 철교확장 문제 같은 경우는 5억하고 3억은 거짓으로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내무부에서 금년도에는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교문제하고 건설과에서 철교문제는 '96년도 양여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내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무부방침이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만 마무리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97년도까지 마무리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약 22억이라는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양여금문제도 어떤 탁상행정 즉 관계부서 부서에서는 그냥 필요하니까 올려놓고 기획부서는 기획부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내무부 지방재정국 교부세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기옥 씨라는 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건설국하고 기획실하고 건설국에서는 건설국 나름대로 양여금 신청해 놨으니까 기획실에서 알아서 예산을 따오겠지 기획실에서는 사업부서 너희가 올렸으니까 잘되겠지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서로 책임전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예산을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서로 책임전가만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앞으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모든 중앙지원문제라든지 도지원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연초에 챙겨서 예산을 꼭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봉산1동 철교문제는 실제로 금년도에 저희가 내무부에서 요구를 해 놓고 연락해 본 결과 신규사업을 지양한다는 이러한 방침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질의입니다.

정책질의가 없으면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대한 심사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보건소 총무국 사회환경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내무위원회 소관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과별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고명, 총무국장 김덕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제안설명)


(참 조)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주민사랑, 향토사랑, 지역가꾸기 사업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제77회 전국체전을 완벽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전시민이 동참하도록 연계사업을 계획하였고 1등 원주만들기를 위하여 특출한 사업을 창출시켰으며, 지방화 시대를 민관이 한데 어울어져 슬기로운 자치운영을 하려고 주민숙원 사항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추경예산 면면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완벽하게 계상하지 못한 면도 있어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52억900만원이며, 일반회계만은 185억4,200만원, 이중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26억8,900만원과 양여금 사업비 22억7,000만원 계 49억5,900만원을 계상하고 나면 135억8,300만원이 남지만 법정필수경비 등을 계상하면 순수한 가용재원이 얼마되지 않음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원하는 사항과 시에서 계획하는 시책을 예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미미한 일면이라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서에서 예산재원을 주지 않는 것은 전례적인 관습입니다. 최근의 예로 1995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1,444억3,400만원이나 세입은 예산액보다 무려 239억6,100만원이 많은 1,683억9,500만원으로 결산하였고 이중 당해연도 지출과 명시이월 등 익년도 이월분까지 합한 1,521억2,300만원을 세출로 결산을 보아 순세계잉여금으로 162억7,200만원을 1996년도로 이월시켰는바, 1995년도이기는 하나 순세계잉여금만큼은 가용재원을 두고도 예산이 조치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여 현금화된 자금이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160여억원의 사업을 책정하여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세입예산으로 이월시켜 신년도 사업으로 함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이월예산액을 당초예산에 총이월액중 23.6%에 해당되는 38억2,800만원만 계상하였고 1년중 반년이 지난 이제서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하지 않았던 예산을 계상한 것이 3개의 과목으로 5억여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액보다 100% 이상 계상한 과목도 2개 과목에서 21억9,600만원이나 됩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동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액을 초과하여 수납된 재화는 물론 징수결정된 초과액도 셰산에 계상하여야 적법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예산 편성의 개선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같은 법 조항에 의거 예산의 편성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1억600여만원을 전출하고자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 재원을 받아들이는 일반회계에서는 6억600만원만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달라졌음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계상도 원활치 않았을 것으로 예견되기도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예산운영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이나 세출 예산 모두 적절한 내용으로 적법한 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적기에 효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어 1년간의 시책을 재화로 표시한 예산을 정밀하게 편성해야 함이 강조되었으며 예산내용상 세세히 수록된 내용은 각부서별로 신축적 심의과정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총괄적 검토보고 과정이 제 보고에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은 우선 페이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소관은 58페이지서부터 68페이지 그리고 111페이지부터 국제협력관계...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님 59페이지에서 68페이지 그 다음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 국제교류 거기가 되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59페이지에서 부터 68페이지 사이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질의하세요.

60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과 그 뒤에 24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이 두가지를 엮어서 또한 성질이 약간 틀리지만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획실장님에서 정책질의를 드렸었지만 자치단체 출연금 강원개발연구원 기금이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되었었는데 이번에 의회에 사전양해도 없이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으로서…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인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양해 없이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금년도 당초예산을 본예산 편성 때도 저희가 승인안을 올렸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저희가 협의없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섭위원 이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은 저희 원주 원주시에서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어야만 될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앞서 저희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도 경쟁시대에 돌입한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상 두뇌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집단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익히 강원도에서 알아서 강원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을 '9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비단 우리 강원도만 이러한 연구원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를 제외한 여타 도에도 기설립을 해서 자본금을 200억 내지 300억 정도를 기준을 해서 여타 도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강원도도 나름대로 타도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부족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강원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얼마했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94년도에 3억9,000만원을 저희 시가 출연을 하고 원주군이 2억을 출연해서 모두 5억9,000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원주시가 제일 많이 투자했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강원개발연구원이 혹자는 이게 춘천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원이라 그러지 우리 원주지역하고는 별 도움이 없다 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여기 용역을 현재까지 여러 개 주었지만 시민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의회의 우리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만족도를 얻었다면 이러한 오늘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지극히 그냥 안일하게 지금까지 연구논문을 우리 시에서 원주시종합발전계획 같은 거 1억100만원짜리 또한 시청사 이전문제 3,000만원 계속 그 돈을 갖고 가면서 원주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 연구성과는 거의 안 나왔다고 보고 또한 우리 원주지역하고도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원주지역을 알려면 원주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와 있어야 되는데 원주지역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들만 하는 연구원들에게 원주지역 연구를 맡겨 갖고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성과를 알겠습니까, 강원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현재 원주지역에 있어서 혜택 우리가 출연을 했을 때 출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출연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혜택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차원에서도 우선 가장 큰 지적이 시가 1억원의 용역비로 발주한 원주시건설종합계획이 사실상 어떤 구체적인 개발모델을 제시를 하지 않고 막연한 포괄적인 내용과 함께 학술적인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용역별 중간평가품으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쪽도 그런 부족한 부분은 같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성실한 학술연구에 대한 용역납품은 강원개발연구원이 타도보다도 뒤늦게 개발연구원이 사실상 창립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공모한 석학급에 있는 그 박사들이 당초에는 기대를 하고 왔다가 보수가 더 좋은 여타기관으로 사실상 이탈하다가 보니까 저희 원주시건설종합계획을 맡은 담당실무자가 사실상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연구기관으로 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심도있는 용역품이 되질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반대급부적인 이익이 없었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가 관광세나 자원세 같은 지역세적인 그런 성격의 세원을 지방세수입으로 하자는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내무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군에 돌아오는 만약에 이것이 지방세로 반영될 경우에는 시군에 약 635억원의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도 사실상 도자체에서 한게 아니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 지금 현재 건의중에 있고 또한 강원도의 4대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광권역개발계획도 강원도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치악산을 비롯한 4대 관광개발용역을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도 만약에 타기관에 줄 경우에 약 3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만 약 9,000만원 정도의 인쇄비하고 아주 최소한의 용역비만 받고도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금 목표한 기금이 적립된 이후에는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서 인쇄비만 받고 앞으로 해 주겠다는 것이 강원개발연구원의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즉 '99년도 이후부터는 우리시에도 반대급부적인 그러한 혜택을 많이 받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관광세나 자원세(수세)의 개발을 통해서 635억원 정도의 강원도에 수익이 생긴다면 각시군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우리가 추진을 안 해도 그런 돈은 당연히 저희도 강원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강원개발연구원이 처음에 설립했을때 그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그랬다가 지금와서 이제는 타시도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니까 강원개발연구원도 뒤늦게 60억인가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나서는 그 의도도 의심스럽고 또한 원주시에서 거기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상급기관도 아닌데 아무 저기 얘기도 없이 그냥 그 돈을 바로 출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원장님이 오셔서라도 원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개발연구원이 사실 춘천개발연구원인지 아니면 영동권개발연구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주시의 어떤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원주시에 있어서는 더욱더 춘천과 강릉에 원주를 소외시키고 왜소하게 만드는게 바로 강원개발연구원이 그 역할을 대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강원개발연구 그거는 바로 연구소장이 와서 확실하게 원주지역에 어떤 반대급부나 이런 걸 주기 전까지는 이 연구기금에 대해서 출연을 잠시 보류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 강원개발연구기금은 비단 금년에 한해서 이의가 제기된 분야가 아니고 지난해부터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된 분야입니다.

바로 의회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의 구성멤버들이 우리 원주지역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외지 사람들 그리고 강원도내에서 도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춘천이나 강릉지역에 있는 연구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원주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원주지역에 관한 각종 용역품이 성실하게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 자체도 그러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지역출신은 아닙니다만 상지대학 출신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을 한 분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채용하는 그런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건의된 사안들이 강원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번에 예산기금을 출연 안 해도 커다란 문제될 거는 없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18개 시군 중에 저희 원주시와 삼척시 2개 시가 현재 출연금을 출연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시도의 연구원들은 최하가 80억 많게는 약 100억 정도의 기본 적립금을 광역자치단체내지는 민간기업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기조성해 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개발연구원도초창기의 기금이 빨리 적립이 되도록 우수한 두뇌들을 저희 강원개발연구원에 연구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저희 시군이 바라는 바람직한 용역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기금은 어차피 저희도 출연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점을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라도 다만 저희가 당초에 2억을 사실상 요구하고 왔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50%인 1억만 저희가 사실상 요청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음 추경에 갈수록 재원은 사실상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다소간의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타시군에서 출연했다고 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출연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우리 원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뭣하러 우리가 여기에 출연을 합니까, 또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어차피 출연해야 될 것이니까 출연하자는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 뭣하러 출연합니까, 적어도 강원개발연구원이 제가 들었던 얘기중의 하나인데 시청사 위치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 모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가 좋겠냐고 물어볼 정도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고 봅니다.

좀 더 우리에게 강원개발연구원이 어떤 장미빛을 보여 주기 전까지는 좀 출연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회보다도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의견조정을 할테니까…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마지막 또 하나 247페이지 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저희에게 750만원이 떨어졌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은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각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국제적인 그런 각종자료를 시군에다 제공을 해주고 또한 공무원이라든가 의회차원에서 해외에 관한 각종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본자치단체에서 채집된 범위내에서 자료를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각행정분야별로 지금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관계를 한명 내지 두명 정도를 파견하는 사업을 국제화재단에서 사전 견학대상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지금 주업무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해외에 관련된 각종 정보사항을 필요한 정보사항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시에서 국제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매년 750만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사실상 내무부가 주 출연기관이 되겠고요 시군단체는 지금 지난해부터 처음 이러한 금액정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년간에 걸쳐서 얼마만한 금액으로 출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예, 그 매년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고 이게 현재 어디에 있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서울에 본사를 두고요 지금 해외지사망으로 동경과 LA 그리고 뉴욕에 3개 지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게 현재 사단법인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내무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내무부 산하단체라기보다는 개별법인으로 사실상 있습니다만 주 출연기관이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공신력은 개인 연구원보다 많지는 않겠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이인섭위원 그쪽의 그 자료하고 같이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기획담당관실이 원주시 총괄적인 예산을 취합하는 부서니까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특에 보면 381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이 21억638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입금은 6억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15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것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일반회계가 여기서 6억 얼마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입금 6억 얼마가 들어가야지 21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닙니다.

당초에 기정에 16억1,552만원이 기정전입금으로 잡혀 있고요 추가로 6억638만원이 잡혀가지고 총 전입금은 2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이게 여기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21억이 전출된 것 아닙니까, 하특에서 일반회계로…

그럼 전입금 자체가 21억이 돼야죠.

일단은 21억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뭐 잘못 잡아 놓은 것입니까, 이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종말 중반에 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일반회계 전출금이 37억2,190만원이 되어 가지고 기정에 16억1,552만원이 되어서 21억638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의 하특에서 16억1,552만원이 사실상 예산으로 타회계 전출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의 하단에 보면 단관지구 간선하수도 시설공사로 15억원이 사실상 전용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토개공에서 전출받은 금액을 사실상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조성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우기를 앞두어 가지고 토사가 대량유출될 경우에는 단구동지역은 수해피해를 준다고 해서 16억1,552만원 중에서 15억원을 단관지구 간선하수도 시설공사로 15억을 저희가 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16억1,552만원 중에서 잔금이 1억1,552만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서 지적하신대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전출금은 22억2,190만원인데 그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일반회계 전출금 21억638만원과 앞서 기정예산에서 남아있는 1억1,552만원을 합친 금액이 22억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분이 이번에 6억600만원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비와 그 다음에 하수 단관지구쪽에 택지개발지구에서 원주천으로 연결되는 연결관 차집관로 이설공사비 등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업비로 풀게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영호위원님의 정회동의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자유치심의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한 지가 어언 1년이 되었죠, 1년 동안 기획실에서는 그 동안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조례가 지난해 공포가 된 이후에 나름대로 이 민자유치 관계를 예산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계 차원에서 당해연도 본예산 뿐만 아니라 연도내의 추경작업을 2회 내지 3회정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질책을 지난해에 받은 바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관내에 있는 대학의 대학교수님들 두분을 추천을 사실상 간접적인 시의원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코자 했습니다만 교수님 한분의 동의서는 구했습니다만 한분은 구두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그 교수님께서 사실상 서울하고 원주에 있는 분교하고 왕래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동의를 받지 못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비로서 저희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추경관계 작업이 바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경작업을 마침과 동시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런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올해에 두번밖에 열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분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계상으로 할 때 3/4분기하고 4/4분기하고 두개 분기에 걸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2회분으로만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방화시대에 경영수익사업이나 어떠한 시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좀 많은 관심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 부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아울러 59페이지 시정자문교수단 연구수당이 390만원인데 이분들에 대한 연구실적을 서면으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정자문교수단 연구수당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실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도 연초에 1월달에 저희가 시의원님들 포함해 가지고 자문교수단 교수님들 두분 내지 세분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총 5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저희 1등원주시 시책개발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책자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단독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어서 저희가 이분들로 하여금 연구결과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분들 시정자문교수단 연구수당은 한번 나올 때마다 10만원씩 해서 3번 주는 겁니까, 30만원…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연구결과도 없고 그렇다면 굳이 수당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름만 걸고 돈받아 가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희가 시책개발을 위해서 시정자문교수단회의를 할 경우에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저희 집행기관쪽에서 어떤 과제를 주어가지고 과제에 의해서 특정용역을 줄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비를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소집을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예산지침서상에 이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10만원씩 편성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예산 지침상 교수는 10만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그 지침서 좀 지금 바로 갖다 줄 수 있겠어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교수님들도 다른 분들보다 5만원은 더 받겠네요, 10만원 받겠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일반적으로 각종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청사추진위원회 교수님들은 예산지침서에 10만원으로 계상돼 있으니까 그분들은 10만원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교수라는 직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에 대해가지고 기본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위원인 경우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3만원에서부터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위원인 경우에 저희 5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건 시정자문교수단 연구결과에 대해서 나온 건 없다 그랬지만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과제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 과제준 것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주었는지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합동연구 시책개발 때문에 합동연구에 참석한 이외의 별도의 과제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드린 바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합동 교수님들하고 시책개발할 때 한번 밖에 교수님들이 참가하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면 그 당시에 교수님들 와서 같이 시책에 참가했었던 것은 돈을 미리 지불하고서 이번에 예산 올렸다는 얘기하고 같네요 여기서 그 돈이 나간다면…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정예산에서 위원수당으로 되어 있는데도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여기 390만원 지출된게 아니구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시책연구 같은 걸 자주 가져서 이분들한테 그걸 지출할려고 이게 올라온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시책연구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왔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저희가 정기회 때 그 시책연구에 대한 예산을 승인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올라오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항목에서 나갔는지 반드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하수특별회계간의 전출입관계의 문제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이해를 좀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내무위원회는 10시부터 기획실 소관중의 과별세부심사를 마치지 못한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공영개발사업소까지 세부심사를 하고 보건소 소관 총무국 소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보건소장김고명

기획담당관장만복

세무1과장심두식

세무2과장김기식

보건사업과장정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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